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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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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1년 3월 24일(수)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강구, 기형서, 최숙경 의원)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강구, 기형서, 최숙경 의원)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시 01분 시작)

○의장 김성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곤입니다.
   제2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강구, 기형서, 최숙경 의원)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강구, 기형서, 최숙경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발언하실 의원 세 분이 계시는데 의원님한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수구의 65세 이상 어르신들 백신 접종하는 날이어서 많이 들어오는 날이라고 합니다, 공항에서.  그래서 5분 발언만 끝나면 구청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송도의 이강구 의원입니다.  최근 연수구 송도 지역의 화두가 되고 있는 화물주차장 관련해서 연수구에 하나 된 대응을 주문하고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가 발표한 인천 화물차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발표로 연수구 송도 주민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 위치의 주차장 대체 부지를 찾아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인천시는 외면했습니다.  용역결과 또한 대체지를 찾으려는 노력은 눈곱만큼도 없었고 현 부지를 최적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용역임이 드러났습니다.  
   구민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저번 주 인천 중구 신광초 앞에서 일어난 화물차 사고로 초등학생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니라고 안심하기에는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연수구 송도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는 화물주차장 위치입니다.  
(화면 제시) 
   그렇습니다.  2만 7천세대 7만여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단지에 여의도 면적에 버금가는 물류단지 그리고 대형화물차주차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차량이 통과하는 주요 도로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지금도 아이들 통학길마다 화물차량에 공사차량들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인천시는 문제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백여대가 초등학교 앞을 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지금 당장 물류단지 화물차량 송도 8공구 진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화면 제시) 
   2020년 인천 지역 화물차 주, 박차 단속 현황 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느 지역이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지.  남동구하고 중구입니다.  2개 지역이 40%로 압도적입니다.  이 지역 화물차 소유자분들 민원 많이 넣었겠죠, 주차장 만들어달라고요.  남동구 강 모 시의원은 지금까지 송도 때리기와 송도를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세운 걸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강 모 의원이 그리고 인천시의회가 송도 화물차주차장 강행에 목소리를 내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지금 연수구 송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파를 초월해 주민과 함께 주차장 강행 반대와 대체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쉬운 것은 연수구가 송도화물차주차장 문제를 연수구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는 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송도 신도심만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연수구 문제로 인식해 주십시오.  원도심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의원, 구의원들께서도 함께해 준다면 큰 힘이 될 겁니다. 
   그제 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도 “송도 주거지 배후 화물차주차장에 문제 있다. 3만 가구 주거하는 아파트 단지 근처 아닌 이격된 대체지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주차장 신설 문제의 고유권한은 대부분 지자체로 이관된 상황이라 시의 결정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그동안 인천 외곽지역으로서 대한민국 최대 LNG기지 및 저장탱크, 대형쓰레기소각장, 열병합발전소 그리고 승기하수종말처리장 등 많은 위해시설들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화면 제시) 
   앞으로 닥쳐올 쓰레기소각장 문제 또한 우리 연수구에게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화면 제시) 
   표를 보십시오.  송도 소각장을 제외한 남부권 소각장 위치, 중구, 미추홀 소각장 위치를 보시면 연수구 아암휴게소 근접 지역으로 위치는 중구라고 하지만 피해 영향권인 반경 2㎞ 내에는 중구 주민은 살지 않습니다.  주 바람의 방향이 북서풍인 걸 감안한다면 이 시설의 직접적 피해는 첫 번째 옥련권이고 두 번째가 송도권 주민들입니다.  연수구 전체가 하나 되어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천시의 원칙 없는 오락가락 행정 덕분에 연수구민은 죽어납니다.  인천시 재정 필요할 때 물류단지를 주거로 변경해서 챙겨갈 건 다 챙겨가고 이제 와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니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화물차로 몸살 앓던 중구 연안동 주민 이주대책도 세웠던 인천시입니다.  그 피해를 연수구민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연수구 주거지 인근으로 화물주차장, 쓰레기소각장 강행 못 하도록 우리 950여 공직자, 산하기관 종사자 그리고 연수구의 모든 선출직들이 하나 되어 연수구민 생존권 지키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형서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존경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화합을 제일로 여기는 송도 지역구 의원 기형서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39만 연수구민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9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앞서 이강구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현안의 중대함을 느끼고 조민경 의원과 같이 의견을 모아 제가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해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던 인천시 항만 화물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이 송도 9공구의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한 목적이 아닌 송도 9공구를 화물주차장 후보지로 내정해놓고 명분을 쌓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인천시는 인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주거권과 안전권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송도 9공구가 화물주차장 최적지라는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9공구가 입지 요건을 비롯하여 주거 환경,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송도 9공구를 대체할 만한 장소가 없다고 하며 항만 배후 부지에 있어 화물 수요 발생지 처리에 부합하고 교통 편리성이 강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의 근거는 이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화면과 배포해드린 자료를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2020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천시에서 두 달간 화물차운송사업협회 등에 보낸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8개 문항 중 온통 아암물류2단지에 대한 질문뿐입니다.  