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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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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공간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일시 : 2022년 11월 24일 (목)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의)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창수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도시계획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공통사항 중에서요. 411쪽,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요. 지금 과년도 징수율이 17% 이거는 금액 대비 매긴 퍼센트가 맞죠?  체납금액에 비해서 징수된 금액별로 따지는 거니까 17%. 그러니까 결국에는 3건 중에서 1건을 이제 징수를 해서 2건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남아 있는 2건이 액이 큰 건가 봐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이 사항이요, 2012년도에 발생한 건인데요. 간판디자인 사업을 하면서 상가연합회에서 해서 개인한테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일부 준공되고 나서 보증금 받은 부분이 편취한 부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환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요. 단순 수치로 보면 2021년도 징수율이 39%, 17%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내용을 따져 보면 그런 사유가 있겠지만 징수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427쪽, 도시발전 기본구상용역 이거는 상위법 때문에 그렇죠?  상위 계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것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할 용역은 아니고요. 이게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그러니까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그 계획을 우리 연수구에 반영을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구상 방안을 해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건 이월 사유가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5쪽에 지방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다급 임용 시험 이거를 공고를 냈는데 3차 공고까지 갔어요. 3차까지 갔던 것은 적합한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렇죠. 지원자도 그렇고 적합한 지원자도 없을뿐더러 또 자격요건이 안 맞고요. 그리고 또 금액 자체가 안정된 저기가 아니다 보니 임기가 길어야 5년 정도 되다 보니 그렇게 지원자가 많은 사항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임용되신 분은 어렵게 임용되신 분이네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최초 3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아닙니다. 1년을 일단 계약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인원을 채용할 때 물론 면접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하지만 그분의 능력이나 그런 거를 봐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1년을 일단 계약을 하고 추후 연장하는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어렵게 임용되신 분이 조직문화에 잘 적응해서 이렇게 다시 공고를 내는 일 없도록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저는 지금 행감 준비하면서 송도관리단하는 줄 알고 착각이 좀 있었어요. 아무튼 송도관리단 계실 때 많은 도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도시계획과 업무가 송도관리단하고 많이 중복되는 게 있어서 송도관리단에 지적했던 부분도 일부 중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좀 많을 수 있는데요. 도시계획과가 이제 조례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타 과들에 비해서. 그래서 전부 살펴봤는데 아주 그래도 양호한 편으로 조례 관리를 좀 하고 계셨다. 이렇게 전체적인 평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 가지씩 여쭤보면 조례 경관조례가 있어요. 그게 연수구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1년도에 연수구 경관계획 용역을 수립해갖고 수립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저희가 이제껏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안 해도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경관조례 관련되면 도시경관에 대해서 요청을 하실 분들이 경감 계획 수립 제안서를 제출하게 돼 있더라고요. 혹시 이 제안을 받고 심의가 이루어지고 했던 사항들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 사항은 없어요?  그리고 이 조례는 저희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사항에서도. 그래서 그거는 부서에서 조례 수정을 요청드리진 않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조례 좋은 조례 만들기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일괄 정리해 나갈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대상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도 보면 관리계획서나 대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요청을 해드려서 제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잘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관리대장에 있는 게 전체 다인가요, 우리 공공조형물에 있는 거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전체가 지금 통계치가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알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시.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47건입니다. 
기형서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47건. 
기형서 위원  47건인가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기형서 위원  그러면 세부사항은 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조례 있는데 이것도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가요, 지금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계획수립이 돼서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형서 위원  예, 하여간 지금 이거 디자인 기준을 정하고 그걸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보니까 제가 몰라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일단 송도관리단 쪽에서도 같이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지금 전자게시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그래서 송도국제도시는 이번에 내년도에는 전자게시대를 시범 운영하기로 의견이 합의를 본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이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간판실명제도 저희 쪽에 나와 있는 부분보다는 좀 다른 전자방식이랄지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도 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그런 걸 반영시킬 필요가 있겠다싶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는 전자게시판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타 시도에서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운영이 잘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이라든가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요. 어차피 시대가 변하면서 조례 자체도 그 시대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송도국제도시하고는 차별화될 수 있어서 여기 질의를 드리면 지금 간판개선사업을 매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기형서 위원  근데 간판개선사업이 취지 자체는 좋으나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는 문제로해가지고 과연 그 간판사업을 계속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옳을지에 대한 계속 의심 내지는 고민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 반대로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요, 주민들한테. 그리고 또 저희가 그거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표시 제한, 완화 고시 제정해서 구역을 지정해갖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니, 그러게 간판개선사업의 효과가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나면 업주가 바뀐다든지 또 상권이 바뀐다든지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가지고 개선 사업의 취지에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리긴 했는데 뾰족한 답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유자가 바뀌고 업주가 바뀌다 보면 그런 걸 자꾸 놓칠 저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지금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 시범 구역으로 고지를 해서 나가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고시합니다.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게끔 되어있고요. 
기형서 위원  그럼 그 지역에 대해서 간판이 바뀌거나 하는 거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기형서 위원  아무튼 이번에 구청장께서도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강요를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이 효과가 더 두드러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460쪽,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맞다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들은 대답으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일단 내년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아직은 쌓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거는 아니고요. 일부 지금 집행액이 올해까지 1억 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윤혜영 위원  어떻게 집행이 됐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지금 옥외광고물 소비쿠폰 지원 사업이라 해갖고 2천만원이 나갔고요. 또 불법 유동광고물 그러니까 자동경보 발신시스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명함이나 그런 거 뿌리면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통화를 못 하게 하는 거에 792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우리가 수거하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3천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게시대 설치로 2천만원이 또 설비가 됐고. 
윤혜영 위원  그거는 따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이 자료를 봤을 때 사용 내역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당분간 이거는 사용하기보다는 쌓을 예정이고 향후 집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본 내용이고요.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윤혜영 위원  그리고 468쪽입니다. 그 전에 66쪽 잠깐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 중에 창문 이용 광고물이 제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혜영 위원  예. 
○광고물담당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광고물 팀장입니다. 지금 창문 이용 광고물이 제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지금 창문 이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상 신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창문 이용 광고입니다. 시트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트지는 허가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나가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항목이 들어 있어서 그러면 이제 가능한 부분이었는지가 궁금해서 일단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467쪽에 있는 민원에 관한 부분은 그냥 그렇게 계도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광고물담당 이상훈  예, 계도를 한 다음에 자진 정비 완료한 사항, 저희가 문서를 뿌려서 전송한 다음에 자진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서 대부분 파악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이렇게 송도동 같은 경우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일단은 그냥 직접 방문해서 계도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광고물담당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계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일단 좀 움직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광고물담당 이상훈  그거는 저희가 시로도 문서를 보냈고요. 시에서도 행안부로 이런 제도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거를 행안부로 보냈고 행안부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결과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끔씩 폭발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광고물담당 이상훈  민원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주민들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보는 방향성이 달라요. 지금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싶지만 그 근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광고물담당 이상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라거나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지만 근거는 마련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광고물담당 이상훈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같은 것도 제작해서 상가관리사무소에서 뿌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특히 학원이 그쪽에 많기 때문에 교육청 통해서 시트지 관련 그런 건 하지 말아 달라 문서도 뿌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죠. 홍보물을 받는 곳은 그런 한 주체가 될 것이고 이런 민원인들은 그거를 바라보는 다른 입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야 이런 민원이 줄어들거나 약간 기다림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최대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도 구체적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윤혜영 위원  그리고 469쪽입니다. 이게 지금 수거 보상 현황인데요. 이게 매년 양성을 하는 것 같아요. 초기에 어떤 교육과정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광고물담당 이상훈  광고물팀장입니다.  일단 모집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이제 모아서 집단 단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단교육은 시키지는 못하고 자체적으로 동별로 해갖고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동에 수거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어갖고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동별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담당 이상훈  올해 같은 경우에 20명 되겠습니다, 동별로 해갖고. 
윤혜영 위원  지금 보면 개인별로 이게 어떤 가이드라든가 일반적으로 관에서 하는 어떤 것들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거나 그런 어떤 게 있는데. 
○광고물담당 이상훈  1달에 100만원.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1달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군요. 개인적으로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서 개인적인 역량의 활동의 차이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렇죠.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413쪽 보면 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2021년도에 낙찰차액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올해는 좀 큰 규모로 감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굉장히 알뜰하게 사용하신 부분이 잘하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431쪽에 보시면요. 행정소송 진행사항 관련해서 불환지 청산금 반환 재심 청구가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이 부분은요. 저희가 10월 11일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각하 판결이 나갖고 저희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럼 결과가 이게 나온 상황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래서 그럼 433쪽에 이제 나와 있는 이 김○○씨 불환지 청산 반환이 내부 종결된 게 이 사항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법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기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가 있는데요. 이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이라는 콘셉트라고 해야 되나 이 사업이 제가 공간정보과 내용을 보다가 사실은 셉테드라는 그런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을 하는 그런 콘셉트를 알게 됐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따로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이나 구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공간정보과하고 저희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이라는 거 자체가 셉테드라는 그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환경을 바꿔서 범죄를 예방한다는 이 조례에 해당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저희가 이게 연수경찰서에서 요청하는 사항도 있고 내년에 저희가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으로 해갖고 우리가 용담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명이나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갖고.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관내 지하보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의 소지가 있고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은 연수경찰서와 협업을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그런 지역이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렇죠. 
윤혜영 위원  지금 근데 저희 공간정보과에서는 그게 빅데이터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연수경찰서하고 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맞물리는 사업들은 같이할 때 좀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잘 협업을 해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쪽에 부서별 대외 평가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평가 대상이 되는 3개 중에서 2022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평가 결과에는 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이 지금 올해가 11월 거의 말로 가고 있는데 평가는 시기 미달이면 언제 진행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보통 저희가 평가를 1개 연도를 하기 때문에 올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올 말, 빠르면 올해 말에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한성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옥외광고업무 우수기관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에?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한성민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업무 우수 자치구 선정은 이거는 매년 하는 건데 올해도 역시 선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한성민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12월에 이 수준 평가하고 우수기관 평가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저기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드리고 답변 받은 거에 대해서 보충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해서 다시 시간을 가졌는데요. 불법 시트지 관련돼가지고 작년에도 이게 행감 때 굉장히 깊이 있게 논의를 했었던 사항이고 근데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덜 쓰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으로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다는 게 작년에도 있었던 사항이고 그것이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답을 들었는데 작년에도 제가 질의드렸던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쭉 분석해서 확대 해석을 하면 충분히 그게 강제할 순 없지만 그래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겠냐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팀장님이 계도장 같은 걸 만들어서 계속 주고 있다 그랬는데 그것을 좀 더 활발하게 하다 보면 시행하는 사업주들이 그걸 지켜나가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은 해석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10시 이전에 끝내라니까. 듣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니까. 
   그래요. 도시계획과에서 연수구의 미래를 계획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요즘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도시학교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 업무도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지금 신도시 쪽에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실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어디, 어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유타대랑요. 
