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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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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2년 3월 28일(월)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최숙경 의원)
  3. 1. 제2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8.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7. 휴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최숙경 의원)
  3. 1. 제2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8.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7. 휴회의 건

(10시 00분 시작)

○의장 김성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의장 김성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 덧 성큼 다가온 봄기운에 희망과 기대에 찬 마음으로 제24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의 대규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과 경제적 상황 악화 우려에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월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국민 여러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현안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 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인천의료원 선정에 있어서 공공의료 환경이 열악한 연수구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민 여러분께서는 제8대 연수구의회가 지금까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 여러분 곁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발전적 대안 제시를 통해 구민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일해 왔듯이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8대 연수구의회에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수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제2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6회 임시회는 2022년 3월 22일 기형서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2년 3월 18일 정태숙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이 제출되어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2년 3월 1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3월 1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금번 제246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8일부터 4월 12일까지 총 16일간으로 정하였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청취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현장방문,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숙경 의원) 
○의장 김성해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최숙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40만 구민 여러분,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지역구 의원 기획복지위원회 최숙경 위원장입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한 업무 폭증,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 선거까지 연달아 치러야 함에 따라 연수구 공무원 전체가 극한의 업무 피로를 겪고 있음에 고남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면 코로나를 이겨내는 순간은 꼭 있을 것이며 힘들었던 과거를 웃으며 회상할 날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연수구의 주민복지에 대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야의 구정업무가 있었지만 본 의원은 주민복지를 최우선으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12년 동안 700여 시간 이상의 봉사를 통해 밑반찬 조리 및 배달을 하였으며 배달을 통해 독거노인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월 1회 대한적십자 무료급식소와 복지관 밑반찬 서비스 봉사를 하며 지역의 결식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공적으로는 조례 제ㆍ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수구의 복지수준은 전국 그 어느 지역에 비해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안배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잘 자리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설계응모를 거친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될 예정이고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전국 최상에 속합니다.  각 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은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저 또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갖춘 우리 연수구에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이 놀이터에서 놀다 사고로 사망을 했고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질식사고로 발달장애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본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개인의 책임도 철저히 파악해야 하지만 제도적, 구조적 문제는 없었나 또 돌아보고 정비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사건은 교사 1명에 아동 20명을 돌봐야 하는 현실에서 나온 제도적인 문제는 아니었나 고민을 했고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조정하고자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사건은 평소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인성교육, 안전교육이 미흡하지 않았나 돌아보고 형식적이 아닌 철저한 교육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지역 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모든 주민의 안녕을 위한 노력은 누구 한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고 정당의 벽을 넘어서 서로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지역을 위한 의지를 모을 때 잘 갖춰진 복지 인프라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고남석 청장님을 필두로 한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4년간의 시간을 함께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앞으로도 연수구 발전을 위한 힘을 모아 나갑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의장 김성해  최숙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2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6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12일까지 16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환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석환입니다.  언제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 변동 내역과 2021년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초과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방 활동 지원 및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방역활동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에 역점을 두었고 또한 정부 추경에 따른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반영하였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현안수요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재정 규모는 기정액 대비 777억 4,171만 6천원이 증가한 7,804억 6,121만 1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776억 6,488만 6천원이 증가한 7,638억 7,672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기정액 대비 7,683만원이 증가한 165억 8,4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65억 6,697만 9천원이 증가한 1,727억 2,580만 2천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376만 2천원이 증가한 416억 7,357만 3천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31억 7천만원이 증가한 30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34억 992만 2천원이 증가한 587억 3,220만 8천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18억 5,422만 3천원이 증가한 4,040억 5,352만 9천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26억이 증가한 565억 2,16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기정액 대비 73억 9,330만 2천원이 증가한 628억 3,067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액 대비 16억 2,143만 9천원이 증가한 71억 4,56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기정액 대비 26억 9,590만 4천원이 증가한 176억 4,69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액 대비 38억 8,834만원이 증가한 327억 5,710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기정액 대비 70억 7,605만원이 증가한 423억 3,13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357억 2,248만 1천원이 증가한 4,223억 2,86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기정액 대비 12억 7,656만 9천원이 증가한 267억 1,819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 대비 3억 2,939만 7천원이 증가한 41억 3,299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액 대비 92억 2,630만 7천원이 증가한 129억 7,80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액 대비 10억 7,048만 6천원이 증가한 163억 1,517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 대비 29억 92만 6천원이 증가한 327억 38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4억 9,938만 8천원이 감소한 29억 4,93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기정액 대비 49억 6,307만 3천원이 증가한 830억 3,86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3만원이 증가한 8억 7,670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570만원이 증가한 9,50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방 활동 지원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안전망 지원 사업 그밖에 구민에게 긴급히 필요한 우선 사업을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주요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형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중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11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기형서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11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형서 의원, 이강구 의원, 조민경 의원, 이인자 의원, 김정태 의원, 장해윤 의원, 유상균 의원, 최대성 의원, 최숙경 의원, 이은수 의원, 정태숙 의원 11명으로 의원님들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기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형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12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과 안건심사와 관련된 해당국장과 보건소장, 부서장, 동장 및 6급 담당 공무원,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과 연수문화재단의 상근 임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기형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최숙경 의원님과 이은수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1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2일 화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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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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