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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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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아동과


일시 : 2023년 11월 27일 (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의)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태은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장태은 복지환경국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연수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복지정책과장 김성희입니다. 
   지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 임유신 팀장입니다. 
   복지연계팀 최희순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이재은 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장태은  감사합니다. 
김영임 위원  저는 40쪽, 희망나눔 푸드마켓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년과 23년도를 비교했을 시에 예산액은 늘었는데 반해서 이용자 수는 조금 줄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이용자 수는 저희가 당초 1년에 2번씩 이용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과 10월에 이용자 선정을 하고 있고요.  22년도는 10월까지 반영된 이용자 수고, 23년도는 저희가 자료 작성 시점이 9월 말이었기 때문에 10월에 선정한 대상자 현황이 같이 집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하고 있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5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조금 질의할 건데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수나 관련해서 주요 내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우리가 지금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을 시에 주요 안건이 15개 동이면 어떤 주요 내용으로 잘 올라오는지 그게 알고 싶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동 별로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복지 세세한 사업에 대안 진행 현황, 계획수립, 실천에 대해서, 그리고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와 관련된 특수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건이 주 심의 대상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발굴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2023년 9월까지 송도1동 지역이 82건으로 작년 3건에 비교해서 압도적인데요.  발굴 실적이 늘어나는 게 어떤 이유일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송도1동 건은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 건수를 집계했어야 했는데 송도1동만 사각지대 발굴 건수가 아닌 발굴된 사각지대에 대해서 복지서비스 연계한 건수가 오류 집계 되었습니다. 
김영임 위원  다른 동보다 월등히 많거든요.  옥련2동 48개소, 송도1동은 82건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신규 발굴된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발굴된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각 세대에 맞는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동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대상 가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집중해서 사례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카드에 보면 돌봄플러그지원 사업이나 AI안부확인돌봄, 사랑의 음료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는 여성들이 혜택을 별로 받지 못 해서 제가 양성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사업이 없어지고 3개 중에서 지금 중복되는 인원, 대상자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1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기관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동과 구청에서 사업들은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6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역 보시면 사업계획에 종사자 후생복지 목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관내 복지관 종사자 후생복지 집행내역 좀 지금, 이 시각 안에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는 추후 질의하겠고, 먼저 지난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제가 99쪽, 연수구 노숙인 관리 계획에 관해서 묻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우리 연수구 관내 노숙인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올해 발견 건수는 5건입니다. 
정보현 위원  5건, 작년에는 우리가 한 3건 발생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작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총 7건 발생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줄긴 줄었지만 이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긴 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사실 우리 연수구에서 이런 복지 사각지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의아한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궁금한 것은 올해 이제 다가올 동절기 노숙인 순찰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동절기 순찰계획은 이미 시작을 해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현장 집중 순찰 기간입니다.  주 1회씩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필요할 경우는 더 수시로 동과 구청에서 함께 순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에는 따로 아직은 확인된 노숙인은 없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직까진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하절기와 동절기 중에서 어느 때가 더 발생률이 높은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추운 겨울에는 외부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름에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내지는 봄, 가을 정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그때 시즌에 맞춰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야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절기에도 동과 구에서 같이 순찰을 331회 실시한 부분이 있고요.  동절기에도 지금 11월 초부터 총 60회에 걸쳐서 순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5건이 발생한 건 어떻게 처리를 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발생한 건수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을 완료한 건이 2건 있고요.  노숙인 쉼터인 은혜의 집에 입소한 거 1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서 주거급여나 생계급여가 지원된 건이 2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구체적인 세세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제가 인터넷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우리 연수구가 일상 돌봄서비스도 가족돌봄 청년이랑 중장년층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노인이랑 아동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기존에는 말씀하신 대로 돌봄서비스가 대상 연령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동과 노인에 집중되어 있던 부분을 가족 내에서 청년, 청소년이 직접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시범사업으로 공모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은 말씀드린 그 가족을 돌보는 13세 이상 39세 이상 청소년과 청년이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40세 이상의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지만 다른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층도 대상입니다. 
정보현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접근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나 사회적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청년들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다수 포진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이 새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8월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8월 말 정도에 되었고요.  예산이 10월 말 정도에 배분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신청을 받은 건 10월 말부터 대상자들 신청받았고, 11월부터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 대상자가 병원을 동행하는 서비스, 반찬이나 도시락이 지원되는 영양이 관리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보현 위원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사업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실 계획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만족도 조사를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신청자가 많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고 있고, 더 많은 대상자에게 신청받고, 선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지속해서 내년도에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보현 위원  네, 꾸준히 이 사업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피드백이 잘 돼서 수혜자들이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보니까 우리가 7월 1일쯤 중부일보에 보니까 인천 연수구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생활실태 전수조사하신 게 있어요.  진행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진행해서 9월 20일 정도까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보니까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수 결과에 대한 위원회 자료 공유요청 필요하고요.  결과에 대한 요약 정리 좀 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했었고요.  총대상자가 1,938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응답하신 분이 1,359명, 미응답이 579명이었습니다.  응답자 1,359명 중에서 일반 그냥 위험 가능한 분들 제외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군이 26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60명 이분들은 집중 사례관리, 그리고 고독사 예방 사업을 연계를 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21년까지 5년간 여러 가지 고독사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보건연구원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60대 사망률이 전체 56%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중장년층에 대한 1인 가구 생활실태를 미리 받아서 여러 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생활실태를 지원할 수 있는걸 먼저 했다는 건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제가 자료 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지출 관련해서 3년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후원금이라는 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직접비랑 간접비로 지출되는 이런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후원금의 사용 용도 외로 사용할 때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선학, 세화, 연수복지관, 함박복지관 4개 복지관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3년 동안 쭉 보니까 연수복지관이 월등히 수입이 굉장히 높아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후원금이 높은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연수복지관의 경우는 좀 기존에 계시던 관장님의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기도 하고, 인천에 사회복지관 협회에 협회장을 하시면서 두루 좀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다양하게 자원을 더 발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학복지관의 후원금이 상대적으로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적은 부분은 선학복지관은 법인이 월드비전이었고, 그 월드비전에서 오는 전입금이 1년에 9억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법인 전입금으로 각종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선학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고루 제공될 수 있었기 때문에 후원금 모집에는 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 보니까 여기 복지관의 경우 3년 동안 수입이 한 13억원 정도 되는데 선학복지관은 한 4억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화나 함박복지관은 한 8억원으로 지원되는데 지출 항목을 보니까 우리가 관련해서 지금 2023년도 경우에는 그러니까 20년, 21년, 22년이 나와 있는데 이월금 같은 경우에 다른 데 비해서 지금 연수복지관이 어쨌든 금액이 크니까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이월금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출할 때 사용하는 항목들이, 제한되는 항목들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예, 제한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거기 관련해서 후원금 관련해서 우리가 지도 감독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했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4개소 모두 지정후원금은 지정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비지정 후원금도 사용 용도가 뭐 건물의 취득, 아니면 업무를 추진하는 추진비용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했었고, 지정되어 있는 대로 그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을 준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후원금 관련해서 관리 실태 특정감사도 하고 결과공개도 하거든요.  후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연수,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별로 없었다고 얘기하니까 어쨌든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제가 각 동 복지협의회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희가 지금 15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단위로 민관이 협력해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제공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구조형식으로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동의 특화사업 현황을 보니까 지금 15개 중에서 사업 자체가 특화사업이 굉장히 저조한 곳이 있는데, 이건 왜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좀 저조한 부분들 사실은 저희가 모든 연령층, 그리고 모든 계층에 주민을 대상으로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모든 대상을 사업으로 하기 보다 저소득주민들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저소득주민이 좀 적은 동에서는 상대적으로 특화사업이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지금 특화사업의 경우는 동춘1동의 경우는 18개 사업을 하고 있고, 동춘3동의 경우는 16개 사업, 옥련2동이 15개 사업 그래서 나머지는 10개의 그런 사업으로 있는데 그중에 너무 아이러니한 게 연수2동의 경우는 지금 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왜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에 안내 지침을 보면 동 협의체에서 특화사업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치중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2동이나 동춘2동, 그러니까 연수2동은 물론 저소득주민들이 많지만 아마 고독사 예방이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특화사업도 동별로 차이가 있지만 단발성으로 사업 한번 하면 끝나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연중 내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다 보니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의아해서 그렇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의미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사회지원을 발굴해서 연계해서 지역주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보장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이런 기구인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특화사업 관련해서는 단발성이 있고, 지속적인 사업이 우리 연수2동의 경우는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화사업이 적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특화사업을 함께 고민해서 우리가 계획을 실행하면서 협의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리고 저희가 동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동별로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동별로 모금된 모금액을 가지고, 후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 동별 후원금이 조금 편차가 있기 때문에 구 후원금을 동에 배분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후원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양이나 대상 인원도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춘1동이 그러면 사업이 18가지 하는데 거의 후원금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곳으로 지금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굉장히 많은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초과하여서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우리 조치결과보고 100쪽, 제가 이걸 무연고자 장례 조례를 발의하고 지금 보니까 13건이 집행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주로 어디서 우리 연수구 관내 많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연수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제 사망했을 경우. 
○부위원장 장현희  외부에 나가서도?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그런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소는 연수구에 되어 있고 요양병원이나 일반병원에 입원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래요?  그러면 연락이 오면 우리가 처리를 하나요?  장례를 지원해 드리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구청에서 직접 하진 않고요.  장례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업체에서 공영장례를 치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하여튼 잘 한 사업 중 하나인데 돌아가시기 전에도 철저하게 무연고를 더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올 한해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저는 행감자료 35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역 여기 보면 4곳이 차이가 참 많이 나요, 집행액이.  그런데 요즘 각 기업에서도 사회공헌기금이나 후원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월드비전이나 선학, 함박은 운영주최가 어떻게 홍보가 잘못돼서 저조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각 복지관에 저희가 지원하는 건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는데요.  운영비와 프로그램운영비는 모든 복지관이 동일하게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요.  인건비는 각 기관에 종사자의 호봉에 맞는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기능보강비로 어떤 시설은 기능보강이 필요해서 지원이 된 시설도 있고, 기능보강을 전년도나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아서 기능보강비가 지원되지 않은 시설도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함박복지관이 제일 늦게 생겼기 때문에 좀 이해는 가는데 선학복지관은  똑같잖아요.  지금 3개 기관이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선학복지관은 왜 이렇게 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선학복지관은 2022년도에는 기능보강비가 따로 지원되지 않았고요.  올해는 기능보강이 필요해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가 있어서 기능보강비가 1억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따로 그렇게 지원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기능보강비에서 가장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무튼 내역에서 보니까 그런 게 저조한 것 같아서 했고요. 
