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7월 15일(금)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기획복지)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기형서 의원 대표발의)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10시 00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기형서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정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형서 의원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기형서 의원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옥련1동, 동춘1, 2동 장현희 위원입니다.  
   지금 참 좋은 조례안이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조례안에 의하면 꼭 보건소에서만 기증하는 창구를 보건소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타 다른 데서도 이거를 받게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에도 기증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현재 그런 희망자들이 혹시 질문이나 어떤 저기를 받으셨는지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저희가 장기 기증 등록자 수가 2019년에는 보니까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통계연보를 보면요.  실제 기증자 수는 전국이 3,137명, 인천시가 84명 정도로 돼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기증 희망자도 보니까 2022년 3월 말 전제로 보면요.  전국이 222만 5,884명, 인천시는 11만 6,253명, 연수구는 12,303명 해서 인구수 대비해서 한 3.1% 정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게 지금 장기기증을 하게 된다면 특별한 혜택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작은 주차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걸 제안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좀 줄어들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우 및 지원을 해 주는 게 보건소에서는 진료비, 또 본인부담금 면제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연수구에 설치 관리하는 주차장이 한 18개소가 됩니다.  주차료 감면이 50% 감면을 받고요.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그걸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타 부서에 협의를 했더니 이견 없이 동의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큰 틀로 보면 우리 보건소의 예산이 세외수입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잡을 수 있는 비용이죠, 이거는 그렇게 보면, 정확히 보면.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정말 참 좋은 조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잠깐만요.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전광판이라든가 옥외광고매체, 연수한마당, 신문보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감사합니다.  정확히 좀 이걸 확산하고 확대해서 우리 구가 정말 모범이 되어 벤치마킹이 올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김영임 위원  지금 장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연설명을 조금 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홍보 활동이 지금 헌혈도 그렇고 장기기증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홍보활동에 주요사항을 보면 구 매체에 관련된 게 되게 많고 지금 그 밖의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가 지금 옥외간판,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문매체 지면으로 지금 나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는 게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들도 교육청에 연계를 해서 보건실에서의 학교 특별활동이라고도 있어요.  자치의 자율활동도 있고 하니 그런 거나 또 직장 내에서의 법정 교육시간에 법정 교육 직무센터에 홈페이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연계해서 다각적으로 그런 걸 해 줬으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다각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5조에 보면 제5조제2항에 제3호를 보면 “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또 그 밑에 보면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와 참여 확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추계에 관련해서 지금 관련해서 보면 8쪽인가요?  저희는 15쪽으로 갖고 있는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왜 이렇게 미첨부서가 올라와 있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비용추계가 필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저희가 첨부를 안 한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우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비용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주차감면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최숙경 위원  예, 그런 것도 해 줘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원래는 이게 비용추계서가 제안하신 분이 제출하게끔 돼 있는 건데 이것은 생략을 한 겁니다.  
○보건소장 김은수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숙경 위원  기형서 위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최숙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가 이제 모든 조례를 발의할 때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 본 조례가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의 비용추계가 어려워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발생될 시점에서 비용추계가 가능할 거라고 봐서 이번에는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저희가 어쨌든 많은 기증자들이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이런 조례로 보고 지금 비용에 관련돼서는 추후에 다시 설정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기형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이형은 위원  비용추계 말씀하셔가지고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비용추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계되는 사항이 추후 발생하면 추후 청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미청구 사유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래 장기기증자의 예우 및 지원은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나 보건소 진료비인 세외수입이 다소 감소될 순 있으나 새로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생략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연수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기기증 희망자는 몇 명이라고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아까 2019년 기준에서 2019년에만 들어온 게 연수구는 희망자 수가 12,303명이 기증희망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조례안이 발의되고 이게 확정이 나면 이 혜택에 대한 부분도 그분들한테 똑같이 적용될 예정인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권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본 조례는 자신의 소중한 장기를 대가 없이 기증하는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고귀한 분들에 대한 예우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기증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께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형서 의원님,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실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을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통보해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어요.  