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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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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연수청학도서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일시 : 2022년 11월 25일 (금)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의)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에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수청학도서관 및 자치행정국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사무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피영미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연수청학도서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39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을 보면 총 4건이 있네요.  천천히 보세요, 괜찮습니다.  이 4건이 전부다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거 맞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맞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위탁사업입니다. 
한성민 위원  작년부터 위탁으로 시작되고 있는 사업 맞죠? 2021년도부터.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20212년 전에는 직영으로 운영됐던 도서관인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공원 내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준공을 다 끝나고 2021년도부터  4개관을 건축하고, 작년에 2개관 개관을 하고 금년도에 2개관을 개원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전에는 작은도서관이 없었습니다, 공원 내에 작은도서관이.
한성민 위원  그럼 애초에 이 작은도서관 사업 운영계획을 세웠을 때는 어쨌든 위탁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신 거네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처음 당초에 도서관 저희 입장은 다른 도서관 공립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을 다 직영을 하고 있었고, 그 도서관도 처음 검토 시에서 사실은 직영을 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위탁으로 변경된 결정적인 사유는 뭡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일단은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저희 도서관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일단 4개관을 위탁을 한 부분도 있고요.  또 민간영역에 있어서 저희가 전문적인 네트워크라든지 민간영역에서 우수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활용해서 좀 잘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위탁기간을 보면 곧 도래합니다, 위탁완료 기간이.  그럼 12월 30일 이후에는 어떤 동일한 방식으로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4개관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고요.  내년도부터는 직영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만료통보를 하고, 내년 예산에도 직영운영방식으로 일단 예산 반영은 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위탁사업으로 하던 것을 다시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한성민 위원  2021년도에 처음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올해까지 하면 1년 정도 남짓한 운영기간인데, 이것을 위탁의 어떤 문제점이라도 있습니까?  다시 직영으로 검토하게 된 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드러나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정부 예산 기조도 긴축운영이고, 저희 연수구의 재정상황도 사실은 그리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선 9기에 들어와서 어쨌든 긴축재정운영도 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속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직영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한성민 위원  어쨌든 큰 문제점은 없지만 효율성을 위해서 직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거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저희가 사실은 짧은 시기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년 넘게 또 1년이 좀 안 되는 도서관도 있지만, 그렇다고 위탁을 운영했을 때 정말 그렇게 큰 성과가 있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사실은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그래도 잘 해오시긴 하셨지만, 꼭 위탁으로 가야한다는 사유도 없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행정에서 보게 되면 인건비 절감 차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사서보조라고 해야 되나요?  한 작은도서관당 인력이 최소 1명에서 2명, 2명에서 3명 정도는 실질적으로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현재는 작은도서관 별로 일단 행정 1명, 사서 1명 또는 사서와 행정 2명이 오전, 오후로 번갈아가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추가로 한 2개관은 자원활동가를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행정인력과 사서 인력이 월 근무를 만근했다는 가정 하에 얼마 정도의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사실 인건비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큰 급여가 지급은 안 되고요.  월 190여만원, 최저인건비 정도입니다. 
한성민 위원  전체 보게 되면 토털하게 되면 총 몇 분 정도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근무인력이요? 
한성민 위원  예.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도서관별 기본적으로 사서 1명, 행정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공원 같은 경우 하절기에 잠깐 동안 야간 연장근무를 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자원활동가 분들 한 두 분 정도 근무를 하시고, 또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또 자원활동가를...
한성민 위원  몇 명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자원활동가 빼고 8명, 각 2명씩 8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총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 정도고 이게 총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작년에 인건비가 4개관을 합쳤을 때 한 2억 3,76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위탁을 운영한다고 가정 했을 때, 인건비가 2억 9,500만원, 인건비만 한 1억 8,500만원이, 저희가 직영했을 때 하고 따지면 인건비 부분에 1억 8,500만원 절감 할 수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따져봐야 됐을 때 우리가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행정 입장에서 인건비에 중점을 두시는 것 같고, 현 위탁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민간에 맡겼을 때 관보다 민간에 했을 때 조금 더 성과가 잘 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니까 이 인건비 전략이 그런 위탁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민간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접목시킬 수 있는, 그리고 주민소통과 관련한 그런 것들 친화력 강화 이런 부분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사실은 민간영역에서의 그런 우수성도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네트워크라든지 민간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구립 공공도서관이 2008년도 3월에 옥련 2동 어린이도서관을 시작으로 한 15년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20개관이 늘었습니다.  그건 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온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안정적으로 잘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이 아닌 저희 공무원들이 직영을 했다고 했을 때 민간인들하고 또 소통이 안 되냐.  공무원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공무원들은 친절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친절하지 않으면 바로 민원이 들어오고요.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있고, 저희가 또 민원인들과 소통을 안 하냐, 이용자분들과.  다 프로그램 매 진행시마다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그런 건의사항이라든지 반영할 부분들은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없고, 또 민간영역에서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얼마만큼 또 주민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졌냐, 그렇게 괄목할만한 성과를 또, 저희가 또 기대는 얻지는 못 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위탁 시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운영주체가 지금은 각 도서관 별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 의사결정구조 과정에서 관에도 의사결정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문화공원과 해찬솔공원이 같은 기관에서 수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솔안공원이 다른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관에서 운영위원회 할 때는 저희 실무자가 배석해서 그런 건의사항도 접수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관이 참여하고 있진 않고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그렇지 않고요. 
한성민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상당히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그런 구조.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한성민 위원  아무래도 지금 구조처럼 민간의 자율성을 완전 개방형으로 봤을 때 자율성을 많이 준 상황에서 갑자기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체감하시는 것들이 현 상황에서도 크게 문제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찾아오는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매년 익숙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같이 마주해줬는데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행정에서 실시하는, 전반적으로 연수구가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런 면에서 예산절감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도 직영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 8천만원이 절감되면 전체적으로 사업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 부분이 그래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직영을 검토하시고 있더라도 그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존에 여기서 의사결정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관에서 하더라도 기존에 주민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에 직접적인 참여까지는 아니지만 의견수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보완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사실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지, 위탁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문화공원 이용자분들이 저희가 몇 명 민원을 내신 분들도 계시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게 생각하면 그분들과의 소통이 잘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렇지만 일부 이용자분들께서는 그분들하고는 소통과 문화공원을 찾아갔을 때, 그 전에는 도서관은 그냥 책만 빌리는 곳인데 매일 놀러가게 된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일부 이용자분들에 대한 그런 우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친화적으로 다가가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직영을 하더라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쨌든 기존에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계셨던 분들을 빼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어서 같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초기에 운영설립이 되고, 만들어진 목적이 있을 텐데 무엇일까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가 대표 도서관이 있고 또 분관들이 있지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내 동네에서 가까이 걸어가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가까운 곳.  친근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윤혜영 위원  기존에 구립도서관이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을 작은 거점별로 채우자는 그런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도입된 지도 오래됐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일몰이 되는 시점에 어떤 성과의 객관적인 자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지금 사실은 위탁하던 사업을 직영한다고 해서 작은도서관의 사업이 일몰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는 거고, 사실은 성과... 
윤혜영 위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팀의 일련의 성과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이 있었기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아주 잘하고 있는 거를 돈 문제 때문에 닫진 않을 것 아닙니까?  자체적인 어떤 객관적인 그런 근거가 있었다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일단 알고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사실은 위탁을 저희가 할 경우에는 어쨌든 그 민간영역에서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담을 덜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위탁을 한 부분이고요.  위탁을 해왔지만 만약에 몇 년 동안 위탁을 해서 저희가 성과를 측정하지 않은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운영을 했을 때 그렇다고 크게 저희가 성과를 민간영역에서 이런 부분이 정말 잘 했다.  위탁했을 때 이런 성과가 있었다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일단 이거는 만족도조사라는 게 항상 어떤 프로그램 뒤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찬솔도서관 같은 경우에 어떤 만족도조사를 제가 받아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이거만으로 어떻게 위탁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혹은 어떤 근거가 될 만하다고 보기에는 주민들의 친근성이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된 지도 오래 됐고, 그 추이를 보면 관련된 어떤 학회 보고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작은도서관 운영에 비슷한 지점일 수도 있겠는데, 문제점으로 파악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작은도서관 운영의 문제점이 아니면, 기존에 있을 때 문제점인가요? 
윤혜영 위원  그전에 그러면, 우리 구립도서관도 제가 기간제 근로자 사직 현황을 보면 98쪽 있습니다.  138쪽이네요.  일괄적으로 굉장히 단 시간에 많은 인원들이, 짧게는 하루를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평균 2-3일 근무하고 그만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직영을 염두에 두고 공고가 올라온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에 근로자 채용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일단 직영으로 돌아가서 확보된 예산으로 또 다시 거기에 시스템 필요한 인력들을 보강을 하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렇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인력구성을 현재 위탁을 했을 때 행정, 사서, 자원활동가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 직영했을 때 저희 기본적은 정규직 공무원과...
윤혜영 위원  좀 전에 1억 8천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순수하게 세이브가 되는 것입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니면 지금 추가적으로 직영으로 돌아갔을 때 청소라든가 그런 단기적인 인력들은 계속 외부에서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만약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다 청소 부분은 다 반영을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전체적인 자료들을 보면 전문성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파견되는 우리 집행부 인력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 단기근로자들이 채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근무환경이나 단기간 근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바뀔 것이고, 아무리 작은도서관이라고 해도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만족도에 보면 어떤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이런 전문성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라든가, 지금 현실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구립도서관에도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교체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다시 추가적으로 4개의 도서관을 더 안아서 계속적인 인력의 이런 자리, 빈자리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정규직공무원으로 배치되는 게 사서가 확충이 되고 그렇게 배치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도서관 영역에서도 보조 인력으로 기간제, 단시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만두시는 이유는 사실상 자원활동가는 4시간해서 1만 8천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보수 부분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도서관에 왔을 때 근무를 해보니 책을 다루면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실제 생각보다는 업무량이 많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윤혜영 위원  이렇게 지금도 노출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직영으로 돌아간 작은도서관들이 그래도 지금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주민들의 만족도나 기대감을 얼마나 충족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있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돈의 논리로, 돈이 부족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조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게 현재 위탁을 했을 때 만족도조사와 구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보조 인력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보다는 그분들이 주민들, 이용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제일 많은 건의사항 중에 자료 확충, 도서 확충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제일 많습니다. 
윤혜영 위원  도서 확충이라는 건 위탁이나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구분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위탁을 종료 했을 때에 이용자분들께서 크게 느끼는 불편은 사실 저희가 크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처럼 일부 이용자분들께서의 그런 단단한 연결고리가 마련되신 이런 분들은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이용자분들 대부분은 직영이냐, 민간이냐 이런 큰 그런 건 느끼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거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좀 더 깊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도서관에 갈 때는 도서관은 단지 그냥 책을 빌리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문화적인 관점에서 좀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저희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거기에 몰입해서 오로지 그쪽만 보고, 그걸 전문성이란 말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시기성에 맞게, 이를 테면 해찬솔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들이 기후라든가 어떤 생태적인 거 그 위치상 가지고 올 수 있던 장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 그리고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미약할 순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단기간에 평가한다기보다 작은도서관 본래의 취지에 맞는 그런 활동들은 사실은 마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들이 강하게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듭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데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느꼈던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뭐 우리 구의 어떤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도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전체적인 그런 논리가 아니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지금 위탁을 추진하면서 수탁단체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들 사실 저희 공공도서관에서도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연간 독서프로그램이라든지 연관 프로그램 계획을 할 때 강사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윤혜영 위원  그런 차이는 그런 데서 온다고 보거든요.  강사모집 할 수 있어요, 전문가 트렌드에 맞게.  대부분 유명한 리스트를 보고 유명한 강사들을 데리고 오시겠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그렇지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트렌드에 맞게, 저도 많이 신청을 하고 하다 보니 그런 주요 핵심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사소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큰 도서관에서 할 것이 있고, 작은도서관 역할에 맞게 주민들 안에서 소소하게 할 것들이 있다고, 분명히 역할은 나누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큰 틀에서가 아니라 이런 거는 조금 세세한 관점에서 봐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큰 도서관을 놓고선 작은도서관 얘기만 하고 있네요.  하여간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저 역시도 조금 이따가 작은도서관 얘기 할게요.  먼저 큰 거부터 얘기할게요.  송도국제도서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현재 시점에서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477억원입니다. 
