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08월 22일 (목)
장소 : 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운영위)
- 1. 제26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운영계획(안)
- 2.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운영계획(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2분 시작)
○위원장 박민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건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준애입니다.
제26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임시회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8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안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는 8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고 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제26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소관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 등을 처리한 후 폐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임시회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제268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8회 임시회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집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및 제268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임시회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8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안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는 8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고 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제26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소관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 등을 처리한 후 폐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임시회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제268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8회 임시회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집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및 제268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민협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우리 지금 제267회, 제268회 회기 운영하다 보면 예비일이 지금 전혀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네,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전체 회기 일정을 늘릴 필요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타구도 거의 100일로 연장을 해서 임시회 50일, 정례회 50일로 늘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100일 이내로 늘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국환 위원 국장님, 이번에 제267회 임시회 결정하는데 오늘 일정을 보면 10시부터 10시 30분 상임위 하고, 또 11시에 예결위 하고, 이거 과연 가능하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그러니까 시간은 일단 처음에는 안건이 많지 않고 원포인트기 때문에 30분 정도씩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잡았는데요.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조금 연장하고 오후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국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기차 그것만 해서 추가경정 임시회를 하기로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네.
○김국환 위원 그런데 성립전 예산들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설명 듣고 위원들 질의 한마디만 해도 시간이 가는데 차라리 예결위를 오후에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잡아서 오전에다 끝내려고 하는지 나는 의문스러운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그때 오후 2시에 을지연습 도상 훈련이 선학체육관에서 합동훈련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참석하시겠다고 하셔서 그전에 완결을 하고 거기에 참석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많으셔서 그러면 오전에 끝나는 것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오후로 가야 할 것 같으면 시간은 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국장님, 지금은 상황이 변했잖아요. 처음 계획할 때는 국장님이 그렇게 잡았지만 지금은 성립전 예산도 들어오고, 전기차 이런 문제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들도 궁금하잖아요. 앞선 의총 때 잠깐 얘기 들었지만 세밀한 의견들을 못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로 중요도를 따졌을 때 의회가 먼저지 물론 을지훈련도 가서 해주면 되지만 10개 군구가 가는데 우리가 구태여 다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의장단들이 있잖아요. 의장단들은 예결위에 안 들어오니까 그분들이 가서 충분히 참여를 해주고 격려를 해줘도 되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는 일정들을 충분히 잡고, 왜냐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구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심각하게 다뤄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일정과 시간을 2시에 하건, 3시에 하건 정하시면 됩니다. 그건 저희가 그렇게 계획했지만 그거대로 결정하는 하는 건 아니니까.
○김국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 저도 지금 김국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처음에는 1건 이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우리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의장단 회의를 잠깐 5분이나 10분 정도 연 다음에 그걸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네, 그러시면 됩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야지만 우리 김국환 위원님 말씀 따라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다같이 의원들이 방문하고 거기서 잠깐 10분에서 20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한 3시부터 다시 해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네, 그건 위원님들끼리 정하시면 됩니다.
○장현희 위원 저도 그 건으로 회의를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질의가 종결된 후에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은 질의가 종결된 후에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민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이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는 사항으로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 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한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까지이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는 사항으로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 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한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