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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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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22일 (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기획복지)
  2. 1.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2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
  7. 6.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연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13.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안(연수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5. 4.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6. 5. 2022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조민경 의원 등 3명 의원 발의)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상균 의원 등 4명 의원 발의)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상균 의원 등 4명 의원 발의)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2. 11. 연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연수구청장 제출)
  13.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안(연수구청장 제출)

(11시 35분 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안 등 보고안 3건,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1.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숙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고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토론 및 의결 과정 없이 질의·답변으로 심사가 종료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실장님, 그 연도별 공무원 증원 현황을 보니까 내년하고 내후년은 보통 평균치 정도라고 보이는데 2024년도에서 확 줄고 2025년하고 2026년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줄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각 부서에서 저희가 이제 필요 인력이나 그런 부분을 봤는데.  
이강구 위원  너무 멀어서 아직까지.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2025년, 2026년도에는 인력 증원에 대한 유인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즉,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그런 부분만 반영.  
이강구 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이강구 위원  근데 자, 지금 20일, 올해는 몇 명이었어요, 증원이?  올해, 전년도, 그 전년도가?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올해가 55명이었고요.  
이강구 위원  예, 전년도는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작년에가 33명이고 2019년도가 115명.  
이강구 위원  많았고?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이강구 위원  그러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추이를 보면 아주 많았을 때를 제외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니까 인원 증원이 한 30명 내지 평균 이 정도는 데리고 왔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내년에도 또 세우죠?  이게 지금.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매년 실제적으로 이제 변동사항이 반영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변동될 건 없다.  
이강구 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에도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안 세울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22년, 2023년은 그렇게 변화될 건 없고요.  좀 기간이 많이 필요한 2024년, 2025년, 2026년 그때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서 최근에 어긋났던 것은 코로나나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건 인력이 많이 필요.  
이강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선거에 따라서 공무원 인구수를 확 늘리는 그런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이번에는 또 그런 거는 없었나 봐요?  공약사항에 아직은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나 보죠,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이강구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좀.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지금 현재 저희가 국가 정책하고 관련된 것들이 약간 반영된 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늘리는 거랑 그런 부분이 이제.
이강구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자, 인구 추이를 현재 2022년 공무원 1인당 구민수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이강구 위원  이것도 이제 분명히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2024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인구 우리가 증가 추이를 어느 정도로 보신 거예요, 혹시?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인구 사실상 이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데 인구 증가적인 요인도 안 볼 순 없겠지만.  
이강구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실제적으로 인구 증가나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사실 저희가 인천시 내에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제일 많은 곳 중에 한 곳이거든요.  
이강구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총액인건비나 이제 그런 걸 판단해서 너네가 이제 몇 명까지, 어느 정도까지 증원할 수 있다.  그런 지침을 내려주니까 어떻게 보면.  
이강구 위원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계획을 짤 때는 총액인건비 증가 추이라든가 이런 걸 또 감안해서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결국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강구 위원  아니, 또 어떤 때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필요하다고말씀을 하기도 하고 하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아니, 물론 이제 그건 어떻게 조금 부수적으로 딴 데랑 비교, 저희 같은 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많다 그걸 핑계 댈 게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여기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이면적인 것들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이제 패턴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도 반영도 되고 실제적으로 휴직이나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현상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일단은 아까 인구 1인당 구민 수는 보기는 보는데 또 지역별로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그렇죠?  공동주택 개념이어가지고 그걸로만 따지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일단은 부수적으로 잘 짜오셔 가지고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또 확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또 다시 한번 봐야겠죠.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실장님, 그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에다가 2019년부터 우리가 주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이강구 위원  그 2022년도 용역발주 건은 몇 건이고 내용은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지금 저희가 매년 3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올해 뭐 있나요, 혹시?  3건, 올해 3건하고 내용은 어떤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올해가 실천하는 세계시민 양성교육체계수립연구 건하고 송도국제도시 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립 필요성 검토, 그다음에 연수구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에 관한 연구 3건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이 3건 선별할 때.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이강구 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추진하는 사안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실제적으로 이 3건보다는 더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2020년 같은 경우엔 딱 맞게 올라온 적도 있고.  