기형서 위원  180억, 170억 이상 원래 계획보다 증액이 됐네요.  두 번에 걸쳐서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잘 됩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현재 저희가 일단 예산반영이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제일 큰 고민 부분이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사 착공 전에 지금 계약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건축허가 마무리 단계인데, 조달원가심의라든지 저희가 거쳐야 될 조달청 원가심의라든지 기술심의의견을 설계에 반영한다든지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이거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최종적인 주민들의 바람과 우리들의 목표는 차질 없이 국제도서관이 송도국제도시에 지어져야 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그 과정에서 지금 신임 구청장님께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데 그 결실이 꼭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도 힘을 보태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지금 조례를 보니까 규칙하고 해서 전체 관리하시는 게 3개 정도 돼요.  그중에 공공도서관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고,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래요.  아까 작은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위탁을 왜 주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효율적 측면하고 전문성을 중시해서 위탁을 줄려고 했다.  그럼 왜 직영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문제는 없지만 효율적 측면에서 직영을 하는 게 맞다고 봤다.  앞에 효율적 측면과 뒤의 효율적 측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크게 다른 맥락은 없지만 공무원들이 직영을 했을 때에 그런 장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규직원 배치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인력에 정규직원 배치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효율성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직영을 하겠다, 위탁을 하겠다 어디에서 결정을 해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결정권자요. 
기형서 위원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구 한 특정한 인이 “이거 위탁으로 가.”  “이거 직영해.”  이런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결정을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의 타당성, 사전타당성검사계획을 한 후에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거쳐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요.  또 만료가 됐을 때는 다른 절차는 없고 저희 내부적으로 직영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에 결정이 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거 잘못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절차를 보면,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이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되어 있던 걸로 조례상에 보이는데, 그 절차는 여기엔 적용이 안 되나요?  왜냐면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서, 제9조에.  대신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모든 결정사항이 운영위원회에서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지난 번 이거 회의자료 주신 걸 봤더니 운영위원회가 열렸어요.  열렸는데, 2022년 11월 2일날 운영위원회가 한번 열렸는데 보니까 위촉장 수여하고 뭐 이런 사항들이지, 이거에 대해서 논의한 거는 없어 보입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제9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된 건 9월부터 운영이 됐고요.  그게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공공도서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주요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주요 도서관 발전이라든지 도서재적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있는데, 기기에 꼭 민간위탁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걸 꼭 거기서 심의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도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도 좋았을 거란 생각은 들지만 최종 저희 내부에서의 결정은 어쨌든 직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그건 절차상에 제가 봐서는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감사자료 44쪽, 연수구 자체 감사 및 인천시 중앙부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민간위탁 사전절차에 관한 사항과 민간위탁 사무수행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정산에 관한 사항을 시정지시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 구 감사실 자체 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이고요.  첫 번째 민간위탁 사전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의회동의를 받을 때 동의안 제출할 때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검토서를 첨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첨부가 되지 않고 의회 동의를 얻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니까 이런 거를 비춰봐서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보니까 11월 22일자로 연수구립 공공도서관 단기간 근로자 채용계획공고가 나서 각 채용인원들을 뽑는데,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8명을 뽑아요.  그러면서 담당업무가 자료실 안내데스크운영하고 자료대출, 반납, 서가정리, 도서관 이용안내, 민원응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은도서관의 기능이 조례상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제공, 열람, 대출, 2. 지역문화진흥 기관으로써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도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활동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가 공고를 낸 8명에 대한 그 부분은 작은도서관에 말씀하신 기능을 그 보조인력들이 다 수행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정규직들이 수행하면서 그분들은 안내데스크라든지 그런 자료실 대출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보조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기능은 저희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민원도 있고 그래서, 했을 때 과장님 뵙고 말씀도 나누고 했었잖아요.  했는데,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했었어요.  그러고선 이해도 되겠다.  했는데, 사실 이걸 다시 보는 순간 과연 비용절감?  이런 측면이 고려됐을까 하는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들고요.  왜냐면 인원은 뽑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걸 관리하기 위한 공무원은 투입돼야 되는 거고, 결국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과연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모든 측면에서 참 이해하기,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인적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관련 부서가 많아서 계속 반복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조직에서 공무원 관리를 제대로 못 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로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져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을 그 조직의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면 1-2년 내에 순환근무시키는 걸 끝나는데, 그러면 절대 발전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 조직의 구성원 한명 한명을 소중한 자원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그들의 스킬관리도 해줘야 되는 것이 조직의 책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머리 숫자 가지고 업무배당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뭘 하겠다?  이건 접근법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이 과에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제가 좀, 시간이 돼서 결론만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분야라든지 사회분야라든지 지배구조분야라든지 등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모 과에다 얘기할 때 4차 혁명산업에 맞는 사업이 연수구에 상당 부분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수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공고히 하고, 윤리적 투명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 정책을 펴야 되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 격차해소 정책, 인권 성별 등에 대한 다양한 존중 정책, 교육 및 주거환경개선 정책, 보건 방역 및 재난안전 정책, 그리고 끝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창출 정책 등을 실현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번 모든 결정에는 많은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복지정책이 아닌, 지역환경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발전시키고 책임지려고 해야 되는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이 어렵다?  공무원 수가 많다 등의 인정하기 어려운 잣대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행정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직영을 재고하여 보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초반부터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 몇 개가 있는 거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스마트도서관까지 포함하면 연수꿈담까지 개관했을 시 20개관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직영 관리하는 연수청학동도서관, 해돋이도서관, 선학별빛도서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그다음에 비류도서관인가요?  그렇게 지금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연수구에서는 도서관을 각각 특색있게 특성화하여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색에 맞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가 본관, 분관,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서 특화분야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연수청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예술분야, 송도국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해돋이는 그림책, 여행 주제로 하고 있고요.  선학별빛은 천문, 과학, 동춘나래는 만화, 메이크업 웹툰 분야를 주제로 하고 있고요.  함박비류는 건강, 테라피, 창의놀이 이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전체적으로 특성에 맞춰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할 때도 알았는데, 알고 있기는 한데요.  그 특성을 더욱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감독 이거는 더 필요하고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함박비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장서나 이런 게 약하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그건 개관 연도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함박비류도서관도 타 도서관처럼 독서교실이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같은 주간에 맞춰서 진행은 다 하고 있고요.  단지 함박비류도서관의 지역적 특성이 거기는 외국인거주자와 원룸세대, 단독거주자, 직장인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그 주변은 다 아파트단지지만 도서관 주변에는 대부분이 요식업 상가밀집지역이고 다세대와 원룸주거의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률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일 이용자가 한 309명 정도 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다른 도서관과 함께 맞춰서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참여도가 이용하는 접근이 다른 도서관보다는 조금 불편함이 있다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면 다문화가정도 많고 그다음에 향토역사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 원 주민들과 한국인들과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궁무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테라피와 특성화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에 많은 만족도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 참여도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특성에 맞게 다양한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장서도 그 지역에 맞게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그 나라에 책도 많이 구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균형 있는 그런 활성화를 좀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계획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거나 이게 없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기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 독서주간, 연말특별행사, 방학프로그램이 다 전 도서관 같이 동일하게 가고요.  거기에 또 특화주제에 맞게끔 도서관별로, 분관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건강, 테라피와 관련된 그런 특화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또 하반기에 이 귀를 활용한 테라피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은 모집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진행은 못 했고요.  앞으로도 다양하게 맞춰서, 지금 러시아어 도서라든지 그런 도서도 많은 비중을 두고 확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더 노력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테라피 강좌가 모집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그 동네에 수요가 없어서예요.  그러면 특성화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테라피로 이거 해놨어, 그러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계속 모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특성화가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빨리 개선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사실 특성화 특화주제가 사실 동네랑 맞지 않아서 모집이 안 됐다, 그런 이용률이 적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박현주 위원  홍보도 부족했어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홍보요?  홍보도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더욱 더 홍보해서 저희가 어쨌든 활성화되도록 하고요.  프로그램은 사실 그 옆에 함박복지관이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은 사실 거기에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시고, 저희는 도서열람, 대출 위주로 외국인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외국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정말 편하게 와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또 함박비류 그 동네의 역민원은 또 주민들이 본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근데 그쪽에 계신 분들은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어떤 볼 수 있는 연극이나 공연이나 이런 쪽하고도 연결을 하고, 복지관 쪽하고도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다양하게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그리고 이 30쪽 수의계약 내역들이 쫙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아까 얘기한 작은도서관하고도 문제가 좀 생길, 연결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 전체적으로 수요조사해서 일일이 건건이 수의계약을 하는 거보다는 전부 다 취합해서 공개입찰로 받아보는 것도 또 다른 예산의 절감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 받아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고, 수요조사만 충분히 된다면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공개입찰로 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 도서 구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주 위원  예.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 도서구입 건은 왜 수의계약을 체결하냐면요, 저희가 개간도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인천지역서점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서점을 통해서 도서구입비 82% 정도는 지역서점협동조합과 저희 관내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도서정가제가 법이 바뀌었는데, 도서관까지 그게 포함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정가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크게 입찰을 하더라도 그런 예산절감효과라든지 실익이 없고 유령서점의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충분히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네요.  폐기하는 장서에 대해서는 어떤 뭐 열람이 안 되는, 폐기 장서에 대해서 기준이 있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일단 저희 도서관에서 2년에 한 번씩 장서점검을 합니다,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서요.  장서점검을 했을 때 분실 자료도 나올 거고, 파손자료도 나오고,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도 발견이 되거든요.  저희가 분실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소재파악을 한 다음에 1년 정도 장기간 파악이 안 된다하면 그 부분은 도서관리시스템 상에 재적처리를 하고 폐기를 하고, 훼손도서는 저희가 수리할 부분은 수리하고 보수하고, 도서대출이라든지 열람이 어려운 도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모아뒀다가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맞춤법이 달라지거나 수시로 바뀌는 그런 한글맞춤법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일단 장서 점검할 때 전문사서인력들이 하고 있고요.  그게 기타 부분에 이용가치를 상실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 포함이 돼서 그런 부분이 발견됐을 때는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거에 관한 조례는 있나요?  나중에 본 위원한테 그 조례에 대해서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예, 저희 운영 메뉴얼이라든지 장서관리지침에 다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고 끝났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십니까 박민협 위원입니다.  제가 그 감사결과를 보다보니까 지방보조사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원래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심의를 누락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작년도랑 재작년도에.  원래 민간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었는데, 왜 이게 누락이 됐을까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가 진행을 어떻게 했냐하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예산실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를 제출을 하고요.  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저희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저희가 의결은 득했고요.  심의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어떤 도서관에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그냥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어쨌든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거쳐서 지원할 대상이 정해졌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갈음하고 최종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최종심의를 거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미회수 및 분실도서 현황을 보는데 연수청학도서관이나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각각 200권, 100권이 넘는 도서가 분실이 됐어요.  어떤 이용객 수의 차이가 있나 확인을 해봤는데 오히려 분실 권수가,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해돋이도서관은 분실건수가 적은 편인데,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 2,130명 정도 회원수가 되는데, 100권 이상이 되고, 연수청학도서관은 200권 이상 분실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이용자 수에 비례해서 분실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이 분실은 사실 그냥 택을 떼고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왜냐면 도서관이 운영되는 비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도서구입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분실이 많이 된다는 거는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용자들에게 어떤 주의라든지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좀 더 철저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수구에 작은도서관 몇 개 있는 거예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행정복지센터 내에 5개소, 공원 내 작은도서관이 4개소 해서 공립작은도서관이 총 9개소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마을도서관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작은도서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사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주 위원  예.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사립작은도서관은 31개소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늘푸른이나, 꿈이 있는 이런 쪽.  그거는 사립이고요.  저희가 지원하고 이러는 게 주민센터에 도서관하고 공원 내 작은도서관은 전격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중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이 4개소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정말 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요.  오늘 저희 행정사무감사의 뜨거운 감자 같아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부터 민간위탁 줬어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문화공원하고 솔안공원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작년에 2개관은 위탁이 됐고요.  나머지 해찬솔은 3월 26일자, 누리공원은 3월 31일자로 개관이 됐습니다. 
