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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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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02월 22일 (목)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기획복지)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현희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10시 00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힘차게 날아오르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새로운 도전과 활력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도 구민을 위해 올 한 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기획예산과장 김혜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령 등에 대한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제17조제3항은 성과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한 민간위탁사무의 효과적인 관리와 수탁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제고하고 수탁자 선정과 사업 운영의 책임성 및 정책추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위탁 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본 의원과 김혜영 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시간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하고, 사전에 집행부와 위원님 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본 개정안의 제11조 제3항을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위탁 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숙경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복지정책과장 김정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저희 부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최숙경 의원님과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김영임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인데요.  서울시나 광역단체를 비롯해서, 인천시를 비롯하고 또 9개 자치구에서 연수구만 미제정 상태에서 타 구에 비해서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나 지위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최숙경 위원님이 239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많은데, 연수구가 늦은 감이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부위원장 장현희  저는 이 조례에 연관돼서, 이 조례를 하면 쉽게 말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복지사가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연수구만을 보면 56개 기관에 한 450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정말 매우 고무적인 조례라고 볼 수 있네요.  위원들도 진작 했어야 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현 의원님,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분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입니다.  개정안이 법령상 저촉된 사항이 없어 특별한 이견이 없고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김영임 의원님과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개정안의 내용이 조문 용어 정비와 실태조사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고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김영임 의원님과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임 의원님,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현희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장현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개정안의 내용이 조문 용어 정비와 실태조사규정의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장현희 의원님과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최숙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사실 신설된 조항으로써 노인학대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을 활용하기 위한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신설된 게 실태조사잖아요, 과장님.  우리 보도매체에서 보면 노인학대 관련돼서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데, 연수구에서 개정 전에 실태조사를 안 했으면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실태조사를 따로 하지 않았지만, 학대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에 따라서 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그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실시를 하고요.  그 시설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가정이나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어떤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조례에 실태조사가 빠져 있어서, 관련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다시 개정해서 신설된 게 참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현희 의원님,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과 직원분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한성민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성민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한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저촉되지 않고 민간의 부설주차장 개방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한성민 의원님과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입니다.  이번에 개방주차장 지정에 관련돼서 한성민 위원님이 조례안을 내셨는데, 예산수반사항을 보니까 비용추계 했을 때 보조금 지원을 위해 연간 5,1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추계를 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올해 시작이 된 게 아니라 매해 있었던 사업인데요.  시비,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비로 현재 예산 5,100만원에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용자체를 그렇게 추계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개방주차장이라는 거는 조례에는 없을 뿐이지, 기존에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로 우리 연수구청 같은 경우에는 무슨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주차난 때문에 힘들고 하는데, 여기 앞에 보면, 이게 시행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여기 동아금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출입구도 이쪽으로 뚫어놓고 했는데, 직원들 주차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 거기만 이용해도 민원인들이 수월하게 여기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었나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노력을 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 분야는 직원들 주차라든지, 아니면 구청의... 
최숙경 위원  직원의 주차난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구청들.  그 내용은 현재 예산 잡혀 있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하고는 대상 범위가 좀 틀리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나 이런 쪽에 지원하는 아파트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 파트에서 했던 건 아니고 예전에 직원 2부제를 시행하면서 총무파트나 다른, 청사관리파트에서 직원주차난이라든지 민원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의 주차장을 쓸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하고 한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반응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옆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런 노력은 했었는데 안 됐으니까,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쪽이나 한양아파트나 이런 데는 이렇게 개방주차장으로 해서 직원들만이라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6시 안에 나가게 되면, 어차피 여기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걸 관련해서도 아파트랑 잘, 대개 보면 위험이나 쓰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딱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도 관련해서 한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파트 쪽도 저희가,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데, 사실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강제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성민 위원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적절한 시기에, 공간활용도 좋고 원도심에도 그렇고 우리 연수구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치르고 있는데, 주차장 설치 비용도 굉장히 과한 실정인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안 8조 있잖아요.  거기에 개방주차장이라고 했을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모르겠어요.  주차장법 하고 상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사고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개방주차장은 소유주가 일단 거기 관리자가, 관리자가 건물주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예요.  저희가 개방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 측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렇게 되면 주차장법에는 주차장을 운영을 했을 때는 거기 일어나는 모든 피해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운영 주체가 건물주라는 거죠.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박정수  연수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지원만 해 주는 거지, 운영 주체는 그분들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민 의원님,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태은 복지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2월 23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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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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