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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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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06월 11일(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자치도시)
  2.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10시 02분 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주택과 등 도시관리국 5개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입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인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제안설명)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평가지표에 대한 것 각 하나씩 질의를 드리고 필요하면 세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4쪽, 혹시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94쪽에 나와 있는 과태료 미수납액이 3억 8,826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가 그때 지적드렸던 그 부분 맞죠?
○주택과장 김인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임대주택 임대기간 내에 4년, 6년, 8년 이렇게 임대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주택을 처분한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런 세대가 경기가 좋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세대가 있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분들이 현재 체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사고, 팔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추가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해놨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행감에도 지적됐던 부분이고 하니까 징수율에 조금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올해 그렇게 조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징수율을 최대한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어서 성과지표에 대한 질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25쪽, 지금 지표 중에서 달성률이 100%을 초과한 부분도 있는데 초과하지 못한 부분 중에서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률이 있거든요.  225쪽이요.  정책목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및 선진주택행정을 위한 관리체계구축, 성과지표가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난 성과지표가 목표가 60이었고 실적이 29에서 달성률이 48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노력을 하셔가지고 목표액도 65로 높게 잡으셨고 그리고 실적도 46으로 해서 달성률이 71로 약 한 23% 정도까지 더 상회해서 달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도 높게 잡으셨고 또 거기에 대한 실적도 또 상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률이 지금 50%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국토부 뉴딜사업이 2건이 진행되고 인천시 저층주거지 사업 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들은 다 저희가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지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분이라도 변경할 때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그냥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의사를 또 물어보고 의사를 조율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절차가 중요한데, 그 부분도 그 부분대로 살피고 또 집행률도 같이 양쪽이 다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 예, 그럼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지표를, 목표를 높게 잡고 또 실적도 상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사업특성이 그런 만큼 그걸 좀 더 감안해서 잘 살펴봐 달라는 그런 취지의 질의였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필요하면 세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같은 질의 중에 좀 다른 느낌인데요.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률이 달성률이 지금 71%거든요.  그것도 아까 얘기한 도시재생사업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나요?  달성률이 저조한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토부 사업이 올해가 안골마을은 먼저 작년에 마무리 됐고요.  함박마을은 올해가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비다 보니까, 4년 정도의 계속비다 보니까 해당 금액이 계속 이월돼서 마지막까지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집행해야 될 게 시설비인데요.  주로 공사비입니다.  이 부분이,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한 4개소를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신축을 하는 문제가 있고, 안골마을도 이제 한 50억원짜리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 공사를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아직 준공이 돼야지 이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을 현재 그래서 집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안골마을 뉴딜사업 50억원 정도 남아 있는 그 사업 종료가 몇 년도죠?
○주택과장 김인수  그러니까 원래 작년에 종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업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월 돼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주 위원  지금 이월이 돼서 계속비로 해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계획한 거에서 추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사업이 늦어져서.
○주택과장 김인수  당초 땅 매입부터해가지고 그 위치에 대해서, 땅 매입이 좀 늦어졌습니다.  매입이 늦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행정절차 설계를 한다든가 그런 기간이 한 1년 걸리고 또 공사를 하는 데 한 1년 반 정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사업이 이제 일정을 약간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제가 지역구라서 관심도 있고 민원도 많이 받고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의, 그러니까 주민들의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요구도 있고.  그게 다 맞춰지지는 않아도 최대한 수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걸 좀 선제적으로 먼저 계획을 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일이 추진이 되려고 그러면 그때 자꾸 막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좀 더 하셔야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인수  구체적으로 안골마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종료되고 많은 민원을 저희가 좀 해결해 왔고요.  지금 이제 건물 창작플랫폼만 남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재 양질의 품질이 건립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다만, 거기 주민들이 조합이 결성돼서 그 건물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교육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어떤 조합을 설립하거나 이런 의지가 현재는 부족합니다.  특정인들 한두 분은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전체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국토부에 승인...
박현주 위원  유지할 만한.
○주택과장 김인수  예, 그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그 건물은 어차피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어놓고서 주민들이 그런 역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관리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안골마을에 대해서는 확정계획 나온 거잖아요.  창작플랫폼 확정이 지금 나왔잖아요.  어떤 어떤 것을 이용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요.  그러니까 계속 변경이 돼갖고 저희들도 사실은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확정된 계획안 그것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들어서는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인수  지금 골조 공사는 완료됐고요.  한 60%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내부 미장 공사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다만 지금 현실적인 거는 이제 시공사의...
박현주 위원  뭔가 공사가 지금 서 있는 것 같던데요.
○주택과장 김인수  시공사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현재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공사하고 공사 포기 등 이런 조율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노력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공사가 지금 중단된 상황에서 주민들도 굉장히 의아해하고 또 불안해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거는 빨리 해결을.
○주택과장 김인수  그게 한 일주일 이 사이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니까요.  그 전까지는 공사를 했고요...
박현주 위원  일주일은 더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거 좀 철저하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청학동 행복마을도 그렇고, 연수1동 행복마을가꿈사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진행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인수  청학동 행복마을하고 연수1동 행복마을가꿈사업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정비계획용역수립 중입니다.  주민들하고 활발하게 의견을 모아서 그 속에 어떤 시설을 할지를 지금 결정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이제 마지막에 와 있고요.  저희가 의회의 의견 청취까지 빠르면 7월 이렇게 저희가 의견 청취까지 지금 드리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 사업은 2025년에 종료인가요?
○주택과장 김인수  25년에 종료가 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이제 정비계획이 완료가 되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속도감 있게 바로 발주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이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고요.  나머지 사항은 즉시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연수1동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루고 또 같이 피드백이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해당 과가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23년도에는 사실 굉장히 저조했거든요.  2023년도에 받은 그런 사업이죠.
○주택과장 김인수  결정은 2022년 12월에 됐고요.  예산 최종 결정은 2023년 6월에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6월에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준비하고 그러다보니까 올해까지 용역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주민들의 가장 행복한 그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서 내년까지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하게도 다 제 지역구가 돼서 관심이 많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형서 위원인데요.  93쪽, 세입 관련돼가지고 예산액 편성이 지금 안 돼 있는 것들이 전년 경상적 세외 수입하고 보조금 등 반환금 등이 예산 편성 없이 징수 목표만 잡혔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이 부분은 저희가 옥련 대진빌라 학교용지 부담금 이거에 대한 교부금입니다.  그게 작년 12월에 저희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예산을 잡지 못했고요.  그리고 주민공모 안골마을 함박마을을 추진하면서 주민공모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줬던 비용을 다시 정산했습니다.  연말에 정산하다보니까 이런 비용들을 저희가 잡지 못 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서 올해에는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집어넣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있으니까 좀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입 관련돼서 수납률이 전년도에는 99.5%인데 비해서 올해 보고 지금 하시는 거는 93.7%로 한 6% 정도가 다운됐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세입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이행 강제금이든 과태료 세외수입이 저조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국시비라든가 이런 건 다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좀 저조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런 세수 징수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이월 사업이 많아가지고 세출 집행률도 상당히 낮아요.  전년도는 36.2%에 비해서 금년도 49.2%는 좀 많이 향상되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평균치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속사정은 아까도 제 동료 위원들 질의드릴 때 답변 사항으로 지방 도시재생사업들이 딜레이 되고 이런 가운데서 집행률이 저조하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 관련돼서도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은 드렸지만 성과지표하고 달성하고 하신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공동주택지원예산 집행률도 전년도에는 80% 잡았다가 85%로 상향해서 잡으시고, 달성률도 115% 달성했고 마을주택관리사업 예산 집행률도 80%에서 85%로 잡으셔서 104%로 집행하셨고 했는데,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목표 수하고 지표 수가 너무 작게 잡혀 있어서 관리를 하신다라는 지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지표 관리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성과지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과관리 보고받고 저희가 지적하고 그러는 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성과지표 관리를 통해서 계획과 관리를 통해서 차년도 예산이나 이런 사업에 연계해서도 평가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번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설정해놓은 자체는 상당히 관리를 잘하셨는데 지표 관리 목표나 이런 걸 좀 더 크게 잡아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내역서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60쪽, 계속 답변 중에 안골마을 도시재생 사업은 거진 완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인수  예.
윤혜영 위원  지금 일단 결산서 내용상에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아래쪽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에 비해서 계속비 2월로 잡혀 있는 잔액내역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좀 이렇게 새겨들어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공간의 활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역량 강화,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과 함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된 경위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관에서 생각하는 어떤 역량 강화적인 부분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말 실제로 필요하게 느끼는 그게 좀 맞지 않은 건 아니었나.  우리가 제시하는 어떤 역량 강화적인 부분이 분명히 좋은 뭔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하게 자료로 본다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수용이 안 됐다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이 예산도 계속비다 보니까 연차별 예산들이 계속 넘어오는 예산인데요.
윤혜영 위원  일단 완료가 된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도 이제 작년부로 모든 사업이 종료됐다고 그래서, 그 건물 시설비 외에는 나머지는 종료를 했는데요.  저희도 이게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연초에 세워졌던 금액들이 그전에 최초에 그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한 2-3년 동안.  그러다보니까...
윤혜영 위원  근데 교육적인 부분은 온라인으로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주택과장 김인수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한다그러면 비용은 거의 그렇게 안 드니까요.  왜냐하면 강사료를 두고 뭐 해야지 그 돈이 나갈 수 있는데.  이 돈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역량 강화 교육을 용역을 줘서 주민들 교육을 시키고 했었는데 참여율이 이렇게 높지도 않고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집행률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계속 이월되면서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이건.
윤혜영 위원  이게 반드시 제 생각에는 역량 강화적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461쪽, 또 안골마을 거버넌스 운영비가 거의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 또한 코로나 때문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잘 안 되고 있는 점들이나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보면 이 거버넌스가 제대로 안 됐다고 봐지거든요.
○주택과장 김인수  거버넌스는 주민들 회의 이후에 어떤 식비라든가 이런 운영비로 세워진 금액인데요.  이 금액도...
윤혜영 위원  단순 그런 운영비인가요?
○주택과장 김인수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코로나 최초에 4년 전에 예산을 세우고 계속 이월돼서 또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그전에 모여서 어떤 그런 거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윤혜영 위원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인수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그때는 시행을 했고.
윤혜영 위원  코로나 이후에 시행된 게 지금...
○주택과장 김인수  이 비용이 제가 봤을 때는 당초에 처음에 세워질 때 좀 많이 세워진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거든요.
윤혜영 위원  거버넌스 운영비가 식사비로밖에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 항목은 그렇게밖에 운영이 되지 않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인수  예.
윤혜영 위원  식사비로 지금 4,100만원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주택과장 김인수  그전에 더 쓴 비용이 있었죠.  그래서 4년 전부터 그 금액이 계속 이월돼서 넘어온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몇 년 동안 안골마을 거버넌스 운영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은 식사비 같은 거였는데 그 예산이 지금 4,100만원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주택과장 김인수  그전에 세워져 있던 거고.  왜냐하면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때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려고 했던 비용입니다.
윤혜영 위원  운영비를 정말 어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어떤 협력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관과의 어떤 뭔가 잘 맞아지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제대로 된 뭔가 거버넌스를 만들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이 운영비 자체를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만들어서 좀 쓸 수도 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김인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거의 종료된 부분인데요.
