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4년 5월 3일(금)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 5분 자유발언(김국환, 윤혜영, 김영임 의원)
-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 6.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7.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연수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안
-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17. 구정질문의 건(박정수 의원)
- 심사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국환, 윤혜영, 김영임 의원)
-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 6.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7.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연수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안
-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17. 구정질문의 건(박정수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편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제2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4년 4월 30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 4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5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4년 4월 30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 4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5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김국환, 윤혜영, 김영임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국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의 예방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실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시 화면 한번 봐 주기 바랍니다.
고독사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실업⋅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에서 고립된 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수많은 고독사 사례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을 조사했는데 모두 15,066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고독사 현황을 보면 하루에 10명이 사망하고 이중 50-60대가 58.6%이고 그리고 여성보다 남성이 5.3배가 많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경우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3명이 고독사했으며 이중 여성은 1명이며 50-60대가 중장년층의 비율은 65.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분석해 보면 3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으며 그리고 남성 중에서도 50대 남성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독사의 급증의 주요 원인은 대한민국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1인 가구는 주거와 일자리가 취약하고 사회적 관계의 폭이 매우 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인가구 중에서도 50대 중년 남성은 고독사의 최고위험군에 있습니다. 실직이혼 등으로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못하여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젊은 층이라고 고독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고독사의 6.5%가 20-30대이며 가장 큰 원인은 자살이며 이는 심리적인 요인이 큽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고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7월부턴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들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고독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 발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독사 위험군의 자기 방임과 생활방식에 대한 교육과 지원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소, 가족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많은 기관을 통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 교육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고독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관심과 도움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지원과 연계사업을 제공해야 됩니다. 청년층은 주거 및 구직 지원,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그리고 중장년층은 재취업 및 전직 교육, 심리상담을 또한 노년층은 외로움, 건강관리,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별 특성에 맞는 지역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시민, 현장, 지역사회와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활용한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대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현대판 고려장’인 고독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후배·동료 여러분께서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우리 사회에 외로운 죽음인 고독사를 없애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독사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실업⋅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에서 고립된 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수많은 고독사 사례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을 조사했는데 모두 15,066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고독사 현황을 보면 하루에 10명이 사망하고 이중 50-60대가 58.6%이고 그리고 여성보다 남성이 5.3배가 많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경우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3명이 고독사했으며 이중 여성은 1명이며 50-60대가 중장년층의 비율은 65.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분석해 보면 3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으며 그리고 남성 중에서도 50대 남성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독사의 급증의 주요 원인은 대한민국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1인 가구는 주거와 일자리가 취약하고 사회적 관계의 폭이 매우 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인가구 중에서도 50대 중년 남성은 고독사의 최고위험군에 있습니다. 실직이혼 등으로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못하여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젊은 층이라고 고독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고독사의 6.5%가 20-30대이며 가장 큰 원인은 자살이며 이는 심리적인 요인이 큽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고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7월부턴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들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고독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 발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독사 위험군의 자기 방임과 생활방식에 대한 교육과 지원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소, 가족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많은 기관을 통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 교육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고독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관심과 도움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지원과 연계사업을 제공해야 됩니다. 청년층은 주거 및 구직 지원,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그리고 중장년층은 재취업 및 전직 교육, 심리상담을 또한 노년층은 외로움, 건강관리,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별 특성에 맞는 지역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시민, 현장, 지역사회와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활용한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대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현대판 고려장’인 고독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존경하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후배·동료 여러분께서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우리 사회에 외로운 죽음인 고독사를 없애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영 의원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도2, 4, 5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혜영 의원입니다. 연수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과 연수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5월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인 5월을 맞아 연수구 청소년 정책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연수구의 청소년 인구는 7만 2천명 40만 연수구 인구 중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 타 지자체는 물론 인천시 평균 15.3%와 비교해 봐도 높은 비율입니다. 