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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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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은수, 이인자 의원)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1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15. 1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6. 1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7. 1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8. 1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9. 17.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20. 1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21. 19.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2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5. 23.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6. 24. 2022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
  27. 25.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8. 인천광역시 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1. 29.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형 어린이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2. 3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33. 3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34. 32.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33.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7. 35. 2021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8. 36. 2022년도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9. 37. 연수구 소재 인천관광공사의 서구 이전 반대 결의안
  40. 38. 휴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은수, 이인자 의원)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1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15. 1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6. 1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7. 1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8. 1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9. 17.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20. 1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21. 19.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2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5. 23.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6. 24. 2022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
  27. 25.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8. 인천광역시 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1. 29.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형 어린이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2. 3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33. 3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34. 32.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33.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7. 35. 2021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8. 36. 2022년도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9. 37. 연수구 소재 인천관광공사의 서구 이전 반대 결의안
  40. 38. 휴회의 건

(10시 06분 시작)

○의장 김성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기 전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 정례회가 올해 2021년 마지막입니다.  11명의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또 마지막 추경까지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엄청 고생 많으셨는데 코로나 시국에 비상이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 물론 열심히 공부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잘하려고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좀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까지 오셔서 사과하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사이동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또 베풀 만큼 베풀었어요.  아니, 집행부에서 의회로 오는 우리 인사이동 직원들이 꼭 예산 심의에 우리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해도, 의회 비서실을 15일 동안 공석으로 놔뒀어요.  왜?  그 과장님이 간곡히 부탁하길래.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제가 의회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얘기한 겁니다, 대표로.  행정사무감사나 질의, 5분 발언, 구정질의, 이런 건들은 언론에서도 보고 있고 또 당에서도 보고 있고, 특히 구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는 모니터단이 있어서 한 분 한 분의 발언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지적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개선해달라는 거지, 잘못했다고 고소 고발하고 이럴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잘되는 일인데 속상하게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거는 다음 내년 예산도 있으니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도 상심하신 거 다 털어버리시고 집행부도 대답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회의는 휴가와 맞아서 참석 안 했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상임위에는 꼭 참석하세요.  아니, 의원님들이 충분한 답변이 없으면 그냥 패스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힘을 모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사람이고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에 휩싸여서 더 높아지면 안 되겠죠.  공무원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곤입니다.  제2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2021년 12월 2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같은 날 이강구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연수구 소재 인천관광공사의 서구 이전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11건과 규칙안 9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연수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등 3건의 보고안을 해당 부서로부터 각각 청취하였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청량산 문화마을 추가 조성 요청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등 2건의 보고안을 담당 부서로부터 각각 청취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유상균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이은수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2021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이상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은수, 이인자 의원) 
○의장 김성해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이은수, 이인자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이은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기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각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활동하였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연수동 594번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간 중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첫 번째, 건축주가 첨부한 주민 서명 600명 동의안 부분은 주차장 건축물을 동의하는 서명으로 보여 주차전용건축물 안에 일반 상가가 건립된다는 사항을 안내하여 추후 민원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차단할 것, 두 번째,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134대 이용되던 주차장이 이번 주차전용건축물 허가로 상가 52개 건축과 주차대수 178대로 실질적인 주차대수는 126대 이하로 느껴지므로 최대한의 공영주차대수 확보로 공공성의 명분을 확보할 것, 세 번째, 지하의 건축물과 지상의 공작물이 같은 건축물로 보여진 부분과 건축물 엘리베이터와 공작물 엘리베이터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할 것, 네 번째, 추가법률자문 3곳 중 2곳은 요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한 곳은 요건 충족하는지 확답이 어려워 처분의 최종적인 적법성 여부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판단한 것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것, 다섯 번째, 관계기관 부서 협의 의견 중 시 시설계획과 1, 2, 3, 4번과 시 도시계획과 1, 2번에 대한 건축주의 조치사항과 관련 대법원 판례 및 연수구 자문변호사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소명 부족으로 법과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것, 이러한 5가지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조치결과보고서를 의회가 의결한 지 몇 시간 만에 본청에 어떠한 행정조처와 처리도 없이 건축 승인을 내줬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의회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철회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누구도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는 연수구 594번지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출장여비 부당 수령 관련하여 질의 도중 특정과의 지적사항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특정 과 부서장이 자료 불인가로 인하여 상호 간에 언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많은 시정과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좀 더 의회와 소통하는 집행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이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의원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남석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옥련1동 동춘1·2동 출신, 구민을 일인자로 모시는 국민의 힘 이인자 의원입니다.