   40쪽, 연수구 관내 푸드뱅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 푸드마켓이 2곳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선학동하고 옥련동 각 1곳씩.  푸드마켓 운영 중에서 운영 주체별 음식은 주로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기부 식품을 후원을 받아서 제공하고 있고요.  쌀, 라면, 된장, 간장, 식료품과 생필품, 옷 그런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우리 이번에 김장한 건 개별로 저소득층에 배부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김장은 푸드마켓을 통해서 배분이 되지 않았고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나 긴급복지대상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지금 기부액은 양쪽에 얼마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푸드마켓 1호점 같은 경우 기부액이 2022년도 실적은 3억 5,700만원 정도에 고, 푸드마켓 2호점은 7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푸드마켓이 운영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푸드마켓 1호점, 2호점 예산은 같습니다.  직원인 사회복지사 호봉에 따른 인건비 차이는 있지만 보조금 지원하는 금액은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보니까 이용자 수가 현재 한 2,600명이 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사실은 연수구가 지금 복지 저기로 보면 이 두 곳보다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조금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지금은 경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부 식품에 대한 기부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푸드마켓은 기부를 통해서 기부를 받은 식품이나 일상 생활용품을 기부받아서 저소득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기부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자를 더 선정하게 되면 각 대상자가 돌아갈 수 있는 좀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맞아요.  불경기라서 기부자는 줄고 수요자가 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송도도 여기 관내입니다.  어찌 보면 송도에서 더 정신적인 저기가 많이 질환자가 늘고 있다고 그런 보고도 받아봤습니다마는 동춘동이나 연수동 다 혜택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특히나 송도 지역도 지금 아름다운가게가 여기 있다가 송도로 옮겼지 않습니까?  거기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그런 걸 볼 때 꼭 물론 없는 사람만 저소득만 아름다운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거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송도에서 여기까지, 분명히 파악하면 송도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밖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송도 그러면 부유층이 산다는 인식이 있지만 송도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는 전혀 안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지금 옥련동에 있는 푸드마켓 2호점에서 송도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송도 지역에 사는 저소득주민에게도 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출퇴근으로 이용 시간에 이용을 할 수 없다면 배달을 하는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어떤 특정 행정동에 치우치게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모든 동에 다 열어놓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송도에 설치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배달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그냥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직접 푸드마켓을 오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배달도 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배달하고 있고요.  인력이 1명 있습니다.  그 마켓 별로 1명씩 있습니다.  집까지 배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무튼 불경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 어제저녁에도 제가 나가보니까 상점들이 7시인데 문을 닫아요.  정말 상당히 불경기란 말이지요.  불경기일수록 수요자가 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좀 발굴해 주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부하는 업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요청할게요.  지금 우리 푸드마켓 이용하는 동별로 저기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인원 실태 조사한 것 있지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 말고 하나만 덧붙여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저희 자료 45쪽, 저도 마찬가지로 사각지대 발굴 실적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송도1동이 단순히 발굴해서 사각지대라고 된 것 말고도 연계해 주시는 것까지 포함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나머지는 그런 게 아닌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나머지는 실제. 
이형은 위원  왜 송도1동만 그렇게 수치가 되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작성을 하면서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오류인 거지요?  실제로 몇 가구가 발굴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실제로 발굴된 건 4건입니다. 
이형은 위원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는 4건이고, 송도2동이 15건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송도2동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가 많이 발굴된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는 0건으로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작년에 0건으로 되어 있는 건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에 대한 0건 입니다. 
이형은 위원  아, 저희 행감 이후부터 쭉 내려온 거지요.  저희 사각지대 발굴 실적에 관해서 작년부터 어떻게 집계됐는지 확인 자료 받아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48쪽, 사회복지시설 감사 결과 보면 저희 2023년도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인사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직원을 채용하면 인사위원들이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의결서에 서명이 누락 되어 있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서명만 누락 된 건가요?  뭐 인사에 관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7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비가 집행이 안 됐네요.  왜 그런가요?  신문공고를 이제 안 하기로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신문공고는 분기에 한 번씩 진행은 하고 있는데 모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부양의무자에게 등기우편을 보내서 장례를 직접 치를지, 않을 지에 대해 묻는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부양의무자나 가족이나 아예 연고자가 없는 경우 신문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자가 아예 없는 경우는 사실 없었고요.  없었기 때문에 신문공고비는 따로 지출을 할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지금 부랑인지원에 공영장례 지원은 어느 경우에 지원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있거나 없거나 그거랑 상관 없이 연고자가 있어도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하거나 가족관계 해체나 그런 것 때문에 요즘은 연고자가 있어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무연고 인줄 알고 장례를 치르려다 연고자 발견된 경우에 거기에 말씀을 드려서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뤄진 공영장례만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실질적 완전히 무연고자는 없었던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없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던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이지요.  올해랑 작년이랑 조금 달라진 게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청년마음건강 사업이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실제로는 작년 6월부터 좀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을 방문하는 것보다 사실 요즘은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온라인 접수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하잖아요.  상반기 중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창구가 열리지 않았고요.  작년 10월 정도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서 그때부터 신청이 더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작년에 그래서 제가 “온라인 등록이 안 되요” 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확인은 다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별도의 만족도 조사를 하진 않았고요.  작년에 이용자는 88명 정도가 이용을 했었고. 
이형은 위원  연수구에서 88명 밖에 이용 안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예산이 원래 저희한테 배정됐던 게 당초 5천만원이었는데 이용자가 많이 늘어서 증액이 돼서 6,024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산이 당초 배정된 예산은 1억원이었는데 이용자가 저희 구가 좀 많아서 3회 추경에 한 1억 4,300만원 정도로 더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이형은 위원  지금 저희 총 88명이 지원했고 다 받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다 받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못 받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올해는 지금 135명이 이용 중입니다.  ○ 이형은 위원  많이 증가하긴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러니까 이용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생길까봐 저희가 복지부에 증액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내년에 감액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아이러니하게도 일상돌봄서비스가 생기면서 청년마음건강도 조금 감액이 된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일단 세워진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과 동일하게는 세워졌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것보다 88명에서 135명까지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청년이 많다는 얘기고 이게 마음에 들어서 아마 많이 퍼졌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이웃돕기 관련해서 저희가 3년간 추이를 쭉 보니까 우리 이웃돕기 모금의 관리 주최는 연수구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보니까 모금액 배분 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현물로 접수된 건은 저희가 현물로 접수해서 대상자에게 배분을 하고 그 결과를 모금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금의 경우 바로 공동모금회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배분 요청을 하면 모금회에서 배분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최숙경 위원  현금하고 현물로 되는데 우리가 이웃돕기 실적을 보니까 조금 개인으로 해서 배분하는 데 그런 형식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배분되는 개인의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 주민이 대상이고요. 
최숙경 위원  그런데 그걸 누가, 어떻게 들어와요?  우리가 이웃돕기를 해주는데 그분을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동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친다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각 동에서 심의 거쳐서 올라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대상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생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동에서 심의를 거치고요.  보통의 경우는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배분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는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월등하게 모금액이 많이 차이가 났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2022년도는 현물로 접수된 게 많았는데요. 
최숙경 위원  현물이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5억 4,300만원이고요.  2023년도는 현물로 접수된 게 1억 3,9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사실 진단키트와 마스크가 좀 많이 접수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현물이 많이 늘어났네요, 2022년도는.  사실은 저희가 마스크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좀 많이 되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21년도는 1억 5천만원 밖에 안 됐는데 2022년도는 5억 4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스크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제 마스크가 사실은 안 쓰는 시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2022년도까지는 마스크를 좀 썼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최숙경 위원  후원을 해주는데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 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구나 차이가 나네요.  어쨌든 다른 곳으로 이게 배분 형식에 있어서 다른 데로 가지 않았나 해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했는데 마스크를 현물로 받은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저희 연수구에서 접수된 모금액이나 현물에 대해서는 전체 모두 연수구 저소득주민과 사회복지시설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 생긴 지가 사실은 16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역사회투자 사업이 관심 분야인데 여기 쭉 보니까 지자체에 지역 특성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또 계획해서 실시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용자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선택해서 바우처 사업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활용할 때 표준모델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표준모델로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지금 2021년도의 경우 총 15개 사업이었는데 그중 14개 사업은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서 개발한 인천형 바우처이고요.  1개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전국 표준형 사업이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15개 중에 14개는 인천 사회서비스원에서 개발한 거고, 나머지 1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 연수구에 이용자가 자기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보장하는 우리가 준시장 적인 이런 걸 실행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니까 아동, 청소년, 노인, 전통적인 복지 대상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서비스 관련해서 항상 15년, 16년 됐는데도 계속 이렇게 서비스가 그런 상태로만 되다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보장 기간 하는 제공기관을 보니까 똑같은 곳을 저희가 계속 지원해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너무 준시장적인 방식으로 공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도가 높은 바우처도 있고, 상대적으로 수요도가 낮은 바우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렌탈 서비스라거나 재활 승마서비스, 장애인맞춤형 운동지원 서비스는 경우는 사실 바우처가 아니면 시장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 부담이 가계에 상대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이용 인원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 내지는 지자체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요로만 볼 수 있는 건 좀 아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준시장형 관련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서비스 방법이나 보편적인 효과성에도 긍정적으로 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역의 복지환경도 굉장히 급속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나 구조적인, 경제적인 것도 급속하게 변동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 자체가 정책 목적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의구심이 생기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이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자체가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이런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사회서비스들과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활용 방안이나 이런 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서 지역에 그런 투자적인 사회서비스의 기반이 확충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은 저희가 노인, 장애인 위주의 돌봄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중장년층이나 청년들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된 계기도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요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16년도부터 지금 똑같은 이런 사업만 계속하다 보니까 또 지금 환경이 변하고 복지정책도 굉장히 변화가 되고 계속 변화되는데 이렇게 안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대대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겠지만 이런 거 관련해서도 계속 우리 과장님이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비스 관련해서 기반 확충하는데 기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수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가 없는 예를 들면 나를 찾는 5060서비스나 아니면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지원서비스를 하거나 그런 건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사업을 폐지해서 다른 사업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도 뭐 이렇게 다 저길 하는데 관련해서 어쨌든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과장님, 우리 연수구 종합 감사 올해도 진행했잖아요.  보조금지원시설 특히 복지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고 총 몇 건 있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지적사항은 총 2건이 있었고요.  후원금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의 예산과목 자체를 조금 잘못 설정한 부분이 있어서 법인 전입금으로 목을 설정했거나 그렇게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정보현 위원  2건 뿐이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종합감사 말씀하시는 거? 
정보현 위원  아니, 우리 연수구 상반기 보조금지원시설 종합감사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잠시만요.  
