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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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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3월 29일(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자치도시)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4. 3.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0시 00분 시작)

○부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분간 위원회 업무수행이 곤란한 관계로 그동안 자치도시위원회는 그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회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6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기형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기형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기형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본 조례는 송도4동 행정복지센터 완공에 따른 조례 변경이기 때문에 조례 변경과 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변경이기 때문에 여기 논란의 소지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기형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신 재무회계과장님을 대신하여 신영아 회계관리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관리담당 신영아  과장 병가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기형서  신영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기형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팀장님,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검사위원에서 지방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올라온 거는 2명을 늘리는데 구청장이 2명을 임명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올리셨는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전문가 이제 의장이 임명하지만 의회의원은 항상 1명씩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혹시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결산검사위원에 2명을 추가하는 의미는 저희 쪽에서 생각하기에는 실제적 의원 두분이 추천된다는 걸 가정한 상황에서 총 정원을 2명을 늘린 겁니다.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에는 의원이 꼭 1명이라고 못이 박혀 있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예상하셔서 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3분의 1 범위 내에서 염두에 둔 겁니다.  
최대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 들었지만 2015년 이전에는 1명으로 돼 있었고 저희가 자료를 주신 걸로는 저는 어찌됐든 이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리고 소수의견은 있지만 명분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데 그 늘리는 2명을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올라온 거에 대한 구민들의 명분은 구민들께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될지 그런 명분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자체가 실제적으로 의회 권한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도 세우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위탁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2명은 구청장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부담을 느끼신다면 실제로 그냥 2명 증원하는 걸로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대성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새로 시행되면서 사실은 이제 구와 의회가 협치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독립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사례로 본다면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거나 아니면 다른 또 협의를 해야 될 때 반대로 의장이 구청장에게 여야를 떠나서 협치를 해야 될 때는 당연히 협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결산검사위원도 굳이 구청장이라는 추천을 두지 않고 구청장이 의장, 의회와 협치가 잘된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신 거니까 저희도 심도 있게 잘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국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앞서 동료 의원이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5명을 7명으로 해서 2명을 더 증원을 하는데요.  지금 예산적으로는 부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조례가 애초에 5명일 때 하고 7명일 때 하고 연수구 재정규모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결산검사위원들 같은 경우 외부에서 위촉을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부위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20일 안에 다 할 만한 업무량인지 기존에 있던 다섯분이.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기간이 공교롭게도 세무사나 회계사분들 부가세 신고랑 겹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느 기관을 보더라도 결산검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오전에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수구에 예산규모를 볼 때 5명이 한다는 거는 조금 너무 벅차다는 느낌을 받고요.  그래서 1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 2명을 더 충원해서 그래서 2명을 증원하게 된 겁니다.  
김정태 위원  애초에 5명으로 했을 때 예산규모와 지금 현재 예산규모를 비교해본 자료는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많이 재정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지출표도 많이 늘어났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산검사를 할 항목도 많이 늘어나서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형준  실제적으로 예산의 규모의 차이보다는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이제 하나의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되면 5명이 저희 연수구의 예산규모의 결산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규모가 된다면 사실 10명까지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산검사기간이 회계사나 세무사들의 부가세 신고기간하고 겹쳐갖고 이분들이 거의 오전에만 근무하고 가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는 수당 자체가 또 그렇게 여유롭진 않으니까 그분들한테 뭐라고 제안은 못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민하다가 7명으로 늘린 겁니다.  
김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1항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답변을 제가 들었으니까요.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지금 결산검사일수가 20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혹시 인원 보정이나 이래가지고 중간에 연장됐던 경우들이 있나요?  
