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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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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0월 19일(목)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자치도시)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4년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3명 의원 발의)
  3. 2. 2024년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연수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 보고안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3명 의원 발의)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기형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교통행정과장 장태은입니다.  우선 관내 주차장의 주차 질서 확립과 또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 시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의원 발의로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개정 조례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박현주 위원입니다.  개정 내용 중에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이용 시 공영주차장 2시간 면제권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입증하고 해결을 해야 할 수 있을까요?  도장을 받아와야 되나요?  시스템을 입력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저희가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이 부분 실질적으로 현재 적용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은 송도2동 공영주차장에 송도2동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 이용하는 대상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2시간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통상적으로 1개 프로그램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2시간을 감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박현주 위원  우선은 송도2동이 주 타깃이 돼서 적용을 하고 향후에 이제 하게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조례에는 다 적용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 조례에.  
박현주 위원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맞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현재는 송도2동밖에 없습니다, 유료주차장이.  
박현주 위원  그리고 시스템이 좀 생겨야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차량이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자동으로 측정이 되고 주차시간이 카운팅이 되는데 2시간 이내에는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감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는, 요금이.  
박현주 위원  앞으로는 이제 시스템이 발전이 돼서 연수구 전체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송도2동을 하고 추후에 할 수 있는 곳이 제가 보기에 지금 신축하고 있는 청학문화센터 옆에도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수구 전역에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5분에 저희들 회차차량이라 그러죠?  면제하는 15분의 시간은 모두 다 공히 적용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노상하고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노외주차장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노외주차장에 요금이 부과되는 주차장에 대해서 잠시 들어왔다가 회차를 하게 되잖아요, 자리가 없거나 또는 잘못 들어왔다든지 그런 경우에 요금이 30분이 부과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15분을 회차시간을 둬서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하는 거고요.  시간이 적정한지 충분한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통상적으로 일반 개인 사설주차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5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앞에서 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한 가지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질의하실 때 이제 무료 주차 문의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관제시스템이 들어오고 나서 행정복지센터 인근 특히 송도2동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2시간 동안 무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꼭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특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무조건 다 2시간 무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구분 없이?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그렇습니다.  주 타깃이 이제 민원인을 이걸 구분을 하게 되면 인력을, 주차인력을 써야 돼요.  그 주차인력이 예산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2시간은 일단 이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1일 주차요금을 송도2동 같은 경우에는 장기 주차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조례에 조례 개정 사항 없이 현재 저희가 상급지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1일 4천원이에요.  그 부분을 1만원으로 이렇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장기 주차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사실 그 주차장이 장기 주차 특히 캠핑카나 이런 차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아니면 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저번에 저희 추경 예산이었나요?  저희 관제시스템 관련해서 예전에 통과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설치가 언제쯤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현재 저희가 총 지난번 추경 때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진도는 발주는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재 이제 CCTV라든지 그다음에 조명이라든지 전기통신 분야로 주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물품 구입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 공정상에 한 20% 정도 진행이 돼 있고요.  올 12월 정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을 하려고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으시지 않도록 잘 좀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여튼 좋은 정책을 우리 기형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셨는데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회차할 때 15분 이왕 혜택을 주려면 한 30분 정도 줘갖고 잠깐 일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다른 데 주차장 보면 잠깐 앞에서 일 보는데 도로에다 많이 세우거든요.  그럼 딱지 끊고 그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 부분은 회차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 김국환  회차만 관점을 두니까.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되면 연수구 전체 또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노상 공영주차장하고도 어떤 형평성의 문제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거든요.  
○위원장 김국환  근데 과장님 실제 낮에 공영주차장들 보면 텅텅 비어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도로에는 많이 있고 주차하는 사람들은 잘 끊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의 편의를 한번 이왕 생각해서 잠깐 앞에 상가 일 보고 할 때도 계산 같은 거 하러 가잖아요.  그런 분들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서 말소차 상위법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판 차량의 주가 옥련동 대암로 주차장하고 인권로 또 박물관 뒤쪽 이쪽이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가 9월 5일 대대적으로 정비를 통해서 현재에는 주차장에 무판차량이 거의 주차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침익적인 행정행위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저희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에 정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를 했던 사안이고요.  또 질의한 결과 회신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우선은 노상주차장에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장기간 주차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1항 또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동차 주차시간 제한 등 노상주차장에 대한 사용 제한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회시가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법제처에서도 주차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또 같은 법 제8조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자동차의 이동명령이라든지 이동 조치 등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또한 같은 법 제10조제1항 제2호에 구청장이 교통에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별 주차시간을 제한한다든지 또 노상주차장 사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 신설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법률적 근거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에 따라서는 주차장법 제8조제2항과 또 같은 법 제10조제1항 제2호에 근거하고 있어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커다랗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현재 우리 조례 사항은 담아있지 않죠?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아니요.  
