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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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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08월 22일 (목)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기획복지)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36분 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안건 상정 전에 먼저 의안의 상정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안의 상정시기는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일부개정조례안은 10일, 조례안 외의 의안은 15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으나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개정조례안과 예산편성 요구 건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보고 오늘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상정시기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과 소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신긍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란  전문위원 김미란입니다. 

(제267회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수칙은 피로 쓰인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말 들어봤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부위원장 김국환  그만큼 안전은 참 중요하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서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 연수구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신설된 조항을 보니까 제5조제2항에 보면 『안전시설 지원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소화기도 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검증된 소화기들이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한국안전소방연구원이라든지 KC마크 인증을 득한 그런 제품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아직은 없죠? 지금 하는 것들이 차량용 질식덮개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은데 또 국회에서도 친환경자동차법이 지금 일부 개정되고 있죠, 국회법이?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지금 국회법 제정된 것을 토대로 한 것은 아니죠, 이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지금 국회에 보니까 친환경자동차법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가 2024년 8월 13일에 지금 법안이 계류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안 내려왔을 거예요, 시험적인 사항들이. 
   저는 조례도 물론 개정하게 되겠지만 국회법이 개정된 다음에 했어도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급하게 이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어떠한 우리가 이제 긴급사항에 관한 부분이고 법 개정에 관한 것은 중앙부처에서 진행되는 것을 저희도 알고는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제적인 프로세스를 먼저 구축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국회법이 제정되면 다시 개정 또 해나갈 거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필요할 때는 담을 수 있는 것은 조례로 담을 수 있는 것은 담고요.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법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지금 22대 국회 발의한 의원들 보니까 주차장법 일부개정도 돼 있고, 친환경자동차법,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돼 있고, 그다음에 소방시설에 대한 법안도 지금 계류돼 있고, 전기안전관리법도 지금 계류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8월에 계류된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국회법에. 아마 그게 되면 다시 개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때 필요하면 또, 조례 개정 필요하면 일부 개정이 필요할 때는 그때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일단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화재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울 때 예방이 우선입니까, 사후가 우선입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우선순위를 둘 순 없지만 저희가 사후는 발생한 이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거고요. 
윤혜영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사전은 저희가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대응을 미리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소화에서 소방청에서 이렇게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방금 말하신 프로세스를 계획을 할 때 물론 어쩔 수 없이 화재가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대처해서 빨리 소화를 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어떤 관에서나 시스템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울 때는 예방에 대한 설비나 계획이 우선이라고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근데 먼저는 저희가 여기에 저희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에 관한 보급에 있어서 전용주차구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인가 전용주차구역으로 정의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필요했을 때 안전시설이 필요하다. 
윤혜영 위원  그렇습니다. 안전시설이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조례를...
윤혜영 위원  안전시설도 예방적 안전시설이 있을 것이고 사후에 이게 발생했을 때 조치적 안전시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지금 신설되는 항을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지금 제5조제2항에 있는 안전시설 지원의 대부분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한 그런 게 대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4번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어떤 걸 고려하고 포괄적으로 해두신 것 같은데 4번에는 전용주차구역에 화재 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 앞으로 추후 어떤 법안이나 이런 데서 나오면 추가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에서 대처하는 게 이런 방향성이 맞나 하는 사실 저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이 외에 좀 더 시스템적으로도 예방하기 위한 그런 고려하고 있는, 사실 너무 급박하게 이런 저희가 임시회를 만들고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고려는 하고 있지만 미처 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 연수구에서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조례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방의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소방청이라든지 한국산업연구원이라든지 한국소방연구원이라든지 큰 틀에서 보시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저희 조례에서는 시설 소화기 같은 경우 덮개 같은 경우 장비적인 측면이고, CCTV 같은 경우는 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후에 이런 것을 배치하게 되면 사실상 쓸 수 없는 거고 사전에 배치를 해놔야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런 배치들을 사실은 이제 각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각 어떤 아파트나 그런 공동주택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3번 같은 경우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용 CCTV는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전용주차구역 내에서 충전시설 갖춰둔 거 그쪽을 감시하는 시스템인데요. 