전라북도 남원시나 비슷한 조례를 시행 중인 도시의 조례를 봐도 대부분 관련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연수구 조례에만 이 내용이 빠졌는데 어떠한 방식과 기준으로 업무의 실적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계획이신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부터 올바른 국어쓰기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전년도까지는 그런 세부계획을 추진하지 않았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국립국어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속적으로 장려에 대한 공문이 내려와서 올해부터 이제 세부추진계획을 시행하면서 조례도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구 시책으로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공공언어 제보게시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연수한마당에 구민들이 알 수 있는 어휘퀴즈 같은 거 이런 다양한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가는 이제 연말에 구민들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 얼마나 그런 많은 자료들을 공문서나 이런 데 작성을 했는지 평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의견 청취하면서 평가를 진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현재까지는 저희가 평가를 시행을 해서 그거를 공개적으로 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지금 원안 제9조 의견청취에 보면 “구청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 청취한다는 건지 너무 모호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능허대축제나 그런 때도 그렇고 행사가 있을 때 보드판 같은 거 놓고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런 포스트잇 같은 거 붙이는 것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연수한마당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서도 이제 제보 순수 우리말이라든가 순화어 같은 거 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홈페이지에서도 받고 있고.  그런 다양한 부분이 구민 의견 청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다가는 이렇게 세세히 담을 수가 없어서 저희 세부추진계획에다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 텐데 제11조 포상 부분을 보면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구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했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거를 구체적인 채점표가 존재하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아니, 지금 현재 채점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어떤 기준과 자격을 갖춰야 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저희가 어쨌든 이런 포상 조례에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넣어놓은 거는 지금 연수구 포상 조례에서 연수구민상이라든가 연수인상이라든가 이런 상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분야별로 추천을 받을 때 저희가 파악된 한글 관련 우수 단체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추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보현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죠?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예.  
정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김영임 위원  제가 지금 제10조제2항을 보면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함박마을 그 뒤쪽은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글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신다고는 하는데 그 외국인들께서 배우시려는 열의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나 만족도가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저희가 현재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국어 교육을 저희 부서에서는 시행하지는 않고요.  다문화가족 부서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제8조에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국어책임관의 임무가 저희 지금 여기 보면 “구청장은 구 본청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어책임관을 어떻게 지정할 예정이며, 혹은 이정도 직위의 공무원이라면 같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분께서 어느 정도 국어에 대한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는 어떻게 평가하여 책임관을 지정할 계획인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책임관으로 지정은 지금 홍보미디어실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표준 조례에 보면 여기 홍보미디어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장님은 국어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고 계신 건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제가 여기 온지는 1월 1일자로 왔고요.  저희가 한 4월에 지금 국립국어원에서 파견된 강사가 한번 저희 직원이랑 구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그때 한번 받았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채택이 된 후에는 새로운 국어책임관이 지명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아닙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장님이 그대로 국어책임관으로.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법에도 어쨌든 국어책임관을 지정을 하게끔 돼 있어서 홍보미디어실장으로 국어책임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 세부계획에 의해서 그 책임관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형은 위원  책임관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교육도 필수적으로 같이 되는 거죠?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그렇죠.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이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얘기해 보자면 제가 그래서 업무분장표를 한번 찾아봤어요, 연수구청 홍보미디어실.  근데 국어책임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배 모 주무관님.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배희혜 주무관.  
정보현 위원  근데 실장님이 담당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책임관은 홍보미디어 부서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실무를 직원이 하는 거고, 전반적인 올바른 국어 사용에 관한 업무를 그 실무관이 하는 거고, 책임관으로는 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에 그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저는 이분이 국어 전공자이신가 궁금했거든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일반 직원입니다.  일반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현 위원  옆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가인 분이 이런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그런 직원을 그럼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업무 하나로 채용을 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 문화체육관광부 쪽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자체에서는 아마 없는 것.  
김영임 위원  하나 덧붙인다면요.  이게 예산이.  
