제19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16년 6월 10일(금)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98회 연수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98회 연수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6.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이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병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병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5월 27일에는 김준식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이, 박현주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곽종배 의원 등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이강구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관광 진흥 조례안이 각각 발의 되었으며, 5월 11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5월 31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6월 9일에는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8일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9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회 현황입니다.
지난 6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8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번 제198회 정례회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9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5월 27일에는 김준식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이, 박현주 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곽종배 의원 등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이강구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관광 진흥 조례안이 각각 발의 되었으며, 5월 11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5월 31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6월 9일에는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8일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9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회 현황입니다.
지난 6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8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번 제198회 정례회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9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창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8회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바와 같이 2016년 6월 10일부터 2016년 6월 20일까지 11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8회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바와 같이 2016년 6월 10일부터 2016년 6월 20일까지 11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중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중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중현 섬기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중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勞苦)가 많으신 이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서는 통합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결산서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와 재무제표 등이 작성되어 있고,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올해 처음 작성된 지역통합재정통계표를 비롯하여 결산수지상황과 총수입 및 지출액, 전년도 결산대비 현황,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 보조금집행현황 등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결산서 27페이지에 있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4,090억 2,556만 318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3,046억 8,557만 1,127원으로 차액 1,043억 3,998만 9,191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및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59억 4,235만 8,560원, 사고이월액 3억 3,118만원, 계속비이월액 192억 2,834만 1,390원,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9억 1,390만 6,678원이며,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759억 2,420만 2,563원 발생하였습니다.
재무결산에 의한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총자산은 1조 1,035억 6,458만 1,018원이고, 총부채는 84억 7,678만 9,351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950억 8,779만 1,667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총수익은 3,469억 4,003만 9,014원, 총비용이 3,021억 4,525만 8,129원이고,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47억 9,478만 885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區)에서 작성한 2015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며, 또한, 김준식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하신 결산검사 의견서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통하여 사업부서별로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勞苦)가 많으신 이창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서는 통합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결산서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와 재무제표 등이 작성되어 있고,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올해 처음 작성된 지역통합재정통계표를 비롯하여 결산수지상황과 총수입 및 지출액, 전년도 결산대비 현황,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 보조금집행현황 등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결산서 27페이지에 있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4,090억 2,556만 318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3,046억 8,557만 1,127원으로 차액 1,043억 3,998만 9,191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및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59억 4,235만 8,560원, 사고이월액 3억 3,118만원, 계속비이월액 192억 2,834만 1,390원,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9억 1,390만 6,678원이며,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759억 2,420만 2,563원 발생하였습니다.
재무결산에 의한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총자산은 1조 1,035억 6,458만 1,018원이고, 총부채는 84억 7,678만 9,351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950억 8,779만 1,667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총수익은 3,469억 4,003만 9,014원, 총비용이 3,021억 4,525만 8,129원이고,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47억 9,478만 885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區)에서 작성한 2015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며, 또한, 김준식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하신 결산검사 의견서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통하여 사업부서별로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조중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의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9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위원회 의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제19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위원회 의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강구 의원, 이재정 의원, 곽종배 의원, 김준식 의원, 이인자 의원, 양해진 의원, 정지열 의원, 정현배 의원, 박현주 의원 이상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9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6년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 등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9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6년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환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정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정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이인자 의원님과 정지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이인자 의원님과 정지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결산안 조례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11일 내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협력과 소통함과 동시에 우리 의회가 감시 및 통제의 기관임을 잊지 말고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준비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6월20일 월요일 10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결산안 조례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11일 내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협력과 소통함과 동시에 우리 의회가 감시 및 통제의 기관임을 잊지 말고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준비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6월20일 월요일 10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