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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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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9월 7일 (목)

장소 :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제안설명)
○위원장 기형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137쪽부터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경 위원  코로나19 상생 방안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 절감을 하려고 자체적으로 노력한 거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의정모니터단 소양교육과 간담회 건입니다.  다른 건 삭감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는데요.  의정모니터단 소양교육의 경우 올해 총 몇 번 진행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올해 아직 진행 못 했고요.  저희가 2회를 계획했는데 대면 기회가 적기 때문에 올해는 1회로 줄여서 하반기에 시행하는 겁니다.  
조민경 위원  의정모니터단이 25명인가요?  30여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사실은 매번 의정모니터단에서 소중한 의견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께서 잘 참고가 되고 도움 주시는 의견도 많이 제출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게 한두 의정모니터단에 의해서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의정모니터를 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신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소양교육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전화상으로든 이게 잘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간담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담회 올해 한 번도 안 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올해 한 다섯 번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두 번으로 좀 줄여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의정모니터단 전체를 한 번에 만나지 못한다면 다섯 번에 걸쳐서라도 아니면 지역구별로 의원들하고 매칭을 해서 그렇게 간담회를 한다면 의정모니터단들도 의원님들과 교류가 있으면 좀 더 애정을 갖고 모니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주신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간담회하고 교육을 하반기에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전체로 하는 거보다는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민경 위원  그동안 의정모니터단이 활성화가 안 되다가 작년부터 개정도 하고 하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 이거를 조금 더 잘 정착을 시키려면 이 2가지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할 것이 아니고 그대로 가서 활용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소양교육 부분은 절감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간담회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해 주신다면 계획에 맞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 위원  사무관리비에 의정활동 미디어 홍보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의정활동 미디어 홍보비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의정활동 미디어 홍보비가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는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서에는 나와 있었는데 2021년도는 예산을 작업하면서 예산편성 부서랑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부족해서 뭉뚱그려서 의정활동 미디어 홍보비로 돼 있는데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회기 일정 안내와 홍보 영상 제작 그리고 1층에 있는 의회 안내 키오스크 임차 운영, 신문 광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회기 일정 안내와 홍보 영상 제작은 계약이 완료돼서 끝났고요, 집행이 다.  2회 추경이 저희가 5,200만원 했는데 계약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의회 안내 키오스크는 1층에 지금 설치가 끝나서 요번 예산서 보시면 지금 322만 5천원 감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키오스크 임차 운영에서 낙찰차액이 242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신문 광고료가 2,500만원에서 절감 부분 해서 2,420만원을 내보내서 80만원을 삭감해서 총 322만 5천원을 저희가 이번에 조정한 거거든요.  요 의정활동 미디어 홍보는 이렇게 해서 4가지 비목이 있고요.  밑에 홍보물 제작은 의회수첩 제작과 홍보물, 기념품입니다.  그리고 표창장 그리고 의원님들 활동 사진 인화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률적으로 저희가 의회수첩은 제작이 끝나서 56만원이 남아서 이거는 계약된 차액이고, 홍보물 제작과 표창장, 사진 인화 해서 10%, 20%씩 이렇게 절감을 해서 총 합계 326만원을 요번 추경에서 조정,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유상균 위원  지금 현재 거의 웬만한 사업이 집행 끝났다고 봐야겠네요?  남아 있는 건 수첩하고 신문 광고료 정도?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지금 의정활동 미디어 홍보에서 홍보 영상 제작은 진행 중이고요.  회기 일정 안내는 끝났고, 거기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안 끝난 게 표창장 제작, 홍보물 제작 그리고 사진 인화는 진행 중이고요.  다만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10%, 20% 절감하다 보니까 조정, 감액된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 신문 광고도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끝난 거는 회기 일정 안내하고 의회수첩 제작, 키오스크 끝났고 나머지는 진행 중입니다.  
유상균 위원  그래도 원활하게 진행은 코로나19에 다른 사업비는 죄다 좀 영향을 받는데 의정활동 미디어 홍보나 이런 홍보물 제작은 큰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저희는 사실 홍보비용이나 홍보 관련된 비용을 사무국 차원에서는 예산이 많으면 더욱더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또 정책적으로 전부 다 감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목이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식으로 정해서 일률적으로 절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없는 대로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걸로.  
유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소송 승소 사례비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서 누락이 돼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역문화진흥 조례 집행부와 의회 간에 대법원 소송 건에 대해서 의회가 승소를 했고요.  그것에 따른 당초 계약금은 작년도에 지불했고 올해 4월에 판결이 났는데요.  승소 사례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주기로 되어 있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해서 재원을 마련하다 보니 이것저것 함께 조정하다가 그 부분을 다른 경비에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면서 이렇게 편성을 저희는 요구를 했으나 편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수립돼서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기형서  이번 예산 편성에서 재난지원금 관련된 사항 때문에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기도 했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저희 쪽에서도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 부서에서 다른 경비로 좀 지출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편성 권한이 없는 저희 사무국으로서는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의회사무국에서도 구청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보이고요.  또는 구청이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회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항목 가지고 임시적으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 세워지는 것은 이 경우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정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자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어쨌든 일괄적이긴 하지만 의회가 10%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홍보비 10%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 홍보물 제작은 외부와의 교류가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크게 이렇게 10% 삭감했다고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그렇습니다.  
이인자 위원  그렇죠?  오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우리나라 재정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이 어려움을 서로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의회가 모범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관련해서는 좀 긴축해서 잘 효율성 있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알겠습니다.  
이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형서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시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잠시중지)

(10시 22분 다시시작)

○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예산서 141쪽, 의회 의정활동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소송 승소 사례금 1,1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서 142쪽,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60만원 증액, 이상 계수 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수 조정 내역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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