윤혜영 위원  어떻게 거버넌스 운영비가 단순하게 식사비로만 쓰여질 수가 있죠?  그것도 좀 아이러니네요.
○주택과장 김인수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특별한 비용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지 않는 비용은 저희가 최대한 자제를 시켜서 이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떤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어떤 주민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좀 들어져야 되고,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그게 좀 수용이 되는 입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관이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고 민간 협치가 잘 이루어져야 이게 잘 방향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지 못하는 게 이 자료에서 다 나타난다고 저는 봐져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게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3년 있었고 그 이후가 있었는데 그러면 초기에 그 어떤 대응이 있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3년 동안 코로나이기 때문에 전혀 안 한 건 아닐 텐데 저희가 조금씩 방향이나 방법들을 바꿔왔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떤 대안들이 있었을 텐데 단순하게 이 운영비가 이렇게 초기에 설정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도 이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부족한 부분에다가 하려고 그래도, 이월된 예산은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넘어오면서 계속 이런 얘기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이제 어떤 그 공간이 만들어지고나서, 저는 아까 되게 좀 안타까웠던 생각이 그 공간이 주민들의 역량이 모자라서 그 안이 관에 의해서 뭔가 또 다르게 형태가 맞춰져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했거든요.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인수  그건 아니죠.
윤혜영 위원  그 공간이 주민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고 뭔가 어떤 그런 공동체들이 들어가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아직 그게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느껴져서 관이 좀 더 주도가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조합 설립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토부의 방향입니다.  옛날에는 국토부에서 조합 설립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민들을 위해서 승인을 해주고 해서 그걸 운영하게끔 했는데 지금은 어떤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 설립을 단순하게 제출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승인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조건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접근하기 그게 참 쉽지 않다고.
윤혜영 위원  지금 지어지는 건물이 이도 저도 아닌 어떤 용도로 쓰여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갈 수도 있겠네요.
○주택과장 김인수  그 건물은 이제 일단 저희 관 건물이니까요.  저희가 운영 계획을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좀 세워보려고 그럽니다.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할지...
윤혜영 위원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제가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말씀드리는 중에 계속 “주민들을 모아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 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항상 주체가 저희 집행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한 번쯤은 관점을 바꿔서 주체가 그간 노력을 많이 해오셨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주체에 주민들도 같은 선상에 놓고 좀 더 이렇게 수용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계속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도 아니고 충분히 어떤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드실 수 있으니까 좀 더 얘기를 많이 듣는 그런 상황을 좀, 그런 모양새를 좀 갖춰보시면 어떨까 한번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노력의 단계들을 이렇게 한두 줄로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한테도 조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도 하실 것 같고 그럴 때 정말 저희 의원들도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과지표 부분에서 도시재생사업 예산집행률을 지금은 한 항목으로 지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안골마을도 있고 함박마을도 있고 여러 사업지들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성과지표를 이렇게 하나의 항목이 아니라 사업지별로 구분이 돼서 목표관리가 되면 어떤 사업 추진에도 효과적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됐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데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주택과장 김인수  이게 큰 성과지표다 보니까, 정책목표다 보니까 큰 타이틀로만 제시를 했는데요.  그 속에 세세 사항들이 반영될 수, 서식이 그렇게 돼 있는지 보고 저희가 세세하게 기록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또 서식에 맞춰져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면 부서 내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59쪽, 공동주택 유지관리 쪽에서 저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이거 지금 49만원 지출되고 77만원 잔액 남아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 위원회 활동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공동주택 5개 위원회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했고요.  그래서 지원사업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도시재생조정위원회는 이건 법적인 심의기구입니다.  이런 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건데 작년에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이 부분은 이제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난해부터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만 개최가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개최될 일이 거의 없었던 상황인 거죠.
○주택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할게요.  그 밑에 지금 공동주택안전점검 기술사자문비가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이 좀 많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남아 있죠?  잔액이.
○주택과장 김인수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15층 이하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건축사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700만원 중에 230만원 정도로 이 사업을 종료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700만원 중에 230만원으로 점검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잔액을 예산 절감한 걸로.
○주택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러면 이 230만원으로 전부 다 안전점검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의뢰한 그런 아파트 공동주택만 한 건가요?
○주택과장 김인수  8개동 130개소를 점검했는데요.  고비용으로 해서 매년 이걸 점검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참고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을 절감해서 시행을 한 상황입니다.
박현주 위원  이게 절감의 그런 요지다.  이거는 저희가 좀 본 위원에게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절감이 됐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하여튼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그 답변 중에 지금 함박마을 협의체 얘기했는데 협의체가 지금 몇 개로 돼 있죠?
○주택과장 김인수  지금 현재 함박마을에 2개소가 대표님들이 2개소로 나눠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지금 김경환 씨하고 그다음에 서석원 씨가 운영한 2개조로 이렇게 운영을 하죠.  우리 관에서는 특별히 관여할 부분은 아니죠, 사실은?
○주택과장 김인수  그렇죠.  저희는 주민들이 어느 부분들이 참석을 하든 저희는 다 참석만 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국토부에서 조합을 설립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으려면 조합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분들이 화합을 해서 하나의 조합을 이뤄야지만 저기 한방마을도 운영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거기 유미정 씨라는 분이 조합설립이 돼 있나요?
○주택과장 김인수  조합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없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요청을 하신다면 조합을 관련된 교육도 지원해 드리고 현재 그럴 계획이 있는데 현재 그분들이 그렇게...
○위원장 김국환  협의체 보니까 세무소에서 그증을 가지고 와서 보고 하는데, 등록증 그거는 조합하고는 상관없어요?
○주택과장 김인수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국토부의 승인은 좀 있어야지만 조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주택과장 김인수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토부에서도 함박마을이나 안골마을에 점검이 나오면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도 조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좀 어느 정도 정리하려는, 마무리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떤 규정을 갖고 해야 돼요?
○주택과장 김인수  조합 규정은 그 서식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위원장 김국환  그 서류 양식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 인원은 몇 명이라든지 자본금은 얼마든지 이런 거 없나요?
○주택과장 김인수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잘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위원장 김국환  그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함박마을하고 안골마을 잘 해서 하고 또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보고도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보니까는 세수 수입 징수율이 저조한데, 결산서 93쪽.  세외수입 중 지방행정부과금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의 징수결정액이 4억 9,700만원 중에서 미납 수입이 4억 1,600만원으로 징수율이 한 19%밖에 안 되네요.  낮은 이유가 뭐죠?
○주택과장 김인수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임대기간 내에 건축물을 처분하면 안 되는데 임대기간 안에 해당 건축물을, 그런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한 2천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런 세대에 대해서 부과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돈을 내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5쪽 도시재생 계속비 이월사업 있잖아요.  안골마을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4억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주택과장 김인수  이거는 연초에 주민들을 카톡방 비슷한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랬는데 하려고 이 프로그램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밴드 등 카톡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국토부에서 이 사업은 시행을 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또 계속비 이월 하다 보니까 연초에 최초에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게 사용 안 하고 지금 계속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그럼 이거를 항목을 바꿔서 어떤 사업으로 또 바꿀 수도 있나요?
○주택과장 김인수  그러니까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당해연도 사업은 우리가 목 변경을 해서라도 바꾸는데 한 4년 전에 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도 못하고 계속 이월돼서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또 쓸 수도 없고요.
○위원장 김국환  주민들한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아이디어를 찾아봐야죠.
○주택과장 김인수  그런데 이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정해져 있고 이월금액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이 금액은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위원장 김국환  그럼 반납을 해야죠.
○주택과장 김인수  반납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국환  반납도 안 하고.
○주택과장 김인수  전체 사업이 묶여져 있다보니까 개개인의 사업들은 반납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잠시중지)

(10시 57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승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성과지표 보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서 그런지 200% 달성이시더라고요.  2개가 다.  되게 책정이 좀 너무 약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예상이 좀 더 열심히 일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박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의 요인이 다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보면 목표설정지를 좀 도전적으로 하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현실적이고 저희가  도전적으로 성과달성할 수 있게끔 목표설정치, 그다음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난번에는 보니까 목표가 110건이었는데 실적이 배 이상으로 됐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올해 자료는 제가 별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요.
박현주 위원  저희들이 이런 결산에 대한 걸 하는 이유는 올해에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의 것들도 좀 충실하게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그리고 통합결산서죠.  227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작년도에 수거보상제 사업, 저희가 올해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시비, 구비 매칭으로 총 3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총 17명이 참여해서 했는데요. 집행이 약 한 91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가 잔액으로 발생돼서 반납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추이를 보니까 점점 저희가 수거 실적들이 과거보다 점점 하향되고는 있습니다.  다시 또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불법전단지나 현수막들이 발생되지 않는 요인으로도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저희가 금년도에 5월에 시에서 옥외광고물 현수막 평가가 있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 군·구별로 저희가 경쟁을 붙었을 때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구별로 봤을 때 저희가 실적 면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걸 가서 어필을 합니다.  실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실적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만큼 불법현수막들의 양상이 덜 되고 있다 그런 요인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주 위원  실제로 연수구는 불법유동광고물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민관 노력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아마 구민들은 체감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수거보상제가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이 수거보상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매년 수거보상제 활동가들을 매년 동별로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활동가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수막 장당 얼마, 수거해서 갖고 오면.  전단지 몇 매 갖고 오면 얼마 이렇게 보상을 해드리는 그런 건데, 과거에는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불법적인 현수막이라든가 불법적인 전단지, 명함 이런 것들이 난립해 있었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점점 그런 수치들이,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다보니,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수거활동가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그 수거하는 양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불법적인 그런 현수막이라든가 불법적인 전단지, 명함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현주 위원  올해는 지금 얼마 책정했는지.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올해는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2천만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활동가는 총 16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위원  지난해에도 16명 똑같은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난해는 17명.