○위원장 김국환  담아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현재는 안 담겨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상위법에 조례 위임 받은 사안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제한을, 시간제한을 통해서 효율적인 주차 질서를 확립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위원장 김국환  그럼 이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상위법에 하여튼 저촉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장애인 주차들도 무료 하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시스템이 불편하게 있더라고.  실제 장애인들을 보니까 눌러가지고 이게 내가 장애인이다, 아니다 하고 또 받고 그러면 거기서 늘어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급한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자기 카드로 해가지고 나가버려요.  그런 분들이, 청학동에 특히 장애인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불편하게 해놓고 바로바로 대응하면 되는데 대응이 바로바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장기 인체 기증자들도 해야 되고, 민주화 운동 유공자도 돼야 되고, 국가보훈 장관이 인정한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일일이 받으려면 오히려 해놓고 행정적인 것만 해준다고 하지 실제 주민들한테는 불편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은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까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잠시만요.  친환경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 등록이 돼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들 장애인들한테 기타 이 사안들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이왕 조례 만드는 거 조례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질의하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아니, 잠깐만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아까 그 15분 출차 관계 30분으로 늘리는 문제 검토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지금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 저희 연수구에 현실적으로는 30분 이상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데들은 지금 시설이나 저희들이 요금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고 단지 송도2동 주차장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본다면 거기는 일단 들어가서 일을 보게 되면 2시간까지 그냥 15분 만에 돌아 나오든 30분에 돌아 나오든 2시간 적용이 되는 형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5분만 가지고도 문제가 없겠다는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 내용이 되면 원도심도 하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형서 의원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점차적으로 설비들이 확대되고 나가면 그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15분만 가져도 충분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국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같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송도2동의 불편함이 타깃이 돼서 이런 조례가 개정 조례안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 조례 그대로 이게 통과가 된다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연수3동에 일을 보러 갔는데 그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나도 해달라.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이거는 한시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에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점차 확대를 시킨다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구성은 굉장히 좋은데 나머지 구에 대한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뭐냐 하면 저희가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행정복지센터의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어느 행정동복지센터의 보통 통상적으로 주차를 하고 이렇게 오는 거리는 100m 이내일 거라고 봅니다, 거의 다가.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노상 유료주차장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공감하고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뭐야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 조례에서 담아서 송도2동을 적용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충분히 연수구에 대한 마련도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장태은  예.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형서 의원님과 장태은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문승현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안을 제출하신 이주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이거 자활센터에다가 지금 위탁 줘가지고 운영하는 전체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지금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2011년부터요?  저도 가끔 이용을 해보는데 가끔 이용할 때는 대체적으로 저는 만족스러웠다는 느낌을 갖는데 이 지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잘된 거는 계속 유지해 나가야겠지만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메뉴가 그 식당 하면 생각나는 메뉴가 있을 때 좋은 반응도 있을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항상 정해진 메뉴가지고 했을 때는 이용하는 분들의 호응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위탁 주시고 나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메뉴에 다양화도 취해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직원들의 불만사항이 그런 메뉴나 이런 거 부분이 조금 나와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서는 재위탁 과정에서 계약 과정에서 그런 거를 촘촘히 따져볼 예정입니다.  
기형서 위원  다시 위탁을 주더라도 하여간 해당 부서에서는 잘 관리를 해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재위탁을 고려하는 중에 저도 실제 있었고 우리 직원분들도 말씀을 하신 경우가 지난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배춧값이 상승을 해서 김치가 엄청 비싼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저도 경험했고 치킨 무가 나왔어요.  근데 가장 좋은 자활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인건비를 절감하고 우리가 많은 좋은 양질의 제공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단기간의 그런 손익이나 이런 거 때문에 좀 메뉴에 부실함이 있으면 그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한번 남겨놓겠습니다.  과장님, 명심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전에는 소상공인 여기 지역 상공인들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요?  쉬는 날이 있었는데 그 제도는 없어졌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그거는 저희가 수요일 저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현재.  
박현주 위원  수요일 저녁이요?  
○총무과장 이주영  예.  
박현주 위원  전에는 하루 종일 안 했었거든요.  