○위원장 김국환  유타대.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유타대하고 인천대를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주로 저희가 도시행정 업무를 하면서 겪었던 사항이나 그리고 인천시 우리 연수구에도 도시계획이나 실무적인 내용이나 그런 내용을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학생들한테 강의.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김국환  그럼 실질 현장에 접목 같은 것은 뭐 되는 거 없고?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그렇죠, 일단은 긴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연수구에서 하는 행정이나 인천시에서 하는 저기나 대형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례 위주로 해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국환  이론적으로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김국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도시계획과에서 연수구의 미래를 그려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태어나면 생애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연수구의 도시의 동별 생애주기를 해가지고 도시계획과 마냥 모든 보면 활발히 운영하는 데만 많이 집중을 하고 예산도 투입되고. 또 사람들이 별로 안 하는 데는 발전이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도시계획과에서는 15개 동을 골고루 보고 투자를 어떻게 하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그리냐 이런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거 보상제 광고물 같은 거 하잖아요. 광고물 수거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고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일단은 수거는 개인별로 수거를 해갖고 오면은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장당 금액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홍보물, 유인물 같은 것도 장당 금액이 있어갖고 책정한 금액으로 해서 월 100만원 이상은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최대 한도 100만원 미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요즘 보면 광고물 같은 것도 찌라시 같은 거로 하잖아요. 원도심은 많이 뿌려져요, 이게. 그런 것 좀 단속 좀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함식으로 돼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경보시스템 해갖고 전화로 계속 해갖고 통화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민원 주면은 그렇게 하신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90% 정도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연수구에서도 많은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설계용역 같은 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다 보면 의문점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의 연수구에서 세금을 받고 살림을 하는데 돈 주는 것은 전부 그...  연수구는 별로 없어요. 10개 중에 1개 정도만 연수구고 남동구, 서구, 동구, 남동구, 서구. 남동구, 서구가 제일 많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근데 그거는 위원장님, 그거는 말입니다. 일단은 경쟁입찰로 들어오는 거는 지역 제한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 부분은 저희 계약 파트 쪽에서 일단은 연수구를 최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사업주가 연수구에 거주하는 사람 부분도 반영을 해 주고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자체는요.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제가 그 사항은 알고 있어요. 연수구의 구민의 세금을 쓰면 적어도 우리가 한 50% 정도는 연수 업체에다 주는 것이 바람직해요. 지금 인천시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시티 버스들이 전부 다 경기도 넘버 아닙니까?  그걸 다 바꾸잖아요. 송도로 이사 오든지 본 사무실을 인천에 둬라 그래갖고 옮깁니다, 사업 하시려면. 그래야 세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순환경제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 세금은 내고 타 구에다 다 줘 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삶이 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책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송도유원지 용역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송도유원지에서 해제된 지역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발췌해갖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지금 현재 진행이 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는 일부 토지주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원하는 토지주들이 있어가지고 자체로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서로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기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특별히 주민들한테 설명하거나 눈으로 보는 진척된 사항은 없다고 보죠?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김국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승운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공원녹지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공원녹지과는 제가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잘 알고 있는 부서인데 이번에 업무 분장이 이렇게 되면서 아쉽게도 제가 위원회에서 해촉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제가 해촉되고 나서 다른 위원님이 들어가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의뢰 요청을 했고요. 아마 이번 회기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다른 훌륭하신 분이 위원으로 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나가는 데는 이런 이만한 위원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491쪽, 각종 용역사업 보게 되면 지금 다 진행 중이잖아요?  2022년도에 지금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포함해서 연내에는 마무리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동곡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도 장기미집행공원이어서 공원을 만들기 위한 사전 설계 과정에 있는 것들인데요. 어쨌든 금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마무리되면 용역 결과 보고를 의회에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공유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517쪽에 주민설명회 개최현황을 보면 지금 총 6건 중에서 4건이 의견 수렴 후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2건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524쪽, 시장 연두방문 및 구청장 건의사항 관련해서 연수3동 문화공원에 근력운동기구 증설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추후 사업 대상지에서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대학공원 말씀하시. 
한성민 위원  문화공원 내 근력운동기구 증설 요청.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아, 예. 저희가 공원에 대한 시설물들은 지속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화공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필요한 운동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편의시설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운동기구에 대한 선호도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근력운동기구 중에서도 특히 복근운동기구가 현저하게 적은 것 같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서 근력이 한쪽 부분만 발달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운동할 수 있도록 기구를 잘 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532쪽, 주민참여예산 사업 현황을 보게 되면 산림 분야 주민참여 정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주민참여 예산사업에서는 딱히 제목에서부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 사업만 이렇게 주민참여사업이라고 명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산림 분야 주민참여예산 안에 단위 사업 7개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등산로도 있고 산에 등산로에 나무 명찰 달아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소규모로 하기 어려워서 산림 부분만 7건의 단위 사업을 묶어서 통합 발주한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산림 분야 주민참여예산을 정비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사업명을 다음에 적을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니, 사업명을 바꾸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비고란에 그러면 몇 개 정도 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 정도만 표기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마찬가지로 이어서 주민참여사업 현황에 보면 청량어린이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보면 잔액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잔액이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보통 저회가 낙찰차액들이 나오는데 보통 현장에서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발생되면 낙찰차액을 대부분 활용을 많이 해서 집행잔액이 적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정착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것이 혹시 부실공사가 아닌가하는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사가 끝난 다음에 후속처리 이런 것을 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535쪽에 임기제 공개채용 관련해서요. 지금 산불 전문 예방 진화인데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청년층을 우대 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5세까지죠. 실제적으로 그러면 15세라고 하면 청소년이 여기 지원을 하진 않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한성민 위원  만 15세 이상으로 청년 우대를 두고 있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기준상에 저희가 채용 공고할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로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성민 위원  보통 이제 우리가 청년기본법에 만 35세 미만은 청년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 준용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청년, 청소년이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그냥 만 35세 미만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의견이 있고 실질적으로 청년층이 우대 대상이면 이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청년이 지금 얼마 정도 채용돼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35세는 전혀 없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대 조건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실제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가점이 있음에도 탈락됐습니까 아니면 애초에 지원하는 거 자체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원자가 없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네요. 그리고 제가 원래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공원녹지과에 대한 애정이 강해서.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감사합니다. 
한성민 위원  562쪽, 간도장 소공원 공원조성사업 관련해서요 BF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게 BF 인증이라는 것이 배리어 프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고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인증 신청한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가 지금 BF 인증은 예비 인증이고요. 나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본 인증을 또 한 번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BF 예비 인증은 이미 결과가 나와서 지금 정상적으로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본 공사 갔을 때 본 인증을 다시 또 받게끔 되어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설계할 때 예비 인증, 공사할 때 본 인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비 인증 받을 때는 특별한 어려운 사항은 없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주로 보시는 게 경사로 부분인데요. 12분의 1 이하의 완만한 경사, 경사로 위주. 그리고 포장에 대해서 약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포장 패턴. 이런 위주여서 설계 때는 저희가 큰 문제없이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반영된 상태입니다. 
한성민 위원  배리어 프리 부분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인증을 받아야 돼서가 아니라 앞으로 고려할 부분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끝으로 도시관리계획 공원 최초로 결정된 것이 2012년 11월 26일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공원조성 계획고시가 10년을 넘어가면 상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이 11월 24일. 26일까지면 시간이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이미 조성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요. 거기에 조건부로 BF 의견이 나온 사항이어서 BF와 별도로 지금 조성계획은 수립이 된 상태여서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실효는 문제없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이미 고시를 해서 효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없고 공원이 면적이 작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도 크지 않아서 이거는 장기미집행공원이 해소가 되고 그러고 나면 추진을 하려고 지금 우선순위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민 위원  하여튼 우선순위를 봐서 소공원 사업도 규모와 상관없이 어쨌든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일 수 있으니까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486쪽에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도컨벤시아 실내 조경 사업이요.  국비, 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총 10억원 예산의 사업 맞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 사업 취소된 이유가 정확히 어떤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은 이 부분은 저희 행정하고 신청자하고의 소통의 부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느 부분의 행정에 대한 미스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초에 신청할 때는 이게 국비가 50%고 지방비에 시비하고 구비 부담이 분명히 돼야 되고 구에서도 2억 5천만원이라는 비용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신청 당시에 구하고 협의가 돼서 구하고 의견이 조율된 상태에서 신청이 됐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기관에 신청하다 보니까 신청 이후에부터 저희가 협의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 당시에도 소통이 안 되어 있었고 진행 과정에서도 컨벤시아에 대한 실내 정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 컨벤시아에 대해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협의들이 좀.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니까 어떤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신청도 그렇게 됐고 진행 과정에서도 좀 소통의 부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반납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사실 구조 관리의 문제로 사업이 취소됐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국비, 시비 포함하면 거의  7억원 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획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히 근데 실내 조경 사업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내용이 정확히?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수목원 정원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정원에 관한 것들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벤시아에 실내에 실내 정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추후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송도에 공원 이름들이 아직까지 숫자로 되어 있는 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33호공원이라든지 17호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찾아 보니까 2019년도에 공원 명칭 공모전이 진행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부위원장 박민협  근데 이게 혹시 지금도 33호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 아직 경제청 소관 공원들일까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고 이런 공원들이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일전에 명칭에 대해서 일괄로 공모를 한번 했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경제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명칭을 인수인계 전에 설정을 하는 부분을 한번 경제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이게 그러면 인수인계 계획이 혹시 시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10만㎡ 미만의 공원과 녹지 이런 것들이 구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부서가 아니라 송도관리단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한번 송도관리단하고도 얘기를 통해서 경제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명칭에 대한 부분은 정리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리고 끝나면 공원 명칭 관련해서 지금 공원 명칭이 정해진 공원들과 안 정해진 공원들 리스트 좀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리고 509쪽입니다. 여기에 공원녹지 병해충 방제 공사하고요. 정비 관리 공사 관련해서 설계 변경이 진행이 되면서 좀 예산이 큰 규모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병해충 방제는 저희가 시기적이고 그때 환경 여건에 따라서 물량들이 변화가 있어요. 설계상으로 잡아놨지만 그때 비가 오고 급격히 속도가 높아지거나 그러면 돌발 해충들이 늘어나고 하는 사항이었는데 이때 지금 방제 물량들이 숫자가 늘어나서 그거를 반영한 사항이고 방제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로수를 방제하거나 공원 녹지를 방제할 때 그 한 나무만 방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주변에 있는 것까지 방제를 해야만이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방제 물량 수량들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리고 아래 정비 관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이때 지금 저희가 청량어린이공원 정비 사업할 때 평 퍼걸러가 하나가 있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설계 물량에서 제외했었었는데 이거를 정비하다 보니까 이게 안전상에 좀 우려가 있다 판단이 돼서 평 퍼걸러를 하나를 이설을 하고 철거를 하고 회전놀이대 품목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이.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사전조사를 통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좀 전에 박민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벤시아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가 있습니다. 사전에 받았던 자료들에 검토 배경과 그간 추진사항들을 봤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안에 소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 검토에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이 될 때 배경되었던 게 사업대상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 검토 결과 사업 효과 등이 예산 투입에 대비해서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구민 혜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구민의 혜택 부분도 좀 더 이렇게 강조되지 않았나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이해하는 그런 설명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도 제가 이거를 들어오면서 구민의 혜택이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래서 이 컨벤시아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에서도 뭔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중간에 이게 결정을 듣고 나서 중간 과정을 얘기를 하다가 원래는 중간에 구청하고 나눠서 뭔가 이렇게 하기로 협의 중이라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컨벤시아만으로 하기에는 구민의 혜택이나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게 좀 비합리적이어서 구청 홀을 어떻게 이용을 해보는 그런 협의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최종 이렇게 돼서 아쉽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민들도 일단 실제적으로 컨벤시아 내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구에 많은 구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안에 예를 들면 학원가도 아이들이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주말에 교외로 활용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박람회라든가 이런 거에 많은 구민들이 다녀가시고 컨벤시아라는 거는 일종의 송도에 자부심이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징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 실내 가드닝이라는 게 원래 계획됐던 게 수직 정원 이런 거였잖아요?  그게 굉장히 실내는 해 볼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실제로 많은 도시에서 선진적인 도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부적인 경제적인 논리 여러 가지로 일단은 최종 이렇게 결정이 됐지만 그거에 따라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주민 자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실망감이 커서 다행히 다른 산림청에 이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공모를 시도를 하시겠다고 하니 이런 거를 모범 사례로 삼으셔서 조금 더 소통하고 조금 더 주민들의 그런 얘기들도 담아내는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두 번째는 그리고 참 이거 관련해서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2건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윤혜영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수목원 정원은 산림청에서 직발주로 해서 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진행 사항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여기 시민정원사가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1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 분이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은 주민 의견을 10차례의 프로그램을 참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이게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윤혜영 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렇게 해서 저희 정원사도 일부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여기 자료를 받긴 했는데 최종일의 완료되는 시점의 그런 자료들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495쪽입니다. 참나무 시듦 병 방제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이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설계 용역과 감리 용역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업체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따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별도로 산지 관련법에 의해서 용역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어서 그리고 산림 법인이라든가 그거를 용역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인천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혜영 위원  유일한 것 같기도 하던데 지금 송도에 있는 업체던데, 이 업체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나무병원 자격이 있어야 돼서 그렇게 인천에 많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윤혜영 위원  이렇게 의도적인 나눔이 아니라 법에 의한 나눔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510쪽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연수 수경시설 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연수구에 여름철에 운영하는 물놀이터에 대한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평소에 사실 좀 궁금한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수질검사 인력이 2명이 추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2명은 지금 5군데 맞죠, 물놀이터가?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가 물놀이터 16개가 있어요. 
윤혜영 위원  송도까지 다 포함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가 수경시설을 관리하는 게 한 26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게 16개 그리고. 
