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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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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도정책과, 송도시설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일시 : 2023년 11월 27일 (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의)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송도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 송도정책과에 대한 요구자료나 필요한 문서요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서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 중인 윤은선 송도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김경만 송도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안녕하십니까?  송도행정팀장 김경만입니다.  송도정책과장 사무관 교육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관리단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관리단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선 과장님은 2023년도 10월 27일자 승진해가지고 교육 중이죠? 
○송도관리단장 송인창  예.
○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국제신도시 제1구역 1, 4공구, 그리고 2구역 5, 7공구 보도 제초 공사에 대해서 7회 사업내용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착공일하고 준공예정일로 봤을 때 2022년 5월 13일에서 2022년 12월 30일날 준공됐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22년 5월 13일 착공해서 22년 11월 30일 준공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 비고사항에는 진행 중인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죠?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위원님, 그건 죄송하지만 송도시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시설과 질의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올 한 해 송도관리단은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가지고 송도 주민들의 정주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음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8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2022년도에 징수률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3년도에 보면 92.2% 징수률이 있는데 이 2개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묶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22년도와 23년도는 연관성은 따로 없고요.  22년도에 했던 건 올해 납부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마찬가지로 미수납 1건 해서 납부했고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 잘못드린 게 있는데 6건 중에서는 4건만 수납이 완료된 사항이고 2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및 세무과에 이전조치하였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니까 22년도 것은 6건 중에 4건이 징수를 했고.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2023년도 것은 지금까지는 다 징수완료 했다.  징수완료 하신 거죠?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예, 징수완료 했습니다.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송도국제도시 불법유동물 광고물정비 관련해 가지고 불용액이 9천만원 정도에 집행률이 41.57%로 되어 있는데, 이게 3차 추경에 반납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납예정 되어지는 것들이 낙찰차액,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런 부분인데, 물론 미지출한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미지출된 부분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 기성금이 아직 지출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지출해야 되고요. 
기형서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그게 한 달에 1,200만원 정도 되니까 2,400정도. 
기형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네요.  아, 집행잔액은 지금 얘기한 2,400만원을 빼면 한 6,600 정도는 집행잔액이 되는 거죠?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거기에 아직 공공운영비를 다 운영한 건 아니고 유류비 등을 지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지출을 뺀 나머지는 3회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불법유동물 광고물 정비는 매년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낙찰차액이 나온다는 것은 사업비 자체를 계획할 때 신중하게 해서 가뜩이나 우리 연수구자체가 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적재적소에 나머지 비용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잡아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송도동에 건의하신 분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와 달리 오피스텔 관리단은 행정기관의 관리부서가 없어 애로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달라.  이게 관리단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결과로 정리를 해 주신 것 보면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으로 편입된다면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2022년도 건의사항인데.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어서 사실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싶어도 법률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답변이 나간 거고요. 
기형서 위원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정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그건 그렇죠.  사실 그건 법률적으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께서 법률을 개정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거나 요청해 주시면 좀 더 반영이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 송도관리단으로 2억 5천 배정돼 있죠?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금년도에 최종 지급금액 2억원으로 집행이 되어 있고, 사업추진 되는 것이 아직은 몇 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2억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아니, 사용되고 있는 거죠?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예. 
기형서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주택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송도도 노후화되어 가는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비를 100% 쓸 수 있는 쪽으로 사업진행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이는 건 이유가 뭘까요?  지원자들이 지금 다 지원한 거를 채택했는데도 이건지, 아니면 선별을 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건지.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공동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평가표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후 경과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점검도 하고 민원에 의한 점검도 하면서 사실 그 아파트에서 그런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더라도 우리가 점검에 의해서 과태료를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을 받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접수에 있어서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점검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반대로 그런 포기하는 지원 단지가 의외로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예산을 2억 5천에 대한 부분을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아파트가 송도 4동 같은 경우도 계속 입주가 될 예정에 있고요.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을 올리는 건 맞지만 지금 현재 사항에는 2억 5천의 금액으로 충분히 지원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답변 중에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고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최대 상한선은 2,500으로 정해서 지급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지금 해오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상한 금액을 조금 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까지로 활용해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한번 그런 거 같이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좀 더 할까요?  질문 2개 정도 남았는데. 
○위원장 김국환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행정처분내용에 2023년도 내역을 보면 2년도도 그렇고 3년도도 그렇고 부과 취소되는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도한 행정을 펼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사실 과도한 행정이라기보다는 적극 행정으로 봐주시면 좀 더 고마울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기획점검에서는 부과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민원에 의한 건수에 의해서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아시다시피 저의 행정은 목적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만, 주택팀도, 위생팀도 그렇고 저희 팀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기획을 점검해서 하는 이유는 사실 상대로 하여금 징계를 주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올바른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계획에 의한 점검이 아니라 민원에 의한 처리 건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부득이 저희가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비송사건이라는 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써 소송처리되는 게 아니라 사인 간에, 생활관계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거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에 의해서 이 소송이 청구가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판단해보면 잘못 부과됐다고 해서 다 취소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행정,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행정을 펼쳐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예, 다음에는 부과취소가 많이 없도록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송도관리단장님으로 가셨잖아요.  가시고 살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는 송도관리단의 조직이 좀 더 확대돼서 송도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좀 더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측면에서 민원, 교통, 세무 관련된 이런 업무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송도관리단에서 수용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으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송도관리단장 송인창  제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처음에 업무보고를 쭉 받는 과정에서 일부분야는 좀 더 송도에 있는 주민들한테 송도관리단 설립취지에 맞게 좀 더 편리를 주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보충해야 될 부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그에 따라서 인원이나 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기간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좀 더 송도관리단 설립 취지에 맞게 주민들한테 좀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을 보여서 변화를 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송도관리단에 수장님이 생겨가지고 좀 더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 송인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는 책자 33쪽입니다.  불량식품위반업소 조치내역인데요.  제가 이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반복되는 업소들이 계속 이름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내역 첫 번째보면, 첫 번째에, 두 번째의 조치내용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음식물 폐기 같은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에 영업정지는 얼마나 진행이 되나요?  33쪽에 있는 겁니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제가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월에 대해서는... 
윤혜영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면 바로 뒷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5월 24일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이런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당하는 이런 조치를 당했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39쪽에 보면 다시 같은 업소가 다른 형태지만 어떤 과징금이 부과되고 음식물이 폐기되는 조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그 중간에 우리가 조금 더 밀도 있게 뭔가를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정을 잘 모른다면 이해를 시켜주십사 질의를 드립니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위생팀장 공석인데 차석주사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혜영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주무관 김선경  안녕하세요?  저는 송도위생팀 보건 7급 김선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업소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수거검사를 진행하였고, 식중독균이 발견되어 행정처분을 진행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도 이 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해서 ATP 세균수 측정검사나 위생교육을 진행하였고요. 
윤혜영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또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를 테면 사용하는, 여기 송도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도 많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유입되는 관광객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면으로 도시 이미지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은 건강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업소뿐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오는 업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리체계가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선경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년에 두 번 이상 정도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측정이나 지도점검, 위생교육을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해서 진행 중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지정해서 3개월 주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주기로 점검을 했을 대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특별관리업소 지정해제를 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특정한 두 업소는 어떤 단계인가요? 
○주무관 김선경  두 업소는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해서 관리될 예정입니다.
윤혜영 위원  3개월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잘되고 있으면 조치를 해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어느 단계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 리스트 파악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주무관 김선경  지금 점검중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 미비사항이 있다면 행정지도조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지금은 특별한 문제없이 잘 따라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무관 김선경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5월 24일에서 7월 6일이 뭔가 공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일자를 체크를 해보면 앞에 발생했던 업소가 뒤에 발생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일 의문이 드는 게 이분들의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3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여기는 보면 5월에서 7월이라서, 오히려 7월 이 주기가 가장, 예를 들면 식중독이나 이럴 때는 가장 빈발할 수 있는 시기인데, 어떤 법적으로 메뉴얼상 하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업소나 또 다른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우리 송도위생팀에서는 따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주무관 김선경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혜영 위원  좀 더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팀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제가 같이 일해본 결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송도관리단에 있는, 송도정책과에 있는 위생팀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도심에 비해 적지 않은 수의 업소를 갖고 있고 또 심지어 축제 같은 경우도 송도동에 많이 열리다 보니, 사실 제가 옆에서 지켜 봤을 때는 아침 일찍 오고 저녁 늦게 다니면서 점검다니는 거 보면서 사실 좀 많이 안타까워해서, 그런 걸로 봤을 때 향후 저희가 인력이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계속 요구할 사항이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사무실 자체가 워낙 협소한... 
윤혜영 위원  총체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인력이 부족하고 사무실도 부족하고. 
○송도관리단장 송인창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변명이 안 되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그런데, 잠시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직결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빨리 인원이 수급이 되든지.
○송도관리단장 송인창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부족하면 본청에도 위생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먹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른 거보다 인력 문제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인력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거고 아니면 좀 더 큰 단위에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많다는 걸 지금 시인하신 거거든요.  물론 인력에 한계가 있다면 빨리 보충하셔야죠.  그렇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피드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반복적으로 뭔가 문제가 발생되는 업소에 대한, 식품위생법을 떠나서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관리 메뉴얼이 있다거나 어떤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 송인창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나 내용들을 보다보니까 원래는 반려동물이 식당에 들어가는 게 불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식품위생법상.  그런데 최근에 나라정책 자체가 이쪽에 여러 가지 정책을 풀면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개소 98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연수구에서 미리 알고 여기에 준비를 한다거나 혹시 뭔가 알고 있어서 하려고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제가 답변을 바로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듣기로는 1개 업소 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윤혜영 위원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하시려고 하는 업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리드를 해 주시면 여러,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탈출구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저한테 피드백도 주시면 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함께 공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업소도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18쪽에 집단급식소 식중독 위해요소 있어요.  이게 지금 식중독 위행요소를 점검하는 데 상반기에는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기업체 등 미점검업소를 점검 예정하다.  시기가 미도래 됐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하셨습니까?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예, 11월 중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런데 이 식중독 위해요소를 하는데 11월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인력부족인가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이 점검이라는 것은 시기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계획점검을 하고 민원에 의한 점검도 하지만, 계획점검에 의했을 때 분야를 나눠서, 점검이라는 건 상반기에 다 할 수 있으면 하반기에는 반대로 민원이 없다거나 잘 되어 있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획서상에서 상·하반기 나눈 것에 대해서는 따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식중독 위해요소거든요.  가장 식중독이라는 것에 민감할 때가 여름철 하절기거든요.  되도록이면 그 임박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률을 보고 예측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식중독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점검도 계획돼서 하는 건 상관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여름철 하절기에 임박해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식중독과 관련된 민원도 마찬가지고 6월, 7월에 집중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 이건 계획점검에 대한 내용이지만, 민원처리율은 6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식중독에 관련된 것은 상반기에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배해서 다음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이 제한경쟁입찰로 나와 있는데요.  제한경쟁입찰, 어떤 사항으로 제한경쟁을 하죠?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제한경쟁이라는 건 사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구역을 잡고, 어떤 식으로 해서 용역을 몇 명 정도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 있는 업체 중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제한경쟁이 아닌 일반적으로 계약하다보면 친분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기본적인 매뉴얼을 주고, 거기에 대한 경쟁을 하게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예, 거기에 따라서 맞는 업체들이 자율경쟁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박현주 위원  불법 유동광고물 잘 정비되고 있는 건가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잘 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했던대로 들어오는 용역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초반 같은 경우는 송도동에 대한 지리를 잘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히려 같은, 어떻게 보면 한편일 수 있지만 관리감독을 따로 하기 위해서 불시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들로 하여금 더 신경써서 할 수 있게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역특성상 계속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민원도 많고 단속에 대한 의뢰도 많고 하잖아요.  해당 업체가 시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예, 저희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27쪽에 아까 잘 못 들었는데요.  공동주택지원사업 중에 지원사업포기가 몇 군데 있어요.  지원사업포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22년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공사라는 건 저희한테 접수해서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하면 아파트 내부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가지고 공사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관입구 바닥 보수공사에 대한 부분인데 공사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파트 내부에서 뒤쪽으로 밀리다 보면 시기상으로 저희는 12월까지 정산을 완료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 교체공사인데, 이 아파트 내부의 민원 중에서 출입문 교체공사에 대해서 시공사에 대한 민원을 야기시켜가지고 그 아파트 내부에서 그럼 이 공사는 사업을 포기하고 향후에,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내부적인 문제로 가끔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박현주 위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못한 그런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패널티나 이런 게 있나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지원사업 포기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페널티를 부여받고 같은 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 순위가 밀려서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군요.  계획할 때도, 물론 아파트에서도 잘 계획해야 되겠지만, 해당 과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예,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저는 35쪽부터 37쪽에 있는 데 중에 약간, 저희가 사실은 식품위생에 대한 해당 과가 아니라서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은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똑같은 건에 대해서, 청년 주류를 제공한 건에 대해서도 과징금부과가 있고 영업정지가 있거든요.  이거 차이가 뭘까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청소년 주류행위와 같은 경우는 사실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기소유예를 받거나 아니면 법원의 유예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징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검찰이나 법원 판결에 의해서 나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과징금 부과는 기소유예가 됐으면 과징금.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그거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청소년에서 주류를 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가 원칙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과징금이라는 건 검찰 쪽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사항이나, 환경적 요인을 판단했을 때, 정황 등을 판단하였을 때 기소유예로 판정을 내리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쪽 부분까지 저희가 판단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는 검찰의 처분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대부분 과징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모르나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과징금은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서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매출액과 관계가 있군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춧가루에서 벌레가 나온 게 있었는데, 그런 경우, 37쪽에 돌솥밥에 벌레가 혼입됐어요.  시정명령으로 끝나거든요.  가능한 건가요?  법상 그런 건가요?  37쪽.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이건 제가 좀 더 상의를 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차석 주무관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예, 알려주세요.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물혼입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스크 미착용은 과태료가 나오는데, 이물혼입은 시정명령으로 끝나길래요. 
