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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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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19년 3월 5일(화)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ㅇ 5분 자유발언 (김정태, 유상균 의원)
  3. 1. 제2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의회사무국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업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의 건
  8.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7. 회의록 서명의원 출석요구의 건
  10. 8. 휴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 (김정태, 유상균 의원)
  3. 1. 제2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의회사무국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업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의 건
  8.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7. 회의록 서명의원 출석요구의 건
  10. 8.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성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의회 의장 김성해입니다.
   올해는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지역과 계층,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일제의 총칼에 맞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펼쳤습니다.  자유, 평등, 평화라는 인류보편의 대의를 밝혀 약소민족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고남석 구청장님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고남석  지난 2월 18일자 인사로 새로 국장으로 부임한 자치행정국장 심철보 국장입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장 이민철 국장입니다. 
○의장 김성해  이번에 승진하신 간부 공무원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명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명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명의입니다.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2회 임시회는 2019년 2월 21일 이인자 의원 등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월 21일 최숙경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회사무국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이 발의 되었고, 2월 27일에는 기형서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해윤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2월 25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안 1건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는 이인자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는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일로 총 1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정태, 유상균 의원) 
○의장 김성해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정태 의원님, 유상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어진 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안녕하세요.  연수구의원 김정태입니다.  저는 오늘 옥련동 일대에 불법으로 조성된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 움직임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옥련동 일대의 유원지 일대에는 수출용 중고차 단지가 불법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환경, 교통 문제와 치안, 불안에 대한 우려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최근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년 7월부터 옥련동 일대는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로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고차 수출단지보다 더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요구됩니다.  게다가 올 새해 업무보고에서 산업통상부가 군산항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평택과 화성에서도 중고차 수출단지 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옥련동에 불법으로 조성된 중고차 수출단지가 그리고 이로 인해 생긴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인천 지역에서 중고차 수출물량이 감소되면 인천항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견해가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단지는 인천시민의 안정적인 고용과 인천시의 지속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지역 내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월 1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인천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 조기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토론회에서 옥련동의 대체부지로 남항 인근부지, 인천항 내항 4부두, 갯골 유수지, 청라투기장 등 총 4곳의 장소가 거론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하셨습니다.  3월 3일자 서울경제의 언론보도를 보면 인천항 중고차 수출단지가 내항 4부도에 조성될 것인지, 남항에 조성될 것인지를 두고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과 사업의 실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합법적인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토론회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는데, 하물며 이런 과정 없이 불법으로 조성된 중고차 수출단지 인근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계신 옥련동 주민들이 그간 겪었을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정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사업계획이라 하여 인천시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불법 중고차 수출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이전비용과 물류비용에 관련된 정보수집과 분석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수출단지 이주가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옥련동 주민들과 불편은 계속 될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시장교란이며 특정 지역의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지역 이기주의의 연장입니다.  옥련동 지역에 중고차 수출단지를 불법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업체는 조속히 이전되어야 하며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지역에서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이전을 유도하는 것이 국가경제차원에서는 더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인천시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만으로 중고차 수출업체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혼선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옥련동 일대에 불법 조성된 중고차동차 수출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장소로 이전하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의회와 연수구청에서도 이 업체들이 내리는 논리적인 결정을 저해하는 기관과 단체의 움직임에 대하여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과 시장논리라는 관점에 맞춰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유상균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요즘 숨 쉬고 계십니까?  연일 최악의 대기오염으로 얼마나 고통 받고 계십니까?  2019년 오늘까지 64일 중에 벌써 20여일 이상이 대기 질 오염이 나쁨 이상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아이들과 연로하신 어르신 또 연수구민들께서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연수구가 맞습니까?  