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4월 22일 (목)

장소 :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인이 대표 발의한 것이기에 제안설명을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기형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연수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무국 의견은, 그동안 전자문서를 사용하고 있고 사무국장은 전자관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구 사무관리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따라서 특수공인과 전자이미지 관련된 사항을 명시했고요.  그리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조문을 전부 수정해 주셔서 전부개정안이 현 시점에 맞는 내용으로 보완됐기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자인 본인과 해당 부서장인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자 위원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특수공인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했었나요?  전자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해 왔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사용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고, 이 사용이 의장 거는 지금 현재 그냥 전자관인이 아닌 실제 관인을 쓰고 있고요.  
이인자 위원  기존의 고무인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이인자 위원  기존에 고무인 쓰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고무인이 아니라 잉크...  뿔로 된 직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리고 사무국은 행정기관이니까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의견 말씀드릴 때 좀 미비한 점을 보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된 게 2014년입니다.  그때도 조례 한번 개정했는데요.  좀 아쉽다면 그때 좀 더 해야 하지 않았나...
이인자 위원  이전에 미리 좀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그렇습니다.  
이인자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형서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