박현주 위원  1명 줄었네요.  17명이고 그 2천만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근데 전단지나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개선이 됐는데 지금도 원도심에는 보면 명함이 저녁시간이면 아주 무분별하게, 정말 아이들이 보면 낯 뜨거울 정도의 그런 명함들이 많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바닥에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은 특별히 지역을 지정해서라도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가가 밀집돼 있는 그런 취약 지역들 저희가 잘 파악하고 있고요.  오늘도 불법 야간단속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요.  명예구청장으로 오신 이정근 씨, 이정근 씨죠?  이정근 씨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 관련해서 1건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1건,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도 좀 해 주셨는데 우리 간판.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얼마 정도를 자기 부담으로 지금 받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간판설치비의 10%입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원칙적으로라고 그러면 10%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전부 다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97쪽에 보니까 부담금이 미수납액이 480만원 정도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아마 그 간판개선사업의 미수납금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작년에 청학동 상가일원 그다음에 연수동 상가일원 두 군데에 대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했고요.  그중에서 총 237건의 자기부담금이 발생됐습니다.  총 금액은 약 한 6,900만원 정도 되고요.  결산서상에서는 약 한 6,400만원 정도, 그래서 480만원 정도가 지금 미수납액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마저 저희가 독려하고 독촉해서 지금 추가로 더 금액을 더 냈습니다.  그래서 최종 미수납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최종 미수납은 49만원 정도가 2명, 2건에 대해서 49만원으로 줄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49만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독촉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해 회계연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세무2과로 이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무2과하고 협조해서 최대한도로 체납액을 일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튼 지금 책자상으로는 이렇게 됐지만 49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고.  지금 사실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사업설명회나 할 때 이미 다 충분히 고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사업에 참여하시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수1동 그쪽에 지금 예정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연수1동 맞습니다.  연수역 북측 쪽 그쪽 상가 일원 약 한 150여 개 상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의받고 디자인을 지금 계속 지금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가지고 최종 업소주들과 동의를 얻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한 6월쯤에는 완료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난달에는 저희가 별도로 경제산업과하고 같이 주민설명회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하고는 있는데요.  일부 미수납은 항상 생기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결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미수납에 대한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올해 사업 진행하는 데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 업주들마다 조금 니즈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수렴하고.  아무튼 기존에 했던 그래도 간판개선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서 이번에 연수1동에 들어가는 간판개선사업도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출 관련해서 지금 통합결산서 228쪽이거든요.  연수동 야간특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지출 낙찰차액하고 지출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낙찰차액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낙찰차액도 조금 높은 것 같고 잔액도 지금 많이 남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낙찰차액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조금 높은 건 사실인데요.  당초 계획했던 부분들의 시설물들이 관계부서들하고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일부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보다는 조금 부족하다면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계획량보다는 조금 시설들이 물량들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조금은 저조한 형태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성민 위원  당초에 했던 계산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설치된 시설이든 이런 게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위치는 연수고가교로 넘어가기 전에 인공폭포하고 그 바로 옆에 맥도널드라고 햄버거집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인도입니다.  그 사이가 보행자전용도로로 도시계획상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제 또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재활용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버릴 수 있는 쉘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했었는데 부서들하고 협의하면서 아마 그게 최종 불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최종적으로 반영을 하다보니 그런 물량들이 빠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업비가 줄어들게 된 이런 형태로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업인데요.  이런 것들은 관계기관, 관계부서 협의를 하면서 나온 결과들은 저희가 또 필히 반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차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성민 위원  보조금 반납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여기가 사실 야간 되면 조금 약간 어두운 지역이거든요.  약간 골목 아닌 골목처럼 그런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그래도 조금 개선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유지관리에 신경 써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문 있으면 나중에 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결산서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성과지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성민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저희가 이제 달성률이 215%예요.  말씀하신 맥락하고 조금 이견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에 대비해서 목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훨씬 많은 분이 원해서 더 했다는 그런 맥락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되나요?  지금 215%가 달성이 됐거든요.  저희가 애시당초 계획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계획을 해서 예산에 맞게 계획을 했을 텐데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경위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박현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던 내용인데, 저희가 목표를 달성한 요인도 있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목표 설정을 조금 미약하게 설정한 부분도 있다라고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당초 목표설정을 조금 너무 여유 있게 미약하게 설정하지 않았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올해는 이 부분이 좀 수정이 돼서 목표를 설정을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올해는 현실성 있게 저희가 목표 설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올해 자료는 제가 첨부하지 못 했는데요.
윤혜영 위원  그런 부분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죄송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그 윗부분에 보면 경관시설물 설치 사업이 이제 측정산식을 보면 건수당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목표한 게 2개였는데 저희가 실적은 5개가 됐거든요.  어떤 걸 목표로 했었고, 추가적으로 된 건 어떤 건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작년에 예산을 이제 지금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있었던 연수동 야간 특화 거리 그다음에 용담 지하차도 이 정도는 시비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해서 한 2건 정도로 봤던 건데.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연수동이랑 용담은 저희가 계획했던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런데 이제 추가로 이제 보도육교.
윤혜영 위원  어디에 있는 보도육교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청학, 함박, 축현 그 보도육교에 된 교량 기둥도색하고 경관조명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한 사업인데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거는 아마 추경에 예산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송도 1교를 넘어가기 전에 그 좌측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적환장이 가림막 펜스가 있는데요.  설치된 지가 꽤 오래돼서 작년에 이거 시비 100%를 받아서 환경 디자인 사업을 했습니다.  전면 철거를 하고...
윤혜영 위원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 때 목표치를 세울 때는 파악이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시에서 수요조사가 그 이후에 올 때가 있습니다, 공문들이.
윤혜영 위원  그러면 저희는 수요조사가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수요조사가 있어야지만이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비로 할 때는 구비로 하지만, 시에서 수요를 조사를 해서 제출하라고 할 때는 당연히 시비 대상 사업으로 저희가 또 제출해야 하다보니 시에서 수요조사가 오게 되면 그 수요대상사업에 맞는 부합되는 그런 대상 사업들을 골라서 저희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미리 뭔가 파악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시비나 그런 걸 염두를 해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뺄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말씀드린 자원순환시설 환경디자인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안전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환경디자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별도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뭐냐 하면 꼭 내려올 때도 있고 안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우선순위에서 시비를 고려해서 뒤로 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윤혜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목표치를 정할 때 빼두는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빼둔다기 보다는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다보니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중간중간에 사업이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변동이 생겨서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저희가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들어가죠.  다만...
윤혜영 위원  이렇게 명확한 부분은 제가 이제 무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추경에 관해서 예산이 조율이 될 때 성과지표도 조율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어디 자료에서 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수정가능합니다.
윤혜영 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상황 말고 이렇게 명확한 것은 좀 조율이 돼서 이렇게 과하게 달성이 되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율이 돼서 그 어떤 100%의 수치에 맞게 좀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이 되고 할 때 임시적으로 수정할 그런 기회를 줄 때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럴 때 현실에 부합되게끔 저희가 항상 수정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이런 자료 관리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이런 데이터가 결국은 우리 행정의 수치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세심함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혹시라도 좀 겹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성과지표 내용 중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계도실적 나와 있는데요.  이거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보통 전단지라든지 명함에 홍보를 하는데 대부분 약간 19세 이하가 보기가 조금 안 될 만한, 가령 유흥주점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 보면 핸드폰 전화번호가 있어서 저희가 핸드폰 전화를 걸어서, 거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놓으면 1분 내지는 2분 저희가 설정하는 나름에 따라서, 그 시간별로 계속 그 핸드폰, 어떻게 보면 그 업소주라고 볼 수가 있죠.  계속 전화가 가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화를 보고 일반 고객들이 전화를 못하게끔 통화중에 걸리게끔 계속 하는, 억제를 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화를 설정을 해서 계속, 멘트는 그렇습니다.  “귀하께서는 옥외광고법 몇 조, 몇 항에 의한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이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멘트로 해서 계속 저희가 설정을 해서 1분이면 1분, 3분이면 3분 간격으로 해서 계속 그 전화가 가게끔.  그리고 통화 중으로 설정이 되게끔 함으로 인해서 고객이 전화를 못하게끔 그런 억제하는 행위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전화 발신을 건수 한 것에 대해서 중도포기한 그런 실적이 약 한 90% 정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저희 연수구에서 최초로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좀 호응이 있어서 지금은 강화, 옹진을 제외한 나머지 구는 다 적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이게 그러면 저희가 그런 발신시스템을 이용해서 중간에 그 회선에 대해서 이용을 포기한 비율이 90% 이상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그 업소 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  더 이상 배포를 안 할 테니까 발신시스템 끊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번호를 가지고 또 나아가서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아니나달라, 무단배포가 확인이 안 되는 그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단 포기율이 약 한 90% 이상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게 지난해 등록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작년에 이제 476건을 발신 등록을 해서 431건이 중단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90.5% 정도가 중단 포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렇게 수치가 좀 산정이 되는군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결산서 96쪽, 설명서는 103쪽인데요.  지난연도 수입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6,428만원 이 부분 지금 전액 미수납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 부분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이게 2012년도로 이제 올라가는데요.   2012년도에 간판개선사업, 그때 당시에 보통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 사업을 하고 자기부담금을 받는 형태로 하는데 이때 아마 민간자본 이전의 사업 형태로 해서 업소주가 간판개선을 해가지고 오면 그걸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줬던 사업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편취사건이 발생된 건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100만원의 간판을 설치를 하고, 실제로는.  한 150만원을 설치한 것으로 해서 150만원을 받아간, 그 50만원만큼 편취한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지금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6,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독려도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압류 조치도 다 했고.  아직까지 미수납이 약 한 6,4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받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렇게 편취된 사례가 2건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이만큼이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이게 원래 금액은 이제 한 3,100만원인데요.  가산금이 한 3,300만원이 붙은 거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요.  그래서 총 납부해야 될 금액은 6,400만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런데 전혀 뭐 완강하게 수납에 대해서 좀 회신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거 좀 피해가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 97쪽 보면 세입 부분에서 기타 수입이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관련돼서는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기타 수입 같은 경우는 예산 현액에는 안 잡히면서 징수결정된 것 이거 출장 여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과에서 쓰고 있는 신용카드 캐시 정리된 거, 캐시백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입 조치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처리를 해서 세입 조치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시점에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가요? 발생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셔도 올바른 거 아닌가요, 그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저희가 출장여비 같은 거는 정상적으로 쓰는 게 당연한 건데요.  그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서 간혹 저희가 조금 실수 아닌 실수 때문에 과다 출장여비를 지급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걸 예측해서 예산 현액을 잡는다는 것도 좀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저희가 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예산 편성, 지출에 관련돼서 좀 신경을 좀 더 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수납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출 관련돼가지고 223쪽에, 아니 잠깐만요.  227쪽,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해서 2건에 대해서 1,183만 5,950원이 발생한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227쪽 결산서.  맨 뒤쪽 항목에 보면 계획변경된 집행사유미발생 있잖아요.  6번에 06으로 된 항목들, 너무 작게 써서 안 보이시나요?  그게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리 관련해서 2천만원,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해서 1,183만 5,950원.