오늘 아침 창 밖은 스모그 먼지도시 연수구라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연수구청 환경과에 의뢰하여 2018년 연수구 대기 질 오염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2018년 연수구의 대기 질은 초 미세먼지 나쁨이 35일, 미세먼지 나쁨이 하루, 둘 다 나쁨이 8일이었습니다.  365일 동안 44일이 대기 질 나쁨이었습니다.  몇몇 구민들께 여쭤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께도 제가 여쭤봤었죠?  구민들께서 체험한 것과는 평균 약 50여일 이상 적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환경과에 보고를 신뢰하였습니다.  이를 보건대 2018년, 2019년 1월, 2월만 비교해 보더라도 2018년보다 약 5일이 더 많은 날이 극심한 대기 질 오염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이 대기 질 오염으로부터 이토록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청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도 못하는 걸 어떻게 일개 구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연수구만의 국지적인 문제도 아닌데 전 세계의 공통된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만들 수 있으며, 만든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겠습니까?”라는 견해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35만 연수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구민들께서 이토록 심각한 생명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들마저 손 놓고 있으면 구민들의 생명은 누가 지킨단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연수구 대기 질 오염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연수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금번 임시회 안에 시급히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마땅한 대책을 못 만드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도 우리 구민의 안전을 지킬 자구책이라도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마땅한 대책을 못 만든다면, 대책이 없다면 긴급 대책으로 연수구민 전체가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대기오염으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KF80 이상의 미세먼지 방진마스크라도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2018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연 101억 6,400만원이면, 이 금액은 연수구 2019년 전체 예산 약 6천억원의 1.79%입니다.  35만 연수구민들께서 1년간 쓸 수 있는 미세먼지 방진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봉책이죠?  이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구청장님을 비롯한 750여 연수구공무원들께서 만들어 내시리라고 믿고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2회 임시회 회기를 2019년 3월 5일부터 2019년 3월 18일까지 14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인창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송인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송인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성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으로 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확장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신속집행을 통한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를 방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반영하고, 일자리창출과 생활SOC확충 그리고 지역경제 중심의 사업반영 및 연두방문 건의사항 등 필수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202억 3,758만 2천원이 증가한 6,035억 6,708만 7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억 3,758만 3천원이 증가한 5,692억 247만 1천원, 특별회계가 1천원이 감소한 343억 6,461만 6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2억 7,958만 3천원이 증가한 332억 8,458만 1천원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원이 증가한 50억원, 조정교부금은 8,000만원이 증가한 366억 9,071만 6천원이며 보조금은 68억 7,800만원이 증가한 2,594억 7,249만 7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0억원이 증가한 916억 5,26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본예산 대비 19억 3,300만 9천원 증가한 667억 4,517만 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본예산 대비 1억 5,937만 8천원 증가한 56억 7,449만 6천원, 교육 분야가 본예산 대비 23억 7,431만 5천원 증가한 189억 2,223만 3천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가 본예산 대비 21억 5,927만 6천원 증가한 277억 8,954만 7천원, 환경보호 분야가 본예산 대비 4억 1,355만 1천원 증가한 270억 4,897만 9천원, 사회복지 분야가 본예산 대비 106억 6,569만원 증가한 2,961억 3,690만 5천원, 보건 분야가 본예산 대비 4억 494만 8천원 증가한 159억 1,633만 6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본예산 대비 3,403만 6천원 감소한 19억 1,341만 7천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가 본예산 대비 6억 9,493만 2천원 증가한 29억 163만 2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본예산 대비 12억 7,575만 7천원 증가한 139억 8,371만 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본예산 대비 15억 1,207만 4천원 증가한 162억 9,646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본예산 대비 13억 2,131만 1천원이 감소한 758억 7,35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보조금이 본예산 대비 1천원 감소한 6억 1,36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본예산 대비 1천원 감소한 6억 4,836만 8천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은 변동 없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본예산 대비 539만 8천원 순증 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가 본예산 대비 539만 8천원 감소한 154억 9,83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의회 이인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11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이인자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19년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11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형서 의원, 이강구 의원, 조민경 의원, 이인자 의원, 김정태 의원, 장해윤 의원, 유상균 의원, 최대성 의원, 최숙경 의원, 이은수 의원, 정태숙 의원 이상 11명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사무국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업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업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숙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의회사무국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업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됩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현재 운영위원회가 미구성 중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업무에 대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업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2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9년 03월 5일부터 03월 18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이인자 의원님과 김정태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그 필요성과 적시성을 더욱 꼼꼼히 살펴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하고 구민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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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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