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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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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9월 16일 (금)

장소 :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운영위)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10시 4분 시작)

○위원장 한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위원장 한성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인 제가 동의발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해주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된 것으로 제가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운영 방향을 반영한 조직개편 실시를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국이 신설되고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4조제3호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신용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해서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으나 각 위원님들의 균등한 발언을 위하여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의회사무국장님과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 위원  국장님, 우리가 기획복지위원회랑 자치도시위원회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쪽에는 몇 개 과가 지금 자치에서 관리를 하고 또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몇 개 과가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1개 과를 관리하고 있고요.  자치도시에서는 17개 부서를 자치위원회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조금 먼저보다 기획복지위원회가 19개였었는데 21개 과로 또 많이 늘어났는데 조정이 사실은 기획복지 쪽에 21개과가 어쨌든 국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맞습니다.  이게 기존의 업무하고 연관성 있게 아마 행정계획으로 개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그냥 어쨌든 기획복지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런 변경이나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냥 기존에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걸로 저기가 됐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저희들도 이게 업무량하고 기존에 했던 위원님들의 의정 양을 저희들도 보고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는데 기존에 했던 의정활동의 하시는 양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게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명칭 자체가 이게 사실은 8대에서도 또 바뀌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위원회를 이렇게 변경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냐고.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기획복지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이런 위원회 건이요?  
최숙경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관련해가지고의 명칭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기획복지위원회 관련된 사무가 거의 다 그쪽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약간 저희가 기획복지위원회 사무 중에서 약간 저희들도 저기하는 게 송도관리단이 그쪽에 들어가 있는 게 좀 그렇긴 하다고는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셔야 이게 확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심의하시면서 그게 좀 저기하시다 그러면 이동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8대 의회 때 이렇게 진행해온 거를 저희가 의원님들 동의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만약에 어느 부서는 어느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고 또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기획복지위원회나 자치도시위원회 명칭을 관할하는 우리 국별로의 총괄해가지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숙경 위원  예를 들어서 송도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업무 자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조정이 돼야 되는 거지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는 자치도시로 가 있는데 생뚱맞게 송도관리단은 이쪽에 우리 쪽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적인 거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련돼서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거는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맞습니다.  그것도 어떻든 저희가 기획복지위원회하고 자치도시위원회의 위원회별로의 어떤 특색이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송도관리단이 확대 개편하면서 그쪽으로 넘어간 업무가 일반적인 인허가 업무하고 옥외광고물 업무 그다음에 불법 관련된 이런 인허가 사항들이나 지방세 체납이나 이런 거가 아마 송도관리단으로 추가로 더 업무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사무분장표 온 거 보니까요.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사무분장표에 보면 우리하고는 좀 연결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치도시 쪽과 같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생뚱맞게 그거 하나만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잠시중지)

(10시 43분 다시시작)

○위원장 한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깊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숙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안 제2호 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까지로 바목까지로 수정하고, “안 제3호 가목 송도관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바목까지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숙경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숙경 위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저희 같이 회의한 결과 기획복지 소관에 대한 송도관리단이 업무분장을 봤을 때 자치도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최숙경 위원님, 토론 감사합니다.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숙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위원장 한성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위원장 한성민  다음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2022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135쪽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국장님, 예산서 135쪽 보면 저희가 국외연수 수행여비랑 또 국외연수 여비사업에 관련돼서 우리 의원간담회 때 거론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반납하면 어떤가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한때 뜻을 모았던 이런 저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지난 간담회 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원국외여비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삭감하시는 걸로 동의를 하셔주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삭감하는 걸로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시간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잠시중지)

(10시 58분 다시시작)

○위원장 한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예산서 135쪽, 국외연수 수행여비 사업 1,701만원 삭감 예산서 135 쪽, 의원국외여비 사업 5,810만원 삭감 이상 계수 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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