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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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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06월 09일 (금)

장소 :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
  2. 1. 2023년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4.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연수구의회 의장 등 10명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4명 의원 발의)

(9시 35분 시작)

○위원장 한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3년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연수구의회 의장 등 10명 의원 발의) 
○위원장 한성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은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의장하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4명 의원 발의) 
○위원장 한성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숙경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민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숙   

(검토보고서(조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단지 제2조제4항에 보면 제1호와 제2호에 보면 개정하는 안이 간부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간부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성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한 최숙경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최숙경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위에 내용을 보면 상근 임원하고 간부직원하고가 지금 확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수정한 게.  상근직원은 그냥 급에 상관없이 상근직원인 거고, 그렇죠?  그러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상근임원들은 다 명시가 돼 있어서 확실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다음 간부직원은 어디까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그래서 이 간부직원에 대한 거가 저희가 보면 저희들로 따지면 부서장급 이상을 간부직원으로 보는데 시설공단이나 재단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저희들같이 부서로 돼 있거나 팀으로 돼 있거나 이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장현희 위원  제가 알기로, 호칭이 다르죠?  본부장이나 뭐 이렇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구체적으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그러면 본부장급까지라든가 그런 거.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급이 팀장.  저희로 말하면 시설관리공단은 팀장이 저희들은 부서장.  저희는 간부공무원을 부서장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는 팀장.  거기가 간부공무원으로 보는 거죠.  
장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안 제2조제1항1호 “간부직원”을 “팀장·부서장급의 간부직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1항2호 “간부직원”을 “팀장·부서장급의 간부직원”으로 수정가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김영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임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6월 12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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