박현주 위원  새로 개관된 거를 민간위탁 준 거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다 새로 개관이 됐습니다.
박현주 위원  4개가 전부 다요?  새로 개관이 됐을 때 바로 민간위탁으로 이관을 한 거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직영을 할까 고민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한 거네요.  그건 잘못하신 거네요.  분명히 직영을 하셨으면 지금 이렇게 복잡한 문제도 없고 장단점을 우리가 헤아려야 될 문제도 없어요.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또 말씀드릴까요? 
박현주 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전문성 하면 직영을 하는 게 맞죠.  어느 누구보다도 도서관에 대한 업무나 도서관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자부하고 있는 게 도서관 업무 아닐까요?  그렇게 얘길 하고, 또 하나는 위탁을 주고 나면 위탁자들의 융통성과 프로그램 운영성과 주민들과의 친밀성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중에 가장 연수구에서 화두로 생각하는 것들이 보면 예산절감 이런 것도 많이 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제가 느끼는 거는 민간위탁은 최소화하는 걸로, 지양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민간위탁을 계속 지속하자는 그런 의미가 나와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지 못 한 불찰은 있지만, 해당 과에서 어떤 것이 더 실익이 있는가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프로그램 계속성이나 이런 것들은 위탁 수탁자들이 바뀌면서 달라질 수 있는데, 좋은 장점이 있다면 그거는 계속 좀 유지해 나가고.  그다음에 그쪽에 운영이나 이런 쪽으로도 조언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 하신 것 중에 우리들이 위탁자들에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사실 운영위원회도 개입이 되어야 되고 예결산에도, 감사도, 정산도 개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가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도·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철저한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효율성이 지도·감독에 있다면 예산절감에 대한 것도 충분히 도출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직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 일은 이거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했나 하는 그런 내부적인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권자가 저희가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최대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인천서점협동조합이라는 게 업무협약 이후로 도서구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들으면서 다시 이해하게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인천서점협동조합이 찾아보면 남동구 구월동인가 있어요.  그거 말고 협동조합이 연수구에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협동조합은 인천에 위원님께서 알아보신 조합 하나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적 이외에 다른 도서관들은 대부분연수구 소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가 지역서점이라 하면 저희가 구입하고 있는 서점은 연수구 관내 소재 지역서점 등록되어 있는 서점이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 중에 자료를 저희한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가능한 서점이 7개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서점협동조합과 7개소에 대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자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는 이제 지역적인 그런 어떤 상생을 생각을 하면, 저희는 아무래도 연수구 관내를 생각하기 쉬운데, 어떻게 남동구에서 이렇게 오게 돼서, 지금 보면 구입의 비율이 상당수 많이 쏠려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전체 비율을 보면 제가 이거 받은 비율에서 보면 파란 게 협동조합의 비율인데, 나머지는 방금 말씀하신 7개소에 나눠지는 부분인데, 이게 협약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렇게 좀 구입의 배분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꼭 협약배분은 아니고요.  사실상 100%로 따졌을 때 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 15% 정도를 지금 구입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그렇게 편중돼서 저희가 구입한다고 보지 않고요.  적정하게 분관별로, 사업별로 희망도서, 연간도서 이렇게 비중을 두고 저희가 금액하고 다 적정하게 배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전체를 보는 아쉬움에는 이왕이면 다 연수구면 좋겠다.  약간 뭐 지역적이기심일 수 있지만, 분명히 서점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하는 시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지역서점협동조합이 어쨌든 지역서점들을 총괄하는 조합이잖아요.  그니까 배제할 수는 없고, 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 구입하고, 또 그 서점협동조합에서 저희에게 또 다른 행사지원, 행사 있을 때...
윤혜영 위원  그렇더라도 상대적으로 업무협약으로 뭔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파악한 걸로는 일부 어떤 도서지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공헌도는 있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일단 도서지원을 작년 같은 경우는 400권 넘게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북 콘서트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O, X 퀴즈를 해서 책을 나눠준다고 할 때 그런 기증도 하시고 소소하게 저희한테 협조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조금 더 상호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98쪽, 이게 아까 우리 도서관 자체에서 운영하는 많은 강좌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거는 열리자마자 닫히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정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10명,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원이라는 거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명수잖아요.  근데 수강인원은 보면 4차시 75명, 정원이 10명인데 수강인원이 82명.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거는 중도포기 한 사람이 보강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차시마다 다른 수강생이 들어오는 부분인지 그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이 자료를 봐서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감사자료 요구하는 기준이 사실은 조금 뭔가 비교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전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까지 기준을 삼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수강인원은 원래는 예를 들어 첫 번째 그림책숫자랑 놀자 프로그램에 정원이 10명이고 운영 회차가 4차시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는 12차시로 운영을 한 거고, 이 4차시라는 거는 작년 기준.  저희가 작성하는 기준 11월-12월까지 4차시로 운영을 했다는 거고요. 
윤혜영 위원  설명을 들어도 자세히 파악이 안 되는데.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연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수강한 인원, 총 인원 누계치. 
윤혜영 위원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한 거죠.  노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등록을 해놓고.  중간에 중도포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충당된 인원인지 일단 궁금했고, 그게 아니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데 보면 열리자마자 닫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도 또 분명히 노쇼들이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르게 페널티라든가 다른 정책들이 있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저희가 프로그램을 강사분들께서, 저희가 나중에 프로그램 결과 보고를 하고 만족도조사를 하는데요.  출석 수업률이 60% 미만이 된다든지, 만족도가 70% 이하가 된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은 하반기에 개설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건 강사에 대한 부분이고, 그게 아니고 수강자들이 이를 테면 10명이 마감이 됐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은 수강하지 못 하는데, 등록을 해놓고 강의를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게 바로바로 충원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노쇼를 발생시키는 수강생들에 대해서 이다음에 어떤 수강신청을 할 때 어떤 페널티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페널티 부여하는 제도는 사실상 없는 것 같고요.  수강신청을 했다가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차후에 뒷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공정성도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노쇼 같은 부분을 보면 안내도 많이 주시기도 해요.  그런 걸 조금 더 밀도 있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서관이 있습니다.  관내 스마트도서관이 5개가 있나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4군데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사용실적은 어떻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월 사용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도서관이 송도 4동, 5동, 구청사 상징광장 앞에 한 군데, 선학역 지하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사실 송도가 제일 많고요.  선학역은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월 이용 권수로 따지자면 송도 4동이 500권가량 이용을 하고요.  송도 5동도 마찬가지로 한 490권 정도, 연수구청은 한 300권가량. 
윤혜영 위원  오늘 작은도서관부터 나오는 어떤 효능성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대비해서 봤을 때, 왜냐면 스마트도서관이 지역적인, 어떻게 보면 이거조차도 작은도서관 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운영의 만족도, 사용의 만족도 둘 다 균형적으로 나오는지 궁금해서요.  아직까지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실시를 안 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윤혜영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계기가 스마트도서관을 찾아보니까 2019년도쯤에 서울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로 지하철역사에 많이 됐는데, 생각보다 호응도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진다.  예산의 낭비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 몇 년 뒤에 도입이 됐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좀 빗대서 죄송하긴 한데, 작은도서관의 위탁의 재정적인 문제로 종료되고 한다면, 스마트도서관은 종료할 수가 없어요.  투자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효율적인 운영 이게 저희가 투자 대비 잘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할 것이고,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면 왜 그런지도 파악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이런 문제가 되는 원인들 중에 하나는 독서인구들이 이제는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굳이 아날로그책을 원하시는 분도 많지만, 오디오북이라든가 전자책을 활용해서 오히려 이런 스마트도서관 활용도가 더 떨어지고 있다.  가격대비 이게 맞다 하는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저희 송도 4동이나 5동은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오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혹시 더 확산, 추가적으로 더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만약에 있다면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그게 아니라면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운영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이 도입된 계기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이 돼가지고 됐고요.  청사 내에, 구청 앞에 상징광장은 꿈담연수어린이도서관이 리모델링하면서 동춘동 지역 거주자 분들의 서비스차원에서 추가로 도입을 한 부분입니다.  운영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지금도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특히나 송도 4동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 연두방문 시에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송도 4동 안에 북카페도 잘 설치되어 있고, 향후에 송도국제도시도서관도 개관될 예정이라 중복투자에 대한 그런 우려로 저희가 일단 어렵다는 답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곳은 없고요.  현재 있는 스마트도서관을 최대한 잘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생각보다 오작동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관련된 민원은 아직 없습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아직 큰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장애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산유지보수업체에서 바로바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한 번쯤은 도입되고 나서 어떻게 그런 효능감에 대한 조사 정도는 한번 펼쳐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다른 상세한 계획들도.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북카페 앞에 스마트도서관이 있다는 것도 뭔가 중복되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그럼 뭐 위치선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동춘나래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게 그 도서관 나름의 특화사업인 거죠?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그런 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3D프린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생들의 수요도가 높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고가이기 때문에 쉽게 접하기도 힘들고, 그렇다면 조금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없다면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일단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쟁률도 치열하고, 수업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수료율이 높고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인데, 사실상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하고 싶은데 결국 예산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특화프로그램도 많이 발굴해서 좀.
