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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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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일시 : 2021년 11월 23일 (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09시 33분 감사개의)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함으로써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사무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선점 및 협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피 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감사장에서 관계공무원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으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안전국장께서 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할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인창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증인대표 행정안전국장 송인창

 

교육문화자치국장 심철보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총무과장 김원용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세무1과장 정진원

 

세무2과장 권영선

 

안전관리과장 이주영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평생교육과장 김도연

 

문화체육과장 김인철

 

마을자치과장 박준애

 

도서관정책과장 곽미희

 

건설과장 김창수

 

건축과장 허창렬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차량민원과장 박노신

 
○위원장 장해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계획에 의거 총무과와 재무회계과 세무1·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행정감사에 앞서 가지고 총무과에서 과장님 이하 다른 직원들 모두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감자료 19쪽, 행정정보 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 관련해가지고 종결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처리일자가 지금 누락되어있거든요.  그다음에 청구취소된 것에 대해서도 처리일자가 누락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취하 된 날짜 내지는 종결처리 된 날짜를 처리일자로 해가지고 기록되어야 되지 않나.
○총무과장 김원용  예, 죄송합니다.  이건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날짜 확인해서 그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를 정밀하게 작성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보면 지금 동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동방위협의회가? 
○총무과장 김원용  예.  
○부위원장 기형서  현재 13개동이 지금 있나요?  4, 5동은 방위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나요, 결성이 안 됐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현재 13개동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구성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근데 이게 방위협의회 관련해가지고 안보행사비로 해가지고 각 단체마다 90만원씩 100만원이라고 통칭 얘기를 하는데 지원되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원용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가 차량운행비라든지.
○총무과장 김원용  임차.  
○부위원장 기형서  입장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불만이 있어가지고.
○총무과장 김원용  아, 예.  
○부위원장 기형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 내용이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가지고 그 90만원 예산에 대해서 집행범위가 좀 넓어졌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가지고 행사운영비라든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이렇게 해서 확대됐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분들한테는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저기 행사가 지금 없었던 것 때문에 잘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적극행정을 펴면서 개선해놓은 부분이 홍보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현장에서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놓쳤는데요.  
○부위원장 기형서  예.  
○총무과장 김원용   지금 이 이후라도 홍보를 좀 해서 공문이든 뭐든 발송을 해서 전회원이 좀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예산집행할 때 좀 범위가 넓어진 만큼 확대해서 쓸 수 있게끔 조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지금 이거 계획서 내용상으로 보면 방위협의회에서 나오는 불만사항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저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연수구에 북한이탈주민 행복나눔센터 있는 거 아시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부위원장 기형서  가보셨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솔직히 가보지는 못했는데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 우리가 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그 연수구가 지금 행복나눔센터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들이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연수구에서는 지금 조례로다가 2014년부터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전혀 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지금 행복나눔센터가 경로당 3층에 위치돼 있는데 가보니까 전혀 여름에도 냉방기 가동을 전혀 못하고 있고 되게 썰렁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봤더니 그 북한이탈주민들이 명절 때나 이런 때 되면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삼사오오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마음의 허전함을 달랜다고 하시는데 그것 자체도 운영비가 지금 한 달에 들어가는 1, 20만원의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그들이 오는 거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보면 조례에 지금 인천광역시 연수구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살펴보니 지원사항으로 구청장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사회적응교육 등을 비롯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되는가 그랬더니 이것이 지원, 이 단체가 지원되려면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들한테 이것이 지원, 이 단체가 지원되려면 인천시에 비영리단체로다가 등록이 되어야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들한테 이것이 전달돼도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등록할 만큼의 대응능력이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조례에 보면 제6조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협의회기능 중에는 지금 보면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업에 관한 사항하고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직업교육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을 위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그밖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과 관련돼서 구청장이 부의할 수 있는 사항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게 하도록 했는데 그 부속자료 19쪽,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협의회도 1년에 2번 열게 되어 있는데 1번 지금 열었어요.  2월 2일에서 4일까지 이것도 이제 서면으로 열었는데.  
○총무과장 김원용  예, 비대면으로 열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 협의회운영을 위해서 국비로 200만원 지원되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근데 200만원 지원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협의회를 열고 있는데 실상은 여기 협의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서 이제 억지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협의회에 지원되는 200만원이 정말로 이들한테 그냥 현찰로 지원이 됐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들이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 지원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조금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4개 단체 법정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이런 법적단체는 법적지원근거가 있거든요.  물론 사업비는 사업만 하면 다 나갑니다.  근데 이제 운영비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단체에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는 새마을육성법이라든가 이런 지원근거가 있는데 지금 북한이탈주민은 사실은 법적지원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조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 저희가 중앙에다 물어봤을 때는 그거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는 게 이번에 400만원 나간 것도 회의수당이나 심리치료상담비 이런 걸로 400만원이 나간 건데요.  추후에는 만약에 법적지원근거가 없다하더라도 관내기업체나 이런 데 연계를 해서 운영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관내 큰 마트들도 있고 그래서 연계를 해볼 계획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 자체가 열악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원책을.  
○부위원장 기형서  예, 그래서 관심도를 좀 높이셔가지고 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국장님께서 협의회 부위원장님이시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송인창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거 뭐, 협의회 기능을 좀 강화하셔가지고 도움을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송인창  협의회 구성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경찰서도 있고 고용센터도 있고 고용부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탈주민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이라든지 지원책 다방면으로 강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저기한데 다음 저기 한 다음에 할까요, 계속 할까요? 
○위원장 장해윤  계속 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아, 예 그러면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조치결과보고서를 주셨을 때 이제 건의사항으로 자료작성을 좀 보다 정확하게 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이제 많은 부분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총무과장 김원용  예.  
○부위원장 기형서  제출된 자료가 아까 이제 지적했듯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추후에 이렇게 보완작업을 하러다니시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작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다음에 처리요구사항으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시 알기 쉬운 법령을 좀 적용해서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총무과장 김원용  예.  
○부위원장 기형서  아까에 이제 국에 관한 조례는 이제 잘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잘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2021년 9월 27일 조례가 이제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게 인천광역시 연수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 부분에 제3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해가지고 제1항 제2호, 제3호에 보면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에 관련된 어쩌구, 그다음에 제3호 예산경리물품납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2개의 부분만 보고 말씀을 드려도 지방공무원임용령이라 그래서 띄어쓰지 않고 이렇게 된 법령은 없어요.  원래 명칭은 지방공무원 한 칸 띄고 임용령이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공유재산 띄고 및 띄고 물품 띄고 관리법이거든요.  이거 붙여 쓰는 거는 법령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게 그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거라 그러지만 비슷한 법령이 있으면 이건 적용법령에 위반되는 사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올 한해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행정업무에 어려움이 많으셨겠지만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직전에 재무회계과 계시다가.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총무과로 오신지 이제 한 3달 좀 넘으셨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재무회계과에서도 잘해 주셨고 또 이따가 재무회계과 있지만 자료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셨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일단 총무과 관련된 거니까 행감자료 9쪽, 부서별 용역사업 현황을 보시면 2021년 직원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지금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마인드앤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아마 과장님은 지금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안타까운 사례지만 일부 대전 쪽에서도.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일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일부의 일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런 걸 미연에 또 방지하고.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공무원분들께서 보니까 1인당 자가격리자.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전담해서 전화통화 하고 정해진 구역 내에서 이탈하는지 GPS추적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고생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또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니까.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상담이나 전문상담사 힐링교육도 포함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12월까지 진행되지만 결과만족도 좀 한번 확인하시고.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또 하실 때 다양하게 의견을 좀 수렴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2쪽,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진행사항인데 인천 남동구와 진행됐던 건 지금 판결이 다 났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났습니다.  