정보현 위원  구청 감사실 자료 보면 선학복지관이랑 함박복지관 두 곳을 상반기 때 3월, 4월에 감사를 하신 것 같아요.  지적사항을 보면 지금 총 17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 가운데서 처분 조치 된 건 보면 주의요구도 있고, 시정요구도 있고 다양하게 있네요.  이게 사실 뉴스 기사도 보고 이러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사실에 있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급여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원 내지는 고객들의 말하기 어려운 횡포들도 있고 그래서 이직이 상당히 잦습니다.  저희가 제출 했던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사들 내지는 회계담당자 직원들의 이직이 상당히 많아서 한 복지관에 몇 페이지에 걸쳐서 종사자 현황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직이 많고 그리고 내가 언제 그만두겠다고 예고를 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나오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이 업무처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계속해서 향후에는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보니까 지적사항이 경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무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셔야 할 것 같고, 채용 절차 관련해서도 규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잘 수립하고 지킬 수 있도록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근본적인,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처우개선도 필요한 문제인 거 같고, 또 제가 종사자 후생복지 이거 집행내역 달라고 했는데 자료 보니까 종합검진비, 종사자 복지포인트, 관리수당, 급량비 이 정도 같아요.  후생복지 차원의 그런 집행내역이.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인천시 동일하게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으로 집행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지금 종사자 후생복지 부분은 종합건강검진비, 복지점수, 관리수당, 급량비는 전액 시비고요.  보수교육은 시비 70%, 구비가 30%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후생복지 관련한 내용은 보수교육비 30% 밖에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좀 이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구의회에서 그걸 각 군구 별로 별도로 차등 있게 하지 않고 모든 구가 똑같이 인천시에 정해진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현 위원  그래서 우리 구만 특별하게 더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인천시 관내 복지관들이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똑같습니다.  경기도나 서울 쪽은, 서울특별시 내지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종사자 후생복지 부분이 조금 더 많거든요.  인천에서 근무를 하다 서울이나 경기도로 이직을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아무래도 직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일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더 복지혜택이 많은 쪽으로 마음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잦은 이직도 문제일 거 같고, 또 이직이 되면 신규직원이 들어오니까 업무도 미숙하고 그래서 계속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 구 차원에서도 좀 더 복지를 위해서 직원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복지관에 구내식당은 다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별도로 구내식당은 없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급식시설이 있어도 노인급식이나 이런 목적성을 가진 시설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없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직원들이 이용하면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한 우려가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현재 직원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근처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거나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회복지사 실습생들을 형장실습비를 알아보다 알게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매일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 시설이 있음에도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시설을 시간대를 변경해서 노인들 급식 제공하는 시간과 살짝 다르게 급식을 따로 먹는다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종사자 후생복지 사업에 보시면 관리수당 및 급량비가 있거든요.  급량비가 올해는 월 5만원 지원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시에서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월 8만원 지원되고요.  이제 그렇게 경노 식당을 이용하기에는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어르신들의 도시락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료 내지는 실비를 내고 이용하기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5만원 밖에 안됐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급량비 부분은 올해 이 제도가 생겨서 올해 5만원 지급부터 생겼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다 각자 돈 내고 밥을 먹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정보현 위원  사실 5만원 가지고 한 달에 20일 근무하는데 어떻게 먹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이전에는 아예 지원조차 안 됐다는 거가 참 너무 놀랍고,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하려면 밥도 먹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대책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 동일하게 후생복지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와 계속해서 상의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처우가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혹시 고독사예방 사업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정보현 위원  전수조사 실시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중장년 1인 가구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7월부터 9월에 실시를 하신 것 같은데 이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왔으며 앞으로 활용 방안이 어떻게 되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저소득 중장년 1인 세대에 대해서 생활실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대상 인원은 1,938명이었고요.  조사에 응답한 분이 1,359명입니다.  이분들 중에서 고위험군이나 중위험군, 저위험군 해서 그렇게 해서 고독사에 위험이 분들이 260명 정도 되고요.  이 26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사례관리 그리고 고독사예방 사업에 저희가 다양하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계할 예정이고요.  각 동에서 사업들을 연계를 하고, 지원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12월 20일까지 저희가 결과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경기신문 9월 3일 자 인데요.  고독사예방 사업이 생사 확인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방하는 거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안들이 있을 건데 생사 확인만 한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하는 그런 예방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구에서 하는 사업은 사랑의 음료 지원, 재가건강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1인 가구가 지역사회 내로 복귀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나, 반찬을 지원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상담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AI를 홍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축은 반찬이랑 음료 넣어드리면서 잘 계시는지 여쭤보고, AI콜 돌리면서 잘 계시나 뭐 플러그 이런 사업도 있잖아요.  잘 계시는지, 안전하게 계시는지 이런 것만 확인하는 그런 사업들로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결과도 나왔고 하니까 이런 것들 수요나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전수조사 결과에서 나왔던 필요한 복지서비스 욕구도 같이 조사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복지서비스나 복지정책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네, 단순 안부 확인 말고도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긴급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서 저소득 위기의 생계나 의료, 주거 등에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신속하게 우리가 지원해서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긴급복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긴급복지 지급대상자는 위기 상황이나 또 생계유지 곤란 사항이면 먼저 선 지원해서 사후 조사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혹시 수범 사례에서 우리가 신속하게 적절하게 지원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벗어난 사례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저희가 긴급지원을 통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리신 분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생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주 소득자가 갑자기 퇴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수감이 됐거나 이럴 경우 지원해서 저희가 긴급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긴급생계비지원을 가구주가 수감돼서 지원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출소를 하면서 가구원들이 같이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수범 사례로 인해서 많이 우리가 긴급복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해주신 것 같은데 또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지원이 필요한데도 제도적인 허점으로 지원받지 못했다거나 그 반대로 도덕적 해이를 위반한 사례가 혹시라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긴급복지제도도 공적 보조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처럼 재산이나 소득, 금융재산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선정 기준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생계가 어렵지만 저희가 지원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세대들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구에 있는 후원금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공직자들이 모으고 있는 한 시간 나눔 후원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에 부적합해서 지금 후원금으로 지원한 건 몇 세대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제가 딱 지금 그 세대를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저희가 공직자 후원사업인 한 시간 나눔 사업의 경우는 작년도에 한 20세대 지원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세대당 얼마 정도 지원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것도 마찬가지로 긴급지원처럼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비 그런 기준들이 있고요.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생계급여 지원 범위, 가구원 별로 정해져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안으로 우리가 후원금으로 해서, 선정 기준에 부적합 사람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20세대가 이번에 후원금으로 나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기준은 상관없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그런데 기준상관 없이 다 해드리기는 후원금의 금액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자원 자체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주민에 대해서 하긴 어렵고요.  저소득인 분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적합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가 20세대 말고 더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 후원금으로 주는 것도 기준으로 인해서 지원하는데 지원이 우리 선정 기준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긴급지원의 선정 기준이랑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긴급기준지원 선정 기준을 좀 초과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 인천형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금융재산이 1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다면 거기에서 조금 아슬아슬하게 초과하는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공직자 모금이나 후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초과하는 거 관련해서 기준이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여러 가지 긴급복지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분들을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우리가 조사하는 이런 사항이잖아요.  이런 거에 의해서 혹시 지원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조금 잘못된 사항이나 이런 건 혹시 있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저희가 상담을 할 때는 그분들과 상담을 하고 생계 주거비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할 때는 금융재산이나 재산, 소득이 선정 기준에 적합할 거 같아서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면 본인도 모르는 다른 가구원의 재산이나 소득이 추가로 발견돼서 다시 환수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최숙경 위원  몇 가구나 환수 처리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환수하는 경우는 거의 1% 밖에 안 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리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진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 반대로 도덕적 해이를 위반하는 사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긴급복지 관련해서 처리를 잘 해주시고, 거기 관련해서 환수 처리한 것은 1%도 안 된다고 얘기 하셨으니까 처리 잘 하신 것 같고 우리가 복지 쪽 관련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후원금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잘 하시겠지만 그런 거 관련해서도 우리가 사례를 보니까 잘못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지금 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문 지상에 보니까 제대로 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잘 안 쓰고 다른 걸로 활용해서 쓴다던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장 시간 동안 답변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는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보훈회관 사업에 설계공모가 확정이 됐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네, 확정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 대로 일정이 2025년 준공되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2025년도 한 12월경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차질 없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신긍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황현숙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최선주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김태형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손유란 팀장입니다. 

(사회보장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과장님, 수급 관련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민원 처리 신속하게 해 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111쪽, 수급자 자산 형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희망키움도 6개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거기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현황이 조금 부족해요.  이건 서류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중도환수해지 건수가 조금 2022년도에 비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중도사유는 원래 근로를 하면서 이 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은 9개의 통장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도해지는 근로를 하면서 근로자가 10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보조를 10만원 내지는 30만원 수급 형태에 따라서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는 근로가 연속되지 않았을 때 보통 3년을 유지하는 사업이거든요.  3년을 유지하지 못 했을 때, 취업을 하고 나서 3년간 유지하지 못 했을 때 중간에 해지가 되면 그때 환수 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자활사업 참여해서 하시는 게 이건 그거하고 다른 부분이군요.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청년들 창업지원도 하시는 건가요, 이걸로?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저축하고 청년희망키움 두 가지, 청년내일저축 계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활근로를 참여하면서 지금 대상자에 관한 통장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목돈이 마련해지면 이분들이 창업도 하고 또 별도로 이런 기반을 통해서 취업도 하게 되고 자격취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 같은 과정이긴 한데 거기서 성장이 되면 그 분야에 전문가적인 측면이라고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취득하게 되면 취업도 하게 되고, 창업도 이루어지고 종잣돈 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  보통 1,040만원 정도에 종잣돈이 모입니다. 
김영임 위원  이게 지금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세심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5쪽,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중지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청학동에 지금 155명이 중지가 되어 있어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네. 
김영임 위원  근로 능력이 생겨서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동에 국한하지 않고 저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특히 생계급여 형태인데요.  보통 뒤에 별첨으로 되어 있는 세부내용을 참고하시면 사유가 근로소득이 중간에 발생했다든지, 부동산이 갑자기 취득됐다든지, 공단에서 이전되는 소득이 누락 됐을 때 그런 사유가 있는데 계속해서 생계급여가 나가게 되면 그 대상자들을 저희가 보장 비용을 환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청학동은 저희가 수급자가 의외로 다른 원도심 물론 연수2동, 연수1동, 선학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이 있긴 하지만 청학동은 의외로 대상자가 기초수급을 받다가 소득이 발생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하는 형태,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탈수급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사후관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상자가 나오면 관리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탈수급도 좋긴 한데요.  이게 수급을 받던 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자녀분들 것도 재산 증식을 보는 거잖아요.  재산이 형성되면서 부모님께서 못 받으신 경우, 수급에 탈락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자녀들도 알고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거기 사업주가 본인들 통장에 이게 좀 넘기는 게 있어서 재산 증식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는 의료급여도 안 되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봅니다.  50% 정도 되면 대상이 되는데 물론 그중에서도 소득과 기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양의무자나 1촌 관계에서 소득 관계를 봅니다.  그런데 보통 생계급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위소득 30%이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중지됐다고 해서 의료급여 기준 자체는 50% 정도 되니까 바로 중지되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소득 재산정하고 의료급여까지 정지할 수 있는 중위소득 기준에 합당한지 보고 나서 계속 의료급여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중지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김영임 위원  아무튼 사각지대로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밑에 징수 현황을 보니까 미징수 건수가 9월 말일 자로 43건인데 이렇게 미징수가 되어 있으면 추후에 이게 징수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생계급여 쪽해서 징수가, 사실상 이분들은 대부분이 수급자고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가 중지된 상태에서 환수 대상이 됐을 때는 저희가 체납처분에 따라서 소득이나, 장기적인 상황으로 유지가 안 되고 노령, 장애, 특히 교정시설, 중간에 사망이나 유고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산형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결손처리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39쪽, 자활사업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가 수가 현재 89명인데 탈수급자 수가 30명 정도 되요.  이분들 내년에 취·창업률이 1.12%인데 이분들은 구에서 무슨 따로 지원 정책을 펼쳐 주시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는 탈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생계급여를 받다가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사유가 됐을 때 6개월 정도 지속됐을 때, 또 하나는 취업이나 창업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데이터 상으로 생계급여 대상자는 89명이고, 탈수급자는 30명인데 최근 자료는 생계급여 대상자는 97명이고, 탈수급자가 38명입니다.  탈수급률은 39.2%고요.  이 분들에 어떤 여기는 어떻게 보면 평가지표 항목과 연계된 부분인데 인천시에 어떤 기준은 37.15%인데 저희 구는 현재 40.2%를 달성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평가지표 봤을 때는 인천시에서는 전체 1위를 했습니다, 달성률로 봤을 때.  올해도 1위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임 위원  탈수급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나중이라도 추후에 탈수급하고 나서 그 이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분들 뭐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탈수급하고 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이분들이 일반적인 경쟁을 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탈수급하고 나서도 다시 생계급여나 기초수급 대상자로 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기준에 따라서 30%, 46%, 또 의료급여라든지 계속 거기에 맞게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아무튼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고요.  다시 복지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좀 보고 나서 추가 질의할게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서류도 받는 데 자산 형성지원 사업을 이번에 보니까 11월 9일에 자립영향강화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통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몇 명이 받았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는 타구와 연계해서 같이 저희 구에서 했었는데요.  저희는 70명 정도 받았습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는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자산 형성지원을 받는 사람이?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유지자는 588명인데요.  당해 연도 하고 다른 겁니다.  누적된 인력이고요.  지금 교육은 신규자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신규자로 해서 당연히 어쨌든 이게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70명 밖에 안 받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서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신규자들이에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했습니다.  수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장 유지자는 계속해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최숙경 위원  몇 번 받아야 해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인터넷 교육도 가능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11월 9일에 교육하시는 걸 봤거든요.  많은 사람이 오셔서 이런 교육을 받는구나 해서 제가 좀 어떻게 되는 사항인가 의문스러워서 질의 드리고요.  
