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16년 12월 6일(화)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7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 및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7.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8.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연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1. 2017년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안
- 13.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 1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 16.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 해결 촉구 결의안
- 19.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3.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4.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5. 2017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 및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 7.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8.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9.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10. 인천광역시연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11. 2017년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안(이강구 의원 외 2인 발의)
- 13.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1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연수구청장제출)
- 1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연수구청장제출)
- 16.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17.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18.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 해결 촉구 결의안
- 19. 휴회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인자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병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병삼입니다.
제20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수정가결,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안은 추후 검토 후 해제권고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창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현배 의원을 부위원장로 선임하였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11월29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2월 1일에는 이창환 의원 등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 해결 촉구 결의안이 정현배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아울러, 12월 5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이 이강구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요구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수정가결,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안은 추후 검토 후 해제권고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창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현배 의원을 부위원장로 선임하였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11월29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2월 1일에는 이창환 의원 등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 해결 촉구 결의안이 정현배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아울러, 12월 5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이 이강구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요구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18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과 12월 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18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과 12월 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자 심사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자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치매 및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지열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지열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금번, 제202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은 또 다시 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개정하고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확정에 따라서 법제처의 의견을 수용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동 복지위원회를 통합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안 제12조제2호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은 또 다시 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개정하고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확정에 따라서 법제처의 의견을 수용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동 복지위원회를 통합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안 제12조제2호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자 정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치매 및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치매 및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조례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치매 및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치매 및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조례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재단법인 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현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현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현주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11월 21일 심사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구 및 법조항의 오류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11월 21일 심사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구 및 법조항의 오류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자 박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재단법인 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재단법인 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이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22조에 따라 정현배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 할 수 없으므로 본 원안과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현배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한꺼번에 일괄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한 후 표결에 부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서 수정안부터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 종결 처리되고 의원발의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정현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재단법인 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재단법인 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이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22조에 따라 정현배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 할 수 없으므로 본 원안과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현배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한꺼번에 일괄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한 후 표결에 부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서 수정안부터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 종결 처리되고 의원발의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정현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배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의원은 도서관 건립에 적극 찬성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송도국제도시에 현재 초·중·고가 15개교, 대학교가 5개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보면 송도에 