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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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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4월 26일 (수)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기획복지)
  2. (보고)2022년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운영 상황 보고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5. 3.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보고)2022년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운영 상황 보고(연수구청장제출)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4.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연수구청장제출)
  5. 3.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시 00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제 곧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때 이른 초여름 더위에 한결 가벼워진 옷차림만큼 주민들의 마음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실의 옴부즈만 운영 상황 보고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2년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운영 상황 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보고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연수구 옴부즈만 운영성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옴부즈만은 부록에 실음)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숙경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숙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조례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7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숙경의원등9명의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착한가격업소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게 물가상승으로 서민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연수구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특히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례제정시기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최숙경 의원님과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먼저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니까 12개 이외에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12개만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앞으로 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하는 규정이나 그런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굉장히 고물가에 저성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태에 따라 이미용도 필요하고, 물론 식당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서비스업에도 더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규정에 매년 2회 6월, 12월 이렇게 일제정비해서 그때 지정신청 받아서 지정하도록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신청 받아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게 모범업소하고 착한가격업소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혼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지정할 때 뭐 어떤 위생이라든가, 사실 또 가격이 싸다고 해서 질이 나쁘면 그건 또 평가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기준이라든가 그런 걸을 기준치를 놓고 홍보를 해서 이걸 해야지, 잘못하면 어떤 특혜라는 시비도 붙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되어야 지정이 가능하고요.  그중에 가격 같은 경우에는 30점만 배정이 되어 있고.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평가기준은 뭐, 뭐 들어가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메뉴비중, 가격비중, 이용만족도, 위생청결상태, 공공성 이런 부분을 합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되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특히나 어쨌든 서민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이게 더 필요하다고 보여요.  사실 서민들은 모여 있는 동네라고 지칭하면 어떤 불합리하다는 소리가 나올지 몰라도, 그래서 저도 너무나 고마워서 한번 물어봤더니 특별히 지원되는 게 없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었잖아요.  뭐를 지원을 해 주냐고, 선정이 된다라면.  제가 실제 가서 선학동 두 군데 가서 물어봤어요.  전혀, 오히려 착한가격업소의 회비는 받고 있어요?  업소들끼리 운영하는 그런?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구가 받는 것은 없고요.  협회나 거기에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생협회.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따로 징수하는 건 없죠.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전혀 지원되는 건 없다고 하던데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금년에도 예산이 12개 업소에 580만원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한 집당 평균 한 4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전국적으로 15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점차 평균 45만원 지원해서 2배 정도, 85만원까지 상향시켜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물품으로 지원하나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착한가격 메뉴표시판, 위생관리서비스하고,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종량제봉투, 주방물품이나 세탁용품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구에서도 보면 상하수도요금 지원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식당에, 착한가격업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트리오세제 조금 받았는데 물건 값으로 따지면 3, 4만원이라고 그랬었어요.  어느 업소라고 밝히긴 어려운데.  어쨌든 가격표시제를 붙이는 건 붙이지만 서비스도 좋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고 맛도 있고 질도 그렇고 참 괜찮았는데 너무 지원이 시원찮은데, 다행히 늦게나마 정부지원이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이게 적극 활성화돼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면 우리 소비자들도 좋고 업소도 좋은 그런 걸 좀 더 많이 강구해야 되지 않나,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이번에 저희 홈페이지에도 12개 업소 자세한 가격이랑 상호, 또 가게 사진, 위치도 다 올라가 있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홈페이지보다는 상인회나 상가번영회에서나 적극 홍보를 해서 그런 대상을 발굴하는 데 많이 애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숙경 의원님,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계획안을 제출하신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입니다.  먼저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도시주택과 김행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제2973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공유재산관리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비류마을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자체가 인천형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과 맞물려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 현장사진에 보니까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연수동 472번지 그 비류마을 안에 있는.  
