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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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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0월 19일 (목)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기획복지)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3. 2.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5. 연수형 공공 키즈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인의 의원 발의)
  3. 2.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4. 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인의 의원 발의)
  6. 5. 연수형 공공 키즈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0시 01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어느덧 쌀쌀한 바람이 부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한 해를 갈무리하는 시점인 계절,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수정)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입니다.  박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본 의원과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걸 발의하신 위원장님께 해야 되나, 과장님께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게 제정이 된다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안건을 내듯이 보조금이 부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부서장...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또 위생이나 이런 게 많이 중복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을 한 군데서만 타가는 거지요, 보통?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은 없고요.  보통 저희가 공사표지판이라든지 시설운영표지판인데, 보통 한번 설치하게 되면 운영비를 받는 단체는 계속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의무적경비 성격으로 한번 설치하면 크게 비용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그 목적은 좀 더 투명하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 많이 알리고자 하는 건데, 이런 문제점도 있을 거고.  혹시 타 구에 이런 성공사례가 있나요? 현재.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기억하기로 보조금 지원의 설치 표지판이 가까이에는 인천시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 부분이 설치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어떤 홍보효과뿐만 아니라 또 부정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되기 때문에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시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고 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이 표지판은 어디에 설치하게 되나요?
기형서 위원  보통은, 이 조례를 통과해주신다면 구민들께서 잘 보이는 곳에, 예를 들어서 출입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잘 설치해서...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구청에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보조금 수혜를 받는 단체 사무실에 이런 데 연수구에 보조금이 지원돼서 운영되는 시설이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많이 하게 되네요?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받는 데가 몇 개나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하기 어려운데, 보통 운영비 보조금은 보통 운영비 보조는 조례로는 안 되고 법적으로 운영비를 줄 수 있게끔, 법정운영비 보조 그런 식으로 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 관련 그런 시설이 해당 될 것이고, 보통 건설공사 같은 경우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 아니라 건설관계법령에 연수구에서 하는 공사고, 공사기간이 언제고, 감독자가 언제까지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사비에 당연히, 지금도 현재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큰 문제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게 현재까지도 잘 되어서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걸 실행함으로 표지팜이 됨으로써ㅓ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게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보통 저희가 어떤 조례를 만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용추계서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비용추계를 상당히 붙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이미 저희가 조례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조례에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존의 운영비나 사업비 내에서 이걸 가지고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건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게 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현재 연수구에서도 많은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구민께서, 사실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연수구의 보조금, 순수한 국·시비 보조사업은 제외하는 거고요.  연수구의 자체사업으로 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만 지원되는 시설을 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어떤 홍보나, 아니면 보조금 어떤 부당지출에 대한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뿐 아니라 광역단체에서는 좀 한 10개 넘는, 11개 정도 단체가 이미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60개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참고해서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이게 그렇게... 어쨌든 보조금이 보니까 표지판 설치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자치회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이런 운영비를 구에서 지급 받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데도 가능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가능합니다. 
최숙경 위원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표지판을 돈 들여가지고 꼭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무슨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저희가 예를 들자면 학교 같은 데, 제가 기억하기로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학교 시설과 관련된 보조를 하면 서울시의 재원이 투자돼서 지원되고 있다는 부분을 학부모님들이나 다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게 교육감이 설치한 건지, 연수구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서울시 같은 경우 책상에다가도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된 책상이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가시면 계속 보시는 거거든요.  
최숙경 위원  그럼 학교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형서 위원  예, 학교에도 교육경비보조사업...
최숙경 위원  지금 왜 얘기하냐면 저희가 학교에 교육복지사업을 하잖아요.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운동장을 개방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고, 자기네들 교육복지사업에 운영하는 것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좀 알아서 사용도 가능하고, 그런데 연수구의 경우에는 옥련초등학교에서, 유일하게 옥련초등학교에서 저녁에 야간에 개방을 하더라고요, 학교를.  개방해서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저녁에 가보니까 걷는 사람도 많고, 맨발로 걷는 사람도 많고 엄청 많은데, 이런 걸로 이렇게 함으로써 연수구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보조금 받는다든가 이런 거에 같이, 지역사회랑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예를 들어서 다목적강당이나 여러 가지 학교 내에 우리 학생을 위해서 설치된 시설이 주민과 함께 공유하려고 만든 시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자면 연수구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한 시설이 이렇게 표지판이 붙게 되면 아마 구민께서도 충분히, 아니, 왜 구에서... 
