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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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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6월 16일 (수)

장소 :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민경 의원 등 10명 발의)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민경 의원 등 10명 발의) 
○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민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기형서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기형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자문위원 검토대로 우리 의회의 선거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규칙 일부 개정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조민경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자 위원  그동안 제가 6-8대를 거쳐서 항상 의장 선거 때마다 위원님들 간에 항상 갈등이 있었고 6대 때도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교황식 투표 선거에서 이제 좀 자유롭게 정견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게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조민경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보니까 미추홀구나 남동구에서는 전일 6시까지로 돼 있어요, 후보자 등록하는 것이.  그런데 부평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선거일 2일 전, 그다음에 또 부평구는 선거일 3일 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거일 전으로 한 거는 제가 볼 때 의원들의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간이 루즈해지고 길어지면 또 그 안에서 뭔가 일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든 선거라는 것은 의원들 간에 투표를 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의원들이 단합을 하면 이게 좀 변수가 생길 우려가 많은 것이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을 넓게 두는 거보다는 전일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다음 날 정견발표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민경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의회는 전날까지 등록이 아니고 하루,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전전날까지로 후보자 등록을 완료하게끔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후 6시까지 등록이 마감인데 그 얘기는 공무원분들이 6시까지 일을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전날까지 등록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야근을 하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저는 전전날까지로 등록을 마감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이인자 위원  그런데 지금 미추홀구나 남동구는 다 전일 6시까지로 돼 있거든요?  
조민경 의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 연수구에서는 하루 정도는 시간을 주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투표용지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런 준비하는 시간을 드린 겁니다.  
이인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만약에 전일로 된다면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추홀구나 부평구 그런 사례가 있지만 또 서구의 경우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일 전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가지고 판단해주셔서 전일까지 한다면 저희는 그대로 준비하면 되니까요.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준비 시간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자 위원  그러니까 준비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이게 2일이든 1일이든, 1일이든 2일이든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그 전날 6시에 마감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투표용지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확히 시간 소요는, 나머지 준비야 하겠지만 미리 투표에 필요한 것들은 준비해놓을 수 있고요.  투표용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시간을 정확히 추산은 못 하겠지만 대강 우리가 말하는 야근, 한 2-3시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저녁때.  투표용지 만들고 준비하고 나머지 세팅 다 하면 짧게는 2시간, 길게는 한 4시간 정도.  지금 추측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저도 투표해 본 경험은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 위원  그러면 업무에는 크게 지장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 야근해서라도 하겠다는 얘기고요.  조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실 사무국에서 바라는 거는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직원들 야근까지 시켜가면서 하고 싶지는 않죠.  그렇지만 위원들께서 협의하셔서 전일 6시까지 한다고 하면 야근해서라도 저희는 준비를 하는 거고 그냥 조 의원님 말씀대로 야근 없이 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직원들 야근을 시키는 거보다는...
이인자 위원  그러니까 야근에 대한 것은 업무 처리에 대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그겁니다.  
이인자 위원  그런데 지금의 취지는 이거를 기존의 교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조금 이렇게 바꿔서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절차 중에서 또 기간이 이렇게 넓어지면 또 그 안에 혼란이 야기될 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일부러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고 또 근무시간 외 오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제8조의2의 제3항에 보면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 할 수 없다.’ 요 문구가 그냥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여기만 나와야 하는 건데...  이게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장, 부의장 선거 후보자는 상임위원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 할 수 없다.”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의장 또는 부의장’이 두 번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조민경 의원  이것은 입후보 하시려는 의원님들께서 내가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에 입후보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장에 입후보 했다가 떨어지고 나서 또 부의장에 나오고 떨어지고 또 상임위원장 후보에 나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를 명시한 것입니다.  
이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은 상임위원장 할 수 없는 건데 의장,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조민경 의원  그러니까 제3항을 보시면 만약에 부의장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의장에도 못 나오고 상임위원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를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인자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절차를 보면 일단 의장 선거를 한 다음에 부의장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왔던 사람은 당연히 상임위원장에 못 나오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조민경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다른 구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에 중복 입후보 할 수 없다고만 적혀 있는 구가 있어요.  2개 구가 있는데, 각각 물어봤더니 그러면 의장, 부의장 선거에 나왔던 사람은 상임위원장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거냐는 질문에 어떤 구는 ‘나올 수 있지 않냐.’고 답변을 하고 어떤 구는 ‘당연히 나올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직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에서도 바뀐 후에 투표를 안 해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조금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명확히 하려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개정하려는 취지를 살려서 나중에.  
이인자 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조민경 의원  같은 문구를 보고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려고 명확히 좀 넣었습니다.  
이인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형서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국장님이든 조민경 의원님이든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지금 제안 이유에 교황식 선출방식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교황을 선출하는 방식과 저희 의회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선출하는 방식이 동일한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교황식 선출방식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개정안에도 있지만 입후보 이런 거 없이 전체 대상을 놓고요, 그냥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 12명이시지 않습니까?  12명 중에 입후보자가 없으면 그냥 12명을 놓고 서로 그냥 투표하는 거를 흔히 교황식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교황님도 그렇게 뽑거든요.  