○회계관리담당 신영아  연장됐던 경우는 없습니다.  20일까지 했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이제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결산검사한 이후에 의견서 조정하는 시간은 필요할 때도 있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검사는 다 마치고 10일 이내 위원님들하고 메일이나 이런 걸로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했기 때문에 결산검사기간을 늘린 적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늘린 적은 없으셨다 이거죠.  그러면 비용추계하신 부분에서도 착오가 있진 않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부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금번 올라온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점은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2조 인원 증가에 관한 내용인데요.  5명을 7명으로 하는 내용과 제3조제1항 중 단서조항, 검사위원 중 2명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는 2가지점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2조, 5명을 7명으로 한다는 조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증가된 우리 연수구 재정규모를 봤을 때 그리고 방금 우리가 질의ㆍ응답시간에서 들었던 내용대로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같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5명에서 2명을 더 증가하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2조 같은 경우는 원안대로 가시고 다만 제3조제1항 같은 경우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예산과정에 있어서 집행부가 할 몫이 있고 그리고 의회가 할 역할이 있는데 예산의 통제를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자고 하는 지방자치 논리에 따른다면 굳이 제3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통해서 오해의 소지는 없애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단서조항의 기능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조제1항에서 단서는 삭제하는 걸로 해서 수정 가결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님.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 위원  김정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추가로 지금 논의는 안 되지만 연수구 재정규모가 지금 내년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8천억원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 10개 군ㆍ구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고 지금 현재 계양구, 서구가 그리고 동구도 일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보상금과 여비 부분이 대부분 1일 20만원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꼭 20만원이 아니라도 이 부분은 차후에 올해 안에 또 9대 의회가 개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국장님하고 또 재무회계과장님, 팀장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보상비 여비 관련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다음 조례개정 때 반영을 좀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검사자료도 아마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2명이 늘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아까 말씀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종합해서 다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중 “다만 검사위원 중 2명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정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이 합의하신 대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기형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진원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기형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기형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사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 듣고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에는 감면에서 7월ㆍ9월에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만 감면이 됐고 올해는 지금 12월 31일까지 하고 7월ㆍ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기는 12월 말일까지 연장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7월ㆍ9월에 재산세를 꼭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7월ㆍ9월에 낸 다음에 10-12월 사이에 그거를 감면신청을 해도 적용을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먼저 내고 그다음에 되돌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정진원  예, 환급되는 거죠.  
최대성 위원  환급되는 건데 그게 법적항목이 그렇게 가능하도록 세법이나.  
○세무1과장 정진원  법적항목은 다 검토가 끝났고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이렇게 해 본 적은 없잖아요.  ○ 세무1과장 정진원  왜냐하면 재산세를 내고 나서도 이게 이제 최근 3개월이기 때문에 기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인천시에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연말까지 해 줘도 이상은 없다, 환급해 주는 걸로 하자.  소상공인의 아픔이 더 중요하니까요.
최대성 위원  취지를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본 거고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결산도 해야 되고 하는데 만약에 11월 말에 12월에 신청하게 되면 그걸 하게 되면 이제 회차가 또 변경돼서 나중에 상계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홍보는 기존에 이제 건물주하고 임차인 만약에 홍보를 계속.
○세무1과장 정진원  홍보는 뭐 저희가 계속 구 홈페이지나 또 기존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들 통해서 대부분 홍보 같은 게 올해 3년차기 때문에요.  또 연수한마당이라든지 현수막 게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나 기타 고지서 나갈 때 뒷면에다 저희가 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최대성 위원  작년보다 올해는 그러면 연말까지 한다면 확대가 좀 되겠네요.
○세무1과장 정진원  약간 늘어날 걸로.  