최대성 위원  소송을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그러면 그 소송비용 있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일단 첫 번째 변호사비용이 저희가 들어갔을 거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그다음에 승소해서 판결을 받으면 저희가 이제 일부 돌려받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그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김원용  일단 소송비용전액은, 원고 측이 남동구청입니다.  원고 측 전액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전반해서 하나는 1억 7,600만원이고 하나는 7,7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게 이게 우리 기획예산실 기타수입 세외수입으로 다 입금이 됐습니다.  
최대성 위원  입금이 되지만 그거 관련돼서.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저희가 변호사 관련된 비용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추징비나 이런 게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건 별도로 보면 되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저는 지금 전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대성 위원  전액이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그래서 지금 입금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부속자료 73쪽, 이 부분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원고가 남동구청장이고 피고가 행정안전부장관이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법무공단.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 피고 보조참가자인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소송수행자 따로 계시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그 밑에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대표자 구청장 고남석, 그리고 피고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근데 원고가 법무법인○○이 그○○과 그 피고보조인들 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 같아요.  이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팀장님,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대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장해윤  해당 팀장님, 조직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자치행정담당자 정경미  피고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으로 되어 있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자료 중에 같은 법인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소송판결문 사본.  
○자치행정담당자 정경미  예.  
최대성 위원  이게 지금 두 가지잖아요.  
○자치행정담당자 정경미  예.  
최대성 위원  기각 판결 된 게.  근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는 둘 다 같은 법무법인이에요.  
○자치행정담당자 정경미  예, 한번 자료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뒤에가, 뒤에가 지운 겁니다, 저희가.  지운 거고요, 이 유한은 유한 법인이라는 뜻이고요.  
최대성 위원  유한법인이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아, 그럼 밑에 이 부분을 지운 거라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옆에 있는데 지웠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지웠습니다.  
최대성 위원  한 글자라도 남겨주시지.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법무법인○○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그래서 좀 이상해서.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같은 소송을 아니, 소송을 하는데 어떻게 같은 법무법인을 쓸까.  
○총무과장 김원용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냥 그 생각으로 그랬으니까 다음부터는 한 글자 남겨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5쪽, 사회단체보조금 보조 및 정산내역(2020년도) 자료를 보면 그냥 큰 그림만 볼게요.  잔액이 다 포함해서 4,988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주신 이 부속자료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부속자료에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총무과장 김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총무과장 김원용  이거는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타가 있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오타 있었던 거예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그래서 보조금이 1억 4,956만 3천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최대성 위원  예.  
○총무과장 김원용  그게 1억 5,019만 3천원인데.
최대성 위원  그러면 옆에도, 잔액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잔액은 맞습니다, 지금.  
최대성 위원  잔액이 맞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저희 부속자료,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부속자료는 틀리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부속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부속자료 이 부분.  
○총무과장 김원용  예, 죄송합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 부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감자료 29쪽, 공무직(청원경찰) 현황인데 지금 1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동에 행정복지센터 청원경찰 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다 포함해서 16명입니다.  
최대성 위원  포함해서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지금 동에 나가있는 청원경찰은 없습니다, 현재.  
최대성 위원  동에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다 복귀시켰습니다.  
최대성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청학동, 선학동.  
○총무과장 김원용  예, 다 복귀시켰습니다.  
최대성 위원  아, 복귀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혹시? 
○총무과장 김원용  일단 동사무소에.  
최대성 위원  예.  
○총무과장 김원용  사실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청학동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청경을 요구를 했고요.  
최대성 위원  예.  
○총무과장 김원용  사실은 선학동이나 연수3동이나 연수1동, 연수2동 같은 데서.
최대성 위원  예.  
○총무과장 김원용  그러니까 좀 사회복지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지금 청경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총원 16명에서 4명씩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줄 수 없어서.
최대성 위원  예.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가 지금 안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성 위원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는 돼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근데 이제 동에서 있다 보면 취객들도 많이 오시는 동이 있고.
○총무과장 김원용  예, 이해합니다.  
최대성 위원  직원 분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안은 있으신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김원용  만약에 지금 4-5개동에 청경을 배치를 한다면 저희가 다시 지금 청경을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최대성 위원  예.  
○총무과장 김원용  근데 지금, 그 부분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한번 또 말씀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45쪽,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걸로만 보면 2021년 1월, 2021년 6월, 2021년 7월에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하나는 직무 관련 위반 2건이, 2건이면 두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직무 관련 위반으로 해서.
최대성 위원  예.  
○총무과장 김원용  2명이.
최대성 위원  예.  
○총무과장 김원용  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리고 6월에도 견책 등 해서 2건 있었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품위유지위반해서 음주운전해서 경징계를 받았네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거 관련돼서 지금 저희 2020년 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지금 출장여비부당수령 관련돼서거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2021년 특정감사에서 총무과가 출장비지급에 관한 거에서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총 77건에서 77만원을 회수했어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매년 반복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차량을, 공용차량을 이용하면서.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두 분이 같이 갔는데 그러니까 총무과 무조건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공용차량 같이 2인이 가면서 개별차량 운행한 것처럼 올린 것도 있고.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이런 부분은 매년 발생을 하는데.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좀 개선방법이 없을까요? 
○총무과장 김원용  그래서 저도 이제 행감 준비를 하면서요.  출장여비 관련해가지고 총무과 거, 일단 저희 부서 거 확인을 해봤는데 작년서부터 해가지고 금년 2월까지는 77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7건이 있었는데 그이후로는, 현재로는 저희가 자체 교육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지금 출장여비부당사례적발건수가 사실 저희부서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시키고 각 팀장들도 출장을 나갈 때 확인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저히 줄었는데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반기에 일제히 팀장들을 통해서 직원들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제가 2021년 특정감사 감사실로부터 따로 자료를 받았어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받은 거에 보면 감사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고 감사대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상기간이에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그러면 1년 15개월이네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15개월 동안 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로는 발생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근데 2020년에 감사자료를 보면 계속 반복이 돼왔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느슨해지면 그럴 수 있다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지방자치단체 일부 지방에서 그리고 경기도 쪽에서도 공용차량스마트관리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차량에 넘버링을 해서.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그 차량에 여러 가지 형태로 직접 수행을 못하는 경우 카셰어링업체랑 협력을 해서 실제로 같이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협약을 통해서.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본인이 실수를 해서 부당수령이 될 수도 있어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의도적이지 않게.
○총무과장 김원용  그렇죠.  
최대성 위원  그런 거를 다 없앨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차량이 많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많고 또 개인차량 운행할 때도 스마트프로그램 속에서 본인들이 입력하고 모니터링이 다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그 차량이 출발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그래서 감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몇 km를 갔다 왔고 시간대별로 정리가 되다 보니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냥 네이버에다 검색만 해도 뜨고요.  그래서.  
○총무과장 김원용  그렇다면은.  
최대성 위원  예.  
○총무과장 김원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고의로 하는 직원들은 거의 없다고 저희가 봅니다.  
최대성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를 들어서 4시에 나가야 되는데 바쁜 일이 생겨서 조금 딜레이 되면서 급한 결재하다보면 이렇게 걸리는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착각이나 실수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저희도 한번 쓸 생각입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도 어느 정도는 출장 나갈 때 프로그램상에서 출장 나가는 걸다 하고 가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새올프로그램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치만 그거 말고 이제 별도로 셰어링과 같이 연계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그런 것에 대한 오해가 없게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진짜 위반을 했다면 이거는 그 이후로도 위반을 한다면 저는 이거는 근평에 평가대상에 올려서.