최숙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면 뭐해요?  학교에서 그걸 반영을 안 해 주는데.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건 여러 학교의 안전상 문제라든가 그런 걸...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거야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더 많아지고 할 거라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교육복지사업 같은 것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목적체육관, 사실은 우리가 체육시설이 없다보니까 모임이나 이런 걸 했을 때도 이런 곳을 찾고 있는 데가 꽤 많아요.  그래갖고 대관이 안 된다고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물꼬를 뜨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좋으신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가 좀 궁금해서.  이 조례안의 궁긍적인 가장 큰 목적이 홍보인가요, 아니면 투명성 제고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투명성 제고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가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형은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수구 자체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표지판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연수구에서 보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사현장 같은 경우 “이 공사현장은 어디 어디에서 하는 무슨 작업 중인 어떤 곳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거는 건설관계법에 의해서 당연히 하는 거고요.  준공된 이후에도, “이 시설물은 연수구의 세금이 들어가서 건설된 곳이다.” 
이형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나 시비가 보조된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이것은 저희가 순수 연수구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형은 위원  예를 들어 가령 송도국제도서관 같은 경우 건립이 된 뒤에는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서 국비 같은 경우는 국가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형은 위원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왜냐면 제가 알기론 인천시에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런 거예요.  국비나 시비나, 사실 저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들은 국비, 시비 매칭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자체사업비라 하면 사실 자치도시 쪽에는 조금 사업이 많이 있지만, 제가 떠오르는 저희 쪽 사업은 순수 구비가 들어가는 게 많지 않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기억하기론 시비보조사업 중에서 시비보조교부조건이 저희한테 교부줄 때 교부조건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시에 이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지원된 어떤 사항을 명시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병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한번, 이것은 저희가 연수구가 직접 송도국제도서관은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민간업자나 민간단체나 이런 데 적용하는 거고, 인천시에서 보조금교부조건, 보조금을 받아서 건설하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연수구청에서 하는 걸로 인지가 되는 거죠.
이형은 위원  이미 하고 있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이미 있는 조례들로, 제가 보고 있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그 조례에 그거돼서 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시비로 지원됐는데 이게 그런 부분을 알리고 싶다. 
이형은 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어떤 조례에 근거했는지 궁금해서, 시에도 이미 있는데 저희가 늦게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거는 필수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의무는 아니고요.  자치단체에서. 
이형은 위원  단체에서 원한다면 지원하는 방식인가요?  표지판을 만들어준다거나.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존경하는 박정수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60개 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조례안이 건설현장 표지판, 보조금 받아서 건립하고 그런 표지판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운영비 받는 시설이 좀 많잖아요, 저희가, 단체가 많다보니까.  그 시설에 그 부서별 보조금이 다 틀리게 받는 게 많잖아요.  그럴 때는 표지판을 어느 주체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관리할 것이고요.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 단위로 점검하고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 사업부서가 지금 이게 부서에 팀별로 다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시설에 하나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서로 미루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교부신청을 하고 저희가 교부를 할 때 교부조건에 이렇게 의원님께서 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그 교부조건에 붙여서 그게 표시가 될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김영임 위원  타구에 11개소에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광역단체에서 11곳, 기초는 60곳. 
김영임 위원  효과가 좀 커요?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제가 판단하기로는 효과가 그래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 하고 생각합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뭐가 조금 우려가 되냐면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운영비 자체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운영비... 이 문구를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조금 받는 시설입니다.”  전체 통합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구체적인 문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되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시설의 운영비는 연수구에서 지원, 보조금을 받아서. 
김영임 위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어차피 다 감사를 다 받지만, 악성민원인들이 그걸 악용해서 친절도 이런 것도 따지고 들면 더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종선  일종의 시설이나 단체에 세금이 들어간 시설이라는 거에 명찰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구민께서도 체감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김영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례가 완성이 되면 이후에 규칙을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궁금해 하신 사항들의 내용이 다 담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경비가 같은 부서, 혹은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갈래로 갈 수 있다라고 염려하시는데요.  운영비는 통상 한 부서에서 한 담당자가 진행될 것입니다.  외 것들은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투명성도 있지만 이것이 공공재라는 부분도 오픈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종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배종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3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우리 특례보증은 장기적인 경기침체하고 또 금리인상에 따라서 경영난 해소 및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24년도 예산편성절차에 따라서 출연출자 기관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2023년 8월 말에 현재 보증여력이 소진된 상태로 추가 출원 1억원이 필수적이다라고 현황분석에 나와 있는데, 2023년 8월 달에 현재 보증여력이 소진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억원으로 가능한지, 내년도 예산에.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연수구 신용보증재단이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재단인데요.  연수구 자금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인천시의 기금으로 연수구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에도 1억원 출연했고, 내년에도 1억원만 출연하는 것인데, 그동안 저희가 재단 출연한 걸 보면 현재까지는 연수구 재정이 많이 열악한 상태이기도 하고, 또 1억원 출연했지만, 금년에 1억원 출연해가지고 107건, 총 한 283억 이상, 28억 정도 보증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현재까지 한 19억 정도 출연했고, 그래서 현 수준으로도 인천시의 재정을 저희가 다시 포함하기 때문에 현재 여부만 갖고도 저희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보조금 관련해서는 인천시도 거의 막 소진된 상태고 이래 가지고 사실은 연수구에서 못 받으면 인천시에서도 못 받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유념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8월 말이면 다 소진돼서 이렇게 됐는데, 1억원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보니까 2003년부터 18년까지는 출연금이 계속 이렇게 가다가 2019년부터 22년도까지는 1억 5천을 한 것 같아요.  했었던 것 같은데, 또 1억원으로 또 내리고.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더, 지금.  장기적으로 경기침체 되고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1억원으로 될 수 있나 했더니 아까 말씀하시는데 인천시에서 이거 우리가 소진 되면...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시 재정으로도... 
