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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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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11월 22일 (화)

장소 :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시 38분 개회)

○위원장 한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성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금액을 통보 받고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민  정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연수구 의정심의회에서 저희가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신용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한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성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형은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 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민  이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사전에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이형은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형은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한 2-3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제3조에 일단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로 하게 하던 제3조제3항입니다.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그냥 암묵적으로는 대표 하나 그리고 그냥 가입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대표로 2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는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테면 2개이되 하나는 대표 아니면 꼭 대표가 있지 않더라도 2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경우의 수에 대한 표기는 없어도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위원님께서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거는 대표로 하셔도 되고 그냥 연구요원으로 다 가입을 해도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러면 대표 2개도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그렇죠,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그래서 이렇게 열어둔 거?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그래서 열어둔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이게 3명 이상이라는 연구단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면 저희가 13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최대가 4개 단체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혹시나 연구단체를 4개 이상으로 하실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혜영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그럴 경우를 감안해서 저희가 2명까지를 확대시키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제2항에 보면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이 승인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교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명확한 기간을 딱 설정해 두는 게 확실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원래는 당초에 저희가 이게 등록 접수하는 거는 지금 현재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 이후에라도 의장님이 승인을 해 주시면, 특별한 경우에도 접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으로 잡은 거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등록 접수하는 걸로 기준을 잡았는데요.  혹시나 위원님께서도 11월 30일 이후에 특별한 사항이나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또 1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하시는데.  
○부위원장 윤혜영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은 접수를 하고 승인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수를 하고부터 며칠까지 승인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세웠는데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통보는 해 드릴 건데요.  현재로는 11월 30일까지로 저희가 심의위원회 거쳐서 통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의정연구단체 활동기간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연구단체 시작하기 전까지는 통보를 해 드릴 겁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저랑 지금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윤혜영  그게 아니라 2번은 등록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 이후의 과정이거든요, 2번은.  그러니까 접수를 하고 나서 승인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1월 30일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후에도 접수를 할 수 있는데 의장님이 승인을 해서 교부증이 나오는 데까지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기간을 명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를 테면 30일 이내에 교부증을 발부한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근데 위원님, 제가 지금도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저희가 접수를 11월 3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어느 시점을 정해놓고 가지만 저희가 원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러면 최소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교부증을 줘야 될 시기가 11월 30일 이전에는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정해 놓으시면.  
○부위원장 윤혜영  최대 한 달 이런 느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그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해놓게 되면 갑자기 현안사항이 발생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럼 의장님이 승인할 수 있는 지금은 연구단체의 상황별로 봤을 때 급한 사항이 발생해갖고 의장님이 이거는 연구단체에 꼭 승인을 해 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교부증을 정해놓고 보면 이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어쨌든 교부증 교부하는 거는 위원님들이 연구단체 시작하는 1월 1일 이전에 교부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접수현황을 보고 판단해서 아마 드릴 겁니다, 그거는.  그게 왜냐하면 약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의원님들 의정활동하고 연구단체 하시는데 훨씬 더 운용의 묘가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해놓고 하면 이게 또 제약이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혜영  연구단체가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들도.  
○부위원장 윤혜영  일단 이해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어떤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하시는 연구단체니까 약간 프리하게 두어 개 지정을 안 하시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무리가 안 되고 좋을 거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마지막으로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활동비 부분에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제가 관련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책정된 비용이 상대적으로 연수구가 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금액이 많다고 다 그거 한 건 아니겠지만 특별히 300만원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다른 데도 비슷하게 가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활동.  