(화면 제시) 
   오늘 본 의원은 공정과 기회를 상실하고 연애, 결혼, 출산, 양육, 일, 집, 희망을 포기한 7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제대 장병의 사회 복귀 지원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 자신의 청춘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군을 제대한 청년들은 사회와의 경력 단절과 폐쇄된 조직생활로 인하여 그 어떤 청년들보다 취업과 진학에 대한 정보 취득 기회가 적고, 사회 복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자 많은 대선 후보들이 제대 장병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서둘러 발표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기획재정부는 2022년 23조 5천억원의 예산을 청년대책정책 중에 제대 장병 사회복귀준비금 제도를 신설하여 장병이 본인 급여 중 75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250만 원을 지원하여 1,000만원을 마련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주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제시) 
   여기에 발맞춰 본 의원은 우리 연수구에서 국가 정책과 공조하여 현역 복무를 마친 제대 장병들에게 1회에 한하여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 추경에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일전에 구청장님께서는 만24세 청년 5,100명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총 51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지원근거, 지원대상, 사용용도 모두 분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면 제시) 
   하지만 제대 장병 지원 방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특정 당사자가 정해져 있고, 부모님들에게도 환영을 받을 만한 일이며 우리 사회와 우리 연수구가 마땅히 지원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제시) 
   본 의원이 병무청을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년에 현역 군 복무를 마치는 연수구 제대 장병은 2,840명으로 연간 28억 4천여만원이 필요합니다.
(화면 제시)  
   이번 행감에 본의원이 청년문제를 관장하는 일자리정책과장님의 질의 과정에서 제대 장병 지원 방안에 대해 주무과장님께 의견을 제시했을 때 흔쾌히 응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특정 청년들에게 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화면 제시) 
   따라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연수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협의하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이 과정에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대 장병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9.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1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9.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형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금번 제2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 2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기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이상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3.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4. 2022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 
25.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 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구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9.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형 어린이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23항,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2022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2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2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형 어린이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숙경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숙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44회 연수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보고안 3건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22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 보고안 등 보고안 3건을 부서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최숙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긴급 상황인가요?  
○구청장 고남석  예, 긴급 상황이라서 뭘 지시한 겁니다. 
○의장 김성해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잠깐 퇴장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의원님들?  
○구청장 고남석  뭘 확인하라고 했어요. 
○의장 김성해  아니, 보건소장님은 그냥 나가서 일 보시죠, 바쁘시니까.  양해해 주세요, 의원님들.  거의 다 끝났어요.  소장님, 가셔도 돼요.  
   제2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항,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 2022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형 어린이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3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32.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제31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3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해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장해윤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1월 22일에 심사한 7건의 안건 및 12월 1일에 심사한 1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 취지와 목적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위원 간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및 동의안 1건, 보고안 2건에 대해서는 위원 간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일 상정하여 심사한 청량산 문화마을 추가 조성 요청에 관한 청원은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장해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등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5. 2021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35항, 2021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상균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통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유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세출 예산안에 새로운 비목을 증액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보장과 자활근로장려금 222만 1천원, 안전관리과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니터링 용역 2천만원, 기금전출금 일상회복지원금 지원비용 1억 4,558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고남석  의장님, 동의하고요.  일단 제38항, 휴회의 건 하기 전에 저희 지역에서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지금 특별한 상황이라서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성해  다 끝나고요, 아니면 지금?  
○구청장 고남석  제38항, 휴회의 건 전에.  
○의장 김성해  증액 동의하신다는 거죠, 금액에 대해서는?  
○구청장 고남석  예. 
○의장 김성해  구청장님께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증액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항, 2021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2022년도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도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평소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김성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를 수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송도관리단의 송도동 386번지 일원 도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등 10건으로 해당 부서의 예산 요구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규모는 7,023억 7,719만 5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106억 3,211만 4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6억 3,211만 4천원이 증가한 6,857억 9,383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조정 교부금 99억 3,691만 4천원 및 시·도비보조금 6억 9,5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송도관리단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일원 도로 정비 사업에서 5억 5,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송도동 386번지 일원 도로 정비 사업에서 2억 5,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과 직원 스탠딩 책상 구입으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회계과 송도5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 사업비로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운영지원 및 관리 사업비에서 12억 8,10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서관정책과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15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산보육과 어린이집 만 5세아 무상교육 필요경비 지원 사업 구비 증액분 6억 9,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과 원도심 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2억 5,160만원을, 도로시설 정비지원 사업에서 1억 3,200만원을, 동 제설대책 민간대책 용역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22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세입 증가분 및 구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 현안사업을 추가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김형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7. 