윤혜영 위원  이런 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시대를 따라가는, 아까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거기에 맞게, 시대에 맞게 도서관이 따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지금 우려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이런 부분들이 기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우리 연수구가 참 살기 좋은 연수구라 그런지, 행복이라든지 문화, 교육 이런 쪽이 발달해서 그런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보면 지방자치의회가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어떤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아까 작은도서관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작은도서관이 아마 뜨거운 감자로 된 것 같아요.  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의 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  줬다 뺐으면 정말 화가 많이 나요.  특히 이제 복지문제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많이 예산을 투자해줬는데 나중에 안 줘버리면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다 작은도서관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월드컵도 4년을 준비해가지고 세계무대에 진출해 나가거든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4개를 한다면 안을 좀 내주세요.  그래서 구민들도 만족하고, 우리 집행부도 만족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안은 2개는 직영으로 하고 2개는 민간으로 해가지고 1년을 운영해보고, 대안을 해서 주민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저항이 저희들한테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을 제시해가지고 좀 좋은 방법으로.  지금 도서관에서는 많은 정책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 도서관이 아니라 많이 변해가는, 선진국형으로 변해간다는 것도 알고, 저번에 저희도 현장방문했을 때 아, 선진국형으로 가는 것은 맞구나 하는데, 주말 같은 데, 특히 작은도서관은 이용고객들이 30대, 40대들이 많이 와요.  그런 설문조사 해본 거 있습니까?  그다음에 직장인이 많이 이용하죠.  민간인들은 그런 데이터를 다 우리한테 제출해줘요.  그니까 뭔가를 노력하려고, 발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아까 기형서 위원님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도 얘기했는데 그런 절차도 잘 보시고, 나는 잘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면 설득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불만이 있으면 설득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그래야 나비효과처럼 여러 가지, 우리 30몇 개 도서관이 있는데 발전할 수 있죠.  주민들이 원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만드는 거지, 우리 공무원들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이 집행을 해가지고 반드시 효과나는 사업이 있고, 또 민간이 해가지고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장님은 깊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어볼 것들은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반복되니까.  정말 하루아침에 결정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설득도 하고 주민들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결정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위원님, 또 반복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전에 저희도 다 면담을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좀 더 잘해보고자, 또 이용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어떤 것을 잘 운영할 겁니까.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직영해서 잘 운영하도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무조건 잘 하겠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내용을 해야 되는데, “나는 잘해보겠다.”  주민들이 이해 안 합니다.  요즘은 주민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설득력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감사받으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야지, 나는 무조건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설득을 해가지고 올해는 긴축재정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설득이 되어 있을 때, 안 그러면 위원들한테 굉장히 민원들이 지역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런 민원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관장님이 밀어붙이면 위원들이 예산편성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문제되잖아요.
○연수청학도서관장 피영미  말씀주신 부분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고요.  어쨌든 불편함을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보완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관장님, 행정감사가 뭡니까?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업무의 변화를 조금씩 변화시키자고 행정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의 목적에 맞게끔.  그럼 우리가 감사 할 필요도 없고, 업무보고 할 필요도 없죠.  공무원들이 다 해야죠.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 얘기를 대표해서 얘기했을 뿐이니까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라 이거죠.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중지한 후 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원용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총무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타 과에 관계없이 조례도 질의를 안 드리고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10월에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있었어요.  그 조직개편의 목표가 뭐였어요? 
○총무과장 김원용  일단 업무하고 부서 간에, 조직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기구에서 업무에 따라서 부서배치를 달리한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대대적으로 아마 제가 있었던 이후로도 최고로 큰 조직개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진단이나 뭐 이런 게 있은 후에 실시됐을까요? 
○총무과장 김원용  일단 조직개편 자체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사전에 받아서 조직개편에 반영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상당히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를 현재까지, 한 달 지난 결과를 체크해보면 굉장히 아마추어 같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 부서의 인원 배치하는 부분도 보면 밑에서부터 위까지 싹 바꿔서 개편을 하는 바람에 민원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팽배되어 있고, 아마 공무원 당사자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얘기 듣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전문적으로 개개인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도 감안하고 민원처리라든지 업무처리 하는 것에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직이 좀 개편됐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가 지금 업무자체가 저희 총무과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곤란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다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저희가 타 부서업무를 뭐라고 얘기하기가.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그쪽에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인사 관련하고 계신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데, 종말에 이거 조직개편하고 이럴 때는 어떤 사사로운 감정 없이 진행되는 모습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거리로는 22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 수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원용  정원 1,006명, 현원 992명입니다.  14명 결원입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연수구의 인구는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원용  39만입니다. 
기형서 위원  우리가 통상 39만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공무원 수가 지금 과장님 보실 때는 몇 명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원용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 인구수하고 공무원수를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평균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것까지 저희가 통계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
기형서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새로 부임하신 청장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행정에 적용하고 계시는 게 공무원 수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을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8년 6월 기준으로 해서는 인구수가 33만 9천, 약 34만명 정도 되는데, 공무원 수 정원이 758명이었어요.  그러면 공무원 1인당 주민한테 서비스하는 주민 수는 448명 정도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구수가 39만명 잡고선 공무원 수가 6월 말에 정원이 979명으로 따졌을 때는 공무원 1인당 396명이에요, 주민수.  그러면 4년 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도 공무원 한꺼번에 71명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조직의 효율 뭐 이런 거 따져서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 기준이 1인당 45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공무원 수가 지금 많다라고 접근할 게 아니고, 주민들도 그렇게 늘어나고 했다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의 질 향상이랄지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을 생각해서 조직개편이나 뭐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제가 공직에 들어와서 연수구에서 같이 생활하는 동안에 보면 조직이랄지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혀 공무원들 개개인의 입장이나 이런 거는 고려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지난 8대에서 공무원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기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총무과에서도 계속 그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워라벨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겠다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운영해오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효과가 잘 안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보니까 똑같이 4년마다 반복되어 지는 부분이 있어요.  4년 전에도 총무과에다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무원 수가 지금 많다 그래가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공무원들 행사에 동원하지 좀 말아주세요.  행사장 가면 공무원들만 저기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기 나와 있는 시간에, 아무리 여유로운 인력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거 나와 있는 시간에 휴식을 취하든지 이러는 게 올바른 거라고 보이고요.  휴식을 취할 시간도 없을 정도의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도 행사장 가면 공무원들 동원돼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통장님 자생단체 관계자들이 동원되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공직자들이 행사장에 동원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위원님, 예를 들어서 행사에 공무원이 동원된다는 건 저희 총무과에서 어디 윗분들한테 오더를 받아서 동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능허대축제 같은 연수구의 큰 행사는 공무원들도 공유를 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각 국별, 부서별로 해서 자발적으로 나온 거지 동원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앞으로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양을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총무과장님이 강제동원한 게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 강제적으로 동원되고 있지 자발적으로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공문으로 해서 어떤 행사에 동원되는 건 많이 자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 부서 간에 티타임이나 이런 거 가지면서 얘기하면서 다 지시가 내려가고 이런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에서 공무원들을 많이 뵙는 것보다는 각 근무처에서 밝은 표정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뵙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에 지적했듯이 총무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덜너덜 합니다.  보수, 또 와서 더 붙인 거, 다른 거는 소속이 달라져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총무과장님은 비교적 오래 계셨는데, 새로 붙인 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음부터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 원하신다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촉박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예, 죄송합니다. 
박현주 위원  너무 좀 자료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6쪽에 위원회 있거든요.  보안심사위원회인가요?  성별영향평가에 여성 위원수 있는데, 여성 위원수 한 명도 없어요.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 위원회 중에서 성별영향평가 여성 위원수에 해당되는 게 인사위원회 하나입니다.  보안심사위원회, 공적심의위원회 전부다 내부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국장님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당연직의 성비고려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그렇습니다.  당연직 중에서 성비를 고려할 수도 없고요. 
박현주 위원  회의도 개최도 딱 한번 했어요.  
○총무과장 김원용  매년 연 초에 연수구청 보안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개최를 했고, 예를 들어서 전산실서버를 구입한다든가 새로운 보안이 필요한 장비가 들어온다든가 할 때 수시로 개최를 하는데요.  이때는 그 건이 없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2021년도에 몇 번 했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서면심의로 한번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것도 연 초에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그 대신 이거 보안심의위원회는 필수사항이죠?
○총무과장 김원용  이거는 법정사항입니다.
박현주 위원  나머지 어떤 게 저희가 필요한 거라고 그랬죠?  인사위원회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인사위원회는 여성위원 비율이 20%이상입니다.
박현주 위원  37회나 개최가 됐네요.
○총무과장 김원용  그렇게 되면 저희가 4명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여덟 분이 계십니다.
박현주 위원  법정 이상으로.  성별영향평가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의문을 가졌던 것 중에, 14쪽에요.  가로기 게양 관리가 한국자유총연맹 연수구지회로 되어 있어요.  가로기 게양 관리하고 전문성이나 그게 지금 용역으로 남아있는데,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원용  일단 단체 성격하고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로기 게양관리 업무 자체가 단순용역사업입니다.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그리고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시설과 장비인력만 갖추었다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박현주 위원  그거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유총연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째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원용  2014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믿고 가는 단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다른 경쟁이나, 아니면 또 하겠다고 들어오거나 그런 단체는 없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아직까지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한다고 하거나 그런 건이 있으면 저희는 그 안에서 입찰을 하든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현주 위원  전에 한두 번은 잠시 들어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경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자유총연맹이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불편사항이나 게양을 하고 나서 늦게 했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었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확인해본 바로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박현주 위원  확인 정확히 해보신 거죠?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가 뭐 가로기 게양할 때 사실 따라다닌 건 아니지만.
박현주 위원  민원이 있은 적이 있거든요.  비가 계속 오고하는데 날이 지났는데도 안 됐다 하는 민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원용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들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가로기 게양하는 것 관리하는 거 외에 제 기억으로는 또 있는데요.  세척인가 가로기 오염된 것을 다시 만들었었나 그런 사업이 있었죠?
○총무과장 김원용  만약에 훼손이 되거나 그러면 새로 구입을 하는데요.  태극기를 세척은 안 하거든요. 
박현주 위원  구입하고 오염된 것들을 다시 보충하고.  그 예산이 있었던 거죠?
○총무과장 김원용  예,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다음 예산에 살펴보려고 질문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지난 번 저희가 의회보고사항으로 민간위탁사업 구내식당 저희가 재신임안인가요?  재계약동의안인가요.
○총무과장 김원용  재계약하면서 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인데, 재위탁이 먼저 올라온 형국이 됐거든요.  그게 뭐 기간 때문에 그랬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가 계약을 최초로 할 때는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는 보고만 드립니다.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것도 지금 저희가 따져보니까 장소 무료임대, 거의 11년간 한 곳에 계속 위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뢰성이 좋은 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때 지적했듯이 타성에 젖어서 이건 그냥 이렇게 계속 가는 사업?  그다음 관리·감독에 정해진 것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만족도조사나 이런 거는 그때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좋은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모든 일에 공개경쟁이 다 좋은 건 아니어도 경쟁입찰을 한다든가, 계약 경쟁의 상대가 있으면 조금 더 긴장하고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김원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이번에 재계약하기 전에 타구라든가 타지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가격이라든가 거기에 배식과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살펴보고 모니터링 하면서 이번에도 재계약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직영을 한다거나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을 준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다 비교를 했을 때 가성비와 직원 만족도를 따졌을 때 지금 재계하는 게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재계약을 한 겁니다. 
박현주 위원  그렇다면 저희 직영해 본 경험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가 직영을 한 적은 없습니다. 
박현주 위원  위탁을 준 적이 11년 전인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예, cj에다가 줬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그 세 가지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11년 전 것을 보고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다가 결정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해당 과로서는 좀...
○총무과장 김원용  근데 직영은 일단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구내식당에 13명이 있는데 13명에 대한 인건비를 감안을 하고, 저희가 구내식당 연간 운영비가 4,300만원입니다.  그게 13명의 인건비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을뿐더러. 
박현주 위원  이렇게 제가 이야기로 설명을 듣는다기보다는 장점과 단점과 그다음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에 문제점과 이걸 서식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의회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그렇고 구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도 그렇고 충분히 타당성 있게 했으면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언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총무과장 김원용  재계약하기 전에 저희가 타구나 이런 데 조사하고 직영이랑 위탁운영을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제출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미리 주셔야죠.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윤혜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공개 접수처리 및 상황을 보다보니까 구청장 면담신청의 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면담을 신청해서 어떤 행정공개 내용일까요? 