○주무관  혼입되는 이물의 종류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인 벌레 같은 경우에는 1차는 시정명령이고 2차, 3차부터는 영업정지 건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1차에 그렇게 되었으면 시정명령?  위생 더 철저히 해라로 이걸로 끝나는 거란 얘기죠? 
○주무관  예, 그거랑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 측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런 거에 비하면 위생교육 미이수나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나오는 건 좀 또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건 공이 인천시나 전국 식품위생은 똑같은 상황인 거죠? 
○주무관  예,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장님한테 여쭤보는데요.  식품위생과가 송도관리단에 이관이 된 게 동시에 같이 됐나요? 
○송도관리단장 송인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인력은 몇 명이에요?  
○송도관리단장 송인창  지금 5명입니다.  1명이 휴직 중에 있어가지고요. 
박현주 위원  상당히 많기는 한데,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리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보죠?  
○송도관리단장 송인창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하고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점검인력이나 인허가만 송도관리단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전체적인 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고 하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법률고정광고물 민원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 대한 건이 6번, 24번 2건 있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릴게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예, 말 그대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이라함은 트럭이나 봉고차에 광고물을 밖에 부착해서 다니는 것들이고요.  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람의 통행이 많거나 이런 곳에 일부러 주차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고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한성민 위원  버스를 이용한 광고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허가를 얻으면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허가를 얻지 않고 했다는 얘기인 거죠?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예, 맞습니다.  버스보다는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성민 위원  그럼 6번하고 24번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제가 특정업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차량정비업소인데 커넬워크 쪽에 텃밭 쪽에다 주차를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다녀왔습니다.  
한성민 위원  6번과 24번이 동일한 건이에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제가 동일한 건으로는 확인 못했고, 제가 기억나는 거론 1건으로 기억하는데, 다른 한 건은 필요하시면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신고를 하게 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개인차량을 통해서 광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도 후면 광고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자체마다 법 적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가맹점주 같은 경우는 개인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가맹점주에 대한 광고를 하게 되면 그게 또 불법으로 간주하는 지자체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에 대한 개인차량을 이용한 홍보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위원님께서 사실 저보다 더 깊숙히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답변을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실 저희가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는 것들 중에 사실 노란봉고차 그런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는 태권도차라든가 수영장 그런 거에 일부러 타 광고를 끼워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찾아다니면서 광고를 못하게 계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여기 실적은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한 것만 뽑아놓으신 거죠?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여기는 저희가 자진정비완료까지 했던 건수에 대해서만 넣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도 이슈가 좀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버스라고 하더라도 LED나 이런 걸 이용해서 광고는 안 되게끔 막아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구도 이런 부분들을 동향을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리점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어쨌든 소상공인들 홍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적발 사례는 없는 거죠?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사실 다른 광고물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그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정책과인지 시설관리과인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간판 관련된 건 여기 것인가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전자게시대 관련된 건.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 두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간판실명제를 보면 거기 스티커로 해가지고 인증받은 거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요구를 하는 게 종이방식에서 전자방식으로 바꿔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좋은 의견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광고물 스티커를 RFID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사실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전라남도 19개 시군에서 약 9억 5천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각각 5천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행했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만해도 그게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지자체에서도 판단하고 실행했던 사업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요.  그중 하나가 RFID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런 광고물의 설치표시방법이라 든가, 누가 소유주인지에 대한 거를 쉽게 인지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도안된 사업이라고 저는 인지를 했는데, 문제점이라고 하면 만약에 같은 간판에 있어서 사업자가 변경 됐을 경우 또 다른 RFID를 발급해야 돼서 또다른 예산이 수반 된다는 점, 그리고 공무원들이 확인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광고물 허가신청접수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광고업자가 저희가 허가가 나가기 전에 대부분 간판을 많이 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럼 광고주의 사후부착이 아닌 옥외광고사업자의 사전부착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건 어떨까 해서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돈을 들이지 않고 QR코드를 도입해보면 어떨까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전자방식 그래가지고 항상  RFID 등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저희가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어떻게 보면 이 광고물이라는 것도 사실 좀 수기에서 벗어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전자적으로 사람들이 알기 쉽고 누구나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방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진행이 되면 위원님 찾아가서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최첨단적으로 센싱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게 있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송도국제도시에는 공식적인 게시대가 1개도 없어가지고 계속 경제청하고 얘기를 해서 게시대 설치에 대한 인가는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설치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주민들은 전자게시대에 대한 의견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저도 2015년도, 16년도에 위원님처럼 사실 타 부서에 있을 때 이런 6단형 게시대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시대가 아니라 전자게시대를 도입하는 건 어떠냐는 저도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실무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지금 전자게시대라고 하면 사실 표시방법에 있어서 법적으로 제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크게 제약되는 부분은 송도동 같은 경우는 시 고시에 따라서 상업지역에, 그것도 심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송출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저보다 더 많이 연구하시고 좋은 방법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제가 사실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주민수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민들은 저희가 어떤 게시대를 설치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사실 그때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볼까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형카페라든가 일부 민원들이 저희한테 게시대 설치에 대한 부분을 엄청 민원이 들어왔던 적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광고물이라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좀 전자적으로, 아니면 좀 더 보기 좋고 미관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게시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저도 이미 익히 알고 있어서, 경제청에서 지금 자율표시구역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도 알고 계신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협조를 하고 있지만 2026년부터 30년까지 22기의 대형자율표시구역에 관한 기기가 설치되면 그 중에 버스쉘터라고 전자게시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설치가 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좋지 않을까 판단하여서 전자게시대에 대한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동안 꾸준히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초창기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지자체들도 있었고 지금은 그게 확대 사용되어지는 지역들이 늘고 있는데, 송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이 이번에 취임하시면서 가장 잘하고 계시는 게 주민홍보용이라는 취지를 갖고 현수막들이 난립하는 것을 다 정비하신 측면은 상당히 잘했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현재 공식적인 게시대가 행정게시대라고 해서  2단 게시대 일부 설치된 것 말고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수용성 문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두 차례 설문조사 실시해가지고 반대가 많았다, 70% 이상의 반대가 있었다는 말씀도 하시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저는 설문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포괄적으로 주민의견을 다뤄본다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검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결과물을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만 팀장님, 언제 송도관리단으로 오셨죠?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작년 10월 12일자로 송도관리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죠?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위원장 김국환  제가 들어보니까 업무스펙트럼이 상당히 넓게 알고 있어서.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오다보니까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아무튼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부서별 계약현황을 잠깐 보니까 송도관리단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왜 수의계약들은 전부 연수구나 인천에는 안 주고, 보니까 전부 서구라든가 그다음에 수원이라든지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제가 타 부서 계약을 판단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제가 수의계약을 하는 담당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벽화를 그리는 사업을 했을 때 인터넷 찾아봐서 제일 잘했던 사업체가 사실 관내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타 지자체 것 받아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실력을 봤다 이거죠.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예. 
○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달라요.  왜냐면 우리들은 세금을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타 시도에다 주고, 이게 왜 이러는지.  연수구도 있을 거고 인천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없다면 서울이나 경기도나 찾아야 되는데,쉽게 쉽게 하지 않나.  이거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좀 더 관내 업체를 찾아서, 더 잘 된 곳 찾아가지고. 
○위원장 김국환  연수구도 그런 게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40만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부서별 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이 되어 있잖아요, 8건이.  주로 청소년 주류 영업정지인데, 어떻게 적발이 돼서 영업정지까지 갑니까?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보통 신고에 의한 것도 있지만 경찰서에서 신고통보를 저희에게 해오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위원장 김국환  행정처분만 한다는 거죠.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예. 
○위원장 김국환  요즘같이 소상공인들 어려운데 1개월 정도 영업정지 당하고 하면 억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개선이나 계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처분받은 대부분 술집 앞에는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구를 많이 붙이고 있는 걸 저도 직접 확인 했고요.  대부분 그들이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악의나 청소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업주로 거꾸로 손해를 보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국환  행정에서 어떤 홍보라든가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걸리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좀 더 홍보해서 청소년들도 자각해가지고 영업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 인식대를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23쪽, 불법유동광고물 단속현황 있지 않습니까?  23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예. 
○위원장 김국환  보니까 작년에는 10만 건 정도, 그다음에 올해는 25만 8천 건 정도 나오는데, 거기 중에서도 명함이 한 24만 건 나오는데 어떻게 적발된 현황입니까?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이게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이나 학원가 주변에 명함을 길거리에 뿌리는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뿌리는 것을 단속해서.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사실 적발해도 명함이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계속 뿌리니까 그러잖아요.  주민들이 신고도 할 거고.  전화자동발신시스템 이런 거 없어요?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자동발신시스템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국환  운영해도 이렇게 나옵니까?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운영해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발신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건 연락처가 분명하거나 이렇게 해서 업주가 확인되어야지 효과가 있는데. 
○위원장 김국환  전화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전화번호도 나중에 확인 했을 때 번호를 변경한다거나 가번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쉽게 말하면 전화자동발신시스템이 계속 가면 전화번호를 바꿔서 뿌린다는 거죠.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그렇죠. 
○위원장 김국환  이건 어떤 개선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연간 25만 건 정도가 발생되는데 개선 없이 한다는 건 그렇죠. 
○송도행정담당 김경만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부임해 오셨으니까.  작년에 보니까 송도관리단은 국외 출장이 하나도 없네요.  이런 것들은 국장님들이, 뭐냐면 직원들도 많이 보고 많이 알아야 실천할 수 있거든요.  선진국보다도 좋은데, 선진국 가서 배우고 오고 이런 것도 국장님은 신경써서 직원들 국외출장도 해 주시면. 
○송도관리단장 송인창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기획예산과랑 협의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도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시설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7일자 구 인사발령에 따라 송도시설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승준입니다.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송도지역 기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관리단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준비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책자 72쪽 보겠습니다.  72쪽에 보면 공사현황 중에서 하자관리 및 이행내역이 있는데요.  송명초등학교 앞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하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자가 언제쯤 발견됐습니까?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하자검사는 계약법에서 1년에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금년도 하자검사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확인한 이후에 금년도 10월에 조치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10월에 조치가 완료가 됐고, 10월 말에 준공이 완료가 됐는데 그러면 지나서 봄철은 문제없이 지나가다가, 완공이 되고 나면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죠?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우리가 관리할 때 배롱나무라는 게 보니까 특정한 시기 외에는, 빨간열매가 보이는 그 시기 외에는 일반 식재로 있는, 추위에 약한 나무더라고요.  저희가 관리할 때 혹시 먼저 발견된, 업체를 통해서 하자가 발견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자검사는 연2회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고요.  보통 하자보증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자보증기간 내에 아직 그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보통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가죠.  금년도는 6월경 나가서 확인한 결과 생육이 좀 불량한 것으로 판단돼서 하자보수지시를 했고.  그런데 여름에는 저도 녹지에 대해서 깊은 전문지식은 없지만, 배롱나무 같은 경우에 뜨거운 여름에는 생육이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10월에 다시 심어서 조치했다는.  
윤혜영 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나무를 보게 됐는데, 아주 전문 식견에는 많이 모자라긴 하겠지만, 배롱나무 자체가 가로수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식재하는 시기가 까다로운 나무 중에 하나 더라고요.  제가 본 자료에는 가을, 겨울보다는 봄에 더 권한다는 말이 있어서, 혹시 지금 우리가 완료된 시점이 10월 말인가 그래요.  혹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지.  그리고 그전에 사실 자료를 찾다보니까 원래는 저희가 보도자료도 있더라고요.  보도자료에 보면 에메랄드그린이라는 나무를 처음에 선택을 하려고 했었더라고요.  그 나무는 사시사철 굉장히 푸른 나무여서 오히려 적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변경이 된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아마 보도자료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보도자료는 전체적으로 나무수종을 지칭해서 했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에메랄드그린 분위기 연출하는 그런 의미로 비춰지는데요. 