이것은 이미 송도 9공구 외에 다른 대체지는 애초에 배제했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설문을 근거하여 발표된 용역의 조사 결과, 현재 주민 1만 3,500여세대 3만 6천여명이 거주하고 앞으로 5만여명이 넘게 거주하게 될 아파트를 비롯한 학교 등이 밀집한 대규모 주거 지역과 불과 78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을 최적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과연 올바르고 바람직한 열린 행정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걱정과 주장은 집단의 이기주의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실제로 인천시의 용역 발표 이후 지난 18일 인천시 중구 모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 어린이가 불법 우회전하던 화물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후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는 ‘스쿨존에 트럭 다니지 말게 하여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국민청원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의 근원을 미리 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을 묵살한다는 것은 인재를 초래하는 일일 것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님께서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지난주 불법 우회전 화물차량에 소중한 아이를 잃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이 시급합니다. 오늘도 평범하게 등교하여야 할 아이의 부재로 부모님과 친구들이 느끼고 있을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의 깊이가 가슴에 사무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송도 주민들의 요구가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님비현상이라고 여론을 몰아가는 것을 당장 중지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화물주차장 입지 선정 용역 결과 백지화를 선언하고, 인천항만공사는 화물주차장 기본 설계를 위한 용역을 서둘러 착수하지 말아야 하며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교통사고 방지, 원활한 물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한 화물주차장 최적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기형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숙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최숙경 의원입니다.  어느덧 봄이 왔는지 또 연수구 곳곳이 노랑 빨강으로 환하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이런 봄날을 느낄 새도 없이 코로나19 대응에 애쓰시는 고남석 구청장님 이하 연수구 공무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저는 오늘 연수구에 장애인복지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 달 4월 20일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평소처럼 행사를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더욱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연수구 장애인복지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연수구에는 1,205명의 시각장애인이 계십니다.  전체 인구의 0.3%에 불과하나 작은 숫자라 간과하지 말고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한 장애인복지의 실현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흰지팡이 보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에게 눈과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은 10월 15일 흰지팡이의 날을 무척 기다린답니다.  세계적으로 흰지팡이의 날이기도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보행보조도구인 흰지팡이를 무료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 시 일반 지팡이나 다른 색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 제 기능을 못 하고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흰지팡이는 집 안에서도 유용합니다.  의자 등 각종 가구가 있는 것을 알아채 발가락, 이마 등 각종 부상과 사고를 막아줍니다.  시각장애인에게 흰지팡이는 이토록 꼭 필요한 물건인데 대부분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다 할지라도 매우 약한 특성 때문에 빨리 망가지므로 자주 교체를 해야 합니다.  흰지팡이의 날 기념일에도 참석하면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선착순에 한하여 몇 명에게만 주어지는 현실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1년에 한 번이라도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흰지팡이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참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리를 나가 보면 점자블록 주변에 볼라드를 세워 보행 중인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지거나 다리를 부딪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점자블록 주변에 볼라드 설치 시 위치에 대해 장애인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며 부딪치더라도 통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소재의 볼라드를 설치하여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십시오.  
   또 일반 건물 및 공공기관 내 점자 표지판은 방향 표시, 화장실 및 계단 상하 표시 등 점자 표기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채로 부착하여 시각장애인이 남녀 화장실을 잘못 들어간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계단을 헛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자표지판을 부착할 때는 점자를 습득한 시각장애인이 한 번 더 확인하고 부착하는 절차를 신설하게 해 주십시오.  
   시대가 변하고 IT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도 시각장애인분들은 여전히 공공기관으로의 접근이나 시설 내의 이동과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건물과 도로시설은 그 구조나 내부공사를 함에 있어 법적인 한도 내 최소한의 절차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합니다.  조금만 바꾸고 조금만 관리하면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안전하게 장애인분들이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심으로 장애인을 위해 정책을 펼치는 선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 또한 그 길에 기꺼이 동참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해  최숙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숙경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숙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3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최숙경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김성해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해윤 자치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장해윤 의원입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8일까지 심사를 마친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의견을 토대로 위원 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장해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강구 의원  의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서.  
○의장 김성해  앉아서 하실 거예요, 나와서 말씀하실 건가요?  
이강구 의원  앉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의장 김성해  말씀하십시오.  