최숙경 위원  큰 대로변에서 청학사 올라가는 길 그쪽 얘기하는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문학터널 그 안쪽으로 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예전에 타이탄마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최숙경 위원  예, 그니까 위치적으로 보니까 거기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같이 맞물려서 하면 이런 재생사업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 자체가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없는 것 같아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이거는 시비 90%고요, 구비는 10%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리 잘 해 주셔서 비류마을 경로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일단 매칭이 시비가 90%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되게 고무적으로 보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애초에 원래 경로당만 짓는 사업인거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이게 총 사업비가 30억이고요.  용역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세 가지 사업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거점공간인 경로당 건립사업하고 도로나 공원 및 녹지정비사업하고 범죄 및 재해예방시설물 설치사업 그 세 가지 종류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지금 어쨌든 간에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에 경로당만 되는 거고 주민회의나 이런 거를 위한 공간은 따로 마련되지는 않은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경로당을 통해서 주민거점공간을 건립하는 겁니다. 
이형은 위원  경로당도 있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이형은 위원  혹시나 경로당만 딱 생기게 되면 다른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왕 만드는 김에 그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공간도 작게라도 마련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부는 있는 거죠?  가능은 한 거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주택담당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 김행구  도시재생팀장 김행구입니다.  현재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철거 후 신축할 예정에 있는데요.  1층을 필로티로 형성해서 주차대수를 5대 정도로 최대한 확보하고, 2층에 경로당, 3층에 경로당 노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 아니면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 이외의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3층을 그러면 주민도 같이 쓸 수 있게 오픈 될 예정인거죠? 
○도시재생담당 김행구  예. 
이형은 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었고요.  혹시 여기 지금 노인 분들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을 쪽에서는?
○도시재생담당 김행구  지금 전체 870명 중에 노인인구 수는 20-30% 정도 됩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더 더군다나 다른 주민분들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일 것 같긴 하네요. 
○도시재생담당 김행구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제가 지금 팀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는데 신축 하는 데 있어서 1층은 밑에 주차장으로 올라가고 2층은 경로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2층 경로당에 올라 다니실 때.  
○도시재생담당 김행구  계획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3층에 보니까 주민프로그램실하고 건강관리실로 해서 같이 다목적으로 쓰는 시설인가봐요.
○도시재생담당 김행구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이형은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 끝에 저도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 동네가 고려인들이 많이 살아요.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아마 실태조사를 하면 거기서부터 함박마을에 이르기까지가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보통 경로당이나, 자기네들이 원 경로당이라 하면 텃세는 아니어도 그게 참 좀 갈등이 심해요.  처음에 지을 때부터 그런 여분을 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하면 좋을 듯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담당 김행구  저희가 건물 짓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운영상에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건물 지으면서 그런 부분들 최대한 고려해서 건물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거기서 4단지에 있는 저쪽에 회관이 무슨 회관이죠?  거기하곤 거리가 너무 멀어도 그 축에 제일 많이 살아요.  아실 거예요, 아마 실태조사 안 해도.
○도시재생담당 김행구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거기서 거기를 이용하기에 너무 거리가 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간이잖아요.  공간에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참고해서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싶은데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 김행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지금 거기 경로당을 건립하는데 장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려인들 그런 분들은 경로당에 들어가실 수 없어요.  왜냐면 경로당이라는 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65세 이상이신 분들만 들어가시기 때문에 고려인분들은 따로 커뮤니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담당 김행구  그래서 2층을 경로당으로 하고요.  3층은 커뮤니티 공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인장애인과하고 3층까지 경로당 용도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면서 추진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주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영입니다.  
   출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활용팀장 김수철 팀장입니다.