정보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지금 질의시간이 계속 너무 길어지고, 우리 최숙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10분 안에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모자라면 다시 신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조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진흥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 몇 개나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 244개 자치구 중에 지금 122개구에서 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 관련해가지고 아까도 우리 정보현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데 이게 왜 지금 이 시기에 국어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지금 타 지자체는 기존에 한 2015년 이때에도 많이 제정을 했었고요.  그동안 저희는 이제 이 국어 바로 쓰기에 대해서, 사용하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지 최근에 이제 국립국어원이나 뭐지 언어문화원 이런 데서 간담회를 할 때 이런 국어 바로 쓰기에 대한 장려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요즘에 신조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어 바로 쓰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구민들한테 장려하고 직원들도 올바르게 이제 공문서 작성할 때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러면 조례도 같이 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제 계속 조례 제정을 장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여기 지금 우리 연수구 국어진흥에 관한 조례 있는데 국어진흥이라는 뜻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할게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저희가 조례에 국어진흥을 넣었는데 여기서 저희 조례에 담은 국어진흥은 어쨌든 국어를 바로 쓰는 거를 보존하고 그다음에 또 장려하고 그다음에 또 국어 사용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담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지금 과장님, 여기 조례안에 국어진흥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왔나 한번만 여기서 찾아봐주세요, 이 저기 조례 안에.  있습니까?  국어진흥에 관한 조례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예.  
최숙경 위원  근데 그 국어진흥이라는 이 조례에 한마디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국어 발전이라고 계속 나와 있어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근데 저희가 아까 사전에 위원님 만났을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더니 발전의 의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여기에 진흥의 의미는 어쨌든 장려하고 발전시키고 보존도 해야 되고 그런 포괄적인 의미라고 저희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예.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어쩌면 이렇게 국어진흥이라는 이런 관한 조례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근데 사실상 저희가 국어진흥에 관한 조례라고 표현을 한 거는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번에 책임관길잡이 이러면서 표준조례안까지 같이 명시를 해줬습니다.  같이 내려 보내줬는데 거기에 그냥 국어진흥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약간 조례 제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단순히 조례안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깊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조례를 정하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지금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 중에 그 밑에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어 능력”이라는 뜻은 어떻게 되는지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국어를 올바르게 쓰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 사용을 공문서나 이런 다른 표시를 할 때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여기서 국어 능력이라는 뜻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정의에는 그거를 왜 넣어주질 않았는지 그 이유가 뭐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국어 능력이라는 뜻을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통상적으로 국어 능력이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다 직원들이나 알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거는 직원들만이 보는 게 아니라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누구나 알기 쉽게 올바르게 국어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드는 건데 여기 자체부터 이 뜻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아쉽고요.  
   제4조에 보면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밑에 내용을 보면 다 시행하고, 시행한다는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수립 등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등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지.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등이라는 거는 그 외적인 것도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서 나와 있는 지금 제4조에 보면 그 외적인 거가 여기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립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 이거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시행계획에 수립 등이라고 한 이유가, 제목을 그렇게 한 이유가 뭐가 특별하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그리고 여기 밑에 쭉 보면 다 보면 시행한다고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국어발전시행계획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수립ㆍ시행 이런 여기를 이렇게 하질 않고 수립 등이라고 했었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교육도 있고 그런 민간 부분의 활동에 대한 사항도 있고.  
최숙경 위원  근데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 및 예산 지원도 나와 있는데 어쨌든 시행을 저기 우리가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꼭 제목에는 계획 수립 등으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도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보면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계획의 수립 등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도 조금 의미가 다르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제5조에 보면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문서라는 거는 어떤 기관의 공문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대부분 공공기관.  
최숙경 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공공기관의 공문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공문서도 여러 공문서가 많잖아요.  기업에서도 하고 뭐 어디서도 하는데 그거를 공공기관이라고.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기업에서, 일반 기업에서 하는 거는 공문서가 아닙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앞에 정의된 공공기관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의에 보면 5번에 공문서 등도 공문서가 어떤 거를 말하는 지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정해져 있는데 이 앞에 보면 어쨌든 공문서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문서가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을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제5조에.  