○총무과장 김원용  예.  
최대성 위원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새로 검토를 해볼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게 진행되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그게 안 올라오지 않을까.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일선에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총무과에서는 업무 환경이 악화되면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해소라든지 그런 거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계셨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김정태 위원  사업성과라든지 그런 것 좀 가시적이라든지 주변에 피부로 느끼는 그런 성과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사실은 작년, 금년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작년서부터 직원들 심리치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물론이거니와 동사무소를 포함한 외청에 순회하면서 이제 스트레스심리상담을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 때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던 직원워크숍하고 그다음에 직원연극관람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이번 달, 다음달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금 남은 정해진 예산으로 직원들의 스트레스해소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태 위원  상반기였나요?  타 부서에서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총무과장 김원용  예.  
김정태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업무 관련해서 스트레스성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신변 이유로 밝혀진 건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항이라 저희는 개인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개인적인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업무환경이 아직까지는 외부적인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김정태 위원  내부적으로 잘 다독여주셔서 가시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이제 민원인들 관련해서 여기 민원전화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김정태 위원  총무과에서 주로 받는 민원전화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기록이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는 민원은 무조건 기록이 다 되고 있고요.  
김정태 위원  예.  
○총무과장 김원용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민원도 많지만 이제 내부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저희가.  
김정태 위원  예.  
○총무과장 김원용  직원들 고충상담도 많고 여러 형태로 저희한테 고충상담도 할뿐더러 그다음에 외부민원도 청사방호 관련돼서도 많고요.  
김정태 위원  요즘은 비대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화로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김정태 위원  통화기록부 같은 경우는 작성 어떻게 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원용  이게 익명으로 제보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그냥 작성해놓고 저희 부서 거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타 부서 관련해서는 저희가 알려는 주는데 공식적인 기록 저기는 없습니다, 익명일 경우에는.  
김정태 위원  그러면 대부분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이름을 안 밝히시고 어디 그냥 장소라든지 그런 데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총무과장 김원용  그런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전 부서가 다 동일한 기록형식을 띠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전화해서 지금 1층에 인도블록에 배달오토바이가 서 있는데 치워주십시오. 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기록을 안 하는데요.  그런 건 조치만 하고 그냥 기록은 별로 남기지 않습니다.  근데.  
김정태 위원  조치 기록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업무량이 늘어나시나요, 그러면? 
○총무과장 김원용  건수가 많긴 많은데요, 그런 것까지 치면 많긴 많은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  
○총무과장 김원용  그런 건 별도로 장부를 관리해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재작년에도 계속 이런 말씀드렸는데.
○총무과장 김원용  예.  
김정태 위원  업무이관이라든지 담당자가 바뀔 때 같은 경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려면 아무래도 기록에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사항이긴 한데요.  지금 행정구역 개편검토 관련사항에서는 이동구청장실에서 주민건의사항으로 나왔던 건데.
○총무과장 김원용  예.  
김정태 위원  이거 같은 경우 그냥 중장기적으로 검토 하겠다 그러는데 중장기라는 게 아무래도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업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같은 거 다 지금 관리를 하시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를 들어서 옥련1, 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옥골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입주세대수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은 경계부분이나 통반구역을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이동구청장실 나갈 때 마다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통도 어느 통은 100세대고 어느 통은 160세대고 통별로 이게 형평이 안 맞아서 이동구청장실 끝나는 순간 전동에다 통반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김정태 위원  업무에 일관성이 있으려면 아무래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인수인계가.
○총무과장 김원용  예.  
김정태 위원  확실하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김정태 위원  그렇게 되려면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환경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앞으로도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총무과장 김원용  예.  
김정태 위원  또 공무원조직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김정태 위원  공무원조직에 지금 요즘 과도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다니까.
○총무과장 김원용  예.  
김정태 위원  그 사업성과도 많이 좀 높여서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이번에 초과근무수당하고 여비부당수령해서 전체 몇 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2021년 2, 4분기 4월에서 6월 처음하고 그 전에는 자진신고 했죠? 이번에는 감사할 때.
○총무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장해윤  123건에 124만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해당 대상자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이제 인원수는 그보단 적겠지, 한 사람이 몇 건씩 있을 수도 있고, 인원수가 대상.  
○총무과장 김원용  이 건수를.  
○위원장 장해윤  건수가 123건이고.  대상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는가요? 해당 되는.  
○총무과장 김원용  이게 지금 123건이라는 자체가.  
○위원장 장해윤  예.  
○총무과장 김원용  사람 수하고 일치하진 않거든요.  
○위원장 장해윤  그렇죠, 그럼.  사람은 적겠지.  제 말은 그래서 몇 명이 대상자냐고.  
○총무과장 김원용  이게 지금 저희도 받은 자료에는 명수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위원장 장해윤  나중에 알려주세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저기 지방공무원징계규칙 있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장해윤  초과근무 및 여비부당수령은 징계규칙에 뭐로 해당되는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주의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장해윤  주의 아닌데, 제가 알려드릴게.  
○총무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장해윤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두 가지 기준으로 합니다.  100만원 미만일 땐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과실.  조금 전에 업무를 하다가 늦었다든지 과실 근데 정직에서 견책까지 주게 돼, 정직에서 견책.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에서 정직까지.  결과적으로 이제 경징계사유죠, 경징계.  불문하고 불문경고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장해윤  그리고 100만원 이상은 경징계로 강등, 과장에서 팀장으로, 강등에서 감봉.  중징계는 파면에서 이제 강등까지인데 이번 인사위원회를 예를 들어 제가 볼 때는 이거 제가 들어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인원 대상 수는 특정 인원이 전체 우리 980여 공직자에 대한 물을 흐릴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장해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인사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징계위원회.
○총무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장해윤  제 개인적으로 필요하고 왜? 이 부분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장해윤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어목혼주라고 구슬하고 물고기 눈 하고 섞이면 안 됩니다.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장해윤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오히려 어? 저런 거 아닌 가하는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해서 근묵자흑이라고 하여튼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하여튼 그 부분을 잘 또 강구하시고 공직자는 또 갈불음도천수라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도천에 물은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튼 해서 인사규정상 부분에서 한번 우리 총무과에서 대상인원이 제가 볼 때 50명이라든지 특정직은 도면 보면 엄청나요.  이거 내용 아시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장해윤  제가 특정 동을 거론하기도, 특정 과.  과도 제가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하여튼 좀 세심한 주의가 또 필요하고 참고로 우리 15개동이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장해윤  동에 초과근무를 하루에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15명 근무, 하루에 한 사람 평균 1일 몇 시간 정도 한다고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과장님.  
○총무과장 김원용  평균 지금.  
○위원장 장해윤  하루에.  
○총무과장 김원용  하루에요? 
○위원장 장해윤  예, 하루에 1일 평균으로 나눴을 때.  전체 15명이 다, 동이.  
○총무과장 김원용  2-3시간 정도로.  
○위원장 장해윤  하루에 매일 2-3시간? 
○총무과장 김원용  예, 지금 아니 월평균 18시간 정도로 지금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이제 최고 많은 데가 1시간 반 정도 되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장해윤  적은 데는 한 30분 정도 매일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4시간씩 계속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업무도 잘 좀 파악해보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총무과장 김원용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이런 부분 반복되지 않게 하여튼 초과근무는 좀 파사현정이라고 그릇된 것을 깨뜨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연수구 공직자가 되길 제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아울러 지금 징계위원회 개최, 45쪽, 했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장해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위반 해가지고 경징계가 견책이 2건 있고.
○총무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장해윤  그 밑에 또 견책이 2건, 감봉 3개월.  이게 2020년도 징계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성실의 의무에 위반했을 때는 불문경고를 했거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장해윤  근데 금년도는 이제 징계가 약간 높아졌더라고요, 견책으로.  이게 사유가 사안이 좀 다른 사안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김원용  2021년도에 지금 1건 가지고 같은 팀에서 2명이 먹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경중을 따진 겁니다.  
○위원장 장해윤  경중을 따진 거예요? 
○총무과장 김원용  같은 실수 건인데 실무자하고 지휘자하고의 경중을 따져서.  
○위원장 장해윤  이 규정이 공무원법 징계규정에 맞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장해윤  견책이 최하야.
○총무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장해윤  견책이 최하고, 2020년도에 불문경고는 징계의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장해윤  2020년도에 어떻게 사실 많이 좀 감안해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총무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장해윤  총무과의 나름 의무가 총무과는 근태관리가 하여튼 어쨌든.
○총무과장 김원용  그렇죠.  
○위원장 장해윤  하는 주가 아닙니까? 나름대로 스탠더드를 잘 잡으셔가지고.
○총무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장해윤  공직자의 밸류에이션 평가할 때 나름대로 잘 프로그램을 짜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원용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그리고 대상 인원수는 알려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징계위원회도 한 번 고려해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의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속개)

