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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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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4년 06월 18일(화)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장현희, 정보현 의원)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4.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2. 10.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 11.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14. 12. 송도 화물차 주차장 폐지 촉구 결의안
  15. 13. 구정질문의 건(한성민 의원)

  1.  심사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장현희, 정보현 의원)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민협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4.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11. 9.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2. 10.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 11.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14. 12. 송도 화물차 주차장 폐지 촉구 결의안(기형서 의원 등 13인의 의원 발의)
  15. 13. 구정질문의 건(한성민 의원)

(10시 01분 시작)

○의장 편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교입니다.
   제26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4년 6월 17일 기형서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송도 화물차 주차장 폐지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6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같은 날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같은 날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문화관광과로부터 2024년도 연수문화재단 제2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 안건을 보고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5일 위원장으로 김영임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박현주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17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장현희, 정보현 의원) 
○의장 편용대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장현희, 정보현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장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의원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현희 의원입니다.  어느 덧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며 이번 회기로 전반기 상임위 활동도 모두 마무리 됩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며, 연수구의 현안을 꼼꼼히 살펴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1만 연수구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구립 요양원 설립 필요성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인천시에서 발표한 2024년 4월 기준 인천 인구 300만 8,400명 중 50만 9,500여명, 약 16.9%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이며, 연수구는 30만 9,400여명 중 4만 9,13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연수구의 노인인구 비율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65세 이상 연령층들에게 있어 공통적 관심사는 양질의 요양 서비스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07년 사회보험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제도도입 초기 인프라가 부족했던 탓에 요양기관 대부분을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에 따르면 전국 2만 7천여개 장기요양기관 중 국립시설은 전무하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은 238개소, 약 1% 비율의 차지를 하는 실정입니다.  올해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지 17년을 맞이 합니다.  제도 도입 초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볼 수 있지만, 새로운 미래로 발돋움하기에는 변화해야만 합니다.  현재 민간에 의존하는 노인요양서비스질 저하, 요양보호사 처우 악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등급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요양보호사의 평균임금도 평균공공기관에 비해 낮다는 언론보도가 즐비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돌봄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공립장기요양기관 비율 확대를 권고한바 있습니다.  공공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이용보다 질적수준제고에 중점을 두어 노인돌봄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고자 얼마 전 인천시는 남동구 도림동에 인천시립요양원을 건립하였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4월 30일 개소하여 인터넷으로 입소신청을 받은 바 80병상 모두 다 받았으며, 현재 대기자는 41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수구에서도 노인인구 비율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공공이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인 구립요양원 시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립요양원이 설립되면 기존 민간 위주의 요양서비스 공급한계를 보완하며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제공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립요양원 설립을 위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일들이 놓여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장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존경하는 42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보현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송도 석산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 제시)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송도 석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대교로 넘어올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관문이지만, 1994년 채석이 중단된 후 산의 절반가량이 깎인 채 방치되어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에서 시민공원 조성, 옛 송도유원지 일대 연계 개발, 한류관광단지 건립,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추진하거나 검토했지만 모두 중단되거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송도 석산 개발은 연수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이재호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구청장 취임 이후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회의를 추진하고 지난 2월 인천시장 연두방문 당시 송도 석산 랜드마크 사업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꾸준한 노력의 결과, 시 예산 8억 원을 들여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파사드 설치가 과연 송도 석산 개발의 올바른 방향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도 석산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해당 됩니다.  환경부 고시를 준수해 시설물을 설치한다 해도 인근 도로 운전자들의 시야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주변 주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생태계 영향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영종도 송산에 설치된 미디어파사드 영상을 참고로 보시면 밝은 빛과 소음으로 인해 주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영상시청)
