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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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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04월 23일 (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기획복지)
  2. 1. 2023년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운영 상황 보고
  3. 2.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4년 연수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고안
  5.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운영 상황 보고(연수구청장제출)
  3. 2.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2024년 연수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고안(연수구청장제출)
  5.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연수구청장제출)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09시 58분 시작)

○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은호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봄의 끝자락 4월입니다.  따뜻한 봄의 에너지가 구민 삶에 새로운 활력이 되어주길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옴부즈만 운영 상황 등 보고 2건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약류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 건의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3년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운영 상황 보고(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운영 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옴부즈만 운영 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장현희 위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옴부즈만 운영을 한다는 건 좋은 건데, 구성을 보니까 물론 자격에 못 미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두 분은 경찰청에 근무하셨던 이력이 있으시고 한 분은 법학박사긴 해도 국회사무처에 계신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민원은 법의 밖 테두리에 있는 민원이, 저희도 사소한 것들 받아보면 있거든요.  물론 저희만 집행부가 고충을 들어보고 해결하는 거지만 이런 기구에서 운영을 한다는 건 다양한 민원이 올 것 같은데, 세 분의 그걸 보니까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우선 저희가 세 분이서 하는 거에 비하면 타 시도랑 비교했을 때 직접조사 처리건수가 사실상 작년에 6건이라고 하면 적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2022년도에는 저희가 직접조사 건수가 4건이었고, 그때 볼 때 2022년도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옴부즈만을 계속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했었습니다마는, 2023년도에 6건 처리조사 과정에서 보자면 조사내용 중에 사실상 민원인과 행정관의 갈등이 평행선을 유지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옴부즈만의 의견으로 어떻게 보면 그걸 차단할 수 있는 의견제시를 해서 해결하는 것들도 보이는 건이 좀 있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올해도 직접조사 건이 5건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4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점점 어떻게 보면 접수하시는 분들, 조사하시는 분들도 가교역할을 충실히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경찰출신들 두 분이 계시다 보니 이분들한테 가셔서 간혹가다가 고소 고발이나 경찰서업무 관련해서도 업무와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그런 거 관련해서도 상담을 주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고충처리를 하기 위해서 출범한 지가 2년 됐잖아요.  물론 민원이라는 게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분들의 능력이 모자란 것보다는 범위가, 전문성이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왜냐면 민원이 꼭 법에 근거해서 만이 아니고, 또 사법적인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사소한 것, 신문고나 어떤 저기를 하기 위해,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잖아요.  심지어 억지도 부리는 사례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쉬움이, 타 구에도 더 운영이 잘 되어 가는 곳도 있겠지만 저의 아쉬움은 세 분의 같은 것보다 좀 더 폭넓은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상담해줘서 좀 이런 걸 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노은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우선은 이분들은 어쨌든 기한이 있으니까 다음 위촉할 당시에 저희가 그런 것 면밀히 검토해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민원 상담하는 내용 중에 사회복지 관련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민원 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민원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 쪽에서는 매일 똑같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답변은 똑같이 나가고 상처받고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거를 잘 다독여서 상담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경찰이라고 해서 딱딱하거나 업무적으로 다가서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참고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명예직인가요?
○감사실장 노은호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건수로 하나요?
