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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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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08월 31일 (목)

장소 :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운영위)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협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장현희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임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09시 33분 시작)

○위원장 한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올 여름 정말 너무 무더웠지요?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는 모양인데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열띠게 회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건입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한성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자리에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숙   

(인사청문회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한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지금 지방의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절차 및 또 운영에 관한 이런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인 것 같은데 어떤 분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해서 우리가 하는 건지, 그 절차를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지금 저희 실질적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이사장, 문화재단이사장 현재로는 두 분에 한해서는 구청장님이 저희한테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설 단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유관기관이나 저희하고 그런 데 대해서 구청장님이 저희들한테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두 분 정도.
최숙경 위원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는데 어쨌든 인사청문회가 구청장이 뽑은 사람을 다시 우리한테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건 조금 의미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맞습니다.  저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국회에서도 보시다시피 기관장을 뽑든가 아니면 장관들 할 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하는데 결국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발령권자가 거기에 상관없이 발령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보면 어쨌든 그러더라도 그 절차를 거치면서 그분에 대한 구민들의 알권리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약간 의무 조항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더라도 기관장이 인사권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시는 게 그게 맞다고 보면 그래도 청문회 절차는 의무적으로 좀 거쳤으면 좋겠다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체장이 요청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 조례안이 사실은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겁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현실성은 사실은 없는 건데 또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인사청문회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해야 되는 이런 절차인 것 같아서.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절차이기 때문에 우선 절차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보충해서 답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9월 20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9월 20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조례를 오늘 심사하게 되면 9월 20일에 시행되면서 우리도 바로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연수구의회가 선도적으로 발 빠르게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비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신용교 국장님께서 잘 답변하셨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인사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임용되는지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지방의회에도 지방분권 되면서 위상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서도 어쨌든 의회가 이걸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 규정이 없어요.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와 인사청문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현희 위원  매우 사실 고무적인 조례안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아직은 물론 이제 9월 20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타구 사례도 없고 우리가 먼저 하는 건데 정말 우리 최숙경 위원님 말씀대로 발령권자가,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전에 어떤 우리 민원에 의해서 이런 걸 우리가 제안을 먼저 할 수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청문회 절차를 하려면 어떻든 본청하고 약간 협약사항이 필요하기도 하고, 저희가 요청을 한다고 해도 기관장님께서 거부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절차가 있을 때마다 기관장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절차는 요구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조례 개정 자체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하는 건 저희들이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잘 준비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강제 규정이나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약간 어렵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유관기관 지금 두 곳밖에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기관장으로 임용하는 권한은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두 곳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저기가 바뀔 때마다 항상 대두는 됐었고, 문제는 됐었습니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사실인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조금 뭐를 더 보충할 순 없나요, 조례에?
○위원장 한성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상위법에 한계가 있어서 상위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완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실시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특별위원회는 성격상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들도 특별위원장 이름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이것을 의장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장을 통해서 인사청문위원을 선임하는 것도 본회의 의결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고요.  특별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그것은 의장을 통해서 집행부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상으로 저희가 보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잠시중지)

(09시 49분 다시시작)

○위원장 한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을 제5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이었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협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한성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민협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민  박민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숙   

(입법 및 법률 고문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법률 고문 자문료 관련된 사항임으로써 지금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한 박민협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 연수구청 고문변호사의 수임료 수준이 사실은 터무니없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연수구청에 고문변호사 수준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잘됐다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법률 고문에 대해서 자문료 지급기준 정비를 하는 건 조금 더 본청이랑 연결해서 조금 상향이 되어야 하지 않나 아니면 다른 구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같이해서 정비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저도 개인적으로는 약간 7만원이라는 게 약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타 시도나 현재 본청이나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은 현실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향할 수 있으면 상향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7만원씩 하는 건 맞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제가 알기로는 7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의안 비용 산출 추계에 대한 조례에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본청도 사실 아마 본청 직원들도 그럴 겁니다.  더 올려주고 싶은 게 이게 어떤 그런 법적인 사항으로 추계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 올린 게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나마 우리가 계속 5만원씩해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에 정비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전이라도 비교해서 지원을 했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있어서.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맞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아쉬움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장현희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한성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현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민  장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숙   