   과장님, 저는 제가 자료 요청한 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증감 현황을 보니까 3년간 22년도는 226가구가 감소 됐고, 23년도는 157가구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 된 이유가 어떤 내용으로 해서 감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주로 기초수급 대상자는 탈수급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단순하게 증감, 어떤 변동, 어떤 인원만 봐서는 2022년 대비 2023년도가 가구가 157가구에서 476가구원이 감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매월 점검을 하다 보면 변동률은 사실상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월평균 변동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계속해서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감은 소득이 늘어났다, 또 어떤 부동산, 차량, 어떤 중위소득을 환산하는 기준이 증가했다는 그런 분들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말씀하시는 중에 아까 우리가 생계비를 받다가 탈수급자 되셨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혹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1년에 몇 세대가 돌아오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어떤 전체적인 데이터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애매한 데이터인데요.  그런데 돌아오는 분들은 저희가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서 보통 생계급여는 30%고, 주거는 47%, 의료는 50%인데 생계급여가 탈락이 됐다고 해서 이 데이터가 감소가 되잖아요.  하지만 의료급여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최숙경 위원  차상위로 전락하는 것 같으면 단계가 좀 아래로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탈수급자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그래도 꽤 있는 것으로 있는 것 같아서요.  이 자료 좀 해서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중지 현황을 보니까 먼저 2023년도 것 먼저 볼게요.  책정가가 1,432가구였는데 중지자가 1,786명으로 이렇게 또 중지가 됐어요.  책정보다 중지자가 더 많았어요.  이런 현상이 있네요?  그 내용은 어떤 거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이것도 2022년도와 2023년도는 신규책정자는 증감으로 봤을 때는 1,432가구 2,438명인데 신규책정자는 늘어난 것을 얘기하는 건데 단순 데이터로 보지만 증감 형태고요.  중지자는 소득의 변동에 따라서 중지자가 계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같은 맥락으로 해서 보면 되는 거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예, 그리고 갑자기 신규자가 늘어난 부분은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중위소득 기준이 조금 완화됐던 부분에서 신규자가 늘어나고, 여기서 신규책정자가 1,400명 정도 됐다는 얘기는 신청자는 한 2,000명 이상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 그 밑에 보니까 차상위 계층 동별 현황을 보니까요.  어쨌든 청학동이 사실은 차상위 계층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많은 동으로 나타났는데 어쨌든 여기가 혹시 왜 이렇게 청학동이 많을까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수급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기초수급 대상자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차상위 계층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위소득 50% 이하로 해서 근로 능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연수2동이나 선학동, 주공 3차가 있는 이런 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지만 차상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주거밀집형에 수급자가 없는 돈 중에 청학동 복지 수요가 일반적인 수요가 많다, 특히 차상위가 많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활근로자가 많다,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 그리고 이제 조건부 유예하신 분들이 많다, 조건제시 유예가 많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급자하고 일반대상자의 관계의 중간 대상자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네, 이해 충분히 했고요.  어쨌든 청학동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사실은 주거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복지공무원 관련해서 조금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일하기나 이런 게 좀 청학동보다 수월할 것 같은데, 청학동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인원은 사회복지 쪽에 인원이 적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보니까 청학동이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복지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어느 동에 국한되지 않고요.  송도5동의 경우도 기초수급 대상자 복지보다는 일반복지 출산율이 높은 곳이 송도5동이에요.  일반복지가 높고, 그리고 청학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복지팀이 2개 팀이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국기법에서 보장하는 수급 대상자도 있지만 일반 쪽 큰 틀에서는 수급자 기준보다도 청학동 같이 어떤 복지 수요가 다른 동과 밀집되지 않은 그런 수요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많을수록 서비스가 좋아지는 건 좋은데요.  또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차상위 계층이 많으면 사회적 사회복지직 관련해서 직절하게 배치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 비용 징수 관련해서 행감자료 115쪽부터 보니까 부정으로 수급하신 분들도 꽤 많고, 보장비를 과오 지급한 현황도 건수도 꽤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부정수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방책이 어떻게 될까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회계 생계급여 쪽에 부정수급으로 나타난 부분이고요.  내역을 보면 소득 증가나 부양가족이라든지 또 공적 자료에서 누락 된 이런 부분에서 지급했던 걸 환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보면 과오납 자료하고 세부별첨 내역을 보면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정수급에 관한, 징수, 징수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체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매월 독촉을 하고 대부분 수급자이긴 하고 소득도 없지만 매월, 분기별로 독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다든지, 소득과 재산이 없다든지, 노령이라든지, 장애적인 요소가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손처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우리가 정기적으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는 계시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네. 
정보현 위원  그런데 이게 수급자들이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됐을 시에도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건 어떨까요, 과장님?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부산 서구, 경북 안동시에는 복지급여 수급자에게 변동사항 관련해서 신고 의무를 카톡으로 고지를 한다고 해요.  이거 관련해서 부정수급이 전과 비교했을 때 43%나 감소했다고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소득이나 재산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카톡으로 알려주게 된다면 기존에 장문메시지 이런 거 보내는 것 보다 탄소배출이나 비용도 70% 이상 절감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수급자는 국민신문고도 있고 복지로도 있고 여러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사례를 보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적절한 수급 건수를 찾아내고 환수하고, 조치하고, 안 된다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미리 알리고 홍보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한 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식사 후에 할 거니까 그러면 전 자료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선정기준안 있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행감자료 110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제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2006년도에 조례가 폐지됐고 그 이전에 융자해 주고 상환이 안 됐던 체납자를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명 중 9명은 결손을 처분 했고요.  현재 자료에 나타난 것같이 2명이 체납관리 하고 있습니다.  2명은 현재 미납상태로 되어 있고, 저희가 체납 고지는 계속하고 있어요.  대부분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체납 결손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은 현재 소멸시효가 미완성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채납으로 관리하되 고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93년도 1건, 2003년도 1건 물론 저소득이니까 액수는 크진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20년 이상 장기 연체인데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결손처리 가능한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계속해서 재산과 소득을 보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분이 무재산, 무소득, 또 어떤 신변상 장애, 어떤 교정시설 보호 이런 경우일 때는 결손을 진행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시효가 아직 미완성되어 있어서 결손하지 않고 관리하지만 그래도 체납관리는 해야 하니 고지는 계속하고 있고, 납부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의지는 있나요?  만나봤어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솔직히 이 분들은 상환을 일부를 하긴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뒤로 미납, 또 상담을 진행했는데 납부 의지가 있냐, 없느냐를 저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긴 어렵고요.  나타나는 자료 소득, 이분들의 생활실태로 봤을 때는 아마 시효가 완성되면 결손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손으로 털 때도 저희가 임의로 터는 게 아니고 위원회 심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손을 진행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위원회하고 마지막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네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야 할 거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는 자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오전에, 지금 우리 대상자가 89명이에요?  수급자.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자활근로 참여자는 크게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자활참여자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에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자활참여자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그것은 기준안이 다르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기준은 같고요.  우리가 근로 능력 이런 걸 평가해서 자립상담사가 있어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근로 능력이나 나이 제한 그런 것도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기초수급대상자, 자활은 기초수급대상자 자활계층 확인 이런 쪽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자활근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은 근로자로 배치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대부분 우리가 볼 때는 단순노동을 하는 직종이, 자활 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지금 자활 업체라기 보다는 사업장으로 구분을 해보면 저희가 시장형이 있고 서비스형이 있는데요.  자활센터에서는 시장형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배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형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 어떤 노동 제공 형태는 서비스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근로를 해서 매출이 30%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단이 있는데 그 사업단에 배치될 수 있는 능력, 자격요건, 그분의 적성을 감안해서 그런 쪽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자료 요청도 했던 게 전반적으로 사회가 굉장히 불경기라서 대상이 조금 내년에는 저소득 기준이 조금 달라지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네, 그렇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생계급여는 기준소득 30% 이하로 변동이 없고요.  그리고 주거의 경우가 작년에 46%에서 올해는 47%, 내년에는 48%로 이렇게 기준이 완화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러면 대상도 늘어나겠네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지금 늘어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왜냐하면 자활사업은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봉사 겸 자활 활동하는 일자리가 있는데도 이런 일자리에 차상위까지도 조금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아주 마땅치 않은 일자리보다는 그래도 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일자리에서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만나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이나 그런 기준안이 내려오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고 보네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활근로는 근로한 만큼 생계비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보통 160만원 정도 받았을 때 생계가 안정되면 또 어느 일정 소득이 있으면 생계비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저희는 예산이나 이런 걸 감안 했을 때 근로를 권장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근로 능력이 있냐 없냐, 그리고 적절한 곳에 일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점포인트로 보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네, 어쨌든 과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저기도 했지만 저소득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더 노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말 서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저도 자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139쪽, 사실 탈수급률이 지금 많이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어떤 정도의 수준인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군구 종합평가 지표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구는 계속해서 작년, 재작년, 올해도 수급률로 어떤 평가지표는 상위 랭킹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수급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시에서도 권장하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시가 37.15% 인데 현재 저희 구가 40.2%로 목표를 초과 달성해서 있고요.  초과 달성했지만 타 구에 상대적 평가로 봤을 때도 현재 1위입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자활사업은 자진 참여 인가요, 아니면 강제 참여인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어떤 강제의 근로는 없고요.  모든 것은 자진 의사 그러니까 본인 의사에 의해서 하고.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권장은 하시되 강제할 수는 있는 조항은 없는 거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의외로 근로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정하게 장현희 위원님께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어느 분은 내가 어디에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싶다, 어느 분은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싶다, 어느 분은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하지만 수요처에서는 그 대상자는 안 된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은 근로를 중단시키고 다른 자리를 찾아서 배치하고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매칭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저희가 일을 시키시는 기관에서 이분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혹시 저희는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는 없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네,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얼마나 되나요?  수급자 중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 능력이 있다고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일단은 수급자가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부터 64세의 수급자 중에서도 조건부 유예자 특히 임산부나 대학생은 유예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로를 해서 자활근로에 참여시키고 싶지만 반대로 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늦깎이 학생들 그리고 어떤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되도록 자활참여자가 현재 일반수급자 5,724명이라고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자활참여자는 2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수급자만 해도 5,724명인데 자활 참여가 이 정도냐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근로 능력이, 또 연세가 65세가 넘으신 분 중에도 기초수급자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능력이 없을 때는 배치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형은 위원  결과를 보면 사실 취업률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유는 뭐에 있을까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수급 그게 군구 종합평가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나 시나 국정평가 지표에서도 어떤 생계급여자 중에서도 참여자 중에서도 목표치를 35%, 37%로 잡고 각 군구에 종합지표로 지표로 삼는 이유는 그런 이유로 그럴 겁니다.  굉장히 탈수급을 했을 때 이분들이 나가서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유익하냐, 아니면 탈수급해서 일반경쟁해서 내가 생활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지만 생계수급자에게 되도록 많은 근로에 참여하게 하고, 생계급여를 안 받는 시스템으로 권장하고 그리고 취업도 권장하고 그리고 가장 저희가 생계급여 실적이 타 군구 보다 높은 이유는 어느 정도 이분들이 취업했을 때에 일정 소득 이상 예를 들어서 160만원 이상 소득을 6개월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기준이 16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제가 느끼기로는 수급자분들이 일을 하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그것은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성향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개중에는 탈수급의 성공 사례도 있다시피 그 분야에서 내가 바로 사회에 나가긴 어렵지만 중간에 어떤 자활근로를 통해서 잠시 자금을 모으고, 또 숙련된 기술로 인해서 취업도 하고, 그래서 성과도 높아지고 그리고 수급자의 어떤 틀을 벗어나고 가난의 연속을 끊고 어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수급자의 틀을 벗어난다는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분들도 있겠네요,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 다행인데 사실 양날의 검인 것 같아서 사실 이건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잘 들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부양의무자 있는 분들이 소득 기준에 따라서 수급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보통 그게 꽤 소득이 높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가 있는,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부양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전혀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혹시 수급자가 되실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그건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면담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장이 필요하면 우선 보장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1촌 정도 돕니다.  의료는 또 그걸 보지 않습니다.  당사자만 봅니다.  보장 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자제분들이 부모의 어떤 부양을 포기, 어렵다 이렇게 의사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보호조치를 하고요.  추후에 보호하고 나서 자제분의 마음이 달라졌다 그러면 자제분들에게 보장 비용 징수 청구를 합니다. 
