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22일 (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자치도시)
  2. 1. 청량산 문화마을 추가 조성 요청에 관한 청원
  3. 2.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4. 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5. 4.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안

  1.   심사된 안건
  2. 1.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연수구청장제출)
  3. 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연수구청장제출)
  4. 3.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안(연수구청장제출)

(14시 03분 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청원 및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량산 문화마을 추가 조성 요청에 관한 청원에 관한 건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합의하신바와 같이 추가 검토 및 논의를 위하여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량산 문화마을 추가 조성 요청에 관한 청원은 12월 1일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부서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직영으로 할 건지 민간위탁 자활센터에서 종전 그대로 재계약을 할 건지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텐데요.  지금 1식에 4,500원인데 설문 조사도 충분히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설문조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번에 보고하셨던 그런 거 관련해서 있었지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 검토가 됐을 거라고 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한 플랜B가 없는 이상 지금 여러 가지 수익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직영했을 때 수익률은 많이 떨어질 테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음식의 질이 떨어질 테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신 거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원용  아무래도 자활에 위탁을 하는 게 인건비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떨어지니까요.  그 돈을 식재료에 투입할 수 있어서요. 
김정태 위원  더 효율적으로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보고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계약 관련해서 지금 2021년도 1년을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만족도 조사도 확인을 했고, 일부 보완해야 할 부분 그리고 구에서도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의견이 나와 있는데 뒤에 보다보니까 운영방식의 장단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자활 쪽에서 지금 잘 하고 있고, 또 인건비 국·시비 보조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셨고, 두 번째로 만족도도 많이 좋아졌고, 금액은 오르긴 했지만 여러 면에서 지금 운영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효율성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위탁 했을 때는 운영비 국·시비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로 봤을 때 재위탁은 저도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2021년도에도 1년을 했고 내년에도 1년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법적으로는 1년에서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전문성, 안정성 확보도 되어 있다고 하고, 보조금 받으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으면 오히려 반대로 운영 위탁기간을 한 2년, 3년 이렇게 해주는 게 저희가 만족도하고 운영 관련해서는 검증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자활 쪽에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2년 이상 해 준다면 근무조건이나 본인들 일하시는 마인드나 능률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3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년 정도 추가해서 2년 정도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원용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 3년까지 계약을 해도 규정상 무방합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1년으로 잡은 이유는 어느 정도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식단의 질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저희도 고민을 했고 자활사업단에서도 고민을 했지만 자구책으로 샐러드바를 운영한 부분이 직원들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적당히 긴장을 하면 그런 자구책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매점에 있는 커피도 사실은 전에는 직원들 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1층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경쟁 아닌 경쟁업체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커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 여론이 커피 질이 상당히 높아져서 지금 또 이용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자구책을 만들고, 스스로 질을 높여가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1년으로 한 건데 위원님들 의견이 안정적인 측면에서 2년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현재 1년을 했단 말이에요.  했기 때문에 또 1년을 한다고 하면 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요.  그런데 1년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만족도가 높다면 2년을 해 줌으로써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커피 맛도 달라졌다는데 거기는 공정무역 커피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안정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 토요일에도 공정무역 관련해서 송도에서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정된 시스템이 필요한 것처럼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전략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저희 의회에서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보고안으로 올라온 거니까 저희도 좀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하여간 제출된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이용도들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다년간 계약도 좋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로다 우리가 악의적으로 이걸 업체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이유라면 그냥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가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재계약하는 대서 다른 의견은 없는데 하여간 지적된 개선사항 있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개선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구내식당 매점 민간위탁 동의안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다시피 전년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퀄리티도 뭐 저도 간혹 식사를 하는데 나름대로 샐러드바 이용도라든지 많이 개선된 것 같고, 앞으로 더더욱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하시는 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을 상정합니다.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정기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재무회계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 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준공 예정이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면 당장 2022년도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지금 내년에 설계비 반영 예산으로 한 7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이번 본예산에 편성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아니요, 추경이요.  6억 8,740만원입니다. 