최숙경 위원  재정으로 된다고 하셨으니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이걸 받으려면 엄청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어쨌든 금년 말고 작년에 저희가 보통 한 1억 8천 정도 보증을 해오다가 작년에 67억 정도 대규모로 보증을 했습니다.  작년에 대규모로 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1억 가지고 어느 정도 인천시 재정이랑 통합해서 소화하고 있고, 내년에도 작년에 많은 대규모로 지원하고 나면 신청자가 작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받고 나면 5년 동안 대출기간이 있거든요.  받은 사람은 5년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내년까지 1억원 정도만 출연해도 괜찮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 서민경제 안정과 금융복지 실현에 힘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이거는 조례보다 현실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거는 정말로 서민층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해 거잖아요, 사업목적이.  지금 우리가 4년째인가요.  19년부터면?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보증한 실적이요? 
○부위원장 장현희  예.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저희가 2007년부터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 의원들은 사실 정치를 한다기보다 구민의 소리를 듣는데, 나가는 데마다 요새 정말 지역경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서민들이 과연 이런 혜택을 보고자 하면 자격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혹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누리고, 그다음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현재 저희가 심사는 신청을 하게 되면 재단에서 심사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신용등급입니다.  현재 저희가 신용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한 85% 정도 신용등급이 높은 분들한테는 거의 다 보조를 해줬고, 그다음에 신용등급이 6등급이나 7등급일 경우에는 재단에서 다른 재산이나 이런 걸 봐서 심사해서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8등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증이 제외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신용보증만 어느 정도 있는데 담보력이 없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만 이게 보증이 나가기 때문에 재단에서 거의 90% 이상은 다 보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선순위라는 건 정말 모든 자격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데.  정말 어려운, 정말 어려운 그런 담보력이라든가 그런 게 밀리는 분들에게 좀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런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너무 신용등급이 없거나 또 신용등급이 없다는 얘기는 이걸 다음에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보증을 서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이거 할 때 우리 의회하고도 그런 어떤 구체적인 거,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거 심의할 때 기준 좀 같이 논의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같이 말씀드리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소상공인은 우리 구 내의 소상공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수구?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외국인들은 해당사항 없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아니요, 신용보증재단 업무 자체가 내국인, 외국인 구분하지 않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럼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뭐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내국인처럼 사업장을 갖고 있고 그 사업장에서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럼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거주 몇 년 그런 기한은 없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거주기간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사업장이 본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과정에서 담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영임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대출이 어려워서 하는 것은 외국인들은 그럼 어떤 걸 보고 하시는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신용이나 재산상태 그런 걸 재단에서 심사해서 이분이 어떤 경영에 대해서 약간 사업환경은 괜찮은데 담보가 부족해 가지고 대출을 받기 어려운 그런 경우로 판단이 되면 외국인한테도 지금 보증을 해주는데요.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한 건, 우즈베키스탄 분한테 1,800만원 보증을 해줬고, 2021년도에는 5건, 1억 1천만원 보증을 해줬고, 22년도에는 9건, 1억 9천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김영임 위원  빈도가 계속 오르긴 오르는데, 민원이 뭐냐면 외국인들은 이렇게 잘해서 대출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왜 내국인은 안 되냐.  지금 함박마을 쪽에서는 그게 불만인 거예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먼저지, 왜 외국인을 먼저 해 주냐.  저도 자격요건이 궁금해 가지고, 거주지를 떠나서 몇 년 기간 그런 게 있나 궁금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00% 중에 한 5% 내외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1건, 5건, 9건이었다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함박마을에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내국인 상권이 위축되고 또 외국인에 대한 보증을 엄격하게 심사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 현재는 재단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심사가 들어오면 아주 까다롭게,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지금은 보증한 실적이 아예 없습니다.
김영임 위원  재산상태도 보신다고 해서, 아니, 언제 오셔서 재산 형성을 그렇게 많이 하셨나.   재산 형성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재산상태도.