○부위원장 윤혜영  일반적으로 한 500만원 정도로 책정되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연구활동비 500만원으로 올리면 저희가 의회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공통경비 내에서 어디를 삭감하고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런 약간의 내부적인 회계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은 아까도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께 다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은 300만원으로 하셔갖고 운영을 하셔서 그러다가 내년 초에 이게 불합리하고 금액이 너무 적어서 연구 활동하는 데 지장이 된다면 그러면 추경 때 저희가 다시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를 500만원을 증액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을 때도 그냥 우선은 300만원으로 한번 시행해보시고 하시면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내년도 1회 추경 때 조정하는 걸로 하시자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덧붙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500만원에 관한 이야기는 전문위원님이랑 얘기해 봤었는데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공통경비에 포함이 되고 저희가 이거를 쓰면 다른 부분에서 그걸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 그냥 이렇게 합시다.” 라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과 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사무국과 또 얘기를 해 봐서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범위가 쓸 수 있는지 좀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에 500만원으로 증액은 못하고 심도 있는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윤혜영 위원님 질의와 신용교 사무국장님 그리고 이형은 의원님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장현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우리 이번 의원님들 아주 열정이 대단하셔가지고 많은 관심 속에서 일단은 한번 출범을 했죠?  이제 어제 시간이 없어서 축소된 평가회를 했는데 관심이 많았어도 다른 일 때문에 못 했는데 일단 국장님, 연구단체를 접수를 하게 되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여쭤보니까 굉장히 좋은 저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중복도 될 수 있고 또 위원회별로도 제목도 다를 수도 있고, 연구한다는 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제6조에 심의회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도 영입을 할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이게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최대 7명까지 이내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 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연구활동에 대한 심의전문가 외부 전문가 4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위원님들 세분 들어가셔야 되고 7명으로 가정할 때 외부에서 네분이 이렇게 전문가를 초청해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장현희 위원  우리가 이번에 처음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건데 이 연구단체의 성과를 토대로 한층 더 연수구가 좋은 환경이 되는 건 바람직하고 좋겠죠.  그리고 성과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의 저기도 올라가고.  근데 이거를 저는 내년에 물론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한 연구단체가 끝나면 우리 위원들끼리만이라도 평가회나 그런 거를 가져서 더 깊이 있고 디테일한 연구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저희들이 올해는 한성민 위원님 하셨던 행복연구회 관련돼서 저희도 어제 들어봤는데 저희가 수치상으로 아니고 그냥 피부로 느끼는 것만 가지고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그다음에 원도심도 또 권역별로에 대한 만족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결과보고서를 받아왔는데요.  그게 실제로 수치상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그렇구나.  저희들이 느꼈던 대로의 수치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걸 저희가 어제도 약간 제안을 드렸지만 저희들만 알고 있고 의원님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싶어서 집행부 부서장들하고 같이 전체적인 어떤 이거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연구단체 하시는 거에 대해서만 연구단체로 끝나지 말고 내년도에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 하실 때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연구단체 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아마 생각을 가지고 연구단체 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4개 연구단체가 될지 3개 연구단체가 될지 모르지만 그거를 총괄 설명회를 저희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집행부 직원들 모아놓고 같이 발표하는 거로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왜냐하면 이게 어떻든 연구단체 하는 것들이 실제로 집행하는 거는 집행부 직원들이기 때문에 알아야겠고 연구단체 어제 나온 결과를 보니까 되게 행정을 하면서 제가 집행부 직원이라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연구단체 하시는 결과물을 집행부하고 항상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게요.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을 써가면서 우리가 연구단체 일을 하는 분야기 때문에 내년 사업이나 예산에 반영될 수, 그래야지 반영되는 데 어떤 저기가 될 것 같아요, 토대가.  보람도 느끼고.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장현희 위원님 질의 그리고 신용교 국장님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저도 어제 행복자문연구단체에서 결과 보고를 했었는데요.  너무 뜻깊은 일이었고 좋은 결과물을 창출해 내서 어쨌든 집행부하고 이런 거 소통하는 계기가 돼가지고 어제 연구한 것을 많이 접목을 시켜야 된다, 그런 정책을 폈을 때.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또 제가 지금 하나 질의를 할 건데요.  제3조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요.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을 대표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또 생각하는 게 하나가 이게 하나의 관심사가 공동의 주제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그분도 같이 주제가 똑같은 경우가 있어서 내가 먼저 대표자를 하느냐 그게 좀 있어요.  있는데 이걸 다른 공동지표도 있고 하는데 공동대표자 이런 것은 어떨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한성민  신용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이거는 저희도 여기 그냥 대표자를 둔다고 돼 있기 때문에 공동대표로 하셔도 별다른 특별한 조례상이나 그쪽으로는 하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구단체 두군데서 하시는데 주제가 비슷하다 이러면 아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거를 같이 합쳐서 같이 하라고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접수하면서 위원님들께 만약에 공통적인 주제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공통대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지금 경험을 하다 보니까 몇 군데서, 제가 지금 아직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사가 자기 분야가 있는데 일단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해달라는데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고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  
윤혜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에 이건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요.  정책연구용역 승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6조입니다.  연구용역을 필요성과 주제 이런 것들을 책정함에 있어서 연구단체에 고유 권한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이렇게 디테일한 거 모두를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그거가 궁금합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제5호 자체가 기존 조례에 있던 사항이라서 따로 변경된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비도 사실은 세금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심의를 받고 결정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대로 그대로 뒀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단순 심의가 아니라 안에 내용에 보면 필요성, 주제, 사업비, 기간, 적정성 모두를 다 파악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저는 조금은 충돌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어 가지고.  
이형은 위원  승인이라는 거 자체를 하려면 디테일을 알아야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표면만 보고 이거를 승인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쪽에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타당한지 세금이 여기에 쓰이는 게 맞는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큰 틀에서 보면 저희 모든 연구용역비 자체가 세금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걸 고려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뒀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여러분, 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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