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04월 23일 (화)
장소 : 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운영위)
-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2분 시작)
○위원장 한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서 장현희 위원님하고 김영임 위원님 결산 검사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장현희 위원님은 대표결산 위원님으로 앞에 ‘대표’자가 붙어요. 고생 더 많이 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도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장현희 위원님하고 김영임 위원님 결산 검사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장현희 위원님은 대표결산 위원님으로 앞에 ‘대표’자가 붙어요. 고생 더 많이 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도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성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숙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지방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상향됨에 따라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신용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한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한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의회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의정비활동 지급 범위를 현실화해서 의원들에 대한 이런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급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2024년부터 26년의 연수구의회 의정비활동 지급 결정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딱 2년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게 아마 4년에 한 번씩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2026년도까지 원래 2년 전에 지정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2년 하시고, 또 2년 후인 2026년도에 새롭게 다시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하고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제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2026년도까지만 결정된 사항이고 지금 다른 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지금 보면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계양구가 150만원인데 계양구는 2024년도 올해는 130만원, 내년도에 140만원 2026년도에 15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은 150만원씩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비슷한 곳이 서구가 130만원 26년도까지, 그다음에 미추홀구가 140만원 26년도까지, 남동구가 110만원 동결 거기는 전혀 인상 안 됐고, 부평구는 119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6년도까지는 이렇게 받기로 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우리의 경우는 지금 110만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거의 꼴찌는 아니네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그렇지요. 약간 중간 정도. 그런데 저도 공무원이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당 성격이거든요. 월정수당은 의원님들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정이 돼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당 성격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동일하게 지급 해줬어야 하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그런데 이걸 지방 자치에서 범위를 선정해서 하게 하는 사항은 져도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수당 성격은 것은 어느 구에 근무하던 간에 어디서 의원 활동을 하던 간에 동일하게 지급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번 경우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여론조사 하느라 여러 가지로 힘들기도 하고, 행정적인 낭비가 있었다고 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의정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된게 아니라 각 구마다 달라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는 조금 목소리가 같이 높여져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저도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하는 게, 왜냐면 그전에는 의원님들이 봉사직이라고 해서 약간의 수당 성격으로 받았는데 요즘은 대부분 직업의 자유가 약간 겸직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법적 근거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청년 일자리들도 그렇고 정치에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도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강하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강하게 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네,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 저도 최숙경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아무튼 이번에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을 어쨌든 상향 조정하는 데, 인상하는데 많이 노고 해주신 우리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심의위원회에도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천 중에서 우리보다 못한 곳도 더 잘한 곳도 있는데 실상 생계형으로 하는 건 일하는 활동에 비해서는 정말 현저하게 현실에 떨어지는 수당이거든요, 저희들이 받는 게. 항간에는 구의원의 큰 저기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도 있지만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도 행안부 지침에서 이게 결정해서 내려왔다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저도 안타깝고 서운함을 금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애쓰셔서 이런, 그나마라도 아주 못 올린 곳에 비하면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께 애쓰셨다는 노고를 표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저도 충분히 동감하는 사항이고요. 왜냐면 저희들 공무원들을 보면 국가의 기반이 되는 게 기초단체거든요.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라는 것도 기초의회가 발전이 돼야 국가가 발전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도 보면 기초에 있는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솔직히 중앙정부의 홀대가 너무 강하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조기 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급여를 받아보면 최저임금보다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도 기초의회가 튼튼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수당 성격에 있는 걸 지자체 별로 나눠서 알아서 심의해서 주라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건 크게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어떻든 중앙정부의 의견을 낼 수 있으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기회 의회가 튼튼해야 국가가 발전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너무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민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의 세부 자구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09시 30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의 세부 자구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는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09시 30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