연수구는 최근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중이며 청소년재단의 기초 마련 등을 통해 청소년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4년 연수구 전체 예산은 7,918억원 그중 청소년의 예산은 38억 8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5%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예산은 관내 청소년시설의 위탁과 국가 정책 지원사업 등으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고 신설된 체육청소년과의 업무는 대부분 체육 업무에 기울어져 있으며 연수구 주도의 청소년 사업이나 정책 등 청소년 참여프로그램은 희소합니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에 선거가 가능해졌고 정당법 개정을 통해 정당 가입 연령 또한 만 16세로 낮춰지며 이제 청소년은 수동적으로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청소년 시민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민의 권리 행사와 참여를 위한 장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청소년도 함께하는 시민이라는 우리 선배 시민의 인식 변화가 시급한 때입니다. 청소년 시민이 스스로의 정책에 대하여 고민하고 제안하며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선배 시민들이 이 과정을 존중하며 실행하고자 노력할 때 진정성 있는 청소년 정책과 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청소년의 인구가 확연히 높은 우리 연수구에서 선제적인 청소년 시민의 정책 참여를 책임 있게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청소년 시민의 특성상 참여가 쉽지 않은 여건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므로 관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연수구의 청소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며 청소년 시민을 가장 잘 알고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관내 청소년시설에 깊은 관심과 긴밀한 협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 시작되어 활발하게 운영 중인 청소년의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시민이 주도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경로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수구에 청소년 참여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학교 밖 청소년 안전망이 촘촘하게 구축되면 청소년 공간의 내실화를 통해 연수구의 미래인 민주적 청소년 시민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 시민이 더 큰 꿈을 꾸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 우리 선배 시민이 지혜롭게 노력하는 연수구 40만 구민 중 어느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존중 받는 연수구가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인 5월을 맞아 연수구 청소년 정책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연수구의 청소년 인구는 7만 2천명 40만 연수구 인구 중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 타 지자체는 물론 인천시 평균 15.3%와 비교해 봐도 높은 비율입니다. 연수구는 최근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중이며 청소년재단의 기초 마련 등을 통해 청소년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4년 연수구 전체 예산은 7,918억원 그중 청소년의 예산은 38억 8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5%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예산은 관내 청소년시설의 위탁과 국가 정책 지원사업 등으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고 신설된 체육청소년과의 업무는 대부분 체육 업무에 기울어져 있으며 연수구 주도의 청소년 사업이나 정책 등 청소년 참여프로그램은 희소합니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에 선거가 가능해졌고 정당법 개정을 통해 정당 가입 연령 또한 만 16세로 낮춰지며 이제 청소년은 수동적으로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청소년 시민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민의 권리 행사와 참여를 위한 장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청소년도 함께하는 시민이라는 우리 선배 시민의 인식 변화가 시급한 때입니다. 청소년 시민이 스스로의 정책에 대하여 고민하고 제안하며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선배 시민들이 이 과정을 존중하며 실행하고자 노력할 때 진정성 있는 청소년 정책과 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청소년의 인구가 확연히 높은 우리 연수구에서 선제적인 청소년 시민의 정책 참여를 책임 있게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청소년 시민의 특성상 참여가 쉽지 않은 여건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므로 관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연수구의 청소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며 청소년 시민을 가장 잘 알고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관내 청소년시설에 깊은 관심과 긴밀한 협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 시작되어 활발하게 운영 중인 청소년의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시민이 주도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경로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수구에 청소년 참여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학교 밖 청소년 안전망이 촘촘하게 구축되면 청소년 공간의 내실화를 통해 연수구의 미래인 민주적 청소년 시민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 시민이 더 큰 꿈을 꾸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 우리 선배 시민이 지혜롭게 노력하는 연수구 40만 구민 중 어느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존중 받는 연수구가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임 의원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송도2근린공원을 비롯해 구민체육시설 그리고 옥련2동 한진로 및 독백로에서 송도 역세권 공동주택단지 등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련2동 대다수 주민들은 송도2근린공원과 주민체육시설 조성에 깊은 관심과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공원 및 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성에는 크고 작은 위험과 불편이 수반되어 주민들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단투기된 쓰레기, 불법 적치물과 불법 주차 차량 등으로 인하여 통행에 주민들의 불편이 과중될 것입니다. 아울러 3천여세대가 넘는 신축 공공주택에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민의 초등학생 자녀들의 하굣길은 심각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 자명합니다. 특히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보도 최소 유효폭은 1.5m로 해당 지역은 보도 최소 유효폭마저 충족시키지 못해 보행자 불편을 야기하게 됩니다. 나아가 도시 미관까지 저해함은 물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통과도 어려워 보여 보행 안전 확보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설령 보도 최소 유효폭을 확보했다 할지라도 보도 위에 가로등, 전봇대, 의류수거함 등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에 큰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보행자가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니는 위험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보행 안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세 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도 최소 유효폭 이하이거나 각종 지장물로 인해 보도 유효폭이 확보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보행에 장애가 되는 의류수거함 및 불법 점용시설물 등을 제거하여 넓은 보도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적극적인 주차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행로상에 불법주정차 차량과 주행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보행로가 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단속 및 안전 시설물 설치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원도심의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수구는 약 91% 정도의 전선 지중화율로 인천 지역 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보행상의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해당 지역에 유동 인구가 늘어날 것을 예측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내 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보행 환경 개선에 나서 주실 것을 거듭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째, 보도 최소 유효폭 이하이거나 각종 지장물로 인해 보도 유효폭이 확보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보행에 장애가 되는 의류수거함 및 불법 점용시설물 등을 제거하여 넓은 보도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적극적인 주차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행로상에 불법주정차 차량과 주행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보행로가 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단속 및 안전 시설물 설치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원도심의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수구는 약 91% 정도의 전선 지중화율로 인천 지역 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보행상의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해당 지역에 유동 인구가 늘어날 것을 예측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내 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보행 환경 개선에 나서 주실 것을 거듭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이재호 예.