(진정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진정서 처리에 관한 규칙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한 장현희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동일한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까지는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민원인들, 그 진정인들도 일반 진정인하고 악성진정인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반 진정인들은 종결처리 한다면 그걸로 마무리될 수 있는데 악성진정인들은 종결 후에도 그 이후가 지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어떤 법적인 장치를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그런데 이게 진정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도 법적으로 저희들한테 절차를 밟아서 요구하는 사항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처리하는 건 법적으로 만약에 진정서를 2번 냈는데 저희가 2번 답변을 했는데 또 같은 내용으로 3번째 냈을 때는 저희가 그분들에게 ‘이건 2회 처리했기 때문에 다음부터 같은 내용으로 했을 때는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마지막 처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또 문서로 접수했을 때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답변을 그다음부터는 종결처리 해서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하고 답변을 그분한테 안 줍니다.  왜냐면 3번째까지는 그렇게 처리한다고 결과를 보고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상으로 더 문서적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문서적으로 계속했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가끔 그런 악성 민원들이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런데 그게 종결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문서로 접수를 안 하고 이제 직원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장치가 있냐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그런데 이게 사적인 관계면 뭐라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공직을 수행하는 직원으로서는 그래도 대응은 해 줘야지요.  악성 민원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러더라도 저희가 공무원인 이상 오시면 열 번을 와도, 스무번을 와도 대응은 해 드려야지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다, 법에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답변은 그 이상은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이 개정안은 우리가 어쨌든 진정서 접수해서 진정서 처리문을 작성 처리하고 기록관리하고 또 진정서 등 요지, 진정서 검토의견, 진정서 등의 처리결과 등에 대해서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이런 사항이고요.  어쨌든 진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처리결과를 문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어쨌든 진정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접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경험해보면 우리가 거의 1-2건 정도 진정서가 와서 처리했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 기존에는 그러면 진정서가 왔을 때 우리가 관련해서 했다가 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했던 사항이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위원회로 배부해서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사항들은 대부분 집행부로 갔습니다.  집행부에서 처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요.  그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민원인한테 통보했습니다.  그런 체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왜냐면 위원회를 통해서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의장님하고 판단해서 이게 위원회 사항이 아니라 본청 사항 같으면 위원회 통하지 않고 직접 그냥 저희가 본청에 요구해서 답변하는, 약간 절차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로 담았고요.  그다음에 관리하는 것도 저희가 대장 처리부도 만들고, 또 보면 진정서 요지서도 만들어서 의장님께 보고하고, 위원장님께도 보고하고 이런 세부적인 절차를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진정서 관련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은 사실은 없거든요.  과와 같이 연결해서 해야 하기때문에 체계적으로 진정인에 대한 문서가 들어오면 어쨌든 처리결과나 문서로 통보를 해서 처리해주는 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이게 심의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1년 동안 어쨌든 의장님께서나 우리 사무국에서는 알아도 우리 위원회에 위원들이 내 동만이 아니라 민원이 어떨 때 발생하는지, 우리 위원회에도 내용을 꼭 사전에 회의 전에 그런 걸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전달을 해 주셔야만이 내 동 아니어도,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내 동이 아니어도 문의를 해 올 때 암담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몰라? 할 때 저희는 암담하니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잘 시행됐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저도 어쨌든 관리부하고 이런 걸 잘 정리해서 만약에 진정 민원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 그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그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전 의원님들께서 민원에 대해서 숙지하고, 의정활동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저도 꼭 챙기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개별민원은 뭐 악성민원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제출된 서류상으로 된 건 저희들이 알아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알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저는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서 진정서라는 개념을 조금 ‘아, 이런 거구나’하고 이해를 하는 중인데요.  일단 저희 지난 1년 동안 저는 여기에 쓰여있는 그런 과정을 한번도 인지를 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진정서라는 게 민원하고 다르게 또 생각했는데 방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결국 의회로 들어온 민원의 개념도 굉장히 강한데 이게 그러면 의원들한테는 저만 인지를 못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진행이 있었다는 사항이 굉장히 일단 의아하고요.  그런데 지금 과정을 보면 처리되는 과정이 각 상임위 위원장님까지는 보고가 되었다고, 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상관없이 의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사실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이런 어떤 구분도 모호한데 실제로 우리 의회에 이렇게 접수되는 민원이 한 달 혹은 분기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고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위원님, 이게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호소문 이런 종류로 우리 의회에 오는 건이 1년에 1, 2건 많으면 3건 정도 되는데 이 사건들이 뭐냐면 집행부에 다 통보해서 집행부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되니까 저희들에게 대부분 또 추가적으로 진정서를 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게 왜냐면 진정서가 들어오면 그동안 들어온 걸 보면 법적으로 거의 안 되는 건을 저희들에게 냅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없는 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동안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이게 워낙 대중화된 민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님은 보고를 안 드렸다고 말씀하지만 다 알고 계시는 사항들이에요.  왜냐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항상 의회 업무보고 때나 다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이걸 개정하면서 저희들도 알고 계시지만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민원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내는 민원들이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의원님들이 처리하기는 상당히 힘든 민원들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저희가 어떤 처리의 목적이라기보다 알고 있고 모르고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환기를 시켜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임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한성민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민  김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숙   