유상균 위원  2022년도에?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추경 때 반영할 겁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 나가고 그러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저희가 일단은 세부계획 수립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비도, 주민의견도 추가로 반영해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고 나서 아마 내년 5월에, 4월쯤 1차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유상균 위원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일단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송도동에 많은 주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입주할거고, 현재도 20만명이지만 앞으로 5년 이내에 최소한 5만명 이상 또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액구비로 한다는 점이, 좀 100억원 되는 비용인데 지자체의 연수구의 예산만 가지고 100억원 예산을 집행한다는 게 아쉬운 면이 있는데 뭔가 시 재정을 교부받거나 그럴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지금 저희가 이제 알다시피 송도 8공구가 자동집하시설 부지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요구 때문에 지하화 되고 그 공간을 일부 활용해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단 시비나 국비 예산을 반영할 부분이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9월에 사실 송도관리단에서 이 업무를 인수 받았는데요.  어쨌든 올해는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요.  내년에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국비,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진행과정 속에서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연수구가 1차, 2차, 3년차 해서 예산편성 끝내 놓으면 시에서 돈 주겠습니까?  자기들도 할 게 많고.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래서 이게 먼저 타당성 용역을 해 본다던지 하고 이걸 중장기적으로 왜냐면 5년인데 하려고 하면 금방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그 다음에 우리 요즘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아무튼 전체 소득비율 75% 미만의 지금 코로나19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국가에서 판단해서 얼마 전에 지원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7천억원이 넘는 예산편성이 됐고, 지금 재원 조달도 마땅치 않고, 현재 예비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이걸 지금 이렇게 진행의 방향성은 잡으시되 먼저 타당성 용역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명분을 쌓고 이걸 좀 시와 먼저 사전협의를 통해서 단 얼마라도 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너무 부담이 큽니다.  하다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한 10%에서 20%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해서 또 증액되면 증액됐지 감액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맥시멈 120억원까지도 바라봐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참 좋은 안이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거 시하고 좀 어떤 전략적인 그런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이걸 내년도에 용역조사를 먼저 하고 그러면서 계속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특히나 잘 알다시피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있고 또 인천시가 직접적으로 사실은 이런 부분에 개입해야 할 책임 있는 기관이거든요, 연수구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구에 사실은 살짝 인천시가 회피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으로서 아쉽네요.  어떠세요?  이걸 한 번 용역발주를 하고 그런 단계를 하면서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 보시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 구의 재정상황을 봤을 때.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고요.  또 주민들의 시급한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은 우리 구의 어떤 지방재정계획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반영이 된 사항인데요.  지금 구비나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이게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잡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지난 10월에 승인 난 겁니다. 
유상균 위원  수정했나요, 이게?  수정해서.  아무쪼록 사업의 내용에는 아주 깊이 공감을 하나 예산확보 차원에서는 좀 더 전략적인 접근성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하여간 이거 지금 복합문화시설 조성 관련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터인데 최근에도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이 이제 층별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여기 적시된 내용대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그 내용이 변경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여기 다 반영돼서 그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물론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지만 그와 별개로 하여간 관에서 경제청하고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행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빨리 기간을 단축해서 추진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현재 계획된 것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최종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한 4월경에, 3월경에 다시 최종적으로 주민의견 수렴내지 공청회를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언론에서 먼저 많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8공구에 복합문화시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오픈이 됐기 때문에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더 잘 아실 거고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중요한 건 주민 공간이 생긴다는 건 주민이 원하는 것을 그 안에 넣어줘야 하잖아요.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셨을 때도 아직은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이게 진행된다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나온 투표든 아니면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다수의 의견이 취합된 내용을 가지고 건립을 해야 되겠지요.  건립을 하는 건 비용만 있으면 건립을 하지만 그 안에 담는 시설은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넣어야지만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또 법적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감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형태로 시설계획으로 올리지만 그 안에 넣을 때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송도국제도시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2025년에 조성예정인데 공사기간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잡을 것 같아요.  시에서 결정이 될 경우, 이 기간대로라면.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한 2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게 최적의 기간인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조성계획 올려주신 게 현재로써는 최적의 기간을 산정하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저희가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준에 맞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기간을 24개월로 잡았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자료 보니까 2021년에서 2023년 물가상승분 3% 반영을 하고 또 공공건축물은 내년인가 언제부터 제로에너지 관련된 시설을 확충을 해야 하잖아요.  관련해서 5.2% 반영했다고, 이게 지금 변경 된 내용이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아마 건축비가 조금 상승할 게 비용추계 할 때 건설사후 관리기술자 임금공표 기준을 2021년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차이가 나겠지요.  그리고 물가상승률에 따른 일명 거기 들어가는 자재 관련된 단가도 영향이 조금 있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최대성 위원  그런 면에서 금액의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시에서 만약에 이것을 결정해 준다면 저희가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당연히 주민들의 어떤 그동안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신 전액 구비로 해야 할지 아니면 국비든 특교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양하게 시도를 해서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도심 신도시 가릴게 아니라 공간이 있다면 주민들 위한 시설을 최적의 장소에 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시에서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저희한테 의견 주시면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간단히 여쭤볼게요.  