이강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니까 이거 받아주셔서 질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차대로.  
○의장 김성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찬반 투표로 결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강구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가 있으니 이 제3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9조제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관련 부서장인 총무과장님, 행정안전국장님 두 분에게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  질의를 어느 분한테 하실 거예요.  
이강구 의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장 김성해  국장님이 나오시든 과장님이 나오시든.  과장님이 설명하시지요.  
이강구 의원  과장님, 이게 지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이제 상임위에서는 통과됐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제안 이유에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같이 공동 대응하자고 했어요.  지금 연수구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미경  총무과장 강미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자체적으로 남북평화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요.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민주평통 사업에 그런 관련성 있는 사업이 있어서 보조금을 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의원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시죠?  
○총무과장 강미경  예. 
이강구 의원  일단 알았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금 기본소득 관련해갖고 지방정부협의회 동의안이 올라와서 저희는 사실 부결되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 연수구 상황이 과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만들어서 여기 참여하고 여기에서 지금 남북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걸 했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전국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런 거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우리 연수구 전국군수구청장협의회에 참여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강미경  예. 
이강구 의원  작년에 몇 번 참여하셨어요, 혹시요?  
○총무과장 강미경  작년에 사실 모이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참여는 못 하시고.  
이강구 의원  거의 못 했죠?  
○총무과장 강미경  회의를 줌 회의로 좀 했었습니다.  
이강구 의원  줌으로 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뭐 특별하게 성과가 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미경  지금 전국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했고요.  실제 많은 사업들을 대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진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강구 의원  전년도에 지금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얼마 내셨어요, 우리 연수구에서?  
○총무과장 강미경  부담금 1,100만원 냈습니다. 
이강구 의원  그것도 한참 논란이 좀 됐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동의안 자체가 결국은 전국군수구청장협의회 한 230개 중에 한 50개 정도가 지금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한다고 돼 있어요.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별도로 이런 지방정부협의회 같은 부분을 논해도 될 것 같은데 협의회 또 만들어서 부담금 또 내야 하고... 그렇죠?  과연 이게 구민의 질적인 부분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구청장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지역의 현안들로 항상 바빠서 그러는데, 이거 뭐 줌 회의 참석하려고 그러고.  들러리 서는 건 아닌지 그런 의문이 좀 들고요.  
   진짜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업 내용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상임위 쪽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들은 더 되었겠지만 저도 사실은 내용을 관심 있게 못 보다가 지금 좀 보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되어지고, 지자체의 기본 책무 중에 해야 될 것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자 의원님.  
   질문은 어느 분한테 하실 건가요.  
이인자 의원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해  과장님.  
이인자 의원  상임위에서 잘 통과가 됐는데 저희는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기본소득조례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협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남북연락소도 그렇게 폭파하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 50개가 모여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협의체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단체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강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당장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평화협력이라는 사업 자체가 어느 한 지자체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각 지자체가 연계해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 사업 시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 의원  그런데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협력에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뭐가 좀 되는 상태에서 또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힘을 합치면은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갑자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 이강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240여곳 중에서 50개가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게 무슨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좀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총무과장 강미경  답변을 드릴까요.  
이인자 의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강미경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한 50개 정도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작년 5월부터 사무국이 생기면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사실 많은 회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사무국에서 연락을 취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 의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중앙정부가 무엇인가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우리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해  잠깐 계셔 보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전에 종결 선포를 합니다.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바로 할게요.  
○의장 김성해  예, 말씀하세요.  
이강구 의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현재 우리 지자체 단체장의 임기는 남은 기간 1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북한과의 관계가 냉랭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단체장들의 중복 협의회입니다.  영양가 전혀 없는 분담금 납부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이런 것들은 시기상조 그리고 불필요성이 있다는 반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해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해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의원  해당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지금 이 부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치도시위원회 전체 5명 중 기권 없이 찬성 3, 반대 2로 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저 또한 강력한 반대를 한 쪽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남북관계를 매스컴이나 전체 다 보시면 설중송백 상태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중송백.  소나무와 잣나무는 아무리 눈이 와도 변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 변화하는 트렌드가 없는데 보면 또 특정 대선 후보의 사조직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일부 또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또 더더욱 유사한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북평화 이쪽은.  그래서 보는 눈에 따라서 조금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전체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심도 있는 판단을 하셔서 표결을 전체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김성해  그러니까 장해윤 위원장은 지금 현재 반대하신다는 거죠, 반대토론 시간이니까.  
장해윤 의원  예. 
○의장 김성해  알겠습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을 마치고,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의원님들 모니터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 됐어요?  됐어요.  
   투표를 모두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재석 11명,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1명.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8일 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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