○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그렇게 해야 신용등급이 정해지니까요. 
김영임 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내국인 소상공인이 먼저지, 진짜 그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피눈물나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게 어떻게 자격요건이 되는 건지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종욱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권영선 세무1과장님,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영선입니다.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전미선 팀장입니다.

(4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잠시중지)

(10시 55분 다시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성민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한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한성민 의원님과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되어서 한성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여기 보면 기부식품 제공 기관이 현재 몇 개소 정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연수구에 제공 기관은 3개소가 있습니다.  푸드뱅크 1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푸드뱅크, 푸드마켓, 푸드마켓 이렇게 해서 나와 있네요.  지금 우리가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기부식품 제공사업 예산이 매년 4%씩 증가가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현재 인건비나 운영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요.  인건비나 운영비가 이게 시비보조사업입니다.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3% 정도 인상이 있어서 추계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잘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푸드마켓이랑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다시 이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거에 의해서 조례를 지금 하게 됐나요?  기존에도 이게 없었는데 계속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인천광역시에는 조례가 있고 저희 연수구에는 없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 조례가 없이도 운영이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거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푸드마켓 운영에 대한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하게 됐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푸드마켓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조례가 별도로 없어도 시에서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거나 운영상에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푸드마켓도 사회복지시설 내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내년도부터는 기초지자체에 조례가 있는지 여부가 평가에 가산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최숙경 위원  그런 거죠?  어쨌든 이거 하는 데 있어서 그전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평가가 주어지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런 거 같은데, 어쨌든 이 조례 제정이 되면 지역 내 나눔문화가 보다 더 확산 되고 식품이나 생활용품 기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조례안에도 구청장의 책무에 홍보나 그리고 나눔을 한 분들에 대한 포상 부분들이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적절한 시기에 기부활성화에 관련된 조례안이 발의가 된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그럼 우리가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나 몇 개 업체에서 현재 기부받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기부를 해 주는 것은 개인도 있고 단체나 아니면 기업체 가게에서도 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몇 개 업체를 갖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기부를 받는 건 총 연간 27억 4천만원 정도에 달하는 기부를 받고 있고요.  총 기부를 하는 기관과 개인을 따지면 누적으로 해서 250개 개인과 기업, 가게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혹시 이 기부문화가 정착되려면 어떤, 조금이라도 흡족하지 않지만 포상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연말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성과보고회나 그런 데서 기부를 해 주신 분들, 후원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감사장도 물론 보내드리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부위원장 장현희  그다음에 기부 받은 것을 사실 푸드마켓이나 저기나 여기 인건비에 포함되었듯이 굉장히 관리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음식,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지만 날짜가 지난 걸 많이 기부도 받게 되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도 봤는데, 그렇죠?  물론 지난 건 아니지만 가까이 있는 거.  왜 그러냐 하면 대충 슈퍼마켓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소시지나 햄이나 라면이나 이런 게 지난 거는 받지 않더라도 임박한 거가 많이 오더라고요.  심지어 제 주변에는 큰 도매상에서 줄질 몰라서 제가 연결도 한번 했습니다, 두 어번.  물론 이게 참 좋은 건데, 그거에 관리를 하니까 그 이후에 어떤 불상사까지 이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홍보도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수요자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제는 점점 다문화가 되어가잖아요.  정말 서민층이 사는 동네는 다문화가정이 많거든요.  공동주택에 사는 저기서는 어떤 광고하는, 홍보하는 그런 곳이 있고 통·반장을 통해서 체계가 있어서 많이 받지만, 실질적으로 청학동이나 4단지나 선학동 개인 주택이 있는 데는 홍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이고, 또 하나는 사실 다문화가정에서도 정말 필요한 대상자도 많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할 계획이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지원 대상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매번 안내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나 아니면 게시판, 아파트 빌라 그런 게시판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임박한 식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기부를 받을 때 유통기한이 최소 일주일 이상이 남아 있어야지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아예 기부를 받지 않고 임박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가져가시는, 제공을 받는 분들에게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해서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다.”라고 사전에 고지하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현장에 가서 그런 걸 한번 보기는 해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없더라고요.  철저하게 관리를 하니까.  또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게, 포함이 되겠죠.  검수한다는 분들.  지금 제가 제안드린 거는 폭넓게,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도 하고 기부도 받을 수 있게 그런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식품뿐만이 아니라 정말 생활용품조차도 그런 것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을 그전부터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재활용하는 것을 돈 주고 사는 데는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가게 같은 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했었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현장답사를 가서 거기서 ‘아, 이 자리에는 그런 것이 좋겠구나.’라고 생각했듯이 우리 식품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함께 널리 홍보가 되어서 좀 더 넉넉하고 기부문화가 자리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푸드마켓에서는 식품도 제공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을 같이 제공을 하는 기관입니다.  물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서 이게 우리 조례는 식품 기부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하고 신경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감사합니다. 