윤혜영 위원  내용상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에메랄드그린 34주와 겹벚나무 외에 4종 41주를 심어 힐링명소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찾아봤는데, 그냥 제 생각이지만,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따라 추측이지만 오히려 이 나무가 조금 관리차원도 괜찮을 것 같고, 최근에 가로수로 각광 받는 나무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기에, 아니면 바뀌었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배롱나무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그 시기 외에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나온 하자 원인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사원인이 남부수종으로 내한성에 취약해서 고사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같은 수종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런 전반적인 검토는 이루어졌는지 그게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우선은 동일 수종으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자에 대한 저희가 검사를 해서 하자에 대한 조치는 동일한 품종, 동일한 공정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동일수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혹시나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연 2회 지속적으로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하자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저희가 계속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부득이한 경우라면 수종변경도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수종을 원칙으로 한다는 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특별히 나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 원래 계획했던 나무에서 변경되는 과정이, 왜냐하면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나무가 좀 더 생육환경이 좋은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궁금했던 부분이고, 일단은 하자보수된 기간이 애매한 시점이었가지고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물론 관리는 잘 하시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내년 이맘 때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73호공원 관련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일단 현장에서 담당자분하고 충분히 설명도 들었고, 왜 그랬는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나무가, 그게 주민의 시각이었을 것 같아요.  멀쩡한 나무가 우리는 알지 못 하니까, 나무가 베어져 있는 상황만 보게 되니까.  그런데 멀쩡한 나무를 왜 베어놨지 하고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인지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좀 더 관리를 잘해서 이 나무를, 왜냐면 저희가 선택해서 심은 나무니까 초기단계에서 공원을 형성할 때 송도관리단에서 그 나무를 선택해서 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첫 번째는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첫 번째는 들고요.  생육이 건강하지 않아서 예산적인, 이동식재보다는 잘라내는 게 좀 더 예산적으로 합당했다는 설명을 듣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명확하게 공사현장이라는 안내판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의아해 하는 주민들이 분명 있어요.  왜냐면 그 공사를 하기 전에는 그냥 있던 공원이었는데 갑자기 공사를 함과 동시에 나무들이 잘라졌단말이죠.  그러면 그 상황을 그냥 목격하게 되는 주민들이 그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공시를 해둔다거나, “이런 이런 상황에서 잘라내는 과정입니다.”  그런 게 친절하게 있었다면 그런 민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더 앞에 본다면 조금 더 관리를 잘해서 이왕 우리가 심은 나무, 약간의 예산이 들더라도 나무를 잘 활용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분명히 이제 현장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2회 설득은 됐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나무를 베어버린 걸로 이해하실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이것들은 법적으로 잘라내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학문적으로 나와 있어요.  조경학에서 말하는 솎아베기.  
윤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다보니까 궁금한 게 이런 가로수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자료를 봤거든요.  지자체별로 도시정보시스템기반의 가로수를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송도관리단에는 해당 되지 않는 내용입니까?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가로수데이터베이스는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문이불여일지도.  거기에 탑재해서 현황들은 다 기재를 했습니다.  다른 데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항목들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요.  부족한 것들은 저희가 채워 넣어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런 전산화가 인력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미처 인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걸 보완하기 위한 게 전산화라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가 애써 심어서 큰 나무를 그렇게 베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에 그런 빅데이터 자료가 있으면, 그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자료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잘 활용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알겠고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최대한 자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축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런데, 중앙부처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구축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시스템들은 저희가 살펴보고 저희가 저희만의 어떤 자료화가 될 수 있는 거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5쪽에요.  집행률 저조한 게 있거든요.  이거 지금 다 진행된 건가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55페이지에 보시면 집행률이 저조한 70% 미만의 자료들을 제출을 해드렸는데요.  항목별로 보면 보도제초공사,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하수도보수 준설공사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가 연간단가하고 수시정비비를 활용해서 연말까지 집행하는 사항들입니다.  단위사업형식과 좀 틀려가지고 단일사업형식으로 예산사업을 하는 것들은 보통 상반기 내지는 늦어도 7, 8월경에 다 끝나긴 하는데요.  연말까지 계속 운영하는 연간단가나 수시정비 이런 예비비 성격의 어떤 사업들은 12월까지 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70% 미만 현황에 부득이하게 들어가긴 했지만, 저희가 12월 중순까지는 다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현주 위원  국제도시하수도 보수는 심지어 집행률이 0%거든요.  이런 것들은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되지 않나.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맞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라든가 각종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대처하기 위한 수시정비, 연간단가 이런 사업들이어서 연말까지 집행하는 건 문제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수시정비비기 때문에 전부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네요.  남은 것도 있겠는데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아닙니다.  대부분 다 집행을 하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해누리 이런 보도정비공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단일사업형식이어서 이거는 이제 자료에는 미지출로 되어 있지만 10월에 완료가 돼서 준공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77쪽에 행정소송 진행사항이 있네요.  전부다 패소를 했어요.  어떤 사항인지 건별로 알려주시고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먼저 행정소송 3건이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정한 패소에 대한 패소개념은 아니고요.  6, 8공구에 도로점용료, 가령 보시면 땡땡주식회사, 땡땡주식회사 도로점용 이렇게 부과처분에 대한 패소내용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기반시설을 할 때에 각종 지하시설물, 가스관, 수도관, 에너지관, 통신관 이런 것들은 항상 매설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6, 8공구 같은 경우도 매설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한 사항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총 8개 기관에 9건을 대상으로 해서 약 10억 9,6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3개 기관이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소송이 들어왔을 때 재판부에서 판결하기로는 도로점용할 수 있는 정당화 할 수 있는 법적지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상금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법을 해석해봐도 6, 8공구 기반시설을 경제청에서 공사를 할 때에 지하시설물들은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거든요.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기관에서 도로점용을 고의적으로 저희한테 허가를 받지않고 무단으로 한 개념하고는 조금 별개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변상금은 도로점용료의 120%, 1.2%배를 더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나서 소송을 제기한 데가 3개 기관, 나머지 5개 기관은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도로점용료를 역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약 1억 1,7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실제로 도로점용료를 거둬들인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패소의 개념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현주 위원  도로점용료를 행정소송을 한 건데 패소한 거잖아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그러니까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변상금은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재판부에서는.  이거는 도로법에서도 보면 고의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부의 판결이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재판부의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패소가 돼서 그대로 수용하고, 저희들이 변상금이 지금...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다시 환급은 해줬고, 정상적인 도로점용료는 부과를 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변상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줬고, 소송비용 우리가 냈고.  소송비용 얼마 냈어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위원님, 그거는 좀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판단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정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세금이 낭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소송비용까지 내고.  그리고 오판이 돼서 그 변상금을 비록 받았지만, 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내준거지만 이런 거는 연수구청의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액면 그대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변상금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변상금까지 부과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 담당자나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기를 과감하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그리고 좋게 얘기하면 적극행정차원에서 과감하게 일을 처리한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다만, 변상금 대상으로 보기에는 제가 봐도 이거는 적용하기 어려운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얘기했듯이 변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5개 기관에 대해서는 또 변상금을 수용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1억 1,700만원 만큼은 실질적으로 더 거둬들였기 때문에 계산상에서는 장사로 얘기하면 약간 남는 장사형식으로 된 형태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부과를 해서 적극 행정을 보인 사람도 연수구청의 직원이고, 이거에 대해서 패소해서 생각하고 있는 과장님도 연수구청의 직원이에요.  맞죠?  그거로 인해서 잘못 행정해서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과 또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는 소송 안 한 거에 대해서 거둬들인 거예요.  그렇죠?  소송한 거에 대해서 했는데 남는 장사였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것도 행정사무감사장 자리에서.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전체로 저희가 부과한 것은 3개 기관뿐만아니라 8개 기관에 9건을 부과를 했어요.  
박현주 위원  부과한 거 아는데요.  행정소송에서 이렇게 됐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송도관리단장 송인창  위원님, 제가 앞으로 부과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남는 장사였다고 얘기를 하시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잘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 얼마였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가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 건 잘못된 행정 맞아요.  본인이 판단한다고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도 꼭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공개제한경쟁입찰 항목들이 쭉 있는데요.  공사들이 송도 2공구 자동집하시설 관로 및 집하시설 개선공사부터 해서 쭉 있는데, 예산액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분리발주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분리발주개념이라기보다 총 예산액이 있으면 그 예산액에서 제어공사, 그다음에 기계설비공사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한 거죠.  예산액은 동일하지만. 
한성민 위원  항목별로 다시 산출을 해서 제출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전체 예산액하고 개별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공구 개선공사도 그렇고, 교체공사도 그렇고.  전체 예산액이니까.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총 예산액에 잡혀서 거기서 공사별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만든다거나 할 때는 공사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도로정비 관련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송도국제도시 1구역하고 2구역 제초공사 한 거 있거든요.  이것도 착공일하고 준공예정일이 2022년으로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고에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이거는 저희가 행정자료를 낼 때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한성민 위원  이게 근데 준공이 2022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죄송합니다.  이거는 2023년인데요.  100페이지 맨 머리말에 보면 2023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비산먼지발생 사업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지도점검 횟수가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의 횟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공사기간 내에, 사업기간 내에 사업별로 연 1회 대상인 경우가 연 3회 대상인 게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점검을 나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 공사기간에 대한 지도점검 횟수만 나와 있어서 올해, 작년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그렇다면 특별히 지도점검을 많이 나가는 현장이 있을 수 있고 적은 현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대로라면 10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도점검을 많이 나간 걸로 되어 있잖아요.  공사기간이 2020년부터니까 5년간 28회란 얘기잖아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자료를 작성할 때 조금더 신경,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십니까?  박민협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송도 지역구 위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시설관리과장 자리라든지 송도관리단 인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한 해 동안 송도 내에 전반적인 시설 관련 민원이라든지 전반에 대해서 애써주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은 행감자료 75페이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상하는대로 어린이 참여형 놀이터 사업 만족도설문조사 있잖아요.  이거는 만족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약 91%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현재 송도에 준공된 참여형 놀이터 사업이 몇 개 있죠?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두 군데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앞으로 또 조성계획이 있는 상황인 거죠?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어린이공원 나머지 2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여태까지 저희가 참여형 놀이터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주민분들께서 이용하시고 의견을 주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된다먼 어떤 개선사항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저희가 말 그대로 참여형 놀이터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들은 최대한 저희가 수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사 중에도 의견들이 발생되거나 하면 공사 준공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아무래도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용역사항 관련해서 보면 다른 생활폐기물수거량이라든지 음식물폐기물수거량이라든지 올해 자료는 9월까지의 수거량 및 처리비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비율상으로 보면 올해 연말까지 하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게 맞춰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재활용 같은 경우에 지난해보다 처리량이라든지 처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송도에서 재활용이 조금 더 활성화 됐다고 보면 될까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그거는 활성화된 측면도 있고, 많이 발생된 측면이 있고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송도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최근에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있어서 발생되는 재활용양들은 발생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어떤 행사에서 발생된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활용은 어디서 처리가 되고 있죠?  남부권생활자원회수센터.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한 가지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송도 내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현황 관련해서 114페이지에, 송도 내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이 현황 중에서도 같은 2회 처분인데도 개선명령으로 종결된 곳이 있고 사용중지가 된 곳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저희가 행정처분이 1차인 경우가 있고 2차인 경우가 있어요.  1차에 경고인 경우, 2차로 가면 사용중지, 가령 한 업체 공사장이라 하더라도 1차 한번 걸리고 나서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됐을 때는 그다음에 2차 행정처분이 나가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용중지 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사용중지라는 게 비산먼지 발생한 해당 장비에 대한 사용중지를.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해당 공사장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럼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업체와 조율이 되는지.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사용중지하고 과태료 부과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저감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다시 협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개시를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공사현장도 많이 있다보니까 비산먼지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소음에 대한 민원이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도 되고, 또 여기 자료에만 보더라도 소음에 대한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소음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소음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대부분 공사현장에 소음민원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음도 아니나다를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1차, 2차, 3차 차수별로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측정기도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요청자가 소음측정을 요구한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측정까지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요청자라는 건 민원인 말씀하시는 거죠?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특히 비산먼지나 소음 같은 경우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어린이통학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송도 내에 공한지 면적이 얼마나 되죠?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공한지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29만평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항상 저희 상임위 때마다 나오는 문제지만 그런 공한지들이 저희 구 관할이 아니다보니까 관리라든지 민원처리에 있어서 항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 동안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과에서도 경제청과 좀 더 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난해보다 공한지 관리, 특히 제초라든지 CCTV설치라든지 최소한 주민들께서 꽃씨라도 뿌려달라고 부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과 협조가 조금 더 개선된 부분이 있을까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저희가 작년,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도 20여 차례 요청을 한 바도 있고요.  가장에 대표적인 게 송도 5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B1, B2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갈대, 억새풀이 워낙 많이 자라있었고 그로 인해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는 경제청에서, 아 그 민원이 올해는 극심했었습니다.  경제청하고 저희가 여러 차례 요청한 결과 금년도 추경에 1억 3천만원 정도 들여서 거기는 싹 정비를 하고 펜스로 설치를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발사업자, 토지소유자, 경제청,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민원이 생기는 현장마다 즉시 지체 없이 요청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시설 쪽에서는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앞으로도 송도나 여러 관리방안에 대해서 단장님과 많이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도 업무에 만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아무튼 송도관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민원이 발생하면, 특히 송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청 민원이 아니고 경제청 민원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우리 소관 아닙니다.”  그러고 전가하지 말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까지는 잘해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원시설팀 같은 경우에도 경제청 공원하고도 면적 때문에 관리 권한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아까 드렸는데, 50페이지, 과장님 받으신 자료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야 되나 해서, 한참을 제가 검토해보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읽지 못 하겠어요.  그런데 답변을 계속 기다리긴 그러니까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원시자료가 잘못되니까 그 이후에 와서 스티커를 다시 붙였어요.  그랬는데, 그 스티커 자체가 잘못 붙어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는 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거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위원님, 이거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자료에 충실하지 못 했던 거 또 일부 잘못된 점이 확인이 돼서 가서 수정작업을 한 게 제가 보니까 그 수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2년도 건에 대해서는 100% 다 부과징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별도로 해서 정상적인 자료로는 봤어요.  아무튼 자료요청 정확성을 좀 더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드렸던 거는 피해가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71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건이 있는데, 송도 4공구 자동집하시설 탈취설비 개선공사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1회 일어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4공구 탈취설비 개선공사를 금년도에 했었는데요.  공사를 하면서 전원 공급하는 수배전반이라든가 현장 제어반들이 있는데, 그 설치 부분을 누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제어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규설치하다보니 프로그램, 그래서 제어프로그램 PC 그것도 같이 일체가 추가로 반영되면서 약 4,300만원 정도 설계변경하면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이거 사업발주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게 돼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송도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 사업비 1억짜리가 43%가 증액돼서 변경이 이루어져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는 원초 사업발주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정을 펼쳐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73페이지 이월사업 중에서 2공구 집하장 개선공사 관련돼서 이거는 공사가 끝나가나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12월 중순쯤에 끝날 예정입니다. 