윤혜영 위원  뭘 감시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제 거기를 촬영을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발화가 있고 또 확산에 관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미리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윤혜영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추후에 이런 거는. 
윤혜영 위원  그야말로 여기 저희가 써 있는 거는 감시용 CCTV 어디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발화가 됐냐. 불이 났을 때 그 원인 파악을 위해서 감시하겠다는 뜻이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원인 파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디에서 충전시설인가 아니면. 
윤혜영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충전 중인가 주차 중인가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자꾸 제가 왜 전후를 예방과 사후를 그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CCTV지만 부산이나 벌써 이제 제정된 조례안에 담겨 있는 걸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저희보다 생각을 더 했는지 모르겠으나 예방적 차원에서 열화상 CCTV를 많이 두려고 합니다. 그거는 미리 감지해서 알림을 두겠다는 뜻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지금 저희가 담아놓은 이 CCTV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났을 때, 불이 나고 나서 그 이후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 관점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제3항에 대해서는 감시용이 어떤 역할을 하냐. 꼭 감시만 하냐. 주는 감시죠. 그 기능은 CCTV의 어떤 기능을 뭘 쓰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너무 이게 급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고요. 너무 급하게 불이 났으니까 불 이거 꺼야지. 어떻게 끌까? 지금 뭐가 있어? 이거 하면 되겠어. 그런 마음이 담긴 조례 같아서 조금 더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담을 수는 없었는지 조금만 살펴보면 지금 저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담긴 조례가 충분히 예시가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없었던 건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토를 했지만 너무 시간이 급박해서 담지를 못한 것인지 그거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 봤고 일일이 열거형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열화상...
윤혜영 위원  지금 소화기, 소화기 덮개는 열거형으로 다 하셨는데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지만 이건 소화기도 전기차에 관한 부분이 특성화된 부분이 있어서 A형이냐 B형이냐 C형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소화기를 배치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아까 저기 김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을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저희가 염두에 두고, 지금 조례에도 담고 하겠다는 그런 리튬 전용 소화기가 어느 정도 검증돼 있는 제품입니까? 실제로 제가 소방산업기술원에서 낸 자료에는 첫마디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국제적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게 있는 게 있다는 뜻입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는 이게 조례에는 프로세스나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 이렇게 사전에 조례상에는 이걸 갖춰야 된다. 조례개정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술적인 거 어떤 전문적인 분야는 그 부분에서 다룰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조례는 근거를 마련해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는 부분이라고. 
윤혜영 위원  조례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하지만 어떤 시기적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라에서 그런 어떻게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빨리 예산을 구비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거든요. 지금 또 조례상에서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왜 이렇게 사후 대처에 관한 거만 초점을 맞췄는지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들이랑 좀 뜻이 비슷해서 여쭤 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들여오려고 하는 게 정확히는 소화기인 거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 충전 어쨌든 그렇습니다, 소화기입니다. 