한성민 의원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면 인천시에서도 상위법이 바뀐 지 오래됐어요.  식품기부 조례가 있었는데, 활성화 조례가 있었는데 “식품등”으로 바뀌면서 아까 말씀하신 생활용품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인천시 조례도 9월인가 그쯤돼서야 최근에 정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만든 이 조례도 “식품등”으로 해가지고 시 조례에 발맞춰가지고 준비를 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보입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정말 나눔 그런 게 너무, 봉사도 봉사지만 나눔도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정말 저도 가보면 독일 같은 데를 가보면 이런 게 아주 정착돼갖고 이제 생활화가 돼서 우리도 좀 환경보전도 할 겸,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이 활성화 된다는 것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요.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안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부위원장 장현희  위원장님, 이걸 계기로 해서 식품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끼리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민 의원님,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수형 공공 키즈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수형 공공 키즈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5 연수형 공공 키즈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송도 5동 청사 2층에 배치예정이었던 작은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계획안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동일부지에 근로복지공단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의 반 조정을 통해서 인원수를 늘리는 걸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6공구에 경제청에서 도서관을 지을 계획이 있고 스마트도서관이라는 게 있어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체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희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단지에 유휴공간이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의치는 않습니다.  유휴공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공형 키즈카페 내에 초등학생까지로 대상을 범위를 넓혀서 초등학생은 보호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리고 방학기간 중에나 학기 중에도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돌봄을 충족을 시키고자 합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데 조금 의문이 드는 점은 연수구에도 아이사랑꿈터라는 게 여러 호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키즈카페 운영방식과 아이사랑꿈터 방식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유사하다고 보이는데, 차라리 이 아이사랑꿈터를 활용하거나 조금 개조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택했으면 어땠을지 생각이 듭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물론 출산보육과의 아이사랑꿈터하고 또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검토를 출산보육과하고도 같이 했던 사항이고요.  우선 이용 연령대가 출산보육과 같은 경우는 아이사랑꿈터는 좀 걸어다니지 않는, 영아 위주의,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공공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연령대의 만 3세부터 12세까지의 그런 연령대를 흡수할 수 있는 키즈카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아이사랑꿈터, 물론 이게 관할 부서가 아니셔서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건 미흡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 정원이 차지도 않은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서 차라리 지금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이 키즈카페 추진하는 방안도 초등학생과 같이 운영되는, 연령대가 조금 상이한 부류의 아이들을 같이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차라리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가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이 설계계획이 좀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세 곳이 들어가려고 했다가, 작은도서관 이런 것들.  그런데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뭐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은 없는지, 또 건축이나 설계법상 문제발생 소지는 없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현재 공간 조성에 대한 건 비전전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송도 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비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2층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 예산 같은 경우에도 송도 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용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법상에는 문제가 따로 없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은 비전에서 검토했고요.  가능한 걸로 검토 결과 나왔습니다. 
정보현 위원  예, 뉴스기사를 조금 찾아보니까 주민설명회를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 참석하셨고, 몇 명이 참석하셨는지, 또 여기서 나온 의견들이 긍정적인 것들과 아니면 부정적인 우려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우선 1차 설명회 때는 세 군데 부서, 당초에 들어가기로 한 부서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원래 기존에 하려고 했던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없어지는 것과 키즈카페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를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었고요.  주민들 참석하시는 분들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송도 5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통장님들도 참석을 했었고요.  단체 위원들도 참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가량 참석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의견, 놀이기구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은지, 만약에 한다면.  그런 설명회는 별도로 비전에서 다시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또 제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거다보니까 무엇보다 안전이나 위생관리가 좀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도 가장 우려하는 게 안전입니다.  놀이기구다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칸막이를 칠 순 없지만 공간을 유아들이 이용하는 놀이기구 공간과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공간, 그리고또 프로그램실 이런 식으로 좀 비전하고 상의를 했을 때 바닥면의 샐깔을 달리하든지 바닥면의 모양을 달리해서 어느 정도 공간이 구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에 대한 것도 저희가 만약에 민간위탁 운영자가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독 같은 거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주지를 충분히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키즈카페 운영 시 이 기준이 까다로운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아동 1인당 최소 10㎡ 이상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모를 살펴봤을 때 이거는 확보가 된 것 같고, 또 50명으로 제안해서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10㎡면 500㎡인데, 지금 600 얼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충족이 되는 것 같고요.  보육교사 의무배치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이거는 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보육교사가 필요한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평일엔 6명, 주말에 2명 포함해서 8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안전요원까지 포함하고, 교사까지 해서 총 8명 주말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보현 위원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이게 지금 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규정을 적용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안전요원하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 프로그램 강사,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회당으로 계산을 할 거고요.  지금 정규인력으로는 센터장과 교사인력 그렇게 해서 2명이 있고 나머지는 안전요원으로 6명이 채용될 계획입니다.  