(인사규칙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한 김영임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연수구는 발 빠르게 지금 8월에 개정된 사항을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 특이한 사항은 보니까 7급이 나이가 하향 조정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존에 알기에는 20세 이상부터 했던 것 같은데 지금 18세로 내려가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조정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그렇게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8급은 18세 이상, 7급은 20세 이상 이랬는데 그걸 18세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9급부터는 18세 이상으로 했잖아요.  7급도 이제 18세로 해서 하향 조정돼서 내려왔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조정이 됐는데 이거야 우리가 저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개정된 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우리 연수구가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민협 위원  제15조의2항 보면 최종 합격 이후에 경력경쟁임용점검위원회가 설치된다고 나와 있는데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저희는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 네 분, 내부인사 세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역할이 중복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경쟁임용심사 점검 관련해서 이게 뭐 점검위원회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기 약간 까다롭거나 이랬을 때 인사위원회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인사규칙을 개정하는 부분이니까 좀 어떤 기회도 확대하고, 공정성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혜영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자격증 등에 가산점에 보면 제23조2항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등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이건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 관계규정이 그렇다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관계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이렇게 외국에서 그런 자격증이 인증되는 그런 기본자료가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그렇지요.  만약에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저희한테 첨부하면 그걸 해당 부처나 이런 곳을 거쳐서 확인하게 됩니다.
윤혜영 위원  실제로 이렇게 저희 연수구에도 되는 케이스가?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사항들을 총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보통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있는 게 독특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이게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유학도 다녀오고 공부하면서 자격증 딴 걸 그전에는 약간 불신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인증할 수 있는 절차가 많다보니까 그런 것도 약간 확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알기로 어학시험은 현지에서 쳐서 와도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런 거에...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준해서 맞으면 인정을 해준다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인정이 전혀 안 됐던 것들인데 약간 확대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한성민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혜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민  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숙   

(여비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이게 당초에 공무원 여비규정이 2021년 11월 30일자로 개정돼서 변경된 사항인데 저희가 이게 인사권 독립이 작년 1월 13일자로 되는 바람에에 그때 조례를 제정해서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건 사전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신용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한 윤혜영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윤혜영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국장님, 이번에 보니까 부정수령액에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굉장히 많이 됐는데 사실 우리 행정감사 할 때는 초과근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저기 했지만 여비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해당사항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강력하게 여비규정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저도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요.  이게 무심코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잠시 예를 들면 “출장을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직원이 와서 급한 거 있습니다, 빨리 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 그거 결재를 눌러요.  그러면 이게 전상에 뜨기 때문에 결재를 하고 바로 출장하더라도 결재한 게 뜨기 때문에 부정수령이 돼요.  저희가 출장 안 가고 근무를 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 직원들도 일부러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그런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 봐도 그러진 않는데 업무 성격상 하다 보면 약간의 부정수령이라고 해서 벌금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은 출장 나갈 때 출장을 안 달고 나가려고 해요.  벌금이 좀 세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맞다고 봅니다.  저는 벌금이 좀 더 쎄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공무원들도 이런 수칙이나 준칙을 잘 지킨다고 보기 때문에 벌금이 5배로 늘은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희도 잘 지켜야지요.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부정수급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이게 5배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저희 직원들도 진짜 몰라서 그러거나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9월 1일 금요일 9시 30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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