윤혜영 위원  물놀이 가능한 게 16개 이게 송도 포함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리고 물놀이가 아니라 그냥 경관으로 지켜볼 수 있는 비접촉식이 10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특히 수질 관리라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공간은 좀 더 엄격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때 추가된 인력들은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 수질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저희가 그동안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물놀이장이 몇 년간 수경시설을 가동을 못 했었어요. 금년도에 이거를 가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객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저희가 수질 관리를 물놀이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이거를 15일에 1번씩 수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윤혜영 위원  15일에 1번씩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래서 거기에 탁도뿐만 아니라 대장균 이런 부분까지도 항목들을 추가해서 계속 검사를. 
윤혜영 위원  사실은 거기 대부분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물에 대한 약간의 불안함 그런 것들은 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면 사실은 좀 오픈되어서 언제 관리를 했고 그런 게 좀 더 명확하게 이용객들이 볼 수가 있다면 좀 더 안심하고 신뢰하면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저희가 수경시설에 대한 위생 관리를 별도로 입찰 용역업체를 공사 발주 입찰을 해서 발주를 통해서 수질 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검사의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운영을 중단하고 조치를 하고 다시 가동하고. 
윤혜영 위원  그러면 원래 이제 발주처가 있는데 이 2명은 그거를 좀 더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그런 인력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내년부터 좀 더 원활하게 아마 활용이 될 텐데 이런 수질 관리는 당연히 더 엄격해야 할 것이고 조금 이렇게 오늘의 수질 관리 이런 어떤 그런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질 관리에 대한 현재의 상태들을 물놀이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를 비치를 하고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이게 지금 같은 건의사항에 다른 결과가 있어요. 송도 석단 무대 설치 요청이라는 게 일시적인 그런 요청이어서 이게 다른 건지 위에는 음악회 개최가 완료가 되었고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이거는 또 다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무대 설치 건과 그리고. 
윤혜영 위원  밑에도 보면 송도 석단 무대 설치 요청 같은 설치 요청이 있고 하나는 해결이고 하나는 미해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녹지담당 이우림  녹지팀장 이우림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담당 팀장이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예. 
○녹지담당 이우림  녹지팀장 이우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참여사업이 제목이 있고 주민분들하고 말씀을 하다 보면 제목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건 같은 경우에는 옥련2동에서 매년 음악회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음악회 좀 해 줬으면 하는 사항이었어가지고요. 저희가 11월 19일에 음악회를 해서 옥련2동 주민하고 말씀 나눈 결과 음악회를 요청을 해서 음악회를 개최해갖고 완료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김 주민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데크 같은 무대를 맞구조 형태로. 
윤혜영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녹지담당 이우림  설치해달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도시공사 땅이고 저희 땅이 아니고 설치를 하려면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무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 아파트에 소음도 많이 발생해서 그건 좀 미해결 건으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낙엽 재활용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저도 관심이 가서 관련된 걸 찾아 봤는데 이게 지금 일단은 저희 여기 내용에는 미해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제가 다 찾았거든요. 이게 저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재활용은 위원님도 찾아보셔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거를 퇴비를 하든가 그리고 연료로써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낙엽을 수거를 하게 되면 그거는 결국에는 쓰레기와 폐기물이 될 수밖에 없고 자원으로 활용하기가 사실 일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는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낙엽을 수거하는 양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 보면 포장면이 있고 녹지면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포장면에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로 중심으로 일부를 수거를 해서 녹지가 있는 지역에 포설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낙엽이 거름이 되고 땅으로 스며들 수 있는 공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조금씩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윤혜영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래서 이거를 수거를 해서 다시 활용하기보다는 그냥 공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정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어반가드닝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거를 퇴비로 활용을 할 수 있다든가 방금 하신 그런 방법들을 같이 버무리면 그런 좋은 방법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일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찾은 것 중에는 그냥 그렇게 오히려 그것을 제가 구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기사화된 것도 한번 본 것 같은데 낙엽거리를 조성을 해서 오히려 한시적으로 관광까지는 아니겠지만 주민들이 약간 활용할 수 있는 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았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그렇게 활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이번에 저희가 2개 노선 정도를 시범으로 해봤었습니다. 수인선 앞에 있는 왕벚나무길하고 그리고 저희 선학 승기천변에 완충 녹지가 길게 있는데요. 그 2개 노선을 낙엽을 수거하지 않고 그냥 낙엽이 낙엽길을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올해 시범으로. 
윤혜영 위원  반응이 괜찮았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반응이라는 게 사실은 문제점이 들어오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다행히 좋은 반응이 아니지만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좋은 걸로.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공감합니다.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노승운 과장님의 공원녹지과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은 행정감사 내용들이 이미 오시기 전에 벌어졌던 일들이라 그래도 질의를 안 드릴 순 없으니까 아무튼 앞으로 기대감을 갖고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조례는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놀이장 운영 조례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조례, 산사태 취약 지구. 아까 동료 위원이 설명 중에 물놀이장이 저희가 16군데가 있고 비접촉시설이 한 10군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기형서 위원  근데 조례상에 보면 제5조제5호에 출입 제한에 물놀이장에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은 입장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조문이 아닌가 해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반려견 인구가 엄청난 반려견 인구가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에 맞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어차피 주민 정서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검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제가 쭉 검토를 해봤는데 서글프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애완동물 동반한 사람 입장 제한으로는 조문들은 없는데 술 취한 사람들 출입 제한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아이러니하게 느끼긴 했는데 이건 좀 조문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다보면 지금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가 조례가 2001년도에 제정이 된 이후에 아까 주민간담회 자료에도 있듯이 그동안에는 약간의 형식적인 참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담회를 1-2회 통해서 하고 이런 형식이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금년도에 동곡어린이공원 지금 설계가 마무리됐고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곡어린이공원하고 그리고 동막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옥련어린이공원 3개의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취합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청량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이 예산이 11억원이 배정이 돼서 그 사업을 할 때에는 여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생들까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말 연말에 조례가 제정된 만큼 지금 과장님 답변 주셨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럴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조성 운영 계획이나 시책들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거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추진하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보통 왜 안 됐습니까?  그러면 조례 제정한 지 1년이 안 돼가지고 안 됐다 그러는데 사실 조례가 제정된 시점에서 5년 계획은 수립해가야 될 거라고 보이고 1년짜리 시행계획들도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게 지금 2014년도 12월 1일에 제정된 이후로 특별히 다른 저기에서 제정이 됐고 제대로 개정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불필요한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조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과에서 해보셔도 좋겠고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조례 정비를 지금 할 계획에 있으니까 그때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아까 사실 실내 정원 관련해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송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행정력 낭비가 있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 취소에 따르는데 결정적인 것은 저는 감정적인 요인이 개방돼 있었다. 그걸로 인한 이런 행정은 상당히 졸속적인 행정을 펼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지금 추진사항으로 보면 2021년도 9월 11일에 사업이 선정됐다는 것을 연수구에서도 알게 됐어요,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 이유로 지금 중간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회의만 몇 차례가 이루어지다가 취소는 지금 언제 내렸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금년도 9월에 반납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실 말씀드렸듯이 1년 정도의 선정 통보를 받고 취소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요인이 2022년 3월 31일에 벌어진 회의 내용 중에 컨벤시아에 대한 사용료를 연수구 주민들한테 감면을 줘야겠다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오시다가 남의 건물에 2억 5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연수구민들에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이 사업을 뭐 하러 하느냐고 해서 취소시켰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그렇게 보면 전달해 주신 보고서에 보면 국비를 2억 5천만원을 절감했다가 아니고 10억원짜리 사업의 주민 혜택을 포기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동의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삼호현 관련돼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삼호현이 앞서 7대 행정에서 추진되다가 8대, 의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8대 때 삼호현 개통식을 갖고 그 다음해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낙석이 발생해서 사용이 중지되고 폐쇄됐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의원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고 상당히 많은 이게 특위도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긴 한데 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된 자료를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용역 결과로 나타났을 때가 D등급으로 나와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재보수돼가지고 사용을 하게끔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기형서 위원  이게 사업비가 전액 9억 2천만원이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9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었고요. 8억원 후반대 금액으로 기억합니다. 
기형서 위원  계획 대비로는 9억 2천만원인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8억원대로 저기가 됐나. 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었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렇게 해서 안전, 낙석방지망하고 안전 조치를 한 게 5억 9,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때도 계속 위원들 간에 또는 집행부하고 얘기 나왔던 게 그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이 시설을 삼호현 폭포 있고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느냐 해가지고 의견들이 분분했었고 그래서 속마음들은 다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저기가 있었는데 결국 감사실 감사 결과도 감사실에서 관여돼가지고도 이걸 사업을 조사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감사실에서는 의견을 이 사업을 해도 좋다는 의견으로 결론을 내려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됐는데 솔직히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경관을 즐기기보다는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내재돼 있다고 보여요. 그게 왜냐하면 이 사업을 지금 조성해서 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 그때 낙석이 떨어진 것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만큼의 폭우가 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데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런 요인은 지금도 계속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굉장히 하루 강수량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상으로 나왔던 이런 이상기후가 벌어지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지금 오픈돼서 쓰니까 무엇보다도 주민 안전을 철저히 대비해 가시는 관리를 해 나가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안전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물놀이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저희가 락볼트라든가 안전조치망은 했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석의 위험은 거기에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면서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우리가 좋은 시설 주민들의 힐링시설을 만든다 해도 그로 인해 1명의 주민들이 다치는 불상사가 벌어지면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이고요.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감사자료 560쪽이던데 어반가든 지금 3군데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거 지속적으로 지금 내년도에도 해나가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지금 계속 추진할 거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잘되어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걸 보시고 반대적인 민원을 주시는 분들은 그런 데 그렇게 할 거가 아니고 그게 이제 도시텃밭을 조성해서 잘 관리하고 뭐라 그러나 배정받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미관상 지저분한 것도 보이고 이런다는 의견을 주셔서 차라리 저럴 거면 작은 정원이라도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괜찮다는 생각인데 아무튼 지금 지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좀 전에 연결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526쪽에 보면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요. 주민들이 반려견 공원 설치 요청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연수2동에도 그렇고 동춘2동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일괄적인 답변이 공원법에 따른 동물놀이터 설치 요건 미충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게 반려동물놀이터와 그리고 별도의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반려동물 공원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려동물놀이터나 반려동물공원은 10만㎡ 이상의 도시공원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연수2동 같은 경우에 관내에 해당되는 게 대학공원이 10만 2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대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 지형으로 산입니다, 산. 산 지형 공원이다 보니까 반려동물놀이터를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여건이 좋지 않은 사항이에요. 그리고 정상이 배수지로 돼 있어서 그 배수지는 또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아니라 배수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설치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연수2동은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윤혜영 위원  지금 제가 이 관련된 법들이 공원법도 있고 하천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관련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시 차원에서 해야만 되는 건지 구 차원도 가능한 건지는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견놀이터 설치 기준이 10만㎡인데 광주시 같은 경우 최근 발의된 게 3만㎡도 가능할 수 있게 조례가 발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8월자 기사에서 본 건데.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인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데 관련해서 이런 수요도가 있다 보니까 뭔가 조정이 되어 가고 있는 중간적인 시점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물론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지금 있는 그런 현황에서 안 된다고 하기보다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럼 혹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반려견놀이터라는 게 찾아보니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지점이에요. 이런 부분에는 단순하게 놀이터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주민들의 협의라든가 소통의 문제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 근데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저도 한번 찾아볼 텐데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 구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이거는 저희가 공원 관리하는 게 10만㎡이상은 시에서 하고 10만 미만은 저희 구에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10만㎡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시와 경제청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 가능한 공원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가능한 공간들 이거를 설치를 하려면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도 주민 건의사항으로 관리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지금 반려견놀이터와 공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최근에 유사한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발의도 되고 있고 수정발의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같이 인지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 이해적인 면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쪽에 내년에 정책적으로 주민들의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어반가드닝에 관련돼서 제가 찾아보다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걸 제가 찾아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종의 이벤트식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게 좀 더 깊이 있게 보니까 이거는 이름이, 혹시 먼저 과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보시겠습니까, 게릴라 가드닝?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가 어반가든을 그동안 연수구에서 3년을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에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선학텃밭과 그리고 송도 그리고 석산 이렇게 3개의 텃밭을 대상으로 해서 텃밭을 중심으로 어반가드닝들이 활동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텃밭에서 이루어지는 인큐베이팅이 아니라 이제 3년 동안 충분히 여기에서 학습이 됐고 교육이 됐고 거기에서 어반가드너들이 양산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도심뿐만 아니라 도심의 자투리 공간을 정원화할 수 있는  데 투입할 수 있게 하자는 게 내년도 저희 방향이거든요. 