최대성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진원  감사합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본 감면동의안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겪고 있는 코로나 관련 위험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기형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기형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기형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수정되는 부분은 잘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말씀만 좀 드릴게요.  제5조 구성에서 제7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고 2014년 7월 28일 신설이 됐거든요, 기존 조례에?  근데 이거에 대한 후속이 없어요.  그러면 해촉할 경우 그냥 위원장이 이거에 해당되니까 그만 두십시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위원장이 권한이 있으려면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례안에는 없어요.  위반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해서 다른 질문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제2조 정의에 보면 제1호에 보면 정보의 범위가 늘어났는데 정보의 늘어난 범위하고 지금 제5조제3항을 보면 공무원인 위원은 건설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굳이 건설과장님으로 하시는 이유 같은 경우 따로 있나요?  건설과에 관한 정보가 더 많아서 그러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지금 일반적인 행정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는 사실은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근데 지금 도시관리국 쪽에 정보공개청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어서 그쪽 전문 분야인 그래도 건설과장님이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무래도 요청하는 정보의 양이나 행정정보 같은 경우는 건설과 위주로 많이 집중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지금 도시관리국 쪽에 정보공개가 굉장히 많거든요.  
김정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조례상으로 보면 최대 7명으로 했을 때도 공무원인 위원을 3분의 1 이하로 한다면 2명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 조항상으로 보면 3명이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속국장님이 들어가게 돼 있는 조항 부분을 삭제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민원여권과장 강경희  동의합니다.  저희가 당초 생각했을 때도 원래 총괄부서의 소속국장하고 건설과장 2명으로 공무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명확화한다고 해서 넣었는데 오히려 그게 들어가면 안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소속국장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또 정회한 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부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실 때도 제안하신 대로 제5조 구성에서 제3항에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소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국장, 건설과장으로 한다.”에서 “소속국장을 제외하고 건설과장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5명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5조제2항에서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했고 공무원은 3분의 2여야 하며 최대 2명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최대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안 제5조 제3항 중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국장, 건설과장으로 한다.”를 “공무원인 위원은 건설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대성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부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기형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기형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기형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인천에 민관협치 조례가 있는 곳이 인천광역시 포함해서 지금 법령정보센터에서는 3군데로 나오네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인천하고 서구하고 미추홀구.  
최대성 위원  미추홀구, 서구 그리고 인천광역시 현재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작년부터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당시에 박준애 과장님이 지금 전문위원이신 과장님이 마을자치과장하실 때 미리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자치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의견 듣고 내려놓았는데 지금 보니까 기본 조례안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기존 다른 조례에 비해서도 제4조를 보면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제안·결정·실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실행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평가만 있는데 실행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들어가서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의 임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원치 않으면 그만 둘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인원도 30명 이내로 돼 있고 그리고 협치추진단 만드는 것도 제17조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부분도 지금 운영하시려고 조례 담으신 거죠?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최대성 위원  제17조제4항,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치추진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민관 협력분야(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참여예산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협치지원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일종의 협치추진단이니까 마을자치과 중심의 공무원 조직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사무국처럼 두실 예정이신가요,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따로 사무국은 설치하지는 않고요.  
최대성 위원  추진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팀 안에 넣으실 거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예, 주민참여예산팀 안에.  
최대성 위원  그러면 예전처럼 주민자치사업단처럼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그 팀 안에 묻어나겠다는 얘기시죠?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민관 협력분야에 민관 전문 협치지원관을 저희가 근데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도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나중에 7월에 중간지원조직이 통합하잖아요.  아무래도 거기에 같이 근무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로 업무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이 부분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조금 두루뭉술한 게 몇 명을 채용할지 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협치지원관이요?  
최대성 위원  예.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협치지원관은 지금 시비로 예산이 내려와서 1명으로 현재 공고 중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 내용은 들었어요.  근데 일단은 1명으로 시작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주민자치사업단도 힘차게 두분으로 출발했지만 사실 전체 사례를 보면 100%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약간 미제로 남는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로 다 흡수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겪었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시리라 여기고요.  제10조 위원장의 직무에서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랬는데 처음에 회의를 하거나 위원장, 부위원장 뽑고 나면 미리 지명을 해 놓으실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두분 다 유고시에는 여기 조례에 없기 때문에 세칙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일단 위원장만 뽑아놓고 부위원장 그러니까 유고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세칙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그냥 분명하게 부위원장 1명을 넣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세칙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8조 구성에서 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민관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 하고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구의회 추천한 의원들 통해서 30명 이내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적게도 아니고 많이도 아니고 적정하게 공무원분들이 들어가야지 민관협치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너무 적어도 안 되겠지요.  각 부서의 장들이 필요하시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무원 전체 위원의 수는 10분의 3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을 넣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민관협의회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무원도 많이 참여를 해서 또 다양한 의견도 받을 수 있어서 10분의 3정도면.  