   이와 함께 미디어파사드 조성을 위한 비용 대비 효과 검증과 유지 관리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파사드는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환경부 고시에 따라 제한되어 있어 효용성에도 의문이 생기며, 야외에 영상 투사기 등 각종 장비가 설치되어 LED 패널과 시스템, 전선 등 파손이 잦아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콘텐츠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하드웨어 역시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수ㆍ개량해야 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해 미디어파사드를 구축해 놓고도 얼마 뒤 유명무실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춘천 소양2교 미디어파사드는 설비 노후화 등으로 올해 전면 교체될 계획이며, 홍성군 홍주읍성 미디어파사드는 운영한 지 1년 반 만에 장비 고장으로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송도 석산은 지형이 정형화되지 있지 않고 울퉁불퉁해서 영상이 제대로 구현될지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폐석산 복구는 개발 사업자와 지역 주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철저한 계획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폐석산을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벤쿠버의 채석부지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재탄생시킨 ‘부차트 가든’이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와일바흐 채석장을 환경교육 및 휴양시설로 개발한 사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일본 아와지 유메부타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의 폐석산을 역사와 문화가 융합된 업사이클링 관광지로 개발한 포천 아트밸리는 연평균 40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석산 개발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이 제안하신 주변 개발 및 자연경관을 고려한 계획 실현을 위해, 인천시와 연수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구상을 가시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 구청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민선8기 지난 2년 우리 의회를 잘, 무리없이 잘 이끌어 주신 우리 편용대 의장님, 그리고 기형서 부의장님과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분 발언, 장현희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현희 의원님 한발 늦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겪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요양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침대 하나가 생활에 전부라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마지막 정리하는 모습인가에 고민하기 시작했고 집행부에서는 이제 이런 거는 아니다, 연수구민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사업을 착수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구나 운영비 같은 경우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00% 가 다 보전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초기자본이 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보현 의원님께서 송도석산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 5분 발언 의견을 주셨는데, 의견이 아니라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까 예를 들은 일본의 경우랑 이곳은 전혀 다른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 이미 아파트가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든 것이 암반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지질적인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곳입니다.  일본하고는 다르죠.  일본은 지금 현재 주변에 아무 주거시설이 없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오죠.  잘 모르셔서 아마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민선5기 때입니다.  5기 때 이곳에 일랑박물관과 기념관과 그에 따른 구조물, 벽화, 송도석산벽화를 이곳에 저희가 기획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때는 뭐 특혜 시비에 또 말려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저 유성으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문제점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라는 어떤 이런 격려가 더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일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지하는 데 돈이.  시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보면 이것이 연수구의 요청에 의해서 어떻게 시비가 별안간 섰냐.  이런 겁니다.  우리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합시다.  연수구 출신 정치인 모두는 이제 지역을 위해서 여야 없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당이 다르다고 다른 해석으로, 송도 석산이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제가 여기 4대 의원 할 때부터 계속해서 저걸 갖다 하려고 하는데도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한계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선 8기 들어서 이제 여기에 뭐라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 내국인을 포함, 모든 외국인이 인천공항을 내려서 육지에 닿은 첫 번,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전략적으로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빛 공해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언론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전 언론에 지적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못 보고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미디어파사드는 차량 진행방향에서 투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공해라는 건 반대 쪽에서, 반대 쪽은 차선이 여기서 오히려 공항을 들어가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 또 그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저런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이렇게 사실 이게 시에서도 통과되기가 굉장히 힘들고, 아직도 현재 통과된 건 아닙니다, 예산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힘들게 세운 걸 갖고 자꾸 이렇게 발목을 잡고 이렇게 해서 자꾸 문제가 되면 인천시에서 만약에 이 예산 날아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42만 연수구민을 보는 정치, 정책이어야지, 어떤 뭐 당으로 나눠져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연수구가 국제도시 송도동과 원도심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구청장으로서는 정책을 내놓기 어려운데 이때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되면서 미디어파사드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염려 안 하시고 오히려 박수를 보내 주시고 오히려 시의회에도 같은 소리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편용대  이재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민협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의장 편용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성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성민입니다.  제26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운영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한성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편용대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네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정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62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라 용어 및 인용 법규명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연수구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에 대해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유아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원하는 예방접종 종류를 변경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자로 제9대 전반기 기획복지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분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연수구의원으로서 구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발로 뛰며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네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의장 편용대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국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국환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6월 7일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기존 조례의 조문을 수정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기 재직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정비된 관련 법령 등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9대 연수구의회 전반기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마무리하며 함께 해주신 자치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장 편용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9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10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1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임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14일, 17일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김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이상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송도 화물차 주차장 폐지 촉구 결의안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송도 화물차 주차장 폐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기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화합을 제1로 여기는 소화제 의원 기형서입니다.  