최숙경 위원  제5조제1항.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공공기관에”라는 말을 넣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최숙경 위원  예, 그렇죠.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민들이 더 알기 쉽기는 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금 공문서 제1항에 보면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어차피 우리가 한글을 국어 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주민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어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수정이 되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문 규정에 맞추어 한글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가 아니라 글자를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면 더 매끄럽게 돼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1분 남았고 다시 또 위원님 할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명칭 등이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제8조에 따른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다 뒤에 보면 제9조도, 제8조도 그렇고.  제9조에도 보면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합의하여야만 한다.”라고 여기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어떻게.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구민 의견 청취 이런 거는 재량을 부여한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국어책임관으로서 구청에서 사용하는 공문서나 정책사업을 제목을 요즘은,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때 제목을 많이 정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쨌든 외래어나 불필요한 어려운 낱말 이런 거를 자제하고자 사전에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강제 규정을 넣었는데 그게 꼭 강제가 아니고 재량이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예.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 자체도 어쨌든 강제 규정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공공기관의 명칭 등은 강제 기관을 둬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해 주신 거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어쨌든 사전에 협의가 되면 저희가 한번 걸러지면 오히려 순화어나 행정용어들이 좀 더 부드럽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최숙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잠시 휴게하고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현희  국어 발전이나 국어 진흥이란 조례안의 취지는 국어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연수구는 송도는 국제도시라는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우리 원도심에는 4단지 가면 정말 여기가 외국인가 동남아로 왔나 싶을 정도로 옥외광고물조차도 한글 표시가 없는 집이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공서는 우리 올바른 국어를 기본 공통으로 쓰겠지만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청소년들 신조어들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국어가 많이 훼손돼 갖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올바른 국어 쓰는 걸로 장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4단지에 가면 주로 몰려있는 분들이 중고매매센터에 외국인들 몽골인인가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속칭 함박마을이라 그러죠, 속칭이 아니라 함박마을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가보면 정말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걸 적극적으로, 물론 한국말 가르치는 거는 기관이 다르지만 저길 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정말 권고를 해서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른 부서와 소통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물론 우리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는 중에서 이 발의가 되기 전에도, 이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도 했던 거는 어디를 통해서 제일 많이 장려를 했었나요, 과장님?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주로 직원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행정순화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달 어떤 어떤 말은 이런 말로 바꿔 써라.  이런 거를 매달 문장이나 단어를 선정을 해서 공문을 시행을 하고 있어서 직원들 대상으로만 그동안은 쭉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그런 거를 적극 권장을 해서.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앞으로는 구민들 대상으로도 교육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숙경 위원  그러면 없으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제9조에 보면 의견 청취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여기 우리 아까 정보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실태파악을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고는 어떻게 우리가 진행할 것인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어떤 실태파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정보현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이게 지금 우리 국어 진흥에 관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실태파악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1년에 1번씩인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 보고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보고에 관해서는 따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저희가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국어 바로 쓰기에 관한 평가가 지금 중앙에서 이거를 올바로 지자체가 얼마나 이거 국어 바로 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1년에 1번씩 평가하는 정부합동시책추진평가인가 거기에 지금 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중앙에서 이제 1년에 1번씩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숙경 위원  평가 기준에 의해서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보고를.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그게 올해부터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보고하는데 여기 보면 의견 청취라 그랬잖아요.  의견 청취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마찬가지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의견 청취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자체가.  그거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예산 지원하는 게 있는데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산추계가 나와 있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저희가 이번에 비용추계는 비예산으로 추계를 했고요.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국립국어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어문화원을 전국에 한 22개소 정도 지정을 해놨습니다.  대부분 대학교랑 연계되어 있는 저기랑 사회단체 한글문화연대 이런 전국에 22개 정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을 해놔서 그 기관을 통해서 무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4월에 한번 교육 받은 것도 무료로 강사가 와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올해나 내년이나 그게 계속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몇 년 전부터 지금 이거를 교육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교육은 지금 공무원들한테만.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아니요, 전에 구민들이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실에 있는 서포터즈 기자단이랑 연수한마당 기자단 이런 분들도 다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교육을 받은 실적은 있었어요?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그분들이 이제 어쨌든 저희 구정 홍보를 위해서 기사 작성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직원들은 보도자료도 작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 대상으로 그때 코로나 시국이어 가지고 많이는 못 했기 때문에 그때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쨌든 교육을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1년에 한 4-5번, 지금 3-4번 정도는 무료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쨌든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누구나 알기 쉽고 올바른 국어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쨌든 국어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조례안이.  그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화춘  위원님들이 좋은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잘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위원장님, 우리 조례 정비를 위해서 어쨌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정회하기 전에 시간이 됐나요?  휴회하고 다시 할까요, 정회한 다음에 할까요?  토론이 지금 하셨기 때문에 토론 잠깐 어떻게 정회한 뒤에?  