최대성 위원  30명을 뽑으면 9명 정도니까 적지도 않고 사실 민관협의회는 제 개인의견으로는 공무원 수도 적당하게 들어가야지 부서에 부서장들이 들어가서 같이 협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다른 데도 사례를 보면 10분의 3 정도로 진행을 하고 또 진행여부에 대해서 활성화가 더 된다면 더 필요하다면 더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 많이 넣어도 지금 여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오거나 적게 들어와도 이거를 조절할 수 없으니 그리고 임기는 2년이잖아요.  당장 조절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면 중심이 서지 않을까 합니다.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과장님, 저희 최대성 위원이 질의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토록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장혜숙  이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8조 구성에서 제3항에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수의 10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동의하신바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연수구가 지금 민관협치 조례를 통해서 민관협력활성화를 제고하고 더 나은 민관협치의 사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관련돼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셨고요.  많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자치과에서 민관협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도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나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민관협치에 연수구가 주도하는 그런 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대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3항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를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수의 10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대성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기형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기형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기형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저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새로 올라왔는데 제2조 정의에 보면 제3호에 보면 건립 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확하긴 한데 보통 공공기관하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알아듣기 쉽잖아요.  참고로 예를 들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 공단,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등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보조기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것은 먼저 이 조례안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에 따른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었습니다.  표준조례안에 제시됐던 내용을 주문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최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명확하게 명시를 해도 구체적일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기보다 법인, 단체, 개인까지도 허용을 하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약간 큰 틀에서 조문을 활용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법인단체나 출자법인이든 단체, 개인 다 속하는 건 알겠는데 공공기관이라고 한 문구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연수구의 공공기관은 현재 연수구 자체 내에서 시설안전관리공단, 지방 하나 출자ㆍ출연한 데 문화재단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여기 조문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연수구 산하기관 뿐만이 아닌 가령 인천도시공사가 될 수도 있고요.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도 그럼 연수구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시에도 공공조형물 건립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양쪽에 다 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업무의 비효율성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건 그렇지가 않고요.  제2조에서 보시면 제2조제1호 공공시설에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거를 심의를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1호에 보시면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연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그러니까 연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그 안에서 조형물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 구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시 심의를.  
최대성 위원  시 심의만 거치면 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죠, 시 심의를 거치는.  그렇게 이제 제2조제1호에서 이거는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 위원  어떻게 보면 일정 면적 이상이면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공원에서 우리 연수구에 이관되기 전까지는 시나 경제청에서 본인들이 조형물을 설치하든 이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결론은 우리한테 이관됐을 때만 그 이후에 해당된다 그래서 연수구 시설에 한한다.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  그 부분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래서 중복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을 넣는 이유가 보니까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그리고 또 앞으로 설치한 다음에 관리, 보수 이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연수구에 있는 또 다른 기관에서 설치할 때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겠다는 큰 의지로 보여요.  그런 면에서는 잘한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데 보니까 2018년부터 했는데 저희가 조금 이게 위에 상위 법률은 따로 없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이게 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사항으로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위원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실 거잖아요, 분야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조형물이 어떤 형태로 되는 건지, 구조물이 어떤 형태로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립을 세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관리대상이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관리대상이 맞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리고 일련번호를 매겨서 당연히 비치하고 관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실 거고요.  무슨 의미인지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지금 다 전반적으로 봐서 이해를 하겠는데 제8조 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제1항을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확한 수치라든지 비율을 언급 안 하고 그냥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 같은 경우는 위원회 특성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그건 그렇지가 않고요.  어차피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한쪽 성이 60%를 초과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구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남녀비율 한성에 따라서 비율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거를 따르도록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굳이 10분의 6이라는 그런 수치를 넣지 않아도 이거는 문제는 없을 거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왜냐하면 중복성이 있으니까 상위법령에서 정해져있는 바이기 때문에.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과장님, 제가 빼먹은 게 있어서요.  저희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3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몇 명이 위촉이 되는지에 대해서 11명 이내지만 당연직 위원이 몇 명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내용이 없거든요.  도로ㆍ공원 등 관련 부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명이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직 위원이 과반을 넘을 수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당연직은 제1호에 가, 나, 다호로 정해져 있는데요.  총괄부서의 국장 그리고 총괄부서장 그리고 주관부서장 그럼 사람 수로 따지면 3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도로나 공원이나.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라든가 공원이 대부분 공공시설이 대부분이어서 필요한 경우 도로나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 중에서 선임을 한다고 하면 이거만 봐도 맥시멈 4명 정도가 되는 거죠.