○의장 편용대 이재호 구청장님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구청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해 주신 우리 김국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김국환 의원님 그리고 윤혜영 의원님 그리고 김영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을 살피면서 참 저와 같은 동질 된 같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30대 두 젊은 청년이 투신을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회 곳곳의 문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연수구에서도 지난 3월이죠. 연수1동에서 68세 드신 분께서 이제 고독사, 근데 우리 연수구는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요하는 그래서 늘 방문을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 유명을 달리하시면서 바로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그러나 사회가 더 꼼꼼하게 촘촘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져 봅니다. 우리 구에서 2023년부터 선제적으로 고독사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가 우려되는 4,527명에 대해 주민에 대해서 23억 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AI, Iot를 활용한 5개 사업을 2022년서부터 아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꼼꼼한 그리고 촘촘한 그런 복지 또 이런 위험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걱정을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에는 우리 윤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참여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저희가 많은 이건 단순 예산 대비로만 우리 연수구가 정책에 의지가 있냐 없냐라고 평가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잘 아시지만 우리 청년자리도 해놓고 협조 확장성에서 짓기 어렵더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성에서 쉽지 않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함께 한번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번에 청소년재단을 저희가 만드는 것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끝내는 가결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 연수구가 선제적으로 나서는 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동참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우리 청소년재단을 중심으로 관내 학교 그리고 청소년 유관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청소년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 그럼으로써 정책 발굴 및 수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적 우리 연수구 특성에 맞는 지역 간 또 균형적인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김영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안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문제만 쭉쭉 던져놓으신 게 아니라 대안까지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함께 고민을 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걸 이렇게 조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질문을 주신 겁니다. 인도폭 확충 그리고 정비를 해야 되겠지 않느냐라는 말씀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독배로 일부는 아직까지 사업지구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손을 안 대고 있는데 그것도 사업이 정리돼서 저희에게 기부체납이 이루어지면 바로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신주 지하화는 저희의 의지만 갖고 되는 거는, 아까 발언해 주셨습니다만 연수구가 91%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한전의 예산 부분입니다. 저희가 50 대 50 사실 이건 한전에서 100%를 대야 되는 건데 우리가 급한 사람이 샘 판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먼저 50%를 이제 지하화하느라고 각 지자체가 처음에 돈을 10% 대겠다, 20% 대겠다. 이게 이제 50%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해야 될 걸 우리 구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바로 이쪽 부분은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가 끝나면 2025년 한전에서 하기로 서로 협약이 끝난 상태고 한전의 예산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쓰레기 무단 투척에 대해서도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 의류수거함도 정비 좀 해달라 했는데 저희는 이건 바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아시겠지만 불법주정차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입니다. 저희가 도로를 하고 나니까 각 주택가로 또 지금 차들이 또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우리 구민이 불편함을 말씀하시는데 참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의 통행로 확보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영임 의원님 그리고 또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윤혜영 의원님 그리고 고독사 예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질문해 주신 우리 김국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윤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참여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저희가 많은 이건 단순 예산 대비로만 우리 연수구가 정책에 의지가 있냐 없냐라고 평가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잘 아시지만 우리 청년자리도 해놓고 협조 확장성에서 짓기 어렵더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성에서 쉽지 않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함께 한번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번에 청소년재단을 저희가 만드는 것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끝내는 가결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 연수구가 선제적으로 나서는 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동참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우리 청소년재단을 중심으로 관내 학교 그리고 청소년 유관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청소년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 그럼으로써 정책 발굴 및 수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적 우리 연수구 특성에 맞는 지역 간 또 균형적인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김영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안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문제만 쭉쭉 던져놓으신 게 아니라 대안까지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함께 고민을 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걸 이렇게 조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질문을 주신 겁니다. 인도폭 확충 그리고 정비를 해야 되겠지 않느냐라는 말씀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독배로 일부는 아직까지 사업지구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손을 안 대고 있는데 그것도 사업이 정리돼서 저희에게 기부체납이 이루어지면 바로 시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신주 지하화는 저희의 의지만 갖고 되는 거는, 아까 발언해 주셨습니다만 연수구가 91%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한전의 예산 부분입니다. 저희가 50 대 50 사실 이건 한전에서 100%를 대야 되는 건데 우리가 급한 사람이 샘 판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먼저 50%를 이제 지하화하느라고 각 지자체가 처음에 돈을 10% 대겠다, 20% 대겠다. 이게 이제 50%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해야 될 걸 우리 구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바로 이쪽 부분은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가 끝나면 2025년 한전에서 하기로 서로 협약이 끝난 상태고 한전의 예산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쓰레기 무단 투척에 대해서도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 의류수거함도 정비 좀 해달라 했는데 저희는 이건 바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아시겠지만 불법주정차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입니다. 