정보현 위원  예, 초등학생과 함께 이용할 때 어떤 차별화된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구 자체가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거하고 유아가 이용하는 거하고 조금 틀립니다.  초등학생이 유아 거를 이용할 순 있지만 금세 흥미를 잃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조금 더 액티비티한 클라이밍이라든지 뛰어놀 수 있는 거라든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한쪽으로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배치를 할 계획을 했고요.  전면에는 유아들이 되도록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좀 할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이 돼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정보현 위원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단은 이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좀 사업추진 시부터 민간영역에 대한 침범이 우려가 된다고 이런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민간과의 공존을 위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도 가장 우려했던 게 민간 키즈카페에서의 반발도 우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상쇄할 방법으로는 우선 민간 키즈카페에서는 카페를 운영하는데, 저희는 따로 카페를 운영하지 않고요.  기성품을 그냥 판매만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실을 별도로 뒀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아이들이 돌봄을 거기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배치를 했고요.  가격면에서도 민간 키즈카페는 3만원 정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6천원 정도로 설정해서 저렴하게 할 계획이고, 물론 감면 대상자들도 장애인이나 한부모나 수급자 가정의 아이들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그게 낙찰가가 8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송도 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낙찰차액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하루 3회 이용을 하거든요.  어린이들은 5천원이고, 부모들 같이 영아는 같이 입장을 할 때 6천원이란 말이에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보호자는 1천만원이고 아이가 5천원 해서 6천원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 별도 실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성에 가까운 공간에 짓는 것치고, 물론 민간에 비하면 싸다고 하지만, 또 어린 아이 때는 1회에 그치지 않거든요.  과연 얼마나 이게 이용...  물론 어린이들은 싫증이 나서 어느 기간에 호기심이 처음에는 뭍혀가고 싶어하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또 이게 만일 또 저조할 거고, 이용하는 게.  그런 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시설 이용료는 6천원인데요.  프로그램비는 실비위주로 조례상에 2만원이 최상한가이기 때문에요.  2만원은 넘지는 않을 거라 시설을 놀이기구까지 이용하면 뭐 플러스해서 이용료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만 하고 갈 경우에는 적정한 실비만 책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처음에 계획했던 건 우리 공공형으로 모든 것을 준비를 했다가 이거는 지금 민간으로 지금 전환하는 거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물론 투자에 비하면 모든 것을 뭐... 부담없이 했으면 좋겠지만, 어찌 한편으로 보면 어린아이 낳는 데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정말 애들이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부담은 상당히 어떤 목소리가 나올 것도 같은데 전혀 그런 얘기는 안 나왔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공간을 구성하면서 여러 가지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상당히 놀이기구들이 좋은 기구들이 요즘 많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기구들로 배치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민간보다는 분명 면적은 적긴 합니다.  그렇지만 송도 5동에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데 송도 5동의 특수성이 그곳 근처에 아이들이 갈만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한다면 지역적인 특성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부모들 양육하는 데도 부담도 덜어주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어떤 삶의 질이라 그럴까?  아동의 놀거리가 많이 향상된 거잖아요, 어쨌든 요금을 내면서 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전혀 지원은 몇 %도 부담 없이 모든 걸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위탁을 줬지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위탁을 주면서 운영비랑 인건비는 지원을 합니다.  연간 한 4억 2,800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1년 예산?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부위원장 장현희  교육부에서는 전혀 이런 지원은 없나요?  우리 전부 구예산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구비 10%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조금 지원도 해 줄만 한데, 그게 어려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공공형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데들은 사실 중앙에서 해 주는 건 없고요.  다 구 자체적으로 군비나 구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는 지금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강화와 동구가 키즈카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구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만족도까지는 못 알아봤겠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강화는 인기도 상당히 많고, 면적도 넓고.  동구도 두 군데는 직영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평일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실 인원을 봤을 때는.  그런데 동구의 특성상 지역 특성이 그쪽 지역에 키즈카페 대형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저렴하게 동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알기로 사실 동구나 강화는 어린이들이 귀한 동네 아닌가요?  귀한 동네라서 어떤 그게 그게 공공형으로 하지만, 연수구만 해도 인천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아마 제일 많은 걸로, 특히나 송도는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운영이 잘 돼서 어쨌든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도 하고 안전성에도 특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부 공간조성 개요를 보면 공간구성에 공통공간, 활동적 놀이공간, 창의적 놀이공간이 있는데요.  지금 공간구성은 유아나 초등학생 놀이구역을 구분해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고요.  창의적 놀이공간을 보게 되면 이게 폴딩도어로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폴딩도어를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그럼 이게 유리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계획서상은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거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사용하기 좋은 걸로 선택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우려했던 게 이게 유리다보니까 폴딩도어 가지고 애들 엄청 장난 많이 치거든요.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건데 안에서 분리시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염두에 두고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간적으로 효과적으로 넓게 쓰고, 합치고 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좋은 조건이긴 한데 유리라는 단점이 있어서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정보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예약시스템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갖춰질 예정인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홈페이지 내에 문화공연도 그렇고 평생교육프로그램도 그렇고 예약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구청 누리집에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구청 홈페이지. 