이형은 위원  이번 추경에는 소화기를 하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걸 근거로 CCTV나 이런 추가적 지원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거는 추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윤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도 KC인증 마크를 받은 소화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전기차 배터리에서 시작되는 화재 자체가 발화 시간이 일반 차량보다도 훨씬 짧고 10초 안에 다 시작이 되잖아요. 거의 그러거나 좀 지나면 몇 분 안에 폭발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감지가 안 되는 CCTV를 굳이 설치하면서 이거를 어떤 효과를 과연 누릴 수 있는 건지 CCTV란 게 제가 보기에 좀 애매한 게요. 송도는 기본 주차장에 다 CCTV는 있거든요. 아파트가 다 되어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이형은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감시하는 부분이고 감시 기능에 뭘 넣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거인데요. CCTV를 설치한다는 게 연수구 관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있는 전기충전소에 있는 CCTV를 저희가 관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다 감시가 가능한 걸로 바뀌는 건가요, 통합적으로?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거는 차후에 운영에 관한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추후 검토라는 게 너무 무책임한 발언 같아서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이제 카메라는 감시용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든지 적외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능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의 어떤 기능을 다 어떤 CCTV의 기능을 열거할 수는 없고 일단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추후에 자부담을 둘지는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알겠는데 저희가 지금 갑자기 임시회가 잡혔잖아요. 청라 사건 이후로 갑자기 잡힌 거는 제가 느낀 거는 이래요. 1대당 뭐, 소화기 1대당 몇 만원도 아니고 60만원이 넘는 거를 600개를 넘게 설치를 한다. 이러면 들어가는 예산이 4억원이 좀 넘어가잖아요. 이걸 통해서 저는 일종의 요식행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소방 감리하시는 분 전문가 의견을 물어보니까 사실 이게 별 의미가 없대요. 그러면 놔서 주민들의 어떤 “아, 우리는 이게 있다.”라는 일종의 안정, 일종의 안심 이런 것들을 4억원 주고 사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화재를 막겠다는 느낌이 아니라 연수구가 이거를 했어, 그래도 우리는 청라에서 불이 났는데 연수구는 이걸 했어, 이런 느낌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걸 시간을 가지고 윤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적으로 예방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당연히 추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은 있더라고요. 질식소화포 같은 경우도 봤는데 이거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과연 저희가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거기서 불이 난다고 칩시다, 소화기가 있어요, 빵 터지는데 누가 가서 그걸 과연 끌 것이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방이 급선무지 너무 사후약방문 아닌가 우리가 이런 걸 놓는다는 해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까? 저는 계속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그냥 일반적인 소화기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대당 60만원 600개소에다가 이걸 놓는다는 게 저는 조금 너무 급하게 결정되는 게 아닌가 시간이 저희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당장 놓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우리는 안전해라고 생각할까요? 생각을 한다고 친들 이게 정말 안전한 걸까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근거는 확실히 두어야 되는 게 맞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소화기를 이제 특성에 맞게 구입해서 배치를 하는 건데 그게 KC인증 마크가 있냐 없냐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적에 소방청이라든지 한국산업안전연구원이라든지 또 행안부라든지 어떤 기준 마련이 조속히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동의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근데 이제 저희는 현재 서구 청라에서 이런 상황이 생겼고 선제적으로 최소한 어떤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단계가. 
이형은 위원  열 폭주가 일어난 걸 막지를 못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측면일 수도 있는데 최소한 지연시킬 수 있는 소화기 정도는 미리 비치를 해놔야. 
이형은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아파트 단지에서 이번 청라 문제가 됐던 게 스프링클러가 꺼져 있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단속 계획도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스프링클러가 꺼져 있다, 이런 단속 계획은 저희 부서에서는 논하기가 그렇고요. 주차장 추후에...
이형은 위원  단속이 아니더라도 점검은 가능하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전용주차구역 내에 한정해서 거기에 바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라든지 또 어떤 외부의 지상, 사실상 저희 법은 지상이든 지하든 관계없이 주차 면수에 따른 확보 계획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소화기의 검증하는 부분은 차후에 두더라도 먼저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고 저는 보고요. 