○위원장 박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잠시중지)

(11시 25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최숙경 의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예, 최숙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국어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해 알기 쉽고 분명한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4호를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라고 하고, 안 제4조제2항제4호 중 “구에 거주 외국인의 국어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을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사항”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을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라고 하며, 안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정책사업등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을 “제5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조를 준수하기 않았거나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며, 안 제8조제2항제5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공공기관의 직원과 구민의 국어능력향상 및 국어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으로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숙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숙경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숙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이 지금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위탁기관 5년 만료 이후에 재위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공개경쟁방법에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재위탁은 몇 번 정도 가능한가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재위탁이라는 개념보다는요.  저희가 5년이 만료되면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전에 운영하셨던 수탁체도 들어올 수 있고, 새로운 수탁체도 들어와서 공개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임 위원  아, 바로 하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김영임 위원  다시 한번 하는 게 없고 바로 공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2018년도 춘천시의 사례를 보면 민간위탁 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그리고 아동학대 이런 것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고 또 요즘 사례를 보면 부실급식 논란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헤치는 사례 그리고 다양한 논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연수구에서는 민간위탁이 진행된 이후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몇 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지금 이제 국공립어린이집만 말씀드리자면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건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어떤 저희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여서 좀 더 이제 학부모님과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저희가 만드는 것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정할 때 저희가 심사 기준을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의 자질이라든지 또 선생님 보육 교사의 자질 그리고 운영 계획 같은 거 심사해서 저희가 엄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집에서는 지금 최근에 어떤 그런 아동학대 건은 없었고요.  저희가 최근에 느티나무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다 위원님들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1쪽, 변경에 제1번에 이제 느티나무어린이집이 올라왔는데 이제 거기서 아동학대라기보다는 아동 관리 좀 사각으로 해서 어린이가, 유아가 운동장에서 놀다가 서로 부딪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한 2년 정도 됐는데 최종으로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법원 판결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위탁을 취소하고 새롭게 옮긴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실급식 논란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저희 연수구청에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인원수가 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리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 저희가 그 급식관리센터에 한 10명이 되는 전문 영양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급식 지도를 1달에 1번씩 해 주시고 또 이제 각종 식단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청정무상급식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한 25개의 청정급식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급식에 사용되는 그런 여러 재료들을 사용하게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청정급식재료가 조금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도 보육료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동학대 부분에 관련해서는 추후 처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지를 해야 더 옳은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구체적인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 없나요, 예방 대책 이런 거?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일단은 저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에는 한 60일 정도는 모든 기록이 보유되게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점검 나가서도 CCTV에 60일 정도 자료가 모두 기록되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걸 이행치 않으면 엄한 지도 결과를 어린이집에 지금 정지라든지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국공립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맡기기는 좀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조금 아까 청정급식위탁업체 말씀하셔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청정급식이 위탁업체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누가 관리해서 지정을 하는지 이에 대해서 여쭤 봐도 될까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저희가 청정급식위탁업체를 선정모집을 하고요.  거기 이제 업체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이 국공립어린이집 자체가 채점기준표도 있고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정급식을 위탁업체를 맡길 때는 그거에 대한 방향이 있는 건가요, 어젠다가?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저희가 업체에서 갑자기 청정재료를 급식재료를 구입을 하라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저희가 여기, 여기, 여기 청정급식업체가 있다고 통보를 해 주면 이제 그 급식업체에서 재료를 구입을 하는 거죠.  
이형은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인증은 확인이 다 되는 거고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그렇죠, 저희가 다 자료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사실은 어린이집 말고도 송도 쪽에서도 지금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급식문제를 많이 듣고 있어서 급식에 대한 부분도 조금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거 이외에도요.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 지금 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나 되나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국공립.  
최숙경 위원  다 포함해서.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다 포함해서 258개소 정도 됩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국공립은 어떻게 되죠?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국공립은 49개소입니다.  
최숙경 위원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몇 군데, 몇 개소가 되는 거죠?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민간어린이집은 한 56개소가 되고요.  또 가정어린이집은 한 136개소 정도 됩니다.  