   먼저 송도 화물차 주차장 폐지 촉구 결의안에 함께 하여 주신 전체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 화물차 주차장 폐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암물류2단지에 조성된 화물차 주차장은 인근에 주거 밀집지를 두고 있어 환경 피해와 교통 혼잡,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을 포함해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는 주민들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은 채 화물차 주차장 개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문제임에도 마땅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주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할 때 하겠습니다. 
   송도 화물주차장 폐지 촉구 결의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주민 수용성 없이 추진되어 송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강력히 반대하며,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송도 주민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반대하고 있다.  연수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인천 연수을)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인천시장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시급하고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도 주민수용성이 고려되지 않은 송도 화물차 주차장 조성에 대해 반대함을 밝힌다.  송도 화물차 주차장은 계획 단계 때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럼에도 인천항만공사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2년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다.  해당 주차장은 주거 밀집지와 700여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매연·소음과 같은 각종 환경 피해와 교통 혼잡,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3곳이 인접해 있는 만큼, 어린이들의 안전이 더욱 걱정스럽다.  이러한 우려로 화물차 주차장 인근의 주거지는 화물차 진입 및 통행금지 도로로 지정되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화물차 주차장이 운영된다면 잦은 화물차 통행과 불법 주정차 문제로 각종 피해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인근에 거주하는 5만여 명의 송도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위해서 송도 화물차 주차장은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달 31일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하지만 해당 판결은 가설건축물에 관한 법적 판단에 불과하다.  주민들의 삶을 침해하는 화물차 주차장 사용을 허용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인천항만공사는 부지 용도에도 맞지 않는 화물차 주차장의 문을 열 수 없을 것이다.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항소의 뜻을 밝혔으나, 그 시간 동안 주민들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법적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와의 협치를 통해서 조속히 해결하기를 바란다.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송도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연수구의회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이번 사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인천항만공사는 주민들과 소통 없이 조성한 화물차 주차장 계획을 수정하고, 대안 마련에 적극 협력하라. 
   하나,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법적 판결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하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
○의장 편용대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송도 화물차 주차장 폐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정질문의 건(한성민 의원) 
○의장 편용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한성민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이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한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측면 연단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이 지역구인 자치도시위원회 한성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전반기 자치도시위원회를 함께 해 주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형서, 박현주, 윤혜영, 박민협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전반기 동안 구민을 위해 노력하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 올해는 고려인 한인 이주 1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오늘 저는 연수구 고려인 정책의 현주소와 향후 개선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호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지금 자리하고 계시고요.  구청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구청장 이재호  예.
한성민 의원  연수구에 고려인 지원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기에 앞서서 연수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우리 연수구는 2024년 4월 기준입니다.  연수구 전체 주민 42만 1,983명 중 대비 외국인 주민은 6.5%인 2만 7,562명입니다.  국적별로 보게 되면 고려인이 약 5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바로 중국인 그리고 미국, 아랍계, 베트남 국가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도 매우 아주 가파른 속도로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아주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성민 의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도 연수구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중 특히 고려인 거주 비율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구정목표를 소통의 연수, 통합의 연수, 안전한 연수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환으로 최근 국외교류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문화협회를 찾아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같이 참석했었고, 고려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정한 소통과 통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연수구에서 진행중인 고려인지원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먼저 이런 우리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성민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지원 정책을 이야기하면 선주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선주민들께서는 또 역차별적인 이런 소외감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족 영유아 프로그램으로 한국어교실, 그리고 통합번역을 상담하는 등 또 연수구의 명예 통번역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외국인 기초소양교육과 그리고 생활안내영상을 기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생활안내서도 제작 중에 있어요.  6월 중에 배포할 것이란 계획을 말씀드려 봅니다.  소통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 나”가 아닌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구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성민 의원  잘 들었습니다.  