대표 도서관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는 송도, 영종, 청라, 세 곳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수익 많이 발생하는 연수구에는 인천광역시에서 도서관 운영을 단 한 곳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에서 도서관은 주민 교육복지에 가장 중요한 도시기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에서 도서관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책임을 연수구에게 떠넘기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송도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광역시와 기초단체,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송도신도시, 청라지구, 영종지구에 대한 도서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지구의 주민은 61,561명이며 2015년도 5월경 영종하늘 도서관을 인천시가 직접운영 하고 있으며, 청라지구 역시 인구 84,764명이며, 청라국제도서관, 청라호수도서관을 2015년 07월 현재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으며, 송도 국제도시의 인구는 109,636명이며 해돋이 도서관과 송도국제어린이 도서관을 연수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관할 기초단체에서 운영 하는 지역도서관 20곳 연면적은 평균 1,780㎡이며, 인천시와 교육청이 직접 건립, 운영하는 도서관은 총 8곳이며, 연면적은 평균은 5,019㎡ 달하고 상근 직원은 평균 약 31.3명입니다. 연수구가 건립 하려는 송도중앙도서관은 지상 4층 규모 7,770㎡ 인천시나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의 평균 면적의 1.55배 보다 크며, 기초단체에서 운영 하는 도서관 평균 면적의 4.3배 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2조 3항을 보면 『지역대표도서관"이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도서관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법의 취지에 맞게 대표 거점 도서관은 광역시인 인천시에서 건립 운영 하는 것이 마땅하고 형평성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2025년경이면 인구 약 26만 명이 거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비례에서 지역 도서관 건립은 해돋이도서관 및 거점 송도중앙 도서관을 제외 하고도 2개 이상의 지역 도서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송도신도시 주민의 숙원 사업인 대표 거점 도서관건립에 대해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대표 도서관을 빠른 시일 내 건립 운영 하도록 강력히 요구 하실 것을 이재호 구청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송도3공구 공공청사부지 내 토지교환 및 추가 매입하는 것은 송도중앙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째, 기초 자치구에서 감당하기에는 그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산하 송도국제도시의 대형 도서관의 건립과 운영 주체는 인천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이 큰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 운영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라, 영종 지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송도국제도시 대형도서관 건립과 운영의 주체는 인천시가 되어야 마땅하고 형평성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주요내용의 송도3공구 공공청사부지 토지교환 및 추가매입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의원은 도서관 건립에 적극 찬성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송도국제도시에 현재 초·중·고가 15개교, 대학교가 5개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보면 송도에 대표 도서관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는 송도, 영종, 청라, 세 곳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수익 많이 발생하는 연수구에는 인천광역시에서 도서관 운영을 단 한 곳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에서 도서관은 주민 교육복지에 가장 중요한 도시기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에서 도서관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책임을 연수구에게 떠넘기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송도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광역시와 기초단체,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송도신도시, 청라지구, 영종지구에 대한 도서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지구의 주민은 61,561명이며 2015년도 5월경 영종하늘 도서관을 인천시가 직접운영 하고 있으며, 청라지구 역시 인구 84,764명이며, 청라국제도서관, 청라호수도서관을 2015년 07월 현재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으며, 송도 국제도시의 인구는 109,636명이며 해돋이 도서관과 송도국제어린이 도서관을 연수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관할 기초단체에서 운영 하는 지역도서관 20곳 연면적은 평균 1,780㎡이며, 인천시와 교육청이 직접 건립, 운영하는 도서관은 총 8곳이며, 연면적은 평균은 5,019㎡ 달하고 상근 직원은 평균 약 31.3명입니다. 연수구가 건립 하려는 송도중앙도서관은 지상 4층 규모 7,770㎡ 인천시나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의 평균 면적의 1.55배 보다 크며, 기초단체에서 운영 하는 도서관 평균 면적의 4.3배 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2조 3항을 보면 『지역대표도서관"이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도서관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법의 취지에 맞게 대표 거점 도서관은 광역시인 인천시에서 건립 운영 하는 것이 마땅하고 형평성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2025년경이면 인구 약 26만 명이 거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비례에서 지역 도서관 건립은 해돋이도서관 및 거점 송도중앙 도서관을 제외 하고도 2개 이상의 지역 도서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송도신도시 주민의 숙원 사업인 대표 거점 도서관건립에 대해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대표 도서관을 빠른 시일 내 건립 운영 하도록 강력히 요구 하실 것을 이재호 구청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송도3공구 공공청사부지 내 토지교환 및 추가 매입하는 것은 송도중앙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째, 기초 자치구에서 감당하기에는 그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산하 송도국제도시의 대형 도서관의 건립과 운영 주체는 인천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이 큰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 운영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라, 영종 지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송도국제도시 대형도서관 건립과 운영의 주체는 인천시가 되어야 마땅하고 형평성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주요내용의 송도3공구 공공청사부지 토지교환 및 추가매입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자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에 앞서 의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같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합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고 1회의 발언시간은 20분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에 앞서 의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같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합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고 1회의 발언시간은 20분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자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이강구 의원 정현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 우리 정현배 의원님은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규모가 크다고 지금 반대하는 부분이지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저희가 같이 도서관하고 청소년 시설하고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도 청소년 시설의 규모가 작어서 집행부에서 도서관 부분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재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나눠서 우리 집행부에도 이런 부분은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가안으로 계획을 잡고. 주요 요지가 3공구 공공청사부지 토지 교환 및 추가매입 부분에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설명해서 저희가 지금 통과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꼭 집행부에서 규모 부분이나 이런 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원천봉쇄하려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정현배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패가 있는 게 원천봉쇄라는 것은 수정을 해서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자유구역경제청에서 관리하는 3곳 중에서 연수구만 도서관을 하나도 짓지 않고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청라나 영종도 같은 경우는 LH가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연수구에는 가장 복지에 중요한 도서관을 인천시에서 전혀 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하라는 얘기지요.