정보현 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는 따로 보육이나 이런 시설들, 아동 시설들에 대해서 서울처럼 따로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건 없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육 같은 경우에는 보육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도심에는 주민들 반응봐서 설치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이 아직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는 계획이 없고 송도 5동은 지역특성을 판단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요.  저희도 처음 운영하는 거고 금액도 타구랑 비교해서 적정단가로 했고, 시설도 최대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넣겠지만 이용이 어떤 지를 분석을 한 뒤에, 그리고 지역도 원도심 같은 경우도 민간 키즈카페가 주변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특성도 감안해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처음 운영되는만큼 또 많은 기대감과 그런 우려들도 있을 테고요.  안전이라든지 위생관리 이런 것들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연수형 공공 키즈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육기반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관리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이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까다로운 자격조건과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 구도심이나 공동주택에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이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전환이 되네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가 당초 목표는 한 2개소 정도 목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관리동 전환계획을 냈을 때 2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으로써 갖춰야 할 사전 적격심사에 한 곳이 점수를 받았고, 한 곳은 미달이어서 할 수가 없었던 사항으로 현재 1개소가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2개가 들어왔었어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예, 2개가 들어왔습니다.
최숙경 위원  여러 가지 어쨌든 이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어쨌든 국공립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상 보육의 품질이라든지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기준이 되지 않는 자격요건이 낮춰서 하는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간에서 역량 있는 국공립이 들어올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많은 부분 국공립 전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2개소 이상이 장기임차나 민간 관리동으로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정도 이상의 부분은 들어왔기 때문에 매년 수요가 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리동 전환에 있어서는.  
최숙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계속 폐원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이런 상황에서 까다로운 자격조건과 어쨌든 이해관계 때문에 구도심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선호하는 데는 많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2개가 들어왔는데 1개밖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점점 사실은 없어지는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많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도 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문제인 걸로 판단이 되는데, 워낙 출생아률이나 이런 아동의 수가 적다보니 거기에 맞춰져 있는 어린이집의 수가 줄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은 들어서.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 적정수요와 배치를 저희가 조정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 잘 조절해나갈 사항인데 아마 국공립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으로 갈 수 있게끔 그 방향은 가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국공립 부모선호도는 가장 높고, 또 아이들은 저출산이다보니까 아이들은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현상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로 그냥 막 상충되는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국공립 전환하는 어린이집이 조금 까다롭지 않고 여러 가지로 조금 했으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2개 중에 1개는 또 탈락이 되고 이러니까 여러 문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영임 위원입니다.  저는 추진개요를 조금 봤는데요.  전환조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국공립 관리동 전환은 인천시에서 국공립 확충 계획으로 잡고 내려오는 사업으로써 일단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에 관리동 전체 입대위와 원장님하고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 아파트관리동에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해서 그 수요를 받아서 들어와야 되고 대표자와 원장이 같아야 되며, 5년 이내에 위법처분이라든지 시정이나 개선 이상의 이런 처분을 받지 않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조건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공유해드린 것처럼 사전적격심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전적격심사의 75점 이상을 득해야 하는데 그 조건이 최숙경 위원님이 까다롭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조건이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인천시 자체에서 그 조건이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 조건 준해서 2개의 어린이집이 들어 왔고 한 곳은 그 점수에 미달이 돼서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한 곳은 그 조건을 득한 부분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자체 심의를 통과해서 시에서 확정된 부분입니다. 
김영임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및 기자재비 등을 지원하는데 그럼 여기에 국·시비가 다 들어가는 거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국·시비가 다 들어갑니다.  
김영임 위원  그런데 이게 무상임대제공을 10년 이상인데 중간에 해지가 되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하고 무상임대협약을 맺습니다, 10년으로.  그런데 그쪽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요청을 한다고 하면 감가상각비 이런 걸 따져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받습니다.  손해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받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사전적격심사 기준표를 보니까 친인척 근무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친인척 근무제한기준이 1명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예, 남편이라든지 부부사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영임 위원  전에 보면 이사장님이 남편이고 원장님이 부인이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게 좀.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예.