관건은 시 재정투자심사잖아요.  여기에서 심사가 돼야 이걸 조건으로 무상사용 협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도 변경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지금 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고요.  아마 말씀드렸듯이 11월 12일에 경제청에서는 재정적으로 무상사용에 대해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아마 시 의회에서 내년 1월경에 재정투자심사도 거의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무래도 시 입장에서는 전액 구비라고 하니까 시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걸림돌은 없다고 보여지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그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시에서는 계속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해 주고 싶어 하는 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오히려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커 보이긴 하겠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시 재정투자심사에서는 더 오히려 우리가 유리한 포지션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재정심사를 하고 나서 추후에 다시 또 다른 재원마련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 주민들의 이 복합문화시설은 오랜 기다림이고, 숙원사업이잖아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잘 나름대로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다시피 시비확보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보세요.  100억원 가까이 되는 건 구 살림도 넉넉지 않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신경 쓰시고, 커리큘럼 잘 잡으셔서 캐미하고 밸류가 조화되게끔 한 번 복합문화시설 중에는 플랙스한 건물로 잘 고민하십시오.  과장님, 잘 하시니까 하여튼 잘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형해화 되지 말고 형식만 있고 가치하고 의미가 없는 이런 문화시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만연지계하는 우리 복합문화시설 송도구민들을 바램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진원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과장님, 출연금 동의안의 경우는 법령에 규정된 대로 한 거라서 별다른 이견은 없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 게 지금 지방세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책자 있잖아요, 연구보고서의 경우.  지방세포럼이나 지방세연구를 발간하고 있는데 지금 실무에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나요?  
○세무1과장 정진원  일단은 세무1과가 전문직이다 보니까 오래 되신 분들은 다 보셨고요.  저희 신규자들도 다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를 갖고 왔는데요.  여러 가지 알기 쉬운 지방세라든지 그 다음에 중장기 지방재정전망모형연구라든지 매달 오기 때문에 해당 지방세법이나 취득세법 담당 공무원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실무에서 잘 활용하고 계시고, 주민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는 같이 지식 나눔 차원에서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진원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한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출연하는 내용이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이것은 질의시간에도 얘기가 있었던 바와 같이 지방세기본법이라든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항임으로 그냥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의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일단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내용을 적시한 부분이 몇 개 있는 걸 우선 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예산편성 등 과정에서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골자가 되는데 일단 표현상에 좀 이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예산편성 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의 「과정」은 이 조례상에서는 “예산과정”이라고 표현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인데 의견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등 과정에」라고 되고 있는 「과정에」가 “예산과정”으로 표현되어야 하지 않나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그러니까 「예산편성 등 과정에」 그 편성 등 없이 그냥 “예산과정”에 이렇게?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예산편성 등」에 목적에는 약칭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연수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단어는 크게, “예산과정”이 들어가도 문맥이 달라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부위원장 기형서  그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제4조에 보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라는 말이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제5조제2항을 보면 예산과정이라는 것이 어떤 거다 해서 약칭까지 쓰고 있거든요?  이런 맥을 같이 봤을 때는 (목적)에 그렇게 표현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4조에 보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5조제2항에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고」 약칭을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약칭 사용을 하려면 조례상에 반복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약칭을 쓰는데 그 앞에 부분에 먼저 제4조에 언급되어 있는 “예산과정”에 약칭이 사용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약칭 사용에 대한 절차로 보면 약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할 때 게 맞기 때문에 제4조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렇게 표현되는 게 맞게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사업을 제안하는 등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7조(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등)해서 제2항, 제3항이 제6조에 「참여할 수 있다」는 표현하고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제6조에 조항이 (주민의 권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참여할 수 있다」가 제6조에 표현되기 보다는 제6조는 (주민의 권리)를 기술한다면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는 정도의 표현이 (주민의 권리) 조항에 맞지 않나는 의견을 갖거든요?  그거 갑자기 생각하시려면 그렇겠지만 어차피 논의하고 나서 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12조제2항에 위원장 구성과 관련해서 뭐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청소년 위원은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했을 때 상한 인원이 제한적 표현이 없다는 것은 조금 위원회 운영에서 좀 이상적인 운영으로 흐를 수 있겠다는 의견이거든요?  100명이상 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500명도 되고, 1천명도 되고 이랬을 때 이것은 전혀 통제를 할 수 없잖아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들은 어떤 의사결정 기구로써의 위원회인데요.  주민참여위원은 의사결정기구로써의 위원회가 아니고 실무형 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분과별로 위원회를 다시 분과를 구성해서 분과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서 운영하기 힘들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리고 요즘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의사결정기구로써의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는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하는 정책에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의 주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둬서 하기 보다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정리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협의하라는 의미기 때문에 저희는 상한을 두지 않고 지금 현재 100명 이내로 해도 100명이 모집이 안 되고 있긴 했거든요.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일단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보고 추가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방금 제12조제2항 관련해서 이게 「이상으로 별도 구성 할 수 있다」잖아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청소년위원이요? 