이강구 위원  3건밖에 안 올라와서 3건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실제적으로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올라왔는데 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정책연구과제를 전담으로 하는 분야가 없을 때는 그쪽에서도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정을.  
이강구 위원  실장님, 제가 보니까 뭔가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걸 추진한다든가 추진할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선별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3건 맞추기식으로 하고 이러는 건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맞추는 거보다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기준원칙은 인천발전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로 주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도별 용역계획이 있는 것 중에 이쪽에 먼저 연구과제를 주고 이쪽에서 수행을 못하는 경우에 이제 해당부서에서 용역과제로 선택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천발전연구원에 먼저 발주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부서에서 이거를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먼저 뽑아내고 오버되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낼 것들은 추려낸다는 얘기죠?  그래요, 하여간 뭐 지금 매년 출연동의안을 저희가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이강구 위원  그래서 지금 딱 제가 용역 3건을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용역을 만약에 2건밖에 없으면 그냥 5천만원에 2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연동의안이니까.  건수로 제한하지는 않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건수로 제한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통 5천만원은 이제 3건 정도 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 추가적으로 올해, 내년도에 용역 계획이 있으면 일단 이 부분으로 먼저 하자고 해서 일단 받고는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우선 되는 걸로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우리 예산실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추려서 해 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용역이 필요성 이렇게 각자 심사하면 용역이 필요하냐 안 하냐 저희가 또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저희가 따로 저희한테 유리하지 않, 그렇죠?  여기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으면 그 용역 3건은 그냥 각 우리 부서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에는 못했지만 저희가 중간보고나 최종결과보고 받을 때 의회 쪽에도 연락해서 의원님들 참석할 수 있게 하는데.  
이강구 위원  그래요.  하여간 나머지 아까도 올해 3건 했다는 거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이강구 위원  그것 좀 자료 한번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형준  예.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조민경 의원 등 3명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한 바와 같이 제1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6항을 제8항으로 의사일정 제7항을 제9항으로 의사일정 제8항을 제10항으로 의사일정 제9항을 제11항으로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제12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조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의원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조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민경 의원님과 환경보전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조민경 의원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타 조례 및 타 위원회의  그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민경 의원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 잠시중지)

(14시 08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배종욱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2분 잠시중지)

(14시 15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상균 의원 등 4명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유상균 의원님과 경제지원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상균 의원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유상균 의원님, 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합니까, 이 조례안을 통해서? 
유상균 의원  예.  
이강구 위원  치유농업이라고 하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유상균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수구의 공원녹지과에서 옥련동 석산과 선학동 개척부지에서 힐링원예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예도 농업의 큰 틀 안에서 한 종목에 들어가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정서적인 치유와 힐링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원예라고 하면 그 저기 화분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꽃? 
유상균 의원  예, 지금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강구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 연수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확대해나갈 수 있는 아까 도시농업하고 연계한다고 하는데 그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분야에 해당할까요? 
유상균 의원  일단 원예도 도시농업의 한 종목에 들어가고요, 현재.  그다음에 이제 갖가지 텃밭활동 그다음에 정원가꾸기 그다음에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시범적으로 자원순환과하고 연계되어 있는 건데 쓰레기 무단방치된 곳들 그런 곳들을 싹 정리해서 그곳에 조그마한 그 꽃밭을 바꾸는 사업들 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치유농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마지막으로 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서 주변 자치구 중에서 활성화가 된 도시가 있어요? 
유상균 의원  이 지금 법안이 통과된 지가 2021년 3월 25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이강구 위원  아, 최근에.  
유상균 의원  그동안에는 사실은 법령근거나 조례 없이 사업이 시행되어왔는데 우리 연수구가 이미 힐링원예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텃밭가꾸기 사업을 해옴으로써 이제 법적인 그 제도보완이 마련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 비용추계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이강구 위원  이제 우리 동료의원께서 비용 부분에 대해서 좀 자문을 구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용추계가 관련부서에서는 안 나온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일단은 이제 텃밭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은요.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라든지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가 있습니다.  실버농장을.  