○감사실장 노은호  1일 4시간하고 11만 8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저도 장현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이걸 보면서 했었거든요.  어쨌든 옴부즈만의 유형이 있는데 경찰 쪽이나 국가, 기업, 또 시민의 고충처리 이런 거 관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구성요원이 경찰분들만 되어 있고 그래서, 고충처리 유형을 보니까 대부분 23년도에 보니까 소화전, 차량, 장애인 과태료 이런 걸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무슨 얘긴지 충분히 얘기를 들었지만, 전문성 있는 이런 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문성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회복지나 장애인 쪽이나 이런 거, 또 교통 이런 건 저기가 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원에 관련해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적인 이런 업무나 이런 거 해서 구성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장현희 위원님과 저도 동일한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는데 잘하고 계시지만 옴부즈만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에 관련에 맞게끔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실장 노은호  예.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은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기획예산과장 김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만 나이 표현정비를 하는데, 저희한테 올라온 게 6개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대부분 “만”이라고 써 있는 거를 다 “65세”로 해갖고 다 변경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다 그것만 바뀌는 거잖아요.  만이라는 걸 지금 나이로 바뀌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6개밖에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최숙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나이 관련 조례는 총 14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비가 완료된 건은 3건이고요.  이번 6건은 일괄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부서에서 개별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 연수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고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연수구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입니다.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정책추진을 보면 신규사업이 5개 정도 올라와 있죠?  신규사업을 하게 된, 물론 사업마다 특성은 있는데 근거를 어디에 두고 신규사업을 시작하게 됐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에 관한 부분은 일자리사업과 특히 청년기본정책고용법,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법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중·장 1인 가구 실태조사라든지 했을 때는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연수구 조례고요.  그리고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케어서비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은둔형 외톨이 발굴 지원 사업에 관한, 또 고독사 예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물론 다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성과도 그만큼 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한다라면 22쪽에 보면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전액 시비네요.  이런 건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보여졌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청년 자격증 응시료는 1인당 1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16-20명 내외로 참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얼마큼 자격증을 확보하고, 또 자격증을 확보하는 건 또 취업을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성과로 얼마큼 나타났나 궁금해서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연간 계획은 15명에서 20명 내외로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17명이 참여해서 16명이 수료를 했고, 7명이 취업을 했고 이런 사업이 있고요.  또 구민취업제도를 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8명 되고, 2023년도에는 참여자가 16명 정도 됐고, 수혜자도 16명, 취업자는 10명 정도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고요.  또 취업과 별개로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에 응시료 1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연수구는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높은 직급이 많잖아요.  바이오산업이라든가 그런 거하고도 혹시 연계가 되나요?  실질적인 자격증 라이선스하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이오산업은 저희가 송도 쪽에 있는 바이오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도 롯데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쪽의 인력을 우리 연수구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업을 준비 중에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구성이 전문가 인력이 있고 또 기술 인력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 포인트는 우리 구에서는 단순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특별히 자격이나 기술이 요하지 않지만 급여가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그런 많은 일자리를 연계해서 확보해서 우리 구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저도 관심이 뭐냐 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취업도 힘들고, 또 우리가 이런 거를 라이선스 하는 데 지원하는 건 직업에 귀천은 없다하지만, 직능이나 기술이나 이런 걸 따서 안정적인 걸로 취업을 하는 게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0명이더라도 조금씩 더 넓혀서, 또 그들로 인해서 얻어오는 것도 상당히 우리한테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각별히 신경 써서 젊은 청년들이 많은 일자리 취업도 되고 더 많은 활동을 지원해서라도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에 문화의 향유권 증진에 대학가요제가 있는데요.  지금 연수문화재단에 위탁을 하시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문화체육진흥과에서, 저희가 시행계획은 각 부서에서 종합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임 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가족합창대회라고 있거든요.  합창대회에서 1억 3천만원 돈 예산이 들어가서 했는데 연수문화재단에 위탁을 한 사업이었어요.  대학가요제라고 하면 예전의 대학가요제가 폐지돼서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연수구를 대상으로 하실 생각이신 거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김영임 위원  이게 예산이 8,600만원 들어가는데.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전국 대학생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영임 위원  연수구 소개 대학교만 아니고 전국으로 하신다고 하신 거죠?  연수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건데, 이미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지금 소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임 위원  어차피 예선은 접수해서 해야 되지만, 결선팀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연수문화재단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지만 세부적인 것은 그 부서에서 별도로 본선이나 예산, 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번 가족합창대회에서 보니까 너무 졸속으로 끝난 사항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같은 것 같은데, 10개 부서에서 4개 분야로 해서 27개 청년정책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11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참여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4개 분야로 나눠지는 데 제일 첫 번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계획을 수립하는 건 청년정책팀이 있어서 여기서 한꺼번에 같이 시행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연수구 청년정책인데요.  저희 과에 청년정책팀이 있고 여기 각 부서에서 하는 세부적인 사업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받아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과에서는 참여활성화뿐만 아니라 자립기반 쪽에도 맞춤형 직업훈련이라든지 종합패키지 사업들이 있고요.  삶의 질 향상 쪽에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들이 있고 또 문화행사로써 청년주간행사 때 청년축제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각 부서에 있을 때 그 부서의 세부내역을 받아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시행계획수립만 하는 거는 사업은 각 10개 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물어볼 것은 과에다 물어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마음건강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다달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월별 집행액하고 다 나와서 알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51쪽에 청년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상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청소년도 포함이 되나봐요.  제가 보니까 청년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은 고위험군 이런 쪽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는 저희가 실적 집행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이게 계획서로는 2023년도에 청년정신적 고위험발굴 상담에서 28명에 1,269건이 되어 있고요.  일반 상담을 포함한 2,017건 되겠고요.  여기서는 청소년, 청년 같이 병합해서 정신건강치료비 지원했을 때는 17명 해서 30건 총 490만원 정도.