최숙경 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우리가 인천형이 있고 공공형이 있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민간형에서도 이렇게 분류가 돼서 지금 우리가 총 258개소가 지금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신규로 지금 3개 신규사업이 나왔고 전환 설치가 지금 또 3개소가 나와 있는데 전환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받을게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전환 설치는 본인이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가정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다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물량이 보건복지부에서 인천은 몇 개 이렇게 1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각 군구별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청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간위탁 승인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승인을 해 주시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민간이나 가정에서 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전환을 하는데 이게 전환율이 굉장히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내가 보기에는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어떤 이유로 지금 전환율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다 지금 새로 생기면 무조건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지만 지금 이렇게 민간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지금 국공립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폐소 되는 데가 굉장히 1년에 7-8개씩, 10개씩 되는데 이게 전환이 가능한 이유가 왜 적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글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신규 아파트의 국공립 승인에 대해서는 100% 다 승인을 하고 있는데요.  전환에 대해서는 어떤 물량 제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전환이라는 것이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심사 전환을 할 때 국공립집이라면 어떤 심사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다 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떠한 그 적격심사라고 하듯이 시설 보육 환경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운영 현황이라든지 재정 상태라든지 또 어린이집 원장님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서 전환이 적합한지를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하신다고 해서 물량도 또 제한이 있고 또 그런 사전 적격심사에 대한 배점 항목도 있고 이래서 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제한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제한이 뭐냐 하면 부채비율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나머지는 다 적격해요.  그 심사에 다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장기임차에 관련된 부채의 비율 때문에 하지 못하고 그냥 하시는 이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해서 저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위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기 보니까 또 하나 우리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위탁기관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3년에서 5년으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현재 3년에 기거하는 개소가 있나요, 어린이집이 있나요, 3년?  이게 5년으로 바뀐 지가 작년에 바뀌었죠?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지금은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없고 지금 어쨌든 다 5년으로 해가지고 위탁을 받는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설명했고, 여기 뒤에 보니까 국공립 위탁운영 모집 공고가 있어요.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위탁 운영조건에 “느티나무어린이집 경우 평가 인증 관련 공고일 향후 1년간 일부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건 때문에 이런 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평가에 제한을 받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그리고 심의기준 및 선정방법에서 선정방법에 보니까 평가표가 어마어마한데 이 제출서류도 보니까 위탁운영자 서류 장난이 아니게 여기 보니까 27개의 서류가 필요한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 서류가 법적으로 들어가 있는 서류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심사기준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저희가 심사할 때 꼭 봐야만 되는 서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27개에 대한 서류가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거 관련해서도 사실은 다 관련돼서 신청서 이런 거는 그렇지만 학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나중에라도 저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거가 배점표에 들어간다고 하니 좀 이것도 간단하게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없나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장현희  몇 년 전만 해도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늘의 별따기였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네요.  이제 그러면 지금 기준이 어쨌든 원도심에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을 거고 새로 송도신도시에서는 아파트에 입주할 때 몇 세대에 하나 정도가 들어설 수 있는 무슨 규정이 있겠죠?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단지가 크면 큰 대로 500세대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이 들어설 수도 있겠네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저희가 많이 모집을 하고 싶어도 장소라든가 또 관리 동에 하나 정도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이게 어느 단지에는 3대 떠나서 2대가 있는 데가 있고 어느 단지에는 그게 없다는 지금 새로 들어선 6, 8공구에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은 사실은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수익사업이 아닌 데도 특별히 민간 개인하고 그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이런 데하고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특별한 게 많나요,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게끔?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민간 가정 그밖에 직장 여러 어린이집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지자체나 국가는 지금 저희가 저출산이고 또 아기들도 많이 안 낳고 그런 상황이라 지원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어린이집이 이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는 관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상황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또 보육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육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어디에나 자유롭게 아기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저희 또 할 일이라서요.  지원을 계속적으로 넓혀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오고 싶은 연수, 살고 싶은 연수하듯이 특히 연수구가 교육도시임에는 인천 어디에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예산 범주 내에서 정말 우리 정말 귀한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쏟아서 정말 연수구로 오고 우리 어린이들 연수구에서 기르고 싶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느티나무 그런 사건 하나는 굉장히 소문이 안 좋게 인식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후 여기서도 보니까 특별 관리를 하신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좀 더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김영임 위원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2년 7월 18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