연수구 소재 인천관광공사의 서구 이전 반대 결의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연수구 소재 인천관광공사의 서구 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연수구 의원 이강구입니다.  연수구 소재 인천관광공사의 서구로 이전 반대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인천시가 인천관광공사 위치 최적지 연수구 송도에서 서구 루원시티로 이전해가려고 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연수구 소재 인천관광공사의 서구로 이전 반대 결의안.  2014년 이후 SK텔레콤 빅데이터에 의한 인천의 관광 수요는 2020년을 기준으로 7년 연속 1위가 송도의 연수구, 2위가 소래포구의 남동구 그리고 3위가 월미도, 차이나타운의 중구로 인천 남부권 3개 구가 인천 관광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수구 송도는 인천의 브랜드 파워에서도 1위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천의 마이스 서비스 산업의 핵심 앵커인 송도 컨벤시아와 최신 문화 공연장 아트센터를 갖추었고, 센트럴파크와 쇼핑 관광 명소인 트리플스트리트, 송도현대아울렛, 그리고 서해 노을 핫 플레이스인 솔찬공원 등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구 송도는 또 어떠합니까?  “2020년 경제자유구역 미래 발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발전 4가지 전략 중 하나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국제적인 관광도시 구축을 통한 서비스 산업 도약”으로 명시하고, 세계적 인천국제공항과 GTX-B노선을 연계한 수도권 관광벨트 조성, 문자박물관 건립, 골든하버 조성, 해양친수 기반의 송도 워터프런트 구축을 통한 인공 해변 그리고 마리나 스포츠 등 수상레저시설이 가능한 명품 관광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송도의 지리적 우수성과 시설 인프라를 높게 평가해 최근 국내 대형 기획사들이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 송도 K-POP 복합단지 조성계획은 인천 시민들을 들뜨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GCF를 비롯한 15개의 국제기구와 해외 유수 대학들이 소재하고 있어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관광 도시입니다.  이처럼 연수구 송도는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관광지의 메카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이러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인천 관광의 지휘본부인 인천관광공사를 업무 효율성 강화와 함께 시민 편의성을 이유로 서구 루원시티 복합청사에 인천연구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서부공원사업소, 미추홀콜센터,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사회서비스원 그리고 인천자원봉사센터민간협회의 등을 서구 루원시티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인천관광공사가 이 기관들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인천시의 인천관광공사 이전 이유가 참으로 궁색합니다.  인천시의 관련성 없는 기관들의 복합청사 입실 수요 맞추기식 근시안적 탁상행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천시는 관광산업의 선두지역인 연수구 송도에서 인천관광공사가 그 역할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은 40만 연수구민의 뜻을 모아 인천시의 이와 같은 탁상행정을 규탄하고, 인천관광공사의 서구로의 이전 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12월 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성해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연수구 소재 인천관광공사의 서구 이전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휴회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구청장님께서 코로나 확산에 관한 보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의원님들의 의견 들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청장님, 그냥 언론 보도 하시죠?  언론 보도로 알려주시죠?  언론 보도로 알려주시죠?  
○구청장 고남석  구청장 신청 발언권이 있으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정돼 있던 거면 모르겠는데 긴급하게 의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의장 김성해  그러면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이야기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아침에 좀 늦은 이유도 중앙본부와 비상회의 도중에 오신 거예요, 다 끝나고 오신 거예요?  보고를 하신다 하니까 의원님들과 연수구민들의 알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거기 잘 안 들려서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구청장 고남석  연수구청장 고남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구청장의 발언 신청을 승인해 주시는 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긴급하게 이 자리에 선 것은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인원 수도권 10명에서 6명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또 학생들은 2월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해서 접종률을 제고시키는 중대한 결정들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자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하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온 것은 최근에 5천명이 넘는 확진이 계속 폭증의 상태로 지금 진입하고 있고, 더 이상 방치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국가적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방조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중대한 위협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확진자의 폭증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새로 발생한 중대한 사태가 또 함께 관련되어 있어서 보고를 드리면서 당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나이지리아로부터 입국한 다른 구의 확진자께서 오미크론으로 확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항으로 가서 차량으로 픽업했던 분이 저희 연수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공식적으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모든 발표는 질병청에서 통일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료를 보고드리지는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현재 검사 중인 인원도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신문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며칠간 저희에게 통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연수구 확진자가 다양한 형태의 동선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현재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외국인 집단거주지에 대한 위험 요인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분들이 근무하거나 지나다니는 동선에 있어서 매우 중요시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특별히 40만 연수구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 지나치게 우려를 하시거나 또 과도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자칫 접근하시고자 하게 되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를 믿고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연수구에서 발표한 부분들 이외의 다른 부분들은 가급적 믿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과 또 접종 그리고 역학조사를 부득이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특별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분들과 외국인분들이 가급적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와 방역 그리고 접종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로 돌아가시게 되면 현재 사태의 중요성과 중대함을 꼭 주민들께 말씀해 주시고 이런 점에서 말씀드린 추가접종에 대한 부분들 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추가 접종의 접종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으로써는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 접종을 높여서 진행하는 것이 오미크론을 차단하는 데 가장 유효한 방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학부모님들과 외국인들에게는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 기간에 있어서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가 좀 있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오미크론과 관련한 연수구의 중대한 상황과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구청장님께서 중대 발표를 해 주셨는데, 방역 잘 지키시고 그동안 집행부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는 데에 참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행인가요?  내일모레부터인가요?  월요일부터, 6일부터인가요?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8.  휴회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수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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