○위원장 장해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재무회계과에서 담당하는 차량 중에서 지금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이 지금 몇 대나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저희가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의 경우에는 2016년 이후 출시된 차량 중에서 이제 경유차량에 해당하는데요.  저희 지금 2016년 이후에 구입한 차량 중에 해당되는 차량은 23대 정도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많이 요소수 관련해서는 한숨 돌렸다고는 하는데.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김정태 위원  재고량 확보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보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사항들이 언론에 나오면서 재고량 확인도 하고 또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어떤 기부하시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신 분이 있으셔서 저희가 한 200L 정도를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 일부 배부를 하고 저희가 일부 확보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안이면 다 사태가 극복이 될 것도 같은데 기부를 하셨다니까 기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거는 미담이니까.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언론에도 저희가 보도자료를 공개를 해서.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됐고 그리고 지금 행감자료 5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보면 아직 공유재산무단점유 변상금이 징수율이 38%인데 조금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저희가 공유재산무단점유 변상금으로 해서 지금 5건 정도가 있는데 한 분이 한 4필지 정도를 무단점유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한 분이 또 1필지를 무단점유하고 계신 케이스인데요.  4필지를 무단점유하고 계신 분께서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관리되고 있으시고 또 저희가 지금 어떻게 체납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소멸시효 그냥 5년에 따라서 결손처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지금 변상금을 일부만 나눠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속적으로 저기에 독려해서 저희가 체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 무단점유 한 필지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 거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저희 4필지를 무단점유하고 계신 분은 주거용이시고요.  1필지는 지금 자동차수리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처음에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저희한테 공유재산대부신청을 받아서 사용하고 계셨던 분이신데 시에서 도시계획정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부를 중지하라고 통보를 받으면서 무단점유상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태 위원  시에서는 도시계획 때문에 공유재산대부를 중지하라는 거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우리가 이제.  
김정태 위원  이 부분은 계속 영업은 하신 거고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김정태 위원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김정태 위원  예.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공유재산실태조사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께서는 대체재 확보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 내년 6월까지는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도 이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군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김정태 위원  저기 그리고 행감자료 112쪽, 주민참여공사감독관 운영 현황이 나왔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공사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였었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지금.  
김정태 위원  옥련동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1억 6천만원 정도 되고요.  
김정태 위원  예.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해모로 아파트 보도정비공사는 3,9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태 위원  예, 아무래도 시민 참여 같은 경우가 활발해져야 시민들이 직접 실수요자고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라서 아무래도 시공업체 쪽에서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할 것 같은데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김정태 위원  이거 같은 경우 확대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따로 없으신가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확대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사업장마다 이 주민참여예산감독관이 되기 위한 조건이 그렇게 완화되어있는 편은 아닙니다.  관련자격을 또 취득하셨거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통장님들의 신청이 있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다보면 여러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보다는 확대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전 공사를 조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홍보방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신 것 같긴 한데.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을 주변에 무슨 공사가 있다 그러면.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김정태 위원  주민들 같은 경우는 공사가 벌어지고 나서야 이런 걸 하나보다 인지하는 게 대부분이시거든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김정태 위원  사전에 많이 홍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주민참여감독관 참여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통장이시다 보니까 조금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다양성확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집은 그러면 지금 재무회계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해당 동에서 이제 하시는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저희 동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참여를 더 독려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250번에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251번 이제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 이게 지금 조치사항에 대해서 참고자료 제가 잘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77쪽에 있는 내용인가요, 이게? 부속자료에 있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유상균 위원  이게 이렇게 조치했다는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유상균 위원  근데 지금 구청에서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면은 이건 뭐 엘리베이터 문설치 아, 자동문설치 한 거 하고 노후시설들 보수한 거 그다음에 난방기 교체하고 아트홀 조명교체 이렇게.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유상균 위원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건의사항 14번 말씀하시는 거죠? 
유상균 위원  13번.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13번이요? 
유상균 위원  13, 14번 제가 두 가지를 작년에 지적을 했거든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이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유상균 위원  예.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지금 부속자료 77쪽에 있는 거는 2021년도 구청사환경개선계획을 이 설문조사결과에 따라서 수립을 했고요.  
유상균 위원  예.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이게 지금 2020년 9월에 수립이 된 사항 중에서.
유상균 위원  예.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이 예산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유상균 위원  모르겠어요.  어쩌다 이게 약간 지적사항에 이게 좀 글쎄 아무튼 본질적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사실은 이 지적사항의 주된 핵심은 첫 번째는, 첫 번째 지적은 이거였습니다.  공간부족이 참 심각하다는 게, 맞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유상균 위원  지금 작년에 제 기억을 복기해 보건데 노조와의 협의내용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 자체적인 평가에서도 지금 사무실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유상균 위원  그게 이제 첫 번째 항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공간 안에서라도 일단은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환경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이슈를 하나로 묶어 버렸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환경개선의 노력은 이렇게 했다고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공간부족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전혀 이쪽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상균 위원  예.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저희가 지금 현재 청사에서는 공간 확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유상균 위원  예, 쉽지 않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근데 저희가 7월, 8월경에.
유상균 위원  예.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본청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일단 공공건축물이 필요한 부서하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공공건축물에 여유공간이 생기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청학동행정복지센터가 이제 신축되면 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유휴공간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유상균 위원  예.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본청에서 이전할 기관이나 부서가 있는지 조사를 했고요.  
유상균 위원  예.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그 조사에 따르면 이제 연차별로 예를 들면 저기 탑피온 보훈회관이 신축이 되면 보훈회관 공간에는 어느 부서가 들어가고.
유상균 위원  예.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지금 본청에 있는 육아종합센터는 어디로 가고 이런 형태의 공공건축물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공간이 사무공간으로 여유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이제 조금 배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연차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유상균 위원  그래요.  그래도 아마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듯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수구청의 구조상 이제 가운데 중앙홀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 2층, 3층까지는 기존의 틀을 유지한다할지라도 4층, 5층, 6층, 7층은 사실은 중앙홀의 공간을 활용하는 공학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연수구청이 지어진지 얼마가 됐죠? 20년이 조금 넘었나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25-26년 정도 됐습니다.  
유상균 위원  26년이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유상균 위원  그때의 공학기술하고 건축기술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1, 2, 3층까지의 홀은 기존의 틀을 유지한다할지라도 4층, 5층, 6층은 아마 리모델링이 가능한 기술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신축건물 하나짓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땅, 부지 매입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관련된 부서들이 사실 밀집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한번 연구를 하셔서 용역도 좀 발주하시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아마 또 좋은 기술을 가진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연수구민의 수요, 지금 이제 40만에 가까운데 앞으로 인구가 10만 정도 앞으로 10년 후에 늘어서 50만이 된다 그러면 행정수요는 더 커질 것이고 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이거는 좀, 이런 거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래서 불만적인 부분 좀 어떤 휴게 공간의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다 일단락 된 겁니까, 아니면 또 내년도에 새로운 계획들을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이게 지금 근무환경개선 부분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게 직원들이 원하는바가 냉난방시스템을 교체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예.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공사를 일괄적으로 전 부서를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연차별로 부서별, 이제 구역별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내년예산에 일부 반영을 하긴 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진행이 돼야 할 사안 같습니다.  
유상균 위원  일단은 지금 특정한 층이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구역이?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특정한 층이라기보다 일단 북측이 겨울에 난방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느끼는 게 또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서지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와 관계돼서도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현재 이게 냉난방시스템을 계속 교체하고 부분적으로 수리하는데 건물이 벌써 26년 됐으면은 노후화 정도도 심해지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문제점도 정말 이제 나타날 겁니다.  여기 더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팀장님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 2, 3년 계획을 잡아서 구조진단부터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또 용역을 내서 우리가 이 구조 안에서 어떻게 좀 공간활용을 더 잘할 수 있는지 리모델링 계획도 세워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예산도 절감하고 또 업무의 효율성도 극대화하고 지금의 어떤 노후 정도나 이런 것들도 좀 시스템적인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조치결과 251쪽, 짧게 카페환경개선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 설문조사결과가 여기 안 보이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조사결과? 결과보고통보를 일자리정책과에다 이관하신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유상균 위원  그러면.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저희가 만족, 사업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불만족하는 부분이 대기 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하고 커피맛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한 뭐.  