이강구 위원  각자 다 하고 있잖아요, 조금씩.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이게 결정이 되면은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볼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하여간 뭐 조례는 뭐 상위법이 어느 정도 개정되고 지자체에서 하달이 돼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그런 관련 부서들하고 근데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농업이라고 하면 딱 우리 경제지원과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유사한 사업을 하는 부서는 각자 부서에서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그렇죠, 예.  
이강구 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독거노인이라든가 아까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환경 개념으로 해서 바뀌어서 뭐 접목시키고 이런 것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또 경제지원과에서는 사업을 특별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죠, 이거와 관련해서?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사실상 총괄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강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은 하는데.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이강구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에서.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렇죠.  그래요.  하여간 부서에서 간헐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조례가 경제지원과에서 이렇게 하면 이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도 보니까 기본방향도 세워야 되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이강구 위원   전문 인력들도 양성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이강구 위원  그 다음해에는 반영이 돼서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학우  현재 그 전국적으로 한 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상균 의원 등 4명 의원 발의)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유상균 의원님과 공원녹지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상균 의원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여쭐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형 이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어린이공원을 제외하고 일반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우리?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건 없습니다.  
이강구 위원  공원 관련된 조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 조례는 없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그게 있어가지고.  
이강구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 도시공원위원회에 포함돼 있어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강구 위원  제가 그러면 자, 이거 어느 정도 부서하고 발의하신 유상균 의원님하고 상의는 하셨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이강구 위원  제가 이제 이거 딱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어린이공원을 한정을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이강구 위원  일반공원은 이렇게 적용하면 안돼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일반공원의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고.  
이강구 위원  아니아니.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공원마다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강구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어린이공원에 접목을 시키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이강구 위원  최근에 송도에서 그게 어린이공원이죠, 그 무슨 마법의 성 공원 조성 저기 먼우금초등학교 제안받은 거, 참여형으로,  상상놀이터.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이강구 위원  그렇게 해서 받은 거여서 이제 이거하고 매치가 되긴 되는데 다만 일반공원을 조성할 때 그러니까 주민참여형 공원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든, 만든다고 하면 결국은 이것도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같이 참여해서 이제 이게 공원조성을 같이 우리가 논의해보자.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이강구 위원  계획하고 이런 취지로 이제 잘 만드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이강구 위원  그게 이제 왜 어린이공원이어야만 하냐는 거지.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일단은 저 도시, 거의 해 가지고 10만 이상, 10만 미만 해 가지고 10만 이상은 시에서 조성을 하고.
이강구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10만 이하는 근린공원에서는 구에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구에서 조성하는 것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공원이라 대부분이 산림지형에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구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그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다르겠죠,  당연히 규모가 다르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이강구 위원  요즘 시대를 반영해서 이런 것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이강구 위원  어린이공원을 하니까 우리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공원 조성을 하자는 취지에 아주 공감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이강구 위원  그런데 일반공원들도 요즘은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집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딱 계통 설계하고, 업체 설계해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요즘은 주민들이 워낙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들도 같이 받고.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이강구 위원  참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왜 이제 빠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일반공원도 우리가 이렇게 주민참여형으로 합시다.  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조례라는 게 그래도 우리 연수구의 법인데 그 생각이 든다는 거지.  크게 큰 틀에서 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일반 근린공원도 있고 일반 소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참여하면 포괄적으로 우리 연수구민과 우리 아이들이 각자 자기에 해당되는 그런 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대부분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그 주민설명회할 때.
이강구 위원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하고는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하고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그런데.  
이강구 위원  그러면 근데 조례가 없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조례는 없습니다.  
이강구 위원  유상균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상균 의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공원의 주인은 그 공원 인근에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그다음에 주민과 아이들입니다.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반영할 수 있다면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강구 위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요? 
유상균 의원  예.  