윤혜영 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보니까 친환경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 실제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에는 게릴라 가드닝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실질적으로 도심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사실 이 관련된 거 보다가 이거는 물리적인 것은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지만 여기에는 문화적인 거 그리고 환경적인 게 같이 버무려져야 되는 문화 사업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집행부의 선을 잘 몰라서 계속 협업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선들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비슷한 거는 같이 해서 시너지를 내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이렇게 선이 모호한 것들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를 들면 문화적인 부분은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체육과라든가 같이 의견을 내서 키울 수 있는 건 키워서 크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벤트성으로 강하게 하면서 지속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보는 로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형 놀이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게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과장님 얘기하면서 기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단순한 참여형 놀이터는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실제로 많이 나와 있는데 연수구만의 색깔을 입히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시도일 것 같고 실제로 지금 기획되는 실내외가 같이 겸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는 소통이라든가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획기적인 그런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놀이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청량어린이공원이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1년 안에 뚝딱하고 만드는 이런 놀이터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어차피 주변에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연수구에 참여형 조례가 있는 만큼 지역에 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있고 또 우리 관공서가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다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 관련되신 분들 그리고 유아 교육을 관련하신 분들, 놀이터 전문가들 이런 것들을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이거를 설계 과정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행하지 못했지만 우리 조례가 있는 만큼 조례에 준해서 그런 모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도 조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가로수 가지치기?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나무들이 수액이 겨울이 되면 나무의 수액들이 이동을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봄과 늦은 가을, 이른 겨울. 
윤혜영 위원  곧 하게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이른 봄까지입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작년에 생태 수업을 했었는데 가로수를 보다 보면 갑자기 너무 이렇게 왜 저렇게 잘라야 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싹둑 자르는 그런 가지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무가 빨리 자라긴 하던데 그렇게까지 잘라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도시에 있다 보니까 가로수만 본다면 분명히 가지치기는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도시에 있다 보니까 상가에 대한 간판 가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한전 전선에 대한 접촉으로 인한 안전 위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가지치기는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윤혜영 위원  가지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이 나오면서 가지치기에 대한 우수 사례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수원시에서 지금 제가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관련된 사진입니다, 수원시에 있는. 굉장히 지역의 색깔을 잘 살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한 일괄적인 가지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말하는 게 결국은 이거조차도 도시의 미관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가지치기 하나도 조금 보는 관점에 따른 민원에 의해서 바로 잘라지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특정한 어떤 지역에는 어떤 민원에서 자유로운 구간은 가지치기를 할 때 조금 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위원님 건의하신 사항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특히나 연수구는 다른 구보다 지중화가 돼 있어서 전신주가 대부분 없는 편이거든요. 연수구의 장점을 살려서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특정 노선에 대해서 가로수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너무 공원녹지과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대처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도 태풍이 들어서 문학산 등산로에 낙엽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건의를 하니까 바로 치워주시고.  우리 이윤승 팀장님 계시나요?  하여튼 열심히 또 신발 털이개 같은 것도 2년 동안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그때도 윤혜영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어요, 가서 확인해보느라고. 근데 함박마을 쪽에 보면 토사 같은 거 흘러내지 말라고 도로에 담불 같은 거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썩어 있어요. 주민들이 발로 툭툭 차니까 다 부러지고 그러는데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에 가천길대학 앞에 그쪽이고 그다음에 그쪽에 올라가다 보면 은행나무집이 있는데 거기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지금 아마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류수거함 같은 거 그게 사실 살로 비유하면 뼈가 막 드러나듯이 돼 있거든요?  바로 그 위에 어린이집은 한 150명 다닌다는데 어린이집도 있고 그 옆집에는 상가도 있어가지고 좀 혐오하고 도로는 개인 도로라서 안 된다지만 그런 것은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현장 한번 나가보시고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에 화장실 같은 데도 관리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위원장 김국환  어떤 데는 화장실이 있고 어떤 데는 화장실이 없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화장실은 공원 내에 관리시설이긴 한데 어린이공원이나 규모가 작은 데들은 여러 공원들 그 주변의 공원들을 권역에 놓고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근린공원처럼 큰 공원들은 1개 이상씩은 있는 거의 다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물론 공원도 큰 공원도 있고 작은 소공원도 있겠지만 사람이 빈번하게 왕래를 한다든지 있을 때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의 규모가 적더라도. 이번에 지리적 요건으로 청학문화센터가 문학사거리 쪽으로 이전했잖아요, 몇 년 전에. 거기 소공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문학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그럼 거기 아침, 저녁으로 보면 버스 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요. 그래서 선거 운동 선거철 되면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유세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 민원이 어떻게 들어 오냐면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저녁 되면 건물 뒤에 들어와서 남자들은 소변보고 해가지고 그런 민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요즘 간이 화장실이 참 예쁘게 많이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연수구 장기미집행 중에서 소어린이공원 진행사항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소공원은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취약지역으로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고 이제 공원에 대해서는 700㎡ 조금 넘는 규모예요. 작은 소공원이고 그리고 현재 공원으로 결정이 됐고 공원을 만들기 위한 조성 계획까지 수립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토지가 국유지 기재부 땅. 
○위원장 김국환  그건 설명을 시간이 없어서 아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원들이 어디어디 있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장기미집행공원?  
○위원장 김국환  예, 장기미집행을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작은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들. 지금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될 부분들. 그 부분은 어디어디 있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 저희 연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곡어린이공원 그리고 농원, 삼호지 그리고 학나래 그리고 여기까지 4개는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도2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재정사업까지 해서 5개 공원이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곡 같은 경우에는 91% 보상이 완료가 됐고 4개의 장기미집행공원의 전체적인 추진율은 약 51% 정도가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내년도까지 보상을 하면 보상이 끝날 거고요. 2024년도부터 2025년도 까지 조성을 해서 2025년 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완료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예, 그러면 2025년 되면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가로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가로수 오래된 것은 바꿔하실 사업도 계획도 있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지금 보식공사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수종도 개선할 그런 안도 갖고 계실 거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녹지 심의를 하든 그건 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필요하다면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가로수 사업 중에서 가로수를 수종을 바꿀 때는 우리 연수구에 맞게끔 지역에 지금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다른 자치에서는 그런 것도 활발하게 움직여져요. 지역에 맞는 어떤 수종을 선택해가지고. 요즘 수종들이 개량으로 돼가지고 좋은 수종들이 많더라고요. 황금사철나무, 2m 이하로 된 수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도시 미관에 맞게끔. 또 송도 같은 데는 특히 시범적으로 송도국제신도시에 맞게끔 한번 해보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조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아까 텃밭도 잠깐 송도 텃밭도 얘기했지만 송도 텃밭이 언제까지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받은 거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2년간 무상으로 쓰는 걸로 협의가 돼 있고 아마 송도 석산 유원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명확하게 설 때까지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지금 현재 송도 텃밭은요. 원래는 도시공사에서 직접 못 받고 인천시에 줬다 인천시에서 연수구청으로 받았잖아요. 사실 5년, 5년 2회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연수구에서 3년, 3년 2회 연장을 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아마 2024년까지 끝나면 또 연장을 해야 될지. 송도가 개발되면 돌려주는 조건으로 하거든요. 텃밭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녹지과에서. 그럼 추첨하는 이런 방식들은 어떻게 해서 선정합니까, 그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그거를 공고를 하게 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경쟁에서 우리가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주민들을 우선권으로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없고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위원장 김국환  송도는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 떨어지면 계속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우선으로 안 해 주냐고. 그전엔 사실 쓰레기장이었잖아요. 제가 2018년부터 시에 있을 때 굉장히 그거를 갖고 논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잘 좀 활용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도시 녹화 사업 중에서 벽화 사업하고 도시 옥상 사업이라든지 담장 녹화 사업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 사업 대상지에 옥상녹화는 현재 없는 사항인데요. 만약에 옥상녹화가 필요하거나 수직 정원이 필요한 데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보통 녹화 사업이라고 하면 아파트 빼놓고는 빌라라든지 상가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도 가능은 하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전에는 담장 허물고 그걸 녹화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린 파킹을 만든다든가 옥상녹화를 하는 이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 구에서 만약에 그런 대상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시비나 구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벽화 사업도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아무래도 저희는 녹화를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벽화가 주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아니, 부서에는 벽화 사업이라든지 담장 놓고 그런 부서도 있잖아요, 담당자들도 정해 있을 거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 부서는 녹화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벽화가 주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업무분장표에 벽화는 빼야죠. 업무분장표에 다 해놓고.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혹시 진행이 되고 있나. 안 그러면 빼 주시고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성연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공간정보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사무감사자료 573쪽 보겠습니다. 셉테드 기법을 기반으로 안심 귀갓길 조성을 위한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입니다. 이게 지금 11월 설치 예정인데 혹시 설치가 되었을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다 완료됐어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윤혜영 위원  이거에 대해서 약간 부연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에 비해서?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도시의 환경 설계를 통해서 범죄 예방하는 기법이 보통 셉테드 기법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수경찰서나 연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 안심귀갓길에 이런 셉테드 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LED도로명판이라든지 LED건물번호판 이런 걸 추가해서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혀서 안심귀갓길의 일환으로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그러면 공간정보과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제공을 하는 부분이고 그게 경찰서하고 협업이 돼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이거를 사업 할 때 연수경찰서 갖고 있는 분석 자료하고 우리 구의 민원 데이터 분석을 해서 가장 위험 지역이 높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악되는 곳에 4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흡수가 된 부분이에요,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 셉테드 사업은 지금 올해가 마지막으로 지금 2020년 3개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마지막 단계가 올해인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올해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러면 주로 조명 쪽에 길 밝게 하는 그런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제가 관심이 가서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미 시작도 빨랐었고 2010년 초반 때부터 이어져 온 사업인 것 같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히 원도심에 슬럼화가 됐다거나 이렇게 좀 그런 쪽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 같기도 하고 이게 단순 조명을 떠나서 아까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비슷한 개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결국은 도시를 밝게 하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미관과 안전을 같이 병행하는 사업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더 단순하게 전봇대 노랗게 해서 그런 조명 하나 들어가서 밝아진다기보다 전체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러면 주민들도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까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이 시설물을 밝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셉테드 기법으로 신축한 이후에 주민들에 대한 호응도는 사실 좋았습니다. 좋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셉티드 기법이 도시 전체적 미관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공간정보과 한 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부 다 미관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서 도시의 미관이나 디자인을 새로 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기반에는 주민들의 이해도가 있어야 좀 더 시너지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윤혜영 위원  다음에 576쪽입니다. 지난번에 능허대축제 때 드론을 가지고 많은 부스에 주민들의 반응도 좋았고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기억이 나는데 주민 의견 게시판이 있어요. 이거를 어떤 명목으로 운영을 했는지 보면 연수구에 바라는 점 등을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걸 위에서 했어요. 이거를 모으고 나서 향후 어떻게 분석을 했다거나 그런 향후 조치가 있었을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게 스마트 사실 공간 정보 사업이라든지 스마트 시설 사업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연 주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사실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허대축제를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특히 스마트 횡단보도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여줬고요, 주민들이. 그다음에 드론 분야 같은 것도 교육적인 부분을 해 달라. 그런 부분도 있었고. 
윤혜영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받은 의견들은 공간정보과 내에 세분화된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입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표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약간 분석 자료라든가 아니면 결과를 정리한 게 있을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저희가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있으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히 이런 행사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주민들의 의견이면 상당히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공간 정보를 다루는 과에서는 정말 후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분석 자료를 위원님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79쪽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무인단속기 설치인데요. 여기 지금 미설치 지역을 이 시기에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게 사실 올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 전반적으로 올해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연수구 재정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아마 이 16개소는 내 후년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근데 저는 또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이 드는 게 여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시는 구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속에 투여되는 인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지는 거가 되는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트렌드가 아마 무인으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업을 많이 잃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걸 하게 된 이유가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많은 민원과 공무원의 마찰이 발생합니다, 단속에 대해서. 
윤혜영 위원  그래서 중간에 활동가들이 다니시는 것 같기도 하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래서 이게 어차피 장애인들의 더 나은 주차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사실 저희가 무인단속 설치를 통해서 사람의 한 일자리는 없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까?  조금 다각적인 생각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이 시설물에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무인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 부분은 사실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아주 시급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마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고려되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사업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되게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큰 주차장 이런 데는 저도 괜찮았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게 우리가 설치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를. 