유상균 위원  몇 쪽에 있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못 찾았나요, 책자에?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책자에는 따로 안 들어가고 저희 관리카드에만 있는 사항이어서.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부속자료에.  
유상균 위원  예, 몇 쪽이죠? 나름 훑어봤는데 못 찾았어요.  혹시 저기 그러면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도 좋겠고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부속자료 49쪽에 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행감자료 115쪽, 2번, 3번이 연수체육공원 내 배드민턴장 건립 증축공사 관련해가지고 2번, 3번이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현장 여건에 저기돼서 이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혹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체육공원 증축공사의 건축, 기계, 토목분야에서는 저희가 이제 단열재 자재변경이나 이런 사항들을 이제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 증액이 된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전문용어라, 철골공사 H형자 쿼티 브라켓 추가 이런 현장에서의 여건들이 조금 더 추가돼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증액돼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거는 증축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사실 고려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설계 시에 누락됐거나 했다는 사항은 이것은 사업의 결격 또는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설계를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을 한다고는 했는데 또 현장에서 나오는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딜레이 되거나 한 거는 없었나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그렇진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117쪽, 또 같은 맥락인데 송도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용역 관련돼가지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송도 자동집하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 시비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약간 설계 예산지원이 좀 불가하다.  경제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내부에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설계변경이 여러 차례 있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근데 이거 원상복귀 다 됐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그래서.  
○부위원장 기형서  경제청에서는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그 이후로는 저기 시비 확보된다고 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이 돼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일단 시비보조금이 최종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른 용역비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이거 지난번에 송도 자동집하시설 관련돼가지고는 송도주민들이 불편함을 좀 초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적극행정을 펴가지고 그 부분을 잘 해결했던 것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좀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계속했던 질의했던 부분하고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부속자료 55쪽.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부위원장 기형서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미비하지만 전년대비 따지면 만족도가 전년에 59.6%에서 59.9%로 0.3% 증가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 결과치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반인이 전년대비 77%에서 85.8%로로다가 만족도가 증가된 거에 반해서 직원들의 만족도는 52%에서 34%로 감소가 됐거든요.  이것은 거기 설명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카페나 이런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드나들면서 느낄 때는 카페의 맛이나 이런 게 개선이 돼가지고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보이는데 주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떨어진 거는 아까도 지적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구청사에 지금 공간 확보가 어려움이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 공간은 더 이상 늘리기 쉽지 않지만 그거에 따른 대신 휴게공간이나 사무실공간의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주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꾸준히 해 오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도 그게 이제 직원들이 피부로 못 느낀다는 것은 아까 이제 냉난방장치도 바꾸는데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다하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추진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조치결과 지난해에 행정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 이행하신 것 같아요.  특히 환경친화적자동차보고활성화의 취지를 살려서 청사 내 부설 저기 주차장 관리규칙을 바꿔서라도 주차비 할인혜택을 주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통사항에 처리요구사항으로 지적했던 사항이 조례 및 규칙 재개정시에 알기 쉬운 법령을 준수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1년 3월 12일에 일부 개정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또 그러한 부분에도 이게 지금 알기 쉬운 법령이 지금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이 자꾸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것 같은데 알기 쉬운 법령이라는 게 툴이 있어요.  그 툴에다가 제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을 집어놓고 검사를 실시하면 조문의 잘못이라든지 용어사용의 잘못은 금방 고민 안 해도 거기서 지적해 주고 그 지적결과를 가지고만 조정해나가면 되는 아주 쉬운 작업들이거든요.  이게 많이 이제 그 물론 구청에서는 조례가 수시로 이제 반영되지 않고,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 반영하는데 담당자들이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도 이것만 방법을 안다면 아주 쉽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걸 좀 적용하셔가지고 다시는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좀 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보면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가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출장여비 관련돼서 첫 번째 다 나오는데 지금 재무회계과는 건수는 많지 않은데 어쨌든 적발은 된 것 같아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건수는 7건밖에 안 되는데 혹시 억울한 부분 있을까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일단 저희 지침상으로도 거기 나와 있긴 하지만 2km 이내 미만인 경우에는 출장여비가 지급이 안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계산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최대성 위원  예, 근데 2km는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만약에 차량이 막히거나 아니면 어떤 경유로 해서 가는 경우는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이런 부분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이걸 관장하는 재무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고요.  그 이후로는 조치는 다 되셨겠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아까 총무과에서도 제가 하다가 재무회계과 과장 하시다가 총무과로 넘어가셨는데 그쪽에다가 말씀은 드렸었는데 얘기 들으셨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스마트공용차량관리로 해서 실제로 실보다는 득을 보고 계신 데가 많아요.  선제적으로 그거 한번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접목을 하시면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몇km 갔다 왔는지 그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까 이런 부분 논란 없애게끔 하시고 본연의 업무인 출장 그리고 본연의 업무인 행정적인 업무,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이건 시스템개선이 필요한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아까 총무과 할 때 모니터링을 했고요.  총무과하고 협의 해서 저희가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리고 공용차량수리부분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자료요청 했고 그때 당시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금번 자료 주신 거 보니까 굉장히 정리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개 업체 이렇게 하셨다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그래서 분야별로 수리를 하신다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그리고 수리하는 엔진오일비용이나 필터가격이나 이런 게 좀 산정을,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그래서 정리가 잘되어 있고 운영을 잘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요.  지금도 시스템은 그렇게 수리하고 나면 담당직원이 종합해서 가서 카드결제 하는 시스템인가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저희가 일단 업체, 일단 저희한테 수리의뢰가 들어오면 내용확인을 하고 수리하도록 얘기를 한 다음에 저희가 2주든 1달이든 이렇게 가서 저희가 직접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결제하고 전체 리스트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서.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또 정리하고 하시는 거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일단 정리 잘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행감자료 149쪽, 니로 전기차인가 봐요.  앞범퍼 교환, 앞범퍼 가니쉬, 조수석휀다 판금도색 해가지고 68만원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이거는 이제 그냥 자차사고라고 보면 되나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작년에도 제가 지적할 때.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면 보험처리를 하는 걸 권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답변하시길 전체적인 보험료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특수한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기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좀 이렇게 충돌한 케이스인데요.  
최대성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상대차량은 보험처리 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순 본인과실로 인한, 운전자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수가가 올라가기 때문도 있지만 보험가입이 어렵습니다.  거부를 당합니다, 보험처리를 많이 한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자 저희 수리비로 일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 거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보험을 들 때 차량을 차량별로 나눠서 따로따로 가입을 나눠서 하시면 어때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저희가 지금 묶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최대성 위원  저렴한데 오히려 사고가 나서.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우리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아, 묶이니까.  
최대성 위원  더 가산이 되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오히려 그걸 지금 걱정하시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단순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근데 어차피 보험 거부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보험기관이 적용되는 기관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차량별로.  그러다 보니까 보험 거부되는 차량은 어차피 별도 계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최대성 위원  아, 별도로 한 대씩 이렇게 하고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그거는 괜찮은 것 같네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그걸 빼고서.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적정하게 한 다음에 거부되는 차량은 개별적으로.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개별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수리를 우리 비용으로 나간다는 거.  보험료가 얼마나 상승 되냐에 따라서 다른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금액도 어느 정도 한도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행감자료 148쪽, 아이오닉 일렉트릭 2018년식이 좌우 뒷도어, 좌 앞도어, 좌스템프 우 뒤휀다 판금/도장 해서 140만원 이게 타이어 교체한 것도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2만 7천원을 수리를 했어요.  이것도 사고겠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이게 저기 지하주차장을 올라오다가.
최대성 위원  예.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차 뒷바퀴가 벽에 이렇게 충돌하면서 파손이 있었던 사안이라.