이형은 위원  저는 그 대응이 사실 스프링클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스프링클러 지원 항목이 추후에 검토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규모적인 측면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형은 위원  제가 조금 이게 약간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게 조례안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소화기는 둘 건데 스프링클러는 나중에 하겠다? 이게 약간 저는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4번 항목에도 있지만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또 지원 방법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저회가 논의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담는 것은 소화기 배부 계획인데 최소한 이거는 전기차가 스파크가 일어났을 때 열이 전이되는 것을 속도로부터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KC마크를 인증을 했냐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형은 위원  저희가 사실 그런 거 KC마크를 다 떠나서 소화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거기 가서 용기 있게 불을 끄겠다. 근데 소화기가 저절로 발사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비치를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일반적으로 가정에 소화기를 A, B, C형으로 배치를 해놓긴 한데. 추후에 보겠다는 게 아니고 미리 선제적으로 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소방당국도 그렇고 시수용결호소 시공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 송도는 사실 외부로 뺀다는 게 말도 안 되고요. 시공도 안 되고 미국처럼 전기차 충전 구역을 따로 놓을 수 있는 땅 크기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러면 실정에 맞게 조금 파악을 해서 시간을 갖고 정확하고 정밀하게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식행위가 아니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현희 위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비용추계를 보면 지금 이게 소화기가 급한 게 아니라 우리 위원 저기 저는 이게 성립전 추경으로 올라온 게 소화기가 올라올 게 아니라 지하 충전소를 외부로 빼는 걸 우선 해야 되지 않나 싶었거든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공감되는 거야. 우선이 돼야 되는데 소화기로 먼저 올라왔더란 말이죠. 물론 소화기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송도 글캠에서 저는 현장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우리 동료 위원님 말마따나 아무도 우리 주민들이 심지어 관리소까지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뻥뻥 터지는 거 불안해서. 관리소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데도 진짜 불구경 하는 형태라서 사태로 좀 커졌던 거 저는 현장에서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추경에 우리 지금 전국 최초죠, 일단은? 이게 예산을 전액 구비로 해서 시작을 하는 게, 맞죠? 추경에 올리는 거는? 이게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을 해서 하는 건 아마 전국 최초로 보이는데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일부 지자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일부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아니요. 아까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전국에서 지금 최초로 이걸 하신다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제가 아까 일일이 메모를 다 하면서 들었거든요. 어쨌든 다 일리 있고 근거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갑자기 하기 때문에 권고도 하고 나름대로 급박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어떤 조례가 못 되었거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않습니다만 지금 안전시설, 불안감을 없애려면 저는 우선 각 통장님이나 교육이 먼저라고 보여요, 교육이. 교육이 불안감을 해소해야 되고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송도에서 수돗물 터져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 그런 건 하나 전혀 언급하지 않거든요, 지금 사실. 그러면 이런 것도 주민들 교육이 통장님을 통해서나 어떤 정말 안내서를 통해서라도 대피라든가 또 이런 징후가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교육이 더 먼저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오셔서 사실은 조금 설명을 들었어요. 보니까 181개라 그랬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빠졌더라고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거 형태만 다르지 오피스텔도 불안 요소는 똑같거든요. 근데 그걸 단지라고 적용을 않고 이걸 준비를 한다? 이건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지금 아마 디테일하게 다. 업무가 물론 이 조례안이 우리 환경 쪽에서 다루지만 저쪽에서는 또 하고 양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올라온 건에 의해서 이제 합리적인 거를 도출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더 디테일하게 정말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그런 준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화기를 구입해서 배포할 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교육을 소방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도적인 측면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저희들도 부서에서 검토한 게 있긴 한데 30분 이내에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전용 급속 충전시설을 외부에 우리가 주유소 하듯이 설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제가 조금만 곁들여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충전시설 화재진압용 소화기가 전용 소화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차량 화재용? 근데 제가 이번에 인천시에서 서구 청라 문제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민선 토론을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지금 화두가 소화기 전용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그리고 감시용 CCTV가 지금 열화상 CCTV를 지금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걸로 나가는 거죠, 그냥 일반 CCTV는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이제 CCTV를 설치할 적에 어떤 약간의 기능성을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CCTV에 관한 지원을 하겠다 하는 조례에 담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소화기를 하겠다 하는 것은 일반 소화기 아니라 전기차는 리튬배터리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이게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나기 전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냉각을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구입해서 배치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동차는 배터리가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수천 개의 단위 셀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이되고 확산되기 전까지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고 급속한 게 소화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기능이 꼭 전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A, B까지 할 수 있는 일반소화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소화기가 A가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임  제가 거기서.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옆에 차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렸어요. 아까 동료 위원들도 소화기가 안전성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안전성 확보가 안 되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방본부안전예방 과장이 나와 계셨거든요. 안전성에 대해서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그럼 그거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이 있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 D등급은 금속이고 그 위에까지 차량용 화재 전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리는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이 이번에 터지지 않아서 더 확산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유관기관끼리는 공문이 아직 오질 않나 봐요. 인천시나 소방본부에서는 인천시 자체를 다 점검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길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실태조사를 하겠다.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만약에 이런 것은 소방안전본부에 공문을 보내서 대책이 있는지 할 예정인지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저라도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이 제일 큰 거고 일단은 화재 사후 대처가 아주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신속한 대응 체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국민의힘 인천시에서 인천시장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같이 다녀왔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줬던 부분들 하나하나 다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먼저 지금 포커스가 진압용 소화기에 주목이 되어 있잖아요. 소화기가 설치가 되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소화기가 설치되면 따라와야 된다는 건 말씀해 주시죠. 