○이강구 의원 정현배 의원님, 최근에 저희 송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한 2만명이 넘는 카페에서 주민들 의견 나온 것 중에 우리 송도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지요? 첫 번째가 워터프런트 사업이에요. 이게 시 예산이 거의 8천억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1순위가 워터프런트고요. 그때 나왔던 LNG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송도주민이 특별회계 돈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또 1위가 또 가장 전 세대가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좋겠다, 그리고 어디 한 쪽에 치우치는 세대나 지역은 지역여론에 반한다고 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 나왔던 게 대형도서관이었어요. 그런 송도주민들의 바람이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현배 의원 그 부분은 아까 언급했듯이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또 아까 제가 본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법 제2조 3항에 나와 있듯이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시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균 도서관이 5천㎡ 이상 정도가 대부분 거점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주민의 열망들을 기본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송도신도시가 입주한지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부응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의견도 역시 수렴해야 하고요.
○이강구 의원 정현배 의원님, 지금 인천시 재정난은 알고 계시지요? 인천시가 지금 재정난에 허덕여서 송도자산이관문제가 송도 여론이 들끓고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정현배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의원 송도가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송도가 토지 자산 이관 관련해서 인천시가 인천시 빚 갚는데 쓰고 있어서 송도 지역개발이 거의 소외 시 되고 있어서 주민 여론이 엄청 안 좋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야외 집회도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 자산이관 그러니까 토지 매입관련해서 인천시 채무나 빚 갚는데 열중하고 있고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송도개발에 쓰여야 할 예산을 거의 줄이고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정현배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의원 송도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거 아시지요?
○정현배 의원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의원 올해 예산도 알고 계십니까?
○정현배 의원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대략적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이강구 의원 경제자유구역 전체 예산이 2013년도 6천억원이었던 예산이 작년에 거의 4천억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라나 영종 부분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하고 송도는 다르다는 게 경제자유구역에서 매인으로 개발되는 게 송도다보니까 송도의 경우는 지금 인천시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사업인 워터프런트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소규모,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아주 규모가 작지요. 8천억원 짜리를 하다보니까 실제 송도에 인천시가 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정현배 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 할게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형사업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도시개발에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교육이라든가 안전문제, 도로문제, 기반시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인천시에서 안 한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인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에 항의해 보셨습니까?
○이강구 의원 정현배 의원님!
○의장 이인자 토론시간이 20분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박현주 의원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자 그러면 일괄하여 질문하고 답변하시고 2회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강구 의원 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번만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섯 분이 표결을 해서 가결된 건 아시지요? 본인이 알기로는 이강구 의원, 박현주 의원님, 송도 지역구인 이재정 의원님이 찬성하고, 이창환 의원님이 좀 더 심사숙고하겠다고 해서 기권 표를 던지고, 김준식 의원님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런 상임위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재정 의원님도 우리 지역에 같이 이런 부분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주민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알려드렸는데 오늘 수정발의하시면서 제가 아쉬웠던 것은 동료 의원의 순수한 표결 있지 않습니까? 표결하는 데 있어서 수정안이 최대 목표입니까? 동료의원을 자리를 비게 해 가면서까지 해가면서까지 수정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규모적인 부분은 충분히 조절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가면서까지 부결시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섯 분이 표결을 해서 가결된 건 아시지요? 본인이 알기로는 이강구 의원, 박현주 의원님, 송도 지역구인 이재정 의원님이 찬성하고, 이창환 의원님이 좀 더 심사숙고하겠다고 해서 기권 표를 던지고, 김준식 의원님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런 상임위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재정 의원님도 우리 지역에 같이 이런 부분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주민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알려드렸는데 오늘 수정발의하시면서 제가 아쉬웠던 것은 동료 의원의 순수한 표결 있지 않습니까? 표결하는 데 있어서 수정안이 최대 목표입니까? 동료의원을 자리를 비게 해 가면서까지 해가면서까지 수정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규모적인 부분은 충분히 조절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가면서까지 부결시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현배 의원 지금 이강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론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송도신도시가 주민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천시의 역할인 기반시설인 도서관을 하나도 건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강구 의원님이 지금 연수구 의회의 의원이신지 아니면 인천시청 직원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지금 주제와 다른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연수구가 한다는 겁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라, 영종도는 이미 인천시에서 어쨌든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천시에서 송도국제도시에 투자를 전혀 안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에 여러 가지 압박을 하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의원들이 크게는 그 도서관 하나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수구 전체 주민들의 추후 예산의 문제라든가 고정비용 이런 가용예산까지도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도서관 건립하지 말자고 한 거 아닙니다. 