   연수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96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폐기물감량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안 제7조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장에서 일회용품 무상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동일 매장에서 동일위반 행위에 대하여 최초 신고 된 행위에 대해서 1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이 과태료 관련해서 신고사항이 종종 들어옵니다.  일반 민원인들도 할 수 있지만, 업장에서 거의 카페들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업장끼리 이런 사항을 안 좋은 관계가 있을 때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똑같은 신고를 하는 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건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회로 제한한 거고요.  신고 건에 대해서는 1회고 저희 공무원 단속이 10번을 나갔을 때 10번에 대한 해당 과태료는 추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회로 정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현장에서는 바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거고 동일한 곳에서는 한 번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먼저 부결됐던 조례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대처방안이 대두되는 이런 현 시점에서 이렇게 이 조례안이 다시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9조에 보니까 교육 및 홍보 등이 관련된 게 신설이 돼서 새롭게 발생이 됐어요.  9조에 대해서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영  저희가 교육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물품을 가끔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도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주민홍보를 적극 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교육하고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항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내용에는 없어서 그 내용을 추가로 한바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 된 조례안에 대해서 적절하게 다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제가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297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정수의원등9명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생활소음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상위 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이 역시 없으므로 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본 위원장과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동춘동에서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동춘동도 있고요.  옥련동 해서 소음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거는 정말 앞으로 또 송도석산이나 옥련동 짓는 데도 앞으로도 계속되어 질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지금까지는 저희가 권고를 해서 사업장에다가 비세먼지 수치라든지 소음정도를 소음기로 측정해서 바깥에 표출시키라고 저희가 권고사항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다면 건축부서하고도, 조례를 제정을 하면 건축부서에다가 강제적으로 표출시키게끔 조치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발생되는 소음의 정도라든지 아니면 먼지의 농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더 원활한, 예를 들어서 소음피해가 많이 발생하면 그 회사에 전화할 수도 있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좀 더 신속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을까, 선제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간에 업자들에게 공사현장에 가서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게 사례로 남다보면 그 이후에 하는 건 많이 감해지겠죠.  혹시 다른 구에도 이런 게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이런 조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우리 인천시에서는 5개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추홀구라든지 서구, 남동구, 중구 이렇게 해서 5개 구가 존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연수구도 어쨌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있어서 계속 이런 문제는 시끄러워질 거란 말이죠.  다행히 송도신도시는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민원의 여지가 없지만, 앞으로 구도심에서는 이런 게 계속 이어질 건데, 각별히 더 신경 쓰셔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 구에서도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여기 10조에 보니까 사업자의 환경관리 자율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물론 조례라고 해서 강제가 아닌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설치를 저희가 조례에서 정해놓음으로 말미암아 사업자에서 해당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우리 조례에서 이런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대상 사업장이 아닌 곳도 참여를 저희가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대상이 아닌 사업장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도 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관련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 등에 대해 저감시킴으로써 우리 구민들 생활안전과 구민의 건강한 삶을 향상시키는 데 당장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애   

(화학물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화학물질관리법 등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운영상 예정되는 문제점이 역시 없으므로 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김영임 의원님과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우리 연수구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 연수구가 총 61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화학물질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종류가 수만 가지가 되는데, 주로 저희 쪽에서 많이 취급하는 것은  뭐 과산화수소수라든지 납이라든지 가성소다라든지 그다음에 질산이라든지 수산화나트륨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저희 연수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들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데인데, 이거는 대충 어디, 공사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아니요, 사업장에요.  저희 같은 경우 사용업이라고 해서 일반 공장이라든지 이런, 저희가 말하는 공해배출업소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사업장들이 사용할 경우에 사용업이라는 인ㆍ허가를 득하고요.  그다음에 보관저장업이라든지, 저희 연수구는 주로 판매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판매업이 61개 중에서 43개 판매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런 판매업체들은 조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사업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건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 연수구에 61개 사업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요.  어쨌든 이런 화학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고예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제13조하고 제14조에 보니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하고, 또 14조에 대한 사고가 발생 시에 주민한테 고지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방관리계획서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주민소산계획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법으로 정해놓고선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계획서를 하는 건데, 이 검토를 저희도 같이 하면서 해당 부처들,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저희라든지 다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이게 과연 관리계획서가 정당하느냐, 어떤 내용들이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느냐 여부를 따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학사고발생시에 주민고지는 저희가 주민소산이라든지 발생했을 때에는 제일 먼저는 사업장에 있는 종사자가 제일 먼저 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좀 더 커졌을 때에는 저희가 주변에 나가서 알린다든지, 아니면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을 소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얼마 전에 LNG기지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그런 게 제가 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화학물질 이렇게 되면 괜히 겁나고,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 굉장히 뭐, 어쨌든 꼭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LNG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얘기를, 알고 계시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언제 말씀하시는 건지. 