기형서 위원  지난번에 3개월 정도 걸려서 악취문제가 초반에 야기 됐었는데 지금은 악취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당겨달라고 그랬는데 당기는 것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아무래도 일정이 있고요.  2공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정이 복잡합니다.  거기에 제어, 통신, 설비, 기계 종합적으로 전면적으로 개선공사를 하고 있어서 일정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최대한 12월 중순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전에 충분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시설개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크게 반론이 없지만, 불편함에 대한 문제는 많이 제기됐었거든요.  이게 각 층에서 투입하듯 버리던 쓰레기들을 1층까지 가지고 내려와서 버려야 되는 이 폐단이 3개월 동안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렇다고 허투루 공사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철저를 기하되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기간을 단축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중복되더라도 이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77페이지에 행정소송 진행사항 관련돼가지고 3건의 패소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요, 3건 중에 1건을 말씀을 예를 들어서 드리면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하고 소를 하셨던 관계가 패소가 됐는데, 패소의 결론이 뭐냐하면 첫 번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에 따른 위법성, 두 번째 점유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성, 세 번째 도로법 제72조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까지 변상금을 징수한 것.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패소하게 됐거든요.  아까도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용 파악을 신중하지 못 했다.  그리고 너무 과잉행정을 펼쳤다.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이런 소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 부서에서도 비송사건에 대해서 취하된 건들이 많다고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처럼 비용발생까지 저희들한테 끼치는 소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앞서 박현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기형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송에 패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 저희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소송과 엮이는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대체적인 이 3건에 대해서 공통점들이 아직 경제청로부터 우리한테 권한이 없을 때 부과됐다는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담당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파악한 뒤에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나대지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게 송도에 몇 만평 정도?  200만?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129만평 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제가 갖고 있던 자료는 시간이 지난 자료긴 한데, 190만평 정도의 나대지가 송도에 있는데 저희 소유가 아니고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이걸 개발을 빨리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관계 기관하고 협조를 해 주실 때 특히 상가지역이나 주거지역에 근거한 나대지들은 그것에 펜스를 쳐가지고 미관에 좋지 않은 측면 이런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들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련돼가지고는 이게 기존에 1공구에서 5공구, 7공구들은 일괄적으로 경쟁해가지고 업체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뒤에 추가적으로 6, 8공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용역업체가 이렇게 과다하게 계약되어 있는 것은 이유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6, 8공구 같은 경우는 2022년 5월에 완료가 되면서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관리권이 이관이 됐는데, 6, 8공구 같은 경우 당초 6, 8공구 자동집하시설 공사 시에 입찰공고에 명시가 되어 있던 것이 공사가 끝나고 시공했던 6개 사가 있습니다.  6개사가 3년 동안 의무운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2022년에 끝났으니까 2025년까지는 참여했던, 시공했던 시공사가 의무운전으로 인해서 참여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입찰공고의 조건이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서 일괄 관리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약간의 시간 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7공구 해누리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 법적 근거로도, 물론 면적에 따라서 화장실을 만들 수 있고 하지만, 지금까지 없는 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민원 받고 검토하신 사항이 있을까요?  검토된 바가 없다면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화장실 증설, 신축을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유는 뭐냐하면 해누리공원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어린이집에서 산책 같은 거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나왔다가 소피가 마렵다라든지 한다면 급히 다시 어린이집으로 가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화장실을 좀 설치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제가 10월 27일자로 송도시설관리과로 왔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쯤에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이쪽 지역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민원이 이것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들 소변 문제 이것도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건축물을 축조하려면 경제청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데,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법적근거는 충분한 것 같아요.  단지 제약이 될 수 있는 게 그 공원면적에 따라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느냐 이런 제약이 있는데 그 부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저는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봐주십시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올 한 해 송도관리단이 앞서 부서에서 정책관리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송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행정을 펼쳐주셔 가지고 유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쪽에 보면 온동네소통투어에서 건의내용이 처리결과 불가가 있어요.  놀이터에 놀이 그네 추락방지 안전장치가 있는 그네 설치건의 설치결과 불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놀이터에 보면 그네가 종종 있죠.  그네에 보면 유아들, 아주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라고 그래서 이쪽 아랫배 밑쪽으로 다리 사이로 낄 수 있는 벨트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걸 설치를 하게 되면 나머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불가를 했는데요.  그네가 한두 개 정도 있을 때는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개가 있는 곳에서는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안전장치가 있는 유아용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건의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고, 실제로 놀이터를 이용하다가 안전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할 사항이 있으면 여지를 두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사항이긴 한데, 다른 맥락이나 추가로 질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상상하는대로 어린이 참여형 놀이터 사업, 저희가 총 4개를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올해는 구름공원을 할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걸 할 때 항상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자문위원단이 운영되고 그다음에 어린이참여단이 들어와서 단계적으로 설시가 되는데,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을 하시나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학교, 교사분들, 공원과 조경 이쪽에 전문가들, 주로 그런 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실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보니까 아무래도 서울 쪽이 이런 거에 앞서 있고 적극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참여형을 주도하다 보니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다양성을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냥 늘 해왔던 것처럼, 저희가 먼우금공원을 했었고 파도놀이공원을 이미 2개를 하고 새로 나가는 단계에서 그동안 아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도 있고, “이런 건 아쉬운데.”  하는 점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2개 공원이 더 남았잖아요.  그러면 늘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패턴으로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동안은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것처럼 어린이놀이터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그런 게 필요하니까 조경전문가.  이런 우리 틀에서 나오는 생각 말고 이번에는 조금 더 참여형으로 그런 부분을 열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거든요.  어떠십니까?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자문위원 할 때 계층을 많이 열어놓고,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어린이공원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사실 어린이공원이라는 게, 놀이터라는 게 시간대별로 이용하는 대상도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걸 고려해서 공간도 구성을 하고 실제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보호자들 있잖아요.  그런 보호자들을 위한 공간도 반드시 배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런 거 다 고려해서 하신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린이놀이터지만 어린이에 너무 한정된 공간은 아니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 단계 가고 있는, 우리가 한 번에 이 4개를 계획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시고, 왜냐면 이미 2개를 했으니까.  그 안에서 한 번쯤은 평가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자문위원단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게 반영이 안 됐고, 어린이참여단을 실제 내용을 보면 그림그리기로 한 번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수동적일 수 있거든요.  우리로 봐서는 어린이 그림그렸으니까 참여했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참여가 맞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런 의견을 수집함에 있어서 방법적인 부분도, 그럴 때 학교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에 대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그냥 형식적으로 어린이가 그림을 그렸어.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실시할 때 참고를 했어.  그래서 참여형이야.  이런 기본적인 틀이 아니라 정말 참여하는 느낌이 있는 그런 공원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가능할까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말그대로 참여형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정말 참여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저희도 더 이상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층, 그다음에 다양한 의견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충분히 수렴해서, 지금까지 했던 방식보다 조금 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원들을 보면 설치연도가 2009년도였어요.  그러면 지금 1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손을 대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자료 같은 걸 보다보면 어린이공원이라는 게 어린이놀이터라는 게, 물론 우리가 예산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쓸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취향의 변화나 시설물의 노후도 고려를 하면 4-5년 주기로 시설물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늦게 접근을 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으니,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시설물 관리나 개선들에 대한 부분도 역시 참여를 주목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위원님 그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기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송도지역만해도 공원하고 녹지에 대한 물량이 워낙 많습니다.  저희가 쓰는 비용도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어서,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봐도 5-10년 내외 그때 한 번씩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것들이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그렇게 접근을 하지만, 예산상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하고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콘셉트를 정할 때 있어서 최근에 외국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모범사례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 보면 친환경을 소재로 하는 놀이터도 있고, 반드시 어떤 아이들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엄청난 동화에 나오는 그런 설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양한 패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나왔던 얘긴데,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산먼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가 굉장히 보기가 힘듭니다.  114쪽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도 하셨지만 실제로 이것 때문에 비산먼지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떤 맥락으로 하는지도 알게 됐고, 1, 2, 3회에 관해서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그럼 0회가 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115쪽에 보면 몇 업체는 지도점검이 아예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데, 왜 이 공사기간 동안 0회일까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이거는 행감자료 제출하는 기준이 금년도 9월 말 기준이다 보니 9월 말 기준에 저희가 한 번도 안 된 것들도 있을 겁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2021년 8월부터 2023년 10월인데요, 공사기간이.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10월 31일까지니까. 
윤혜영 위원  아니, 그 앞에, 지금 계속 누적횟수 아닌가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아니, 연... 
윤혜영 위원  연간이에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윤혜영 위원  자료가 굉장히 혼선을 주기에 좋은 자료예요.  그리고 실제 제가 질문 과정에서 알게됐는데 포스코건설이 유난히 지도검점이 많아요.  비산먼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 비산먼지에 대한 게 아닐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포스코건설이 28회.  여기 또 보면 19회 지도점검이 있어요.  이게 올곧이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보통 공사장들이,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내년도에 행감자료를 할 때 의회나 기획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보기 수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비산먼지 건만이 아니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통 공사장들은 비산먼지.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비산먼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진동. 
윤혜영 위원  실제로 조례가 소음이랑 비산먼지가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예, 이게 지금 사실상 공사현장을 나가면 비산먼지하고 소음진동하고 같이 점검을 하다보니 자료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윤혜영 위원  저는 좀 다른 얘기를 들었는데요.  소음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하는 시점이 새벽일 수 있어서 새벽에 가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하고 다른 얘기입니까?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횟수로 얘기한다면 이횟수에는 소음진동 횟수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제가 그말씀을 드린 거고. 
윤혜영 위원  그럼 자료가 당연히 분리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분리도 하고, 제가 봐도 이거는 좀 알아보기 쉽게... 
윤혜영 위원  무척 성의도 없고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성의 없는 건 아니고요.  서식이 좀... 
윤혜영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공원에 대한 부분도 이 자료들을 제가 다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앞에 말씀드렸던 하자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여기에 한 두세 줄 “하자가 발생해서 완료했다.”  “공원들 이렇게 했다.”  그럼 그걸 시작단계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했는지가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질문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행감자료를 보면 일부는 그런 게 있어요.  올해 유난히 많이 빠져 있는 부분도 많고.  제가 왜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 작년과 올해 유난히 양이 작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자료와 올해 행감 자료가 비슷한 분야에서 빠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는,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간소화를 요청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항목들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있었던 하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놀이터에 대한 설문조사 부분 이런 부분들은 첨부가 되어 있어야 저희가 내용들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연히 시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건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오타부터, 착오부터 여러 가지 흠결이 분명히 있는 것도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년과 올해 차이점 이런 것들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서식에 충실하게 나름 만든다고 만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정리되어야 될 서식들은 정리하고, 개선되어야 될 것은 개선하고.  내년 행감 때는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송도국제도시가 커지고 인구도 늘어나다 보니까 생활환경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통하잖아요.  보니까 주민들은 모든 민원은 돈으로 통한다.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상가에 방금도 소음, 먼지 얘기했지만, 자해소동까지 있었잖아요.  알고 있나요?  민원에 의해서 자해소동.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경기일보 11월 4일자 보면 자해소동이 있어요.  그분이 10일 동안 공사를 하는데 주변 식당들이 소음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장사를 못하니까 보상해달라고.  그래서 안 되니까 자해까지 가는 소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심각하지 않나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이런 일들은 벌어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소상공인들이 요즘 참 어렵잖아요.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옆에 그런 민원에도 민원처리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결국 이런 사건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처리를 꼼꼼하게, 민원인도 보면 중요도가 있는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도시설관리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구민과 민감한 민원은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도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단장님, 한 말씀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송도관리단장 송인창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데 만족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도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인창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중지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잠시중지)

(14시 31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덕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문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황현일 토목팀장입니다. 
   김상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성우 하수팀장입니다.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전기팀장 대신 전기 6급 홍영호 주사입니다. 

(건설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과장님, 잘 듣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에도 또 안 된 게 있네요.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올해 개최 어떻게 됐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올해 특별히 안건이 없어서 개최한 바 없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거 개최한 적 있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2011년도에 1번 개최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건 위원회가 별 저기가 없으면 폐지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도 나쁘지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장덕진  조례에는 활성화위원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박현주 위원  둘 수 있다죠? 