본래 인천시에 해야 할 업무를 인천시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희 업무는 규모에 맞게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연수구가 한다는 겁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라, 영종도는 이미 인천시에서 어쨌든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천시에서 송도국제도시에 투자를 전혀 안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에 여러 가지 압박을 하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의원들이 크게는 그 도서관 하나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수구 전체 주민들의 추후 예산의 문제라든가 고정비용 이런 가용예산까지도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도서관 건립하지 말자고 한 거 아닙니다. 본래 인천시에 해야 할 업무를 인천시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희 업무는 규모에 맞게 예를 들어서.
○위원장 이인자 의원님, 지금 시간이 지났거든요. 정리해 주세요.
○정현배 의원 규모에 맞게 적정규모로 한다면 저도 역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 의원 제가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추경 때 예결위에 들어가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가지고 상충되는 것 같은데, 제 논조는 제가 그날 실무 부서장한테 물어봤더니 이 부분은 우선 토지를 매입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 시가에서 6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던 부지하고 인천시 땅하고 교환하면서 추가 다시 매입비가 한 19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제가 예결위에서 물어 봤을 때는 일단은 땅이 싸니까 매입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 올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의견이 개진이 된 것으로 알고 또 통과된 사항입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이 사업 계획, 지금 말해서 도서관을 건립한다,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한다는 이 내용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있어서는 그 땅을 매입하고, 추구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서관을 건립다고 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두 분이 하신 말씀에서 좀 상충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중간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자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토론은 미리 신청하고 찬반토론 의원을 파악한 후 반대토론부터 시작하여 교대로 진행합니다.
그럼 찬반토론의원을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정기분에 대하여 반대하는 토론을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배 의원 거수)
다음은 원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의원 거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한 분,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한 분으로 먼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이강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토론은 미리 신청하고 찬반토론 의원을 파악한 후 반대토론부터 시작하여 교대로 진행합니다.
그럼 찬반토론의원을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정기분에 대하여 반대하는 토론을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배 의원 거수)
다음은 원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의원 거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한 분,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한 분으로 먼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이강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원안에 대한 찬성,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인데요. 본 의원은 현재 국제도시 송도는 문화적인 욕구 부분이 강합니다. 현재 인구가 10년이라는 시간동안 급속하게 늘어서 현재 11만명에 인구가 달하고 그 인구분포도를 보면 인구의 30-40대 세대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또 그 자녀들인 0-10대 35%를 차지하는 젊은 세대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송도는 우리 연수구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송도 주민들은 송도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연수구에 대한 많은 혜택이나 이런 것에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5대 사무가 연수구로 넘어와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송도주민들은 연수구에서 과연 송도에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는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본 의원이 활동하면서 지역에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시에서 경제자유구역 법에 따라서 특별회계 관리로 인해서 해 주는 기본 산업시설을 빼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주민 생활에 문화적인 삶, 생활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체육센터나 청소년시설 그리고 도서관 부분들이 그나마 우리 연수구가 송도동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문화적 해택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아까 이런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송도가 도서관 부분에 분명히 어느 정도 중급 이상 도서관 2개는 필요하다고 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 송도는 열람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소규모형 도서관이 2개 있습니다. 작년에 개관한 해돋이 도서관이 소형 규모로 하나 있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우리 연수구로 위탁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얼마 전 상임위원회에서 도서관 이용 평균인원에도 나타났듯이 원도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이용인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안배적인 정책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이 도서관도 기여한다고 봅니다. 우리 원도심에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큰 도서관인 연수도서관이 있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건설한 청학도서관, 작은 도서관으로 연수어린이도서관이 있고, 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학동에 선학도서관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연수구 송도는 지금 도서관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었다고 봅니다. 