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이 발생된 거는 저희가 개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계획 관리에서의 2천만원, 이거는 2022년도에 송도유원지 일원 거기 2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하려고 했던 당초 사업들, 그다음에 22년도 말쯤에 토지주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지정 신청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과업 범위를 송도유원지에서 과거 개발행위 때문에 문제가 됐던 벽산빌리지 뒤쪽에 소공원 쪽으로 옮겨서 과업범위를 바꿔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억원을 2천만원으로 줄여서 일월시켜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벽산빌리지 그 뒤쪽의 소공원 역시도 진입도로의 문제, 그다음에 이용 상황, 공원으로 결정했을 때 이용상의 문제, 종합적인 걸 고려해 봤을 때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2천만원도 불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계획 변경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도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비, 구비 매칭으로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은 사업을 저희가 안 해서 안 한다기보다도 수거해온 만큼의 필요한 보상으로 돈을 집행을 하다보니 17명이 하면서 약 한 910만원 정도의 집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돼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잔액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계획변경사유 이런 쪽에다가 항목을 저희가 설정해서 넣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면서도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긴 했는데 전년도, 금년도 관련돼서 특히 연수구 같은 경우가 현수막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게첩과 동시에 거의 수거하고 하는 형태들이 벌어지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거보상제의 사업 범위가 좀 주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요새는 조금 좀 느슨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 현수막들이 다시 좀 많이 눈에 띄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를 기점으로 관리할 게 아니고 상시 관리가 돼야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옥외광고물 불법유통광고물 관련돼서 단속이 전화 발신을 해가지고 통화 중으로 만든다.  이런 걸로 해서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그랬는데, 매스컴을 보다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전단지 배포가 되고 나면 그 인쇄업자까지 찾아서 지금 추적해서 관리를 한다, 그러고 처벌한다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 근본적인 부분까지 관리가 되는 좋은 방법 아닐까 싶은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모르셨으면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내용은, 저기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이기는 한데요.  혹시 저희가 인쇄 업체까지 처벌한다는 것까지는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연수구 관내 옥외광고사업자가 50개의 업소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불법 옥외광고물을 사전에 양산하지 말도록 사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공문시행을 계속하고 있고요.  연 2회에 저희가 점검 이행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6월 초에도 했었고요.  하반기에 가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공문 발송과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그 인쇄업체까지 한번 추적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성과관리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는데 객관적으로는 작년에도 지적을 드리고 해서 작년에 지표수 2개에서 금년도 23년도에는 3개로 잡으셨고 그다음에 달성률도 100% 되어 있다.  객관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잘 관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지표 중에서 경관시설물 설치사업 관련돼가지고 23년도 목표치가 2건에서 5건으로 실적이 5건 돼서 250%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2년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22년도에도 목표는 4건이었고 실적은 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22% 달성률을 보였는데 이것이 목표가 하향조정되면서 실적은 같이 나타나면서 달성률이 250%로 올랐다.  이거는 관리를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들 성과지표 관련돼서 지적을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성과보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결코 이 자체가 많이 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예산 집행이나 편성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좀 준비해 가셔야 될 것 같다, 관리해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목표는 진짜 말 그대로 목표답게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맞다라고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지금 이런 목표 설정을 역으로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미약하게 이렇게 잡은 오히려 성과를 높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전략이기도 할 수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말 목표다운 목표. 그다음에 현실성 있는 목표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내년도에는 다 이렇게 잘하셨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성과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불법광고물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보니까 명함 같은 전단이 상당히 단가가 약한데 실제 그 지역에 주택가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명함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도시계획과에다가 신고를 해도 아까 그런 방법으로 해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저희가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수거활동가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가 조치하러 나갑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아파트 내부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는 옥외광고물법을 적용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을 때는 경찰서로 신고하게끔 저희가 안내 조치도 하고 저희가 또 직접 경찰서로 연락 조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도로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불법전단지라든가 명함 이런 것들을 최대한 대로 일소, 재정비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아듣고요.  저희가 최대한 대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명함이 뿌려지면 밤에 뿌려서 아침에 일어나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요.  그럼 아침에 또 뭐 할머니나 청소하시는 분이 다 주워요.  저희들도 줍고.  그래서 혹시 아까 연속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전화로 방해하는 방법 그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좀 신고해 달라, 그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면 2주 계속 뿌려져 있어요.  특히 공원 같은 데 또 놀다가 술 한잔 먹고 이렇게 뿌리고.  그 청학동이나 선학동 주택가 이런 데가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김형록 팀장님한테 광고물 접수해도 되는 거예요?  꼭 민원 안 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7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원도심은 그 게시대가 그래도 있는데 송도는 지금 없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송도는 상업용 광고게시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송도는 할 의향은 없어요?  주민들한테 어떤 알 권리도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송도는 게시대가 송도관리단으로,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과거에 기형서 위원님하고도 여러 차례 회기 때도 많이 말씀 나눴지만 송도도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일부 사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어요.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잠시중지)

(14시 02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문성엽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성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민협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결산서 81쪽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산편성 안 됐던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징수결정액 7억 2,760만원 지금 소송 진행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과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이 사안은 송도소각장 옆에 삼원환경과 송도환경 2개 업체가 차량 변경 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영업정지 3개월을 부과하려고 그랬는데 과징금으로 전환을 해달라 해서 지금 삼원환경으로는 6억 4,598만 7천원, 그다음에 송도환경은 8,161만 4,550원 이렇게 해서 7억 2,760만 1,550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 2개 업체에서는 이거에 대한 부당성이 있다해서 현재 과징금 부과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3차 변론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선고는 언제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글쎄요, 지금 3차니까 올해 내긴 내겠는데 어쨌든 변론 종결이 돼야 되는데 계속 쌍방 간에 보충자료라든지 참고자료가 된다면 더 진행이 될 것이고, 변론이 종결이 되면 아마 소송에 대한 판결은 나올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올해 중으로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될 수 있을 거라고.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예, 1심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관련해서 결산서 209쪽,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월된 사업.  지금 이게 송도동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 사업인데 이게 지금 15억원 정도가 지금 전액 이월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대형감량기 현재 10대가 지금 송도에 설치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0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경제청에서 설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담을 한 상황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설치는 다 완료돼서 운영비에 대한 것은 지금 연수구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5대분에 대해서 지금 송도 아파트 단지로 해서 지금 공문을 시행중에 있고요.  7월 5일까지 일단은 노후 아파트 단지가 2공구거든요.  2공구 한 10개 단지 정도가 있는데 2개 단지는 지금 기존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폭넓게 주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3분의 2, 그래서 적정선이라든지 노후도 여러 가지를 점검해서 35대에 대한 아파트를 선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현재 10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35대를 지금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해서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그 35대분까지는 다 설치비용은 경제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 사안이 이게 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이게 연간 운영비도 계속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당 연간 관리비가 650만원 정도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평균치는 그러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숨고르기도 필요하고, 지금 대형감량기가 편리함도 있고 비료화도 되긴 하는데 75%가, 25% 정도가 부산물이 남는 거거든요, 100%가 음식물이 들어가면.  근데 그만큼 금액이, 공사비까지 하면 한 4천여만원이 들다 보니까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지금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게 한 393대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돈 자체를 지금 경제청에서 또는 시에서는 지금 이제 50 대 50으로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아니 어쨌든 기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50%를 우리 구재정으로 하는 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 35대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을 별도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현재는 추후 설치되는 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일단은 50%를 구재정으로 하라는 건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운영비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운영비 플러스 설치비 50%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저희 구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추계를 내보니까 이게 393대 총 설치 예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대당해서 4,560만원 계산하면 거의 180억, 200억 가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시에서는 5 대 5 부담을 하자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에서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수요조사를 4월 중에 했는데 일단 저희는 의사표시는 명확하게 5 대 5로 하는 것은 받아, 금액이 393대가 지금 송도 쪽에만 10대가 돼 있고 원도심 쪽에 시대 아파트에 3대가 돼 있습니다.  지금 총 13대인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그 비용만 해도, 운영비만 해도 27억원 정도 비용이 구 재정으로 들어가고.  또 설치비도 그런데...
○부위원장 박민협  연간이죠?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예, 연간.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은 하긴 하겠지만 그 상태로는 더 이상은 진행을 하지는 않고.  그리고 이게 환경부에서 일시적으로 좀 너무 환경을, 음식물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일시적인데, 요즘은 또 좀 주춤됐어요.  그리고 업체가 많지 않아요.  지금 ‘우’로 시작하는 회사하고 ‘정’으로 시작하는 회사, 그다음에 ‘가’.  3개 정도의 업체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입찰을 해도 업체가 적다 보면 낙찰가가 지금 보통 87.745라도 상위 90%가 넘게 되거든요.  담합 아닌 담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게 주민들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주민분들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80% 정도는 좋은 편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80% 주민분들은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시는 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예.
○부위원장 박민협  저도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설치비도 설치비지만 말씀 주신 운영비 부분이 연간 정말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예정된 대로 설치가 되게 된다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경제청에서 책임을 지고 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팀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시 과장하고 시의 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경제청의 과장도 만나봤는데 지금 서구 같은 데도 지금, 서구도 사실 우리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자동집하 중에 이런 대형감량기 등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도 사실 운영비는 그쪽에서 지금 부담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는 부담하고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뭐 특혜까지는 아니겠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를 시에서도 한다면 우리는 그만큼의 부담도 시에서는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저희 입장입니다, 구의.
○부위원장 박민협  설치를 시에서 하니까 또 운영비도 당연스럽게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그런 설치 예산이나 운영 예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또 우리 지난번 그 쓰레기 임시 적환장에서 뵙고 또 이렇게 상임위원회장에서 뵈니까 또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저는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09쪽, 불법투기쓰레기 수거처리.  여기 총 2억 6천만원 정도 예산인데요.  지금 집행잔액이 8,5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낙찰 차액을 감안하고서라도 잔액이 조금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러니까 2022년도도 그렇지만 23년도에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 쓰레기 감량화, 그다음에 재활용은 높이고 음식물이든 각종 일반 생활폐기물이든 이런 거를 좀 줄이고, 줄이고.  인구는 사실 연수구로 계속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줄이고 줄이고.  그다음에 톤당 단가를 일부 조정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낙찰차액 플러스 이제 불용 부분 그 부분이 금액이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건 톤당 단가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금액이 조금 불용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조정된 단가는 계속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올해 12월 31일까지는요.  내년에는 새로 또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한성민 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톤당 얼마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종류별로 지금 다 다른데, 지금 뭐 19만원부터 30만원까지 다양하게 있고 권역별로도 다른 게 있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있는데 4구역은 송도 1동에서 5동까지를 4구역이고 송도관리단에서 운영을 하고, 원도심 쪽에는 1구역부터 3구역.  그래서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가 아닌 부분, 연수2동처럼 이렇게 상가하고 원룸 이런 게 혼재돼 있는 데는 아무래도 차량 들어가서 처리하고 이러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런 데는 좀 금액이 좀 세요.  한 30만원 정도, 음식물만 기준을 해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또 보고 나서 다시 또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먼저 81쪽에 세입 관련돼가지고 지난 연도 수입 또는 과징금 관련해서 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해서 집행한 내역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페이지가 서로 틀려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과징금에 대한 추가설명인가요?
기형서 위원  과징금하고 지난연도 수입 210만 8,510원 징수결정 해가지고 징수하신 거 하고.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세입결산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통합결산서가 아니고?
기형서 위원  아니, 통합결산서.  이게 서로 페이지가 좀 잘못 나온 게 있나?  통합결산서 이거.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만 8,510원 이 사항을, 과징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  지난연도수입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형서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RFID 종량기 지금 매년 11월 30일까지 부과한 게 12월에 납부를 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그다음 연도,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난연도수입.  그러니까 RFID 음식물 수거운반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1만 8천원.