김정태 위원  예, 그리고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런데 일반 위원회는 100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한선을 규정한 거잖아요, 상한선이 아니고, 그래서 상한선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긴 하는데 지금 일단은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만큼 인원이 확보가 됐나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지금 현재는 100명 중에 30%가 청소년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0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일반 위원회는 청소년 위원 30명을 제외한 70명으로 했고, 실질적으로 30명이 더 늘어나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김정태 위원  이게 우려가 되는 게 예산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오게 되면 회의 참가수당이라든지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더 늘어나는 거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지금 현재로써는 30명분에 대한 예산만 더 세운 상태고요. 
김정태 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분들의 경우 지금 제한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없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주민예산학교를 수료한 분들이 위원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김정태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회 위원들의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방금 우려하신 대로 예산문제니까 예산액에 맞춰서 별도로 해 보는 것이 아니면 자격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자연적으로 인원이 예산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 규정을 그대로 두신다면 그렇게 실무적으로 조정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저희가 조례에는 100명 이상 위원으로는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일단 100명까지를 모집이 되길 희망하고 있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세워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아질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좀 더 많은 주민이 본인들과 본인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는 예산들을 한 번씩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한선만 두고 상한선은 안 뒀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문맥적으로 봤을 때 저는 후반부에 「청소년 위원은 30명 이상으로 별도 구성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청소년 위원의 경우는 지난번에 30%를 의무적으로 했던 게 청소년들도 우리 연수구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물리적인 해석만 했을 때, 자구만 해석했을 때는 오히려 청소년 참여 보장이 더 약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보면 인원수는 30명 이상이라고 하지만 「별도 구성할 수 있다」잖아요, “구성한다”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임의규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해석 여지에 따라서는 오히려 청소년 참여 보장이 더 저하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저희가 청소년 위원을 지금 분과위원으로 구성을 하는 걸로는 되어 있는데요.  이 청소년 위원의 운영 방법을 조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청소년 예산학교라고 해서 방학 동안에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약간 유동성이 있게 운영을 해 보려고 청소년 학교로도 운영해 보고 위원회로도 해 보려고 약간 「할 수 있다」로 한 겁니다. 
김정태 위원  아직은 정착이 되지 않고 시범적인 단계기 때문에 그렇게 조항을 해 놓으신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김정태 위원  예, 그리고 제20조(운영위원회)제2항, 위원회의 구성이 위원장이면 여기 참여예산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4종류가 되는 건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각 분과위원회를 6-8개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분들하고 전체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해서 각 분과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분과 간에 이해충돌이나 의견이 조율할게 있을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조율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운영위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정태 위원  전체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고, 위원회 밑에 각 분과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이 되는 구조인거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그러니까 분과 위원장이... 
김정태 위원  그러면 제3항,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안에서 선출하신다는 얘기인 거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그러니까 전체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한다는 뜻으로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하는 거지요.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뽑지 않고.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김정태 위원  말을 참 어렵게, 그러면 문맥정리와 자구정리는 필요하겠네요?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라고 했으니까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여기의 「각각」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빼는 게 맞겠다고.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위원회」라 하지 말고 더 정확하게 하려면...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저희가 제12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원회 위원장」과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지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그렇게 약칭을 썼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와 좀...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냥 위원회라고 한다면 위원장이 겸임한다 하는 것도 더, 그러면 「각각」만 빼면 되겠네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위원회 위원 중에 여기 내용을 보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장님을 역임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사항은 따로 없으신 거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없습니다. 
최대성 위원  주민이면 누구나 해당이 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기존에 보니까 동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중에 참여예산제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 거니까 여기에 표시를 안 하거라고 보면 되겠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제14조(위원회 운영원칙) 제2항, 「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네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그게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위원님들 사이에 있어서. 