저희가 도로를 하고 나니까 각 주택가로 또 지금 차들이 또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우리 구민이 불편함을 말씀하시는데 참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의 통행로 확보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영임 의원님 그리고 또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윤혜영 의원님 그리고 고독사 예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질문해 주신 우리 김국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편용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성민입니다. 제2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운영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운영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한성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편용대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표현을 일괄하여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표현 방식을 정비하고 시술비 지원신청 기한을 시비 지원사업과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은 사업규모 확대와 사업비 변경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신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표현을 일괄하여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표현 방식을 정비하고 시술비 지원신청 기한을 시비 지원사업과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은 사업규모 확대와 사업비 변경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신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편용대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국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국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4월 23일 심사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가결된 3건의 조례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수정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용어의 뜻을 수정하고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안 가결된 조례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제정 조례안 2건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4건은 위원 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결된 안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의 부회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고, 체육진흥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수정 가결된 3건의 조례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수정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용어의 뜻을 수정하고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안 가결된 조례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제정 조례안 2건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4건은 위원 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결된 안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의 부회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고, 체육진흥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보현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4월 30일에 제출된 수정1차 예산안을 포함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5월 1일부터 2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여러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박정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질문 종료 후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박정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질문 종료 후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사랑하는 41만 연수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1·2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소속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민선8기가 시작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심의를 거쳐야만 하는 복지 분야를 제외하고 청장님의 의지와 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점을 중심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3년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정부는 15년간 약 280조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출생률은 0.72명이 집계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 투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결과라 판단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40대 이상 60대 남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시니어아미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러 방안들이 민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출산한 직원들에게 특별승진, 파격적인 1억원 장려금 지급 및 육아휴직 활성화 등 안정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나 사회 전반적인 환경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최근 지자체 차원에서 출산장려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여러 사례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이와 관련된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방 공기업 중 최초로 인천관광공사는 셋째아 출산 시 특별승진, 지자체 중 최초로 대전 서구는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 대상으로 퇴직 후 재채용 추진을 발표하였으며 전국 지자체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 구 환경에 맞는 인사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는 약 1천여명의 공직자 중 6급 이하 공직자가 대다수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해야 우리 구의 전체적인 출산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 중에 있는 당직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경기도 일선 지자체와 대구, 경북 등을 중심으로 평일을 포함해 주말과 공휴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전담하는 숙직과 주말과 공휴일을 전담하는 일·숙직 당직 제도를 폐지하거나 서울시 21개 자치구 및 경기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당직 전담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여 일반직 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둘째, 연수구 당직제도 개선 및 당직 전담 직원 채용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의 양성평등기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으로 추후 연장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38조 기금의 용도에는 제8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 지원이 명시되어 있어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제8호에 맞는 사업에 집행할 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관련부서에 주문하였으나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2016년 조례 개정을 통해 양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 출산 지원 및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양성평등 계정, 출산 지원 계정, 청소년 육성 계정으로 세분화하여 관련부서에서 기금을 관리 운영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수구 양성평등기금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올해 말까지 존속기한인 양성평등기금을 우리 구는 어떻게 개선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심의를 거쳐야만 하는 복지 분야를 제외하고 청장님의 의지와 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점을 중심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3년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정부는 15년간 약 280조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출생률은 