기형서 위원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집행 시기가 연말로 잡혀서 연초에 이게 이루어진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12월분에 대한 거는 그다음에.  그래서 지난 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음식물 쓰레기 대형 감량기 설치 및 운영 사업 관련 해서 지금 10대만 설치돼 있고 나머지 393대 중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인천시하고 관계에서 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인 피해는 사실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만 해서 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도, 근데 지금 부평구 같은 데도 오히려 지금 부평구가 설치도가 제일 높아요.  왜 그러냐면 부평구는 자동집하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부평구나 지금 동구, 미출구가 지금 추가 후발주자로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극소.  거기는 50 대 50이에요.  그러니까 4천만원이라면은 2천은 구, 2천은 시.  그러니까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여기는 지금 전부 하드웨어적인 기계 설치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가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구책으로 10만원 정도는 해당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보통 한 전기료만 얘기를 하면 한 25만원에서 한 28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수하고 서구는 특별하게 그래도 아무래도 자동집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믹서가 되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50, 100%에 대해서 이제 보존을 지금 해주고 있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런데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설명상에 말씀을 해 주시지만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해서 6, 8공구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들은 각 자기 층에서 쓰레기 투입해가지고 수거를 해가는 방식인데 그게 지금 이제 노후화돼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의 대안으로 지금 나온 게 계속 이게 쓰레기 대형 감량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시범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에서 충분히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방향으로 지금 이게 추진됐던 건데 거의 지금 10대 설치 이후에는 홀딩되어 있다.  이거는 나중에 가서 문제가 발생하고 급히 처리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큰 부처 간의 의견 대립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이건 그래서 저희도 시 경제청보다도 시 자원순환과에서도 이거에 대한 지금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대안을, 지금 대형 감량기 쪽으로 가는 게 사실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여기 연수구만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구도 똑같은 자동집하시설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음식물 거기도 일부 아파트는 대형 감량기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저희랑 똑같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저희 머리를 맞대고는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럼 지금 가정에 소형 감량기 쓰는 설치 지원하는 그 사업은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건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연에 몇 대씩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올해 770대를 예상했는데 금액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3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통 산 금액의 50%를 저희가 맥시멈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금액 대수로는 최대 지금 800대가 넘게 더 보급이 됐습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다 쓰는 걸로 해서 800대는 넘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가 나중에 목전에 그냥 터지고 나서 수습하기보다는 미리미리 기관 간의 협조를 얻으셔서 타결을 하셔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그 부분은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다른 특별회계 지금 저희들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당 과들한테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예비비로 잡혀 있어가지고 집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운영 방안이나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이게 지금 동춘1구역에서 나온 금액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소각장을 현대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도 이게 금액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각장 설치 시에 포함되는 금액, 이게.  현대화 사업 지금 저희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KDI 결과가 조만간 나오긴 하겠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이 금액은 그쪽으로 포함돼서 지출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렇게 사용되어질 것이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예, 그러니까 이 아파트 건립하면서 30만㎡ 이상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총 금액이 15억원 정도 해서 이자 부분이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이 17억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지금 설명대로도 세부내역을 봐야 되지만, 특별회계의 목적에 제대로 맞게끔 좀 집행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입니다.  저는 먼저 성과지표를 가지고 그냥 다른 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이게 청소행정과다 보니 폐기물의 발생은 낮추는 게 성과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재활용 같은 경우 처리량은 올려야 성과가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지금 일단 이거는 이렇게 초과달성하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일단 지금 먼저 음식물 폐기 발생량 같은 경우에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런 인프라나 그런 게 다 포함된 어떤 그런 얘기들이 베이스에 깔린 발생량을 측정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의 성과라는 거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이 발생량은 아무래도 소각장 시설로 들어가서 통계상으로 나온 금액.
윤혜영 위원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부분.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영된 것이죠.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크게 생각을 해보면 방금 말씀하신 개인적인 그런 처리나 이런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
윤혜영 위원  지금 이제 그런 설치가 지원이 되고.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아마 대형감량기 설치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고.  그런 전반적으로 음식물을 저희가 또 특수시책으로 해서 아파트 경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인당 재활용 가능 자원 처리량.  이게 좀 자료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처리량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건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아니 생산은 도대체 얼마를 하고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3개년도 수치라든지 평균화해서 만약에 14, 13 이런 목표량을 정한 그 수치로 해서 절감되는 부분.
윤혜영 위원  저희가 그럼 정하는 이 목표는 어떤 것에 대비해서 14.86이라는 수치가 나온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인천시에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또, 저희가 그래서 군구행정평가 작년 2023년도 3위를 지금 했거든요.
윤혜영 위원  재활용에 대한 3위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이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군구행정평가에 반영이 되는 수치인 거죠.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이거는 좀 세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좀 명확해야 좀 더 우리가 실행력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갈수록 이게 더 고민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저희가 방문했던 곳이나 이런 사업적인 면에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게 먼저 이렇게 저도 명확하게 서야 질의도 똑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거와 대비해서 지금 보니까 저희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활동지원에 보면 폐기물감량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냥 단순하게 홍보물인가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지금 부서 같은 경우도 부서별로 우리 쓰레기통 없애기도 있고, 부서별로 그래서 부서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동은 동 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실, 현재 초등학생들 1학년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고학년은 인천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윤혜영 위원  저희가 그때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 같은 경우는 대상을 좀 다양화해 달라는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게 지금 실행되는 중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행 중에 있고 1학년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고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것도 시에서 또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하고 연수구하고 접목을 시켜서 그것도 9월 중까지는 실시를 할 거고.  일단은 작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했는데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도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사실 이거를 좀 확장해 본다면, 물론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축제기간이나 이럴 때 대학가라든가 이런 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분리해서 몇 년을 하는 것보다 그 현장에서 며칠 새 이루어지는 이게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조금 다양한...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래서 저희가 각종 행사에도 지금 다회용컵이나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윤혜영 위원  실제 저희가 축제가 반은 먹거리에 관련된 게 많다 보니까 아무리 저희가 주의를 하고 해도, 이쪽에서는 이런 활동을 해도, 저쪽에서는 실제로 먹고 버려지는 건 정말 산더미 같거든요.  저희가 일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통을 치운다는 게 단순하게 어떤 방법적인 건 아닐 것 같고 누가 하나 버리기 시작하면 아시다시피 거기 산더미처럼 쌓이는 건 금방이잖아요.  그런 거에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정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혼합폐기물이 어떤 거예요?  209쪽에 보면 불법 쓰레기 수거 처리에 혼합폐기물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혼합폐기물은 말 그대로 지금 도로상에 폐기물이 낙엽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축자재도 있을 것이고, 가면서 떨어지는 철제도 있을 것이고.  말 그대로 총 믹서된 폐기물들은 우리 도로상에 떨어지면 그걸 저희가 응급조치 개념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길거리 가다가 떨어진, 페트병도 되는 거고 비닐도 되는 거고.
윤혜영 위원  투기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용역을 써서 수거를 하는 그런 의미군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이 지출잔액이 지금 5,5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게 도로사정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낙찰자의 낙찰차액이 일단 발생을 하고.
윤혜영 위원  낙찰차액 외에 지출잔액이 따로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 혼합폐기물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최대한 분량이나 이런 거를 재활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건 그 와중에도 그래서 저번에, 아 그때 위원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못 들으셨구나.  그래서 지금 그 플라스틱 페트병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별도로 폐지나 이런 거를 별도로 빼서 지금 세외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오히려 이제 저희가 수익화되고 있는 부분이군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금 재활용품 자원화 관리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지금 지출잔액이 있는 거는 자원화 관리가 지금 잘, 근데 이거는 저희가 뭔가 투자를 해서 자원을 더 만들겠다는 그 인프라 개념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이 사안은 지금 우리가 남부순환재활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 쪽에.  이쪽으로 가는 부분이라든지 거기서도 나머지 처리 못 하는 부분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일반 사기업하고 계약을 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 5억 7천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처리가 돼 있는데 여기는 연수구 원도심에 있는 3개 업체하고 그다음에 남부순환재활용센터로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사기업 명민산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부분들이 총 믹서된 금액이 되는, 여기서 금액상으로는 통으로 돼 있지만 각 업체들 부분들이 파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할 게 없다는 뜻인가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남부순환재활용센터로 갈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쪽에 갈 게 없다는 뜻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렇죠.  페트병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별도로.
윤혜영 위원  저희가 스스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좀 보완적인 부분은 있는데 그거를 일단 이거 좀 끄고.
윤혜영 위원  저희가 건축인테리어를 없애는 과정에서 건축폐기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보통 도로에 보면 뭐 업장이 바뀔 때라든가 그럴 때 보면 그걸 뜯어가지고 다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막 쌓아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불법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게 일정량이, 지금 가연성하고 불연성으로 구분이 되는데.
윤혜영 위원  그게 마대자루인가 거기 들어가서 나오는 것도 업자들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업자들은 일단은 공사하기 전에 사전적인 신고를 해서 처리계획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량에 대해서는 마대에서, 불연성이라도 마대로 구입을 해서 제출하는데.
윤혜영 위원  그 마대가 가장 큰 용량이 얼마나 되죠?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60.
윤혜영 위원  60.  60 안에 폐기물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중량이 엄청날 것 같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중량은 정해져 있어요.
윤혜영 위원  중량이 정해져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예, 중량은...
윤혜영 위원  조금 다른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23L...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일반폐기물이 들어갔을 때랑.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우리 자원순환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예.
○자원순환담당 김형철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저희가 30L랑 60L 있는데요.  무게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리터 수를 큰 거, 마대의 크기가 크더라도 무게는 정해져 있거든요.  최대 담을 수 있는 용량이.  그래서 그 이상...
윤혜영 위원  그 안에 뭘 담는가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질 텐데, 어떻게.
○자원순환담당 김형철  그러니까 불연성 마대에는 타지 않는 쓰레기가 들어가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크기에...  그러니까 많이 못 담죠.  어차피.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자원순환담당 김형철  어차피 무게로 저희가 수거를 할 때 수거 업체에서 이걸 딱 들어봐서 이거 우리 용량 무게 제한보다 크다 그러면 수거를 안 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그런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 이름을 다 써서 내놓게 돼 있나요?
○자원순환담당 김형철  저희가 정식명칭이 가정사업계 불연성마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한 사업장에서 5톤 이상 발생하면 그거는 사업장폐기물로 들어가서 따로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업체를 통해서.  그 이하로 발생했을 때는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게 돼 있는데.
윤혜영 위원  그게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는 게 합법적인 거다.
○자원순환담당 김형철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근데 그게 중량에 따라서 사람이 직접 이렇게 운반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용량이 너무 커서 되게 힘들어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자원순환담당 김형철  그래서 무게 제한이 있는 겁니다.
윤혜영 위원  근데 그 무게 제한이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데.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일정 무게가 초과된다고 생각하면 가져가지 않아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거기 두게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업체라든지 저기를 해서 조치를.
윤혜영 위원  근데 거기 그게 배출자가 누군지.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분리를 하겠죠.  그 마대를 무게가 초과가 되면.  이건 그래도 저희가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키로수가 60, 우리가 지금 제작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남동구나 이런 데는 또 키로수를 하나로 20kg.  그래서 저희도 추가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는 60kg짜리 이건 진짜 허리 나간다, 해당 업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고민...