이형은 위원  비율이 청소년이 얼마나 되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제가 여기서 청년과 청소년은 세부적으로 구별은 안 되어 있지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예, 서면으로.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이게 청년이 들어가도 19세부터 39세이다 보니, 청년이 15세부터 34세까지잖아요.  거기서 중복된 연령층이 19세부터 34세까지 있어서 청년이 있고 청소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청소년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래서 여기가 청소년이 얼마나 지원받고 있는지 따로 보고싶어서 그 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고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받은 분들 중에 여기로 이런 사업을 연속성도 가능한 건가요?  이게 고위험군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여기에도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안내가 따로 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번에 보건소에서 치매정신건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계속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이게 반응이 처음 도입되고 나서 인기가 엄청 뜨거웠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행안부 예산이 삭감돼서 전반적으로 예산의 범위도 크게 줄어들고, 또 미취업청년으로 한정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또 나에게 다가오는 정책,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추진되면서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1년 만에 줄어드니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앞으로 이렇게 시행계획 1년 치 짜실 때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많이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청년에 와닿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것 공감합니다.  가장 와닿는 게 자격증 관계겠죠.  말씀하신대로 내가 어떤 채용을 통해서 어떤 참여를 통해서 내가 라이선스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업이 작년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했다가 올해는 시비전액사업으로 바뀌면서 이게 미취업, 취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자격증 응시료를 별도로 지원해야 되냐라는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고 있으면 10만원 정도는 자기가, 여기서 봤을 때 안정적인 취업을 주로 이야기 합니다.  그랬을 때 미취업 청년들을 중점적으로 응시료를 지원하는 게 또 행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2023년 추진실적을 보면 1,160건 정도 됩니다.  행정적 수요도 보통 그만큼 많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대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오히려 행정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정보현 위원  과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그런 접근이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취업을 했다고 해서 이 취업한 청년들이 전부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고용률을 살펴보면 매년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다들 안정적이지 못하고 비정규직이라든지 고용의 불안정성을 겪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또 이직이 잦은 세대이다 보니 그 안에서 자기계발을 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세밀한 정책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취업과 미취업 구분이 없이 모두 다 보편적으로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좀 아쉬움을 표하는 바이고요.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대학가요제.  이것도 저도 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이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저희 부서에서는 문화관광과고요.  연수문화재단에서 예술진행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현 위원  왜냐면 상임위가 아니다보니 지난 회기 때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제 기억상으로는.  이 부분이 조금 새로운데, 사업대상에 전국 대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하셨어요.  좀 의아한 점은 연수구 거주 대학생이라든지, 연수구 관내 소재 재학생 이런 분들을 안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더 이점이라고 생각하셨는지요?  전국이 조금 더 이점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신 것 같은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제가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대학생들을 전국 대학생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역할이, 또 연수구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대학도 여기에 어떤 대학가요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매니아들이 우리 연수구를 방문하면 연수구 홍보효과도 클뿐만 아니라 저희 대학생들도 또 다른 지역에서 대학가요제를 했을 때도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고 또 교류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현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재학생이라고만 명시돼서.  휴학생은 안 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제적을 제외한 재학생의 의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학생에 관한 부분은 제가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전국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현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을 못 드리겠고요.
정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소관부서이다보니 계획도 오늘 발표를 해 주셨는데, 이런 한 걸음 한 걸음이 초석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가장 경제활동인구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중요한 자산들인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마음을 잘 보듬어주고 잘 이끌어줄 수 있도록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많이 이끌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상정합니다.