○총무과장 이주영  매주는 아니고 한달에 한번 정도를 했었는데요.  저희도 여기는 지금 현재는 코로나 여파로 저희가 그전에는 저녁 식수를 안 했었는데 현재 이제 저녁 식수도 지금 하고 있어서요.  여기도 좀 경영 상태를 봐가면서 저희는 그거는 고민해야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주 위원  주변 상권에서도 지금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상생의 의미로 소상공인들도 또 살리고자 하는 그런 거거든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원가, 식자재 원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밥값이 계속 한 3년 고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치킨 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저희가 기간,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유동적으로 변동하기는 힘들겠지만 최근에 이런 어떤 식자재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재계약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고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저희가 뭐 파격적으로 인상할 수도 없는 거고 약간의 인상을 했다고 밥의 질이 좋아지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예를 들면 물건을 선택하는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가가 똑같은,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배추가 5천원짜리가 있고 1천원짜리가 있고 있다면 제가 이제 그 원가를 생각을 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오는 결과물은 비슷하더라도 그 질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새로 계약을 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의 어떤 복지나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저희 자활도 저희 구민이 같이 일을 하는 부분에서 같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도 그 부분은 늘 고민하는 부분이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워낙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도 좀 자중시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또 그래갖고 타구도 사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하고 저희가 크게 비싼, 그러니까 싼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싼 부분도 아니고 중간 정도의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거를 자활에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 전체가 2억 1,500만원 정도가 그 인건비가 세이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위탁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실은.  그래갖고 저희는 다른 데보다는 질이 좋아지는데 아마 그 치킨 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일시적으로 구매가 안 돼서 그렇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그런 식단으로 가기는 저희 자체가 85%가 수입금의 85%가 재료비로 소진하게 돼 있거든요, 계약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시적으로 좀 수급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도 한번 보면서 어떻게 할까는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는 이 정도로 그냥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혹시 이제 내부 이게 지금 2011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내부 시설들이 언제 한번 보완되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수시로 시설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해서 늘 시설을 올해도 환경 개선도 했고요.  그러면서 매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올해 환경 개선된 건 타일하고 그런 쪽이죠?  
○총무과장 이주영  예.  
윤혜영 위원  혹시 배기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총무과장 이주영  배기 시설이요?  
윤혜영 위원  예.  
○총무과장 이주영  그것도 저희가 필요하면 예산을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배기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까지는 아직 들어온 부분이 없어서 자활에서 쓰다가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직접 사용을 하니까.  그래갖고 어떤 부분이 저희가 눈으로 타일 같은 거는 확인을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 필요하다 생각하면 저희가 시설 관리하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윤혜영 위원  저희 식당이 지하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 자체도 굉장히 긴 시간 낙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배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는 저는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간담회를 하셨어요.  그때 그런 얘기들은 나오지 않았었나요?  
○총무과장 이주영  저희가 있었으면 예산을 수반하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올해 준해서 똑같은 예산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부분이 공과금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추경이라든가 필요한 때는 늘 반영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가 먹는 밥에서 밥을 만드는 사람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게 수시로 하셨다고 했는데 수시로 얼마큼 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일식을 4,500원 한다니까 밖에서 먹는 돈 보통 1만원 가지고도 먹기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시설유지비나 이런 거는 별도로죠?  이건 순수하게 식재료비에 대한 것만 긴 거죠?  
○총무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이거는 식비고요.  식재료비고 저희가 나머지는 다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전기료라든지 뭐 정수기라든지 물가비라든지 운영, 사무 그런 거는 별도.  
○총무과장 이주영  예, 그거는 전체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잘못하면 이것만 가지고 운영 주지 않았냐 하는 생각에서 많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식당에서 조리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총무과장 이주영  지금 현재 10명여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김국환  인건비도 별도로 나간 거죠?  
○총무과장 이주영  인건비는 저희는 별도로 드리진 않고요.  사회보장과에서 자활사업으로 국비 90 대 시비 7대 구비 3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식비에는 일식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주영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운영도 하고 그런다면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방금 우리 윤혜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공기잖아요.  흐름 공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식생활이에요, 먹는 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복지시설로 먹는 거라도 잘해 주고 요즘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요.  식사 보면 서너가지가 나와요.  물론 식수 인원이 한 500명 이상 되면 영양사들이 파악해가지고 대충 파악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서 정말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있어요.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공무원들 복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주영  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도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조재호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국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검토 보고와 같이 시와 구가 서로 맞교환을 한 그런 상황이 되죠, 직장경기부?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씨름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연수구가 생길 때부터 했었는데 배경이 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일단 저희가 계속 직장운동경기부 씨름단을 운영을 해왔었고요.  저희가 이제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로 발전하면서 씨름보다는 카누 종목이, 저희도 워터프런트도 갖고 있고 그래갖고 카누 종목이 저희서 연수구 도시 이미지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카누 종목이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연수구 생활체육동호회도 있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카누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그것도 하나의 검토한 대상입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그동안 인천시에서 조정경기 연습 어디서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저희 수변에서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기존 시설?  연습장?  이런 거 다 구비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송도2교 하부에 정거장이라 해갖고 하고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근데 좀.  