김영임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하나만 제가, 뒤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 국공립전환 추진현황에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 두 군데나 아까 들어왔다는데 한 군데는 미대상으로 해서 됐는데,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자격심사기준에 의해서 이렇게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격점수가 75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75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여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됐잖아요.  점수 차이도 얼마 나지도 않는데, 여기 쭉 보니까 현원, 정원에서 굉장히 많은 미달이 된 것 같아요.  반밖에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이런 거 같은데, 진짜 이런 거 너무 안타까워서.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는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두 군데 들어온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다음에 기회가 또 있으니까요.
최숙경 위원  글쎄 말이에요.  기회가 있는데, 아이들 정원 충족률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게 차지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정원 충족률이나 보육교사 근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수차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도 조금 위에다가, 어쨌든 기준표 관련해서는 인천시에서 해서 나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도 조금 안타까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같이 상담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 부분은 시에 의견 개진이 있으면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도 조금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도.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어렵다보니까 다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걸 다 원하고 있거든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예.
최숙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강경실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강경실입니다.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팀 박경희 팀장입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좋은 조례안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지금 기존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을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을 더 추가로 할 예정이신거죠?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현재 취약계층에 급식 제공하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저희 어린이 같은 경우 260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수요를 저희가 조사한 결과 66개소로 현황이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거점별로 다 흡족할 만큼 다 되어 있나요?  과장님 보시기에?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거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점은 인천시가 전체, 인천 시·도에서 인천시에서 거점이고요.  저희 연수구 자체 내에 기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어  있었고, 2021년 7월 27일에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지원도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해서 통합관리로 가는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취약계층에, 더구나 노인,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 어려운 식사를 제공받기 위해서 장애인이 가기 어렵기나 또 멀리 가야 한다거나, 그래서 제가 거점을 여쭤본 거예요.  몇 군데 있고 과연 폭넓게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데가 있나 하고.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위원님, 지금 이건 급식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급식소에 영양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니까 앞으로도 식단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대상에 따라서 레시피 개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은 삼키기 어려운 치아문제라든가, 또 소화하기 어려운 대상들을 위해서 어떤 죽을 쓴다든가 그런 것도 다 포함되죠?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위원님 말씀 정확히 해 주셨는데요.  노인들의 질환별 저희가 레시피 개발하고 식단을 짜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법률에 따라서 물론 하겠지만, 우리 연수구만의, 물론 타구에 다 좋은 사례 같은 경우에 벤치마킹해서 운영도 하겠지만, 우리 연수구의 특성상에 맞게 취약계층의 이런 거를 각별히 신경써서 많은 분들이, 특히나 서민들이 어려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기간이 만료가 돼서 하는 것 같은데, 만료가 되고 또 어린이, 장애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통합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 50%밖에 지원을 안 받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저희가 식약처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올 연초에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9월에 내년 하반기부터 출발하는 걸로 예산을 교부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준비기간으로 갖고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이제 하반기부터 인원도 더 충원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 건가봐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최숙경 위원  어차피 시작되는 건 내년 7월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좀 궁금해서, 또 사회복지급식지원 아까 말씀하실 때 66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린이급식관리는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는데,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장애인이나 노인장애인 이런 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시는 거 그거 염려하지 않게끔 과에서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조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보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센터가 기존에 원래 운영되고 있었고요.  이거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시 재위탁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현재 위탁업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현재 위탁업소에 대한 만족도는 92.1% 정도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 지금 관리를 받고 있는 단체들로부터 다 만족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특히 부모들.
정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시설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몇 % 정도 인지.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70%요.
정보현 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번에 식약처에서 아예 통합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가이드라인에 통합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보현 위원  저도 이 부분이 얼마 전에 파악이 돼가지고 알아봤더니 인천시에서는 우리 연수구랑 동구만 아직 이렇게 통합운영이 안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저도 자료요청 몇 번 드린 거고요.  이번에 계획안이 올라와가지고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어린이를 비롯해서 노인, 장애인들 이런 취약계층분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70%라고 그랬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지금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가 70%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30%는 어떻게 운영해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30%는 영양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메뉴얼은 거의 같나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급식관리지원을 위한 메뉴얼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없는 곳에도 있는 곳에 비해서 기준을...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기본에 있는 것과 저희가 관리지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의 메뉴얼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대상에 따라서 예산안도 거의 반영이 비슷하고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산은 사실 사업규모를 갖고 예산을 중앙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부위원장 장현희  차등을 둬서 예산을 드리는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규모라고 하면 몇 개소에 몇 명 이런 거를 보고 규모를 따져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앞으로 남은 부분들도 보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세요?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예.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실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원용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2023년 10월 20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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