0.72명이 집계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 투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결과라 판단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40대 이상 60대 남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시니어아미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러 방안들이 민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출산한 직원들에게 특별승진, 파격적인 1억원 장려금 지급 및 육아휴직 활성화 등 안정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나 사회 전반적인 환경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최근 지자체 차원에서 출산장려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여러 사례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이와 관련된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방 공기업 중 최초로 인천관광공사는 셋째아 출산 시 특별승진, 지자체 중 최초로 대전 서구는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 대상으로 퇴직 후 재채용 추진을 발표하였으며 전국 지자체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 구 환경에 맞는 인사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는 약 1천여명의 공직자 중 6급 이하 공직자가 대다수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해야 우리 구의 전체적인 출산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 중에 있는 당직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경기도 일선 지자체와 대구, 경북 등을 중심으로 평일을 포함해 주말과 공휴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전담하는 숙직과 주말과 공휴일을 전담하는 일·숙직 당직 제도를 폐지하거나 서울시 21개 자치구 및 경기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당직 전담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여 일반직 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둘째, 연수구 당직제도 개선 및 당직 전담 직원 채용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의 양성평등기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추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으로 추후 연장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38조 기금의 용도에는 제8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 지원이 명시되어 있어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제8호에 맞는 사업에 집행할 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관련부서에 주문하였으나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2016년 조례 개정을 통해 양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 출산 지원 및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양성평등 계정, 출산 지원 계정, 청소년 육성 계정으로 세분화하여 관련부서에서 기금을 관리 운영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수구 양성평등기금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올해 말까지 존속기한인 양성평등기금을 우리 구는 어떻게 개선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이재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구청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질문 주신 박정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먼저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출산 정책 예산으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아까 280조원이라 그러셨나요? 380조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가 작년에 태어난 아이는 23만명입니다. 1971년 102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을 본 수능생은 작년에 44만명이었습니다. 올해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23만명이라 하면 한번 비교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1999년에는 87만명이 수능시험을 봤습니다. 현역병 입영을 보게 되면요. 작년 18만명이 현역에 입영을 했는데 2015년 28만명이에요. 그러면 23만명에서 남녀 성비 구분해서 반으로 나눈다 해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군대 갈 병력도 모자라는 그런 현실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벗어나고자 우리 시에서 이번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연수구 출산 정책도 32개 사업에서 약 960억원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금 출산율은 0.72%입니다. 그중에 인천은 그보다 못 한 0.69%, 그 와중 우리 연수구 0.73%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이럴 때 세계는 어떤가. 이스라엘 3.0%입니다. 체코 1.83%입니다. 일본 1.30%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덴마크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그곳에서 제가 출산을 물어봤습니다. 1.55%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같이 인구절벽이 일어난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OECD에서 꼴찌입니다. 저희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백약이 무효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질문하신 출산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수구 제도 개선을 해 봐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연수구 인사 정책 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를 셋째만 낳으면 무조건 진급시켜 준다라면 지금 기존 공무원들이 너무 폄훼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 구는 육아하기 가장 좋은 그런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실질적인 가족돌봄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그런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직원의 양육 상황을 고려한 인사발령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를 들면 모 직원 같은 경우에 집 근처로 주민자치센터로 발령을 내서 함께 근무하는 이런 여러 모습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모범적인 사례를 계속해서 저희도 챙겨 보고 또 상위법령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관광공사 쪽 이런 부분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사 규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
또 이제 그러면서 소제목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퇴직 후 재채용에 대해서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연수구에 10년 뒤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는 직원이 딱 한분이 계십니다. 근데 아이가 지금 8살인데 10년 후면 이 아이가 18살이 됩니다. 아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었던 건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취업을 저희가 한다면 공무직 퇴직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채용을 한다면 아마 고용 안정을 통해서 경제적인 양육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건 저희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다음으로 소제목으로 연수구 당직제도 개선 및 당직 전담 직원 채용을 물어보셨는데 이건 어렵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는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위해서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숙직 근무를 제외시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안해 주신 당직 전담 직원 채용의 경우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라서 당직 전담 인력은 시간선택제 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 또 야간 당직의 특성상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자료를 열람하고 그래야 되는데 직원들의 연락처도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초동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것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면 어렵다. 