이형은 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상권 청구하는 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2023년도나 2022년도에 혹시 나온 게 있어요?  나중에 자식들에게 청구하는 건이 있잖아요.  그게 구상권이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일례로 하나 지금 별첨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 중에 작년에 의료급여를 받고 자제분이 다 완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별첨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연간 지표가 아마 중복돼서 나타난 케이스가 그 케이스입니다. 
최숙경 위원  한 몇 명정도 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현재 한 두 분 정도.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조금 인지를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가 먼저 차상위 계층 지원 관련해서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차상위 계층 정부 양곡 지원 현황 했는데, 지금 세 번째 보면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 현황을 보니까 어쨌든 구입을 희망하는 대상에 한해서 양곡이 지원이 가능한 거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네,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보니까 6,140가구가 지금 저희가 정부 양곡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건 순수하게 차상위 계층만이지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차상위인데요.  현재 양곡은 기초수급자도 대상이 되고, 차상위 계층도 해당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전체 몇 가구나 우리가 정부양곡을 지원받고 있어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가구 수는 29,624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거의 29,624명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어쨌든 관련해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할인 가격이 제가 알기에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상으로는 생계 의료는 10㎏ 단위로 해서 2,5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거, 교육, 차상위는 10㎏에 1만원 정도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최숙경 위원  기준가격이 제가 보니까 정부 양곡에 대한 여러 가지 가격이 다른 것 같아서 자금 물어봤고요.  대부분 보면 쌀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가끔 들리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나요?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 어차피 싸긴 엄청 싼데 본인이 먹는 것 중에서도 양곡이 굉장히 터무니 없이 너무 쌀이 맛이 없다, 너무 밥 먹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기호에 따라 다를 거 같긴 한데요.  저도 처음에 아는 분이 있어서 이분이 정부 양곡을 먹는 분인데 간혹 찾아가서 식사를 같이해 보면 그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너무 상품의 품질이 떨어져서 다른 걸 섞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어서, 어쨌든 복지용 쌀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관련해서 거의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우리가 어쨌든 공공기관과 협약해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근로 연계형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건부 수급자에 의해서 이렇게 자활사업이 진행되는데 아까 조건부 수급자가 한 270명이라는 얘기하셨어요.  구에서 참여하는 2023년도에 보니까 270명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늘어난 이유는 특별하게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저희가 되도록 신청이 들어오면 특히 수급자가 들어오면 이분들이 근로 능력이 있나 없나를 별도 상담해서 참여하려고 되도록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배치를 하고 그분들을 찾아서 상담을 통해서 되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안내를 많이 하셔서 근로할 수 있도록 많은 권장을 하신 것 같은데 자료 다번을 보면 우리가 자활사업으로 인한 탈피 현황을 보니까 지금 자활사업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127명이 있고 그에 따라서 생계급여 탈수급자가 95명 중에 35명이 탈수급이 됐어요.  성공률이 36.84% 라고 해 주셨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을 보면 100명 전후로 참여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런데 자활사업 예산과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예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평가 기준에서 있겠지만 저희가 현재 자료 제출이 9월 30일 기준으로 95명인데 현재는 참여자가 늘어서 97명이고요.  탈수급은 38명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39명이 될 것 같아요.  성공률은 40%대 이상으로 나올 거 같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계속 지금 참여 성공률을 보니까 22년도에는 48%, 23년도는 36%로 매년 낮아지는 이유가 탈수급자가 발생하는 게 낮아지지 않겠나 생각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지금 여기에 성공률은 생계급여 받는 분들 중에 참여자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생계급여 받는 분들 중 근로 능력자가 자활근로에 배치돼서 그다음에 그 배치된 분들 중에 탈수급 한 실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단년도로 증감으로 보긴 어렵고요.  그 해 몇 명이 참여해서 몇 명 정도가 탈수급이 이루어졌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자활지원 사업이 프로그램들이 꽤 있잖아요.  사업이 얼마 정도 해서 우리가 참여하는지?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는 15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 같이 157명이 배치되고 있고,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41개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에 76명이 배치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270명이 배치돼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270명 중에 인천자활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해서 하는 15개 사업 중에 157명이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연수구청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건 76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탈수급을 한다고 해도 또 의료나 주거, 교육비 등의 가구 여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지출 비용이 급격히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자립 의지가 있어도 생계를 지속적으로 하기 힘든 여건에 놓인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참여 기관의 제한도 없고, 또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강도와 급여 수준이 주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단 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탈수급을 했어도 이런 과정이 저기가 되는데 과장님은 제가 지금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저희가 사업단을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제가 이제 주로 공공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관이나 정해진 게 거의 있고, 센터를 통해서 신규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거 예를 들어서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서 연필을 만들고 하는 재활용 사업단을 만든다든지 예전에는 재활용 분리수거만 했던 걸 위생적으로 정리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든지, 봄날 카페 사업장을 또 개설이 가능한 곳을 더 개설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제 자활참여자 중에 어느 정도 내가 개인적으로 카페를 오픈하고 싶다면 창업을 지원 해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센터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사회참여 기관의 제한도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강도나 급여 수준이 주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단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새롭게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지금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자료를 아까 받아서 추가 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집행 현황하고 2023년도 집행 현황을 보니까요.  신규가입자가 희망키움통장에서부터 희망저축계좌 2까지는 그렇게 신규가입자는 없고 유지자만 조금 있네요?  그리고 지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그리고 차상위 초과에서는 22년도와 23년도가 마찬가지로 신규가입자에 대한 가입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유지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희망키움통장이나 통장2 이런 곳은 매년 가입신청을 하지 않아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통장이 있는데요.  사업이 지금 기존에 가입자를 유지만 하는 게 희망키움1, 희망키움2, 내일키움 이런 것들은 기존에 했던 사업이어서 가입자만 계속해서 유지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겁니다.  그리고 신규로 되어 있는 희망저축 계좌 1, 2, 차상위 이하 내일저축, 차상위 초과 내일저축 이렇게 있는데 신규로 나와 있는 게 새로 시작되는 신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가 있고, 기존 통장 5개는 유지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가입 기간을 잘 유지하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자활사업 관련해서 프로그램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활 참여하면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도 하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네,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병행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 그만 드리고, 지금 보면 가사간병관리사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선정자가 10명에 한해서 지원대상자는 72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공기관을 보면 ㈜늘사랑복지센터하고, 마음정원센터,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저희가 먼저 복지정책과에서 우리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하는데 여기 사업에 ㈜늘사랑복지센터하고, 마음정원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연수지역자활센터에서는 지금 간병인 관리사 사업을 해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네, 요양사 10명이 배치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언제부터 있었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2012년부터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여기 가사간병인 방문지원 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좀 의아하거든요.  그 사업 자체가 어차피 이게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균특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가사간병사업이 센터하고 마음정원센터, 늘사랑복지센터 3개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쪽 복지정책과에서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가 없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가사간병인 관련해서 제공기관으로 나와 있어서.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소관부서가 달라서... 
최숙경 위원  소관부서가 달랐어도 전체적으로 가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공기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최소한 요양사 10명 정도가 배치가 가능하면 서비스 제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자는 수급자가 아니고 중위소득이나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대상이 나와 있고, 현재 77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본인부담금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하는데 이게 보니까 제공 시간도 보니까 A, B, C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A, B, C형은 제공받는 서비스 시간에 따라 구분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월 24시간은 A형, 월 27시간은 B형, 월 40시간은 C형이고 서비스 가격은 각각 다르고 본인부담금도 지원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보니까 제공 시간 관련해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권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 한해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장 시간 동안 답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신긍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긍우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소형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윤정 청소년팀장입니다. 
   서정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박현석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한정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정말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342쪽, 2022년도 22개 사업에서 전체사업비 4억 2,900만원인데 불용액이 3억 200만원, 그다음 2023년도 전체사업비 60억 4천만원 중 불용액이 28억원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필요합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 23년도 사업의 경우는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전체가 불용되는 건 아니고요.  22년도는 저희가 다른 부서보다 좀 많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사업 분야가 많기도 하고, 저희가 국·시비 보조로 오는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당초에 국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중간에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좀 여유있게 편성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사업마다 목이 다르긴 하지만 너무 많이...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추경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어쨌든 보니까 물론 2022년도 사업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그게 2022년도 사업이 그렇게 불용액이 남았을 때 우리 위원들이 각 사업의 70% 미만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2023년도 물론 11월까지, 현재 이건 9월 30일 기준이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11월 말까지 해도 지금 저조한 거랑 마찬가지인가요, 어느 정도 집행을 더 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런데 위원님, 감안이 필요한 사항들이 저희가 대상자가 발생이 됐을 때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수요가 있을 때만 집행이 되는 건데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어서 세워놨다가 대상이 있으면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정리 추경이나 마지막 결산으로 정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입양아동, 일시보호 아동, 일시 위탁하는 아동의 경우 실제 대상이 있든 없든 예산은 우선 반영해 놓고 연말까지 있다가 없으면 삭감 처리를 하기때문에 그런 경우는 집행률이 0%도 나올 수도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다면 과장님, 어쨌든 11월 기준으로 70% 이상 되지 않는 건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의회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올라온 거 저희들이 미집행하고 불용액 많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마찰이잖아요.  이렇게 되느니 차라리 한 번쯤은 저희 의회에 찾아와서 세세한 설명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산 수립 전에 설명을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아니, 행감 전에도 와서 어떤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9월까지 어느 정도 됐었는데 11월까지 이 정도 되고 그래도 남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겠다고 해야 하지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 다시 올라와서 의회하고 마찰 빚는 것보다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들이라도 보내서, 담당팀들이 있잖아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미리 예산 전에 와서 설명을 해야지, 서로가 같이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특히 만약에 예산이라는 건 항상 저희가 예산을 집행부에서 정말 일 제대로 못 해서 삭감했다고 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동들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참 아쉽게 보인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사업이 22개 사업에서 49개 사업까지 늘었는데도, 아무튼 불용액이 30억원 가까이 남았단 말이지요.  물론 위원회나 사업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저희들도 어느 사업 부서에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0% 사업도 지금 몇 개나 된단 말이지요.  이런 건 좀 앞으로 팀장님을 통해서라도 행감 전에 오셔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사항을 저희들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년 사업은 말할 것도 없이 같이 서로 소통한다면 저희 의회도 협치하고 소통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의회로써 위상도 정립하고 싶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장태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집행 관련해서 또는 사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앞으로 좀 우리 팀장님들이라도 평소에도 우리 과장님이 일 열심히 한다고 칭찬했던 분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사전에 와서 설명해 주시길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383쪽, 양성평등 관련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면 뭐 공모사업명도 보이고 제가 지금 사업명을 쭉 보다가 단발적 행사 성격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이 현재 얼마 정도 있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 출연금은 16억원입니다. 