이강구 위원  그래요.  일단 뭐 우리 유상균 의원께서 시도는, 주민참여형이라는, 저는 이제 어린이공원에 주목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 공원 관련 조성에 관한 조례가 따로 없었다고 하면 주민참여형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일반공원들도 주민참여형으로 분명히 확대되어가는 추세다.  이렇게 보이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추후에 관련부서든 아니면 지금 발의하신 우리 유상균 의원께서 확대차원에서 같이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 운영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린이공원만 주민참여형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반공원은 또 조례가 근거가 되지 않아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셨던 통합 공원 관리하는 거 저도 동감하고요.  지금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에만 지금 한정되어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위원장 최숙경  지금 우리 연수구에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지금 구도심에 해가지고 어린이공원이 구도심에 39개 있고요.  그다음 송도신도시에도 한 36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36개소?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위원장 최숙경  근데 기존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쨌든 그냥 되어 있는 거고 새로 지금.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새로 조성하는데 해당이 돼요.
○위원장 최숙경  조성하는 데만 이 법이 지금, 이 조례가 반영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예.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은 기존에 되어 있는 거에 관련해서도 혹시라도 이렇게 다시 조성이 될 때는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전체적으로 공원을 리모델링 하거나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전체를 그냥 약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적용을 해서.  
○위원장 최숙경  예.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하철종  의견 없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상균 의원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6분 잠시중지)

(14시 38분 다시시작)

○위원장 최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구직자 대상 구직비용 예산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원래는 이 행정 재정 지원이 완전히 없었던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이강구 위원  사진 촬영을 지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구직비용에 대한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싶어서 지금 조항을 신설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근데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구직자에 대한, 사진에 대한.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아이디어가 하나 나와서 이제 이거를 만든 거예요, 조항을?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아, 이게 이제 그 이게 나온 배경을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구직자가 저희한테 이제 구직의 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왔을 때 본인들이 이력서에 사진을 지금.  
이강구 위원  안 붙여 갖고 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이강구 위원  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강구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게 준비가 미흡해서 그렇게 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강구 위원  아.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일을 하면서.  
이강구 위원  해서 주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혜택을 본인들한테 많이 주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그렇게 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촬영을 해서 이력서에 바로 파일이 되는 과정에서 서류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제공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스튜디오실을 만들어지면서 그게 이제 거기가 저희가 이거를 같이 연계하게 된 사업이 됩니다.  이건 홍보미디어실하고 같이 연계하게 된 사업이 되면서 이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죠.  
이강구 위원  원래는 이 재정지원이 하나도 없었던 거네요, 조례 자체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이강구 위원  자,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지금 사전촬영 부분을 지원해준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 궁금한 게 이제 구직활동 하러 여기 무슨 센터인가?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취업정보센터가 있죠.  
이강구 위원  거기에 오시는 분들?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러니까 취업정보센터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거기에 오는 사람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구직의 날 행사 일자리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이강구 위원  우리 옛날에 여기 광장에서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이제.  
이강구 위원  아.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런 거 할 때 같이 이제 사전에 저희가 이제.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하려고 준비한 사람들은.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이강구 위원  딱 갖고 올 텐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냥 일자리 있나라고 해서 한 반신반의 하고 온 분들한테는 그런 이력서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현장에서 바로 이력서 작성할 수 있게끔 또 이력서 용지도 깔아놓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 부분에서 나머지야 용지만 가지고 프린트해서 하면 되는데 사진 부분은 가서 집에를 갔다 오든지 사진관을 갔다 오든지 해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로 이제 사진을 찍어주겠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이강구 위원  그런 취지인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근데 이거를 또 하게 된 거는 이제 저희가 어쨌든 구직의 날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공고를 한다든지.  
이강구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본인들한테 이제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알림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한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사전에 미리 와서 사진을 찍고 저희가 개인한테 개인별로 다 파일로 전송을 하니까 그러면 미리 받아서 준비를 해올 수 있는 또 그런 조건을 마련해줄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봐야죠.  