윤혜영 위원  여기 지금 결과는 계도율이 95%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3,100건 이상 위반사항이 있었는데 계도는 참 좋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까지 확대하고 있는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단순 어떤 그런 성과적인 면도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배려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균형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스마트도시 리빙랩을 3차에 관해서 이게 진행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 보고 같은 게 있으면 제가 좀 받아보고 싶어 가지고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거는 올해죠. 올해 스마트 리빙랩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시비 3천만원을 받아서 한번 짧은 구간에 구청 후문에 설치해 봤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때 오류가 나서 많이 수정 중이라고 했는데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 업체랑 계속 얘기 중에 있는데 기타 오류 사항보다는 AI 영상 자체가 자전거나 킥보드를 인식하는 인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개선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완된 이후에 지금 시비 2억 4천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 보완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아직 이게 완료된 사업은 아니다, 그렇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시범은 완료됐는데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에 하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부서 역점 사업 중에서 연수구 주토피아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더 나누기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 청년 안심 거래 중개업소 MZ하우스 운영, 개인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 실시, 세입자 전월세 정보 바로 알리미 서비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세부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더 나누기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중개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 사업을 5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많은 사업 효과가 있었는데 일단은 중개업소에서는 주민들한테 복사나 팩스에 대한 지원해 주고 우리 연수구는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잉크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부동산이란 게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랑방 그런 개념으로도 활용되고 그랬던 곳인데 지금 이렇게 행정 서비스를 부동산에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취지 면에서 훌륭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문화로 계속 정착이 돼도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할 때 우리가 정말 불편할 때 급한 상황에서 공용 화장실을 찾을 수밖에 없어서 인근 화장실, 상가 화장실을 찾듯이 정말 행정서비스 민원 발급이 필요할 때도 찾을 수 있도록 문화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청년 안심 거래 중개 MZ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청년들이 깡통전세 예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취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참여업소 비중이 조금 저조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작년 10월 30일에 MZ하우스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한 880개 업소에서 250군데에서 이 사업을 참여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172개 업소를 우리가 선정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떤 실적보다는 사업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프라인에서 명패를 보고 물론 일부러 찾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먼저 검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MZ하우스에 대한 온라인 배너를 제작해서 활용을 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MZ하우스에 대한 온라인으로 지도 제작을 앱이나 모바일로 해가지고 위치 정보라든지 사업 정보를 담아가지고 통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제 시작인 만큼 홍보 잘해서 반응도 좋은 사업으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한성민 위원  그리고 591쪽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가 징수 안 된 게 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591쪽. 
한성민 위원  591쪽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가 징수가 안 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안입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건 아직 납기가 안 된 것도 있고요. 지금 재판 중인 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성민 위원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 그러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대부분 과태료 부분입니다. 
한성민 위원  과태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신고를 적정 시간에 하지 않았다든지 표시 광고 위반이라든지 그런 게 대부분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징수가 안 될 때는 재판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과태료 부과한 이후에 민원인께서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납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부서별 대외평가 실적 현황을 보면 공간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대외평가 실적이 우수한 것 같아요. 지금 2021년에만 선정된 것이 한 4건이 있는데 이 이후에 2021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또 이렇게 평가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글쎄, 공무원에서 가장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게 개인표창도 있지만 기관표창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외수입 정보 추진 평가 기관표창도 올해 우리가 대상이 되지만 중앙부처에서는 2개년 연속 줄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움인데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해마다 기관표창을 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민 의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2년 규정 이런 것들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봤던 것인데 그럼 이제 앞으로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평가를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대비를 잘해서 좋은 평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13쪽에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 관련해서요.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 이게 시간선택임기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3차 공가가 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요새 IT나 빅데이터 업무 자체가 민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실 관에까지는, 페이도 약하고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임시 기간제보다는 기준인건비 반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문성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다면 지금 김해시에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전문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연수구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행안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보통 부서 이동 2년 정도면 이동이 되는데 전문관제도, 아마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관제도 통해서 안에 있는 내부 공무원 중에서 그 업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특히 빅데이터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라고 부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한번 검토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공무원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관제도를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있잖아요, 전문관을 하게 되면.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내부 사정이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문제가 심각한 게 하나 있네요 이거, 그렇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기형서 위원  410쪽에 조례 관련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획서 수반해가지고 추진하셔야 되는 게 작년에도 지적이 돼 있는데 올해도 다시 지적이 되는 상황이고 이게 예산이 지금 수반되지 않아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부서장으로서 용역사업은, 스마트나 4차 산업에 관련된 용역사업은 반드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수구 여건이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내년에도 추경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니,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연수구가 주민이 살기 좋은 스마트도시로 4차 혁명에 접근하겠다는 것이 예산을 핑계로 해가지고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도움을 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의사개진을 해 주십시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스마트도시 관련돼서는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도 역시 그냥 연관시켜서 보면 계획 수립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스마트도시 관련해서도?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종합적인 계획은 사실 수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19쪽에 보면 하단부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자료 미제출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처리 결과가 되어 있는 민원이 있어요. 이거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동산관리담당 이대일  부동산관리팀장 이대일입니다. 이게 전화로 민원이 들어온 건인데요. 민원인이 추후에 관련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또 확인을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가 중간에 자료 미제출로 조사가 불가하다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이 자체로 민원이 종료된 거라고 보시는 거죠?  
○부동산관리담당 이대일  그 이후에 다시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건이 없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부동산관리담당 이대일  예. 
기형서 위원  과연 이것을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기록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네요. 
○부동산관리담당 이대일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같은 자료 628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 현황에서 보면 징계 결과가 지금 과태료 재판 중인 게 몇 건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뜻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행정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된 것을 지금 주민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해서 재판을 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과태료가 부과되면 대부분 주민들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 공무원은 재량권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감액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서 사건 경위나 이런 걸 충분히 소명하고 그래서 판사가 예를 들어 100만원의 과태료가 정액이라면 그런 앞뒤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50만원 감해 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하기 위해서 과태료 재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관에서는 규정을 따져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결국은 그것은 주민이 승복을 못 하게 되면 재판 과정을 거쳐서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거는 여러 군데서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오히려 주민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과태료 금액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면 열이면 다섯개는 판사는 감면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악용한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재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이의신청도 있지만 그런 경향으로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것들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연관되는데 641쪽에 보면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현황해가지고 연도별로 추진 진행됐던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걸 보면 교통에 관련돼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우리가 스마트도시는 교통뿐만이 아니고 환경, 공공안전, 사회복지 여러 분야에서 주민편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는데 아직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여서 그런지 교통에만 좀 치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다른 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타 과에서 추진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지금 그냥 교통에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연수구에서 스마트 업무를 9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부서에 13개 서비스가 주민들한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마다 사업 성격이 다 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공간정보과는 교통이나 이쪽에 치중돼 있고 다른 환경이나 청소년 그쪽 관련된 또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기형서 위원  그럼 혹시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차원이라든지 스마트도시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정리된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홍보물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능허대축제 때 바로 그런 거 했던 거죠. 그때 연수구가 과연 어떤 스마트기술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홍보물로 해가지고 이번에 능허대축제 때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공간정보과가 상당히 진취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신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드린 거는 잘못했다가 아니고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냐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주시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연달아서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82쪽인데요. 이 과에도 위원회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좀 독특한 위원회가 있어서 살펴봤는데 주소정보위원회가 있고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회의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일 때 회의가 개최가 되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사실 새 주소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2014년도에 토지지번체계에서 도로명주소체계로 변환되면서 도로명에다가 건물번호 부여해서 새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위원회는 도로의 신설이라든지 또 폐지, 변경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도로명을 부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스마트도시위원회는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스마트도시위원회는 우리가 스마트 업무를 하면서 자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총괄적인 종합 계획이라든지 또 우리 연수구가 스마트 업무를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 어떤 기술을 솔루션을 개발해야 할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역할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 스마트도시 업무가 기초적인 시설 인프라에 구축돼 있다 보니까 아직 스마트도시위원회를 사실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주소정보위원회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스마트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작되는 지점에도 필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드는데 전문적인 판단은 필요하겠지만 이게 근데 이미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한 2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실적은 1년 감사 기간이고 그 앞에도 일단은 없는 부분인가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없습니다. 일단은 스마트도시위원회는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기본적인 자료가 기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스마트마스터플랜 용역자료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수구가 스마트도시를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교수로 구성되어 있는 스마트도시위원회랑 같이 협의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기본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지금 아까 그 용역 사업이 막혀 있어가지고 지금 추진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군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제 생각에는 거기부터 출발을 해야지 정상적인 궤도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번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저도 공감이 무척 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들을 제가 보게 됐는데 특별히 저희 연수구 조례에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던데 특별히 여기는 성비에 대한 얘기가 명시가 되어 있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가 아직 회의가 개최되고 있진 않지만 그런 어떤 성비적인 조례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윤혜영 위원  일단은 조례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임기가 있지 있습니까?  하지 않더라도 위촉되고 임기 연임도 가능할 것이고 변경되는 부분에서 그런 성비들은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97쪽에 이거는 제가 보고를 받거나 할 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스마트폰 RTK 정밀위치 이 용역이 이것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윤혜영 위원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올해 11월 10일에 부산대학에서 컨퍼런스에서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잘 치렀습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잘 치렀고 호응도 좋았고 그다음에. 
윤혜영 위원  근데 왜 관련 기사가.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기사는 행안부에서 쓰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개발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고요. 12월 초에서 중순 행안부랑 연수구청이랑 해가지고 그 개발 기술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된 결과가 좀 좋게 나오게 되면 이 사업을 행안부에서는 전국 확산사업으로 가겠다는 입장이고요. 아무래도 검증 결과가 조금은 오차 범위 내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내년도 연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잘돼서 이거 갖고 우리 기관표창도 받고 또 직원들도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애쓰신 보람이 잘 성과로 나타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간정보과는 타 부서에 대해서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서 같은데 그렇습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민원이 과거에 지적과라 그래가지고 지금 재조사사업이라든지 부동산 업무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아, 지금 많아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난 또 스마트도시가 주민이 잘 모르니까 민원은 좀 적지 않나.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그러겠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많다고 하지만 주민들 쪽에서는 적게 낸다고도 할 수도 있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저희 부서가 재산권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공간정보과에서 내가 아침에 출퇴근을 걸어서 다니다 보니까 스마트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BYC사거리나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랑 있다가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밑에 쳐다 보다 걸어가고. 그래서 아,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구나. 지금 연수구 내에 많이 설치돼 있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12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국환  그거 하나 하는데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근데 그게 이제는 사실 저희들이 내년 추진하면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위원장 김국환  시비 받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자체 구비로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자체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큰 사업이네요, 그럼 자체. 상당히 좋은데 시에 어떤 공모나 있으면 이렇게 같이 해서 널리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인천시 같은 데다.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공모사업을 열심히 해서 작년에 공모사업에서 저희 18억 9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을 해서. 그래서 스마트횡단보도는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확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10개소 정도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좋은 것은 널리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윤혜영 위원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장애인주차장에 하는 것도 상당히 좋잖아요?  사실 물론 인력이 좀 그런데 어차피 스마트도시로 가는 변화의 단계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널리 알려서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하면. 바로 앉아서 컴퓨터 안에 불법 주차 뜨는 것도 나타나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시스템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 것은 아마 시비, 국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이. 그다음에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 지도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거의 건수가 없고 생계가 막막한데 지원 대책들은 없나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사실 과장 입장에서는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 근거 조례가 있다든지 그러면 뭔가 지원해 주고 싶은데 사실상은 물질적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없고 그거는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어려운 중개소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공무원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극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니까 부동산관리팀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니 뭐니 국가에서 해 주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들르면 하루에 한건이 아니라 한달에 한건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 요즘은. 가게세 내고 인건비 하면 밥 먹고 살기도 어렵다고 하소연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머리를 맞대고 TF팀을 조성하든지 해가지고 의제로 선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또 스마트도시팀에 제가 부탁하는 것들은 물론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추돌방지시스템, 스마트횡단보도, 장애인구역 그다음에 인공지능 어린이 사고 예방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요즘 아침에 출퇴근 하다 보면 출퇴근 신호들이 그렇게 기존에 있는 그대로예요. 직진 신호를 많이 주잖아요, 좌회전 신호는 적게 주고. 그러면 어떤 지역은 좌회전 신호를 많이 줘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교통경찰들이 나와서 일일이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그걸 좀 이용해가지고 그 흐름을 해 주시면 주민들의 피부로 확 닿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이번에 스마트횡단보도에 교통약자가 횡단보도 건널 때 횡단보도가 짧아가지고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곳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횡단보도 시간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는 인천경찰청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와 있던 기술은 심의 과정에서 통과가 되는데 새로운 기술이나 검증되지 않은 기술은 전체 교통의 제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접목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위원장 김국환  현장에다가?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위원장 김국환  아암대로 같은 데도 보면 좌회전 신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경인방송 그쪽 도로들. 그럼 그런 데를 일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침은 1, 2분이 상당히 길잖아요, 출근하는 시간들이 다들 출퇴근하시니까. 그런 것도 스마트팀에서 의제로 해가지고 대책을 실시해서 효과 파악해서 널리 알리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상 땅 찾기 이런 것도 하잖아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연수구도 조상 땅 찾기 있나요, 실적이?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많이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가 과거에는 사실 잃어버린 땅을 찾아준다든지, 돌아가신 분을. 이런 개념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순수한 목적보다는 법원에 파산신고라든지 이런 개인 재산에 관련된 사항이 민원이 많이 기관끼리 민원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재산을 찾아주는 경우는 과거에는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없고요. 법원에 파산 신고에 관련된 사항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 안심상속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구민들은요. 부모님이 아버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이 옛날에는 한 5-6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락 안 되기 때문에 그 한사람만 사인 안 해도 상속이 안 돼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동에다 안심서비스 신청하게 되면 부동산이나 기타 관련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더라고요. 위원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관계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나 가서 알아보려 해도 거기서는 6개월 주소를 해놓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지금. 이것도 스마트하게 심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다했는데 지금은 동에다 신고하면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신 사후에. 