최대성 위원  가운데 부분이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타이어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최대성 위원  그니까 사고는 날 수 있어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운전하고 다니니까.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근데 170여만원을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까, 거부가 되는 거 때문에 그런다는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거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3건이에요, 송도1동도 마찬가지로.  볼트EV 전기차.  조수석 뒷 문짝 휀다 판금 도색하고 몰딩, 문짝, 스텝프 몰딩 해서 69만 3천원.  그래서 3건 정도가 이렇게 발생한 것 같아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나머지 동춘2동에 봉고 이런 거는 노후로 인한 바닥교체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현재 이게 최선일까요, 과장님?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말씀해 주신 거 종합적으로 해서 좀 더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에 이 내용 있고 직원 분들 차량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안전운전안내통보하고 직원대상안전교육 실시했고 근데 차량이 많으니까 운행하면서 사고가 안 날 순 없겠죠.  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시스템 하시게 되면 같이 묶어서 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도 이제 규정 속도가 있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하시게 되면 그것도 다 확인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안전속도까지 지키게끔 가는 시스템으로 하면 사고율은 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까지 한번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29쪽, 저희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0억 이상 공사 현황 중에서 하자관리 및 이행내역에서.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송도체육센터하고 연수구청별관.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올해 3월과 10월에 누수가 있어가지고 방수보강을 했어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송도체육센터는 준공시기가 2019년이고 연수구별관은 작년 5월이거든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저희도 누수된 현장을 우연치 않게 봤었어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무상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담보기간이기 때문에, 책임기간이 때문에 저희가 빨리 받는 건 좋은데 이게 1년도 안 돼서, 1년 정도 돼서 이렇게 누수가 생기는 거는 좀 더 감리할 때 이런 데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시공은 하기는 하지만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공이 좀 제대로 됐는지 일단은 확인은 하지만 또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일단 앞으로는 미리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작년에 제가 할 때는 그런 경우도 얘기했었는데 농원마을경로당 부분도 계속 매년 하자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옥상에 수도시설을 철거하면서 해결이 됐었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공공의 건물이기도 하지만 구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에는 미리 점검을 통해서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위원장 장해윤  예.  
최대성 위원  행감자료 123쪽, 공유재산 대부현황.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그 네 번째 보면 선학동 번지수 보이시죠?  제가 번지수는 아, 세 번째로 바꿀게요.  세 번째.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번지수는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여기가 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대부용도가 기타통신케이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근데 제가 번지수를 검색하니까 번지수가 왜 어린이집으로 뜨죠? 여기는 지금 대부자는 미○○○○○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연수동 652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대성 위원  예,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니까.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어린이집으로 뜨더라고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거기가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인근인데.
최대성 위원  인근인데 여기 지금 대부로 줬다는 거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지하 매설되는 캡을 매설하기 위해서 그 부분 만큼만.  
최대성 위원  그 부분만.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대부 용도가.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그래서 기타통신케이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캡을 매설하게 된.  
최대성 위원  그래서 지하나 아니면 이런 걸 좀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게 디테일한 게 저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검색을 다 해봅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체크를, 궁금해요, 저희도.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본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 대행 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연수구가 지금 폐기물 관리조례나 이 운반조례의 평가조례를 보면 평가를 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인천광역시 내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입찰로 하는 곳이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인천시 관내에서요? 
최대성 위원  예.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연수구는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죄송한데 지금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면.  
최대성 위원  행감자료 118쪽, 이게 뭐 권역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4권역까지 나뉘어져 있는데요.  117쪽, 118쪽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저희는.  
최대성 위원  계약부서다 보니까.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입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입찰을 했는데.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3회 이상, 2회 이상 했는데.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유찰 돼서.  
최대성 위원  유찰돼서.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지금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할 때 계약금액 있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계약금액이 최초계약금액을 써요.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쓴다고 하면.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실제로 재산정을 해가지고 물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계약금액이 바뀔 수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은 변경됩니다.  
최대성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추가되기만 하면.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늘어납니다.  
최대성 위원  일부는 그렇고 원도심은.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원도심은.  
최대성 위원  변동될 가능성이 거의 없나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원도심도 뭐 이제.  
최대성 위원  물량에 따라서.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물량이 좀 줄어들면 감액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저도 보면서 처음 느낀 건데.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1년을 계획했다면 그 1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량감소, 증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더라고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그리고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집하장 하는 관리업체도 최초계약이 있지만 반입되는 양에 따라서 추가금액이 나가더라고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그러면 물량산정은 누가 하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물량산정은 어차피 폐기물이 들어가고 나가고는 용량이 저희 폐기물시스템에 나오거든요.  
최대성 위원  무게를 재서?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그거를 재서 이제 매달 다를 수도 있나요, 그러면?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매달 정산해서 나가고 있어요.  
최대성 위원  아, 매달 정산해서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1년치를 계산한 거지.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실질적으로 물량에 따라서 매월 감액이나 증액이 될 수 있다는 얘기시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어떤 데는 지금 좀 마이너스 난 데 있고 어떤 데는 증액되고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거고 어찌됐든 기본원칙은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고 2회 이상 해서 입찰이 안 됐을 때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한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된 적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업체가 정확하게 제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걸로만 보면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거의 낙찰이 된 적이 없고 다 유찰된 후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아요.  분명히 업체가 여러 군데 존재하거든요.  고의로 안 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입찰 자체를 안 하나요 아니면 금액이 안 맞나요, 처음에?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지금 유찰된 경우에는 입찰을 안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렇죠?  안 들어온 거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근데 수의계약할 때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해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최대성 위원  저는 고의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이 자료만 보고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로만 보고 과장님께서 이에 유찰 됐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안 들어왔고 나중에 수의계약대상에서 하는데 협상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의계약은 다 하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데 좀 이상하다는 거죠.  송도국제도시는 지금 공간이 더, 공동주택도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나서 관리가 늘어나는데 이 대행용역비는 계속 더 많이 나갈 거예요.  한 곳당 적게는 십 몇 억원에서 20억원까지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그러면 안 들어오면 수의계약으로도 안 돼야 되는데 수의계약할 때는 협상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국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행정안전국장 송인창  오늘 위원님 말씀 들어보고서요, 관계부서와 협의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게 한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할 때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 진짜 업체가 어떤 조건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건지 이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체 무조건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이거는 매년 입찰은 안 들어오고 수의계약 한다.  좀 이상합니다, 저도.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하여튼 잘 한번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짧게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저기,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은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출장을 나가시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구청에서 연수3동 동사무소 위치 아시죠? 연수3동에 출장을 나가신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출장을 나갈까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연수3동이요? 
유상균 위원  예, 본청에서 연수3동에 출장을 다녀온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가실 거예요, 오늘?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용차량배차를 받겠죠.
유상균 위원  공용차량이 없으면?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그러면 개인차로.
유상균 위원  개인차.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유상균 위원  실제로 개인차량을 이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많습니다.  
유상균 위원  많죠?  공용차량이 절대 부족하니까.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유상균 위원  그렇죠.  근데 아까 출장여비 말씀하실 때 2km 이내는 여비 자체 지급이 안 되나 봐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유상균 위원  어떤 방법으로도 지급이 안 되나요, 여비가?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유상균 위원  그래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규정상 그렇습니다.  2km 이내는 도보로 이용을 하라는 얘기밖에.  
유상균 위원  도보로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유상균 위원  그러면 여기 본청에서 연수3동까지가 2km에서 한, 제 기억에는 2km가 좀 아마 안 될 거예요.  거의 근사하긴 한데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거리를 갈 때.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버스비용만큼만 지급이 됩니다, 실비로.
유상균 위원  아, 버스를 타거나?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유상균 위원  본인차를 이용해서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한 걸로는.  
유상균 위원  받을 방법은 없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유상균 위원  출장여비를?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저희 지침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상균 위원  지침상, 그 지침이라는 게 우리 연수구가 스스로 만들어놓은 지침인가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그거는 아니고요.  
유상균 위원  예.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전체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유상균 위원  여비규정에 따라.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유상균 위원  어떠세요, 그게 현실성이 있는 얘긴가요?  만약에 저기 우리 과장님입장에서 팀장님 한 분이 출장을 다녀와야 된다 그러면 2km 이내에, 여기 연수3동에 진짜 거기가 2km 약간 안 돼요, 재보시면.  근데 거기를 갔다 온다, 좋다, 도보로 간다고 계산하고 그러면 보통 성인남자가 시속 4-5km 걸으니까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그리고 거기서 업무를 보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오전은 그냥 거의 출장으로 시간이 날아갈 수 있는데 그게 더 나은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출장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2km 미만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어떤 금액을 좀 만원이든 택시비라도 책정을 해서 신속하게 가서 볼일 보고 신속하게 들어와서 다른 업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총무과에서 내년부터 출장비를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도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균 위원  택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유상균 위원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중앙부서에 대표적으로 이제 구는 행안부의 지침이나 이런 걸 많이 따르니까 중앙부서에 일하는 모습을 사실은 좀 세종시나 아니면 예전에 그 세종청사에 있을 때도 가서 보면 보통 이제 5급 공무원 한 30대, 거의 30대가 많더라고요.  40대 초반이나 40대 초반도 거의 없고 이제 그런 분들이 앉아서 이러한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규칙이나 지침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물론 이제 합리적으로 잘하겠죠.  그러나 현장에서는 참 그러한 부분들이 적용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그냥 위에서 옛날같이 무슨 상명하복의 그런 아직도 공무원조직이 조금 그런 게 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현장에서의 소리도 내시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구의회에 건의해서 현실적인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방어적인 그런 정책들도 만들고 해서 정말 우리 공직자들께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일을 하고 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내년부터 총무과에서 택시비에 관해서 교통비를 지급하고 한다니 그나마 좀 기대는 해보긴 하는데 이것 제가 재무과에 작년에 한번 칭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국가에서 아무튼 뭐였죠, 충전기?  충전지였나요, EV 지하에다 배터리를 묻어가지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전기차안내충전시스템 말씀.  
