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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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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2년 9월 20일 (화)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정보현, 박민협 의원)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구청사(본관) 무상사용 동의안
  8. 6.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17.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2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휴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정보현, 박민협 의원)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발의)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발의)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연수구청장 발의)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발의)
  7. 5.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구청사(본관) 무상사용 동의안(연수구청장 발의)
  8. 6.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발의)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발의)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발의)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편용대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은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3.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발의)
  14.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발의)
  15.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발의)
  16. 1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연수구청장 발의)
  17.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발의)
  18.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발의)
  19.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0.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21. 19.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2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23. 2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4. 22. 휴회의 건

(10시 1분 시작)

○의장 편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9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박현주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최숙경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보현 의원)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하여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정보현 의원입니다.  소통하는 열린의회,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 39만 연수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호 구청장님 및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구정에 관심을 갖고 시청하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9만 연수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삼호현 전통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아쉬움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학터널 상부 쪽 문학산에 위치한 삼호현은 과거 백제시대 중국을 오가던 사신들이 지금의 능허대를 가기 위해 넘었던 고개입니다.  인천이 그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대표 관문도시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삼호현의 가치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귀중한 공공자산으로서 이 지역을 관광명소로 개발한다면 지역민들에게는 애향심을 심어주고 우리 지역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다고 확신이 드는 사업임에 분명했습니다.  2017년인 민선6기 시절 청학동 217-75부지 주변에 삼호현 전통숲 조성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조성계획에는 연못, 전통정자, 인공폭포 등이 담겨져 있었으며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두 차례의 안전진단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두 차례 용역 결과 해당지역은 D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공사 진행에 있어 별도의 안전조치가 취해진다면 공사 추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토대로 2018년 초 실시설계용역을 진행ㆍ완료하였습니다.  삼호현 전통숲 조성공사에는 구비 8억 6천만원이 투입되어 2018년 4월 공사를 시작, 9월 준공하였고 2019년 5월 본격적으로 인공폭포가 가동되어 지역주민에게 그리고 문학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 발생은 인공폭포가 개장한지 불과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려 인공폭포 주변 비탈면 위쪽에 있던 암반이 폭우에 균열에 일으키며 돌덩이가 계속 떨어지자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원을 폐쇄하는 결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안전진단용역 결과 내용부터 인공폭포에 대한 부실공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구의회 차원에서 특위까지 거론되는 상황 속 구청의 감사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면 구의 감사결과는 조성공사 과정 단계부터 사건 발생 전까지 전 과정에서 적법성을 중심으로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 바라보는 관점과 상당 부분 격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구에서는 낙석발생구간에 대하여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구비 5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2021년 10월 시작, 올해 7월 마무리하여 곧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가 중복으로 투입된 만큼 이번 안정화 사업 이후로는 다시는 사고 발생이 일어나질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움직여야만 그 빛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법성, 어떠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획성, 모두가 알 수 있는 정보의 투명성입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계획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을 뒤로 하며 앞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정책 수립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협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민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송도2, 4, 5동 지역구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민협 의원입니다.  소통하는 열린의회,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회 구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연수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호 구청장님 및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연수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송도4, 5동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 제기 및 학교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청에서 조사한 2021년도 전국과밀학급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 제주 다음으로 인천광역시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과밀학급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인천 지역 전체의 문제가 아닌 신도시 개발로 인해 대규모 인구 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송도 및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개교한 미성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61학급으로 인천 소재 초등학교 학급 평균 수준인 30학급의 2배를 초과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지역군의 고등학교 실황 역시 심각합니다.  당초 도시계획에서는 고등학교 2개교의 신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기준 교육청 학교현황통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설립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동구에서 이전한 박문여자고등학교와 같은 해에 개교한 포스코고등학교 이후 7년간 고등학교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송도에 많은 고등학생들은 등하교 안전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송도4, 5동은 아파트 개발사업이 집중되어 있어 향후 2년 동안 대략 1만 5천여 가구의 대규모 추가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인구 규모 증가에 맞춰 다양한 도시기반시설들이 확충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교육 여건만큼은 반비례하는 상황 속에서 눈에 띄는 개선의 여지나 뚜렷한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충분히 질 높은 교육과 학교 시설을 누려야 할 송도의 아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또래 친구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교실에 앉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해 원활한 방과후 교실을 듣는 것도 담임 선생님의 세밀한 교육을 바라는 것도 어렵습니다.  학업에 집중하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자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채워져야 할 학창시절에 어떤 아이들은 집근처에 학교가 없어 한 시간 이상을 통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 어린 학생들의 어깨에 짐은 누가 지운 것일까요?  그동안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각종 신설 학교 승인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두었습니다.  교육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의 결과인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으로 고통 받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입니다.  연수구는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자부심 있는 교육도시입니다.  그런 우리 지역 내에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교육권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로지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 신설 문제는 교육행정기관과 함께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속한 현안 해결을 통해 우리의 지역 아이들이 기본 교육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편용대  박민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하신 정보현 의원님, 박민협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발의)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발의)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연수구청장 발의)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발의) 
5.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구청사(본관) 무상사용 동의안(연수구청장 발의) 
6.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발의)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 발의) 
8.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발의)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편용대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은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의장 편용대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구청사(본관) 무상사용 동의안 제6항,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5일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등 총 10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구정 운영방안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연수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반주민이 법령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의 자구와 순서를 일부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변경 사항 반영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상 및 부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구청사(본관) 무상사용 동의안은 송도국제도시 내 위치하고 있는 연수구 시설안전공단 본부가 연수구청사로 이전하고자 연수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수구 구립청소년 시설을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 청소년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연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정육아지원시설 아이사랑꿈터 9호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연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연수구민의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구청사(본관)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발의)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발의)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발의) 
1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연수구청장 발의)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발의)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발의)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의장 편용대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정개정조례안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정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국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5일 조례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8건을 심사하였고 6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변경 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 신설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약칭 사용 정비 및 관련법령 조항 수정 등을 위해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완이 필요한 기관명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변경된 청사시설물의 용도에 맞게 시설명을 수정하고 시설물 사용료 반환절차 준용규정 수정 등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송도2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건으로 옥련동 81-1필지 외 50필지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 모집 시 공개추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 참여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과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발굴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 요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에 취약한 청각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대 내 화재감지기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자의 감면율 확대, 다자녀 가정 기준의 확대,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65세 이상 운전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신설 등의 규정을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편용대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성민입니다.  금번 제25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안한 안건 1건과 심사한 안건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 운영 방향을 반영한 조직개편 실시를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국이 신설되고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연수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처리에 맞는 정확한 문구수정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한성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휴회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이것으로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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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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