○위원장 김국환  상속을 하게 되면 5명이 있다는데 1명이 연락이 안 된다든지 행불이 됐다. 이럴 때 5명 다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래야 상속이 되니까. 그럴 경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집집마다 다 평안하면 좋지만 그런 분들이 꼭 있어가지고 연락 몇 년 동안 안 되고 이런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공간정보과장 윤성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간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태은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교통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교통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8.5%로 양호한 편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들이나 어떤 징수율의 평균적인 수치가 어떻게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지금 인천시에서 평균적으로 10% 미만으로 이렇게 체납액이 징수되고 있고요. 제가 9월 30일 현재로 해가지고 지금 8.5%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9월, 10월, 11월 2달 간 체납 징수하는 것도 있고 또 향후에 12월에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서를 쭉 발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고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선에 다 인천시나 타 자치구하고 유사한 형태로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작년에 9.9%인 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이거 작성된 시간이 9월 30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부위원장 박민협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징수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속적인 독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여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전에 제가 과장님께도 문의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전에 행정과장님 계실 때 제가 건의를 드렸다가 최근에도 제가 문의를 드렸던 건데 송도4동 트라이보울과 아트포레 사이 호수1교 사거리 교차로입니다. 근데 거기가 저도 이제 출퇴근할 때 자주 왔다갔다하지만 가장 우측 차선이 굉장히 직진 할 때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앞에 불법 주차 차량도 있지만 급격하게 각도가 틀어지면서 운전할 때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답변을 주신 거는 처음에 경찰서에 민원이 들어왔다가 또 경찰서에서는 경제청 소관이라 해서 경제청에서 답변 준 게 거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3대 다니는데 그중에 91번 버스와 98번 버스가 직진차선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더 위험성이 있어서 가장 우측 차선이 우회전 전용은 안 되고 직진이 겸용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에 원만한 해결책을 물론 같이 현장도 나가보자고는 하셨지만 거기가 다녀 보면 제가 볼 때는 노면 색깔 유도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구에서도 조치가 가능한지랑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하고 통과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저희 담당자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선은 아트포레로 가기 위해서는 G타워 쪽 이쪽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아니면 송도6, 8공구 쪽에서 직진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리를 넘어야 되잖아요. 고가도로를 넘어야 되는데 그 넘어서서 약간 경사도를 지나고 나면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근데 그 버스정류장에서 횡단보도를 거쳐서 아트포레로 들어가는 우회전까지의 거리가 한 50m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은 현장에 나중에 날을 잡아서 위원님하고 나가서 보면 승강장을 뒤로 어떻게 후퇴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방향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현장에서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도로 위에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는 방식은 구에서도 조치할 수 있는 대안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그 방법도 뭐냐 하면 이 도로 자체는 경제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도로기 때문에 그쪽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될 부분도 실질적으로 경제청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제청하고 현재 현지에 나가서 잘 처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그 부분은 현장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과장님이 계실 때 또 여쭤봤던 부분인데 이거는 좀 오래된 문제라고는 알고 있어요. 여기 구청 정문에 여기가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돼 있잖아요, 정문이?  근데 거기가 사실 많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파란불이 녹색신호가 들어와 있을 때 좌회전하기가 사실상 거의 차량이 통행 중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거의 모든 차량들이 적신호에 좌회전을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불법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체계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색신호등 초등학교 앞쪽 횡단보도 쪽에 적색신호등이 들어왔을 때 사실 좌회전을 하게 되면 횡단보도가 켜지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부위원장 박민협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지금 저희가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비보호좌회전을 넣게 되면 파란 신호등에서 넣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서로 교행하고 있는데 파란 등이 들어와서 양쪽이 쌍방이 교행하고 있을 때는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좌회전 신호를 넣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빨간 등일 때 횡단보도가 들어오는데 그럼 사람들 건너고 그때 차량이 진입을 구청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부위원장 박민협  아니면 거기 보행신호시라도 집어넣어주신다면 이게 지금 통행처럼 되는 데도.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위원님 말씀대로 빨간 등이 들어오면 보행등이 켜지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박민협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때는 차량이 들어오고 또는 우리 구청에 있는 차량이 밖으로 나갈 때 그때 같이 교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또 받게 되면. 
○부위원장 박민협  그런데 그게 지금 적신호 때 좌회전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 신호위반이 되는 거 아닌가요, 보행신호가 있기 때문에 아닌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부위원장 박민협  아닌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아니요.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아닌 거 맞아. 지금 보행신호가 있기 때문에 적신호 때 좌회전까지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나가는 차량이 많다 보니 그냥 횡단보도에 사람 없으면 그냥 가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지 좌회전까지는 괜찮아요. 
○부위원장 박민협  좌회전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착각한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그럼에도 나가는 차량들과 어떤 혼란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개선 방안을 논의를 해보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이거 좀 비율로 따지면 버스하고 택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좀 더 많습니까, 그 부과되는 건수가?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징수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과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한성민  부과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저희가 지금 2021년도 652쪽 자료에 보시면. 제가 지금 페이지 수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단속 수납실적에 보니까요. 시내버스하고 택시하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시내버스가 더 많습니다. 
한성민 위원  비율로 따지면 얼마 정도 더 많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지금 택시가 48건이고요. 시내버스가 285건이니까요. 거의 4배 차이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징수에 대한 것도 보게 되면 그러면 퍼센티지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러면 이거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택시는 한 420만원 정도 되고요. 시내버스는 1250만원 정도. 
한성민 위원  버스가 부과액도 당연히 많고 징수액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한성민 위원  특별히 어떤 특정 운수 사업자가 납부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특별히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말씀해 주셨듯이 목표액이 28억원이니까 맞춰서 잘해 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을 받다 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저도 지역구가 선학동 먹자골목 그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큰 게 주차장 문제예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연두방문에도 항상 단골메뉴로 나오는 게 주차장 확보해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선학동에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을 추진 중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만 추진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가장 장점이 토지보상비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빨리 지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주차장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빨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 좀 추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스러운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예산 사업비를 보시게 되면 지금 국비, 시비 그리고 구비까지 포함돼 있긴 한데 지금 건설자재가 굉장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산으로 입체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지금 예산 협의가 시라든지 이쪽하고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그거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시하고 협의가 잘돼서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14억원 정도 더 이렇게 추가되는 소요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정해진 기한에 맞춰서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 관련해서 연두방문 때 하나 접수된 것이 있더라고요. 선학동 대동아파트 앞에.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페이지 수 좀. 
한성민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675쪽에 선학초등학교 대동아파트 가까이에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 요청이 있었는데요. 지금 인근 교회하고 선학초등학교의 주차장을 지금 쓸 수 있도록 개방해달라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협의가 잘돼서 개방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이 부분은 대동아파트에서 선학동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개방제한구역 내에. 그래서 그 인근에 금호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복합청사가 계획 진행 중인데 그 외에 부지에 대동아파트하고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인데 그 주차장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나 특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주차장은 대동아파트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거가 민원사항이 저한테 제기된 게 서너 차례 된 건데 최종적으로 저한테 답변을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동아파트만을 위한 주차장은 어렵다. 그 대신에 저희가 선학초등학교나 인근에 선학교회 주차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학교에서는 요즘 주차장을 현재 개방을 교육비라든지 경비라든지 들여서 세우지 않는 이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좁기 때문에. 그리고 선학교회 자체도 지금 현재 자기네 주차장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거까지는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민원들이 주차장에 대한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역점 사업 중에 하나로 선학동 주차장 입체화 사업을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부분은 부설주차장은 개방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요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또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위원님 충분히 선학동 먹자거리 주차장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튼 빨리 지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시장연두방문 때 나왔던 민원들을 유난히 교통행정과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문제 여러 가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주차라면 두 번째 선후를 다툴 수 없지만 버스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노선 조정부터 신설, 배치 여러 가지 관련된 민원들의 처리 결과가 대부분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시로 전달 이렇게 마무리가 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과정에서 혹시 전에 같이 한번 현장을 나갔던 경험이 있어서 많이 나가실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이런 어떤 세세하게 다 나갈 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개인이 나오는 버스에 대한 특히 간절한 민원들이 보면 아이들 등교시간 그리고 어떤 배차 간격에 대한 출퇴근 시간에 배차 간격 굉장히 어려운 것도 저도 지금 6개월 이런 비슷한 민원 다루다 보니까 충분히 숙지하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현장에 한번 나가셔가지고 진짜 이렇게 등교 때 아이들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배차 간격이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는 게 어떤지 느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죄송합니다. 등교시간에는 제가 지금 출근하면서 나가본 사안은 없고요. 근데 이제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같이 현장에 나갔던 위원님이나 또는 지역의 주민들이 현장이 이러이런 사항이니까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 부분은 물론 실무상에서는 나갑니다.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이게 정말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 외로 뭐냐 하면 송도 역전시장 이쪽이 현재 뭐냐 하면 상가건물 그러니까 옛날 건물 말고요. 새로 지어놓은 신축된 건물 타워가 있는데 이쪽 상인들하고 지금 구 상인들하고. 
윤혜영 위원  제가 그건 잠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굉장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버스 관련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리 사항이 너무 일괄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특히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송도 지역에 아직 경제청이 이관하지 않은 그런 지역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버스 관련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늘 오던 민원이고 이제는 그냥 타상에 젖어서 익숙해져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그냥 공문으로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나하는 우려도 사실은 있고 실제로 제가 그런 과정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오히려 저희가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하시는 게 피드백이 더 빠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민원인이 들었을 때 굉장히 절망적일 수 있거든요. 시와 민원인 중간에 존재하는 구청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그게 현실일 수 있으나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공문의 발송이 어떤 답변이 없을 수도 있고 피드백이 없다면 한 번 더 해서 답변을 받아서 민원인한테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거는 보여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느껴보지를 못해가지고 향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은 계속 있을 겁니다. 배차 간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은 아침에 반드시 9시에 정시에 출근 전에 한번쯤은 그 현장에 가셔서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등교가 어떤 식으로 힘이 든 건지 한번쯤은 그런 현장의 파악이 있어야 그런 걸 느껴보고 나가는 공문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그런 적극적인 공감 있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제도가 제도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선 조정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배치라든지 또 버스 관련 조정 사안들은 사실 저희한테 구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인천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경로로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지 또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견을 일단 조정이 되려면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방해가 되지 않는 선을 의견을 좁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혜영 위원  일례로 기존의 노선을 폐선 하는 경우에 그 중간에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최소한의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한다든지 최소한 그 버스는 없지만 아이들 학교는 계속 가야 되는 건데 오로지 그냥 엄마들이 가정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도 우리가 할 수는 없다. 시에서 한 거다. 이거는 사실은 구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어떤 건지도 분명히 알겠고 이해도 갑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민 입장에서 한번쯤은 이렇게 표현해줄 수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우리 아이 키우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요청을 하더라도 그냥 공문만 보내진 않고 담당자하고 충분히 상황을 설명해서 적극적으로. 
윤혜영 위원  그리고 반드시 회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회신은 저희가 반드시 받고 드립니다, 그거는. 
