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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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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9월 5일(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기획복지)
  2. 1.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3.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3.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2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추경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계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김재욱 팀장입니다.  
   진료팀 고영실 팀장입니다.  
   의약무관리팀 성은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숙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신건강팀 조연식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신경희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김민정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 오명선 팀장입니다.  
   7월 10일자나 발령 받은 치매예방팀 전영순 팀장입니다.  
   9월 4일자로 발령 받은 치매지원팀 하지인 팀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  안녕하십니까?  금년 9월자로 승진 발령된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관리팀 김설하 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손소희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 정소현 팀장입니다.  
   예방접종팀 박명희 팀장입니다.  
   감염관리과 제2회 추가 경정 편성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송도건강지원센터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연수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 조용숙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 박희정 팀장입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48-249쪽 같이 연결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출산 장려 관련해가지고 모자보건 관련 난임 시술비가 지금 2억 7,7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기존에 전환사업으로 시비 보조 사업으로 지급됐던 기준이,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이 난임부부가 대상이었던 그 예산이 부족한 부분 1,843만 5천원을 증액한 부분이고요.  하나는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 이거는 이제 신규로 다시 편성한 사항인데요.  인천형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180%를 초과하더라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2억 5,080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인천형 난임 시술비가 지원이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홍보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81건이 신청을 했어요.  181건 했고 저희가 SNS나 IPTV 이런 데 했고 신문에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 인천을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난임부부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이 더러 건강하고 임신, 출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최숙경 위원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네요.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  지금 현재 8월 31일자로 2급에서 4급으로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급 때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체, 확진자 전체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거였는데요.  4급으로 바뀌면서 있습니다.  저희 연수구에 4개 보건 감시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진이 된 확진자만 감시 통계로 잡힙니다.  그래서 표본감시를 하게 되는데요.  표본감시는 이제 유형이 규모, 유형이 많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규모 파악을 파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4급으로 내려오면서 많은 감시 사업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저기가 됐는데 그래도 지금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9월 1일자로 전면 모든 게 다 이제 중지가 됐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얘기가 되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의신청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의신청 들어와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저희?  어쨌든 8월 말일자로 그전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거는 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또 뭐.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  이의신청이라고 하시면 접종 후유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숙경 위원  예, 후유증 그런 거에 대해서.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  그거는 계속 접수 받아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하고 있죠?  어쨌든 여러 모로 코로나19로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었는데 그래도 이나마 관리하는 데 조금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  감사합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건강증진과장님께.  인천형 난임이랑 원래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중복으로는 안 되고요.  내용은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내용은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단지 소득기준이 그전에 180% 이상은 초과됐을 때는 지원을 못 받았는데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도 지원을 하는 거고 최대 21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형은 위원  내용이 같은지가 궁금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내용 같습니다.  
이형은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소득에 따라서 넘어가신 분들 이걸로 신청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차별됐던 것들이 이제 그거를 풀었던 거죠.  
이형은 위원  사실상 거의 다 가능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과장님께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양성자 사업 지금 보니까 기관 4개가 참여 중인데 이거는 어디어디서 감시기관이 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  지금 이제 10만명당 1개소를 하게 돼 있어서요.  
이형은 위원  그래서 저희가 40만명이라서.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  예, 4개소인데 바른이비인후과하고 인천적십자병원, 한빛이비인후과, 나사렛국제병원 그렇게 4군데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양성이 나오면 그쪽으로 리포트가 되는 시스템인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  그러니까 그 4개의 기관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면.  
이형은 위원  아, 통근 감시하듯 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  그거를 저희한테 7일 안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  예.  
이형은 위원  그럼 여기 표본 감시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  예, 그렇죠.  
이형은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수술실 내에 CCTV 설치 의무화에 의해서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예,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의료법이 개정이 돼서 작년에 수술실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올해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13개소가 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제2회 추경 때 1개소가 더 늘어서 예산은 1개소에 대해서 더 지원은 국·시비가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7-8월에 한번 13개소에 대해서 다 점검을 했는데 지금 원활히 9월 23일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매년 13개소만 하는 게, 매년 개소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개소가?  병원 개소가 정해져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개소는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이제 새로 신축된 병원이나 그런 경우, 이게 이제 수술실이 설치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럼 이게 설치 후가 저는 제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장점검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저희가 어떤 미리 점검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할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임 위원  녹화본 있잖아요.  녹화본을 보관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게 아직 이제 제가 운영지침에 대해서는.  
김영임 위원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정확하게 제가, 그건 나중에 별도로, 어떤 녹화기관이나 아니면 또 이게 어떤 개인정보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 거는 좀 저희가 파악하고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시길 바라고요.  
   전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만, 건강증진과장님.  치매 노인 배회 감지기 보급 지원인데요.  이거 지금 저희 연수구는 치매 노인 수요조사가 다 나와 있잖아요.  올해 그럼 보급 지원 대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올해까지 해서 작년에 59대 보급됐고요.  올해 24대 해서 총 71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게 해마다 바뀌는 거죠, 보급하는 것은?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영임 위원  여기에 통신비까지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통신비는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임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어서 통신비까지 지원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작동이 GPS로 해서 지금 나가는 거라서.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스마트워치를.  
김영임 위원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차가지고 하는 거예요.  