연수구 명예통번역사 같은 경우에는 행사에서 뵌 적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차이로 인한 소통이 쉽지 않아 조금 더 개선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연수구의회에서도 최숙경 의원님이 고려인과 더불어 사는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셨고, 제가 속한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함박마루 도시재생 현장을 방문하여 고려인의 정주환경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연수구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비롯한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내외국인 통합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외국인 통합조례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우리 존경하는 한성민 의원께서도 페르가나시를 방문해서 우즈베키스탄의 거리라든지 생활사를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도시가 깨끗했고 또 거리도 깨끗했고 또 공공질서도 잘 지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금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함박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무질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난 민선8기 연수구의 비전인 소통, 그리고 통합의 연수구를 이루기 위해서 내외국인 주민이 상생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써 내외국인 주민간 상생도모를 위해 함께 발전하는 지역문화조성을 목적으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에 제정했고 또 공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에서 명시한 사회통합의 시책 및 구청장의 책무, 사회통합실무협의체 및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성공적인 내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의원  잘 들었습니다.  내외국인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언어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한데 소통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저는 언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언어는 학문으로 접근하기보다 습관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내외국인 통합조례에서 내외국인 간에 소통을 위한 계획 또는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계획 등이 따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의원님께서 혹시 개토화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연수구의 고려인들의 주거형태를 보게 되면 개토화현상이 있습니다.  집단으로 모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어를 학문으로 배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영어영문학과 나왔는데 영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생활속에서 배우려고 했던 사람이 영어를 더 잘하는 것과 같이 생활 속의 습관이라는 것에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2024년 3월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종합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획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전략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또 이 컨트롤 타워에서 내외국인 사회통합조례를 만드는 등 부서별 추진사업 모니터링 협력체계구축 등 중장기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또 두 번째로 민관협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통합서포터즈라든지 실무협의체 구성 그리고 외국인전용 정보제공 홈페이지 구축 등 또 하나 방법으로 지원 그리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 구 간 서로 연계해서 같이 정책을 공유하고 또 일선현장의 제도에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상급기관과 거리하고, 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비자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건의하는 등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어 교육이 또 여기에 꼭 따라야 됩니다.  교육도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증명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등 차등한다든지 이런 지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추진전략별 세부추진과제의 수행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일원으로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이란 단어조차 지금 맞지 않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내국인이라는 정도의 어떤 행정서비스, 그리고 함께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한성민 의원  답변 들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대외적으로 상급기관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연수구에서 추진하는 정책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외적으로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외국인 지원 정책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노력하신 사항에 대하여 있으시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예, 한성민 의원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아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만드는 등 또 법무부에 건의문을 내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현행 법령상 외국인 정책은 우리 구 소관이 아닌 중앙부처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단체가 개입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또 건의를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문화학생의 취학 전 한국어 교육을 의무한다.  의무화하고 또 이를 이수해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을 다는 등 교육청에도 끊임없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인천시에서도 이번에 교육청에서 올해부터 경인교대 그리고 인하공전 한국어교육위탁기관으로 선정해서 3개 언어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가 이런 하드웨어를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연수구에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없이 이런 하드웨어 구축만 자꾸 이야기해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의 노력으로 인센티브를 뭘 내놔야되겠다라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도 활발합니다.  가장 외국인이 많은 안산시 그리고 아산시장을 만나서 3개 시, 구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법무부에 비자제도 개선을 이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사실 의원님들도 함께 해 주셔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하드웨어만 이야기 하시는데, 물론 그게 가장 쉽겠죠.  했다라는 실적으로 저도 내놓을 게 가장 편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드웨어?  대한민국 연수구보다 더 잘 갖춰진 곳은 없습니다.  결국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문제라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찾는 데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로도 소관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내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건의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예정이고 또 우리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일 예로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우스게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연수구청장 하려면 최소한 5개국어 인삿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연수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인식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의원  이재호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문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외국인과 상생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문화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연수구의 정책이 밑바탕 되어야 합니다.  제가 고려인문화협회를 비롯하여 고려인분들을 만나뵙고 느낀 점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오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노력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셨을 것입니다.  연수구에서도 지금 보다 더욱더 고려인을 비롯한 외국인과의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며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데 앞장서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편용대  한성민 의원님, 이재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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