최대성 위원  그 다음에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이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에는 후보등록 이전에 사퇴하여야 한다.」는데 후보등록이라는 건 본인이 나갈 선거에 관련된 거잖아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본인이 출마 할 때. 
최대성 위원  이걸 후보등록이라고 쓰기에는 좀 명분이 약하지 않나요?  앞에 「공직선거」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맥이 이어져서 괜찮을까요?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후보등록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내용은 들어가는데 주민자치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본인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가서 선거 운동 할 경우에는 몇 개월 이전에 그만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공직선거법. 
최대성 위원  그리고 다시 들어올 때는 또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주민자치 조례 바뀌었지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거기는 4년으로 되어 있지요?  아마 변경 된 게.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그 임기 내에 못 들어오는 걸로. 
최대성 위원  4년으로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디테일한 게 없는데 그건 나중에 추가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4조(위원회 운영원칙) 제2호, 「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뭐 공개나 아니면 SNS나 이런 게 해당되겠네요?  예를 들면 공무원들은 페이스북에 특정지지 후보에 좋아요 아니면 문구만 달아도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겠네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본인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제3자들이 알 수 있을 정도여야지. 
최대성 위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어요, 정치적인 활동을,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징계 건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뭐 위원회 운영취지 목적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포함을 저희는 된다고,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항2호에 포함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성 위원  아,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이게 좀 약간 운영취지 보다는 제14조(위원의 운영원칙) 제2항, 제3항에 이 부분도 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 운영원칙이 들어가서 취지로 보면 될까요?  이런 게 나중에 꼭 사소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예 항으로 묶어버리면 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미리 알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저희가 위원님들 교육을 이제 다 모집이 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전에 교육을 하거든요.  그럴 때 자세하게 교육을 하는 것으로. 
최대성 위원  예, 그리고 제12조제2항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지금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청소년 위원은 30명 이상으로 별도 구성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건 아까 과장님 말씀도 있으셨는데 진짜 이 부분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폭발적 늘어났을 때 만약에 지금 서울 도봉구 이런 곳은 70명 이내로 제한을 했더라고요.  대부분의 참여예산제 조례를 하고 있는 곳에 그 조례에 인원수를 안 담은, 이렇게 많이 담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도봉구가 많이 활성화가 됐고 그러다보니까 70명 이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지만 공고 나갈 때 예산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100명까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최대성 위원  그래서 만약에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났는데 우리가 감당이 된다면 조례에 100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조례를 바꾸지 않고 더 인원을,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인원이 늘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기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조(목적)에서 제가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했는데 「연수구의 예산편성 등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등」을 빼고 “과정”이라고 아니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로? 
○부위원장 기형서  예. 
최대성 위원  조금씩 지자체별로 문구가 상이하더라고요.  예산편성도 맞고, 예산과정도 필요하고, 편성전이라는 문구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다수의 의견으로 해서 의견내신 대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러면 일단 토론에 들어가서, 토론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질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조례에서 나온 위원회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고,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또 민간협의회를 두고, 자문단을 두고, 별도로 이제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머릿속에 조직도를 그려보는데 이 조직도가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전체위원회로 해서 그 밑에 규모가 크니까 소단위로 분과위원회를 두겠다는 거잖아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예. 
○부위원장 기형서  거기까지는 역할을 나눠서하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겠다는 거하고, 뒤에 민간협의체를 보면 예산편성 심의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민간협의회를 또 두게 되어 있거든요.  민간협의회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상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민간협의체는 운영위원회하고 공무원들, 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민간협의회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두고 이 위원회를 분과별로 구성한 다음에 분과장님하고 전체 회장님들하고가 운영위원회가 되고, 이 운영위원회하고 공무원 조직하고 같이 최종적으로 예산을 선정, 참여예산으로 선정하는 결정을 하는 게 민간협의회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렇다면 지금 역할들을 보면 말들은 그렇게 저기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라는 건 또 위원회에서 결정을 통합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하고 민간협의회는 예산결정 심의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두는 역할은 비슷하다고 보고 그거에 운영위원회에 플러스된 게 민간협의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공무원들 국장님들 포함시킨. 