윤혜영 위원  빨리 그런 것들을 좀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성엽 과장님이 동장도 하시다가 또 이렇게 청소과로 오시니까 청소과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물론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버리잖아요.  그래서 통제나 이렇게 관리 막 벌금 물고 이런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나 습관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예를 든다면 환경 지킴이 활동가라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쓰레기 버리지 않는, 원도심은 쓰레기가 아직도 많이 버려집니다.  청소 수거하는 날 아니면 지저분해요.  수거를 해가면 좀 깨끗하고.  특히 공원 같은 데는 아까 쓰레기통도 얘기했지만 쓰레기통이 없는 데는, 그게 쓰레기통이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도 필요한 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울도 지금 다시 생각을 하고 있더만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원 앞에 집 있는 데는 분리수거를 하는데 아무 데나 쓰레기 버린 거예요.  그럼 또 이중으로 주인들은 쓰레기를 분리하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아마 좀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현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 도시 같은 데는 쓰레기 이렇게 교육하고 활동가들이, 그 주부들이 지역에 많으니까 그런 활동가를 양성해가지고 일부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혜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에 보면 재활용 배출 수거 체계 개선 사업, 이 내용이 이 사업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에 대한 원인에 보면 이게 지금 관내 다가구 다세대 주택 거주자 및 상가주택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사업 수혜가 돌아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이것만큼은 조금 특정한 대상을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인지가 되는데 이게 이 예산에 부합도가 있는지 맞는지 억지로 약간 하는 좀 억지성은 없는지 이런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다른 예산은 이 사업 자체는 이렇게 불특정하는 게 맞지만 성인지결산서를 바라볼 때는 이 사업만큼은 좀 뭔가 이쪽에 좀 방향을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가 불특정 대상이라는 게 이 사업과 맞나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글쎄요.  그 상황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바람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사업만큼은 그래도 지금 대부분 보면 위원회 성별, 성별에 맞췄다 이런 어떤 방향이나, 뭔가 그래도 이것만큼은 이쪽을 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좀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체 결과 평가가 이거는 불특정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책임한 게 아닌가.  억지로 좀 이 사업을 끼워 맞추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문성엽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송상근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세입자료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85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집행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미세먼지 감시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수 중에 명절 휴가비 지출이 있는데, 그 명절 휴가비 지출 비용이 저희 국비 사업으로 수도권 대기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사업인데 저희 해석과 수도권 대기환경청의 해석이 좀 달라서 저희가 과대 지출한 것으로 환경청에서 판단하여 일부 금액을 다시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환수 금액이 지금 이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게 명절 때 지급됐는데 중간에 발견된 게 아니고 그 마무리 단계에 와가지고 정리가 되는 모양이네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환경부에서 정산내역을 점검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 지출했다고 판단해서 저희하고 좀 이견이 있었지만, 관리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명을 따라서 환수 조치한 상황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행정을 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 밑에 부분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관련돼서 예산 편성은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징수결정액이 5,326만 2,36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보통 예산 편성하는 데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환경법을 관련돼서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다.  그 제재에 대한 사항인데 저희가 보통 한 500만 원 정도의 어떤 벌칙을 예상해서 계상을 하는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 위반사항이 더 많다 보니까 좀 이것보다 더 많이 과태료가 발생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는 좀 어떤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이 비슷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기형서 위원  그러면 그 이전 연도에도 통상 한 500만원 선에서 이게 예산이 편성돼서 징수돼 왔었던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징수액은 꼭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500만원보다는 솔직히 많았습니다.  3-4천 되기 했는데 이게 또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지 몰라서 저희가 늘상 500으로 해왔던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 이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소극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과잉 책정할 저기도 없이 그동안의 경험치나 이런 거 가지고 잘 잡으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건 좀 예외적으로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세입수납은 대체적으로 99.8%, 99.9% 비슷하신 것 같고.  저기 세출의 부분에서는 전년도 집행유예 72%에 비해서 81%면 한 10% 정도 많이 개선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관련돼가지고 집행률이 이게 23.6% 상당히 저조하게 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슬레이트 지정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데 비용이 과다 발생하다 보니까 환경부 국고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3개소에 대해서 처리비용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개소만 저희한테 지원 신청을 해서 진행된 상황이고요.  저희 연수구에는 한 13개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과 주택의 소유자가 또 다르다 보니까 이거의 필요성을 좀 다르게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슬레이트 처리 비용만 지원하지, 그 뒤에 새로운 어떤 지분 계량이라든가 그런 비용은 지금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자기자본 자기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 자녀 소유 주택자들을 파악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홍보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 지원 사업비 중에 사실 우리 실정에 잘 안 맞는, 그래가지고 일단 받아놓고 제대로 사용되지 못해서 이렇게 불용되거나 반납해야 되는 일들이 왕왕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론 목적사업비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서 예산 사업을 활용해야 될 이런 방법 방안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고민하고 2022년도에는 3개소가 신청을 해서 예산이 전액 집행되는 상황이 있고요.  작년에도 그걸 기대했는데 그것보다는 신청이 저조했던 상황입니다.  올해도 3대 분의 지금 예산액을 배정받았는데 다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 집행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서성과 관련돼서는 다른 부서도 성과지표상으로 잘 됐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지적을 드리기는 했는데 여기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과표관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달성률은 91%라도 어느 부서의 100%보다도 더 나은 결과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다 목표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을 하셔가지고 성과 관리를 좀 앞으로도 해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85쪽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미수납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저희 부서에서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쪽에 배출가스검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검사를 안 받는 경우에 과태료가 지금 발생을 하는데, 지금 작년에 98건의 과태료가 발생해서 70건은 수납을 받았고 지금 28건에 대해서 지금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라든가 어떤 징수 어떤 독촉을 해서 수납액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륜이라고 해서 특별히 좀 더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근데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압류 자체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일 명의의 자동차라든가 다른 재산을 찾아서 저희가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래도 이륜차량이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215쪽 불용사업 2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석면피해구제관리 500만원 불용된 거 그래서 보조금이 반납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석면피해 같은 경우에 생활수당과 어떤 병원비 요양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진료를 받아야 저희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40만원의 예산이 성립이 됩니다.  저희 연수구에 13명의 어떤 대상자가 있고요.  그래서 한 52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한 상황인데, 어떤 요양수당 지출이 적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이 돼서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한성민 위원  구제급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지급을 하게끔 돼 있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지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것보다는 병원진료내역이 저희가 책정한 것보다는 적게 병원을 다니신 걸로 판단됩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병원을 실질적으로 적게 다니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 건수가 적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 감시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집행내역에 보면 상황실 운영비 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또 휴대폰 통신료에 대해서도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상황실 운영이 어떻게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이게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내역에서 사무실 임차 비용과 어떤 차량임차비용을 이쪽에 계상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연수구 본청에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 차량 같은 경우에 저희 관용차를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임차비용과 차량임차비용을 절약해서 어떤 예산 절감한 상황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한성민 위원  예산절감사례라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한성민 위원  휴대폰 통신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남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휴대폰 2대를 가지고 지금 통신비를 계상하는데, 이게 저희가 애초에 통신 했던, 계약했을 때 금액보다 좀 약간 적게 산정이 돼서 일부 예상이 남았던 상황입니다.
한성민 위원  이거는 이제 반영이 지금 되어 있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신데요.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성과지표 관련해서 우선 저희 환경보전과 2023년도 예산이 45억원 정도 편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전체 예산.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부위원장 박민협   그중에 거의 한 70% 이상이 제가 알기로 승기천 관련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로 또 구체적으로 또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정책목표에 대해서 세워주신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금 더 이 승기천의 비중을 조금 더 두고 평가지표가 설정되면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산 부분에서는 승기천에 올해 작년에 안정화 사업에서 예산 부분이 큰 건 사실입니다.  대신 다만 저희 환경보전과의 업무 특성상 또 승기천도 생태계 하천에 대한 어떤 한 부분이지, 예산만 갖고는 또 볼 수는 없다고 보니까 저희가 승기천 외에도 다양한 환경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성과지표에 넣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편성된 예산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부위원장 박민협  저희 승기천 수질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승기천 수질 점검 같은 걸 할 때 측정하는 수치들이 어떤 게 있나요?  혹시 현재.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기본적으로 저희가 월 1회 이상 측정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BOD, SS, TN, TP 이렇게 4개 항목을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럼 측정지점은.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5개 지점으로 선정을 해서요.  상류부터 하류까지 해서 구간 구간별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또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저희 미징수액 아까 발생했던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정기검사 이게 올해부터 아까 시작된 사업이라고 하셨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시작된 지는 몇 년 됐습니다.  한 5년, 6년쯤 진행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이게 지금 배출가스 검사를 하게 되면 따로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하는 항목이 있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이거는 co하고 hc의 발생률을 저희가 검사하는 거라서요.
○부위원장 박민협  이거는 오염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대기오염 그 부분에 한해서만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소음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소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러니까 저희가 불시에 도로에서 경찰하고 공단하고 협조를 받아서 소음단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소음에 대한 정기검사는 지금 특별히 없고요.  다만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법개조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음발생이 초과되는 사항들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현장에서 불시에 점검하는 건 있지만 이것처럼 어떻게 또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검사는 없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소음에 대한 정기검사는 없습니다.  불법개조에 대한 검사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이 부분도 함께 좀 고려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려울 부분일까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근데 이건 저희 제도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위에 국토부라든가 어떤 환경부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부위원장 박민협  현재는 불시에 검사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결산설명서에 419쪽에 보면 악취발생방지 및 생활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종합상황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본청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상황실이라고 하면 계속 어떤 민원에 대응하는 부서라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지금 미세먼지 감시요원들이 그쪽에 상주하면서 순찰을 돌고 또 저녁까지 지금 운영하고 또 상황전화를 그쪽에서.
윤혜영 위원  최근에 악취민원이 좀 있지 않나요?  원래 있었을 것 같기는 하지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최근에는 아직까지는 별로 특별히 없고요.  지금 올해는 한 16건 정도로 해서 지금.
윤혜영 위원  지금 6월까지 16건 정도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윤혜영 위원  제가 지금 민원을 하나 받은 것 중에 이분이 답변을 받으신 내용을 제가 한번 받아보게 됐는데, 약간 답변을 함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답변 내용을 보면 어떤 특정한 부분에 심한 악취가 나서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해달라, 어떤 원인과 이게 어떤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우리 쪽에서 안 돼서 국민신문고로 내려가서 이제 내려온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담당자의 얘기가 일단은 정확한 발생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일단 답변이 됐고요.  하지만 하수박스에서 뭔가 발생하는 악취로 추정이 돼서 대상의 좀 저감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굉장히 이게 그냥 담당자가 아니어도 대답할 수 있는 굉장히 두루뭉술한 이런 답변이 나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이 정도밖에 답을 할 수 없는지, 그래도 우리 조금 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게 이분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할 때는 정확하게 이 악취가 발생을 한다면 우리가 최소한 이 악취가 어떤 악취인지 저희가 이제 대상을 찾았다면 거기에 관련된,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언제쯤 피드백을 받아서 알려드리겠다든지 그런 약간의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이런 민원이 있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매뉴얼이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악취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발생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부분이요.  그 민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해안도로 쪽에 어떤 우수토구 근처에서 냄새가 났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아마 그게 뭐 하수시스템 쪽에서 뭐 하다 보니까 거기서 냄새가 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윤혜영 위원  수출 2단지 건너 아암 그쪽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쪽에서 옥련동 부분에 대한...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금은 이게 이렇게 둘러서 왔을 때는 그래도 좀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원했을 텐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너무 일반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한 안내와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조치를 취했는데 이런 조치가 돌아왔습니다.”라는 그런 답변까지 해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렇게 상황실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 정도의 상황실이 있다면 그 정도의 응대는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근데 악취의 원인을 딱 단정짓기가 그렇게 또 쉽지 않은 게 굉장히 좀 복합적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 원인을 파악해서 얘기를 해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성의 있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그 상황을 안내해 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이 성의를 좀.
