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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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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0월 20일(목)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자치도시)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주택과)
  3. 2.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주택과)
  3. 2. 현장방문의 건

(10시 01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현장방문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주택과)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아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 검토의견 5쪽인데 제3항에 보면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민간 위원장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중에 그 사항이 내려온 거고요.  일반보조금 심의 기준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심의위원회를 강화시키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먼저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된 배경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우리 연수구에, 국장님이 좀 더 아실까요?  연수구에 지금 조례에서 민간이 하는 쪽이 어느, 그러니까 다는 모르시겠지만 퍼센트가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집행부 쪽에서 하는 그런 민간의 장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지금 추세가 점점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분이 부구청장님이나 아니면 도시국장 아니면 일반 국장들이 하는 부분에서 거의 지금 민간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몇 퍼센트가 되는지는 제가.  
박현주 위원  보조금이 지금 수반이 되는 곳은 권고사항이 계속 지금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능하도록 권고사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부구청장급 이상의 그런 분들이 책임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을 하는 걸로 권고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조례가 보조금이 들어가는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인이 주도하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또 많은 의견 수렴도 가능한 거고 전문성을 가진 그런 민간인들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그쪽으로 많이 권고를 부탁을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에 13명에서 16명으로 확대를 하는데요.  전문가 그룹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맞습니다.  종전에는 기존 조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 과들에 과장들이 주가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제는 그 부분에서 이쪽에 전문가나 학식이 있는 민간인 쪽으로 공무원을 구성원의 4분의 1 이내로 축소를 하도록 하고 일단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번에 개정안에는 기존에도, 종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을 위원으로 모셨긴 했지만 여기다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한 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예, 그러니까 다각적인 그런 민간들과 관과 또 위원들의 협치가 가능하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과장님들이나 집행부가 된다면 이중의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공동주택 지원 조례 위원회 명단을 본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이번 지원 조례안 제안 이유가 부패방지 및 국가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제도 개선 권고를 받아서 한다 그랬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권고를?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이 사항은 지금 실질적으로 매년 한 5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되다 보니까 해서 딱 한 차례에 나온 게 아니고요.  몇 차례에 걸쳐 내려오긴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20년 11월에 권고사항이 내려 와가지고 감사실로부터 도시주택과로 공문을 발송을 해요.  그래서 권고사항에 따라가지고 각종 계획서도 제출하고 실적도 조치 경과 1개월 내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조례가 최초에 2005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018년 12월에 일부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일부 개정은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이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해서 개정이 이루어진 거는 2018년도에 이루어진 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도 사실 이게 계속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 투명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 반영이 돼서 조례가 개정됐어야 된다.  근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잘못이 있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질문을 드렸던 부구청장에서 민간 위원으로 위원장을 바꿔서 호선한다 그랬는데 그건 선출하는 과정은 잘 된 것 같아요.  그건 이미 저희들 8대 때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했던 거예요, 그렇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을 게 아니고 민간 위원 중에서 뽑아서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통해서 그런 부분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반영돼 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조례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4조에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에서 지금 이제 쭉 해왔던 부분들을 그냥 이 부분은 정리하는 차원이시던데 계속 우리가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각 아파트에서 송도 같은 경우에 집하시설이 고장나가지고 노후화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비용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냐 얘기했을 때 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 대상이 크게는 공용 부분에 대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부분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이런 위험시설물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집하시설 자체가 어떤 개인 전용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됐을 때 과장님의 답변 식으로 돼서 이 조례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거라 그래서 문제가 없이 넘어왔는데 좀 모호하다는 얘기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할 때 그 부분이 명확히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부분가지고도 그게 커버가 가능하다니까 그렇게 처리가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제10조제2항에, 저도 정리해 놓은 건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10조제2항에 보면 대상자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서 선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선정지침은 어디에 준해서 지금 마련돼 있는 건가요?  어디에 뭐가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공동주택 내에서 관리 주체에서 입대위나 이렇게 해서 공사라든가 용역을 발주를 할 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자 선정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 의무관리단지에서 공사 발주할 때 따라야 되는 그 지침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토부 고시 기준을 준용하겠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이 부분 관련돼가지고 계획서 수립하고 했던 게 매년 이루어져 왔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꽤 오래 전에 권고가 나왔는데 왜 이제야 했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라고 했던 사항이 이미 저희가 매년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수립지원 수립안에 이 내용이 투명하게 실질적으로 담아 있었기 때문에 좀 조례 개정을 늦게 한 사항이 있고요.  이게 지금 담아 있는 내용 자체도 이미 실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원 사업을 할 때 저희는 이미 투명하게 매뉴얼이라든가 선정기준이라든가 전부 다 계획 수립을 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안에 담아 놓긴 했는데 그동안에 이의신청 자체도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회 관련돼가지고 인원을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바꾸고 하는 좀 더 나름대로 지금 개선의 방향을 이 조례에 담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권익위에서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조치 요구사항은 공동주택관리보조금사업 선정 절차 내실화를 위해서 선정심의위원회 기능을 이렇게 단독적인 위원회로 구성할 것이 아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 관리하라고 지금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못 한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못 했다는 거보다는 저희가 그렇게 통합위원회를 하면 신속하게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입주자들 관심도 지대하게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번거로운, 저희가 구성해서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하는 것보다 번거로운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안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이게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할 때는 한번 그렇게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국장님 답변.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특성상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대부분 공사비, 아파트에 필요한 이런 사업비다 보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같이 가기가 사실상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술자들이 와야 되고 지금 토목이나 전기, 기계, 소방 이런 쪽에 기술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더 강화시킨 거고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별표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 기준 및 자문 분야로 따로 떼놓은 부분 있잖아요.  제4조의2제1항 관련해서 1번에 위촉 기준이 있어요.  위촉 기준에 보면 가, 나, 다로 되어 있는데 ‘가’가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산업기사 이상)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가 마찬가지로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산업기사 이상)로서 공공기관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번이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람인데 ‘가’번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근무 경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보다 민간 분야 3년 이상을 조금 더 우대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실무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에 공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자문을 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무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얘깁니다.  
