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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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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2일 (수)

장소 :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9시 33분 시작)

○위원장 한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입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 
○위원장 한성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숙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한성민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한 최숙경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징계 기준을 보니까 이게 연말연시가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고 또 송년회 등이 있어서 술자리가 많이 하는 시기인데 적절하게 조례 개정안이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음주운전, 품위유지 쪽에 음주운전을 보면 면허정지에는 경고, 공개사과.  면허취소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인데요.  지금 면허정지는 경고, 공개사과로 적용이 되지만 면허취소에 바로 출석정지가 아니고 경고하고 공개사과 같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나서 출석정지까지 가는, 적용을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이거는 저희가 징계기준은 권익위에서의 권고사항도 저희가 포함이 된 거고요.  이게 이제 면허취소 관련된 거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이 3종류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최고치가 출석정지까지 갈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어차피 면허정지하고 취소하고 다른 거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그럼요.  틀립니다.  
김영임 위원  그래서 이게 더 출석정지로 바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이게 모든 사항들이 어떻든 이제 이거를 징계위원회에서 이거를 판단할 사항이지만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 불가피하게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혹시나 공개사과 정도나 경고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지하고 취소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렇기 때문에 출석정지까지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떻든 징계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윤리위원회에서 아마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영임 위원  어쨌건 연수구민으로부터 우리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준수해서 해서 윤리강령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겸직신고에 관련해서 조금 내용들이 바뀐 것 같은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겸직신고 위반사항은 이제 지금 정도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겸직 불성실한 경우 그다음에 거짓 신고하는 경우, 사임 권고 불이행사항 뭐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다른 어떤 사항이 있으셔갖고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들이, 대부분 뭐 이 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겸직신고 관련해가지고는 특별히 이렇게 저기 징계를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분이 확실히 돼 있는.  
윤혜영 위원  기존에 겸직에 대해서 이게 더 제한이 가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아닙니다.  이게.  
윤혜영 위원  지금 이거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지금 뭐 이렇게 더 겸직, 거기에 대해서 더 겸직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저기하는 건 아니고요.  
윤혜영 위원  이거는 지금 그거, 저기 겸직은 그대로 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만약에 겸직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불성실하거나 하지 않았거나 이럴 때에 대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겸직을 더 못 하게 하거나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좀 전에 김영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취소정지라는 어떤 처분이 있지 않고서는 윤리위원회에서 딱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다는 뜻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이게 어떻든 음주운전에 관련된 거는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같이 술 한잔 먹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윤리위원회에 상정할 수는 없고요.  어떻든 사법기관에서의 어떤 결과가 있어야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윤혜영 위원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이제 간혹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일반 구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선이랑 법적에서 생각하는 거랑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온도 차가 굉장히 커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든 사법기관에서 어떤 판결.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어떤 사법기관에서의 판단이 내려온 근거에 의거해서 저희가 윤리위원회에 상정을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어떻든 구민들이 어느 의원님 뭐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 갖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단순하게 뭐 어떤 특정한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앞으로 저희, 그러니까 남의 일은 아닌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누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랬을 때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강한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상황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좀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보다 보면 이게 반드시 강한 게 필요한 건 아니고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건데.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그런 거 때문에 대외기관인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 판단을 근거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위원장 한성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현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민  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본 조례안도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담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한 박현주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초에 지금 이게 2022년도에 내려왔는데 이게 연초에 지금 조례 개정해도 됐을 텐데 지금 2023년도 한달 남겨두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먼저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게 사실은 작년 말에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초부터 다른 자치단체도 반영하는 거 추이를 보고 저희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어떻든 죄송합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반영한 데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반영한 데가 지금 어디지, 대부분 반영 지금 이제 다들 하고 있는데요.  한 30% 정도?  
김영임 위원  30% 정도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그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임 위원  그럼 지금 적용하고 있는 데는 이런 의정비 지급 제한 사례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영임 위원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예, 이게 권고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회의장에서의 질서유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기 월정수당이나 의정활동비나 여비를 이제 감액을 하거나 구속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 없었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민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의 세부 자구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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