유상균 위원  충전시스템이었나요? 아니, 뭐였죠?  E 아니, 전기차가 아니라.  
○청사관리 담당 최호성  ESS. 
유상균 위원  아, ESS시스템.  그거를 그때 추진하려고 하다가 아마 팀장님, 아무튼 우리 기관에서 멈추고 추후 지켜보자.  아직 안 했죠? 
○청사관리 담당 최호성  안 했습니다.  
유상균 위원  할 계획도 없죠? 
○청사관리 담당 최호성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상균 위원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죠? 안전상의 이유로, 화재사고 나고.  중앙부서에서는 그냥 모르겠어요.  무슨 기업체의 말만 믿고 추진했는지 모르겠지만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혜롭게도 예산편성 다 의회에서 끝났는데도 그걸 브레이크 걸고 계속 지켜봤어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수행하고 또 대민접촉이 많은 곳은 저 중앙부서가 아니라 우리 기초단위의 행정청에서 더 많이 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의회와 협조해서 중앙부서의 지침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도 좀 만들어서 해서 우리 글쎄요.  이거 뭐 2km 미만이었다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감사해서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거나 이건 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본청 공간확보 이건 여러 번 3년 전에는 7층을 몽땅 뜯어가지고 냉난방시스템 다시 하고 뭐 하고 이런 공사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니 이거는 리모델링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셔서 그게 3년, 4년 아마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하셔서 잘 이게 정책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릴게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재무회계과장님, 올 한해, 신축년 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재무회계과는 아무래도 전체 예산에서 매니지먼트 역할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재무회계과는 좀 카운슬링 역할에 가깝죠, 아무래도.  예산을 전체 예산실에 편성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보면 카운슬링 역할이 상당히 어려워요, 솔직하게.  매니지먼트 역할이 상당히 쉽습니다, 모든 기업이든지.  그다음에 디자이너하고 엔지니어 봤을 때 엔지니어 역할을 하면 이게 역할이 뒤바뀌어요.  항상 디자이너 역할을 하고 하드, 소프트웨어에서도 하드웨어가 축이 돼야 되는 게 재무회계과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모멘텀을 잡으셔서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자료요청을 하나 끝으로 드릴게요.  이게 지금 업체별로 안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어젠다가 되어 있다 보니까 혼선이 막 있더라고요.  업체별로 아주 분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엑셀로.  자료 요청 팀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어떤.  
○위원장 장해윤  예를 들어서 A업체인데 지금 부서가 이제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고.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업체별로 정리가 되어 있.  
○위원장 장해윤  예?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업체별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장해윤  업체별로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위원장 장해윤  업체별하고 해당 과별 이렇게 분류가 돼요?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예,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장해윤  아니, 뒤에 보면 교통행정과가, 예를 들어서.  하면 이쪽에 있고 또 앞쪽에 업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거.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아,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그렇게 좀 정리 되면 좋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그거 해서 자료요청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해당과랑 거버넌스를 지금껏 구축하듯이 잘 구축해서 하여튼 강한 추진력으로 한번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운외창천하고 만복운흥 하는 한해 되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 2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과는 내용이 없으니까 세무2과 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권영선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해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1, 2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먼저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행감자료 167쪽, 11항에 보면 이제 연수구 자체감사 및 인천시·중앙부처·감사원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세무1과장 정진원  예.  
○부위원장 기형서  이게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한번 얘기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정진원  지적사항이 저희과에 감사원 감사가 2건인데요.  첫 번째는  지식산업센터송도동174번지에 있는 건데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 대한 취득세를 당초에 이제 신고할 때는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을 임대를 주거나 용도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5년 안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업종으로, 다른 업종이라는 게 도소매업이나 부동산 임대 업종으로 다른 업종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5년 안에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그걸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지적사항이 된 거고요.  두 번째,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부적정은 경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경매낙찰금액만 저희한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완납증명서를 법원에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신고하는데 지금 이 사항은 부동산경락대금 외에 인수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치권, 지상권과 같은 그런 다른 임대소득도 우리한테 신고를 해 줬어야 했는데 그게 신고가 누락돼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안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세무1과장 정진원  추징한 금액은 지금 추징하고 있고요.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는 저희가 이제 과세예고처분을 해서 11월 8일에 전부 부과완료조치 됐습니다.  그리고 11건 경매건에 대해서는 4건은 벌써 부과가 완료가 됐고요.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4건은 됐고 나머지는 지금 과세예고중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일단 지식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시설물을 분양을 받을 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지고 그런 관리 산업단지 라든지 지식센터의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사무실을 구입할 때는 취등록세를 감면을 받게 되죠.  
○세무1과장 정진원  35% 경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근데 그것이 5년 이내에, 아까 설명하신 대로 5년 이내에 사업목적이 자기가 자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준다든지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되면 그 감면했던 취득세 부분을 이제 다시 추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둘의 경우에는 수시로 이제 나가서 실태파악을 하지 않으면 발견해내기 어려운 이런 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몇 번만 주기적으로 가서 체크를 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1과장 정진원  예.  
○부위원장 기형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은 이 업체는 지금 55개시를 2019년 3월, 4월 사이에 취득을 했어요.  
○세무1과장 정진원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근데 취득하자마자 바로 21개 호실을 임대를 줬습니다.  
○세무1과장 정진원  예.  
○부위원장 기형서  이것은 바로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실태파악만 했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거든요.  
○세무1과장 정진원  예.  
○부위원장 기형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지적할 때까지 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작년에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질문드렸을 때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신다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보강해서라도 하겠다 그랬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정진원  저희가 이제 지금 세무조사팀은 팀장 포함해서 3명인데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그걸 바로 조치를 하거나 또 1년에 저희가 특별회계감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게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가 또 따로 있고 이거는 또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니까 이게 감사에 지적될 정도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이고요.  
○세무1과장 정진원  예.  
○부위원장 기형서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이게 지금 전량을 감사를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세무1과장 정진원  예.  
○부위원장 기형서  자체적으로라도 현장을 가서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부정수급 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 보여요.  
○세무1과장 정진원  예.  
○부위원장 기형서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구로에 산업단지 내에 저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실태들을 현장에서 저는 체험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행정에서는 많이 누락되고 있어 보인다는 측면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정진원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그거 저기 부속자료 258쪽, 261쪽, 감사원지적사항 관련해가지고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신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누락되지 않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분양 임대한 경우에 취득세 추징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세무1과장 정진원  그 부분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대책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자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방지대책으로 해가지고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건 좀 별도로 그러면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정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세무2과 과장님.  
○세무2과장 권영선  예, 세무2과장 권영선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마찬가지로다가 세무2과도 행감자료 187쪽, 똑같은 감사원지적사항이 있어요.  
○세무2과장 권영선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작성을 아니, 요구자료를 할 때.
○세무2과장 권영선  예.  
○부위원장 기형서  공통사항으로 제출을 해달라고 했던 게 11번 항목에 자체감사조치결과+감사 결과통보 공문 사본을 제출해달라 그랬거든요.  지금 세무1과는 그거에 관해서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2과장 권영선  예.  
○부위원장 기형서  세무2과는 이게 공문이 지금 제출되질 않아서 상세한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세무2과장 권영선  그럼 그거는 바로 저희가, 근데 제가 알기로 작성된 게 있으니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기형서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권영선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미압류 등 체납처분 업무처리 미흡하다 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10월 22일하고 23일에 다 비씨카드사에다가 매출권 압류를 했고 저당권, 물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압류를 다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하여간 이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자료제출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권영선  예, 신경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다음에 부속자료 315쪽,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지금 주셨어요.
○세무2과장 권영선  예.  
○부위원장 기형서  거기에 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87명인데.
○세무2과장 권영선  예.  
○부위원장 기형서  187명으로 75억 3천만원 정도의 고액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무2과장 권영선  예.  
○부위원장 기형서   이 중에 1억원 이상 체납된 사람이 7명인데.
○세무2과장 권영선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분들의 합계가 49억 3,900만원이에요.  
○세무2과장 권영선  예.  
○부위원장 기형서  한 65% 정도 되더라고요.  
○세무2과장 권영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추징이나 이런 게 가능할 것 같고 재산이 어딘가에 이거 찾으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 계속 체납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권영선  기형서 위원님, 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되는 게 거의 이번에 1위가 된 게 재산세 같은 경우에 29억원 정도가 체납이 됐고요.  다른 세목도 물론 다 체납된 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압류, 재산이 있으면 압류 하겠지만 재산 정리했을 때 무재산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할 수 없다 보니까 결손처분이 뜨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래도 저희가 잠보 나이트 클럽 29억짜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정도 해소 차원에서 절반은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 그런 가요? 