○건설과장 장덕진  예. 내년에도 자전거보관대 설치라든가 기타 필요한 자전거이용시설물을 위한 확충을 위하여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계속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여기 위원회 개최가 저조할 때에는 적극 정리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도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 우수단체는 선정이 됐더라고요.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 연수구가 전국적으로 2019년에도 한번 전국에서 최우수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이 다른 시군구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박현주 위원  활성화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 만들어진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참고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를 만들어 놓을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140쪽이네요.  미집행률이 많거든요.  이거 전부다 4분기에 집행하느라고 미집행률이 있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맞습니다.  100% 완료할 겁니다.  
박현주 위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 이것도 한꺼번에 진행을 해서 0%가 됐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보고서 작성시점이 9월 말이고 본 공사는 11월 18일날 이미 준공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런 거 빨리 진행해서, 어차피 예산이 실어져 있는 건데 빨리 빨리 집행하는 것도 구민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닐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조기집행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마지막에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보다 조기집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리고 과년도미불용지 등 보상, 이거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과년도미불용지 보상 이 건은 예산은 2,500-2,700만원 세우고요.  과거의 평균치,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완료되고 보상이 안 된 땅에 대해서 그 민원을 접수해서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도 지금 올해 해당이 안 돼서 내년도는 저희가 예산은 이미 충분히 세웠거든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없습니다. 
박현주 위원  추경에 정리되는 거죠? 
○건설과장 장덕진  예. 
박현주 위원  예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자전거축제 있죠?  자전거축제 주관이 바뀌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자전거축제는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자 선정하는 데 굉장한 애로가 있었고요.  그것을 찾다보니 해당 법인과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주 위원  애로사항이라는 게 어떤 거죠? 
○건설과장 장덕진  비영리단체를 찾기가, 특히나 자전거 쪽에서는 찾기가 어렵고요. 
박현주 위원  이게 꼭 보조금사업에 비영리단체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게 있었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박현주 위원  올해 처음 들어간 건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가 보조금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또 만약에 체육회라든가 하게 되면 체육회에다가는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달리 한 겁니다. 
박현주 위원  과년도에는 체육회하고 함께 했죠?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옮긴 건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없습니다. 
박현주 위원  없는데 비영리단체를 찾느라고 고생하고, 이 단체가 전국 단위더라고요.  단체의 본 원이 어디에 있나요?  인천시가 아니더라고요.
○건설과장 장덕진  사단법인 자전거전국사랑연합회입니다. 
박현주 위원  본사가 서울에 있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서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역에서도 둘 수 있고,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비영리단체를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행정력에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산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과정하고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정산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과정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보험이 나와 있는데요.  연수구가 언제부터 자전거보험이 있었죠? 
○건설과장 장덕진  인천시에서 제일 먼저 2013년부터 자전거보험가입을 시작하였습니다. 
박현주 위원  저도 기억하기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선제적으로 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하고 있는데 연수구민 중에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2022년도에 지적사항에도 있거든요.  자전거보험 활성화하고 모든 구민들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자.  실제 노력한 사항들이 어떻게 있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가 자전거보험은 홈페이지라든가 네이버, 연수구 블로그 홍보를 통해 이미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보험금 지급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건 정도의 건수로 혜택을 보고 있고요.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200건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시는 과장님과 또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하시는 구의원들과 구민들도 또한, 지금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죠?  파악이 된 게 있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지금 저희가 개인이 타는 건 파악이 안 됐지만, 카카오T 같은 경우에는 연간 45만 건을 타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것만 해서도 45만 건이고 개인적으로 타는 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자전거보험이 2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고, 200건에 액수는 얼마죠? 
○건설과장 장덕진  6-7천 됩니다. 
박현주 위원  이게 효과적일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작년에는 9천만원입니다. 
박현주 위원  과연 효과적일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보장을 담보로 하는 거니까.   
박현주 위원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모르는 보험을 가지고 있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구민들이 실제로 연수구민들이 와서 그걸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장덕진  모든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많은 홍보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더 하겠습니다.”가 2년째 되면 곤란하거든요.  꼭 실현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장덕진  예, 저희가 전단지도 각 공공주택 관리사무소라든가 배포를 해서라도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자전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자전거에 관심이 있다보니 지적사항을 작년에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친환경자전거축제는 작년에 대비해서 특별하게 달라진 점이 있었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작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코스가 당초에 14키로에서 18키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경찰과의 협의과정에서 교통통제를 위해서 지나친 단속을 했고요.  이번에는... 
윤혜영 위원  안전에 더 신경을 쓰셨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저희는 일반 자전거축제가 아니라 친환경자전거축제를 표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차별화를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혹시 두드러지게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자전거 자체가 친환경을 위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친환경, 자연환경과 같은 공동체의 참여라든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기가 부족합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자전거 조례가 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고 여기에 아까 저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 활동이 있고, 여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학교에, 특히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은 곳이 보면 중·고등학생들이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의 자전거 주차를 저희가 돕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게 됐냐하면 학교 주변을 가보면 등·하교 시간에 자전거들이 정말 널브러져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자료에도 있지만 자전거보관대가 굉장히 많은 수가 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하교할 때 자전거를 밖에 보관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자전거보관대를 학교 안에다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설치한 게 2013년을 끝으로 홈페이지상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웠어요.  특히 홈페이지도 굉장히 자료가 오래된 자료가 있는 게 조금 있긴 한데, 일단 제가 자료로 본 거는 2013년도 신정중학교를 끝으로 더 이상 자료는 없습니다.  혹시 송도도 여기서 관리를 하시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자전거보관대는 송도까지 같이 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죠.  실제 최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주변에 보면 등·하교 시간에 건널목 위주 그 주변에 있는 공원에 보면 도로가 넓다거나 위험한 경우는 드물지만, 아파트에 근접해있는 학교 주변에 보면 자전거가 심각하게 방치되어 있어요.  그게 방치가 아니라 학교가는 시간에 급하니까 우르르 쏟아서 놔두고, 하교하면 우르르 가지고 가는.  그게 굉장히 학업시간 중에는 자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아이들이 이용할 때는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실제 학교 안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최근의 민원사항인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사진 하나 찍어 주셨어요.  바깥에 아이들의 자전거와 학교 운동장 선생님들의 차량, 이게 누구의 안전을 위한 것인가 저도 굉장히 의문스럽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례를 살펴보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가 시작이긴 하지만, 어쨌든 관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안전적인 측면에서, 도시미관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마침 저희가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대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 보험이라는 거는 사실은 안 쓰면 가장 좋은 거긴 해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니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전에 우리가 기반적인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생각이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자전거이용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확충 또는 보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도 있듯이 저희가 집행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 주변, 주로 교차로나 학교 주변, 건널목 그런 데는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나 아니면 교차로에 빨간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윤혜영 위원  가장 마지막으로 사업을 한 시기가 언제쯤. 
○건설과장 장덕진  보관대요? 
윤혜영 위원  예. 
○건설과장 장덕진  보관대는 교체를 일부 한 데도, 올해도 했고요.  신설은 사실상 장소가 협소한 곳이 많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제가 장소를 저도 물색하는 관점에서 보긴 했는데 애매하긴 해요.  공원에 무단 방치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그걸 그대로 두기에는 굉장히 위험해 보였어요.  자전거가 겹겹이 쌓여 있기도 하고, 쓰러져 있기도 하고.  그 사이를 유모차나 보행자들이 피해서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심각하게 실태파악을 하시고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보관대를 비롯해서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보완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실제 가장 문제되는 게 이미 만들어 놓은 보관소에 방치돼 있는 자전거가 너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게 조금 어떤 주기를 정해서 뭔가 조절하는 방법들이 강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싶은데, 혹시 생각이 어떠실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특히 자전거 보관대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보통 사람들이 안 가져갑니다.  그럼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안내문을 붙이고요.  공고를 합니다.  실제 공고를 하고 10일 동안 안 가져가면 저희가 수거해서 가지고 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창고에는 매년 500-600대 가량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가 수리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방치자전거를 수거해오면 1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전거가 움직여야지 유지가 될 텐데, 창고에 쌓여있듯이 있다보니까 녹이 슬고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최후 고철로 처리가 되는. 
○건설과장 장덕진  고철로 매각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굉장히 아깝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연수구에서는 자전거등록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실시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올해 2022년, 2023년 몇 대가 등록이 되었을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말씀하신 건 경찰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윤혜영 위원  저희 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연수구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건설과장 장덕진  자전거등록에 대한 부분은...  
윤혜영 위원  굉장히 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등록제가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연수구 사업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자전거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담당 김상희  시설관리팀장 김상희입니다.  지금 자전거등록제 등록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이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고요. 
윤혜영 위원  저희 연수구에서 운영되는 자전거등록제가 있는 거죠? 
○시설관리담당 김상희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작년까지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시설관리담당 김상희  제가 갖고 오지 않아서.  
윤혜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자전거를 가지고 등록을 하고 싶어서 문의를 해본적이 있는데 그때 담당자가 모호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안 한 적이 있어요.  이걸 알고 나서 제가 찾다가 실제로, 저는 자전거를 연수구에서 3대를 잃어버렸어요.  생각보다 많이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자전거 2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등록을 했고 하나는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대를 같이 뒀는데, 등록하지 않은 자전거를 분실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차대번호처럼 관리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반응도 괜찮았었고, 제가 실제로 괜찮, 왜냐면 등록되어 있는 걸 봤을 때 만약에 가지고 가려고 하던 사람이 일종의 차번호처럼 뭔가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덜 하게 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조회가 되고 하는지 구체적인 메뉴얼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정책이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홈페이지에 탑재된 것도 잘 모르시는 것 보니까, 그럼 아예 이 제도를 없으시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자전거 이용하는 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친환경자전거축제로 저희는 뭔가, 방금 상도 받았다는 연수구입니다.  그럼 이걸 좀 더 두드러지게 괜찮은 제도로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말씀하신 자전거등록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고 보완해서 정책을 계속 펴갈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순차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작년도 부서별 사업 집행률 저조 사업 중에서 선학지하차도 차량통제장치 설치 있는데요.  올해 정상적으로 설치가 다 됐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선학지하차도 차량통제장치는 올해 4월에 완료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량통제 잘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도 해봤고요, 경찰하고 같이.  지난 수해 때도, 수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경찰하고 같이 소방하고 해서 한 번 시범으로 재현도 해보고 이상없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올해도 안 그래도 비가 와갖고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통제장치가 설치가 잘 됐다고 하니까 계속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부터 부서별 계약현황이 쭉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149페이지에 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용역 2022년도에도 그렇고, 2023년도에도 그렇고 전부다 재공고입찰이 나와서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특히 건설기계 임차용역에 관련해서 계속 재공고입찰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본 건은 15톤 덤프트럭에 대한 건이고요.  덤프트럭을 저희가 임차를 했는데요.  저희가 입찰을 의뢰하고 공고를 하는데 입찰에 의해서 1등부터 7등까지에 대한 해당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합니다.
한성민 위원  재공고입찰사유를 여쭤보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장덕진  최초에 입찰을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찰하는 분이 적어서 아마 그랬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한성민 위원  7개 회사가 들어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건설과장 장덕진  7개는 개인사업자들이 1등부터, 저희가 낙찰자를 선정할 때는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질문을 드린 건 뭐냐하면 유독 2022년도에도 똑같이 똑같은 사업이 재공고입찰이 나서 수의계약 한 사례가 있어서 건설기계 임차용역과 관련해서는 재공고입찰이 잦을 때 생각이 돼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장덕진  15톤 덤프트럭을 보통 겨울에 쓰다보니까, 응찰하는 분들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가 있는 사람들은 못 하겠지만, 본 건은 저희가 동절기 제설기간 동안은 차량이 저희한테 매어져 있습니다.  다른 데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아마 사업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1페이지에 2022년도 구청장 동 순회 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선학동에 음식문화거리 도로포장 균열보수요청이 있었어요.  여기서 답변처리결과 보면 발생 시 정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장덕진  말씀하신 선학동 오십시영 거리에 디자인프린팅은 2018년도에 포장을 했고요.  지금 5년차 되어 가는데요.  저희가 이 민원을 받고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렇게 크게 보수할 만큼 정도의 훼손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지켜 보고 전체적인 보수를 할 때 그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18년이면 5년정도 지났죠.  그럼 시기를 대략적으로 언제쯤 보고계십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5년 지났으니까 이제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현장 확인을 더 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거는 작년에 얘기 나왔던 건데 올해도 또 비슷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조속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확인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239쪽 특색가로등 설치현황이 있어요.  꽃모양 특색등하고, 꽃나비모양 특색등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상업지역에 설치돼 있는 거 맞죠? 
○건설과장 장덕진  연수동 상업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거 같은 경우 유지보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장덕진  2021년도에 설치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런 하자라든가 특히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보수하는 실적입니다.  
한성민 위원  새로 리뉴얼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설치된 지 이제 3년차인데요.  특별히 계획없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때그때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장덕진  유지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2021년도면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42페이지에 동춘역 5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현황인데요.  사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사항 어떤지 설명 다시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장덕진  동춘역 5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올해 2월에 실시설계 및 기본실시설계를 착수했고요.  바로 지장물조사도 하고, 내부적으로 중간보고도 하고, 착수보고도 해서 현재 지난 달까지 설계안정성 검토라는 것까지 다 통과됐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공사계약 긴급입찰의뢰를 하였습니다.  12월에 착수 예정입니다.  