최대성 위원  5명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총 11명 중에서 과반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최대성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부칙안 제2조 중에 “제11조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제11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요청드리거든요?  뒤에 거는 이견 없으실 것 같고 앞에 것도 지금 11명 이내잖아요.  그러면 일반위원이 11명인데 위촉이 안 돼서 3명이라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최소 5명 이상 돼 버리면 과반이 넘어버리니까 이런 면에서는 보면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넣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분들 많이 모시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제 기억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구성을 할 때 보면 당연직이 됐든 위촉직이 됐든 몇%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  몇% 이내로 해야 된다.  이런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두 번 정도 운영을 해 보다가 운영을 해보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비율은 한번 고려해보는 거는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최대성 위원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2분의 1, 3분의 1이런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존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은 전문가분들 많이 모셔서 의견들 듣고자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해 주시면 좋겠고 어찌됐든 이거는 제 의견이니까 토론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제3조에 보면 다만 전시나 행사 등을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조례를 적용받지 않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나요, 그것도 무분별하게 막 설치돼서는 안 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럼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건 설치하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러니까 바로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거기서 건립, 해체, 이전 이런 부분 전반적인 거까지를 다 심의 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조형물들에 대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거는 심의를 저희가 보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조례에서 담은 거는 공공조형물로 보고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 이런 심의절차를 거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제3조에서 이 단서조항은 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며칠 동안 행사를 하고 철거할 거라면 그런 거까지 다 심의에 붙여서 관리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런 거는 이제 제외대상으로 놨는데 그 부분은 타 군ㆍ구도 대부분 단서조항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문을 담았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니까 타 지자체의 조례사항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예외사항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또 하나 이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모든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에 그 절차를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지, 조례에는 빠져 있길래.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는 재심의를 요구를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다가 이의신청이라든가 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굳이 담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어떤 심의결과라든가 이런 조치결과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된다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내부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입법예고를 할 당시에 그 조항을 사실상 내용을 사실 넣긴 넣었었습니다.  이의신청 등 해가지고 그 내용을 담긴 담았었는데 입법예고 끝나고 이제 기획예산실과 법무팀하고 법제심사를 하면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각각 개별법이라든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바가 있다고 하면 조례에서 중복되게 넣을 필요는 굳이 없다.  그래서 삭제가 필요로 하다.  그래서 타 군ㆍ구에서도 맨 처음에 넣었다가 최근에는 개정을 하면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이의신청이라든가 재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따르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담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부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대성 위원  앞서 질의시간에 본 위원이 안 제8조제3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 논의와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위원수의 2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 요청드리고요.  부칙안 제2조 중에 “제11조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제11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대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8조제3항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위원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하고 부칙안 제2조 중 “제11조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제11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한 위원이 있었으므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논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자구수정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2년 3월 30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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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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