한성민 위원  사용자 그러니까 소화기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소화기만 있으면 되겠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교육과 관련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소화기를 쓸 수 있는 어떤 소화기냐에 따라서 부수적인 피복 그런 장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특히 이제 D등급의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버틸 수가 없어요. 장기간 스프링클러 연소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걸 소화기를 사용하려고 하려면 필수적으로 보호장구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같이 결합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물론 사람이 사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거를 진화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왕에 소화기를 비치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보호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비치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소화기에 비해서 논의가 덜 된 게 질식소화덮개거든요. 지금 오늘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공단소방서에 1개가 있고 송도에 한 3개 정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것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이번 조례는 근거를 담는 거고요. 추후에 그런 부분이 덮개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인 1조로 덮어씌워야 되는데 실제 덮개가 있더라도 덮어씌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새 또 최신 동향이 어떤 게 나왔냐면 자동개폐식 질식소화덮개가 지금 개발이 됐다고 하거든요. 천장에서 바로 씌울 수 있도록 기술이 그렇게 진보했기 때문에 아까 예방 얘기했잖아요. 예방도 중요하고 CCTV나 연결해가지고 빨리 발화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에서 덮개가 내려올 수 있도록 충분히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도 스프링클러 우리 7월에 옥련동에 화재가 났는데 그때는 큰 피해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었잖아요. 그 이유가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에 대해 전수조사가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아울러서 경보장치에 대한 것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 사는 아파트도 경보장치가 울려도 오작동이라고 오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례와 상관없이 항상 상시적으로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저희가 당부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프링클러가 상부에 있을 때랑 하부에 있을 때가 굉장히 역할은 다릅니다. 이제 상부 보통 스프링클러 지하에 설치돼 있는 경우 대부분인데 인접 차량 간의 화재 전이를 차단할 수 있는 게 상부 스프링클러 역할이 굉장히 됩니다. 근데 하부에 설치가 돼 있으면 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또 관련 부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달하기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안에서의 관한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어떤 기준이 마련되면 거기 시설 규정에 맞춰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국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례를 한다는 건 참 선제적으로 빨리 간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이거는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제5조제2항에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쭉 나열됐잖아요. 지금 전기차 화재가 나면 끄기 어려우니까 여기다도 방화벽 설치라든지 이런 조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충전하는데 100%가 되면 위험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90%까지가 안전하다 지금 나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조항도 있어가지고 이왕 하려면 세부적으로 안전의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것도 어떤 기준 마련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 소화기도 인증에 관한 부분이긴 한데 시설 설비에 관한 부분은 추후에 전용주차구역.