한성민 위원  여기는 주민들의 염원이 큰 사업이니까 정상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내년 9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십니까?  박민협 위원입니다.  먼저 136페이지 미불용지 등 보상 관련해서 여기 보상신청에는 미불용지 보상보류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본 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에 공사만 되거나 했을 때 보상을 미처 못 받은 분들의 민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본 건은 1,500만원 중에 140만원만 보상신청이 돼서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는 신청인의 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보상을 못 한 경우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이 금액은 반납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정리추경에서 정리할 겁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공유 이동수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타 과도 말씀을 드렸긴 한데 공유이동수단같은 경우에는 특정 과만이 아니라 전체가 부서가 다 협조를 해서 이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33페이지인데요.  먼저 공유자전거운영현황을 먼저 여쭤볼게요.  공유자전거로 나아있는 운영업체는 운영종료된 타조바이크하고 카카오바이크만 나와 있는데, 외에도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자전거들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공유자전거는 협약에 의해서 2019년부터 하고 있는 카카오티바이크가 있고요.  그외에 2개, 3개정도의 업체에서 한 1,200만에서 1500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럼 해당 업체에서 몇 대가 운영되고 있는지나 안전검사가 제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파악된 게 없을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해당 업체의 영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걸, 안전과 관련해서 법적인 게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파악이 된 부분은 카카오티바이크 정도
○건설과장 장덕진  카카오티는 저희랑 협약이 되어서 알 수 있고요.  나머지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예요.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자전거도 물론이지만 전동킥보드가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pm거치구역 조성사업을 보면 11월 중 추진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설치가 이미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아직 설치가 안 됐을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올해는 인천시와 LG전자에서 88개소에 대해서 무상으로 자동충전이 가능한 거치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하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바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거치대가 있으면 바로 밑에 라인까지 긋는 건 저희가 작업을 하고요.  이건 올해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기존에 설치된 거치대는 다 연수구에서 설치를 한 것들인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저희가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런데 올해는 인천시와 LG에서 무상으로 설치를 해 주기로 하고 연수구는 주차라인만 그리는 걸로 알면 될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사실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또 주차를 굉장히 무작위로 하다보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이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도로 중간이나.  또 크게 문제가 되는 곳이 점자블록 위에 올라 갔을 때 시각장애인분들께 굉장히 위협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관련 민원이나 사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과에서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해당 민원은 교통행정과에서 받고요.  저희는 킥보드 거치 구역 조성만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경찰에서도 안전장비를 하지 않고 운행을 한다든가,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 그런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단속 같은 부분은 경찰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럼 최근 기사에 또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아무 곳에 세우는 킥보드에 대해서 견인을 실시하겠다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연수구도 견인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에서.
○부위원장 박민협  불법주차에 대한 부분도 다 견인도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과장 장덕진  예.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상으로 거치대가 설치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역은 어디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구역 선정에 대한 건 최종 저희한테 아직 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걸또 받아봐야 저희 의견도 낼 수 있을 것이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장소는 아직 저희가 받은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또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이용객들을 잘 분석해 주셔서.  
○건설과장 장덕진  송도에만 합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원도심에는 설치가 안 되고. 
○건설과장 장덕진  본 건은 송도에만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그런 주차거치대가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우려하시는 건 아무 데나 세워놓거나 자빠져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장애인이라든가 자전거, 기타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되는 부분때문인데요.  저희가 일일이 가서 조사를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조사까지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은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차구역 같은 경우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종종 발견을 합니다.  다만, 거리에서도 눈에 띄는 표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웬만해서는 보통 거리에 편한 곳에 주차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도 좀 눈에 띄는 곳에 특별한 표식이라도 있다면 주민들이 조금 더 자발적으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신데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드리고 지적했던 부분하고 다소 중복될 수는 있는데,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자전거이용활성위원회의 역할이. 
○건설과장 장덕진  위원회에서 역할은 아까 조례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줘야 할 안건들이 생깁니다.  특히나 저희는 공유자전거를 저희가 협약할 때도 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저희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스테이션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볼 안건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룹니다. 
기형서 위원  조례상에 위원회는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이용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하면 자전거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장덕진  예.  
기형서 위원  수립되어 있죠? 
○건설과장 장덕진  작년에 저희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기형서 위원  그럼 활성화 계획에 근거해가지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또한 안 되어 있겠네요. 
○건설과장 장덕진  매년 하는 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계획을 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시행계획이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계획을 잡은 것을 임의대로 부서에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보강할 건 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위원회는 매년 열게 될 명분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열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을 제대로 펼치지 않으셨다 이렇게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장덕진  동감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36페이지에 보면 기타 과태료 해가지고 징수율이 73.7%, 1,200만원 정도가 미징수 된 게 있거든요.  136페이지 밑에서 보시면 기타 과태료로 해가지고 설계, 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등 해가지고 있는 거.  1,200만원이 미징수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기타 과태료의 내용은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해서 기계, 특히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이런 기계들이 자기 주기장에 있어야 되는데, 도로에 나와 있을 경우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설업법 위반도 마찬가지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서 등록요건이라든가 그걸 위반했을 때 저희가 시정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도로법 위반은 도로에 무단적치라든가 노점상 같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9월 30일자 기준이라서 현재는 거의 100% 징수가 될 겁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8페이지 보면 공유재단 무단점유 변상금부과현황 해가지고 건설과 중심으로 해서 작성된 거죠? 
○건설과장 장덕진  예, 건설과에서 작성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225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225페이지에 보면 178페이지하고 다른 게 건설과 소관 해가지고 내용이 다른데, 23년도 내역이 차이가 있어요.  같은 자료여야 될 것 같은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내용은 같고요.  국공유지.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하단에 2번이 옥련동 609-11에 대한 내용이 178페이지에는 누락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에도 지적됐지만 감사자료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위원님, 이게 말씀하신 게 옥련동 609-11번지 하나가 더 추가됐잖아요.  아, 시정하겠습니다.  예, 예. 
기형서 위원  그것 좀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3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들 관심 있어서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전동킥보드 보관대 설치 현황 해가지고 pm거치구역 조성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22년도 거치구역에 8개고, 거치대가 40대로 되어 있고 23년도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23년 11월에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pm거치구역 설치장소 현황 해가지고 31개소 40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8개소 40대인데, 뒷페이지에는 31개소 40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역 이런 걸 하나로 묶었나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그걸로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기준이 서로 틀렸던 것 같지 않나 싶은데, 의견 한번  주시죠. 
○건설과장 장덕진  233페이지에있는 현황은 2021년이 표에서는 빠져 있고 2년치만 해서 적은 것 같고요.  
기형서 위원  어쨌거나 대수는 거치 장소는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2022년도에 8개소, 2021년을 포함하면 31개소 그렇게 됩니다. 
기형서 위원  23년도가 아니고요?  
○건설과장 장덕진  23년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천시와 LG에서 협약해서 하는.  88개소는 따로.  
기형서 위원  그럼 233페이지에 자료도 뒷페이지를 보라고 하려면 21년도 22년도 표가 작성되는 게 맞겠네요.  그 부분도 다시 시정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조례에 자전거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도 하기는 했지만, 올해 자전거보험료가 1억 9천만원 정도 됐어요.  내년도 예산이 2억 3천 올라왔더라고요.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12월 말 기준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요.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인상되는 부분이 매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통 3개 보험회사, 손해보험 회사에서 견적을 받고요.  그중에서 제일 작은 금액을 기초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입찰공고를 하면 그러면 응찰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과거 사례처럼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작은 금액을 냈던 보험회사하고 수의계약해서 네고해서 계약하게 됩니다. 
기형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보니까 보상내역 이런 게 많이 강화되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타지자체에 비교해보면 저희 연수구가 보상내역에 대해서는 타지자체에 결코 뒤지는 부분이 없다라는 생각인데, 시대에는 뒤진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작년도부터 추세는 자전거보험에 개인용 PM 이용자들이 포함되는 추세가 많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 조사한 거에 비하면 강남구도 그렇고, 전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도 보험이 자전거 엔드 개인형 이동장치보험이라고 그래서, 저희랑 비교해 봤을 때 결코 세지 않아요.  500원 * 55만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돈이 계산되니까 아마 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도 500원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강남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500원*20만명, 40만명 하면 거기에 맞춰서 2억 정도 돈이 되고 하겠죠.  이런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도 시대감각에 맞춘다면 개인형 이동장치도 보험에 포함시키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장덕진  PM은 원래 개인형 이동장치인데요.  모터나 원동기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전거하고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법적으로도.  지금 사례 주신 것처럼 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확인하고 내년에 반영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이거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포함 범위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업체에서 보험이 가입됐으니까 그거는 제외가 되고,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이동장치들에 대해서만 보험대상이 된다고 하면 크게 우리 연수구에서 부담되지 않을 거라고 보이니까 한번 그것도 조금 검토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장덕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예, 하여간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혜영 위원  추가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자전거가 있습니다.  타조와 카카오바이크가 있었는데 타조는 최근에 중단이 됐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홈페이지는 저희가 홍보실에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윤혜영 위원  지금 홈페이지상 주민자전거 공유 자전거에 대해서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장덕진  최근까지 제가 보지 못했고요. 
윤혜영 위원  아직 타조와 카카오바이크가 두 가지 다 올라와 있는데, 카카오바이크도 금액이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금액 그대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그 시기에 맞게 빨리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카카오바이크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검색을 해보면 전국적으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서로 계약에 따라서 사용료가 다 틀린데, 우리의 금액을, 물론 일일이 다 확인하시는 분은 드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확인하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럴 때 잘못된 정보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빨리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내용들이 오래 돼 있습니다. 자료들을 한 번쯤은 부서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기존에 교체해야 되는 정보들은 교체를 해 주시고요.  특히 아까 자전거 이런 정보들, 등록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들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잘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사실 실제로 제가 경험자여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아까 그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을 때 저하고 똑같은 경로로 카카오바이크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오신 분이 연달아 세 분이 오셨거든요.  제법 많은 분이 그런 경우로 오시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다치게 되면 병원을 오게 됩니다.  그럼 병원에서 이런 안내를 해 주면 어떨까.  치료과정에서 계산을 한다면 안내판을 설치를 한다거나 그런 안내를 해 주면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평소에는 모르다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사실은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다면 수요자가 있는 곳에 이런 정보를 주시면 훨씬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떠실까요?  
○건설과장 장덕진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가 보통 병원을 찾을 때 보험금청구라든가 할 때는 앞에  단말기라든가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통합창구처럼, 그거와 마찬가지로,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가게 되거든요.  그럼 응급실에 주말에 아무래도 일반보다는 자전거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응급실에 이런 안내가 있으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서류가 그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제가 못해 봤어요.  그런 내용들이 익숙지않아서 그럼 일반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류부분들도 잘 챙길 수 있게 안내가 있다거나 그런 과정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훨씬 더 실 사용자가 알면 활용도가 높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포장하고 보수하는 데 용역을 준 건가요?  
○건설과장 장덕진  도로유지보수 말씀하십니까? 
박현주 위원  예, 유지보수에 대해서 용역을 줬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공사요? 
박현주 위원  예. 
○건설과장 장덕진  보통 설계를 공무원들이 합니다.  유지보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접 설계조사를 하고, 또 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 하고 그림도 그려서 공사발주를 하게 됩니다. 
박현주 위원  제 질문이 잘못된 건지 몰라도 민원이 있어서, 지난번에 두 건을 맨홀 근처에 함몰이 돼갖고 물이 많이 튄다고 과장님한테도 직접 제가 말씀을 드려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공사하고 임시방편으로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청학동도 그렇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군데 다 그 후에 “너무 감사합니다.”보다는 부실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빠른 대응은 감사한데 대처가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걸 두 건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성의없이 한 건지 아니면 여기 와서 좀... 
○건설과장 장덕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긴급으로 안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 자체 인력으로 임시포장을 한 거고요.  추후에 그것들을 모아서 설계해서 발주하게 됩니다. 
박현주 위원  그럼 임시적으로 해도 그게 평평해야지만 위험이 없는 거고 울퉁불퉁해서 부탁을 한 거 였는데 그 부분만 살짝 덮어놓고 간 형국이 돼서 아쉬움이 있다고 얘기하셔서 이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말씀하신 것은 제가 더 확인해보고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는 과장님, 민원이 타부서보다 많죠?  많다고 보나요? 
○건설과장 장덕진  예,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구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된 일이라 많을 거예요.  보니까 민원처리도 스피드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5월에도 연수역 앞에 용카센터인가 거기 보도블럭 해달라는 거 금방 와서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도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보거든요.  나가보면 그분들은 몇 년 전에 카센터를 인수받아요.  그런데 블록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 역할도 안 했는데 이걸 원상복구 시키라니까 난감해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공사하느라고 이렇게 해서 잘 처리해 준 것 같아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학터널이 무료화됐잖아요.  그 옆에 보면 사무공간들 있죠?  
○건설과장 장덕진  관리동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사용결정 났나요?  물론 시에서 하니까 여기도 모른다고. 