김영임 위원  지금 기금 용도를 보면 저희가 사업명을 보니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지원에 대한 신설된 내용도 있는데 저출산에 대한 그런 사업은 하나도 눈에 띄지 않거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관련 사업이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회성 행사 부분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들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게 기금의 용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의 지원이 신설이 2018년부터 되었는데 출산보육과 행사, 출산보육과를 보면 출산장려정책이 3가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에서 어느 정도 활용 방안을 통합을 하거나 예산 일부를 출산보육과에 패스해 주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원 분야의 하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분야가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얘기하신 대로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 저출산 사업에 대한 것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사업을 하는 곳에 단체가 접수를 안 한 상황이고, 저희가 내년에는 양성평등 관련 기념주관행사나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별도로 수립해서 직접 사업으로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기때문에 공모사업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임 위원  거기 용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사업을 편성하더라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358쪽, 시장 연두방문 및 구청장 동 순회 시 건의사항 처리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연수1동 함박마을 고려인지원 기관과 간담회 마련 요청을 해서 지금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좀 덧붙여서 질의를 할 건데요.  제가 신문 언론보도를 보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고려인이 지금 8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저임금노동자나 취업불가자들이 많이 그쪽에 밀집되어 있는데 함박마을 인근 초등학교에 문남초나 또 다른 학교가 어딘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한국어를 아이들이 전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재호 청장님께서도 한국어교육을 취학 전에 이수제를 해야 한다고 교육청에 건의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함박마을에 대한 건.  건의사항을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도 건의를 했고요. 
김영임 위원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이중언어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긴 했는데 필요성이 느껴져서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 안산시를 벤치마킹해서 부서별 협업을 통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함박마을 내외국인 소통 업무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받아봐야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따로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다 자치행정과겠네요, 공동건의문까지 채택했던데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그 사항도 거기서 했습니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45쪽, 여성친화도시와 여성안심도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는 집행률이 25%지만 9월 말까지니까 지금 11월인데 다 하셨어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예산 부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영임 위원  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경우는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홍보물,  컨설팅비, 교육비 등이 해당하는 거고요.  한 349만원 정도가 되는데, 찾아가는 여성친화교육이 지금 12월에 계획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아직 실시가 안 되어서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지출될 예정입니다. 
김영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따로 되어 있잖아요.  함박마을이나 안골도시재생마을 그쪽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안심도시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같은 의미의 목적이 아닌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이제 여성 안심귀가 길이라고 해서 안심도시조성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시작했고요.  함박마을, 안골마을, 연수1동, 선학동 이렇게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여성안심도시 조성하는 데 필요 사유 발생 때 집행한다는데 안심귀가 길에 그 시설물 유지보수가 로고 라이트, 안심민원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상황 발생할 때마다 지금 설치, 유지보수만 하고 설치계획은 또 없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작년에 선학동에 안심귀가길 조성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현재 여성 안심귀가 길은 10개소가 있고요.  여성 안심 구역으로 5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 친화 도시조성 2단계로 되어 있는 거지요?  아직 3단계까지는 안 들어갔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김영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먼저 중앙정부에 내년 청소년예산이 대폭 삭감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 전반적인 청소년 사업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하고 크게 연관이 있는 건 어떤 센터 예산을 삭감한 거라 저희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는데요.  무슨 참여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예산을 그동안 국비로 몇 % 매칭비용을 해줬는데 그 비용을 구비로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가 수련시설에 대한 운영위원회는 구비로 전액 확보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4번 항목에 여러 가지 청소년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그중에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수련시설위원회 운영지원입니다. 
정보현 위원  여기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관련 정책을 본인들이 스스로 내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수련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참여하고, 모니터링도 하게 됩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정책을 제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내년도 사업에 우리 구 사업에 반영이 되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지역청소년참여 기구에 수련시설위원회의 경우는 수련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개발에 보통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요.  없던 프로그램의 경우는 건의가 돼서 저희가 추가로 그런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도 합니다. 
정보현 위원  수련시설 내에서만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우리 구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건 아니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정보현 위원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에서는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 구 청년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청소년들도 이제 목소리를 내서 우리 청소년 참여기구 시에서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책제안 대회도 우리 연수구도 개최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들여봅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올해까지는 참여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에도 참여했었고, 청소년 축제 모니터링도 하고, 정책제안도 했습니다, 사실 시에 가서 정책발표도 했는데요.  내년부터 사실 사업비가 삭감되면서 저희가 수련시설의 운영위원회 사업비만 구비로 확보했고, 참여위원회 사업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들도 지금 다 잘리는 상황이고, 청소년들이 이제 목소리를 낼 그런 환경이 아예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구에서 그런 사업들 진행되면 내년도 사업 반영률이 높았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청소년 참여기구는 모니터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가장 많은 의견이 반영된 경우는 자치행정과 주민참여예산 파트에 청소년 파트가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위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참여위원도 참석하지만 별도로 공모를 통해서 청소년 주민참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제안을 해서 채택돼서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주로 예산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했었나 보네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정책과 관련된 건 그걸 많이 활용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것들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전담하는 하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입니다. 
정보현 위원  여성아동과에서는 이런 정책제안을 개최할 의향 없으세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비는 없지만 내년 예산에는 삭감됐고요,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현 위원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지역에 참여하고, 우리 동네 발전에 스스로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사실 청소년들 사업의 경우는 우리가 전적으로 공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게 베스트일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제안해 봅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관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어떻게 됐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작년의 경우는 신고 건수가 251건이고요.  현재는 진행 중이긴 한데 올해는 신고 건수가 9월 30일 기준으로 155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좀 급격히 많았고요.  그 이후로 한 250건에서 300건 이내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럼에도 꾸준히 100건, 200건 넘게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신문의 기사 데이터를 참고해 보면 인천이 수도권에서 학대 피해율이 가장 높다고 통계가 나왔네요.  0-17세까지 1천명 데이터를 뽑았을 때 발견율이 6.4명이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4.8명, 서울은 3.1명인데 우리 인천이 상당히 꽤 높은 수준을 지금 불명예스러운 이런 수치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환경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신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우선은 신고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체벌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부부싸움을 해도 그건 정서학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동학대로 다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접수가 돼서 건수도 많아지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식개선 운동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올해부터 아동학대예방 주간이라든지 예방 홍보에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거였고, 또 계속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고 피해받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서 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이나 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건 시에서 관리하는 거긴 한데 연수구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있었잖아요.  한 곳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2016년도에 개업해서 올해 5월 자로 폐업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맞습니다. 
정보현 위원  사유를 알아보니까 센터장의 정년 만기로 다음을 이을 센터장이 없어서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쉼터라는 시설들이 센터장을 잇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업을 해도 되는 건지, 앞으로 우리 구에선 어떻게 조치하실지 궁금하네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민간 신고시설로 개인이 운영을 2016년부터 했던 사항이고요.  쉼터라는 것은 그 지역의 아동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의 어떤 쉼터든 관내 아동이 즉각 분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느 시설이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쉼터의 경우 남동구 아이들이랑 저희 아이들이 이용을 했던 상황인데 운영하던 시설을 자진 폐쇄하면서 없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남동구 쪽이나 인천시 다른 쪽에 여유가 있는,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쪽으로 아이들을 즉각 분리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진 않습니다. 
정보현 위원  건수가 많진 않아도 있긴 한 거잖아요.  우리 연수구의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원래 있던 친구를 그렇게 분리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러니까 신고를 받고 갔을 때 아이를 즉각적으로, 어떤 학대의 정황이 너무 심해서 거기에 놔두지 못할 경우 분리를 해서 부모로부터 떨어뜨려서 그런 시설로 보내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 쉼터로 가게 됩니다. 
정보현 위원  그래서 이게 시에서 이번 연도인가 방침이 이런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좀 더 늘리겠다는 방침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기조와 반해서 지금 한곳이 폐업을 했잖아요.  또 우리 연수구였고, 시에서는 아마도 이 한곳을 원래 있던 우리 연수구에 좀 새로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펼친 것 같은데, 우리 구는 어떤 계획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인천시 전체로 했을 때 학대 쉼터가 9개소가 있고요.  또 일시보호 할 수 있는 아동양육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개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아이들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뭐 보낼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을 그 지역 아이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니 때문에 인천지역 아이들이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다행인 부분이긴 하지만 또 시에서 어차피 연수구에 해줄 의향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연수구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수구에 그런 아동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마음고생하는 것보다 여기서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시에 함께 협조를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만약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시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혹시 청학동에 어린이집이 옛날에 있었는데 폐업한, 지금 흉물로 있는 어린이집도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관리하는 구 소유 건설과 토지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청학동에는 없고요.  연수1동에 초록어린이집이 지금 상생 교류 소 도시재생사업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거 말고로 청학유치원 밑에 교회 근처에 거기도 하나 있지 않나요?  반짝별 어린이집.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건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정보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저희가 지금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관리하고 있지요?  올 2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탐지장비 대당 가격이 얼마고 또 거기 갖고 있는 대수는 지금 어떻게 되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가격은 그전부터 되어 있던 거라 제가 정확한 건 모르고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현재 1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가 지금 이것도 대여를 해 주잖아요.  대여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월 1회는 무조건 하도록 해서 지금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매월 1회씩 저희 대장에 기록하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결과보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여성아동과로 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나 했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실제로 점검을 공공화장실이 2,031회, 그리고 민간개방화장실은 105회 정도 해서 총 2,136회를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혹시 불법 촬영 적발 건수와 적발 이후 대응 방법을 어떻게 처리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실제로 점검을 월 1회 이상씩 하고 있는데요.  점검 결과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어쨌든 관련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감사 책자 364쪽, 저희 의원 발의한 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랑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제가 먼저 조례 입법 후 활동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가 22년 11월 14일에 공포돼서 입법 후에 활동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우선 행감자료에 낸 것처럼 추진사항에 저희가 22년 11월에 여성친화 일자리협의체 구성해서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2회 정도 회의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무슨 여성능력개발교육의 경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개소되면서 22년도에 일몰 사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지금 일몰된 사항이 몇 페이지?  407쪽을 보니까 여성경력개발 관련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경력개발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에 연계해서 대응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인천 새로일하기센터 개소 이후 일몰됐다고 나왔는데 설명이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21년도 여성의 광장 안에 인천광역시 새로일하기센터가 개소했는데 그 안에서 여성일자리와 관련된 취업 교육, 능력개발교육,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도 하고 취득한 뒤에는 취업 연계까지 해주는 일하기센터가 새로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교육과 취업이 연계되게끔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자격증 취득반 운영을 구비로 했었는데요.  그건 중복사업이라 일몰이 된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여성경력개발 관련 정책이 없어진 게 아니네요.  어쨌든 일몰된 건 중복된 사업이라서 없어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건 이해했고요.  
   또 제251회 임시회에 통과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 후에 우리 연수구에 발생한 스토킹 범죄 건수가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사실 저희가 연수구 지역의 스토킹 범죄나 디지털 성범죄가 몇 건인지 사실 저희도 궁금해서 경찰서에 물어보는데 그 어떤 특정 지역으로 해서 실적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준다고 해도 인천시 전체로 대략 몇 건 이 정도로만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 연수구로만 특정할 수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도 발의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연수구는 특정해서 따로 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피해 구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와 협력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예방 관련해서 하는데 지금 23년도에는 스토킹 범죄 관련해서 예산이 잡힌 게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시비로 피해자 가폭상담소에 지금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24년도도 되어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피해 관련해서 교육받고 이런 건 없습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 지원 실적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최숙경 위원  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 지원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몇 건인지까지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스토킹 관련해서 조례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어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위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부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정보현 위원님이 좋은 발의를 했잖아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조례만 해놓으면 관련해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유관기관과 직접 협약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음부터 감사 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제가 자료 드린 것 중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련해서 수입 지출을 봤는데 지금 3년 관련해서 쭉 나온 거잖아요.  천원 단위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사실 굉장히 많은 일반후원금, 특별후원금 많이 나와 있는데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연 1회 사회복지시설은 점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후원금에 대한 것도 용도에 맞게 썼는지 그리고 지정후원금을 제대로 썼는지, 비지정 후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썼는지 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과 관련된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점검 계획과 점검 결과를 매년 내리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거 자료 좀 나중에 부탁하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해서 사용하는지 점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동료위원 분들이 하신 질의 말고 다른 사항 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중에 345쪽, 무인여성안심택배함 있잖아요.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지금 하반기 집행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더 설치될 예정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1년 계약을 해서 집행이 되면 일부 돈이 나가고 마지막에 이제 확인해서 다시 집행하는.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정산이 될 예정이라는 거지요?  지금 올해는 한 곳만 더 추가됐다고 하셨는데.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무인택배함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이번에 청능마을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그건 여성이 빠지고 그냥 안심택배함이라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건 별도로 시에서 저층 주거지 주민들을 위해서 1인 가구나 맞벌이가구 물론 여성도 포함이 됩니다. 