○부위원장 기형서  그렇다면 굳이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둬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그러니까 위원회 전체적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지는 게 전체 위원회를,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분과별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분과별로 된 것들이 다른 분과에 전파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그 분과장님하고 부위원장님들이 모여지는 게 운영위원회인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이제 논의되고 협의됐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운영위원회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다 예산을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각 분과에서 심사를 해서 그게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면 그걸 이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을 확정하는 게 그 운영위원회하고 국장님 이상으로 구성된 민간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위원회는 있어야 되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니까 민간협의회는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중간에 운영위원회가, 민간협의회가 잘 운영되면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불필요한 조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리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한 후 토론시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토론과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잠시중지)

(15시 27분 다시시작)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합의한 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형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내용은 안 제1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를 “예산과정에”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예산편성 등」을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으로 수정하며, 안 제5조제2항,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을 “예산과정”으로 수정한다.  안 제6조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사업을 제안하는 등 참여할 수 있다」를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로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에서,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전 과정」을 “예산과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20조제3항에서 「각각」을 삭제하며, 안 제28조제3항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로 수정한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기형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춘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개정조례의 경우는 별다른 이견은 없는데요.  조례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하던 것에서 사본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를 하는 건데요.  이 사본의 범위가 단순히 종이문서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전자문서 파일까지 포함을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회의록은 저희가 종이문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따로 전자기록은 안 하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기본적인 문서는 전자적 결재형식으로 저희가 문서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것은 위원회 건이거든요.  위원회라고 별도의 전자적 문서가 생성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이문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 사항들은 다 종이문서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복사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방법은 그렇게 되는 군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에서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는데 아예 문건 자체를 종이문서로 만든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전자파일 제공은 번거로울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어차피 일하는 건 매일반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게 전자적 결재 형식으로 생성이 되는 거냐, 일반적 종이문서로 생성이 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일하는 거에서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개정하는 부분이 대부분 자구수정도 많고, 전체적으로 바뀌면서 상위법이 바뀌면서 일부 바뀌는 거 같은데, 지금 인천에서는 저희 연수구가 최초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이 건 가지고 개정 조례가 된 곳이 계양구가 얼마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최대성 위원  개정이 됐는데 아직 올라오진 않은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것은 공포 시스템에. 
최대성 위원  9월에 한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자치법규 시스템 상에서 아마 정비가 덜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계양구가 10월에 최종 공포가 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9월에도 개정을 했더라고요, 계양은.  그런데 10월에 했으면 아직 안 올라왔을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아마 정비작업 중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대성 위원  현재 제10조제2항 중에 구의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로 하고,  그거 말고, 제3조(구성) 제3항 1호인가요?  기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구 의원”이라고 한다),」 이제 추천에서 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변경된 게 지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이렇게 바뀌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변경되면서 이런 조항을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자구수정내지는 용어정비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바뀐 건 없습니다.  제3항 1호를 보시면 기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이하 “구 의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은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적으로 구의회 의원님들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 문구 수정 정비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기획실로부터 법제심사라든가 이런 걸 통하면서 문구가 수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보니까 표준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다른 지역에도 보면 문구가 조금씩 다른데 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저희가 소속의원이라고 처음으로 써서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를 ‘추천하는 소속의원’ 그러니까 연수구의회 소속의원이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명확하게 한 거 같긴 한데 조금 생소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열람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 잘 들었고요.  열람, 복사 이런 부분이 주가 된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맞습니다.  이번에 근본적인 취지는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동안에 저희가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가 계속 변경되다가 2019년 12월 31일 이후로 개정이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일부 사소한 거지만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이런 게 일반적인 자구수정이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이번에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위원님이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도 한 번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 게 문뜩 생각이 나거든요.  자구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서 그게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그게 다 수정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정비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이번 조례가 상위법령에 공개방식 개정에 따라서 이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례를 살펴보셔서 개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처리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장해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계속 장기미집행시설로 계속 존치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주차장 관련해서 청담공원지하주차장, 용담공원지하주차장, 선학동 99번지 노외주차장의 경우가 단계별 집행계획이 다 뒤로 밀려있는데 이게 원인은 지금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지요?  수요 같은 경우는 계속 요구가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것이 시행하지 않아서 생겼다기 보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행해야 할 것들이 장기미집행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미집행시설까지 합치면 꽤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일시적으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되다보니까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일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로 그리고 내지는 단계별로 매년 집행계획을 관련부서로 하여금 취합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청담공원지하주차장이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집행계획상 좀 앞서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예산확보가 용의해서 그럴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했는데요.  청담공원하고 용담, 선학동에 이르기까지 총 3건에 대해서 청담공원을 가장 우선순위로 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도 있고 그리고 아마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수립하면서 청담공원지하주차장 그쪽을 우선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건은 예산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된다고 하면 집행시시가 조금 앞당겨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계획대로 계속 가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상황에 따라서는 이 계획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예산확보가...  지하주차장의 경우 이게 아무래도 예산규모가 크다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자꾸 밀리는 것 같은데요.  예산확보에 조금 저희도 주안점을 두도록 노력을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동춘동 산55-20번지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향후 사업예산확보 추진예정으로 토지소유주에 따른 시설 존치 필요해서 토지소유주도 존치를 요청했고, 산55-20번지기 때문에 산림관련 공원녹지과와도 협의 중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 혹시 의견 들으신 거 있으실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이고요, 도시계획시설 상으로는 2008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민간시설입니다.  소유주가 모 교회 측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이후에 지금 저희가 민간사업자 그리고 또 관련부서로부터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최종 단계별 집행계획에 넣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무래도 사업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보니까 사업 시행시기를 다소 여유 있게 늦춰서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래서 여기도 존치해서 사업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존치가 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최대성 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결론은 공원녹지과와도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꼭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와 다 협의를 봐야 합니다. 