○총무과장 김원용  어느 분이 청장님한테 비서실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추후에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정보공개요청을 한 겁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총무과장 김원용  본인이 요청한 시간에 접수가 돼서 전달이 됐나 그거를 확인하려고 정보공개 요청을 한 겁니다.
윤혜영 위원  전달이 됐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원용  전달은 다 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최근에 워낙 바쁘시다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원한다고 다 만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 이렇게 면담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이런 걸 원하는 구민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자리도 마련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게 열려 있는지, 그리고 진짜 아주 개인적인 건 곤란하겠지만, 어떤 단체나 근거 있는 이유로 구청장님의 면담을 요청했을 때 정식으로 오픈되어 있는 루트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원용  일단 면담이 들어오면 비서실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면담날짜와 시간을 잡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행사가 많으시다보니까 다 수용하진 못하고, 만약에 안 되는 경우는 해당 국장님이나 해당 부서장님한테 먼저 만나게끔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될 때 또 다시 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알기론 구청장님이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드시려고 한다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웬만하면 계속 만나시려고 합니다.
윤혜영 위원  근데 실제로 원하는 주민들 중에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많이 연락을 했는데 계속 커트되는 느낌이다.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그렇게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이런 거는 소통의 창로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나고 싶어 하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청장님께서도 비서실에 면담을 최대한 일정을 쪼개서라도 만나는 시간을 늘려라, 횟수를 늘리라고 주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100%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뭔가 선택되어지는 게 아니라 골고루 열려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쉽게 이루어지는 케이스도 있고, 어렵게 성사되는 케이스도 있을 텐데, 정말 그런 게 간절한 구민한테는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라도 한 번쯤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38쪽입니다.  출장여비지출 및 반납현황인데, 다른 과랑 조금 반납사유가 달라가지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행동강령 위반사실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총무과장 김원용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2021년, 2022년에 반납을 받은 거지만, 이 행위 자체는 2016년, 2019년에 발생한 행위입니다.  근데 행동강령위반 내용이 뭐냐 하면 출장을 달 때 공용차량을 사용하겠다고 달거나, 사용 안 하겠다고 달거나 클릭하는 게 있는데 공용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4시간미만 출장을 갔을 경우에 출장여비가 없습니다.  공용차량을 사용 안 했으면 4시간 이상 출장했을 때 2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근데 이 건수를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아, 이런 건과 출장을 2시부터 4시에 달았는데 출장이 일찍 끝났습니다.  들어와서 종료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걸 착각을 하고 바로 결재를 하게 됩니다.  출장시간 중에 결재를 한 셈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인데, 사실 고의성보다는 바쁘다보니까 놓치는 경우거든요. 
윤혜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자료들이 저희가 뭔가 여쭙게 되면 당해가 아니라 누적해온 케이스다.  이런 얘기들을 간간이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봤을 때 오해하지 않게 좀 더 이런 부분은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들고, 이런 행동강령위반 이런 게 방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을 비고란에 달아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로 부속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기관운영업추비 관련된 자료 있으시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50쪽입니다.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아니고, 확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연번 3번, 그리고 11번, 그다음 페이지 61번 같은 장소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원용  예, 같은 식당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아리산채인데, 아리산차이로. 
한성민 위원  한 가지 장소에 오타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적사항은 아니고, 같은 업소인지, 아니면 뭐 표기상에 미스가 있었는지 확인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이거는 지출증빙서 보면 나오니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도 나와 있는데, 50만원 넘는 건하고 잘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원용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8쪽, 직원휴양시설 이용실태 관련해서요.  지금 겨울철 성수기 신청받고 있는 기간 맞나요?
○총무과장 김원용  지금 신청기간입니다.
한성민 위원  마침 신청기간이고 해서 이 자료를 제가 봤는데, 생각보다 이용실태보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수기라고 해서 특별히 신청이 많이 몰릴 것을 생각해서 추첨까지 하고 있는데, 오히려 성수기 아닐 때보다 이용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네요.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이게 사실은 휴양지 콘도별로 이용률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리솜콘도 같은 경우는 이용도가 제일 높아서 66.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일성이나 토비스 같은 데는 7%미만입니다.  시설 자체가 노후해서 직원들의 이용도가 낮은데, 저희가 최근에 강화 쪽에 휴양지를 하나 한시적으로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았을 때는 당일날 완판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걸 재계약 하거나 이럴 때 콘도시설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한성민 위원  예, 직원 선호도를 잘 살펴가지고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콘도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이용률이 높다고 해 주신 리솜리조트 여기도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추첨을 통해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추첨이 돼서 당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쇼라고 해야 되나요?  가지 못 하는 경우.   취소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페널티를 강화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좋은 휴양지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 업무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부서 아닙니까?  사실 열심히 해도 표시는 잘 안 나고 잡다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제가 보면 연수구를 보면 아침에 출근을 현관으로 들어오거든요.  청사관리를 권재현 팀장님 오셨나요?  청사관리하시죠? 
○청사관리담당 권재현  예. 
○위원장 김국환  거기 청사관리하면 앞에 데스크에 너덜너덜 붙어있는 거 보셨어요? 
○청사관리담당 권재현  예. 
○위원장 김국환  거기 뭐가 붙어 있어요?
○청사관리담당 권재현  남문쪽이요?
○위원장 김국환  아니, 북문에서 들어오면 의회로 거쳐서 오는 곳 데스크 밑에 관리를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청사관리담당 권재현  홍보물 같은 거. 
○위원장 김국환  그거 한번 보세요.  10월 15일자로 끝나는 함박웃소라든지, 아동학대예방의 날, 예술 이런 건데, 이왕 좀 붙이려면 연수구가 그래도 인천의 강남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좀 폼 나게 해야지.  그거 보면... 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명품이 되어야지, 큰 것만 하시려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보면서, 거기 커피자판기도 보면 이거 보면서 손짓하고 가세요.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한쪽은 떨어지고 말아져 있고, 한쪽은 떨어져서 밑에 떨어져 있고 한 4개 정도 붙어 있어요.
○청사관리담당 권재현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데스크 거기다 붙이지 말고, 자리 하나 해가지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그거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생각 관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연수구청에서도 보면 간판 위에 보면 “연수구 원인재...” 한 거, “H”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6그거 파랗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빨리빨리 해서.  왜냐면 주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저녁 때 한 6시나 퇴근하면 이쪽 버스정류장으로 가면 그 사람들 기다리면서 쳐다보더라고.  뭘 쳐다보나, 저기 시계 있으면 좋겠나 하는데, 시계 하나도 달아줘요.  주민들이 겨울에 추우니까 뭔가를 봐야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서.  큰 것만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작은 거 하나라도 주민들을 만족시켜 갖곤 안 돼요.  정말 주민들을 졸도시켜야 돼요.  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런 것도 해줬다.  그래야 좀 변해가는 거죠.  보니까 총무과에서도 큰 것만 하시려고 해요.  안전이나 이런 거.  안전은 업무의 최기본이에요.  그런 것들 한번 점검해 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담당자들이 디테일한 것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외에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예, 전체적으로 훑어보세요, 청사관리니까.  그다음에 공무원들 아까 상당히 많다고 했잖아요.  공무원들 업무스트레스 이런 거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건강관리라든지.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가 일단 직원 업무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건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컨택이라는 곳에서 매주 화요일에 2층 인사고충상담실에서 직원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용도도 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 외에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후에 지금 많이 지쳐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직원들 워크숍도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소양교육 같은 것도 직원들한테 하면서 독서함양도 시키면서 그런 사업들을 점차 늘려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좋은 것들 많이 하네요.  그런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동적인 사람 있고, 정적인 사람 있고.  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그거 스트레스예요.  그것도 잘 조절해가지고 하시고, 요즘 보면 시에 있을 때도 업무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런 것을 의원들이 많이 제안했어요.  안마도 할 수 있게끔.  요즘 맹인들을 고용해가지고 하면, 공무원들 반응이 좋아요.  계속 예산을 늘려줍니다.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해소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에 하고 그러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원용  저희 쪽에서 구청 7층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리클라이너라고 5대 정도 칸막이까지 설치를 해서 직원들이 몸이 불편해도 조퇴를 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약 먹고 1시간 정도 누워있을 정도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장애인들을 쓰는 요인들은 장애인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업무를 보면 총무과에서는 매년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새로운 업무들을 한 25% 정도 새로운 업무가 들어와야 돼요.  기존에 한 거 계속 답습하고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여기 보면 업무 보면 맨날 전기, 소방, 안전관리 이런 것보다는 총무쪽에서는 전체를 관장하잖아요.  새로운 업무가 매년 되면, 연간계획 세울 때, 그래야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이 시대에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팀 회의할 때, 회의 같은 것 많이 할 것 아닙니까, 팀장님들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가지고, 아니면 컨설팅을 받아서 연수구가 정말 전국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이런 우리 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혜영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과장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음을 잘 추스르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관련해서는 조례와 규칙이 가장 많은 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총무과 다음으로.  한 30개 정도 되던데.  그 중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거기에 대한 시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마련되어 있는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기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위원회 회의수당만 되어 있고, 저희가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각종 기관에서 협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가 연수 2동에 사무실이 개소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예산을 지원하라는 요구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이 어차피 생활이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돈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연계해서 지원토록 동에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우리 연수구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 정도나 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한 144명 정도 됩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이분들을 저도 사실 크게 관심을 못 쓰다가 민주평통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들의 지원이 상당히 절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도 연수구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북한이탈주민 행복나눔센터라 그래가지고 어떤 터전을 마련해 주셨는데, 실상은 센터만 마련되어 있지,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랄지 여러 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눔센터 자체가 그들의 마음의 고향인장소로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 해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뭐 작년에 기사내용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행복나눔센터하고 5개 단체가 반찬지원하는 사항이라든지 집 수리 및 북한이탈주민 행복나눔시설을 유지 보수해 준다든지, 친환경 제품 교육하고 뭐 기타 등등 마스크도 제공해 주고 이러는데, 실상 이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음알음 해가지고 명절 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각 단체들하고 연결해서 물품지원을 해 주는 정도가 유일한데, 이분들 지금 연수구에 사시는 150명 정도의 이탈주민들이 정말 제2의 고향으로 연수구를 삼을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물론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에 되어 있는 하나센터나 민주평통, 복지관 기타 기관과 연계를 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연수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게 현실로 이루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올해 3월 11일날 신설된 제3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원활한 구정업무추진과 주민의 구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새마을운동 조직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랬을 경우에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가끔 말씀을 하시는 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조례 항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회의수당 지급하는 조례는 최근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급해야 한다.”는 아니고요.  보통의 회의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다른 단체도 회의수당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새마을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저희 재정여건이나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회의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연수구의 재정사항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회의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지급한 적 없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도 구청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이 자체는 새마을 조직이 연수구의 15동 내에서도 제대로 다 구성이 안 돼가지고 예전의 모습 이런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활성화시켜 달라는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검토를 해서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추자 해서 검토해서 만든 조항인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회의수당 지급이 녹록지 않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을 같이 논의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용을 안다면 “구청장은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과 주민의 구정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새마을운동 조직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랬을 경우에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지까지 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한 새마을회의가 없어요.  이 “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뭐냐하면 행정기관에서 회의를 주재한다는 거고, 예를 들면 각 동사무소에서 주관해서 새마을회의를 주관 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러 이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구청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회의를 주재할 수도 있겠다.  그랬을 때 회의수당을 주자.  