저희가 송도만을 위한 대형도서관을 원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청사부지 토지 교환과 추가 매입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에 가 안으로 도서관과 청소년시설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은 가 계획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우리가 충분히 의회에서 균형 문화 부분에 발맞춰서 어느 정도 조절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되어져야 한다고 말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 의원 현재 공유재산매입 계획에 대해서 저도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도국제도시가 실제로 인천시에 주는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인천시에서 취하기만 했지 지금까지 송도주민에게 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연수구청에서도 송도주민에게 혜택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지요. 현재 송도가 기반시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도서관 문제 말씀하셨고, 당연히 도서관 건립 필요하지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 알다시피 송도가 대학교나 이런 학교 시설이 많이 들어왔고, 지식 욕구가 높은 부분에 속합니다.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실제로 연수구청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을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연수구에서 실제적으로 인천시에서 기반시설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하고 제대로 협의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인천시에서 지금 아까 이강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천시에서 송도국제도시에 투자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간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좀 심사숙고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강구 의원님이 저는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제안설명에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토론하고 또 협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다시 제안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저희에게 전혀 알려주지도 않았고, 저희하고 협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의원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의회 전체적으로 공론화 시켜서 현재 송도 기반시설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시고, 앞으로 인천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들과 본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결정할게 아니라 저희가 내년 2월 아니면 1월에도 필요하다면 협의를 통해서 임시회를 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일단 보류하고 추후에 다시 한 번 본청과 의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인자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이 안 계셔서 현재 재석의원은 9명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례계획안(정기분)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거수, 양해진 의원 거수, 정지열 의원 거수, 정현배 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 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거수, 이강구 의원 거수, 이인자 의원 거수, 이창환 의원 거수, 박현주 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이 안 계셔서 현재 재석의원은 9명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례계획안(정기분)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거수, 양해진 의원 거수, 정지열 의원 거수, 정현배 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 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거수, 이강구 의원 거수, 이인자 의원 거수, 이창환 의원 거수, 박현주 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환의원입니다.
본 촉구 안은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구의 송도 국제도시에 조성 되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 관문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함과 더불어 각종 투자와 개발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과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에 모든 주민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기하수처리장의 처리 물량 초과와 생활폐기물 집하시설, 남동유수지 등이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 된 현안사항에 직면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악취 발생에 따른 원인조사를 수차례 거쳤으나 뚜렷하고 확실한 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환경 시설의 보강 조치도 미온적인 상태이며 지역의 다양한 배출원인과 기상 등에 따라 변화된 악취로 원인 파악과 근본대책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은 인천광역시와 시의회에서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악취 발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유하도록 악취 원인 파악과 악취 배출원 관리기관에 시설관리 및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민원을 적극 해결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촉구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촉구 안은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구의 송도 국제도시에 조성 되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 관문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함과 더불어 각종 투자와 개발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과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에 모든 주민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기하수처리장의 처리 물량 초과와 생활폐기물 집하시설, 남동유수지 등이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 된 현안사항에 직면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악취 발생에 따른 원인조사를 수차례 거쳤으나 뚜렷하고 확실한 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환경 시설의 보강 조치도 미온적인 상태이며 지역의 다양한 배출원인과 기상 등에 따라 변화된 악취로 원인 파악과 근본대책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은 인천광역시와 시의회에서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악취 발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유하도록 악취 원인 파악과 악취 배출원 관리기관에 시설관리 및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민원을 적극 해결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촉구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자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 해결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더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 해결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더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