○부위원장 김국환  소화기는 나중에 우리 예산 문제 다룰 거니까 그때 하는 거고 여기는 조례예산안 아닙니다. 조례에 이런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만들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뭐 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방금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방화벽 설치라든지. 그렇게 타려면 한 차만 타게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전기차 하나 끄는데 물이 최고라잖아요, 전문가들은. 물이 110톤이 들어간답니다, 그게. 하나 끄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소화기도 전용 소화기가 발명된 게 없고 세계적으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거 끄는 거는 되겠지만 전기차라는 것은 아직 검증이 안 됐고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방화벽 설치라든지 충전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주민들이 지켜야 할 조례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열거적인 항목에서 쭉 열거를 하면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는 4호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부위원장 김국환  이게 목적이 뭡니까? 전기차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예방 아닙니까? 예방이면 이왕이면 세부적으로 해 줄 건 해줘야죠. 지원도 하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방화벽을 설치한다, 또 어떤 스프링클러가 덮개 자동으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4호가 있으니.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쉽게쉽게 쉬운 방법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4호에서 이 조례에서 풀면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추후에 어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서 기준이 마련이 내려왔을 때 좀 더 같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제5조제2항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전기차 충전 화재 시 진압용 소화기 했지만 소화기에서 전기차가 타면 유독가스가 뭐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뭐뭐 나와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유독가스가요. 탄산 디에틸하고, 부탄하고, 이산화탄소하고, 일산화탄소하고, 에틸렌하고, 불산하고 이런 게 나와요. 이게 1분만 마시면 암에 노출돼요, 암에. 주민들 접근 못 합니다. 차라리 접근하지 말라 그래요. 아까 이형은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피하고 소방서한테 전화해가지고 와서 끄라고 해야 돼요. 주민들보고 끄라고 하는 것은 너 암에 걸려. 생식기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소화기 설치 여기 제1항5조 2호에 보면 1항에 『충전시설에 화재 진압용 소화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실제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조례 사항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반복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혹시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돼서 설치가 됐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이게 마치 ‘이 소화기는 불을 끌 수 있어’ 하는 오히려 불안을 더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다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이 소화기는 불을 끌 수 있는 거야, 우리 구청에서 줬어, 불이 나서 그거를 들고 덤볐을 때 일어나는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셨는지 아까 저기 한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가적인 안전 장비도 필요할 것이고 이게 만약 오히려 불감증을 초래할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요령을 3가지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완속 충전기로 80-90% 충전하는 것이 예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소화전·스프링클러 등 이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방시설이 작동할 수 있도록 평상시 잘 관리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주변의 피해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금 급하게 투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나름 안전의 뭔가 테두리 안에서 갖춰놓은 설비부터 일단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걸 더 보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스프링클러가 꺼진 게 문제, 그걸 인위적으로 끈 게 더 큰 문제였거든요. 실제로 아파트마다 여러 가지 오작동들 때문에 주민들이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해해서 끄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화재가 발생하면 본인이 끄려고 덤빌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거 굉장히 간과할 수 있는데 내가 끄려고 소화기를, 물론 바로 끌 수 있는 아주 초기 발화 상태는 그게 맞겠지만 생명이 더 우선이거든요. 불을 끄는 전문가는 저희가 소방관들이시고요. 그런 대한민국은 거의 5-6분 안에 소방차가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 불법주차 이런 것들 교통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유관이 합동을 해서 좀 더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 단순하게 열화상 CCTV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 있는 거는 거기에 센서가 감지가 됐을 때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정말 예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어떤 뭔가를 지금 투여를 했을 때 가장 예방이 확보될 수 있는 추가적으로 예방을 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이거 불 났을 때 꺼야 돼 이런 관점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저희가 조례 검토와 상임위 검토가 혼선이 돼서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소화기를 갖추는 불확실한 어떤 도구를 갖추기 이전에 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방시스템에 대한 고려고 그게 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반드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불 끄는 가장 큰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소방관이고요. 