이게 그 조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 그 생활조직에도 회의를 주고 이것을 마치 이렇게 어떤 표현하기가 좀 곤란하긴 합니다만, 한쪽으로 몰아가면서 특혜를 주는 것처럼 몰고 가는 건 새마을조직운동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폄훼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한번 해보시되, 그렇지 않으면 진의를 정확히 전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새마을이 가장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계시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수당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의견을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와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최근에 각 주민자치회에 다른 자생단체 회원들이 중복가입 한 것이 문제가 돼서 사퇴를 종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주민자치단체의 타 자생단체회원들이 가입한 것이 문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주민자치회에 타 자생단체가 가입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민자치조례에도 보듯이 단체 가입비율은 20%, 개인 80%, 단체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정수가 조례에 나와 있듯이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초 처음에 주민자치위원을 위촉을 할 때 정수를 각 동에서, 일부 안 그런 동도 있겠지만, 그 정수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자생단체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막상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고 싶어도 그 정수에 미치지 못해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단체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수당을 받고 있는 3개의 단체에 대해서 권고를 내려 보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는 게 우선이지, 지금 다들 알고 계시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위원의 수가 25명에서 50명으로 증원이 되고 그 과정에서 각 주민자치회들이 그 인원수를 채우지 못 해서, 물론 좀 억지스럽게 인원을 늘린 면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해서 회원으로서 가입돼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들의 행동을 자꾸 뭐 이상한 불법적인 형태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벌써 송도 지역에서만 해도 10월부터 벌써 오라그래가지고, 사퇴서 제출하라고 해서 사퇴서 제출받은 센터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면 일부 단체에는 행안부 권고 지침행위로 내려왔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고 해서 그걸 반박을 하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 이건 행정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위원이 반발한다는 얘기는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들이 단체중복가입으로 인해서 참여기회가 제한되거나 다른 주민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는 수긍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일부 가입되신 위원님들이 부부가 같이 들어온다거나, 다른 여러 개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수당 문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얘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중복가입을 제한해서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제가 좋겠다고 해서 이 사항을 권고사항을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일부 불만을 가지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는, 그니까 중복가입에 대해서 한 단체에 집중해서 단체활동에 봉사를 해보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거는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의 해석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저도 물론 지금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의 숫자가 전체의 그쪽 저기라고 보진 않는데, 그래도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엄연히 그분들은 조례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위법한 사항 없이 활동을 해오고 있었던 건데, 그분들을 마치 이상하게 죄인 취급하듯, 죄인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간주해가지고 몰고가는 행태는 이 시간 이후로는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불합리한 점은 여기 조례를 담아서라도 개정을 하면 된다고 보여져요, 그 부분은.  근데 사실 지금 이걸 따지면 제7조 위원회 자격이 잘못돼 있을 사람은 해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합당하게 해촉을 몰고 가는 게 뭐냐 하면 본인의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계를 제출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서 사임계를 제출해요.  그러나 그 앞에 부분 그분들이 과연 본인의 사임의사가 진실됐었냐라는 것에 대한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바로 이걸 사임계를 받아서 인원을 정리할 생각 하지 마시고 문제 있는 것들은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먼저 선행된 뒤에 시간을 갖고 하셔도 되지 않겠나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재정이 시급을 다툴 정도로 위기스럽지 않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동에 내려보냈을 때는 통장자율회,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개 수당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받아가셔야 되니까 그 수당의 범위 내에서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중복 가입된 위원님들을 조금 정리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여쭤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가입되거나 가족이 가입되거나, 그전에 계속 코로나19 영향이 있었, 그 상황도 있었지만 약간 자생단체가 공공성이 배제된 채 일부 주민들만 약간 코로나 때문에 회의시간도 적어지고 온라인으로도 하게 되고 이래서, 와서 짧은 시간 회의를 하고 회의수당을 받아가는 경우에 대한 민원도 조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타격 있는 단체는 통장주민자치 쪽은 솔직히 아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거기가 조금 많은 비율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통장님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를 하기 위해서 통장에 대한 지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도 지금 중복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은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시지 다른 단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뭐 조례나 어떤 법적근거가 선행이 되어야만 이게 절차가 맞지 않느냐고 말씀을, 그 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차피 어떤 조례도, 저희도 봤는데 조례에 1개 단체만 가입을 해야 된다는 조례는 솔직히 저도 그렇게 넣는 거는 약간 강행규정인 것 같아서 그 조례는 저희도 찾아보고는 있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3개 단체 이외에 자율방범대나 생활부녀회나 이런 데는 보통 수당을 받지 않고 봉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한 제한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입 자격 조건을 제한하고 이러는 거는 충분히 법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건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들이 잘못된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셨던 분들의 순수한 의도가 왜곡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들의 봉사가,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헌신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제가 의원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발생해서 얘기가 아직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받고 내용들을 들여다보니 처음 그 명칭에 대한 이해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 별관에 있었던 연수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연수구마을자치지원센터의 구분을 명확하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당초 저희가 19년 7월에 별관에 개소했을 때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였습니다.  근데 마을만들기라는 명칭이 좀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21년도 9월부터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그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윤혜영 위원  위탁이 종료되는 지점까지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근데 그와중에 저희가 마을자치지원센터로 22년 7월부터 하려고 했었으나...
윤혜영 위원  그 두 개 명칭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사무만 위탁을 했던 거고요.  마을자치센터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센터였고, 이거는 7월 1일날 하기로 했었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일단 2년 동안 운영된 거에서 마을자치라는 하나의 분야가 더 포함되는 부분이었죠.  기존에 운영단체가 하는 업무가 더 추가돼서 단위가 커지는 개념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마을자치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자치업무가 더 플러스 돼서 운영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공동체 또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혼동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혼동의 지점이 최근에 있었던 구정질문에서 그런 마을자치지원센터의 방만한 운영과 과도한 예산의 책정들이 문제가 돼서 위탁이 종료됐다는 가장 큰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제가 혼동이 생겨서 이 부분까지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기존에 운영이 돼서 문을 닫은 그 지점은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아니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입니다.  이건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합리적으로 볼 때 어떤 한 단체가 운영이 되다가 수탁 종료되는 시점에서 파이를 키워서 다시 위탁을 고려하게 되는 지점에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뭔가 운영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었고, 거기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업무를 더 추가해서 결정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당초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그냥 저희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고 칭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센터를 위탁을 할 때는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보통은 칭하는데요.  그 사업이 많이 확대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위탁을 했던 이유는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주민과 많이 소통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보조금을 접하는 거에 쉽게 저희 공무원한테 와서 하는 거에 대한 거에 어려움도 있고 민간이 더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적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위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더 추진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시점도 있었고, 원래 시작은 마을자치지원센터를 하려고 했으나 그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민원과 언어 명칭에 대한 어떤 서로 이견 때문에 출발을 공동체지원센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얘기하는 이유는 일단은 좀 전에도 얘기했던 그런 계속 얘기되고 있는 이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위탁을 할 수 없고, 그 예산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는 말에 저는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이거를 이해하고 나서 주변에 대부분의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명칭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도, 저조차도 그랬으니까 구분이 되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있었던 구정질의의 질문과 답변에 이런 시점의 오류들은 수정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볼 때 이 마을지원센터는, 그리고 실제로 75쪽에 보시면 부서별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개최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부속자료 위에 설문조사결과를 보시면 참여자수 140명에 만족도가 96%에 달합니다.  이건 참여한 공동체들이 어떤 최종적으로 나왔던 만족도조사인데요.  일단 뭐 참여한 사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편향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참여자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앞에 정리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파이를 키워간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운영에서도 크게 문제는 있었다고 봐지지 않는 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종료를 하더라도 그 이유가 방만한 운영이었다는 그런 명칭은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단체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 연수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한 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봐야되는 부분이 있고, 그 과 특성을 들여다봤을 때 이 공동체사업은, 특히 마을자치 주민자치의 사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고 끊임없이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그런 사업에 단순하게 이런 사업의 논리를 들어서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잣대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사전에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담당자분들과.  어느 정도 저도 수긍하고 이해하는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이유들은 함께 했던 공동체분들과 이분들이 굉장한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우선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인지, 마을자치지원센터인지 혼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센터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냥 들으시는 일반 분들은 많이 혼동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족도조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2021년도에 수행한 공동체 54개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동체수행을 하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대부분은 만족을 하겠죠.  보조금을 받고 사업수행을 했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거를 해봤기 때문에 그걸 했다고 그 사업을 만족해 하는 그런 관점은 조금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보통 마을사업직이라고 해서 보조금 회계교육이나 마을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 2012년부터 저도 왔을 때 다시 찾아봤는데, 2012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시작한 거는 거의 10여년이 됐고 저희가 위탁으로 진행됐던 것은 2019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근데 공동체분들에 대해서는 공문이 좀 어렵다는 얘기도 하시고 보조금에 대한 지원서류가 너무 까다롭다.  내가 이 보조금을 받자고 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되냐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이 보통 그렇듯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3개 부분에 대해서 위탁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건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위탁과 직영이 어떤 게 좋으냐고 하시면 장단점은 솔직히 있고요. 
윤혜영 위원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년 반 정도 운영이 되면서 그 전에 직영으로 운영할 때 공모에 들어오는 공동체의 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질 수도 있지만, 직영하는 시점에서는 30개의 공동체가 그 사업안에 들어왔었고요.  50개 이렇게 늘다가 이번에 마무리 되는 시점에는 70개의 공동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이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어느 정도 했다고 봐지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얘기를 나오는 데 있어서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을지원센터가 운영됐던 그 2년은 한번 되돌아보시면 코로나시국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단절이 극도로 갔던, 이 공동체가 와해되는 시점까지 갔던 그런 코로나 시점에 이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운영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들여다본다면 분명히 판단되고 얘기되어야 되는 관점도 틀려야하고 가치를 두는 기준도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부분은 쏙 빼고 말씀이 자꾸 나오,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속상했던 부분이거든요.  아직 분명히 코로나가 있고, 우리는 뭔가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늘 말합니다.  “코로나시국이라 어쩔 수 없었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해왔던 분야가 있었습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씀을 하지 않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그런 전체적인 걸 한번 아울러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쩔 수 없이 이대로 간다면 지금의 이 공동체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들을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쓰여지는 언어들의 어려움, 서류 이런 체계들의 어려움이 그런 중간지원조직 없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 문턱이 얼마나 낮아질 수 있을까는 여전히 의문스럽습니다.  다시 내년에 이런 행감의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서로 편안하게 “아, 열심히 하셨군요.”  “우리 공동체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잘 올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드리지만 앞에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수식어들은 반드시 제대로 파악하셔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2년 반 동안의 그런 노고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저는 간단히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70쪽,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거 방금 전 윤혜영 위원님이 열변을 토하신 그것과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사업포기잔액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은 전체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신청은 1억 200을 했는데, 인천시에서 6,500만원만 교부가 된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나머지 집행잔액이 1,400만원 정도가 남아았는데, 저희가 마을지원활동가에 1,2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 13개 단체에는 재난에강한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우리사이를터사업에 지원이 됐던 거 였는데, 지금 다 사업별로 조금씩 잔액이 몇 백만원이든 몇 십만원이 남아서 그 합친 잔액이 1,400여만원 정도 됩니다. 