   계획안을 제출하신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입니다.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면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과 추진부서의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 재산관리팀 민경미 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정복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이유림 공원기획팀장입니다.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송도청사부지 매입 관련해가지고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송도청사부지매입과 임시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당초에는 송도 아메리칸타운의 주차장 부지 2분의 1을 매입해서 송도청사관리계획을 수립해서 259회 정례회의 때 23년 12월 5일 의결을 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역주민반대 의견이 87%가 발생해서 변경하게 되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탁드릴게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당초에 아메리칸타운 분양을 받을 때 158-1번지하고 그 인근 지역에 경제청하고 시행사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주여건에 필요한 그런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지어주기로 협약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 아메리칸타운 입주 예정자분들은 그걸 보고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송도관리단 임시 청사가 그 지역에, 158-1번지에 들어오게 되면 그 시설이 지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한 결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굳이 이쪽으로 안 들어가고 더 좋은 부지로 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거는 예산을 못 세웠던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이거는 이 부지가 저기가 되면서 지역주민한테 여러 가지로 하려고 했던 사항을 갖다가 임시청사 건립계획을 했다?  이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이걸 할 때는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도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찬성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제청하고 시행사에서 여기에 주민 정주시설을 짓는 게 확정된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부분에, 그러니까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송도별관 부지를 그쪽에 지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청사로 건립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던 사항이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더 좋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최숙경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임시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저는 송도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 우선 예상 했었어요.  물론 삼거리에 시장도 우선 필요성이지만, 인근에 KTX가 있어서 절대적으로 규모가 적다 했는데, 확정이 된 거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데, 형식이 공작물에서 건축물로 바뀌는 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죄송하지만 이거는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입니다.  구조물의 높이가 8m 이하일 때는 공작물이고요.  8m가 넘어가면 건축물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2층 3단일 때는 8m 미만이었고 규모를 4층 5단으로 넓히다 보니까 건축물로 구분이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보니까 69면에서 118면이면 거의 2배 이상 되는 거네요?  예산도 56억원인가요, 늘어난 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27억원이 늘어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지금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모든 사업은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로 충분히 송도역 삼거리에는 주차장 문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지금 사실상 주차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차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연수구 전체적으로 주차 문제가 해결된 곳은 한 군데도 없고요.  지금 그 지역도 현재 저희가 118면을 하더라도 200-300면 정도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부지를 찾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원도심에는 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어요.  계속 찾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시에서 하는 주차장 개방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딱히 없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예, 뭐 이 주차문제는 비단 여기만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50 대 50이죠?  시비 50%, 구비 50%.  물론 이렇게 어쨌든 예산이 확보돼서 늦게나마 이렇게 하는 건데, 그만큼 완공되는 것도 얼마큼 늦어지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규모가 커진 만큼 26년 3월, 4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한 1년 정도 더 늦어지네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연수구이지만 또 저희 지역구니까 송도시장에 갔을 때 물어보면 제가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을 드려야지, 저희들도 공인이잖아요.  그렇게 늘어나서 좋은데, 이걸로 해결될 것 같으냐.  제가 봐도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다행히 이만큼 늘어난 것도 정말 획기적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늦어지는 것도 언제쯤 하냐고 해서.  공기가 1년 정도 늦어지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예.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다면 이것도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예, 공영주차장입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다른 주차장과 똑같은 조건하에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늦게나마 확장된 거에 대해서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우리가 청량근린공원 생태복합문화센터 신축하는 거 관련해서 외국인 묘지 이전 부지잖아요.  제가 처음에 8대 때 처음 들어와갖고 외국인 묘지 이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관련해가지고 변경되는 거잖아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왜 변경이 되는 건가요?  이것도 보니까 21년도 2월 23일날 237회 때 연수구의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계획에서 의결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건축규모가 늘어나면서 변화가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생태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1층에서 2층으로 층수가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공원기획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담당 이우림  예, 공원기획팀장 이우림입니다.  21년도 당시에는 1층을 지어서 문화체험시설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번 계획은 2층으로 증축을 하면서 녹청자체험관하고 목공예 체험관, 산림치유체험시설을 2층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변경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소요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배가 늘어난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무리없이 진행 가능한가요?
○공원기획담당 이우림  예, 저희가 증축에 따라서 약 20억원이 증가되는 사항이고요.  투자심사 때 72억으로 통과됐는데 시하고 협의한 결과 20억원 증가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다시 반영해서 논의하자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그부분은 지속적으로 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정상황을 봐서, 근린공원은 50%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주민설명회가 되는 건가요?
○공원기획담당 이우림  변경사항에 대해서요?
최숙경 위원  예.