거기와 연관해서 저희가 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서 협조하는 체제로 가야지 바로바로 예산 투여해서 이거 갖다 놔. 그러면 저희가 그 구역, 구역 하나를 다 갖다 놓을 수도 없을 거고요. 그게 어디 있는지 찾다가 이미 그 시간 다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자칫 그 틈새 안정을 더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준비적인 조례라면 그런 것에 관한 내용들도 담기는 게 맞지 않나. 어떤 거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추후 살펴보겠다는 그 말이 굉장히 이중적으로 들리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저기 저희가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잠시 정회를 한다든지 해서 내용들을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잠시중지)

(11시 5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혜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5조의 2, 제1항, 각 호를 1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진압용 소화기, 2호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3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관리용 열화상 CCTV, 4호 화재진압장비를 담은 화재대응용품, 5호 그 밖의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혜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혜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아, 회의를 오후 1시 30분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잠시중지)

(13시 33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영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입니다.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장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산국장님, 이번에 추경 보니까 성립전 예산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급해서 그랬나요? 국장님한테.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보느라고요. 성립전 경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의 목적이 정해진 것들 그리고 전액 내려오는 경비에 대해서는 성립전을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어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이게 맞물려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경비로 조건이 주어질 때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특별하게 의회에서 어떤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성립전 경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급하면 해야죠.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추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긴급을 요할 때 이렇게 해야 효과도 있고 중요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추경 회의 하면 급한 건지 안 급한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말에 내년도 2025년도 계획 잡을 때 촘촘히 계획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우리 저 뭐냐 경제산업과에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오전에도 조례 때문에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전기차 충전시설 소화기 해가지고 4억 3천만원 정도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화기가 전기차에 합당하다고 검증된 소화기가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 관련해서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서 인증한 KC마크를 받은 인증된 제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에서 재난안전제품 인증한 제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근데 검증된 것이 없는데 왜 선제적으로. 아니, 안전에 대한 것은 선제적으로 하는 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칭찬할 일인데 이게 검증되지 않은 돈을 지금 어차피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안전에 대한 거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목적으로 더 안전을 강구해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인천시에서도 8월 13일 서구 화재 상황 때문에 종합대책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어요, 아직. 그렇죠? 세운 거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거기 저 뭐냐 차량용 덮개 질식하는 거 이것만 회의 때 나왔지 특별히 소화기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소화기가 4억 3천만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할게요, 지금. 리튬배터리 소화기 전기차 화재 진화 성능 및 효과가 입증이 안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돼 있는 것이 없다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입증이, 인증된 게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입증도 안 되고 인증도 된 거 없잖아요, 지금. 인증된 것은 있어요, 그러면?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열인데 열을 차단시키고 냉각을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제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어떤 것이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물론 인터넷상에 많은 제품들이 나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우려는 있는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나라장터라든지 제품을 인증하는 제품이 올라와 있는 품목들이 있는 걸로 보면 그리고 행안부에서 재난 안전 제품으로 인증한 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는 업체에서 인증됐다 그러지 우리 국가에서나 소방청이라든지 언론이나 이런 인증된 곳은 없잖아요, 지금. 2024년도 8월 7일 MBN 뉴스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 행안부에서 재난안전제품 인증으로 리튬배터리 소화기를 인증한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지금 세계적으로도요. 