유상균 위원  전체 추기경들 놓고 그중에.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유상균 위원  전체 추기경들이 모여서 이렇게.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예, 그중에서 교황이 되듯이 우리 12명 의원님 중에서 누가 의장님이 될지 물론 사전에 교감도 있으시겠지만 투표 자체는 거기서 누가 누구를 추천하고 이런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직접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흔히들 교황식 선출방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상균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회의규칙 일부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황식 선출방식이 사실은 이게 수천 년 동안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이미 사실 합리적으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선출된 교황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지위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이 사실은 선출방식의 폐단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해당 구성원들의 문제인 것인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유만으로도 후보자 선출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좀 의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저희 의회에서 지금 논하고 있는 이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해서 이미 시행한 의회가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그런 사례나 이런 게 있나요?  
조민경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개정하려고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구가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이고요.  
유상균 위원  그러면 4개 구는 그런 방식으로 선출했나요, 이번에?  
조민경 의원  서구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개정 일자까지는 안 적혀 있어서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미추홀구는 18년도에 그렇게 개정을 했었고요.  남동구는 작년, 그러니까 남동구는 선출하고 나서 12월에 개정을 했고요.  부평구는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후보자 사전 등록제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평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서 왜 하반기 의장단 선출을 하고 나면 이렇게 의회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파행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 했더니 선출방식 자체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유상균 위원  아무튼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은 사실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데 마치, 글쎄요, 후보자 등록방식도 나름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글쎄요, 상당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 교황식 선출방식 또 이 방식대로 사실은 대한민국 의회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그동안 해 왔는데 단순히 저희 연수구의회에서 일부 파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뭔가 교황 선출식 방식의 폐단이나 문제점들을 부각해서 바꾸는 게 합리적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조민경 의원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의2의 제3항에 보면 아까 이인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항목이긴 한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드리면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고뇌를 거쳐서 이거를 작성하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규칙의 제2장은 의장, 부의장에 대한 조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임위원장까지도 포함시켜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저희 의회는 위원회 조례가 좀 따로 있거든요.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보면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선출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조민경 의원  우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문구를 만든 데는 위원회 조례에는 위원회 상임위원장 선출방식에 관련해서는 의장, 부의장 선출방식에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는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대상에 의장 또는 부의장의 후보자가 대상이고 그 대상자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에는 중복 입후보 할 수 없다고 저는 그 대상 주체에 대한 얘기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취지대로 다 담아서 이렇게 가는 거를 일단은 우선 원하기는 하는데요.  상임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다음 회기 때 위원회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간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번에 가든 두 번에 나눠서 가든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수 위원  지금 조민경 의원이 필요한 조례를 잘한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장, 부의장 선출방식에 따른다고 항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규칙 개정 신설하는 부분 제8조의2의 제3항에 상임위원장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거보다는 지금 이런 기존 조민경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을 가결하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형서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 위원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를 듣고 응답을 들었는데, 결국은 가톨릭에서 전통적으로 교황식 선출방식을 써 왔던 것은 그 나름 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이미 합리적인 검증을 통해서 했다고 보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많은 의회가 이런 것들을 존중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도 역시 이런 합리적인 방식에 대한 장점을 살렸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선출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들의 몇몇이 결국은 폐단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과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사실은 선출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고려와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부위원장 정태숙  여러 위원님들 얘기 잘 들었고요.  저 역시도 그동안 우리 지난번 선거를 보면서도 느끼는 바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민경 의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발의를 했을 때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역시 같이 발의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선거 때 여러 가지 사항이 저는 초선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하반기 들어서 있던 과정이 우리가 이런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두 번에 나눠가지고 하는 거보다도 조민경 의원이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가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인자 위원님도 6-8대 겪으면서 느낀 바를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하셨듯이 그러한 갈등은 개개인의 어떠한 의원님들의 성향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은 없거든요, 암만 의원님들 성향이 나아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정태숙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인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인자 위원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교황식 방식으로 여태까지 쭉 해 왔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바꾸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을 두고 원칙을 두고 후보자들은 신청을 하고 또 의장, 부의장 신청한 사람은 상임위원장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고민하고 신청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민주주의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의견에 저는 찬성합니다.  
   단 이 문구 정도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두 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이게 기간이 있으면 그 안에 또 막 복잡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일이면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 1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형서  이인자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민경 위원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예를 들면 금요일에 선거날이다, 투표날이다라고 하면 저는 목요일 하루는 사무국에서 준비할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하루를 남겨둔 것이고, 제가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간까지라고 한다면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우리가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걸 담은 것입니다.  화, 수 동안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의원님들 등록하는 시간이 수요일 오후 5-6시로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요.  우리가 5분 자유발언 신청이라든가 할 때도 며칟날 6시까지라고 하면 보통 며칠 일찍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로 마지막 날 5-6시 사이에 주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가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기형서  조민경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리고 유상균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 취지나 다 공감하시고 이은수 위원님 그리고 정태숙 위원님이 원안을 요구하시는데요.  일단 이거 발의자가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저 이외의 다른 10명의 의원님들이 같이 사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 간담회 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또 많은 분이 찬성에 사인을 해 주셨던 거기 때문에 유상균 위원님도 괜찮으시다면 계속 반대보다도 이렇게 가는 것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통적으로 만창일치제를 해왔다는 이유에서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만장일치제를 고수할 수 없듯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문제점이 나타났으니까 이번에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기형서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중에 수정 의견도 나오고 있었던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유상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 위원  표결 요청합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위원님의 표결 요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위원 및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현재 재석위원 6명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정태숙 위원, 조민경 위원, 이인자 위원, 이은수 위원 그리고 기형서 위원장 5명입니다.  
   반대는 없고 기권, 유상균 위원 1명입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규칙안에 대하여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불편하신 가운데도 참석해서 많은 의견을 내주신 유상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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