박현주 위원  그럼 추가로 저희 예산 들어가거나 수반이 되는 건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지금은 오히려 예산이 씨름에 대비해서 한 3억원 정도 낮은 상태고요.  나중에 카누가 종목 자체가 장비가 좀 고가이긴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장비 교체라든가 그런 거에는 비용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주 위원  장비 교체도 그렇고요.  시설 저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거치를 해놔야 되는 것도 그렇고 시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건 지금 시에서 있던 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일단은 그대로 쓰고요.  나중에 워터프런트가 다 완성이 되면 워터프런트 어떤 공간에 카누를 위한 정거장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때 그쪽으로 이전해서 좀 더 좋은 시설로 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기존에는 지금 시에서 있던 거 그대로 받아서 쓸 수 있는 예산 절감이라는 것도 있다 그 얘기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카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몰라서 이게 계절 운동인가요, 아니면 사계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일단 물에서 하기 때문에 겨울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사계절은 아니고 계절 운동이겠네요, 결국은?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봄, 여름, 가을, 늦가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규모나 이런 거는 추후에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저희 씨름단 같은 경우는 선수단 다 해서 13명이고요.  카누는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러면 시에 있는 인원들을 저희가 인수를 받나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친구도 그쪽으로 보내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민속경기였는데 아쉬움도 또 있네요.  근데 더 큰 곳으로 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씨름부에 있던 것을 바꿔서 전체적으로 경기부를 설치하고 그중에 일부가 카누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실질적인 내용은 사실 카누에 국한되는 사항이라고 보이는데 물론 지자체에서 이런 운동부를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다변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경기부 이거 단장을 구청장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운영되고 있는 리틀야구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단장이 누가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청장님으로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에.  
기형서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어느 게 맞냐를 따지는 데는 답이 없다고 보이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실질적인 운영은 단장한테까지 구청장이었을 때 단장까지 가서 정리되는 경우보다는 관할 문체과가 속해 있는 국의 국장님 정도가 단장이 돼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이 더 강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보통은 저나 국장님 선에서 운영에 대해서 많이 결정을 하긴 하지만 연수구청 소속 유소년스포츠단이고 직장운동경기부기 때문에 단장은 청장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조례에 담지 못한 내용은 다 규칙으로 담겠다고 해서 여러 부분에서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카누 경기부를 운영하는 데 인원은 지금 규칙으로 담을 것이 아니고 조례에 명시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인데 몇 명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명이긴 한데 지금 현재 카누 구성원들, 감독 같은 현재 의견 나오는 저희한테 건의사항이 코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코치를 적극적으로 원하긴 합니다.  그래갖고 향후에 성적 여부에 따라서 1명 정도는 더 증원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해가지고 정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거든요.  수시로 이렇게 변동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규모의 이내로다가 정의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이는데 매 사항들이 지금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지금 정해져 있는데 너무 규칙에 의존된 부분이 이 조례에는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제6조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협의를 10명 이내로 해서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단체 구성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는 하나의 협의회가 만들어지지만 조그만 조직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에 협의회가 구성되고 인원들이 거기에다 타이틀을 달고 이렇게 가는 이것이 조직이나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이나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조직이 비대해지거나 이렇게 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꼭 협의회 만들어서 여기 이러이런 기능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조례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는 선수단, 지도감독자 그런 분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만든 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운동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하신 분의 환경 자체를 지도자나 현재 지도자, 선수단을 포함해서 자기네 의견도 좀 내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거든요.  그래갖고 일반 다른 위원회나 다른 협의회를 준용해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인권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하겠다는 사항이 여기에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제3호에 보면 고충 및 건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제3호?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제1항 제3호.  
기형서 위원  예, 그거는 봤는데 제1항에 제3호는 봤는데 그것에 관련돼가지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사항이 제7조에 인권 보호 및 조치등에 관한 사항들을 보면 좀 별개로다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제7조는.  