이강구 위원  하여간 저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구직하러 활동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일단 오는 것 자체가 마인드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사진 같은 경우는 다 휴대폰사진으로 이력서사진할 때 옛날처럼 증명사진 딱 반명함, 명함판 이런 사진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력서에는 자기 개인 프로필사진으로 많이 해서 자기가 갖다가 휴대폰으로도 찍어가서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내는 거여 가지고 다만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용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하신다고는 하니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왕이면 이제 그런 거죠.  구직자 대상 그러니까 구직비용 예산 지원 관련 이런 조항을 신설 했으니까 그거 딱 조금 조항이 약해 보인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뭔가 지원 해 주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그냥 사진촬영 하나예요.  행정지원, 재정지원이.  나머지는 그 밖이라고 하니까 두루뭉술하고.  이거 하나를 사진촬영 하나 해 주려고 나머지는 그 밖의 구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달아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구직자대상으로 뭔가를 지원을 좀 해 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래도 최소한 조례 개정할 때 다양하게 담았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없어도 그 밖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거 아니에요, 또 나중에, 그렇죠?  그냥 이거 없었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밖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구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그게 사진도 해당하는 거고 앞으로 그거 할 때 뭐를 뭐가 들어가더라도 이게 좀 뭐냐 하면 딱 사진촬영, 사진제공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재정지원이 폭이,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 따로 있으세요, 생각나는 거 언뜻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재정지원 같은 부분이.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이제 뭐.
이강구 위원  과장님, 그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갑자기 뭐 생각하기엔 그런데요.  만약에 한다면.  
이강구 위원  그래서 하여간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최소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래도 개정안을 낸 거 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조금 더 포괄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이거 일단은 사진촬영 이렇게 하시고 실제로는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사진촬영 말고는 제가 볼 땐 특별하게 지금 딱 구직자들을 위해서 뭔가 해 주기가 애매한 상황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발굴해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예, 두루뭉술하게 나중에 그 밖에 다 포함된다고 하지 말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세부적으로 조금 보완을 나중에 조금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강구 위원  이왕이면.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다시 한번 조금.  
이강구 위원  그렇죠.  뭐 사진촬영 하는데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사실은 뭐 사진촬영 해 주는데 그거 없어도 사실은 해줄 수는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엄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홍보미디어에서 사진 찍어서 전송해 주는 거라 그러면.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연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연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고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토론 및 의결 과정 없이 질의·답변으로 심사가 종료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안을 제출하신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스코협동조합이 첫 처음으로 3년 한 거예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아, 정확하게는 2019년 3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은 안 된다고 봐야지요.  
이강구 위원  3월 1일에 시작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기업,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그다음에 마을기업 이 2군데 관리 운영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이강구 위원  교육하고 이런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우리 부서에서 보기에는 지금 현재 위탁기관이 3년 기간 동안 수탁기관으로서 운영을 잘 했다고 평가를 자체적으로는 좀 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아, 이거 관련해서.  
이강구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저희가 이제 성과 평가에 대한 결과를 지난 10월 8일부터.
이강구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25일에 걸쳐서 평가를 하게 됐고요.  평가결과는 평가등급은 일단 우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강구 위원  우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어떻게, 등급이 어떻게 나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등급이 이제, 등급은 매우우수는 90점 이상.  
이강구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우수는 80점 이상, 90점 미만.  
이강구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보통은 7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은 60점 이상, 70점 미만.  매우미흡은 60점 미만.  
이강구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래서 이제 우수로 이제 저희가 결과에 등급을 매겼습니다.  
이강구 위원  알았고요.  과장님, 우리 그 위탁할 때, 재계약할 때 그러면 이 3년 후에도 계속 이렇게 3년 후에 또 재계약 하겠다 그러면 계속 해나가면.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아, 이제는 저희가 한번에 걸쳐서.  
이강구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기존 위탁, 수탁 기관이 한 번에 걸쳐서는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고요.  이제 3년 후에는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강구 위원  그렇지,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그게 이제.
이강구 위원  아, 평가에 의해서 특히 뭐 이렇게 재계약 사항이 아닌 게 아니면 한번은 더 해 주게끔 돼 있구나.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2대에 걸쳐서는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서.  
이강구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과평가기준에 충족을 하면 재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3년 후에는 이제 공모를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죠.  