○건설과장 장덕진  저희도 사용 용도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했고 결정은 시 농축산유통과에서 반려견 내년에 국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요.  2025년 상반기 중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 문제들을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민원소지가 상당히 커져요.  그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던지, 시에서 와 가지고 설명을 하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쪽에 현대아파트있고 청학빌라촌이 있으면 문학터널이 무료화된 게, 그전에는 하루 1만 5천대 정도가 왕래를 했어요.  지금은 4만 5천대에서 5만대 정도가 왕복하니까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돼요.  지금은 일부 녹지공간도 만들고 보도블럭도 해가지고 미추홀구로 넘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잘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184페이지에도 한다고 나와 있기에 우리 건설과에서 하구나, 시에서 하는 거.  제가 시에 있을 때 문학터널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많이 파악을 한 거예요.  주민들한테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요즘 민원이 크게 발생되는 곳이 있죠.  어딘지 아세요?  연수구에서 옥련동에.  서해그랑블 전원빌라라든지 이런 빌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잘 아시죠?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그거는 건설과랑 관계는 없는 것 같고.  둥지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도시주택과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일전에 다수 민원이 들어와갖고 우선은 지난 22일인가요?  주민들하고 관계자하고 면담하는 것까지 저희가 중재를 했고 주민들하고 시공업체랑 대화 할 수 있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민원을 넣은 곳이 도시주택과하고 건설과에다가 민원을 넣었어요.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건설과는 옛날에 아마 도로포장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시공업체에서 건설과로 미룬다는 내용이었는데. 
○위원장 김국환  서로 핑퐁치고 있더라고요. 
○도시교통국장 문승현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자르는 게 주민들한테 건설과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위원장 김국환  도시주택과라고 하죠?  나중에 주택과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월에 청학동 큰빛교회에 있는 보도블럭, 8월이니까 장마철인데 싱크홀 비슷하게 보도블럭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직접 가보니까 그 밑에를 모래로 채워서 물이 흐르니까 싹 쓸려갔더라고.  공사를 한번 외주업체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하니까 거기 할머니들 왔다갔다하고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확인해서... 
○위원장 김국환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됐어요.  8월 3일날.  건설과에서 안 했나요?  건설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 좀 하세요. 
○하수담당 전성우  하수팀장 전성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민원이 발생돼서 모래로 한 부분은 저희 자체 인력으로 응급복구 하다 보니까 모래로 응급복구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저희 연간단가업체를 활용해서 다시 굴착한 다음에 제대로 메우기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 완료 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제 얘기는 뭐냐하면 보도블록 밑에 보면 전선도 지나가고 관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싱크홀처럼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모래 위로 처음에는 복구를 했어요.  그래갖고 보도블록을 덮어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다시 그게 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꺼진 것을 다시 모래 말고 어떤 걸로 했나요? 
○하수담당 전성우  지금 저희가 연간 단가로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토사도 일부 가져왔고요.  거기에 레미탈이라고 해서 그런 것까지 혼합해서 더 이상 침하 안 생기게,  그리고 측후 있는 부분까지 다 굴착을 하고 완전히 메꾼 다음에 복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수고 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지적을 하냐면 처음에 할 때 민원이 발생될 때, 새벽에 발생된 거예요.  저도 새벽에 그쪽에 교회 왔다갔다하면서 하니까 전화 받고.  그런데 공무원이 이렇게 전화 했는데 1차 했는데 대충 하니까, “역시 공무원이 하면 그렇지.”  이러는 겁니다.  처음에 할 때 공사를 철저하게 해 주면 민원이 덜, 불만들이 생기는 거죠.  과장님은 어차피 민원들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우리 연수구민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잠시중지)

(15시 58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진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아입니다.  항상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는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8쪽, 저소득장애인 주거개조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하고 못 알아보겠는 게 2022년도에 현황 및 실적에는 신청 9건, 완료 9건, 취소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밑에 현황에는 취소가 나온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자료가 틀린 건가요?  
○건축과장 박진아  2022년도 자료 보시면 278쪽은 작년에 9건 신청해서 9건이 완료되었고  그거에 따른 보조자료가 279쪽에는 2022년도 9건 다 완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80페이지가 2023년도에 12건 신청해가지고... 
박현주 위원  아니, 세 번째 선학동 “장00 취소”라고 쓴 거 잘못된 건가요?  그거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건축과장 박진아  위원님, 저희가 이거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건이 자체적으로 취소를 한 모양인데, 저희가 받았을 때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했는데요.  위탁을 한 건 9건을 위탁해서 9건에 대한 정산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가 된 겁니다. 
박현주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걸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취소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박진아  이게 보는 관점에 따른 건데요.  사업은 안 된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완료라는 의미는 저희가 9건 위탁해서 9건 정산처리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 사업 1건은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현주 위원  이거는 자료가 잘못된 게 맞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진아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겁니다. 제가 2022년을 얘기한 게 그 자료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2023년도에도 두 군데가 취소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지금 이게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어려운, 저소득장애인 주택개조거든요.  이게 왜 취소가 됐죠?
○건축과장 박진아  한 건은 신청하셨던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사망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한 분은 중간에 본인의 의사로 해서 개인사정을 취소를 하셨습니다. 
박현주 위원  취소가 되고 나면 나머지 혜택을 못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다시 혜택이 돌아가나요?  아니면 일몰로 끝내고 다시 시작하나요? 
○건축과장 박진아  이건 매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가 확정된 다음에 취소를 하게 되면 추가접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없었고요.  그리고 다 완료가 된 상태고 내년도에 사업을 받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하신 분은 신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돌아가신 분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리해서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죠? 
○건축과장 박진아  맞습니다. 
박현주 위원  정말 어려운 분들, 특히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청을 하는 거니까 꼼꼼하게 챙기셔서 취소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여유분이 있으면 1순위잖아요.  후순위로 남겨놓으면 그분들에게 내년에 우선으로 하고 올해는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탄력성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박진아  맞습니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분의 신청자가 있으셨을 때는 중간에 취소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뒷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시는 게 걱정돼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인 거는 추가 대상자가 없었던 현황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꼼꼼히 중간에, 만약에 중간에 취소자가 발생 됐을 때는 여유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해당과에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문화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번에 했던 건축문화제 참여자들의 만족도라든가 조사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만족도조사는 현재 완료하지 못 한 상태인데요.  만족도조사를 참가자한테 할 거는 당초에는 사실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그날 현장에서의 상황이라든가 추가적인 부분에서 전시를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부족했던 부분을 해서 지금 시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전시를 했었고요. 
윤혜영 위원  아, 한 번 더 전시를 했나요? 
○건축과장 박진아  인천건축문화제에 참여를 해서 다시 한번 했는데 시민들 반응은 꽤 좋았습니다.  
윤혜영 위원  건축문화제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다른 데는 건축문화제를 어떻게 하나.  최근에 서울 건축문화제가 이 앞달에 마무리를 했던데, 아무래도 건축하고 문화가 함께 있는 거다보니까 인문학적인 그런 접근도 있고, 실제적으로 문화제라는 그런 개념에서 시민 참여를 굉장히 많이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계속 행감하면서도 나오는 얘기들이지만 모든 각 과의 메인행사들이 전부다 대부분 능허대축제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준비하고 공들인 거에 비해서 산만하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참여하는 사람 외에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하고, 그 과에서 공들인 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마무리 하는, 갈음하는 시점에서 자체적으로 내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위원님, 저희도 사실은 연수구에서 이번에 건축문화제로 해가지고 능허대랑 연계를 했지만, 처음으로 시도한 문화제였고요.  물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라든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연찬은 직원들과 나름 건축사랑 같이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들은 많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분명히 시킬 거고요.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지만, 계속 저희가 그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원래 이 전에 이런 건축문화제를 기획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조사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홈페이지상에서 우리 연수구 건축에 대한 정보들을 추천받는, “우리 문화재는 뭐가 있습니까?”하는 그런 걸 잠시 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우리 연수구 자체에서 이런 데이터가 쌓여있는지.  예를 들면 연수구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몇 개가 있고, 전통과 현대에 아울러서 건축문화, 왜냐면 연수구 건축문화제잖아요.  이런 거에 걸맞게 우리에 대한 자산이 얼마나 있고 이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으신지. 
○건축과장 박진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문화 우리가 구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문화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문화자산이 무슨 무슨 건축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윤혜영 위원  몇 개나 있어요? 
○건축과장 박진아  49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 49개가 전통적인 부분이 있고, 현대건축물이 있고 따로 있는 거죠? 
○건축과장 박진아  다 포괄해서 존재하고 있고, 구청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윤혜영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건축문화제를 계속 할 예정이라면 원도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송도 같은 경우에는 유입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49개 건축물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런 건축문화제에서는 예를 들면 꼭 능허대축제를 고집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면 길게 계획을 세우셔서 단계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주민들이 먼저 이걸 알아야 문화제가 성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면 어떨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활동가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진짜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축문화제를 한번 만들어볼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싶어요. 
○건축과장 박진아  위원님 말씀 이해를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건축문화제가 우리 구에서는 처음 했지만 시발점은 인천건축문화제로 해가지고 백일장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조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마다 일종의 배정이라고 할까.  어떤 구는 글짓기를 한다든가, 어디는 세미나, 어디는 건축에 대해서 그림그리기를 하고, 어디는 모형만들기대회가 시 차원에서 각 구로 배분이 돼서 그 안에서 참여를 이번에 했던 사항이고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던 사항이고, 여태까지는 연수구가 참여해서 자체적으로 문화제를 계획하지 않았는데.  지금 처음 최초이기 때문에 우리도 참여를 하고 싶다고 시에 의견을 밝혔고, 미추홀구에서 시행을 했던 모형만들기를 저희 구가 이번에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처음 시도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좋은 건축자산이 있기 때문에 건축자산을 지금도 저희가 홍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데도 잘 모르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각 동이라든가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페이지에 올려놓았던 사항입니다.  홍보를 굉장히...  
윤혜영 위원  홍보할 수 있는 페이지가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을까요? 
○건축과장 박진아  동 게시판에다가 전광판에 홍보까지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동 게시판에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시랑 조율했을 때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자산은 저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 데이터들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건축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정체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나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축제가 반드시 능허대와 같이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이 건축문화제를 특화 시키고 싶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위반건축물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항측적발 관련해서 이번 연도에 적발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건축과장 박진아  위원님, 항측이라는 게 시에서 항공측량으로 일률적으로 항공측량을 해서 2년에 한 번꼴로 조사를 해가지고 각 구에다가 내려보냅니다.  이게 2021년도에 항측을 촬영한 게 2022년도에 내려와서 현재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한성민 위원  2년 단위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한성민 위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겠네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적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단속도 하고 주민신고도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비행기로 촬영해가지고 늘어난 부분들을 여과없이 보낸 자료가,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조사물량이 내려온 게 1,200건 됩니다.  그걸 저희가 일일이 다 허가 나간 것과 안 나간 걸 비교를 해가지고 조사해서 위반건축물들을 적발해낸 것이 261건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항공측량을 할 필요는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법질서 계도 차원에서 저희가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위에 일반 주민신고 같은 경우에는 시정조치에 대한 건수와 금액이 나와 있는데, 항측적발은 나와있지 않아요.  이거는 자료가 없어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지금 전체 시정 지시가 현재 나가 있는 상태고요.  기간이 촉구를 하고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면 시정지시하고 시정촉구하고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그래서도 정 안 되면 최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그런 조치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기회를 준 상태로 있어가지고. 
한성민 위원  부과내역은 아직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진아  곧 할 겁니다.  
한성민 위원  언제까지 받게끔 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진아  언제까지가 아니고요.  아까 절차상으로 위반건축물이 적발 되면 충분한 기간을 줘가지고 한 달... 
한성민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는 것은 충분한 기간이라는 것이 얼마 정도의 기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박진아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처음에 시정지시 사전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한은 10일에서 15일 동안 사전고지하고요.  시정명령은 30일 한 달 주고요.  시정촉구 20일 주고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15일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항측적발이라고 특별히 다른 건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진아  예, 똑같이 조치됩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부설주차장 위반 같은 경우에도 조치 중인 사항이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발생 건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건 발생이 됐는데요.  5건이 시정이 완료되었고, 13건이 시정지시가 나갔는데요.  조치 중인 거는 시정명령이 저희가 11건 했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2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성민 위원  연말까지 최대한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 중에서 비정상거처거주자들 이사비 지원하는 사업 있었잖아요.  실적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박진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11건이 지원이 됐습니다.  
한성민 위원  당초 잡아놨던 계획보다 적은 수치인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박진아  이거는 실질적으로 비정상주거지원사업은 지하에 거주하시는 분이 지상으로 옮기시거나 해서 책정을 해놓은 건데, 이거는 타구에서 이사를 오시는 분 중에서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떠한 물량이 특정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사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 딱히 물량 자체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직까지는 충분히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박진아  예, 예산 범위에서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실질적으로 타 구에서 들어오시는 분 11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진아  아니요, 저희 관내에서 살고 계셨다가 지상으로 이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딱히 물량이 얼마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대상이 되면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십니까?  박민협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노고가 참 많으셨는데요.  저소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관련해서 관련 자료 278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올해 실적 보니까 12가구가 신청을 했고, 두 가구가 취소를 해서 10가구를 이달 중에 공사가 완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예. 