이형은 위원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요?  사실 무인여성안심택배함도 제가 알기로는 여성만 이용해야 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래서 저희가 중복성을 피하려고 확대를 굳이 저희가 대상지를 선별했는데 적절한 장소에 도시주택과에서 청능마을에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형은 위원  사실상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크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이미 들어갈 곳은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 확대 계획은 없고요.  실적률이 떨어지는 곳을 이전할 계획만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관리만 하는 정도로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저희 연수구가 특성상 신도시에는 아예 필요 없잖아요.  원도심에만 설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있을 만한 곳은 거의 다 있을 상황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사업이 축소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346쪽, 외국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기초소양 교육이 홍보 동영상이랑 인쇄물로 대체됐다고 하는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22년에는 이게 실제로 대면으로 했던 교육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대체됐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원래 2회 정도 외국인들을 모이게 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국인 주민들이 일요일밖에 모일 수가 없고 그리고 모일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고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22년도에 한 56명 정도 밖에 이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에서 조금 의문을 가지게 됐고요.  좀 더 많은 외국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홍보소통실에서 한국문화와 또 법질서에 관한 그런 생활 안내홍보물 동영상 8편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하기 전에 홍보동영상을 틀어주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또 외국인 SNS 네트워크망에 올려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하고 추후에도 계속 그렇게 대체될 예정일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물론 홍보 동영상은 홍보소통실에서 해서 병행을 할 거고요.  내년도에는 안내가이드 책자를 저희가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500부 정도를 제작을 해서 500만원 예산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동, 복지관 이런 곳에 기관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소집해서 하는 교육은 사실은 더 이상 안 하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그럴 계획입니다. 
이형은 위원  소집해서 대면 교육하는 게 효과가 없다고 느끼셔서 그렇게 결정하신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사실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을 안 나가는 요일이 일요일 밖에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모집을 해도 어떤 강제성도 없고 단순히 교육만을 위해서 모이라고 했을 때 그런 모집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말씀하신 내용도 어느 정도 공감은 가는 부분인데 함박마을 쪽이 워낙 저희가 이슈가 많이 있다보니까 가끔 대면을 해서 살펴볼 수 있는 창이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분들끼리도 만나서 정보를 교류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도 이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47쪽, 입양 관련 된 게 거의 예산삭감 예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이건 일시위탁보호비라든지 그리고 전문위기아동 가정아동 용품구입비,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인데요.  위기 아동이 발생했을 때 그런 전문적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위탁가정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위탁을 했을 때 저희가 적절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수요가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놓습니다.  그래서 쓰고 만약에 발생이 안 되면 반납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 가정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입양아동가족지원 부분도 같은 이유로 삭감 예정인 거겠네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스토킹 범죄피해자 임시주거시설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거랑 연계해서 여성안심드림 사업도 저희 구에서 시범사업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여성안심드림 사업은 시범사업에 됐고요.  스토킹 범죄 피해 그쪽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고 선정이 됐다는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인 가구나 여성이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 안심키트 비슷하게 그런 설치를 해주고 안전과 관련된 물품을 지원해 주는.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다가 저희 2010년, 2014년 출산아 중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하다가 살해한 거 자수한 그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건가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명단이 통보가 와서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엄마 핸드폰 번호가 있어서 연락을 했고요.  그런데 엄마 핸드폰 번호가 아니라 할머니 핸드폰 번호라 연락처를 계속 달라고 해서 담당자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날 경찰청에 자수를, 수사 의뢰까지 한 것까지는 알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날 저녁에 자수를 한 상황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출생 미신고 아동이라는 게 병원에서는 출생하여 있지만 신고가 안 된 아동을 찾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명단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예방주사를 1회라도 접종을 했는데 그 아이가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경우를 대조해서. 
이형은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을 안 받으면 그건 아예 저희는 알 수 없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만약에 병원에서도 안 낳고, 예방접종도 안 했다면 그런 경우는 찾긴 어렵습니다. 
이형은 위원  연수구 관내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는 건수가 많이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내려온 명단으로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출생했지만 신고가 안 했다고 명단이 내려왔는데요.  그 인원은 68명 정도.  기간이 길게 잡혀 있기 때문에요. 
이형은 위원  한 10년 정도로 잡혀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1차적으로 최근 3년간 출생 미신고 아이들에 대한 건 1차 조사를 끝냈고요.  그 이후에 그 이전 출생 아동에 대한 건데 그 부분은 2010년부터 2014년이니까 4년간 69건 정도 됩니다. 
이형은 위원  이거 어떻게 그 살해한 거 자수한 건수 말고 나머지는 아직도 조사 중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조사 중이고요.  중간중간 저희가 수사 의뢰가 필요한 것들은 지금 계속 수사를 해서 한 9건 정도는 의뢰가 됐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형은 위원  마무리 단계라는 건 나머지는 확인이 됐다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사망진단서를 끊는 경우도 있고요.  입양을 시킨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확인이 되면. 
이형은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만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세부 내용까지는 안 되고 인원 분류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네, 그렇게 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이형은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공교롭게도 그날 문학산에 올라가다 폴리스라인이 있어서 직접 그 현장을 목격했었어요.  경찰들도 굉장히 쉬쉬하더라고요.  동네 주민들은 어쨌든 선학동에서 살인사건이라고 굉장히 궁금하던 차에 10년 전에, 그 여성이 보니까 2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제가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게 됐어요.  이런 거 볼 때 일단은 그래도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잘했더라고요.  워낙 우리 구에서 쫓고, 불안심리에 의해서 공교롭게도 그날 자수를 해서 이게 발견돼서 정말 우리 구에서 잘 했구나, 칭찬하고 싶었던 건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건수 말고도 지금 9개가 진행 중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더 이른 시일 내에 강력하게 대처를 할 필요도 있지만 또 하나 아동 학대, 그 미신고 된 것도 사실은 엄청날 거란 말이지요.  왜 그러냐면 학대하는 걸 신고,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만 신고 건수는 더 어렵단 말이지요.  그런 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해서요. 
○부위원장 장현희  아동 학대 있잖아요.  사실 저소득층에서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랄 때는 지역아동센터에 맡겨서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소외 아동이나 학대 아동이나 다 이게 진짜 찾아내기가 어렵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우리 어려운 아동을 찾아내는 걸 어떤 방법으로, 신고가 안 됐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우선 기본적으로 아동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나 학교 교사, 의사 이런 아이들을 상대하는 그런 종사자들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했을 때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1년에 의무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의무자가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이것도 경험인데 외국인 애들, 다문화가정 애들이 그런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4단지에서.  그런 건 어떻게, 그 보호자들 조차도 그런 교육이 있는 것도 모르니까 사례가 있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 것도 이번 계기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4단지에서 말도 통하지도 않는데 배회하고 애들 보니까 산에 작은 외국인 애들이 다니더라고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추운데 양말도 신지 않고, 진짜 딱 볼 때 버림받은 애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이 통해야 얘길 할 건데 안타깝더라고요.  저런 애들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지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애들까지도 피해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각 동의 통장님들을 안심지킴이로 위촉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역에서 주민들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통장님들 통해서 특이한 사례가 있을 경우는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는 갖추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신고 요령이나 어떤 아동이 좀 위험에 빠진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런 방법 같은 것도 교육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네, 놀이터나 가까운 인근에 있는 애들은 발견도 쉽고 한데 산속에서 그 두 아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저런 건 어떻게, 일단 말이 안 통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볼 때 이건 어느 과에서 취급을 하고, 어떻게, 어쨌든 다문화가정 애들도 우리 지역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수조사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계기가 상당히 연수구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런 건수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더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추구하셨으면 하는데.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우선 그런 신고 체계나 그런 것들 다시 정비하고 위험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23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지요?  그래서 22년도 것을 보니까 어쨌든 우리 평가는 정책을 집행 평가할 때 성별 요구와 차이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성평등에 얼마만큼 기여 했냐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니까 22년도 것 제가 확인 해보니까 지금 총계가 81건, 제외 대상 개선사항 없음, 자체 개선안 동의라는데 이게 지금 81건으로 나왔는데 오타 같은데 102건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81건이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1번, 2번, 3번 전체를 총계 내면 102건이 맞는 것 같은데, 위에도 보니까 법령이나 이런 게 저기인데 그거야 크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오타가 난 것 같아요.  102건이 맞는 것 같아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종합형 결과보고를 1년에 한 번씩 내리고 있는데 그렇게 수치를 합산했을 때 맞지 않네요, 지금 보니까. 
최숙경 위원  내가 보니까 102건으로 해야지만 확인되는 것 같고 여기 반영 결과에 보니까 수용하고, 불수용, 일반수용, 중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평가대상이 되면 성별영향평가 시스템에 입력하고 컨설팅에서 어떤 반영을 해라,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뭐 이런 결과를 내려줍니다.  그랬을 때 개선 의견을 27건을 준 겁니다.  그중에서 각 부서에서 수용은 12건을 하고, 불수용은 6건을 하고, 일부 수용은 9건으로 분리가 된 겁니다. 
최숙경 위원  프로그램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저희가 각자 시스템 상에 올리면 전문가가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건 성별 영향에 적용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라고 의견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제를 몇 가지를 가지고 진행한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총 대상은 합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제외 대상을 빼고 하다 보니까 81건으로 한 것 같은데, 제외 대상 제외한 총 102건에 21건을 뺀 게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81건 관련해서 과제를 가지고 평가를 한 거네요.  하면서 평가과제 관련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보통 저희가 수용해야 할 부분들은 부서에서 수용을 했고요.  불수용 같은 경우 법령상 표준안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거나, 정부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음대로 자체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만 불수용이 된 거라 적정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나중에 이거 관련해서 각 과마다 다 성인지 관련해서도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성매매,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실적에 대해서 3년 치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보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기본적으로 100% 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평가는 사실 100% 직원들 하고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까지 해서 100% 받는 게 만점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저희가 현재 대면교육도 실시하고 사이버교육까지 해서 올해는 87% 정도 이수를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74.4%로 되어 있는데?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9월 30일 기준이었고요.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는데 100%가 아니라 저희가 평가에는 75% 이상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에는 계속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평가 자체는 75%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목표는 다 이수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목표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은 100% 다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예방 교육은 다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 보면 21년도는 84%, 22년도는 83%, 어쨌든 9월 말까지의 자료는 74%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사이버 교육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있기 때문에 계속 독려해서 받도록 하고 있고요.  간부급에 대해서는 대면 교육도 시행을 했습니다, 10월에.  그래서 전체 간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도록 습니다. 