박현주 위원  대부분 집행잔액이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업포기잔액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떤 사업이 이렇게 일몰이 된 건지, 예산 안에서 포기가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다면 서면으로 나중에 저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6쪽, 자체감사하고 감사원 감사 지적에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여기도 똑같이 나왔는데요.  정산에서 시정이 나오면서 추정이 나왔어요.  4,090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4,090원이고요.  마을만들기지원사업 강사수당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서 그 4,090원에 대해서 원천징수 완료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7쪽, 연두방문에서 옥련 1동 내용에 두 군데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 행정교육이 겹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의사항이 나왔는데요.  처리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도역 인근을 옥련 1동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지금 송도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환지 및 준공이 완료되면 지번이 결정되면 저희도 사전절차를 통해서 경계조정을 하기 위해서 현지 의견수렴을 하고요.  그 외에 조례개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동에 대한 경계가 정해집니다. 
박현주 위원  동 경계가 지금 현재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지금은 옥련 2동이고요.  어차피 송도역세권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서 환지에 대한 지번이 정해지고. 
박현주 위원  그러면 개발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계속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그게 완료된 다음에 경계조정을 해야 합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송도역세권 개발에 따른 지연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철도박물관 만드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런 행정구역도 그렇고 지연되는 게 되게 많은데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111쪽 여기 집행잔액들이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이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110쪽 주민자치운영 지원사업 말씀하시나요?  
박현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2021년도 주민자치운영 지원사업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 및 교육활동이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주 위원  111쪽도 마찬가지인가요?  2022년에는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 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111쪽도 아직 12월 말까지 라서 주민자치운영이, 지금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된 상황이고요.  2021년보다는 집행액이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래도 거의 비슷한 액이 남아있네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는 이해가 되지만 마지막까지 정산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5쪽하고 154쪽에 중단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공원녹지과에 중단된 사업도 그렇고, 계획형 제가 보이는 거 3개 정도 보이는 중단된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 중단된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못 했던 사업들이고요.  그 공원녹지과에 인도 주변 나무제거에 대한 사항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가로수 제거 후 이식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인식이 왜 있던 가로수를 다시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기존 가로수를 보존하고자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주 위원  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반대 민원이 있어서 그냥 그건 놔뒀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그리고 다른 기타 중단사업들은 보통 코로나19로 인해 모집이 어려웠던 사항이나 그런 게 대부분의 이유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이 사업을 볼 때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충분히 여론, 충분한 청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부 주민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로 다 예산을 세워놨는데 반대여론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중단이 되고.  이건 업무나 해당 과에서 확실하게 충실하게 연찬을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예,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105쪽, 요구자료 5번 현장소통행정 주요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시면 2022년도 연두방문하고 민선 8기 초도방문 때 각각 71건, 212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건수도 역시 접수건수와 동일합니다.  이거는 그니까 접수가 곧 처리를 의미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접수를 했고, 처리건수는 추진완료가 된 사항도 있고, 추진 중인 사항도 있고, 타기관 이송이나 중장기 검토된 것까지 다 처리건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처리건수로 잡은 숫자입니다.
한성민 위원  이거는, 물론 뭐 민원이라는 게 접수해서 얘기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긴 하지만, 단순히 처리건수를 세분화해서 제시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접수가 곧 처리를 의미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뭐 진행 중인 사항도 사항에 따라서 장기과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조금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MZ세대 공무원과 함께는 백제사신길 걷기 현황.  과장님은 90년대생이 온다는 책 읽어보셨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읽어봤습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MZ세대 공무원들이 조직 내에 들어왔을 때 적응하는 문제라든지 문화가 워낙에 다르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자체는 굉장히 기획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설문조사를 자료가 별첨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참여 후에 사후 설문조사결과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참여한 MZ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후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후에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도 좋겠지만 사전에 이러한 설문조사, 조직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갖고 이 행사를 진행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뭐 청장님께서 워낙에 바쁘시지만 2시간이라는 굉장히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여기 주요 내용들을 보면 역사와 문화 이해, 현안 해결방안 고민, 핵심가치공유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세대 간의 소통이라든지 조직문화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행사프로그램을 넣었으면 효과적인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 관련해서요.  143쪽, 동정사업들,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을 보면 사업비를 책정했을 때 실제 사업규모보다 크게, 크게 제출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간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143쪽, 청룡공원 문화산책 사업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예산인데, 집행액이 41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용을 보면 4계절 테마를 주제로 월별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겠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소규모 음악회 개최라고 해놓고, 아마 1회 행사 한 거에 그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편성이 됐으면 집행을 책임져 줬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간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단 예상되거나 이런 거 같으면 빨리빨리 대처를 잘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편성하고 실행할 때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윤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올해 출범을 했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단 말씀다리는 겁니다.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혜영 위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서 구성 인원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수는 총 125명입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월 계획은 초에 진행이 되어서 12월에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주민총회를 거쳐서 202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회 활동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올해 위원회 활동은 끝났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이분들이 8월까지 회의를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바다홀을 되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상하게 마무리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총 위원회는 18회 정도 회의 개최를 했고요.  지금 마지막 민간협의회를 마지막으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분과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들을 진행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3년도 예산편성안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조정이 됐고요.  저번에 내년도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도 보셨듯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너무 많이, 100명 이상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좀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윤혜영 위원  조례상에는 100명 이상 구성이 되게 되어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내년에 개정을 해서 이게 100명이고 분과가 너무 많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고, 이해도 어렵고 그래서, 분과에 대한 위원수를 조정을 해서 심의의 전문성을 더 높이고 하려고 지금 위원수는 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장님은 이게 지금 8월 이후로 9월 달, 10월 달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중단되었다고 위원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아닙니다.  보통 일련의 과정이 연 초에 분과위원회나 의제들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지막으로 총회를 거쳐서 민간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후에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고 나서는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쳐서 다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회의에 대한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위원분들도 모두 숙지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위원들도 숙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숙지하지 못하셨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제가 들은 상황으로는 일방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참여 위원님들의 말씀이신데, 8월에 예정되었던 회의가 대관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때 마지막 회의가, 오늘부터 회의는 회의비도 없고 다과비도 없고, 일단 이 회의로 뭐 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을 들었고, 여기 담당자분들이 원래는 아마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저희하고 소통을 하면 되겠다고 얘기가 되어 오다가 이게 지금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 문자로 통보를 받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이분들이 이해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그 중간에 있어서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문자를 보냈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분들은 당연히 9월, 10월에 회의가 두 차례 정도 있을 거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는 못 받았고, 그래서 구청장님까지 면담을 하고 싶다고, 그리고 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담당자한테 소통을 했는데, 회신은 받은 게 없고 더 이상 진행된 게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 밴드도 폐쇄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그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당초 계획에 관내 청소년 30명 이상으로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올해 한 번 모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화도 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활동은 어떻게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도 한번 개최를 했고, 거기서도 의제 발굴이 1건 있었다고 합니다.
윤혜영 위원  한 번의 회의에서 발굴이 됐고 그걸로 마무리가 된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의제발굴이 돼서 예산편성 됐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반적으로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보통 청소년들의 특성상 저희가 임기는 1년이기는 한데, 의제 발굴에 대한 걸 지원하고 회의는 통상적으로 많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많이 하지는 않지만, 1회로 마무리가 됐다는 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치사업담당 임형준  자치사업팀장 임형준입니다.  청소년위원회는 3번 개최를 했고요.  
윤혜영 위원  올해 3번 개최를 하셨습니까?
○자치사업담당 임형준  예, 안건이 나온 게 1건 지금 발굴 돼서 예산상에 올라가 있는 걸로.
윤혜영 위원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의 그 내용들은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사업담당 임형준  예,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즘 뉴스 보면 서울에 세 모녀 사건들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혹시 연수구는 그런 사례들이 발굴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세 모녀 사건의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위원장 김국환  세 모녀 자살사건.  주소가 다른 데 있는데, 돈을 못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수구로 와가지고, 그니까 행정상 뜨지 않는데, 가스비를 5개월 동안 못 내가지고 뭐 이렇게 경찰조사에 나오더라고.  그분들이 목숨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한 사건들.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동향 관련 부서이긴 한데요.  저희는 개괄적인 내용만 동향보고가 들어오고요.  나머지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나 다른 부서로. 
○위원장 김국환  내가 그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사회단체들 관리를 하잖아요.  보니까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여러 단체가 있는데 세미나나 교육할 때 그분들의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 좀 시켜주면 보는 시야 각도도 틀리거든요.  그냥 업무적인 것보다는, 지금 연수구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도로 주위에 결혼했는데, 이혼은 하고 자식은 있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월세도 못 내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행정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장들이나 주민자치나 단체 하신 분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면 이런 것을 발굴하기가 좋지 않나.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사회단체교육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교육이나 저희 보조금교육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또 하나 더, 민주화 운동 관련 지원도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예. 
○위원장 김국환  지금 현재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나요?  관리라든지 매달 얼마씩 주는 것들이.
○자치행정과장 김혜영  민주화 운동 관련은 저희 과 업무이긴 한데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나중에 파악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기형서 위원님도 북한이탈자주민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요.  시에 보면 그런 예산들이 많거든요.  시비, 구비를 받을 수 있는 것, 요구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시비를 많이 받아서 연수구도 북한이탈주민자들이 많으니까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주성 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안전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또 잘 대처하시리라고 믿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44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있는데요.  수질검사를 2분기하고 3분기하고 항목을 다르게 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6개해서 보통 7개 항목만 하는데, 한 분기는 전체 항복 47개를 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적합은 47개 항목에도 전부다 요건이 맞아서 적합이 된 거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그렇습니다.  적합이 나올 때까지 계속 검사를 합니다. 
박현주 위원  예, 그리고 부적합이 나오면 시설폐쇄를 하고요.  그 주변에 대한 정리나 주변에 대한 것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설들이 성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주변이 지저분할 때가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거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있었는데요.  179쪽, 여성위원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181쪽에 있는 위원회 설치 현황에서도 보면 여성위원수가 좀 작고 그런데요.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개최는 안 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작년하고 올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는 게 자연재해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행위를 할 때 사전에 인·허가 내기 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심의할 안건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대규모 개발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던 거죠. 