윤혜영 위원  제가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들은 게 있어서 반드시 회신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피드백까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윤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송도5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불과 버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은 I-MOD라는 그거에 굉장히 기대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한시적이고 마감을 앞두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근데 여기 그거를 더 늘려 달라 이런 민원들이 여기 지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게 마감되는 상황에서 일례로 그냥 국소하게 송도5동만 본다면 이게 없어지고 나면 버스 없는 그 지역에서는 정말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 7월에 경제청에서 비포장도로를 이어야 버스가 이어지는 부분인데 최소한 버스가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어떻게 중간적인 방편은 있어야 되지 않나. 만약에 I-MOD가 아니라면 구에서라도 어떤 방법을 조금 대책을 세워야 하지 오로지 이게 그냥 이런 어떤 정책의 마무리로 그냥 그거를 다 구민들이 겪어내야 하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위원님, 그 부분은 I-MOD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12월 말에 종결한다, 안 한다 이거는 아직 시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고요. 
윤혜영 위원  큰 의지가 없다고는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우선은 저희하고 운영하는 비용에 있어서 7 대 3으로 해가지고 지금 투입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시에 시장님한테 결과에 대해서 12월에 보고를 할 예정인가 봐요, 시에서.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위원님 마음처럼 연수구민을 위한 발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입장도 저희 입장에서도 지역 주민들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I-MOD를 계속해서 활용을 했으면 쓰겠고요. 근데 그게 지금 재정이 1년에 16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7 대 3으로 분담해서.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서 되면 되는데 하루 이용 인원이 대당 8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3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수익이 안 나는 구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윤혜영 위원  그건 수익의 구조로 보기에는 조금 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물론 공공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아마 시에서 12월에는 보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재를. 
윤혜영 위원  최소한의 어떤 발이 생길 때까지는 1건이라도 1개 정도는 방편이 있어야 그분들도 다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하게 시에다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앞에 보면 인천연구원에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수립 용역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윤혜영 위원  용역 성과가 나오면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예, 공유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제가 재선 위원임을 전제로 해가지고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경험했던 부분을 답을 드리면 아까 박민협 위원이 말씀하신 여기 구청 진입하는 신호 체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검토가 됐었는데 이 교통이라는 것은 신호 체제를 변경할 때 이동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할 것이냐, 통행하는 차량을 우선할 것이냐라고 봐서 그때도 여기서 이제 나가는, 구청에서 나가는 차들을 위해서 좌회전 신호를 주고 그다음에 구청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좌회전해서 들어올 수 있는 이 신호 체제가 사실은 가장 안전한데 그렇게 줬을 때는 흐름을 막는다고 해가지고 현재 같은 신호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그런 검토는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윤혜영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했으니까 바로 제가 질문의 순서를 바꿔서 먼저 I-MOD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버스는 없어지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구청, 집행부에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윤혜영 위원이나 저도 지금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답변을 제가 확인한 걸론 지역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한테 질의를 했어요. 이게 이어져가야 된다. 근데 물론 페이퍼로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 회의 중에 나온 얘기가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시켜주고 싶대요. 근데 인천시에서 의지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의 의지를 불살라 주세요, 구청에서. 저희들도 앞에 앞서 나갈겁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시든 어떤 저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의 민의를 동원해서라도 관철시킬 수 있으면 할 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에서도 좀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발이라면 저희들도 당연히 구민의 발이라면 그 정책에 있어서는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요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만나서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역할을 할 거고요. 근데 시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스마트도시 담당관실에서 이걸 담당을 해왔던 게 부서를 달리 해서 지금 업무가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고 가서 또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진행 사항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 주시고요. 한발 앞서가지고 우리 구청의 입장을 시에 전달해서 이게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민원 중에서 저도 하여간 교통에 대한 민원을 엄청 많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민원들에 대한 답을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꽤나 있다고 보여요. 근데 이제 지금 아마 인천시에서 버스 노선 관련돼가지고 내년부터 매번 보면 새해부터 버스 노선을 조정하는데 이번에도 시행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이게 우리 주민들 공청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공지하지 못해서 참석을 못 하신 뒤에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 위원들이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례를 들면 송도에서도 지금은 그래도 많이 교통이 조금 보급되고 있는데 롯데캐슬앤해모로아파트 쪽에 보면 외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고잔동으로 가는 노선이 없어지면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그게 시에서 발표를 했을 때 노선이 없어지는 걸로 발표가 나왔다가 저하고 주민들 서명 받아가지고 제출해서 그 노선을 살려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면 시행하기 전에 조정 과정에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들은 앞장서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에서는 보태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주민들이 교통 관련해서 어려움이 발생된 그런 정책이 시에서 이루어진다면 우선은 저희 내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조를 맞춰서 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아니면?  
○위원장 김국환  예, 더 하세요. 
기형서 위원  없어요?  그럼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 흐름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조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행정과 관련돼서 조례가 6개 정도 관리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광역 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요금 제정 및 지원 조례에 관련돼가지고 지금 2년 전부터 보상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 2020년 두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21년도에 또 개최가 됐고요.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버스회사에서 공시가 되는 시점이 3월에 비용이라든지 수익구조가 공시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3월부터 한 4개월 정도 7월에, 매년 7월에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첫회에는 25% 재정 지원을 해 줬고 작년 기준으로는 40% 재정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운송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가지고 구에서 보전비용을 높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40%까지 갔는데 물론 지금 구 재정도 녹록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발 더 앞장서서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 앞장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해도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구청장님께서도 엄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다고 홍보 많이 하셨으니까 그걸 같이 기조를 유지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게 사실 심의위원회 관한 조롄데 여기 감사자료 650쪽에 보면 회의를 한번도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기형서 위원  이게 회의는 정기 회의 1회와 임시 회의를 수시로 하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 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교통안전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3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 수립용역을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연기가 좀 됐어요, 이 부분이 1차. 그래서 현재 이제 2022년도에 이게 용역이 11월에 최종보고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우리 연수구 교통 관련해서 교통안전지수라든지 또 교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 안전 대책 수립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기형서 위원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질이 안 생기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 안전에 관한 조례 돼 있는데 이것도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수립이 되어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향후에 이건 추후에 자료로 한번 제공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기형서 위원  그다음에 이거 관련돼가지고 교통 체제를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의 민원이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변속도제를 해 달라 그래서 연수구에서는 지금 여기 어디죠?  동춘2동.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동춘초등학교 앞쪽에. 
기형서 위원  거기 앞에 가변 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확대 실시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민원 해결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이게 1999년도 3월 16일에 제정돼가지고 특별하게 조례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거는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타 과들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정비하는 차원에 있어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공구에 지금 화물주차장 들어오는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화물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 3월에 아암물류 2단지 화물주차장 조성 계획 백지화 요구 건을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시에서 답변이 해수부하고 인천 경제청 법률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또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11월 이후에.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지금 현재도 거기가 일부 아스콘도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아서 저희들도 지금 최근에 바로 이 전 주에 시에다가 강력하게 공문을 보냈어요.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우리 청장 공약사항인데 당신네 공약사항도 안 지키고 있으니까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강력하게 해 달라 그래서 일단 문서를 저희들이 또 보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권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강하게 딱 제재를 할 텐데 그 부분이 아까 버스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민원인들의 체감도 이런 거하고 시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이상하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전 주에 또 공문상으로 또 요청을 했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쭉 화물차 주차장 반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계속 말씀드려오고 했던 건데 이 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주민들을 기만하고 나섰다는 게 주민들의 중론이에요. 뭐냐 하면 진짜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누구 하나도 화물주차장 들어와선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 비대위로 구성해서 주민들이 활동하다가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화물주차장은 절대 들어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비대위를 해체하고 있을 정도의 단계까지 갔어요. 그러고 났는데 정작 선거 치러지고 나서 당락이 결정되고 나서 누구도 하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 이미 다 주민들도 느슨해지고 있는 시기에 아스콘 공사 다 돼 있고 그야말로 구획선만 그으면 화물차 들어올 거 다 돼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올 사용자들까지도 선정을 맞췄다고 알고 있답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주민들이 누구도 정치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 가서 들어 눕는 것밖에는 믿을 게 없다는 말씀을 해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선거가 끝나면서 권익위의 권고사항도 항만공사가 들어주질 않는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정치권의 기류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무조건 반대합니다. 라는 서명을 유도했다가 선거 끝나고 나니까 다 그냥 방치하듯 또는 선거에 그냥 허위 사인을 했든 간에 주민들이 전혀 정치권에서의 움직임이 자기들하고의 호흡을 같이 하는 걸 1도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지 저부터도 반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보다도 힘이 있는 분들이 더더욱 반성을 하셔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장님도 이번에 이건 절대 들어와선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서 들어 눕기 전에 구청장님하고 저희들 관계돼 있는 사람부터 들어 눕고 막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 좀 앞장서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더 노력하고 들어와선 안 된다는 거 최소한 그전에 나왔던 부분들은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던 게 연안부두에 이주하는 아파트 그 단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거기에 반분해가지고 축소해서 조성하겠다는 것도 주민들이 반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 연안부두에 있는 연안아파트 있던 그 자리도 주차장이 들어갈 수 없다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그동안 진행돼 왔다는 거조차가 다 물거품이 되고 그냥 원안대로 화물주차장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실태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요. 저부터도 목소리를 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송도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전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고 추진해오시다가 지금 다 바뀌셨잖아요?  근데 그건 주민들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협조해 주고 있는 그런 사안인 만큼 그것이 더 시간 지체되지 않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소장하고 또 연락을 취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해 드렸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그 부분을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개선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거다. 현재 주차도 부족하다. 그런 답변이 왔고 그러나 충분하게 대표 회의라든지 주민들하고 검토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긍정적인 답이 나오면 저희한테 연락을 준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다시 뭐냐면 그렇다면 좀 줄여서 동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센터에 이용하는 수강생들만이라도 이거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의견을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하여간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아마 그 부분은 제가 같이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계시는 거는 여기 구청에서 지원이 들어가면 거기다가 이거는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이런 팻말을 붙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거고요. 지금도 사실 주민분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행정복지센터 1동에 계신 분들 직원분들은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하는 거는 협조를 해 주시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논의 과정에서 조금 더 해결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저희가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린 게 관리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지원조건이 부설주차장으로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조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고 또 부대 복리시설 2분의 1 범위 내 주차장으로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여타 다른 시설이 부족한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같이 말씀 좀 나눠주시죠.  아무튼 저희들이 의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교통 문제가 가장 큰 민원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도 교통행정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해소해왔던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들 에 대해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제가 아까 연수구청 정문 신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앞에서 최근 한 3년간 접촉사고라든지 그런 게 난 적이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저희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게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통 통행 방해나 흐름의 방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저도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사소하지만 제가 볼 땐 짚고는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한 가지씩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구청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나오는 차량은 보행 신호 시에 거기가 나올 때는 신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행 신호 시에 좌회전이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가 없기 때문에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나오는 차량은 차량 통행이 가능하고요.  럭키 아파트 쪽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 있잖아요.  거기가 비보호 좌회전이 국장님 아까 적신호 시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신호 체계에서는 적신호 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 없거든요.  그래갖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길래 어떤 예외 케이스가 있나하고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도 적신호 시에 좌회전이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그 부분이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거는 녹색 신호 때 하는 게 비보호 좌회전이고요.  이 부분은 비보호 좌회전이 아닌 적색 신호일 때 밑에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가 들어와요.  
○부위원장 박민협  예, 맞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그러면 거기서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제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비보호 좌회전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반드시 녹색 신호 시에만 좌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행 신호 시에 차량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때 많이 들어가고 대부분의 차량이 제가 볼 때는 적신호에 통행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신호 자체는 비보호로 돼 있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차량들은 모두 신호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적신호 시나 보행 신호 시에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한다면 이거를 비보호 좌회전이 아니라 허용 좌회전이라고 하죠.  표기를 적신호 시나 보행 신호 시 좌회전으로 변경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정창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신 이제 녹색 신호 때만이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횡단보도 신호 때 좌회전하는 그런 부분.  
기형서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논외로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박민협 위원이 얘기한 게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에서도 맞아요.  이게 비보호 좌회전은 경찰이 단속을 하기 시작한다면 파란불에 좌회전 안 하고 빨간불에 좌회전하면 단속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저도 걸려봤기 때문에 그런 저긴데 지금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구청에서 나가는 차들이 좌회전 나가게 허용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있고 사람이 없을 땐 그냥 나가자마자 좌회전 다 했어요.  근데 교통법이 바뀌어가지고 횡단보도에 횡단 의사가 있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정지하라 그래가지고 지금들은 다 그냥 신호 꺼질 때까지 있다 가는데 그런 체제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좌회전을 주게 되면 교통 흐름이 방해가 되는 거죠, 들어오는 차량한테 좌회전을 주면.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오는 좌회전 차들이 위반을 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위반한 차량이 100% 과실이 있는데 그게 묵인된 전제하에 지금 좌회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거예요.  