최숙경 위원  연수구는 다 공무원들만 관련해서 한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공무원과 유관기관, 복지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이 해당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제일 말 안 듣는 게 우리 공무원들인가 봐요.  유관기관이나 이런 곳은 다 해서 실적이 나왔는데 1년에 어쨌든 한번 받는 거잖아요.  사이버를 하든 어쨌든 하게 되는데 조금 여러 가지로 평가 자체는, 우리가 평가보다도 실질적으로 예방 교육이 중요한 거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외국인 주민 관련해서 현황을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외국인 등록자하고 외국 국적 국내 거소 신고자 구분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외국인 등록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도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의 경우는 한국에 국적을 한 번이라도 뒀던 사람인데 국내에 살게 될 경우 거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숫자를 얘기하고요.  외국인 등록자 같은 경우는 실제 외국인, 그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보니까 과장님, 우리가 25,910명으로 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 이렇게 분류해 보니까 거의 반반씩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데 어느 나라인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는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이 가장 많습니다.  
최숙경 위원  관련해서 어쨌든 거소자 같은 경우는 F4 취업비자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관련해서 지금 외국인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주민들에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우선 명예통번역사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언어에 2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통번역이 필요한 경우에 일정 실비를 지원 해주고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 해주고 있고요. 결국 함박마을 같은 경우 말씀하셨듯이 고려인들이 많기 때문에 함박공동육아나눔터랑 까리따스 이주민 문화센터에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상담사를 1명씩 배치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 보니까 가장 많은 게 전체 25,916명 중에 연수1동 11,463명으로 가장 많네요.  나머지는 선학동에 한 2천명 되는데 연수1동이 러시아 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출산 관련해서도 또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고, 어쨌든 외국인 관련해서 우리가 원주민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어야 하고, 또 여기를 봤을 때는 함께 공동으로 같이 살아가야 하지 않나, 굉장히 많은 인원이 연수구에 있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상반되는 게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물론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치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 하는데 내국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의 문화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그런 사업들로 편성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맞습니다.  서로의 문화로 어우러지면서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제가 전월세 관련해서 뽑아달라고 했는데 앞서 보니까 후원금 연결해서 후원금이 의외로 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운영 실적 관련해서 본인들은 전월세 부담액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랑 연결을 하게 되면 별 차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동안 답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불법촬영 예방활동 관련해서 연수구가 성범죄 예방으로 인해서 화장실 몰카 탐지장비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민간 우리 관내 화장실 말고 구 소유 화장실 말고 민간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인들에게 탐지 장비를 대여한 실적이 몇 건 있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우선 민간화장실 중에 개방화장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 6개소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환경보전과하고 공원녹지과인데요.  그 부서를 통해서 계속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민간화장실 중에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불법촬영 감시단이 있는데요.  그중 일반적인 화장실 말고 CGV, 시대상가, 롯데마트, IF빌딩, 럭키빌딩 등 이런 대규모 빌딩 등에 대해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점검하는 부서에서 탐지 장비까지 대여가 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1차적으로 대여해서 대여한 물품이 나가게 됩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대여실적이 없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대여실적이라면 점검 실적이 대여실적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점검 실적이 몇 건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실제 몰카가 발견된 건 없고요.  저희가 실제로 그런 몰카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탐지기로 탐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검 실적이 한 2,100건 정도 됩니다. 
정보현 위원  순회하면서 지금 하셨군요.  그러면 대여할 때 사용법을 교육을 해줍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이미 여러 번 했기 때문에요.  다 사용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라 그냥 대기만 하면 표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간이 키트로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촬영기가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빨간불 나오는 그게 아니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크기가 꽤 큽니다.  
정보현 위원  무슨 망원경처럼 빨간 불 나오는 그거 기계인 줄 알았는데.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것보다 더 전문적인 촬영기기입니다. 
정보현 위원  더 전문적인 기기가 있나요?  아무튼 민간화장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가 까다로운데 이런 곳들도 점검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앞으로 좀 더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3번 항목인데요.  제가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3년 치 요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별 이용 현황인데요.  이걸 살펴보면 아이돌봄서비스에 영아 종일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 기관 연계서비스, 그리고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게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시간제서비스 대기 가구 수가 99가구 또 90가구 100가구 해서 지속적으로 대기 가구 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통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 돌보미와 매칭되는 데 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도 원인을 파악해 봤는데 시간제서비스의 경우는 특정 시간대에 아이돌봄서비스가 몰려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나 하원 시간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조금 밀리게 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대기시간이 길어질지 봐 미리 접수를 더 해놓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시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기인원 수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통계가 나온 건 없습니까?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이틀 전에는 최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보현 위원  규칙이 정해진 건 없고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원하는 시간대와 갈 수 있는 돌보미를 매칭을 시켜야 해서 그런 시간이. 
정보현 위원  최소 며칠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게 없어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이제 있으면 만약에 돌보미가 있으면 하루 전에라도 신청을 하면 매칭은 바로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없을 수도 있고 다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틀 전에는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현 위원  지금 지역의 송도맘카페를 보면 이게 23년도 글들이에요.  3개월째 기다리는 사연도 있고, 신청한 지 5개월 만에 연락받았다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아무리 특정 시간 때에 집중한다고 해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 보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용신청 했다가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자진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대기 가구 수에 집계가 포함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보통은 취소를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어서 대기 가구 수가 더 늘어나는 경향은 있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오래 기다릴 거 같아서 전산 상에 삭제를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송도맘카페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거리가 너무 먼 경우는 아이돌보미들이 나이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통편이 아주 불편하거나 아니면 시간대가 적절치 않을 경우는 좀 기피하는 현상들은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대기기간이 길어져서 취소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지요.  저도 들은 바가 있고 이게 그러면 집계에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런 경우 저희가 말일 기준으로 뽑거든요.  말일 기준으로 몇 명 남았느냐 보는 건데 중간에 취소하면 집계 수에는, 산출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빠진다고 보입니다. 
정보현 위원  이게 몇 개월 동안 연락이 안 오면 취소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현재 대기 가구 수를 통계 냈을 때는 집계가 잘 안될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서비스 말고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것도 이틀 전까지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규정이 없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이건 보시는 것처럼 신청한 아이들이 다 실제로 이용을 했습니다.  대기 아동 수는 없습니다.  법정 감염병이라 이제 전염성이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런 경우는 계속 매칭은 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바로 매칭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규정이라는 건 며칠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냐는 말씀인가요?  그런 건 별도로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 이것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가능합니다. 
정보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질병아동감염지원서비스는 어떤 질병이 걸려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법정 감염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다고 국가에서 인정한 홍역, 수두 그런 질환들을 별도로 분류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질병은 일반으로 분류해서 병행동행서비스에 포함이 되고 그건 영아종일제나 시간제서비스로 이용하게 됩니다. 
정보현 위원  법정 전염 질병 서비스인 그런 좀 큰 병들 수족구, 수두, 눈병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돌봄서비스에 이런 기타에 배 아픈 복통이나, 머리 아픈 두통은 포함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시간제서비스 대기기간이 수개월이 걸리도록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이용자가 아닐 경우는 긴급한 상황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긴급한 경우 자부담으로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소득에 따라서 자부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기다리셔야 하는데, 소득판정을 해야 해서.  긴급할 경우는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00%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100% 본인 부담하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드나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지금 100% 자부담일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할 때는 시간제 기본형은 1시간당 11,080원입니다. 
정보현 위원  11,080원 내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제서비스 대기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게 긴급한 상황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런데 저희가 급할 경우는 뭐 언제 이전에, 몇 시 전에 신청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4시간 이전에만 신청을 하면 돌보미가 있다고 하면 매칭은 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지금 사례들을 보니까 돌보미가 있어도 돌보미가 가기 싫으면 그냥 파기하고 매칭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아주 멀 경우는 사실상 출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려운 상황일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돌보미 교육을 통해서 정당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돌보미가 취소할 권리도 있긴 한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건 가족센터와 협의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돌보미가 월 60시간 활동을 할 경우에 돌봄장려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시간을 어느 정도 해야만 수당을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분이 가기 싫다고 해서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정보현 위원  돌보미 수 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는 133명, 그다음 해는 155명, 올해는 156명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구정 홈페이지에 공고문 올라오는 것도 제가 보고 지속적으로 채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인 변화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 수요는 높은데 돌보미 수는 이게 3년째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저희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2번 정도는 모집공고를 내서 돌보미를 확충하려고 하는데 아이돌보미를 하나 양성하는데 사실은 쉽게 쉽게 아이돌보미로 내보낼 수는 없어서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인적성 검사, 적정한 시간만큼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어떤 실습체계도 갖춰놓기 때문에 접수했다고 바로 그 사람이 아이돌보미로 양성돼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돌보미를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년 2회 이상씩 그렇게 공고를 지속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공고 꾸준히 내시는 건 계속하는 거고, 신규 돌보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돌보미들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좀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든지 이렇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시간대에 집중해서 신청이 몰라는 경우는 보통 등·하원 시간대에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대기를 줄이는 방안도 우리 부서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개선 노력에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실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제안하겠는데요.  제가 5분 발언이나 이렇게 한번 또 조례를 검토하기도 했었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픈 아이 긴급동행서비스 이거 도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긴급한 상황에 법정 감염병이 아닌 경우도 급하게 이용하고 싶을 때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나서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이가 아플 때 당장 엄마 아빠가 조퇴하거나 휴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여건을 가진 부모님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엄마나 아빠 개인의 문제로 갈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서서 사회적으로 또 구조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어찌 보면 이렇게 돌봄의 사각지대인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이 적극 행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아픈 아이기 때문에 그 아픈 아이를 긴급할 때 아이돌보미가 어찌 보면 구에서 양성되긴 했지만 다른 제 3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증상을 잘 설명하고,  약을 처방받고, 케어한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필요성은 인지를 하지만 이걸 바로 시책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정보현 위원  그런데 사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의 만족도는 높지 않나요?  만족도 조사는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현재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정보현 위원  만족도는 어떤가요?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실 긴급할 때, 필요할 때 대신 누군가가 해주기 때문에 불만족하진 않습니다.  간혹 돌보미하고의 마찰 때문에 그런 민원 사례는 생기긴 하지만 서비스 자체에 불만족하진 않습니다. 
정보현 위원  제가 봤을 때도 물론 그런 우려 사항이 있지만 서울이나 광주나 뭐 다른 타 지역에서도 경북이나 이런 곳에서도 특화형 사업으로 지금 긴급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모든 구에서 가족센터나 아니면 전문위탁기관에 의뢰하거나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돌봄을 빈틈없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노원구 사례를 가장 베스트라고 여기지만 사실 노원구는 아예 그런 센터를 지어서 많은 비용과 많은 인력을 들여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간호사도 배치하고 의사도 배치하고 사실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 사례를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출산 문제와도 저는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나, 초등학생 저학년 이런 자녀를 둔 특히 여성 직장인이 퇴사 비율이 제가 통계치를 보니까 해마다 남성 직장인 보다 2배 이상 웃돌고 있다는 통계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긴급병원동행서비스를 우리 구의 특화형 사업으로 검토하셔서 기존에 서비스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고 그다음에 제가 제안한 대로 확대해 볼 것을 요청 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그 부분은 예산 부분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광주와 비교해 봤을 때 아동수에서도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데 기본적인 예산이나 이용 건수도 많기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시의 예산을 반영해서 다 같이 구가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이걸 운영하기에는 예산도 고려를 해야 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보현 위원  예산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주민들 특히 엄마들이 염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기존의 서비스들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새로운 특화형 서비스 도입도 해서 우리 연수구의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부모와 아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제이고 적극적인 정책 도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강미경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깊이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사업비가 저희가 현재 올해 예산만 33억원입니다.  그 예산이 어찌 보면 병원동행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요청을 했을 때 대기가 많은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병원동행서비스가 대기시간이 길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강구를 같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복지환경국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성아동과 이렇게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부서 특성상 국·시비 매칭되는 사업들이 좀 많고, 전반기 사업과 하반기 사업으로 나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사업비 집행률이 70% 미만 이런 부분은 연수구 집행부에 보조자료나 우리 위원님들께 충실하게 제공이 되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인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태은 복지환경국장님과 강미경 여성아동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 것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노인장애인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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