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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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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22일 (월)

장소 :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2. 1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13. 1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1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5. 1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6. 1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7. 1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8. 17.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9. 1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20. 19.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자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이인자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강구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이강구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장해윤 의원 등 11인의 의원 발의)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장해윤 의원 등 11인의 의원 발의)
  12. 1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조민경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13. 1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민경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14. 1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유상균 의원 등 11인의 의원 발의)
  15. 1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유상균 의원 등 11인의 의원 발의)
  16. 1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최대성 의원 등 11인의 의원 발의)
  17. 1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최대성 의원 등 11인의 의원 발의)
  18. 17.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이은수 의원 등 11인의 의원 발의)
  19. 1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이은수 의원 등 11인의 의원 발의)
  20. 19.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21. 2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태숙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10시 01분 시작)

○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이 많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모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자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인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형서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기존 조례의 포상에 관한 추가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하신 이인자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인자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인자 의원님께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금번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 조직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이인자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기형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인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형서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본 규칙안은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규칙으로 저희 사무국에서는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하신 이인자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인자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금번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우리 이인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 주셨는데 역시 코로나19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연일 매우 노고가 많으신데, 이러한 때에 금번 조례가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강구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기형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강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형서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우리 의회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임용과 시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하신 이강구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구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국장님,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인사 규칙안이 전에도 따로 규칙안은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아닙니다.  이거는 이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1월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번에 신규로 저희가 제정하기 위해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면 전에 본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인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규칙이나 원칙이 없이 그냥 했단 얘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그거는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따른 거고요.  저희는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서 별도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규칙안을 새로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상균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강구 의원님께서 이번에 34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연수구의회의 독립된 지방공무원 인사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규칙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아무쪼록 이번 조례를 통하여 앞으로 지방의회가 보다 더 발전적으로 잘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무쪼록 본안이 잘 통과되어서 좋은 지방의회 구성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이강구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기형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강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형서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 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하신 이강구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구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이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금번 조례가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우리 지방의회 구의회 행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잘 통과되어서 우리 연수구의회 좋은 공무원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도움 되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기형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일부 수정과 삭제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조례 정비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하는 조례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자 본인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본 조례안은 금번에 저희가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의 존속기간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시의적절한 조례라 생각되므로 조속히 통과되어 시행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기형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역시 위원장인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자인 본인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금번 조례안 우리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이 존경하는 기형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셔서 우리 지방자치 주민들의 권리와 또한 일정 권한을 보장하는 아주 소중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잘 통과돼서 주민들의 권리 행사가 더욱더 구정에 주민들의 관심이 더 모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기형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숙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형서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본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 제정하는 것으로 저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하신 최숙경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최숙경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금번 조례안은 존경하는 최숙경 의원님께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원활한 공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통과되어 잘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기형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숙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형서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대상에 의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고 소속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하신 최숙경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최숙경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금번 조례안은 존경하는 우리 최숙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서 공무국외출장 조례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이 조례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원활한 공무수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장해윤 의원 등 11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기형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장해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형서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본 규칙안은 장해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때 말씀해 주셨듯이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명예퇴직하거나 조기퇴직 할 때 필요한 사항을 담은 내용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하신 장해윤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장해윤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금번 조례안은 존경하는 우리 장해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원활한 공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장해윤 의원 등 11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기형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장해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형서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본 규칙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하신 장해윤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장해윤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금번 조례안은 존경하는 우리 장해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내용으로 그 내용이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사유를 확인하고 또 위반자에 대한 문책 및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또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우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규칙 신규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조민경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기형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민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형서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하신 조민경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조민경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금번 조례안은 우리 존경하는 조민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 그 주요 내용 및 목적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또 윤리심사와 겸직신고, 영리행위의 제한 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와 관리인 등의 겸직신고와 징계 등의 의안으로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조례의 신규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민경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기형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민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형서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이번 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그 의견 수렴 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하신 조민경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조민경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본 조례안은 우리 존경하는 조민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고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발의 하셨는데 주요 변경 내용이 동 규칙 제1조(목적)와 「지방자치법 제57조」를 ‘지방자치법 제56조’,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과 제10조의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내용을 신설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으로 규칙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유상균 의원 등 11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기형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상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본 조례안은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에서 당직, 휴가 모든 일체를 다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하신 유상균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상균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존경하는 유상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에 대한 공무원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 복무선서 및 책임완수, 근무기강 확립, 친절·공정한 업무처리, 비밀업무 당직 및 비상근무, 겸임 및 파견 근무, 신분증, 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 준용규정 등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신규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기형서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유상균 의원 등 11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기형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상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본 규칙안은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사항과 출장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사항으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하신 유상균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상균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존경하는 유상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서는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규칙을 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규칙 신규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기형서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최대성 의원 등 11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기형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대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형서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과 의원님들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포함한 후생복지 전반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하신 최대성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성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우리 최대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내용으로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신규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최대성 의원 등 11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기형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대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형서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므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하신 최대성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성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금번 조례안은 우리 존경하는 최대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셨고 9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는데, 연수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신규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이은수 의원 등 11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기형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형서  이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본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변동 시에 사무를 인계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규정한 사항으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하신 이은수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은수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태숙  존경하는 이은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규칙 신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기형서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이은수 의원 등 11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기형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형서  이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본 규칙안은 연수구의회 의장, 사무국장 등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대리자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하신 이은수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은수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태숙  존경하는 이은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연수구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대한 사항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규칙 신규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기형서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기형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태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의원   

○위원장 기형서  정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다 반영해서 개정조례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하신 정태숙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태숙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존경하는 정태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조항 변경과 의안의 제출 및 발의 규정 신설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기형서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태숙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기형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태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형서  정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곤  이 개정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칙안에서 일부 조문 정비 등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해서 안이 마련됐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하신 정태숙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태숙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존경하는 정태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신규 제정에 의거, 정비할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규칙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기형서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2021년 12월 1일 수요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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