김영임 위원  통신비가 나간다는 소리가 있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저도 보건행정과장님께 이 CCTV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매일신문 8월 24일 기사를 보니까 이 개정된 법의 시행규칙에 이미 그런 규정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관의무는 30일 동안 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또 여러 가지 그런 CCTV 관련해서 규칙들이 나와 있는데 HD급 이상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열람하는 데에도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은 두 가지인데 이제 구청 차원에서도 앞으로 감독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미수립 된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아직은 지금은 이제 기한 내에 설치 여부를 저희가 먼저 이제 확인을 하고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점검계획 같은 경우는 별도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정보현 위원  아직 설치도 9월 25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라서 설치가 아직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영상이 개인적인 영상이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열람해서는 안 되고 그런 영상이 유출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병원에서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려되는 부분들 잘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궁금한 점은 자부담이 병원 측에서는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있습니다.  50%입니다.  
정보현 위원  50%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술실이 1-2개 있는 데는 1개 설치하는 데 490만원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제 잡기를 우리 여기에 대해서 245만원 50%는 자부담이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국비 25%, 시비, 구비 12.5%씩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요.  수술실이 여러 개 있는 데는 수술실마다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총량의 50% 자부담하고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예,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어쨌든 저는 우리 동료 위원이 저기 했던 건강증진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지금 보면 산출내역이 인천형하고 우리 연수구가 지금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렇죠?  인천형에서는 71만 5천원이었고.  세부사업서 332쪽입니다, 과장님.  난임시술비.  아까 우리 질의드린 거에 이어서 제가 좀 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비용이 계속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이나 그다음에 냉동이냐 아니면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비용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했을 때 71만 5천원의 비용이 들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횟수는 저희가 보면 2.5회를 실시를 하더라고요, 난임부부가.  그래서 그게 이제 140명에 대한 71만 5천원을 2.5회 곱한 산출한 내역이 2억 5,08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이제 방금 그 브리핑을 해서 들었는데 횟수보다 우리 연수구에서 시행하는 난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그런 건 없나요?  똑같은 난임시술이 정부 저기에 의해서 똑같은 제도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이제 횟수라든가 이런 건 다 똑같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체외수정, 인공수정 그리고 신선배아, 동결배아 이렇게 시술방법이라든가 시술 체외수정, 인공수정 이런 것들은 병원에 의사와 대상자가 서로 이렇게 어떤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는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그 시술을 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봄에도 본예산 때도 난임부부의 안타까운 걸 조금 논의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횟수를 늘리는 건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조금 그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러니까 횟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21회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제 시술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2.5회를 실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 신선배아 같은 경우는 7회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동결배아는 5회, 인공수정도 5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시면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의 어떤 신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부담은 조금 적더라도 어쨌든 심리적으로 힘들어 한다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횟수를 이렇게 21회까지 지원하지만 본인들이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거나 쉬었다가 다시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현재 맥시멈 할 수 있는 것 말고도 혹시 지원한 사례가 없나요?  저는 옥련동에서 한번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저희가 하는 거는 그것 말고는 한방형으로 해가지고 난임시술 지원하는 거 그게 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추가적으로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우리 과장님 세부사업서 34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거요.  우리 당해 연도에 4억 4,179만 6천원인데 지금 협력 의사 부재 및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예.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도 협력 의사 위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오시기는 합니다.  이제 지금 나사렛병원에서, 왜냐하면 신경과 의사가 계셔야 되는데 사실 병원에서도 진료하는 데에 바쁜 부분도 있고 연수구에 그렇게 신경과 의사가 많은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경과 의사가 그리고 나사렛병원에 몇 분이 계신데 거기에서 퇴사를 하셔서 잠깐 공백이 있었고요.  또다시 채용이 돼서 이제 저희 치매안심센터로 진료를 오시는데 여러 가지 조금 사정상 바쁜 업무도 과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시면 8시간을, 일주일에 한번씩 8시간을 근무를 하시는데 그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조율을 해서 일주일에 4시간 그래서 그 4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지금 계속 오시고 계시고요.  치매 어르신들 진단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창궐한다 그러면 너무 거대한 것 같고 다시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거 들어보셨죠, 보도상을 통해서?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  예.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연수구에서는 정해진 것 말고는 그런 거에 대한 예비 방안은 없나요, 대책은?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  저희가 2급에서 4급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지침에 맞게 수행을 하지만 의료기관 입원자라든지 또 간병이라든지 또 요양병원 입소자들은 또 아직까지도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필요로 하시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선별검사를 주말까지 다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운영할 거고 그리고 이제 감염병 취약시설에 혹시 코로나 환자가 10명 이상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현장 지소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사실 PCR검사가 5만원이더라고요.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거든요.  이럴 때 일수록 보건소의 힘을 발휘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볼 때는.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  지금 저희가 지침이 없는 거까지 지원을 하긴 힘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하고 의료기관 입원자하고 간병인 1명 그다음에 요양병원 입소자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무료로 검사를 해드리고요.  의료기관에서는 60세 이상 또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먹는 치료제 대상인 분께서 확진이 됐을 때 그런 분들은 무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외 분들은 자부담하셔야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지만 서민들에게 특히 이런 질병이 올 때 정말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자유롭게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거는 어떤 저기는 아닌데 며칠 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황톳길 가셨죠, 현장에?  가셨죠?  가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 걸으면서 사례도 들어보셨죠?  지금 현재 우리 걷기 모든 질병은 예방이 더 좋은데 저도 걸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봤는데 지금 그거 맨발걷기 강의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맨발걷기 강의는 올해는 상반기에 끝났고요.  내년에 또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신청자가 의외로 많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이제 저희가 30명을 예상했는데 많이 오셔서 저희가 그거를 A반, B반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니까 동호회에서도 많이 산마다, 연수구에 있는 산에서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저도 동호회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참 건강증진의 한 일환으로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까.  지금 어르신들 모이면 모두 관심사가 건강이거든요.  저도 적극 마음으로 후원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 및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잠시중지)

(12시 08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 결과 더 이상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 및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 일정, 감사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추경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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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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