최대성 위원  일단은 최초로 해야 하는 게 산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허가받을 사항들도 있고, 협의사항도 있고요. 
최대성 위원  나머지는 여러 부서 통해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건설과장님, 저희 지금 여기에 위치가 선학동 지금 저희 주신 페이지로 하면 안 되고 관리번호 4번, 3-7이요.  여기가 건축공사가 시행되면서 없던 도로인데 이게 본인들 편의에 의해서 건축하면서 필지를 조정해 놓고 나중에 포장까지 한 다음에 저희 연수구로 기부채납 한 사례지요?  저희가 매입을 했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아직 기부채납은 안 되어 있고 그분들이 건축행위를 해서 건축한계선으로 도시계획선 내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도로는 자연스럽게 난 거지요. 
최대성 위원  그런데 저희가 굳이 매입을 안 해도 되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아니요.  매입을 해야 합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언제 예정이신 거지요? 
○건설과장 김창수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2단계로 해서 향후에 잡아놨는데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그 지역이 국가 택지개발지구로 고시가 돼서 잠정적으로 저희가 추이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내에서 인수를 할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어떻게든지 그 사업 중에 간다고 봅니다. 
최대성 위원  언젠가는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데 계속 늦춰지고 있더라고요. 
   도로 3-3 간도장, 여기가 지금 주유소하고 뒤에 지금 건축행위를 한 건물이 양쪽에 하부도로에 있고 그 사이에 도로가 날 예정이잖아요.  이게 토지소유주가 아마 건설과도 찾아왔을 거고,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존치를 결정하셨는데 누가 봐도 거기가 사실 경사도가 높거든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창수  사실은 실효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게 아닌 이상 현행사항에 가옥이 있는 지반을 무시하고 저희가 전부 계획을 재수립할 수 없고요.  다만 저희가 지구단위를 수립하면서 당초에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처음에 저희들 계획에 입안했던 부분은 아닌데 수립지침에 따르다보니까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게 현재 도시계획결정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조심스러운 게 지반차가 좀 크다보니까 그쪽을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도로를 내서 도로의 기능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꺾어지는 짧은 구간을 갖고 단구간에 지반의 단차를 줄 수 없고요.  종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낮춰서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을 어디서부터 조정이 될지 설계를 하면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 밑에 지금 새로 지은 거 말고 오른쪽에 주택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새로 지은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집이다보니까 그분들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어쨌든 여기도 다 국토계획에 의해서 26년까지 다 잡혀있는 거니까 추이를 보면서 한번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선학동 주변은 거의 다 큰도장, 간도장해서 그 주변에 다 이번에 발표된 사례로 해서 택지개발 예정지라서 현재로써는 뭐 존치가 다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건설과장 김창수  제가 판단하기로는 총 7개 미집행시설 중에 앞에 큰도장지구쪽은 말씀하신 택지 쪽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고속도로 밑에 하부 쪽에 간도장지구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 잡고 있는 도로개설에는 문제는 없겠네요?  올해 잡혀 있잖아요.  내년에?
○건설과장 김창수  예, 내년에 하는 거로요? 
최대성 위원  빙상장 그 뒤쪽으로 도로개설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수  그런데 저희 계획은 그렇게 되는데 예산편성은 봐야 하는데 재원의 가용능력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정리를 하면 어찌됐건 여기에 개인사유지도 있고 본인들이 몰랐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기본적인 공정회도 했는데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사망하셔서, 안타깝게 사망하셔서 가족들이 같이 가지 못하고 그 분이 갔다 와서 나중에 알게 됐더니 우리는 이런 줄 몰랐다 이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사유가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3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잘 확인하셔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26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수립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조심스럽습니다. 