○부위원장 박민협  가구당 지원금액 보면 380만원 범위 내에 지원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원내역을 보면 380만원 중에서 380만원을 다 이용한 가구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용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건축과장 박진아  지금 10가구 공사가 이미 완료가 된 상태고요.  집행은 3,3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고 실질적으로 잔액은 493만 7천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럼 거의 다 이용을 한 상황인 거네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부위원장 박민협  찾아보니까 저소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연수구 외에도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추홀구는 17가구, 남동구 22가구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연수구는 지금 현재 신청은 12가구고 이번에 시행이 된 부분은 10가구 정도인데, 수요가 연수구가 적은 편인 건가요, 아니면 수요는 많은 편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편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박진아  지금 연수구에 신청 자체가 조금 타구에 비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조금 타구보다는 소득이 조금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더 추가적인 물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없던 상태고요.  저희가 신청을 기간 중에 받았을 때 신청대상자가 모두가 12분이셨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신청대상자가 타구에 비해서 적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뤄진다면 모르셨던 분들도 필요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더 필요하신 가구가 있다면, 관내에.  그럼 좀 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 의회와도 논의해볼 수 있는 부분일 것 아요.  
○건축과장 박진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홍보를 매년 하는 사업이었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LH에 위탁해서 했던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정대상자가 더 추가적으로 있었다고 하고 예산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더 해드렸을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더욱 더 올해보다도 더 신경을 쓰고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대상자 선정에 미흡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직접 수행은 올해가 처음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박진아  예, 올해 저희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는 발생한 건 없었나요? 
○건축과장 박진아  그게는 없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분은 사정에 의해서 취소하신분이고 나머지 열 분은 만족감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내년도에도 홍보했고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도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수요가 그렇게 크게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내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홍보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말씀 주셨다시피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사업인 것 같고, 취지 자체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안녕하세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면, 253페이지 위원회부터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됐어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올해 제정됐잖아요.  그런데 아직 위원회는 구성만 되고 회의는 안 했었네요? 
○건축과장 박진아  아니요, 이 자료제출 이후에 한 번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10월, 11월 이때쯤  했었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10월에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는 얘기는 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계획서도 작성해서 그걸 논의를 한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박진아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향후에 계획서 한번 별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현년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과년도에 의미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과년도의 의미와 데이터가 작성되는 기준을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진아  이 부분은 징수시스템에 세외수입징수프로그램에서 공통으로 다른 과들도 공통으로 아마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과년도 분은 그외수입과 보장비용 환수금 2개로 나눠서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은 사항입니다.  사실 보장비용환수금 명칭이 예전 시스템에는 2021년도 이전 자료에 그외수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외수입 자체가 보장비용환수금이 체납돼 있는 건수가 과년도 부분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과년도는 21년까지의 자료인 건가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기형서 위원  그러면 23년도 과년도는 22년도까지 기준이다그러면 꼭 앞에 데이터하고 매칭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징수율로 따지면 그 사이에 변화된 게 있는지 몰라도 2022년도 현년도 징수현황이 2023년도 과년도 데이터로 잡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은듯 싶어가지고.  자료를 보면서도 조금 혼란스럽긴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박진아  그러실 수 있는데, 이게 각 공통사항으로 세외수입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번에 제출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3페지에 보면 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집행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인 거네요.  22년도 게 이월돼서 23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11월에 공사가 완료된 건가요? 
○건축과장 박진아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올해 말 기점으로는 집행률이 100%에 가까운가요? 
○건축과장 박진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거고요.  여기에서 당초에는 4개 소가 예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1개소만 사업을 했고, 3개소가 취소가 그때 당시에 돼가지고 저희가 이걸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그때 작년도에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요.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올해까지 명시이월 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8천만원을 이월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해당되는 어린이집 대상이 1개밖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2,600만원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나머지 5,400만원 정도는 불용. 
○건축과장 박진아  5,400만원 정도가 반납예정입니다.  사업은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스프링쿨러 설비를 하는 사업인데 자부담 비용이 있다보니까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부담이 돼가지고 취소를 하셔가지고 대상자 선정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으신 편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이게 22년도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23년도에 와서는 나머지 업체를 대처하기가 곤란했었다. 
○건축과장 박진아  예, 신청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곳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지원을 해드렸고, 그렇다보니까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국토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건 올해로 좀 진행을 끝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건 설명으로 충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66페이지에 보면 소송 중에서 첫 번째, 기타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가 일부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내역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진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사항은 건축법위반 불법건축물을 증축한 사항과 부설주차장에다가 위반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주차장법을 위반한 부분에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각각 2건을 부과를 한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는 청구였고요.  그래서 건축물위반 이행강제금부과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고요.  주차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만, 법 시행 이전에 부과한 건에 대해서 일부 돌려줘라.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일부기각이라고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인 판단은 뭐 잘못되진 않았던 것 같긴 하네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몇 차례 강조를 드리긴 했는데, 이 사업도 내년도에도 계속되나요?  빈집정비사업. 
○건축과장 박진아  빈집정비사업은 내년도에는 중점이 빈집실태조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사업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형서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대상이라고 예정을 했던 부분들이 협조가 잘 안돼가지고 이 사업이 지지부진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소유자들 입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저는 우리 지역에는 잘 안맞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계속 이어가는 건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계속 드리는데,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또 하신다고 하니까.  이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진아  법적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법적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 내려오고, 물론 100%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가 마다할 일은 아니지만, 매칭돼서 이루어지거나 그럴 때는 연수구 재정도 감안해가지고 꼭 매칭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예, 위원님 말씀처럼 빈집정비는 저 또한 생각이 농어촌이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어야지, 이런 시내 부분의 빈집을 정비해 주는 사업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말씀, 의도신데 같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그런 와중에도 빈집이 있어서 방치되고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도심지에서는 범죄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태조사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을 잘 잡아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워낙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320쪽에 공사현장하고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대한 조치내용이 있는데, 22년도 11월에 점검내용, 조치내용하고 23년도 연변 1번의 내용이 같은 대상들을 가지고 한 건가요? 
○건축과장 박진아  예, 거의 시점이 같은 내용입니다.  대상은 같이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는 행정조치를 내린 건데, 보수보강조치 2개소하고 현장관리시정조치 3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조치내역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진행된 게 있나요? 
○건축과장 박진아  저희가 점검하는 게 공사중인 건축공사현장이랑 급경사지 관리하고 있는 대상들을 하다보니까 동절기에 확인하는 사항과 해빙기 관련해서 하는 사항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또 위험사항에 대해서 지시는 거의 같은 방향이 내려지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같이 내려줬던 거고요.  그리고 현장은 수시로 변경하기 때문에 현장은 비교적 잘 지시가 되면 바로바로 즉각 조치가 되는 사항인데, 문제는 오래된 빌라들의 옹벽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정지시라든가 조치를 해달라고, 이게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민간건축물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즉각 조치가 되는 사항이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시로 계속 확인 점검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전관리시설이라고 보고서 점검을 하는 거니까 만전을 기해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나머지 시간도 적극행정으로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아 과장님 보면 주택과 과장님인줄 알고 헷갈려가지고, 거기 왔다갔다하니까.  322페이지에 보면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는 10월에 개최했네요.  어떤 내용들이 오갑니까?  심의할 때. 
○건축과장 박진아  피난구조설치가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 시에 피난을 하기 위해서 완강기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완강기 설치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설치에 관한 내용들을 꼼꼼히 심의위원회에서 살펴봐주셨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현재 설치한 데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설치작업은 끝났고요. 
○위원장 김국환  주로 원도심에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대부분이 원도심에, 송도는 이번에 한 군데도 없었고요. 
○위원장 김국환  그렇죠.  송도는 3층 이하 건물들이 없으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7개소에 저희가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시킵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이걸 설치하고 신청하신 분들한테 같이 교육을 가가호호 방문하고선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 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쉽게 말하면 완강기가 화재가 났을 때 옥상으로 올라가서 줄타고 내려 오는 방법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예, 옥상에 설치하신 분도 있고, 개인 주택에 베란다 쪽에 설치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국환  개인도 가능해요?  한 건물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박진아  그렇지 않습니다.  설치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현장여건을 봐가지고 버팀목이 튼튼히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베란다에 설치해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옥상에 공동으로 설치해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좋은 일이네요.  하여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안전이 최우선이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많이 물었는데, 연수구가 거의 30년 됐잖아요.  30년 쓰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이 현장에 가면 그래요.  10년, 20년 계속 썼는데 지금에 와서 벌금을 때리고 그러니까 환장하겠다는 거죠.  장사는 안 되고, 특히 가게 하시는 분이 주차장을 늘려가지고 거기다 냉장고도 놔두고 그러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그런데 왜 그전에는 단속을 안 하고, 처음부터 단속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즘들어서 몇 년 들어서 단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법이라는 게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유예를 해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 원성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건축과장 박진아  일단 특별법이 없는 한 유예를 자체적으로 해드릴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좀 난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기존에 적발하지 못 했던 부분 여태까지 사용을 하고 계셨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나 항측 같은 경우는 비행기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계속 고도화되고 발전하다보니까 예전에 못잡았던 부분들까지 좀 선명하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발을 예전에는 왜 못 했냐고 하고, 요즘 들어 더 많이 했느냐라는 약간 기술력이 좋아지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적발이 되어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도 하셨듯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행정조치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됐느냐, 이런 환경적 상황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이행강제금을 몇 년 동안 내요?  평생 내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시정이 될 때까지 하는 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불법건축물은 철거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론적인 얘긴 거고요.  철거가 될 때까지의 거기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부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시정이 될 때까지는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건축물은 그렇고요.  건축물은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 부과를 하는 것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국환  그럼 그걸 양성화시킬 수 있는, 허가를 한다든지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하겠다.  
○건축과장 박진아  그 부분은 바로 추인방안인데요.  다만 행정절차만 이행을 하지 않았고, 건축법에 모든 상황이 다 맞는다.  이미 지어진 부분이 법적으로 다 맞을 때에는 저희가 추인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대부분 어떤 법률들이 많냐면 옛날에는 옥상에다가 물탱크가 있어요.  옛날에는 공법이 물탱크를 다 설치하게 됐는데 요즘에는 물탱크가 없어졌어요.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면 보기 싫으니까 다른 용도로 쓰고, 이렇게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쓰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1층에 주차장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거기를 막아 가지고 자재라든지 이런 걸 놔두고 쓰고 있거든요.  그걸 계속 벌금만 때릴 게 아니라, 단속한다는 목적이 뭡니까?  안전이나 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간섭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국민들이.  국민들이 법도 만들고 국민이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건데, 이 제도가 난 제대로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건축과장 박진아  위원님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시로 들으신 것처럼 옥상에 물탱크 부분들 옥탑에 많이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게도 건축법상으로는 물탱크였을 때는 바닥면적에 산입을 안 했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걸 주거시설이라든가 타용도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로 했을 때에는... 
○위원장 김국환  대부분 제가 보니까 주거시설은 아닙니다.  창고로.  그런 주택에는 없으니까 창고로 해가지고 어떤 물품 넣어놓고 쓰잖아요.  그걸 주거시설은 누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현행 건축법에는 그렇게 창고로 쓰더라도 면적에 산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국환  면적을 양성화 시키라고 세금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건축과장 박진아  그거는 특별법이, 양성화법이 통과가, 지금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양성화 특별조치법이 발효돼야 저희가 실무선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런 것들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자꾸 중앙부처에 요구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주민들에 불편이 있다.  이래야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런 것들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도 추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어차피 구민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니까 구민들의 불만들을 조금씩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진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아까도 국장님한테 잠깐 하다가 과장님 오면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주택과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건축허가 문제, 이거 건축허가 구민들이 요구하면 며칠 정도 걸립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면적에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는데, 3일, 5일, 7일 이렇게 해서 법정처리기한은 면적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요.  협의기간이라든가 보완들이 생겼을 때는 기간이 늘어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예를 들어 소암마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민원 하나 때문에 곤욕을 치뤘습니다.  아마 담당자들은 누군지 대충 알 것 같은데, 소암마을에 옛날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다시 건축을 하는데, 한 일주일 이상 걸린 것 같아요, 다시 허가 나올 때까지.  그 분은 굉장히 노해가지고 공무원 행정이 이따구로 하냐, 저따구로 하냐고 하여튼, 저한테만 그렇게 하니까 저도 참 난감해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허가가 일주일 만인가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일을 안 한다이거죠.  그런 경우.  3-5일 정도면 3일에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재건축 승인이니까. 
○건축과장 박진아  정확하게는 제가 사례를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위원장 김국환  건축 담당자 없습니까?  팀장님 아시는 거 아니에요?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건축담당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건축팀장 이현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아마 소암마을 쪽에 허가사항변경 건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건축허가를 처리할 때 저희 건축과에서 건축법 적합여부만 보고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부서도 의견조회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3일 만에 처리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신에 저희가 처리기한 단축해서 처리하는 부분이라든가에 유의해서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그분도 행정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에요.  구청에서 각 부서 서로 협의하는 데 그게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빨리 좀 해달라.  올 연말에 공사가 진척돼야 자재도 오고 뭣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애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빨리 해 줄 것은 빨리 좀 해 주세요.  일일이 기간 7일, 10일이면 그 기간 채우지 마시고.  그래야 연수구로 살러 많이 오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현 도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과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많은 발전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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