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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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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2월 13일 (월)

장소 :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운영위)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시 44분 시작)

○위원장 한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조례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한성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의원   

(제29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성민의원등7명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규칙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숙   

(검토보고1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한 본 위원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저는 분명히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5분 발언은 처음 국회가 심의안건이나 또 관심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1분 자유발언에 착안해 제14대 국회에서 4분 자유발언을 도입했고 의원의 발언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제15대 국회에서 발언 시간을 5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는 도입이 돼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의회의 개정 사안을 보니까 우리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 발표이나 현실에서는 구정질문과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구정질문과 같이 구민의 정확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 충분히 발언이 필요하므로 답변 시간을 제한한 조항 삭제라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성민 위원장님이 발의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은 말 그대로 의원들의 회의규칙입니다.  엄연한 의원들의 권한이고 권리이고 의원들의 자존심입니다.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의 뜻을 먼저 알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5분 동안 자유롭게 안건이나 관심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이고 구정질문은 지역 발전에 대한 연수구민 한분, 한분 생각과 민원 사항을 연수구민을 대표해서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연수구를 책임지고 이끌고 있는 구청장을 통해 대안과 해결을 듣는 것이 구정질문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지금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자기주장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발언 제도이기 때문에 의원이 본회의에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5분 발언을 이렇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까 의회사무국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분 발언에 대해 취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번 취지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의 회의규칙상 어떻든 집행부의 답변을 못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의 만약에 5분 발언이 있다 하면 저는 구민들도 말씀하신 대로 알권리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 신상이나 일반적인 현안사항이나 또 중앙부처에 관한 사항들은 아마 집행부에서 답변을 못 할 겁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정책이나 어떤 현안사항이 되어가지고 일반 저희 연수구민들한테 해당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도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행과정을 또 의원님들이 하는 역할이 감시를 하고 그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채찍도 가하고 그러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분 발언에 대한 어떤 내용에 따라 답변이 있는 사항이 있고 없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3분 정도 집행부에 답변을 주자고 한 사항 중에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고 그리고 개인 신상이나 다른 것에 대한 타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그쪽에 대해서는 100%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예, 국장님 어쨌든 우리 의원들의 고유 권한의 회의규칙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말 그대로 연수구의회의 의원들의 회의규칙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회의규칙인데 지금 저희가 5분 발언을 했을 때 개개인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반대합니다.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우리 고유 권한을 해치기 때문에 이 집행부에 관련해서 우리는 이걸 못하게끔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랬겠어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떤 5분 발언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부 기관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도 강하게 하지 마실 수 있도록 제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5분 발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의 금번 취지가 어떻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행부에서는 정책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부에서 이루어져서 구민들한테 가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숙경 위원  국장님, 5분 발언을 할 때는 사실은 저희가 5분 발언에 관련돼서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과에다가 분명히 5분 발언을 어떻게든 관련돼서 자료를 우리가 먼저 구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걸 갖고서 이 5분 발언 관련해서 의원들에 대한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알권리?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구정질의를 해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저는 이거 관련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 관련해서 의원들께서는 찬반 관련해서 우리 기존에 얘기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리 쪽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국장님도 구정질의 5분 발언에 대한 취지가 뭔지에 대한 정확히 알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사실 우리 9대 의원님들은 구민에 대한 애정이 왕성하다 보니까 5분 자유발언이 유난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회의규칙을 지금 개정한 문제로 두고 우리가 이거를 꽤 지금 한 3개월 이상 이걸로 서로 많이 논란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구정질문도 그렇고 5분 발언도 그렇고 개인의 신변보다는 구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실 5분 발언 같은, 아니 구정질문 같은 경우는 각 집행부에다가 다 우리가 현안을 내서 거기 답변을 받고 그걸 토대로 하는데 5분 발언은 자유 신상발언 빼놓고는 우리 의원들끼리도 사실 그 현안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몇 번째 지속되는 건데 아마 저도 나름 여기에 소통할 수 있는 건을 갖다 보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지금 많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도 사실 우리 의원들에게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때로는 이건 5분 발언 건인데 또 어떤 때는 이거는 구정질문 건인데 물론 구정질문 건은 다 답변서 와갖고 같이 볼 수도 있고 시원한데 사실은 5분 발언 갖고도 저 사안은 나도 몰랐던 거다.  그러면 물론 회의규칙이지만 모든 법도 바뀌고 현행도 바뀌고 개정도 하면서 원만하게 저는 회의가 돼서 구정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명료하게 구청장님께서도 사실은 그 전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해왔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하나의 저기를 여기에 담아서 정확히.  지금 현행대로 간다면 이걸 느슨하게 놔두면 거기에 제재하면 진짜 국회에서 싸움박질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안 된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짧게, 간단하게.  