그래서 제안은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에 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다음으로 존속기간이 올해 말인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성평등기금은 2010년 설치되었고 구 출연금 16억원으로 이자수입을 적립해서 약 19억원의 재원을 지금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존속기간이 2024년 말로 끝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간연장을 위해 현재 조례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부산광역시하고 우리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양성평등출산지원기금으로 명칭 변경 부분은 각각 설치 운영되었던 기금을 통합한 부산광역시와 같이 명칭 변경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연수구는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8조 기금의 용도에 의하면 양성평등기금으로 양성평등 및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뿐만 아니라 저출산 지원 사업도 추진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과 같이 주민에게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특별한 출산 정책 등 32개 사업에 약 지금 현재도 960억원을 막대한 재원을 지금 붓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저출산 장려 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산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박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그런 연수구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출산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수구 제도 개선을 해 봐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연수구 인사 정책 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를 셋째만 낳으면 무조건 진급시켜 준다라면 지금 기존 공무원들이 너무 폄훼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 구는 육아하기 가장 좋은 그런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실질적인 가족돌봄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그런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직원의 양육 상황을 고려한 인사발령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를 들면 모 직원 같은 경우에 집 근처로 주민자치센터로 발령을 내서 함께 근무하는 이런 여러 모습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모범적인 사례를 계속해서 저희도 챙겨 보고 또 상위법령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관광공사 쪽 이런 부분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사 규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
또 이제 그러면서 소제목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퇴직 후 재채용에 대해서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연수구에 10년 뒤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는 직원이 딱 한분이 계십니다. 근데 아이가 지금 8살인데 10년 후면 이 아이가 18살이 됩니다. 아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었던 건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취업을 저희가 한다면 공무직 퇴직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채용을 한다면 아마 고용 안정을 통해서 경제적인 양육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건 저희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다음으로 소제목으로 연수구 당직제도 개선 및 당직 전담 직원 채용을 물어보셨는데 이건 어렵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는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위해서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숙직 근무를 제외시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안해 주신 당직 전담 직원 채용의 경우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라서 당직 전담 인력은 시간선택제 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 또 야간 당직의 특성상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자료를 열람하고 그래야 되는데 직원들의 연락처도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초동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것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면 어렵다. 그래서 제안은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에 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다음으로 존속기간이 올해 말인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성평등기금은 2010년 설치되었고 구 출연금 16억원으로 이자수입을 적립해서 약 19억원의 재원을 지금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존속기간이 2024년 말로 끝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간연장을 위해 현재 조례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부산광역시하고 우리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양성평등출산지원기금으로 명칭 변경 부분은 각각 설치 운영되었던 기금을 통합한 부산광역시와 같이 명칭 변경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연수구는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8조 기금의 용도에 의하면 양성평등기금으로 양성평등 및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뿐만 아니라 저출산 지원 사업도 추진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과 같이 주민에게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특별한 출산 정책 등 32개 사업에 약 지금 현재도 960억원을 막대한 재원을 지금 붓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저출산 장려 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산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박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그런 연수구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 의원 맞습니다.
○의장 편용대 나오셔서.
○윤혜영 의원 나가서 할까요?
○윤혜영 의원 짧습니다.
보충이 아니라 먼저 구청장님 답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제가 약간 수정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답변하실 때 저는 청소년의 정책과 그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과정에서 청년자리와 청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소년과 청년은 구분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은 9-24세를 뜻하고, 청년은 19-39세까지를 뜻합니다. 물론 중복되는 연령대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과 여러 가지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 여겨져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보충이 아니라 먼저 구청장님 답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제가 약간 수정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답변하실 때 저는 청소년의 정책과 그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과정에서 청년자리와 청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소년과 청년은 구분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은 9-24세를 뜻하고, 청년은 19-39세까지를 뜻합니다. 물론 중복되는 연령대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과 여러 가지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 여겨져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구청장 이재호 모르는 건 아니고.
○윤혜영 의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나가는 자리에서 그 구분이 모호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답변 과정에서 구청장님의 그런 의지를 명확히 저도 잘 전달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저 또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심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구분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다시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편용대 이 보충발언이 이게 회의규칙에 적합한지 이거는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제가 고민을 해 보고 논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2일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2일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