최대성 위원  거기에 따라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 위원  관리번호 도로 7번, 지금 선학동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현대주유소 옆에 있는 도로로 보이는데 맞나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맞습니다. 
유상균 위원  이게 지금 계획도로인데 현재 도로조성이 끝난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김창수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고요.  관습상의 도로처럼 기존에 다니는 형태 그대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된 건 아닙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현황상 도로로 이용 중인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계획도로로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서 존치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교통체계 유지를 위한 도로가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면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창수  정비라는 건 만약에 손을 대게 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토지매입을 해서 도로 확폭을 하고 제대로 된 시종점을 맞춰서 개설을 해 주는 게 맞고요.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무주골공원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나오는 도로가 좁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26년도까지 맞춰서 그 사업시기에 맞춰서 전반적인 도로에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유상균 위원  20몇 년이요? 
○건설과장 김창수  26년까지 저희가 지금. 
유상균 위원  그런데 무주골에 있는 현재 아파트 860세대는 거의 내년이면 다 건물 다 지어지고 2023년이면 사람들 입주할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창수  지금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26년까지 그 이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감안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무주골 그 단지해서 도로 확폭 15m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사업시행자가 하게끔 되어 있는 도로는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지국의 개념으로 도로가 없고 있는 건 또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다시피 굴다리 문학경기장으로 빠져나가는 곳을 연계해서 도로의 기능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황사진 1번과 2번에 있는 것처럼 도로의 경계면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이게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아니면 인도도 없는 상황이고. 
○건설과장 김창수  현재로써는 도로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인도가 있을 수도 없고요.  이것은 사유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포장을 해 놓고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이고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게 아닙니다. 
유상균 위원  본위원만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앞으로 도로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창수  예,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면 좀 신속히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바라보는데, 왜냐면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면서 무주골에 지금 860세대가 들어오는데 물론 15m 도로를 하시겠다고 했지만 그걸 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그 안에 있는 교통량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옛날 구터널로 빠져나가는 길도 손봐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차가 우회해서 나가는 지금 현재 주유소 옆에 있는 도로도 도로의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신속하게 매입을 해서 도로를 빨리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아파트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창수  저희가 복합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사업시기를 언제쯤 할지는 말씀하신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유상균 위원  크게 고민할 부분이 아닌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가 개발돼서 아파트는 현재 올라가고 있고, 입주자들은 뻔히 들어올 것이고, 요즘은 아파트 1실당 차량을 보통 1.2대, 1.3대를 잡더라고요.  그러면 860세대의 경우 최소한 1천대의 차가 온다고 바라보면 그러면 15m 도로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침에 지금도 거기서 출근길을 보시면 줄을 서서 차들이 출근해야 할 형편이거든요.  이게 지금부터 서둘러서 토지매입을 하고 계획을 잡고 해도 족히 1년반, 2년 걸리는 일인데 그죠?  그러면 지금해도 사실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게 번거로움이나 불편함이 뻔 한데 제 생각에는 이걸 신속하게, 이거야 말로 정말 민원을 생각해 보건데 시급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결정을 미룰게 아니라 딱 결단해서 빨리 도로계획이나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확보 빨리해서 추진해서 해도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도로개설 어렵지요?  이거 한 2년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한다고 할지라도. 
○건설과장 김창수  처음부터 입안해서 들어가면 실시계획 인가 받고 아면 공사기간까지 그렇게 걸릴 수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 지형이 그렇게 단차가 크다거나 어떤 공사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현재 있는 도로를 좀 더 확폭을 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유상균 위원  이거 토지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수  예, 개인토지들이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섭외해서 하려면 땅만 매입해도 1년 갈 거고, 사업비 조성하고, 설계하고, 나중에 선학동 860세대 들어왔을 때 민원이 불 보듯 뻔 한데 우리 국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여기 또 관련부서들 같이 계시니 신속하게 이 사업을 좀 저는 미룰게 아니라 추진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은 사실 우리 구민들의 많은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알고리즘 적으로 잘 집행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강한 추진력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부서별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셔야 할 것 같아요.  부서간 협업이라든가 해서 원도심 신도시 상생발전에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게임체인지가 되게끔 각 부서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또 갈라파고스 현상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잘 배제해서 하여튼 부서에서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내일 행정사무감사 1일차는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1년 12월 1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