이강구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실은 다 타지자체에도 다 지금 운영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이강구 위원  타지자체들은 어디서 보통 위탁운영해요, 수탁기관이 어디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거는 제가.  
이강구 위원  이게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는 비교우위 근거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거는 자료로 좀 갈음을 해서 그러면 나중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이강구 위원  일단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감사 때나 이런 거 자료를 보긴 하겠지만 이런 특히나 민간위탁 부분 있잖아요.  민간위탁 부분을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우리가 이제 평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조금 이렇게 수준을 높게 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갖다가 한번 수탁기관이 정해지면 3년 동안은 무조건 가는 거고 지금처럼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을 무조건 해 주는 형태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 기간 동안은 어떤 수탁, 저기 위탁기관이든 최근 6년은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그 기준이 좀 강화돼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거 같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데를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단순하게 이제 예산 한번 딱 정해지면 받는 거 가지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항상 똑같이 몇 년 지나고 나서 그걸로도 평가 기준도 사실은 뭐 아까 우수 나왔다고 하는데 그 3년 동안 뭘 어떻게 좀 특이하게 좋은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야 우수하다, 매우 우수하다.  이런 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그닥 들려오지 않아서 하는 얘기니까요.  하여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렇게 재계약 추진하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 담당팀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서 평가해야 되고 그렇죠?  제 얘기는 잘한다, 잘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강하게 체킹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겠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하여튼 그거는.  
이강구 위원  더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게 하시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그래요.  하여간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은 좀 같이 더 들어볼 테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강구 위원  하여간 이번에 재계약 이게 이제 재계약 하면은 3년 동안은 빼도 박도 못 하고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탁을 했으니까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되고 부서에서도 매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러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강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동감 하는 그런 사안이고요.  지금 조금 아까 보니까 평가등급 결과를 보니까 우수등급을 받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위원장 최숙경  이 평가자는 누가 평가자가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지금 심의 위원은 위원장, 이제 당연직이 부구청장 위원장이고요.  부위원장은 국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 두 분, 이제 구의원 두 분, 그다음에 나머지 분에는 이제 인천대학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런 분, 그다음에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다음에 인천대학교창업지원단, 그다음에 인천대학교소비자학과 교수, 그다음에 인천인력개발원.  
○위원장 최숙경  아니,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최숙경  심의위원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위원장 최숙경  평가를 누가 평가를 어느 분이 하시는지요, 평가.  이게 지금 심의위원은 심의위원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위원장 최숙경  이분들이?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위원장 최숙경  위원회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위원장 최숙경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지금 우수등급으로 받은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그렇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분이 구성이 돼서 열 분이서 이제 심의를 하신 거죠.  
○위원장 최숙경  심의를 이게 저기 그 성과에 의해서 심의를 한 거지 이 성과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이게 이제 정량평가하고.  
○위원장 최숙경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정성평가로 하죠.  정량은 저희 이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고.  
○위원장 최숙경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정성에 대한 거는 여기 이제 심의 위원들이 하시는 거고.  
○위원장 최숙경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여기 담당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팀장이 지금 없어서.  
○사회적경제담당자 이영화   담당 팀장님이 근무 나가셔가지고 제가 대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민간위탁 그 성과평가를 저희팀 자체적으로 팀장님이랑 저랑 둘이서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 나와서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로 넘겨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이제 그 70점 이상으로 되면 저희가 이제 재계약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서 85.1점이 나와서 저희가 재계약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렇죠?  이게 평가가 성과평가 보니까 자체평가로 해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해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사회적경제담당자 이영화  예.  
○위원장 최숙경  그 결과물에 관련해서도 아까 이강구 위원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고 지금 또 이제 3년을 하게 되면 6년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담당자 이영화  예.  
○위원장 최숙경  근데 그 지금 이스코라는 데서는 지금 생산을 어떤 생산을, 사회적기업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마스크만 하고 있죠? 
○사회적경제담당자 이영화  예, 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은 이제 사실 기업들이 모여 있는 거긴 한데 사실 여기서 이제 좀 그 기업들을 통합해서.