한성민 위원  전 반대로 생각을 했는데 공공 분야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경력이 민간 경력보다 조금 더 우대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저희는 실질적으로 입주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을 더 생각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단순히 그냥 3년 이상 근무 경력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분야의 근무 경력인지 알 수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민간 분야 근무 경력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 부분은 민간이랑 공공이랑 딱 나누어서 표기는 안 했지만.  
한성민 위원  밑에 보면 밑에는 공공기관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5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관련 분야 3년 이상이나 이렇게 해야 될 것을 그게 빠져서 이렇게 그냥 3년 이상 된 것 같거든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한성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한 사항이 아마 맞을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가 바뀌면서 개정될 경우에 공무원이 감독 근무 의무 규정이 신설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일이 조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감독 부분에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한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고요.  민간 부분 3년 이상을 이번에 수정 가결이 가능하면 혹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위원장 김국환  민간 부분을 넣자 이거죠?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아니면 관련.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죄송합니다.  저기, 저희가 바로 또 이거 작업을 하고 개정을 또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를 주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주가 아파트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라 하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위원장 김국환  상가주택.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상가주택은 아니고 연립, 다세대,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이라 하면.  
○위원장 김국환  상가주택도 밑에만 상가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아, 주상복합건축물 그것도 150세대 이상은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그거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국환  근데 주로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원도심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아파트보다도 상가주택에는 빌라들이 많잖아요?  청능마을, 안골마을, 함박마을 해가지고 근데 거기는 별로 지원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지금 저희가 7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들은 전액 지원을 해 주는 사항으로 빌라 같은 부분들은 올해만 해도 20개 단지 이상이 빌라가 지원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그래서 방수공사라든가 지붕공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원이 굉장히 많은 추세입니다.  그리고 청능마을이랑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는 주택의 형태는 빌라라든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집주인이 하나인데 가구만 쪼개져 있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건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그래서 그거는 그런 주택 형태는 지원대상이 아니고요.  다세대주택이 지원대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그런 주택도 별도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지금 현재는 단독주택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위원장 김국환  없죠?  행복마을 가꾸기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이제.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그런 사업으로 집수리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공동주택 색채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럼 보통 몇 년 이상 색채가 기간이 지나면 지원합니까?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 아파트 순수하게 도색을 하는 부분은 지원대상이 안 되고요.  도색은 아니고.  
○위원장 김국환  일부 한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5천만원까지 지원대상은 급수관, 급배수관이랑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위험에 관련된 그 두 가지 사항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공사하는 금액의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거고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픽이라 하면 아파트에 있어서 외벽 특정 부위에 디자인화 시키는 그거를 하겠다고 하면 지원대상은 되는데요.  순수하게 그냥 아파트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색만 한다.  이거는 지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거죠?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위원장 김국환  제가 왜 이 질문 하냐 하면 송도역 쪽으로 가다 보면 영남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한다 그랬는데 10년이 돼도 그 모양이에요.  한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도색도 폐가처럼 됐고, 사람 살고 있거든요?  재개발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도시 미관에 저해를 하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아까 분야 자문단 위촉하는 것도 이게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지금 퇴직하는 공무원이라든지 퇴직하는 기업의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급배수, 전기, 가스, 승강기, 통신, 도장, 위생, 방수, 조경 이런 분들 많이 영입하면 좋지 않을까,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진아  예.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질의시간에 다양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고 또 일부 지금 나온 의견들 중에서 조속하게 개정을 또 하실 경우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지금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그냥 원안대로 가결시켜도 무난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기 전에요.  제가 며칠 전에 연수구 아파트 연합회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상당히 좋은 토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지원 방법이라든지 담장 허물어서 통행료 개방하는 거.  그 대신 담장을 허물고 그러면 CCTV를 구에서 설치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안건도 나오고 보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비실에 미화원 대기실 냉난방기 설치라든지 재활용 분리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 택배 시설 설치라든지 수목 정지, 하수구 공영 유지 보수 이런 거라든지 하여튼 아파트 내에서도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제가 알려드립니다.  참조하시고요.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아 과장님 그리고 정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방문의 건 
○위원장 김국환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일정을 참조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일정 보십시오.  
   오늘 방문은 동춘나래도서관하고 그다음에 국제언어체험센터, 선학별빛도서관 그다음에 교육문화공간 마을엔 이 네 군데를 다녀올 겁니다.  
   기형서 위원님.  
기형서 위원  지금 현장방문 계획서 보니까 상당히 상임위에서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녀오는 게,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후에 구에서 심의위원회가 계획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빠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도 우리 구의 공식 일정 회의니까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예.  
○위원장 김국환  또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거 없죠?  
박현주 위원  다 말씀드려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국환  아니요, 거기도 제가 알고 있으니까 미리, 양해를.  일부는 참석하실 수 있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방문 계획은 다음 계획과 같이 선학별빛도서관 등 4개소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사항은 현장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2시에 현장방문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2022년 10월 21일 운영위원회 회의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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