최숙경 위원  얼마 전에 LNG기지 화재발생했다고 그래가지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 쪽에서는 그 내용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아마 그런 건 지역경제과 쪽으로, 저희가 그쪽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지역경제과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이런 화학물질이나, 어쨌든 LNG 쪽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데잖아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해서.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형은 위원입니다.  중요한 조례안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요.  보통 조례안이라는 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그 아래 있는 법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읽었을 때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통의 조례를 보면 용어정의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화학물질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되는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다라는 말이라도 좀 써 있으면 이해가 쉽지 않았을 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이걸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를 이야기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이란 원소, 화합물 및 그 외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과산화수소가 화학물질인지, 아니면 따지고 보면 화장품 같은 것도 다 화학물질이잖아요.  근데 상위법에 보면 여기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적용범위에 보면 화장품도 속하지 않고, 약품은 또 약사법에 따르기 때문에 속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이렇게 읽었을 때 저희가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조례에서는 법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조례를 제정할 때 그거는 담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의 정의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법에 없는 것은 용어의 정의를 조례에 담지만, 법에 있는 용어의 정의는 똑같은 걸 갖다가 조례에 담는 건 조례를 만들 때 그건 지양하라고 나와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이형은 위원  아예 그러면 용어를 정의를 거기를 따른다라고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상위법을 따른다.”  이렇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도 그건 알아요.  당연히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 조례에 나오는 용어 ‘화학물질’이란 상위법 이걸 따른다.”까지만 쓰기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런데 이거는 상위법에서 위임을 해줘야지 조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하게...
이형은 위원  당연한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을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그 부분이 나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한 줄이라도.  왜냐면 저도 찾아봤거든요, 볼 때.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런데 아마 이 조례를 만드실 때 다른 거를 참조해서 만드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용어의 정의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은 다른 환경부 내 자체에서 이런 예시문을 줄 때에도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형은 위원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다른 조례에서는 본 적이 있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강삼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강삼수  위원님 말씀도 합리적이고 맞는 말씀인데, 굳이 그 내용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이 조례가 문제가 있고 성립되지 않는 그런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혹시 그렇게 넣을 수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혹시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안 돼서 못 넣으신 건지. 
○복지환경국장 강삼수  안 들어가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았을 때 우리 송도 지역에 바이오클러스터나 이런 화학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미래를 내다보는 조례라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검토했을 때 이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미첨부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조항에 자문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심의자문위원회 수당은 비용추계에 안 들어가나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비용추계수당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정보현 위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올라왔는데요.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저희가 구의원님은 미첨부하셨는데, 저희가 의견제출할 때 비용추계를 위원회 수당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이거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근데 여기 내용에서는 지금...
정보현 위원  저희가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의회에 통보는 안 하고요.  내부방침 받을 때만 비용추계를 세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런 사항은 다음부터 빠뜨리지 마십시오.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예.
정보현 위원  그러면 7만원 기준으로 해서 비용추계가 올라온 거죠? 
○환경보전과장 노준광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잠시중지)

(11시 04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임 의원님, 노준광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박계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계정입니다.  먼저 상정조례안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노인건강팀장 김기홍 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296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 보시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가 있는데요.  제공범위 4항 그밖에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인데요.  노인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을 포함해서 치매안심센터는 권역별로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며, 또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만성질환이나 혈압, 혈당 그런 진료사업을 하는 것도 친화지역사회 여건 조성, 노인어르신 친화보건서비스 여건 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임 위원  어르신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경로당을 직접방문해서 만성질환이나 아니면 치매진단, 또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경로당에 가셔서 침도 놔드리고 관련돼서 얘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속된 말로 야매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자격증이 없는데 경로당 가셔서 어르신들이 좋아한다고 침도 놔주시고 뜸도 놔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것은 하시지 말라고 말씀도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전에 온 몸이 부작용으로 전체 피멍이, 피부가 예민하신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피멍이 전체에 다 들어서 자녀분들이 오신 경우가 있었어요.  경로당별로 다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그분은 피부가 민감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건데, 어쨌건 관절염들이 많으시니까 뜸이나 침을 놔주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관련해서 팀으로 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말씀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사업은 연수구 관내에 소재하는 한의원에 한의사 분들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현장에 나가서 정말 자격증이 있는 한의사 외에는 어떤 의술행위, 침뜸이나 침을 놓는 저기는 노인회장님들이나 관리사무소에 오지 못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왜냐면 수지침들을 따로 배우셔가지고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작용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교육 하시면서 그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7조에 실비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건강주치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등을 제공을 하실 건데, 실비 등이라는 것도 또 다른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한의사분들은 100% 봉사개념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통 와서 직접 진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예산은 정해놨습니다.  15만원으로.  그러니까 보통 15만원이 저희가 강사수당, 회계사나 법무사, 어떤 ‘사’자 붙으신 분들의 수당이 보통 1시간에 25만원 정도 하는데 그것까지는 드릴 수가 없고 해서 15만원 정도로 정해놨습니다. 