○위원장 김국환  또 질의하실까요?  박민협 위원님, 질의 끝난 거예요?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이 부분은 이후에 조금 더 논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은 과장님 오셔가지고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축구 좋아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오늘.  
○위원장 김국환  오늘 저녁 때 우루과이하고 하는데 축구는 어떻게 합니까?  축구는 공격적으로 하죠, 공격을.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래야 재밌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나는 이런 민원인 상황 들었을 때 집행부에서 적극행정 조례도 있잖아요, 인천시도 있고 연수구도 있고.  좀 집행부가 공격적으로 축구하듯이 이렇게 해 주면 작은 민원들은 해결이 되지 않나 이거죠.  지금 주차장 큰 문제뿐만 아니라 그거는 어차피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도 20년 전에 세워놨던 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주차장 사실은.  작은 거라도 나는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 뒤에 계시니까 실무적으로.  예를 들면 그래요.  중앙선을 좀 끌어 달라, 주민들이.  그다음에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  그다음에 아까 우리 한성민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온열의자 같은 거 겨울 되니까.  어르신들은 이 원도심은 자그만 요구들이 많아요, 위원들한테.  그러면 그런 것들 실천해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좀 적극행정 해야지.  정말 축구처럼 그래야 오늘 우루과이를 이길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개선 공사라든지 설치 공사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많이 보니까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입찰도 있는데 왜 연수구에다 적을 두고 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몇 명 없어요?  그게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저희가 우선 수의계약은 자료에 보시면 한 3건 정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위원장 김국환  수의계약 1건입니다, 5건 중에 1건이고.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2021년, 2022년도 해가지고 3건이 있는데요.  나머지가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공개입찰도 보니까 16건 중에 연수구는 2건밖에.  전부 남동구, 어디 뭐 서울, 경기도.  아니, 저는 그럽니다.  우리들이 구민들이 연수구에서 돈을 벌어서 연수구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연수구에 우선적으로 하는 집행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다 자기 나라 빼 돌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규정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런 생각을 가져야 순환 경제가 이루어져서 우리 연수구가 좀 부해지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정말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사무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도연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차량민원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차량민원과에서는 조례 관리하는 게 1개 있더라고요.  연수구 자동차 관리 사업 모범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거기에 조례 내용을 보면 모범사업자 지정 계획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검색하다 보니까 아직 찾질 못했어요.  이게 공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매년 저희가 12월 정도에 자동차 정비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한 2개 업소 정도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 공고를 올리고요.  추천을 받고 심의를 해서 한 2개 업체 12월에 지정할 예정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 예.  그리고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해서 구청장이 포상을 한다라 그랬는데 포상 내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따로 금액적인 거는 없고요.  저희가 상장하고 그다음에 현판을 좀 제작해서 부착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정기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3년간 면제하는 부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제도 이거 조례를 좀 살펴보면서 타 지자체 걸 참조해 보고 했는데 지금 제가 지적드린 그 조문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모범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것만 가지고 거기는 이제 모범업소입니다.  라는 건 이건 써 붙이게끔은 조례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포상을 준다는 조항까지 만들어가지고 할 이유가 있을까 하니까 그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이동 주차 단속 현황 주일에 자료 772쪽에 보면 이동 주차 단속 차량 휴일 단속 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게 적지 않은 것 같네요?  주말에 저기하는 것도?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지금 전체 건수에 비하면 한 9% 정도.  차량용 CCTV는 한 8% 정도 되는 거고요, 전체 단속 건수 비례했을 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말에 저희가 차량 단속반이 2개조로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는 계도 위주로는 하고 민원이 다발 지역 위주로 일단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대비 한 8% 됩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저도 이제 지내다 보면 주말에도 단속 차량들이 이동 다니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4대 저긴가 주차 위반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밤낮 없이 단속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휴일에는 그래도 단속을 좀 완화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저희 코로나 상황도 있고 지나고 해서 주민분들 피로회복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완화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차량 관련돼가지고 민원으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서인데 잘해 주고 계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기형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64쪽인데요.  여기 보면 고정식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면 특정한 몇 곳에 많은 숫자가 나오는 게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도 같고 주로 이 지역들이 어떤 지역으로 혹시 파악이 될까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일단 CCTV는요.  민원다발지역 한 31개소 정도의 설치되어 있고 상가나 아파트 진출입로에 한 29개소 교통혼잡지역 55개소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한 61개소 정도로 설치해서 총 176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고정용 CCTV 설치 구역별로 적발 건수를 저도 이렇게 보면은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감소 추세는 있어요.  근데 특별히 전년 대비 증가한 곳은 그 근처에 아파트 상권이 활성화되거나 그리고 8공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상권이 커지는 사안이 발생들이 있었고요.  약간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지만 동춘동 공영주차장 부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면제를 했었어요.  선별진료소가 근처 나사렛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예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완화되다 보니까.  
윤혜영 위원  그런 인지가 아직 덜 되고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단속이 코로나 상황으로 선별진료소에 차량들이 많이 진료나 이런 목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유예를 하고 있다가 올해 연도에 좀 더 다시 유예를 풀다 보니까 증가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또 불법에 대해서 불법주정차는 어떤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당연히 단속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게 이제 특정 지역에 몰려 있고 이게 반복적인 데이터가 계속 잡힌다면 한번쯤은 그 지역의 환경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만 뭔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걸 앎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1차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이제 송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인지가 되지 않고 물론 이렇게 막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지역에는 조금 안내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다발지역 이런 안내들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는 이렇게 주정차 단속이 많이 되는 곳임을 안내를 하고 가까운 데 어디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방향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학원가라든가 이런 데는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주차하는 그런 상황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을 위한 불법 이렇게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불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면 주민들의 피로도도 굉장히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꼭 그거를 이런 목적이 원활한 교통의 순환을 위한 거라면 단지 그런 어떤 징벌적인 그런 거보다는 다른 주위 환경을 한번 돌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현재 CCTV별로 설치된 지역 여건이 현안들이 저희한테 주민분들에 의해서 전달이 되곤 합니다.  그럴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필요성 있는 곳에서는 약간 유예를 두는 곳으로 지금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안내가 개인적으로 주어지나요, 아니면 그쪽에 붙어있거나 그런.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저희는 전광판에 송출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게 공중에 떠 있다 보니까.  
윤혜영 위원  쉽게 노출되지 않아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아, 그래요?  저는 운전하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볼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차는 항상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고.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그럼 그렇게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면서 건수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수막 부착으로 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757쪽, 별지6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과 관련해서 쭉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주로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일단은 스물 두분이고요.  주행용 현장에서 단속하시는 분 열다섯분하고요.  이분들은 직접 현장에서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고요.  한분은 저희 주민안전신문고라고 주민신고제가 있어요.  많이 신고가 올라오는데요.  그 신고 건에 대한 거를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22명인데 단속 15명에 상담 1인 그리고 나머지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과태료 또 전화상담 한분이 있는데요.  현재 병가를 좀.  휴직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 전화상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정용 CCTV 다섯분 관제실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보통 임기제 채용할 때 서류하고 면접만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기시험을 따로 시행하는 까닭이 있었습니까?  이거 필기시험은 어떻게 치러졌어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인사 부서에서 채용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 성격에 이제 종합적인 어떤 전문 법률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단속을 해야 되니까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시험을 해서 선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부서 의견이 아니고 이건 인사과에서 이런 지침에 따라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채용 부서의 인원의 채용 목적에 따라서 좀 변별을 둬야 되는 부분으로 시험 제도를 넣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또 러시아 능통자는 별도 트랙으로 선발을 하신 거죠?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수구 특성상 함박마을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그쪽에 불법주정차 질서 부분이 좀 의식에 대한 부분이랑 전달하는 부분에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건의사항 중에도 그쪽 지역 분들이 그런 언어 소통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적으로 한분을 채용을 해서 지금 계도용 녹음방송을 실시한다거나 그리고 그쪽 지역 함박복지관 쪽에 불법주정차 민원의 주민 계도에 대해서 이분이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러시아 능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그거는 아마 이제 면접을 다루시는 심사위원을 섭외를 그쪽 영역의 분을 섭외해서 심층적으로 면접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러시아어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외부위원으로 참석시켜서 제가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775쪽,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을 보시게 되면 징수율이 63.6%예요.  지금 이거 작성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갔겠죠?  지금 현 시점으로 하면 징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이 부분 다시 데이터를 내야 되는데요.  한번 이 부분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성민 위원  과태료 이거 징수하는 것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차량 단속을 해서 질서를 지키느라 단속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원도심에 동일 민원으로 계속 민원 넣은 건수가 있나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제가 여기 지금 온 지 한달 되가는데요.  원도심 쪽보다는 송도 쪽에는 고질적으로 민원 내는 부분이 저는 발견되었고요.  아직 원도심 쪽은 반복적으로 저한테 민원을 대진 않지만 최근 옥련동 지역에 특정 지역에 대해서 중고차 매매단지 근처로 단속해달라는 민원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인송중학교 옆에.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위원장 김국환  번호판 없이 많이 대 있는 거 그거죠?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위원장 김국환  그거는 계속 있는데 그거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쪽에 원도심에 롯데마트 뒤쪽에 상가 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면 주민들이 그런 얘길 하더라고요.  동일 민원으로 한달에 주차비를 막 40-50만원씩 낸다.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근데 실질적으로 낸대요.  그래가지고 못 살겠다고 이사 가겠다고 하면서 술 한 잔 먹으면서 옆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파악해보니까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젊은 분이 한 스물, 삼십은 안 됐고 그분이 계속 민원을 넣는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들은 완전히 비상 걸다시피 해요, 그 사람 뜨면요.  그래서 저는 동일 민원 하루에 같은 민원을 2번 이상 내면 이게 좀 구비를 위해서 제재하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생각해서 어차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주차 단속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적발만 능사가 아니에요.  장사가 안 될 때는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한다든지 아까 우리 기형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말에는 좀 유예를 한다든지 예식장 근처 같은 데는 예식도 있고 그런 데 딱지 떼고 그러면 기분 좋은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인 이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요즘 행정정보공개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연수구는 별로 없는데 왜 타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합니까?  서울, 충청도 보니까 대구에서도 하고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이게?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나름 정보공개 요청하는 목적이 자기 어떤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자료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쎄, 저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을까싶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공무원들이 상당히 업무에 노동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저희 최근에는 교통사고 발생이 되면서 영상 확보하기 위한 것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나 깜짝 놀랐네, 이거 보고.  자료 현황 보고서요.  그리고 이제 부서별 계약 현황들 보면 우리 차량민원과뿐만 아니라 연수구 전체 부서가 다 이런 현상인데 왜 연수구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없어요?  난 이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 구민이 세금 내고 살림을 하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 사촌이 땅 사니까 배 아파서 그런 건지.  이게 정말 나는 이거 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이왕이면 우리 구민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인천시도 인천시민들한테 하고.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도 이런 것들 다 점검합니다.  경기도가 사업체에 있다든지 서울에 있으면 많이 걸러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연수구 사람들이 그래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에서 도와주는 일이 그거잖아요.  공무원들 얘기하면 기술력이 떨어진다, 뭐 한다.  그런 걸 지도하는 것이 우리 관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페이퍼를 만들고 사업을 이렇게 해갖고 지도도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내가 계속 보니까 11건 중에 1건도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위원장 김국환  이런 것 좀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함박마을에 러시아 통역자 얘기했는데 지금 1명 있죠?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위원장 김국환  1명이 단속은 않고 방송이나 그런 것만 하는 거죠?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아닙니다.  단속을 같이.  
○위원장 김국환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1명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함박마을에는 이중주차라든지 이래가지고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다른 데보다도.  그래서 그 문제를 저도 엊그저께 간담회 가서 참석을 해봤더니 주민들이.  그래서 저는 중요성도 있고 시급성도 있지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뭐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관에다 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담장 허물기를 한다든지 주차장을 허름한 데를 안 쓰는 데를 개조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해라.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부족하다 그럴 때는 구청에 와서 이러이런 사업도 하겠다고 해 달라고 주차장을 지어달라고 해야지.  자기들 거기다 짐 쌓아놓고 벌금 좀 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김도연  예.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많은 발전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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