기형서 위원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청장님의 의무사항을 넣은 거고요.  이거를.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처럼 운동협의부에서 다뤄야 된다 그러면 협의부 내에 기능 중에다 산입해도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10조에 보면 단원의 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일단 보통 1년 단위로 많이 계약을 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계약 기간에 대한 저기.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계약 기간에 대한 겁니다.  
기형서 위원  연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모두 예산이랑 수반되기 때문에.  
기형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씨름부하고 카누하고 인천시하고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우리는 카누의 운영에 관한 거라든지 이걸 조례로 담겠다고 하는데 씨름부는 그냥 인천시로 내쳐가지고 관리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이걸 보면서 뒤져봤더니 거기에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는 부분이 인천시에도 마련되지 않는데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할 바입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시는 규칙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시 같은 경우는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그렇게 돼 있진 않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기형서 위원  아무튼 우리가 갖고 있었던 씨름부는 씨름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게 지금 카누로 바꾼 것이 연수구의 환경이 송도에 워터프런트가 조성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운동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고 이래서 카누부로 바꾼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향후에 이런 거 씨름부를 없애고 카누부를 만들고 이러는 거를 이렇게 조례만 의회에다 의뢰를 할 게 아니고 과정도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저희도 이번에 시랑 많은 협의를 해갖고 꽤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과정 중에 어려운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정과정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일단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사전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나의 지자체에서 운동부를 신설하고 폐지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의회가 이런 예산도 심의하고 이러는 기능들이 있고 하니 그 과정에서의 운동부 폐지나 설치 건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마련돼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향후에 이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향후에는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이게 이제 이 과정도 굉장히 생소하긴 한데 시와 연수구는 일반 체육인으로 봤을 때 소속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수직적인 그런 거보다 선수분들의 그런 것들도 감안이 된 건지 물론 이게 최종적인 결정이나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거지만 활동하는 분들의 그런 의견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저희도 씨름단을 계속 구청 청사할 때부터 계속 유지를 했던 거고 저희도 시로 보낼 때는 많은 선수단의 유지를 위해서 시에다 많은 건의를 했고 그걸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에서는 좀 더 규모를 줄이기를 원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설득해서.  
윤혜영 위원  지금 씨름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훈련하는 곳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계속 활용을 이쪽에서 하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윤혜영 위원  아, 공간은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고 소속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코치가 아직 없는 팀이 카누가 시에 소속된 팀이 그럼 코치가 없이 어떻게 활동을?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감독.  
윤혜영 위원  아, 그러시구나.  이게 좀 방금 기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정에 대한 공유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방금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의아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여부를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과정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과장님, 카누팀이 시에서 들어오면서 오히려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용추계표 보니까 1차년도에는 7억 7천만원 정도에서 계속 조금씩 증액이 돼서 점진적으로 5차년도에는 9억원까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장비 교체 비용이 고가의 장비기 때문에 많이 들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장비 교체가 우선 저희 주어진 예산 중에서 다 감당이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장비가 일괄적으로 바뀌고 그런 건 아니고 점차적으로 바뀌는 거고 장비가 비싸다는 걸 강조드린 거고요.  이거는 인건비, 매년 계약을 하고 새로운 우수선수를 데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비용추계를 작성한 겁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계속 이렇게 예산이 점진적으로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많긴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씨름단도 이거는 비용추계는 씨름단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  
○부위원장 박민협  장비뿐만 아니라 인건비에도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또 우수선수 선발에도 있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부위원장 박민협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연수구 측면에서 보면 씨름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저희가 현재 연수구에 6개 팀이 있고 170명이 계십니다, 카누 동호회분들이.  생활체육 활성화 입장에서만 볼 때도 씨름보다는 장점이 더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그 170개 동아리분들이 장소도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사용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그러면 씨름에서 카누로 바꿀 때 주민들의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의견들은 충분히 들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일단 입법예고를 통해 했고요.  따로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중에서 씨름이 그래도 연수구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버리면 의아하게 생각하니까 하고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송도 커뮤니티 쪽에서 예전에 작년인 것 같은데 카누 워터프런트에서 카누대회도 하고 카누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카누가 겨울에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선수들의 인건비 측정은 어떻게 그러면 쉴 때는 인건비 무임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도완  아닙니다.  임금은 나가고 동계 훈련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국환  연봉 개념으로 해가지고 동계 훈련을 하신다.  
   그래요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이번에 직장운동경기부 운동에 관한 조례 관련돼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답변을 들어봤는데 조금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검토해가지고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안이 정리되거나 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원안 처리하고 계속 관심 갖고 보완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송인창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회의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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