○공원기획담당 이우림  변경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는 아직 못 했고요.  인근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알려져서 저희가 2층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게 저희 공약 사업 중에 녹청자체험관하고 목공예체험관을 이전하는 공약사업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주민들에게 많이 활용시키려고 하는 공약인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녹청자 2층 건립에 대한 내용이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거의 20억원 이상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획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담당 이우림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잠시중지)

(11시 10분 다시시작)

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복지정책과장 김정민입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그동안에 보명사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절 이름으로는, 저희가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 위탁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법인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도 어떤 행사에 가보면 상당히 주로 함박복지관이 외국인 많아서 보기가 좋아서, 또 종교적인 것도 동남아 쪽이어서 그런지 불교계에서 하시고 또 관리하는 걸 볼 때 참 좋아보였는데, 지금 벌써 5년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5년이 만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공고를 해서 다시 하는 건 8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7월에 공고를 내보내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개최는 7월까지 마무리하고, 8월까지는 계약 체결한 다음에 10월부터 다시 위탁 운영하는 걸로.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지금 현재 받은 저기에서도 재위탁을 똑같은 조건으로 재심의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죠.  일단 저희가 공고를 내보냈을 때 몇 군데 법인에서 위탁응모를 하는지 보고 심사에 걸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럼 지금 현재 예산이나 그런 건 그대로 그 상태에서 변동없이 다시 위탁을 가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산의 변동은 없고요.  만약에 위탁 법인이 바뀌게 된다면 전입금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렇죠.  이게 저도 항상 이런 시설 위탁을 할 때는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종교에 의해서 위탁기관에서 혹여라도 그런 걸 강요하거나 정신적인 그런 걸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겠죠?  카톨릭에서 하거나 기독교에서 하거나 불교계에서 하거나 그런 거는 그동안에 했었던 사례들은 없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보통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법인의 종교적 색채를 강요를 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 일단 제재가 들어가게 되고요.  가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사안이, 법인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행사로 오인이 돼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죠?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 쪽에서 제재를 가했던 정도의 사안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장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벌써 함박종합사회복지관이 24년 10월 13일자로 위탁기간이 완료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 중에 전입금이 변동이 된다고 얘기를 하섰는데, 왜 전입금이 변동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법인 전입금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그 법인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수탁자의 운영능력을 보는 하나의 잣대로 봐지는데요.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다음 법인이 어디가 될지, 아니면 기존 법인이 그대로 된다 할지라도 그 법인에서 전입금을 얼마로 책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변동은 없고 법인 전입금에 의해서 변동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이게 전입금 책정이 일률적이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전입금이 들어올 때 출연금이 들어올 때는 얼마, 얼마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예, 예전에는 전입금에 대한 내용들이 구간별로 수행능력평가표에 있었는데, 요즘엔 전입금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숙경 위원  전입금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없어진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법인 전입금에 대한 내용이 최근에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 측에서 위탁을 받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탁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강요가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복지관에 관련해서 사실은 위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전입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관련해서 복지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 관련해서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박도미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입니다.  연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정수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6조에 지원 신청 및 지급에 있어서 아까 인천시하고 동일하게 시술하는 데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에 1호 서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12개월로 바뀌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왜 그렇게 저기가 됐었어요, 처음에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처음에 이 사업이 시는 2020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19년도부터 사업을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들과 같이 60일로 한정해서 진행을 하다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술기한을 고려해서 12개월로 연장함에 따라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 구민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나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만 나이를 통일해서 하는 게, 여기가 만 나이가 만 65세로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그동안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거의 만 나이 기준으로 거의 모든 게 다 이루어졌었는데, 여기는 만 나이가 통일되어서 “만”이라는 표시가 굳이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임플란트 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이잖아요.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사회보장과장 박도미  현재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본인부담금이 일반 건강보험대상자들을 30% 정도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의료급여대상자들은 5%에서 10%, 2종일 경우에는 20% 이렇게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와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도미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제가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정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본 의원과 박계정 보건행정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마약류에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구민들에 대한 건강보호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조례를 박정수 의원님이 아주 잘 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스컴에 보면 청소년 마약이나 대낮 지하철에 화장실에서 마약거래가 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현상이 됐던 걸로 4월 8일자 TV조선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도 중독예방 교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굉장히 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 관련해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조례가 발생이 됐는데,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는 매년 약사님들이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그다음에 이런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희가 조례가 생겨서 안전사용교육에 마약 관련 예방교육을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마약 관련된 예방교육을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관내 약사님들이 학교,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는 박문중학교, 청량중학교, 관내 중학교 2-3학년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발 빠르게 연수구에, 혹시 마약류 관련해서 청소년한테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파악된 건 없죠?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아직은 저희 같은 경우는 마약중독자나 그런 거는 철저하게 개인정보가 저기가 돼서 저희한테는 그런 정보가 전혀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예방교육.
최숙경 위원  계도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계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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