박현주 위원  그러면 이거 최근에 열린 게 언제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최근에 열린 건 2019년도에 선학동 학나래공원 조성사업 때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이거는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이거는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사유도 같이 주면 불편한 사항은 없고요.  그다음에 여성비율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여성비율이 적은 이유가 아무래도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전문적인 어떤 안건들을 다루는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남성위원으로 조금 편중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들도 보면 토목이라든지 건축, 전기, 가스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하안전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건축사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최대한 여성위원들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계속 이런 말이 반복이 된다면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죠, 양성평등도 그렇고요.  요즘은 전문가들도 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최대한 과에서 발굴을 해 주셔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요구한 자료를 너무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자료들을 많이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8쪽, 중대재해 관련 이행 현황입니다.  주신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과별로 미흡한 46개의 사항들을 잘 파악할 수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집중관리 73건 모두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7점 이하로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선이라고 판단되는 가이드라인이 7점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청소행정과에 12점이 나왔던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추락위험, 이게 개선된 게 6점이고요.  이런 식으로 6점으로 가이드라인에 와 있던 거는 추가적인, 지속적인 관리들이 필요하고,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져서 이런 부분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조금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제가 매뉴얼에 대해서 여쭤봤었고, 이행현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표 서식에 보면 저희 관내 도서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특히 뭐 자원순환과 이런 데서 반복적으로 점검표에 1번, 3번, 7번, 11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대부분의 과에서 미흡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연수구 전체 각 과에서 한 번쯤은 지도가 필요하고, 인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봐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전혀 인지가 되지 않고 있다고 파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232쪽, 지역축제안전점검에 대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적사항을 하고 조치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런 축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지적사항은 언제쯤, 예를 들면 축제라는 건 그날 특정한 날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앞에 준비과정이 굉장히 길 것이고, 그 중간에 어떤 축제 TF팀에서 어떤 중간 점검의 차원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특정 어떤 축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지적사항은 어느 시점에서 나오게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안전관리계획을 저희가 3주 전에 제출받고, 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를 하고, 5일 전까지 개최기관에 심의결과를 통보해서 축제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짜여있는데요.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어떤 보완사항이 있을 때는 통보를 해서 최종 5일 전까지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개최 하루나 이틀 전에 유관기관하고 합동점검을, 소관부서, 유관기관,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서 철저하게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최종점검까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즈카페에 대한 건데요.  이게 지금 특히 연수구 자체가 그러죠.  이런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욕구가 높다보니까 다양한 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키즈카페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제가 리스트를 요구해서 받은 거 외에도 최근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타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콘셉트의 키즈카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이 키즈카페는 수시점검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저희가 1년에 세 차례, 분기에 한 번씩 관련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기존에 없던 신규업종이 나왔을 때 안전에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실사를 나가고 하는 그런 체계가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저희가 수시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 리스트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지금 저희 부서에서만 관리하는 키즈카페는 14개인데, 어린이놀이시설 전체를 보면 53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소관부서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같이 얽혀져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자칫 같이 협업을 해서 더 잘 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핑퐁 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소관 부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요즘에 아이들 수영장 카페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그거는 제가...
윤혜영 위원  이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한 공간을 4시간, 6시간 이런 식으로 대여해서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런 룸들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치원이나 저학년 엄마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물놀이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데는 안전점검을, 이게 새로운 게 나오면 그 새로운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관심이 없으면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한번 저희 연수구에 검색하시면 제법 나오거든요.  리스트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관련된 안전진단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하여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178쪽 보면 구정운영 특수시책 및 역점사업 관련해 가지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관련해 가지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시고 계시는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사업 자체가 감이 팍 와 닿지 않는, 다소 뜬구름 잡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 낭비되는 것이 없이 여기서 추구하는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우려스러워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조례 측면을 살펴보면 안전관리과에서도 관련한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병역명문가예후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결과보고서에도 상세하게 기술을 해 주셨는데, 하여간 지원계획을 수립하가지고 홍보까지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당사자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역명문가들이 다소나마 연수구에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2015년 11월 20일날 제정된 이후로 타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것 말고는 단독적으로 개정된 사항이 없어요.  혹시 이것도 보면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저희가 지금 현재 연초에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 분기에 한 번씩 별도 점검계획을 별도로 해서 총 5번에 걸쳐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이 종합관리계획 취지에 맞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잘해 나가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제도 다른 과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4조에 보면 행위의 제한 해가지고 제2호에 애완동물 동반출입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거는 시대감각에 맞춰가지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그거는 검토해보셔서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면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 비치 및 자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정된 기관에 방역마스크를 비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비치되어 있는 현황이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려고 올해도 2023년도에도 예산확보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조금 후순위로 밀려나서 이건 추후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비치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반드시 할 사항은 아니고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 마스크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셔가지고 예산 확보돼서 비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안전보안관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검토하다보니 지금 과장님이 안전관리과에 오신 지가 10월이니까 얼마 안 됐는데, 안전보안관 조례를 만드신 것 자체는 잘 하셨다고 보이는데, 일단 그전에 안전보안관이 운영되면서 조례 등 이런 근거 없이 사업이 추진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셔야 될 거다해서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코로나 시국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셨던 데가 안전관리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노고에 감사드리고, 하여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성민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 얼마 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있었죠?  제가 현장에 참석을 했는데 아주 실감나는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훈련이 실전 같아야 된다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아주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훌륭한 훈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년도 시나리오도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아직까지는, 한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내년에도 올해 못지않은 훈련을 계획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우리나라가 테러안전국가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올해 테러를 소재로 한 시나리오로 훈련을 진행한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침수방지시설설치 진행 중인가요, 완료가 됐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지금 상반기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하반기에 집행잔액이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 집행잔액으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마무리 곧 된다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한성민 위원  그리고 193쪽, 수의계약 현황 관련해서 질문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을 4군데 업체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구호물품의 성격에 따라서 구매업체가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구매금액에 따라서.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이 부분은 당초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를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감염병 발생 및 유행할 경우에는 신속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업체를 임의로 이런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서 구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질문은 포토마트에서 총각무를 사고, 베스트식자재마트에서 뭐 부식을 사고 이런 식으로...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그런 식으로 사지 않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세트를, 코로나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이라 함은 한 세트에 여러 가지 품목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햇반이라든지 통조림이라든지 김이라든지 이런 생필품들 위주로 일괄 세트를 제작을 해서 거기에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서 민방위교육장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방위교육 관련해서도 지금 수의계약으로 2건이 있네요.  이거는 작년에는 사이버교육 관련한 게 용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올해 처음으로 사이버교육 위탁 진행한 거 맞으시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작년 21년도에도 수의계약으로...
한성민 위원  21년도에 수의계약 하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22년도에 했네요.  
한성민 위원  이 부분 질문 드린 거는 사이버교육을 하는 것이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행하는데, 작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도 아마 사이버교육을 실시할 법도 한데, 제가 관련된 계약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리스트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21년도에 190쪽을 보시면 민방위사이버교육 용역하고 민방위전자통신시스템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했고, 이게 중복이 되다보니까 누락이 됐던 사항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는 한국공교육원에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완성된 콘텐츠를 갖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저희가 계약 의뢰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한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제작된 콘텐츠를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내년에는 저희가 사이버교육보다는 대면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여기 민방위교육장 계속 쓴다고 하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한성민 위원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민방위훈련도 아까 말씀드린 맥락과 같이 정말 실전 같은 훈련을 대면으로 실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232쪽, 지역축제안전점검 확인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 하나가 송도맥주축제에서 2명 부상을 당했던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지금 저희가 파악한 부상내역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1건은 보험으로 처리가 됐고, 1건은 보험으로 처리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어떤 사항인지는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됐고, 어떻게 처리됐는지만 파악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달빛축제공원이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은 골목이었고, 환경 자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경사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 또 광활한 평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사고위험은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축제기간이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소음도 워낙 크고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부상자가 발생해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심의해서 보완할 사항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안전이라는 거는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제 입장은 좀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각자가 안전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경각심을 갖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떤 지자체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개인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예를 들어서 충격요법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어떤 홍보라든지 안전관리과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게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지금 현재까지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만한 홍보는 진행된 적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포스터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굉장히 창의력을 가지신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245쪽, 민방위 장비를 보면 전자메가폰 확보율이 좀, 휴대용 조명등도 그렇지만, 확보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살펴봤는데요.  구차한 변명 같지만, 저희가 송도 5동으로 분동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민방위 장비 확보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 기준이 분동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기다보니까 이런 확보율 부분에서 전자메가폰이라든지 휴대용 조명등, 그리고 방독면들이 조금 확보율이 미비한데. 
○부위원장 박민협  확보기준에 차이가 있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민방위 전자메가폰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단당, 그러니까 단이라는 게 통으로 따지거든요.  뭐 1개통, 2개통 이렇게.  그 2개통당 1개를 비치를 해야 되는데, 송도 5동으로 분동이 되면서 그런 규모별 기준이 조금 이렇게... 착오가 생기다보니까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교통신호봉을 보면 소요량이 121개인데 비해서 과도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어떤 물품들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물품들이 있어서 어떤 균형을 맞추셔야.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저희도 그건 잘 알고 있어가지고요. 
○부위원장 박민협  이런 것들이 혹시 어디에 대부분 비치가 되어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민방위물품창고가 별도로 각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런 것들이 아래도 나와 있긴 한데, 노후관리나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부위원장 박민협  노후한 것은 혹시라도 만일의 사태가 났을 때 노후한 것이 작동 안 하거나 그런 사태가 없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현재 247쪽인데요.  본청에 27명이 배치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141명 해서 총 16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8쪽, 업무현황을 보면 구청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일반행정업무 지원이라든지 민원 안내 및 사무보조를 하고 있고요.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배치되어 있는 복무요원들은 일반행정업무 및 사회복지 관련 업무보조, 그리고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141명은 사회복지프로그램 관리지도 및 행정업무보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여기에 복무 중단자는 제외되어 있는데, 복무중단자라든지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복무지를 이탈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생계의 사유로 분할 복무를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추후에 다시 재복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어떤 생계사유나 이런 게 있는 요원들에 대해서는 유도리 있는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이탈하는 요원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시설이나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그들의 업무가 아닌데 업무가 내려지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혹시 연수구청에는 따로 파악된 것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지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예,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리고 복무하는 데 우수사회복무요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포상도 있고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열심히 복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진다는 말이 맞나요?  우리나라는 보통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그 뒤에 수칙이 정해지는데, 안전관리과의 목표가 뭡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최대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게 목표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물론 그렇지만, 제로화시키는 게 목표에요.  안전사고는 1건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 통신팀, 무슨 팀, 민방위팀, 안전점검팀, 재난복구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재난은 안 일어나는 게 좋고.  요즘 연수구를 보면 그래서 미리 예측도 해야 되고 그래야 예방도 하고, 대책도 나오는데 그런 예측시스템이나 그런 프로그램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재난에 대한 예측, 자연재해에 대한 거는 기상청을 통해서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조금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위원장 김국환  왜냐면 연수구는 매립해가지고 도시가 설계됐지 않습니까?  나는 가끔 가면 언젠가는 도로에 싱크홀이 일어나지 않을까.  땅속에 지각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리미리 예측해서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의용소방대 지원업무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 뭐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지금 현재 관련 조례가 21년 10월 1일에 제정이 됐고요.  지금 저희 구에서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대회 참가하는 필요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신청을 해오면. 
○위원장 김국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들은 실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의용소방대가 존재하는 게 산불이 나면 산불 마지막 뒤처리 한다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분들이 가면, 저도 실제 문학산에서 불날 때 가서 보는데 도구가 없어요.  사람들은 와 있는데,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 밑에 산에 보면 소화기 하나 있고, 뭐 갈고리 같은 거 몇 개 있고, 없어요.  실제 지원하려면 의용소방대한테 요즘은 휴대용 같은 거 있잖아요.   산불 정리하니까 줄었다 늘렸다 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가지고 개인별 보관했다가 가져와서 산불 정리할 수 있도록.  저는 그때 올라가니까 소화기 갖고 올라가더라고요,  소화기 한 두 번 하니까 다 끝나버려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 지원하려면 경연대회도 좋지만 실제 우리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민방위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즘 북한 포 쏘고 핵 하고 그러는데, 방독면은 몇 개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안 해도 어느 정도 수치만 얘기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현황에 1만 5,654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만약에 핵이 연수구에 떨어졌다고 하면 누가 써야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이 부분은 민방위 대원용으로 있는데, 일반 주민용으로는 없고요.  각 지하철역에도 일부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국환  주민센터 같은 데도 준비되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주민센터에는 지금 민방위 장비만 준비되어 있고 일반 주민에 대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주민센터 같은 데도 누군가가 통솔해야 되고 리드하려면 그분들이 쓰고 다녀야 될 거니까 그 정도는 좀 해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주민센터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실질적인 것,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실질적인 안전에 대한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주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아무튼 내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안전관리팀 같아요.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송인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많은 발전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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