김영임 위원  실비만 15만원만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럼 실비지원이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등”은 또 그다음에 뭐가 또 있다는, 내용이 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등”을 빼고 실비지원이라고 명시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은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다시 드리면 물론 의료비 활동에 대해서 15만원 의료비를 드리는데, 그거 말고 이 사람들이 침을 놓는다든가 뜸을 놓는다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김영임 위원  수당 외에 또 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은수  예, 침이나 뜸이나 부황 이런 거를 했을 때.
김영임 위원  그 비용은 또 따로 나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은수  예, 별도로 나갑니다.
김영임 위원  아, 그건 몰랐습니다.
○보건소장 김은수  의료 소모품 비용이 나갑니다.
김영임 위원  파스 같은 거 하신다고 해서 이거 항목에 따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저희가 어떤 소모품을 직접 구입할 수는 없고, 한의원에서 그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오면 그런 침이나 뜸 비 그런 비용을 청구를 하면 그거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요, 이게 뭐냐면 어르신 건강주치의에게만 지금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실비.  그 외에는 다른 용어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어르신건강주치의에게 예산 15만원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보건소장 김은수  예, 맞습니다.  15만원 이렇게 드리는 건데요.  “실비 등” 한 거는 실비 15만원만 딱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의료 소모품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파스도 저희가 홍보물품 외에도 드릴 수 있으니까, 처방전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등”자를 붙였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소모품 비용이 또 따로 해서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실비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실비 등”이라고 해서 저는 실비 어쨌든 들어가는 돈 15만원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등”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게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수당으로 해서 그냥 왔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수정해 가지고 “실비 등”으로 해서 온 것 같은데요.  먼저는 왜 수당으로 해서 왔었던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저희가 보통 어떤 보상이나 대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통 기준을 정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수당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수당을 사용을 하는데, 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그 금액을 그대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무의회팀에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검토해서 수당보다는 실비개념이 더 낫겠다 해서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주치의 제도가 이분들이 한의 쪽 의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협회에서 나와서, 한의사협회에서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현직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하는데, 언제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가 가능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분들은 주로 점심시간에 나와서 봉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한의원이 의사가 두 분인 데도 있고 한 분인 데도 있고 그러는데, 두 분인 데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한 분이신 데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와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한의사가 가고 간호사가 가고 운동치료사가 가는데, 치매나 아니면 만성질환 검진은 2시-3시 사이에 하는데 한의사 같은 경우 점심시간에 나와야 되는 분들은 미리 가서 침을 놓고 뜸을 뜨고 할 겁니다. 
○보건소장 김은수  죄송합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의사 선생님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시에서 2시 사이에 나와서 할 거고요.  되도록이면 의사선생님 두 분 계신 곳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조례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예산을 세울 때는 실비, 수당 이런 식으로 예산항목에 맞게 세우겠지만 “실비 등” 그래야 다른 거, 만약에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필요했을 때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실비 등”이라는 걸 붙였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그거는 맞는 얘기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거의 1시간만 와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몇 분이나 그러면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경로당이나 노인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지금 30분을 건강주치의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다섯 분씩 나와서. 
최숙경 위원  그건 어쨌든 협회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해서, 이 모든 건 협회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해 주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협회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구할 일 있으면 협회에서.   
최숙경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환수조치사항에 보니까 건강주치의, 어쨌든 우리가 실비로 돈이 나가니까 이런 게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기 이런 환수조치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다시 수정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절한 시기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주치의 운영에 관련해서 잘 하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연수구 한의사회랑 MOU맺어서 하는 사업인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죠?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MOU는 의회가 끝나면 바로 맺을 거고요.  그리고 5월 3째주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5월 셋째주부터 시작하는 거고, 아직은 그러면 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제가 건강주치의라고 해서 보니까 어쨌든 지금은 한의사분 서른 분만 계신 건데, 이후에 이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연수구 의사회랑 한다든지, 아니면 치과라든지.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성과를 보고, 또 호응도를 보고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형은 위원  제 생각에는 호응도는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어르신들 워낙 침도 좋아하고 하시니까.  그런데 거기서 커버할 수 없는 질환들이 있잖아요.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사선생님들이 계셔야 되니까.  연수구 의사회랑은 혹시 컨택을 따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획이나.