윤혜영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요.  저희가 야생동물보호센터를 갔다 왔었는데, 예산상에 잡혀 있는 422쪽에 보니까 구조 및 치료비가 소액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그 센터로 보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근데 이제 대부분 그쪽으로 갔고 저희가 이렇게 케어할 일은 없었다는 뜻이다.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그렇게 보통 연수구 같은 경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기후변화대응에 보면 기후변화적응 안심마을 운영 소모품 구입 및 수선이라는 집행내역이 있어요.  연수구의 기후변화적응 안심마을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선학동에 지정되어 있고요.  이게 2014년, 15년경에 환경부에서 어떤 시범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초창기 사업인데요. 기후변화적응사업이 지금 환경부에서 진행될 때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윤혜영 위원  거기가 좀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거기 선학어린이공원에 쿨링포그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는 매우 선진적인 어떤 시스템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하는 건데, 그때 사업명칭이...
윤혜영 위원  아, 거기에 대한 소모품에 대한 예산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이 명칭이 굉장히 대단해 보여가지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 당시에는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추가적으로 계속 확장되어 가거나 하지는 않고 그때 그냥 일시적인 그런 사업이었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때 한 2-3년 환경부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 그 사업이 좀 약간 멈췄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뒤쪽에 426쪽에요.  기후변화대응의 날 행사는 저희는 어떤 걸 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기후변화 탄소제로,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기 위한 행사들을 다양하게 개최를 하는데.
윤혜영 위원  탄소를 줄이기 위한 행사.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실천 어떤 부분인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능허대축제하고 연계해서 그때 같이 저희가 일부분 어떤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단독으로 한 행사가 아니라 그 축제 안에 들어간 행사다.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윤혜영 위원  저희 과에서 준비하는 그런 부스는 에코 관련된 그런 부스가 이걸로 준비됐다는 뜻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군요.  조금 아쉽네요.  단독으로 저희가 진행하거나 저희 친환경 자전거 축제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저희 보존과가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고교.
윤혜영 위원  그냥 이 예산은 전부 능허대에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꼭 그날 행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날 포커스가 가장  큰 겁니다.
윤혜영 위원  왜냐하면 과목 저희 세부적으로 그 항목이 기후변화 대응의 날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능허대 안에 쏙 들어가서 하는 행사가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런 행사가 그러니까 반대로 이 항목만 봤을 때 이런 행사가 있었나 좀 궁금해서.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전에는 저희가 단독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GCF 데이 해갖고  그렇게 단독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만 탄소만 갖고 단독 행사를 하니까 주민들의 어떤 참여도가 좀 떨어져서.
윤혜영 위원  너무 그런데 한 번에 크게 다 들어가서 퉁하고 끝나는 건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하루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메인이 거의 이쪽에 들어가고요.
윤혜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게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그런 큰 축제에 그냥 휩싸여서 가는 게 맞나 싶은 좀 아쉬운 생각도 들어서.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작년에도 그날 포커스를 잡고 그 옆에 주변 행사들이 승기천에서도 하고 다른 약간 주변 행사들이 다르게 이루어졌고요.  올해는 아마 기후변화에 대한 행사를 매우 축소해서.
윤혜영 위원  매우 축소했다고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올해는 축소해서 지금...
윤혜영 위원  올해는 왜 축소하게 되었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더 다양하게 다른 행사들을 연계해서 하려고.
윤혜영 위원  혹시 계속 일어나는 음악 축제 때문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아니 음악은 아닙니다.  음악회는 따로 진행됩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는데 승기천 주변에 계속 지금 저희가 음악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문화재단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윤혜영 위원  그렇게까지 음악 축제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문화재단에서 지금 이번 주까지 하면 두 번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승기천의 변화한 모습, 승기천의 다른 어떤 행사 같은...
윤혜영 위원  변화된 모습과 가수들이 와서 노래하는 거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나 궁금해서.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주민들의 어떤 방문을 유도해서.
윤혜영 위원  방문을 유도한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버스킹 같은 행사들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묻고 있는 성인지결산서에 있는 건데요.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공중화장실, 그리고 하천유지관리, 모니터요원 운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되게 독특한 것은 이게 사업적인 면으로 봐서 그런지 사업 수혜자 쪽에 보면 예를 들면 이게 해양보호구역 관리 이게 페이지가 275쪽이네요.  사업 수혜자의 남녀 비율이 여기는 50 대 50으로 다 돼 있어요, 저희 환경보전과 자료에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윤혜영 위원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딱 50 대 50이 떨어지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인원을 저희가 산정하기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윤혜영 위원  다른 부서에는, 이게 뭐 특별히 여기만 파악이 되어야 되는 자료는 아닐 텐데 저희가 산정이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이거 교육을 실시할 때 방문해서 어떤 성별을 파악하기가 번거로움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윤혜영 위원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왜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지 한번 다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공중화장실 정비 및 확충사업이 성인지결과서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게 또 이것 또한 사업 수혜자, 그러니까 굳이 제가 억지로 여기에 맞춰보자면 개수가 똑같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화장실 개수, 이게 수혜자가 50 대 50인 게 이 결산서의 방향에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예, 따로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승기천 모니터 요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279쪽인데,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여성비율이 많다.  오히려 이제 남성 비율이 저조하다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또한 조금 이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이 안에 넣었을 때 나름의 이제 과에서 분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저한테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의문 드는 구석이 좀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성인지 결산서에 이 항목들이 들어가게 됐는지 저한테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앞에 사업들은 솔직히 남성과 여성의 이용도를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남성, 여성이 명확하게 구분이 간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성별 비율이 차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승기천 모니터링 요원을 다시 재선발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9명, 여성이 11명으로 해서 성별 비율을 맞추도록 노력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균형을 맞추게 됐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윤혜영 위원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더 크게 보셔서 저한테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차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가 하여튼 승기천 살리기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라도 하여튼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 하는 거 정말 진 원인을 밝혀서 미래에 우리 후배들한테, 후세한테 좋은 하천을 좀 남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있을 때만 반짝 겉에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승기천 관리 표준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다든지,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승기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유지관리평가지표에 대해서도 그래서 시료채취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시료채취하는 방법이라든지 구간이라든지 나눠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분석주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결과를 계속 도출해가지고 정말 어떤 일을 우리를 해야 될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승기천이, 우리나라 성장과정이 그렇잖아요.  남동공단으로 쭉 보다 보면 옛날에 그 공장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슬러지들이 밑에 퇴적이 많이 쌓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겉에만 해가지고, 뭐 아까 음악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을 오게끔 만든다는데, 실제 주민들이 오게끔.  뭐냐 미꾸라지 같은 것도 이상하게 나오는 미꾸라지도 기형아도 나오고 하는 데도 많다고 주민들은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본 위원은 하여튼 진 원인을 밝혀서 정말 우리 연수구가 맡아서 하니까 정말 하천이 살아났구나하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잠시중지)

(15시 45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노승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입니다.  연수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국환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김국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신데요.  세입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중에 결산서 99쪽 그리고 설명서는 107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중에 가로수 변상금 항목에서 변상금 항목은 예산 편성됐을 때 2천만원이 돼 있고 전액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부담금 항목은 예산 편성은 20만 원인데 징수액은 580만원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부담금으로 책정돼 있는 587만 4천원은 지금 가로수 변상금으로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금액 자체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실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세출 부분인데요.  결산서 229쪽이랑 230쪽, 그리고 설명서는 477쪽부터입니다.  공원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 불용액 관련해서 이게 집행잔액 구분내역 중에 결산서에 보면 지출잔액으로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그리고 공원녹지 잔디관리비, 화장실 청소 및 시설 관리 그리고 수경시설 이런 부분들이 일단 결산서상에는 지출잔액에만 나와 있는데 그 설명서에 보면 여기 잔액내역에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항목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출잔액 총액에는 지금 낙찰차액하고 그리고 사후 정산을 하게 되면 발생되는 지출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엄연하게 구분을 하자면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을 각각 명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명확하게 나누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을 지금 지출잔액에 지금 금액을 다 표기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명확한 금액의 구분이 어렵다라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리고 어떤 공사라든가 용역을 할 때 그 설계대가에 맞춰서 그거를 마지막 준공할 때에는 사후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에서 지출되지 않거나 그리고 재경비에서 집행하지 않은 것들은 사후 정산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저희 230쪽, 사모지공원 조성하고 청량공원 조성 관련해서 이게 지금 먼저 사모지공원부터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전액 이월이 됐습니다.  54억원 정도.  저희 현재 사업 진행 상황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장기 미집행 공원은 저희가 5개소가 추진되고 있고요.  그중에 4개소는 재정사업으로 가고 있고 지금 송도2 공원은 민간재정을 투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 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동곡어린이공원은 금년도에 완료가 돼서 계속비사업을 금년도에 정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농원공원, 사모지공원, 학나래공원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원공원은 지금 보상이 거의 완료가 돼서 지금 착공을 금년도 5월에 한 상태고요.  그래서 25년도 말까지 마찬가지로 사업을 완료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은 아마 26년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모지공원하고 학나래공원도 마찬가지로 25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회계는 그 이후 자녀 공사 때문에 26년도 이후까지 계속 회계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말 목표로 지금 사업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0쪽에 간도장 소공원조성 예산절감액이 있더라고요, 400만원.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간도장 소공원은 지금 공원조성계획까지 수립해 놓고 공사발주 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공원조성계획하고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위해서 발주된 거하고 낙찰차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금액 부분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이 아니라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되는데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표기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민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박민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 관련해서 예산서 98쪽, 세외수입 환급액이 있습니다.  소액이긴 한데, 3만 6,360원이 환급액으로 돼 있는데 이거 환급액이 어떤 환급액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녹지관리원 근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대 보험들을 사후정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건강보험료가 지급된 것 중에 일부가 과오납 돼서 그거를 다시 환급해 주는 그 사항입니다.
한성민 위원  건강보험료 환급액이라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지표에 대한 부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달성률이 정확하게 100%로 떨어집니다.  목표와 실적치가 아주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데, 이게 궁금한 부분이 진짜로 목표 삼은 것만큼 실적량을 다 채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초과달성한 부분이 있는데도 그 부분을 빼고 그냥 목표치에 맞게끔 작성한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지표 자체가 지금 내역서에 대한 공정률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률로 돼 있다보니까 그 내역서에 잡혀 있는 물량 자체가 딱 정률로 돼 있는 사항이어서 이거를 더 초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성민 위원  산림 내 시설물 정비가 이제 100건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치가 100건인데 딱 100건을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것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초과를 한 거고요.  내역서의 공정률이나 이런 것들은 정률로 돼 있어서 그렇게 되고 처리율은 그 이상 상회를 한 상태입니다.