최숙경 위원  지금 저기, 협동조합이잖아요? 
○사회적경제담당자 이영화 예.   
최숙경 위원  근데 지금 몇 개 5개 업체가 이렇게 모여서 협동조합을 이룬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사회적경제담당자 이영화  예, 4개의 기업이 모여져.  
○위원장 최숙경  4개의 기업이요? 
○사회적경제담당자 이영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그러면 4개의 기업이 어쨌든 제조하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담당자 이영화  예.  
○위원장 최숙경  근데 지금 그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가면서 이스코라는 그 한 협동조합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4개 업체가 같이 합동을 하는데.
○사회적경제담당자 이영화  예.  
○위원장 최숙경  지금 이스코 거기 자체에서는 지금 마스크 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담당자 이영화  예.  
○위원장 최숙경  그렇죠? 
○사회적경제담당자 이영화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아니, 저기 위원장님, 제가 지금 이제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위원장 최숙경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이스코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위원장 최숙경  별개.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별개로 봐야 되는 게.
○위원장 최숙경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위탁사무를 할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스코라는 마스크를 한 거는 저희가 마스크공장을 설립을 하면서 위탁을 누구를 줄까 공모를 해서 공교롭게도 이스코라는 협동조합이 된 거지 지금 이거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돼요.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같이 볼 수는 없죠.  
○위원장 최숙경  아니, 그러니까 같이 볼 순 없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위원장 최숙경  어쨌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최숙경 위원  센터를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이제 이스코가 하죠.  
○위원장 최숙경  그러니까요.  이스코가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주는 이스코가 하는데.  
○위원장 최숙경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여기서 위탁을, 저희가 위탁을 준 사무를 내용을 보면 거기하고는 별개라고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델 발굴 및 설립지원 그다음에 뭐 이런 좀 부수적으로 되게 많아요, 사무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약간 좀 동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무슨 얘기인지 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위원장 최숙경  어찌됐든 그런 관련해서 이 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보니까 우수등급은 받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것도 자료가 갖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위원장 최숙경  예,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어떻게 결과가, 센터에서 어떤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걸 결과물을 한 번씩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저희가 2019년도부터 2021년도 예산이, 2019년도에 예산이 2억 1,800만원이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은수 위원  내용 있으신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19년도에 2억 1,800만원.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은수 위원  2020년도에 2억 6430만원, 2021년도에 2억 9541만원.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은수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2020년도 예산이 2019년도보다 4,632만원이 더 많았고 2021년도는 2020년도보다 2억 7,241만원 정도 차액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예.  
이은수 위원  그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구체적인 건 담당자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예.  
○사회적경제담당자 이영화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이제 2019년도부터 사회적기업이 조금 많이 증가돼가지고 그 추세에 맞춰서 이제 그런 상업이나 그런 게 많이 증가된 거 때문에 이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고 운영비도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조금씩 증가된 부분 있다고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이은수 위원  증가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사회적경제담당자 이영화  예.  
이은수 위원  그리고 내년도예산이 여기 요구액은 2021년도보다 4억 천, 4억 4,163만 7천원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적경제담당자 이영화  예.  
이은수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금액도 너무 많은 금액이 증액이 돼서, 지원하는 금액이 어떤 내용이 따로 있나요, 증가되는 부분이? 
○사회적경제담당자 이영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좀 사업이 커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부터 다른 이 위원회나 뭐 이런 교제 같은 예산이 좀 통합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증가된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자료.  
이은수 위원  지원증가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나요, 증가 부분에 대한 프로테이지 기준이든가 그런 거는.  
○사회적경제담당자 이영화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기업이 신청하면 심사위원회 다 거쳐서 지정하기 때문에 따로 어떤 뭐 정해져 있어서 증가폭이 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은수 위원  예.  
○사회적경제담당자 이영화  그런 사업을 늘려가면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이은수 위원  증가된 부분에 대한 사업 내역 좀 자료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담당자 이영화  예, 알겠습니다.  
이은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담당자 이영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경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4차산업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안을 제출하신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주경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1년 12월 1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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