○보건소장 김은수  저희가 이게 건강주치의 사업이 뭐냐 하면 1일 5개 팀이 주 2회 방문해서 연수구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씩 저희 한방 의사가, 사실 경로당을 저희가 나가기는 하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을 목표로 하는 거는 아니고 그 지역 전체 어르신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의사회도 저희가 이거는 사실은 한의사회에서 저희한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고. 
이형은 위원  봉사의 개념 아닌가요?  사실 어느 정도. 
○보건소장 김은수  그렇죠.  의사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의사회에서도...
이형은 위원  관심이 없나요?
○보건소장 김은수  예, 근데 관심이 없으시고 또 의사선생님들은 바쁘시니까. 
이형은 위원  바쁘셔도 사실은 지역사회에 이런 게 있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떤 점에서는 혜택을 키워나가서 어르신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이런 부분도 조금 키워나갔으면 좋겠는 생각이 들어요.  한의사 선생님들이랑 양의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가면 더 더욱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 가장 또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치과 쪽인 것 같아서.  어르신들 잘 못 드시고 틀니하시고 하니까 뭘 해드리는 건 아니어도 확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그 정도 범위, 3개를 다 커버할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보건소장 김은수  한번 의사회랑, 치과의사회도 저희가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실제 많은, 소장님을 통해서 브리핑을 하는 게 와 닿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연수구가 구도심과 원도심에서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는 원도심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요.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들이에요.  어쨌든 봉사차원이 아니면 한의사들도 시간당 그게 절대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죠.  우리 보건소에서 감사하면 우리 연수구민도 감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감사해야 할 사항인데, 이형은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그런 걸로 접근해서 같이.  왜냐하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물론 한의원, 예방차원에서 그것도, 한의사를 물리적인 거, 뭐 특별한 데 없어도 60, 70이 넘어서 쑤시고 아프고 그냥 만성질환에 가까운 건데, 그래도 의사가 어떤 대안을 처방을 해 주거나 권고를 해 주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신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특별히 아프지 않은 걸 찾아가지 않으면 이게 1 대 1, 맨투맨 찾아오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저께 우리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청소년들 안 온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조례가 통과되고 이런 걸 시행을 하더라도 찾아가는 거에, 소장님, 분기별로 하고 권역별로 하고 수혜혜택이라든가 또 동네마다 특성도 있을 거고 그런 걸 감안해서 어르신들 정말 나날이, 보니까 5년 동안에 수급자 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실적을 보니까.  급여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잘 감안을 하셔서 이게 통과되면 정말로 실질적인 혜택 자가 많고 더 건강한 연수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예입니다마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송도신도시면 좀 더 아이 낳기 좋은 그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원도심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경로당 순회 한방 침 이런 의료서비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근거하는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저는 참 좋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경로당을 직접 돌아보면 안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마사 파견사업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안마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한방 침 같은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방 침을 놓기 위해서는 의료행위다 보니까 전문적인 의사가 방문해서 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또 때마침 시의 적절하게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 저는 좀 기쁘고요.  이게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분기별 1회는 아직은 많이 빈도가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의 수요가 높다면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시행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예,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최숙경 위원  최숙경 위원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지금 고령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연수구에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어르신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수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고 많은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려는 그런 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입법취지나 목적은 타당하고 일부 자구수정 등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수정하는 것에 대한 가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와 같이 본 조례안의 완결성과 법체계 향상을 위해 용어 정비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숙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1조 중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에”를 “건강주치의를 운영하는데”로 하고, 안 제2조 제1호 중 “하는”을 “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하는”을 “제공하는”으로 하며, 안 제3조제2항제1호 중 “사업의 운영 계획”을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안”으로 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6조제4호 “ 그 밖에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을 “ 그 밖에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7조 제목“실비 등”을 “실비지원”으로 하고, 안 제8조 중 “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는 것으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계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계정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2023년 4월 27일 운영위원회 회의 종료 후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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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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