한성민 위원  타 부서에 보니까 100건 이상에서 200건 해서 달성률 200% 이렇게 작성하는 부서도 있는데 여기는 딱 목표치에 맞게끔 실적이 딱 맞춰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과장님께 드려본 부분입니다.  그러면 초과 달성한 실적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좀 적어주시면.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이어서 세출 부분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모지공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그렇다면 올해 안에 이게 마무리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사모지공원은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됐고 거기에 기존에 있던 그런 건축물이라든가 고물상 이런 잔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가 되면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 본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도까지 완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폐기물은 올해 안에는 말끔하게 제거는 되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올해 이 사업변경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특별한 사항은 또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아니요.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진입로 자체가 이쪽 한 곳에만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진입로가 한 곳에 있는 것보다 추가적인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하고, 그리고 함박마을하고 비류마을로 넘어가는 그 구길이 있는데 이런 길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계에 좀 담아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안에 폐기물들만 잘 치워져도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장애 없이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1페이지 대학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이월된 건데, 이거 지금 정비사업 지금 진행 중이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금 작년에 이월 돼서 지금 등산로하고 일부 지금 해서 거기 위에 황톳길까지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한성민 위원  황톳길이 트랙 전체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 구간이 아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준공이 된 상황인가요, 지금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지금 준공이 됐고요.  지금 잘 이용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조만간 한번 제가 대학공원 산책로를 한번 찾아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 노후데크정비사업이 지금 있는데 이게 특교세가 지금 들어온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작년에 특교세를 받아서 지금 동절기 때문에 중지를 했다가 다시 재개를 해서 지금 공사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학산의 정산 데크 부분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청량산 정상에 지금 8각정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팔각정자에 일부 기둥들이 썩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게 넘어질 위기에 있어서 지금 부분적으로 기와들은 그대로 살려주고 기둥을 교체하는 작업들을 지금 다 마무리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답변을 통해서 해소된 것은 질문을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관련돼가지고 보통 전년도의 집행률이 90%, 92% 정도 됐는데에 비해서 올해는 집행률이 65.9%로 상당히 이제 불용률이 많아졌어요.  그러고 보면 사업이 집행률이 50% 이하의 사업들이 상당히 공원녹지과에는 많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집행률이 저조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저희 부서에서 단년도 예산들이 있고 그리고 장기미집행공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비 사업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단년으로 하는 거는 한 100억 정도 그리고 장기미집행이나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부분까지 하면 한 200억 정도 해서 총 한 300억 예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단년도 회계에서 공원녹지를 공원녹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은 지금 이월 사업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년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매년 거의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던 이런 관리 위주의 사업들이다 보니까 집행률 자체는 저조할 수는 없고요.  다만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사업들에 대한 걸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해지는 거야 피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도 그 나머지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률이 높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실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그런 거 관련돼가지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34쪽에 보면 산사태 취약지구취약위원회 참석수당을 잡으셨는데 42만원 잡았다가 15만원 집행하시고 27만원이 이제 불용으로 남게 되거든요.  보통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이 조례나 위원회 규칙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을 텐데, 한 60%가량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히 위원회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에 신경을 좀 더 쓰시든지 이랬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 지정하고 해제를 위한 이런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제를 할 걸 예견이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못 한 것은 저희 집행부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년이라도 바로 예산이 편성돼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비록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그 답변 중에서 산림 내 노후테크 정비사업은 지금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결산서상에서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넘어온 금액들이 있었거든요.  이 내역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지난해 설계까지 해놓고 나머지를 이월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준공은 됐습니다.  준공은 됐고 아직 준공금이 지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24년도 회계에서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월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하고 낙찰, 정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이 될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것도 금년도에 잘 사업이 완료됐다고 그러니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아무튼 관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량적으로 양적인 면에서 보면 공원녹지과의 성과지표 수라든지 달성률이라든지 모든 거는 나무랄 데 없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예를 들어서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있지만, 100건 이상인데 100건으로 해서 100%를 잡았다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됐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부서 성과지표 관리하면서도 항상 이 부서 성과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예산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적을 드리면 첫 번째 정책 목표 중에서 쾌적하고 편리한 주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서 성과지표가 녹지관리 유지관리하고 공원녹지 소규모정비 이래가지고 100% 달성된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액이 200억인데 120억만 쓰고 만족도를 100% 끌어올렸다는 것은 예산을 200억까지 편성할 필요가 없었던 예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이 바로 사실 성과지표와 예산의 연계성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이 표대로 얘기를 한다면 나머지 80억은 저희가 다른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유용하게 정책을 사업을 실행해 갈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좀 더, 사실 오늘 의회에 오기 전에 저희 부서 정책목표를 보면서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좀 더 우리가 정량화시키고 계량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내년도 24년도 거를 들여다봤어요, 금년도는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챙긴 부분도 있는데 25년도 예산편성할 때 정책목표와 그 지표들은 좀 더 현실감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로 바꾸기로 부서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온 상태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 그런 게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단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드렸는데, 이거 공히 각 과에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들은 각 부서에서 잘 파악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성과지표에 관련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얘기라 그냥 더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결산설명서 483쪽입니다.  거기 보면 문화공원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그 내역들이 간단하게 어떤 게 들어가나요?  483쪽에 있습니다.  제가 문화공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전에 저희 대학공원 반려놀이터 관련해서 공청회 자리에서 문화공원에 대한 주민분의 그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반려정책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제가 놓쳤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문화공원에 대한 그런 환경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도 계속 듣고는 있었는데 제가 이제 원도심이다 보니 제가 놓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좀 다른 항목일 수도 있을 텐데 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정비라고 봐지거든요.  작년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이 말씀했던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된 건지 그거는 놓쳤던 부분인지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문화공원 정비사업은 문화공원의 시설물하고...
○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공원 시설물과 포장재 위주로 지금 정비가 됐고요.
윤혜영 위원  그거를 정비한다는 이유는 그 공원을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비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설을 이렇게 정비를 했으면 그 이후에 그런 쾌적한 환경을 유지 보존하는 것도 저희의 의무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실제로 거기에 어떤 용역들도 있을 테고 주민분들의 그런 참여도 있을 테고 또 저희 부서에서 또 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늘 제가 굳이 그걸 딱 집어서 말하지 않아도 그 문화공원에 대한 그런 어떤 주민들의 불편함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그때 그 공청회 이후에 부서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지, 단지 그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반려놀이터라는 특정한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그 차원을 떠나서 지금 반려가족은 있고 그 애들이 그걸 공원을 안 만든다고 해서 나오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지금 많은 반려인들이 나오고 있고 그거를 뭔가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딱 부딪히는 문제는 그런 어떤 청결이나 악취나 그런 어떤 페티켓에 관한 문제인데, 그거를 우리가 외면하면 더 이상 이 사업들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부서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우선 지금 대학공원 잘 아시잖아요.  제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원은 10만㎡ 이상으로 한정돼 있다보니까 이쪽 연수도심에서는 10만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유일한 게 대학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이거를 뭔가 조성계획을 바꾸거나 공원의 유형을 다른 시설로 바꾸지 않는 한 지금 뭔가 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윤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에 백그라운드가 다른 공원에 이미 잘 행해지지 않는 그런 페티켓의 문제가 원인이 됐거든요.  그날 지금 다녀보면 그런 배변 문제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주고 있는데, 또 다른 이런 공간이 조성되는 게 나는 반대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사업을 진행, 이 공간을 그렇게 조성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문제를 우리가 인지를 했으면, 그리고 이제 관에서 그때 그분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는 게 도대체 관에서는 뭐하냐.  근데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의 어떤 느낌에는 와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한 공간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 공간이 개선되는 게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비사업이라는 걸 봤을 때 단순히 어떤 시설적인 정비도 필요하겠지만, 그 안에 포함되는 거는 그 이후에 그게 지속적으로 쾌적하게 관리되는 그 정비까지가 이루어져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 일임을 다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져야겠지만 그래서 내가 관에 이런 불만을 얘기했더니 내가 말했던 그 공간이 개선이 되는 게 보여지고 있어.  그래야 그다음에 우리 말이,  “우리 이 공간을 만들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라는 말이 그분한테 좀 설득력 있게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혹시 위원님 어떤 내용이신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윤혜영 위원  공청회에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학공원의 배변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나는 불쾌하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게 반대다.  그게 일관된 얘기들이었거든요.  문화공원을 가면 늘 배변이 있다.  배변봉투부터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악취가 난다.  그거는 반려인이나 비반려인이나 늘 하는 얘기예요.  그게 단순하게 공원녹지과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문화공원이라는 그 틀을 봤을 때 저는 그냥 이 정비사업이라는 이 말을 봤을 때 그냥 이거는 그냥 명분일지라도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금의 이 공간이 해소가 돼야 그다음에 우리가 계획하는 대학공원에 반려공원이나 이런 게 진행을 했을 때 이게 같이, 내가 이게 불편해서 이게 싫다고 했는데 이게 나아졌으니 여기에 대한 기대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이 사업을 반대가 작아서 진행을 할 수 있다, 혹은 다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간을 좀 명확하게 해소를 하고 뭔가 좀 나아지는 걸 보여드리고 관심을 가지니까 바뀌고 있구나가 선제가 돼야, 그다음 우리가 정책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5분 발언도 그런 내용이고, 실제로 조금 페티켓이 실제로 이게 온도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잘하는 사람은 너무 잘하는데 못하는 사람, 생각 없이 하시는 그분들 때문에 불편이 야기되고 그런 분들 때문에 실제로 우리 관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진행이 안 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조금 관심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이게 사실 문화공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윤혜영 위원  맞습니다.  근데 특정한 이제 그게 나왔으니까.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모든 공원이 다 마찬가지 그런 여건에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경제산업과하고 계속 공원관리팀에서는 긴밀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페티켓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같이 어우러져야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이런 갈등 관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부서하고 긴밀히 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상설놀이터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조만간 오픈을 별빛공원에 할 건데.
윤혜영 위원  아직 오픈 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준비중에 있고 댕댕이 순찰대하고 맞춰서 그때 거기를 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그런 페티켓도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좀 그런 긴밀한 협조도 중요하겠고.  제 생각에는 반려순찰대가 순찰대라는 명분이, 이 타이틀이 방범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 페티켓의 목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그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서로 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지결산서에 제가 못 찾은 건지, 정말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공원녹지과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있는데...
윤혜영 위원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도 내용이 없더라고요.  159쪽에 보면 조직별 총괄표가 있는데 공원녹지과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성인지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뭔가 지금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좀 정리가 덜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결산을 할 때 같이 이게 첨부가 돼서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니었던가요?  전반적으로 저희 실과별 성인지결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공원녹지과는 더 많이 아쉽네요.  일단 한번 있는 사업들을 좀 챙겨주시고.  저도 그 깊이는 없지만 이 성인지결산서에 담겨져야 하는 사업은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들이 거기 선정된 이유까지 같이 좀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윤혜영 위원이 질의한 성인지사업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국장님 성인지사업은 각 부서마다 다 들어가죠?
○도시관리국장 문승현  예,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기형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림 내 노후테크 정비사업, 이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반영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국환  근데 이렇게 뭐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공원녹지과장 노승운  예,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다가 이월시키고 다시재개를 해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원녹지과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뭐냐 민원 처리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승현 국장님, 한 말씀 하셔야죠.
○도시관리국장 문승현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환  문승현 도시관리국장님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노승훈 과장님, 그리고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지출의 효율성이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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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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