그리고 그 5분 발언을 구청장님이 듣고 우리는 5분 하지만 사실 5명이 하면 30분도 넘어간단 말이죠.  30분을 넘어가면 이거는 우리 의회를 위한 회기인지 집행부를 위한 회기인지 참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의원님들은 5분이니까 5분을 드리자, 말자라는 말이 왔지만 짧게 간단하게 한 3분 정도로 지금 현 개정안대로 한 3분만 하고 가급적 나머지 답변은 자유 5분 발언하신 분에게 부서장이 찾아가서 답변할 수 있는 걸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장현희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회의규칙을 보면 우리가 의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개정이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5분 발언에 대한 답변 규정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배경을 말씀드리고 지금 타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5분 발언에 대한 답을 하라고 집행부한테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가 답변을 회피하는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자치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각자 의회의 사정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랬을 때 저는 집행부가 5분 발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을 제가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의회 내부의 규칙이란 말이죠.  이건 누군가가 뭐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의 그런 룰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하더라도 그럼 요청에 의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당연한 규칙인 것 같지만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과 그냥 당연하게 부여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5분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자하면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의장 계시기 때문에 허가권을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호 집행부에서 답을 하기를 아까 그 사례처럼 꺼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발언자가 오히려 상호 요청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 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답변 시간에 대한 것도 지금 집행부 의견에 따르면 알권리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게 맞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의 논의는 차차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서 개정안에 저는 동의를 하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되는 자리는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참작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평가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개인에게 무례하게 감정을 사게 할 수 있는 언행은 가급적 피하고 간단명료하게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그런 것까지 문항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우리가 간담회를 또 한 번 통해서 서로가 소통하는 자리를 해서 그런 거는 티타임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저도 아까 최숙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하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종합해서 저희들 오늘 회의의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개인 신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약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장현희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도 한 가지 5분 발언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대로는 집행부에 지금 답변을 우리가 솔직히 원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커다랗게 몇 개월 사이에 불거져서 지금까지 왔고 제가 지금 인천 시군구에는 이런 게 없고 국회법도 금지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도 인터넷에 다른 지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집행부하고 소통하고 정책을 공유해야 되는 사건도 많은데 다른 시나 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들께서 5분 발언했을 시에 아까 한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가 답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유 권한이라는 게 지금 현재에서는 이게 어쨌든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걸 꾸준히 우리가 소통하고 들어야 할 구민들의 정책도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행하는 거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 알면서 우리가 지금 5분 발언을 통해서 이걸 지금 계속 언론에 노출시키고 하고는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이것도 집행부에서 5분 발언을 했을 시에 한사람에 대한 의견을 5분 내에 하시거나 짧게면 짧게 하시고 길면 길게 하시는데 이건 시간적인 이유가 5분이니까 5분을 줘야 된다 저는 처음에 그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시간까지는 생각도 안 했고 짧게는 짧게 하시고 길게는 길게 하시고 하는 그 순간이 5분은 넘지 않는 걸 저는 제가 시간 타이머도 잰 적도 있어요.  30초에 끝난 것도 있고 1-2분에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5분 발언 했을 시에 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나서 그걸 다시 평가를 받았을 때 기분 나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개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 시간은 조금 답변을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김영임 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아닙니다.  
○위원장 한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잠시중시)

(10시 15분 다시시작)

○위원장 한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구정질문에 관한 개정 의견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저는 집행부의 의견은 집행부의 의견이고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최숙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회의규칙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의 고유 권한인 회의규칙은 우리 의원들의 자존심입니다.  5분 발언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부 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장래 계획이나 현안 등을 심도 있게 묻고 답하는 자리이니 만큼 답변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안 제84조제4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김영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성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민  김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숙   

(검토보고2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상위법령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신용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김영임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임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성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인 제가 동의발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해주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된 것으로 제가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주요정책추진 및 구정운영 방향을 반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조정․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홍보미디어과가 별도로 홍보소통실로에서 나오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신용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의회사무국장님과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규칙안과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여러분,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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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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