○세무2과장 권영선  예.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그러게 이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이 사실 없다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가요.  쉽게 얘기하면 은닉재산인가 뭔가 어떤 방법을 다 썼겠죠.  
○세무2과장 권영선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기 찾아내서 징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이거 체납방법을 제가 인터넷에서 해서 검색해가지고 방법들을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세무2과장 권영선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근데 작년과 올해가 지금 변화된,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진 걸 보면.
○세무2과장 권영선  예.  
○부위원장 기형서  지금 가상자산들, 가상화폐라든지 가상자산에 대한 징수를 하는 방법을 각 지자체에서도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세무2과장 권영선  예, 그렇습니다.  비트코인도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저희가 많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앞서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고 방법을 찾는다면.
○세무2과장 권영선  예.  
○부위원장 기형서  조금 더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지 않겠나싶거든요.  
○세무2과장 권영선  저희가 압류나 체납정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봉급압류도 하게 되고 급여압류도 하고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고 물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체납자 저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세무2과장 권영선  예.  
○부위원장 기형서  명단공개 하는 거하고.
○세무2과장 권영선  예.  
○부위원장 기형서  가택을 포함해서 압류하는 거 하고 출국금지 시키는 거 하고.  
○세무2과장 권영선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다음에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거하고.
○세무2과장 권영선  예.  
○부위원장 기형서  입국 시 휴대폰이나 기타물품에 대한 압류를 하는 이런 등등의 방법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무2과장 권영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방면으로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인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그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사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계속 요구를 드리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더라도 일선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세무2과장 권영선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거에 대한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세무2과장 권영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마지막으로 세무1, 2과뿐만이 아니고 앞서도 이제 2개과에다도 공통된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조례 쪽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조례 제개정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저기 법령 편집기 등을 이용해가지고 제개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무2과장 권영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  압류대장 사본 부속자료 326쪽, 세무2과죠, 과장님? 아까 여러 형태로 압류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금액에 따라서 다를지 모르겠지만 물건구분을 보면 토지나 건물이나 여기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세무2과장 권영선  예.  
최대성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다양한 형태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세무2과장 권영선  예.  
최대성 위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양한 형태로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현재 토지건물에 대해서만 하고 계신 거예요? 
○세무2과장 권영선  압류에 대한 거는 사실 토지건물에 대한 것만 일단 압류를 했고요.  
최대성 위원  예.  
○세무2과장 권영선  여기는 매출채권이라든가 무슨.  
최대성 위원  아, 누락돼 있는.  
○세무2과장 권영선  또 아니면 급유나 이런 거는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성 위원  예.  
○세무2과장 권영선  토지건물에 대한 것은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기간이 2020년 11월 9일부터 2021년 10월 25일 기준으로 하면 총 825건이 압류가 된 걸로 되어 있고요.  
○세무2과장 권영선  예.  
최대성 위원  그 자료만 보았을 때 압류설정일이 있고 압류해지일이 있잖아요.  
○세무2과장 권영선  예.  
최대성 위원  해지일이 표시된 것은 해소가 됐다는 거죠? 
○세무2과장 권영선  그렇죠, 납부를 했기 때문에.  
최대성 위원  근데 빈 공간으로 돼있는 거는.
○세무2과장 권영선  아직 납부를 안 한 겁니다.
최대성 위원  납부를 안 한 거죠? 
○세무2과장 권영선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문제는 이분들도 토지건물을 갖고 계신데 단순하게 한 70만원 때문에 본인들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세무2과장 권영선  그렇긴 한데 사실 저희가 이게 압류를 안 해놓게 되면.
최대성 위원  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세무2과장 권영선  예.  
최대성 위원  예를 들어서 794번을 보면 2021년 10월 6일에 압류를 했는데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돼서 이제 송달이 되고 아니면 이의제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세무2과장 권영선  예.  
최대성 위원  건수로는 3건이고 금액은 72만 4천원이니까.
○세무2과장 권영선  예.  
최대성 위원  재산세나 아니면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금액으로 보면.  
○세무2과장 권영선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사유가 있어서 안 내시겠지만 안 내게 되면 건축주도 본인재산권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외적인 일이지만 금액이 이 정도는 본인들이 인지를 못 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세무2과장 권영선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면 예고문을 미리 보내드리고.
최대성 위원  예.  
○세무2과장 권영선  고지도 보내드리고 해가지고 독촉장까지 보낸 다음에.  
최대성 위원  근데 건물에 안 사는 경우 계시잖아요.  
○세무2과장 권영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최대성 위원  예.  
○세무2과장 권영선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근데 되도록 이면 저희가.  
최대성 위원  예.  
○세무2과장 권영선  크게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면 압류를 안 하려고 하는데 50만원 이상 정도는 저희가 나름대로 정한 금액이 있다 보니까.
최대성 위원  예.  
○세무2과장 권영선  그게 해당이 돼서 저희가 압류를 한 겁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50만원 이상 하실 때는 먼저 이 압류를 하기 전에 그분 관련된 분하고 통화를 하시거나 안내문을 미리 보내시나요? 
○세무2과장 권영선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렇죠? 
○세무2과장 권영선  예.  
최대성 위원  그냥 송달형태로만 보내고 통화는 안 하시죠? 
○세무2과장 권영선  통화도 여러 번 하는데.  
최대성 위원  아, 하시고.  
○세무2과장 권영선  그런데 잘, 어떤 경우에는 전화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최대성 위원  예.  
○세무2과장 권영선  또 아니면 전화통화가 되면 바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성 위원  예.  
○세무2과장 권영선  최소한 저희가 물론 압류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압류설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송달을 통한 그게 해소된 다음에.
○세무2과장 권영선  예.  
최대성 위원  첫 번째는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안됐을 경우는 공시송달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압류절차를 갖는 거네요? 
○세무2과장 권영선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해소된 부분도 많이 있고.  
○세무2과장 권영선  예.  
최대성 위원  신규로 들어가거나 해서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절반 이상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825건 중에.  
○세무2과장 권영선  예, 어느 정도 저희가 많이 독려를 하게 되면 또 이분들도 알려지는 걸 싫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성 위원  예.  
○세무2과장 권영선  되도록이면 납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제일 큰 게 한 5천여만원짜리가 있네요, 건당?  
○세무2과장 권영선  예.  
최대성 위원  합치면 2억 5천만원 정도 되네요.  
○세무2과장 권영선  예.  
최대성 위원  금액은 사소한 거지만 어찌됐든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세무2과장 권영선  예.  
최대성 위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오피스텔 관련된 거 해서.  
○세무2과장 권영선  예.  
최대성 위원  지금 조세심판 받고 여러 가지 법정, 지금 하고 있는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무2과장 권영선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에서 세무1과, 2과가 이쪽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체납.  매년 저희 동료 위원들이 이제 체납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에 애 굉장히 많이 쓰시고 아까 답변하신 대로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나이트.  
○세무2과장 권영선  예.  
최대성 위원  그게 해소되셨다고.
○세무2과장 권영선  예.  
최대성 위원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한 10여년 넘었죠? 
○세무2과장 권영선  그렇게 됐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 해소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이고요.  29억원 또 그와 관련돼서 다른 분도 한 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세무2과장 권영선  그거 하나는.
최대성 위원  아직 남아 있나요? 
○세무2과장 권영선  덜 정리 됐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게 한 7억원짜리인가요? 
○세무2과장 권영선  예, 그게 왜냐하면 금액은 물론 그거가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9억원이다 보니까 국세, 시세 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23억원 정도를 받게.  
최대성 위원  23억원이요?  
○세무2과장 권영선  예, 그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면 관련된 2건이 다 해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1건만? 
○세무2과장 권영선  1건만.  아, 1건은 정리가 됐는데 1건에 대해서는 독려하다가 안 됐을 때에는 재산이 없다는 게 판명이 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오랫동안 그거 하면서 그전에 이제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현재 과장님도 그렇고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또 의외로 한쪽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있다가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세금 낸 사람은 뭐냐 이런 지적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참 고민을 아니 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세무1과에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징 관련돼서는 세금압류를 통해서 어찌됐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세금도 추징하고 또 다른 분들 잘 내고 계신 분들의 그분들한테도 소외되지 않도록 잘 내신 분들도 그런 자괴감이 안 들 수 있도록 세금추징 해서 함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또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권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권영선  예.  
유상균 위원  부속자료 315쪽.
○세무2과장 권영선  부속자료요? 
유상균 위원  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세무2과장 권영선  예.  
유상균 위원  1번에 보면 대표세목이 구 괄호 닫고 재산세 괄호 열고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의미가 무슨 뜻인가요? 
○세무2과장 권영선  아, 재산세에 대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이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유상균 위원  앞에 있는 구는? 
○세무2과장 권영선  예, 건축물.  
유상균 위원  ‘구’자가 뭐냐고요.  
○세무2과장 권영선  구세라는 얘기입니다, 구세.  
유상균 위원  아, 구세.  그러면 이 ‘구’가 안 붙어있는 것들은 뭔가요? 
○세무2과장 권영선  시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 그렇죠, 시세가 될 수 있고.  근데 표시를 약간 좀 덜 구하고 이렇게 재산세는 무조건.  아, 옛날 구자를 쓴 거.  죄송합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좀 약간 그래서 구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상균 위원  본 위원도 이게 참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서 좀 분석하다가 이게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의미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래도 이렇게 500만원 체납자 현황을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이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 거죠?  
○세무2과장 권영선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 위원  아무튼 지난해 지적했던 내용들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렇고요.  예,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특히 세무1과하고 2과 징수율 부분은 2020년 대비 또 2021년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채무불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디폴트가 상당히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여기 보면 고액체납자 노블리스오블리주도 많죠, 그런 사람들?  
○세무2과장 권영선  예, 많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좀 사회적 지위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또 강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바 여기 리스트에 있을 거예요.  
○세무2과장 권영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안타까운 면이 있고 하여튼 신축년 고생 많았습니다.  임인년 한 달 반, 열흘 남았는데 하여튼 임인년 또 범띠해 더더욱 우리 세무행정의 여민유지를 잘 받드셔서 개신창래 하고 성풍파랑 하는 우리 세무행정이 되길 기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세무1과장 정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권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많은 발전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1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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