인증된 것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상하게 우리 연수구는 인증된 게 있다고 하니까 내가 의문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어디냐면 리튬배터리 소화기 국가 차원에서 보면 네덜란드에서 인증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인증한 건데 자동차에 대해서 인증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 드론, 전기자전거, 60㎾ 이하의 이런 것들만 있지 실제로 어떤 거는 되고 전기차 화재 났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물속에 담가놔야 된다는 거죠. 그 물은 얼마냐 한 1,100톤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인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연수구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니, 생각은 좋아요. 이렇게, 정말. 하는 거는 좋은데 아직은 시기상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조가 몇 톤 110톤 이런 것에 관한 초점이 아니라 초기대응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냉각시키고 인근 차량이라든지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이 속도를 늦추는 초기 단계에서 늦추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소화기를 구비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소화기가 우리 오전에도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전기차에서 불이 붙으면요. 유독가스가 나기 때문에 1분만 맡아도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게. 불산이나 이런 가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차라리 대피하고 소방서에 얘기해가지고 빨리 소방서하고 MOU 체제를 맺어가지고 소방서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가능하다 봐요. 그래야지 우리 주민한테 소화기를 사줘가지고 이걸 진압을 해라. 이거는 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불이 나면 소방서에 신고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열 폭주, 전기차가 불이 났을 때는 첫째는 흰 연기가 나고, 두 번째는 소리가 나고, 세 번째는 주로 발화가 일어나면 불꽃 현상이 일어나는 게 전기배터리의 화재 어떤 증상입니다. 그런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저희가 초동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근처에 있는 소화기라고 봅니다. 소화기 중에서도...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그 소화기가 우리 언론도 많이 보셨지만 흰 연기가 나고 할 때 그게 진압이 된 사례가 있냐 이거죠, 내가 한 건도 못 봤어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나면 사실상 완전 손실될 때까지는 진압이 안 됩니다. 그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초동에 전이 속도, 냉각을 유도리 있게 하면서 전이 속도를 낮추는 거, 지연을, 소화를 할 수 있는 진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 소방 관계 전문 어떤 기관에서 진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 또 하나는 전기차 주변의 차량 가솔린이라든지 디젤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소화기가 전기차 전용 주차장에 배치가 돼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과장님, 행안부나 소방청의 공식 입장을 들어본 적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부위원장 김국환  이런 화재 예방에, 이렇게 화재 진압을 해도 가능한지 이런 입장들을. 일반적으로 불이 났을 때는 소방 소화기로 진압하는 건 초기대응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전기차는 특수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라든지 소방청도 제가 어제 소방청도 전화를 두 군데 했어요. 아직은 없다. 검증된 것이 없고 한다니까 근데 연수구에서는 지금 어제 내가 전화상으로 하면서 내일 우리 추경에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잘 몰라서 문의를 합니다하고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검증된 게 없다고 답변을 줘요, 이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화재가 났다고 인식할 때는 불꽃을 봤을 때 어떤 연기가 자욱이 났을 때 인지를 보통 합니다. 근데 이제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초기에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나기까지의 어떤 과정에 어떤 실험한 결과가 전이 실험 결과가 있는데 그때 배터리 충전 용량에 따라서 한 100% 충전됐을 때는 31분, 7분 50초 정도 그리고 50% 정도 충전됐을 때는 31분 59초 정도 근데 이게 실험에 관한 부분인데 초기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전이 속도를 빨리 버는 거 전문가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근에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서 그거를 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은 지금 실험도 안 해보고 이런 게 있으니까 구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실험들은 전혀 검증이 안 됐고 그런데 한국소방산업기술연구원에서 검증한 것이 있어요. 검증한 것들이 리튬배터리에 대해 화재에 대해서 그런 소화기는 없다고 판정이 됐고 그다음에 형식적인 거 D등급, D등급 금속 화재용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소방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안전에 대한 거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돈들 다른 목적으로 생각을 해서 쓰자 이거죠. 그래서 초기 진압이라면 전기차가 여러 가지 유기물 화학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진압을 하지 말고 그것을 방지하는 방화벽이라고 한다든지 스프링클러를 더 보강한다든지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압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이제 발화가 돼서 열 폭주 현상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것은 이제 그런 단계 가면 전소가 될 때까지 사실상 가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는 뭐냐 하면 왜 그러면 거기에 그래도 냉각에 의한 소화기를 배치하려고 하냐 하는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초기 증상이 일어났을 때, 증상이 일어났을 때 배터리 충전하는 과정에서 골든타, 예를 들어서 충전이 50% 정도 됐을 때.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그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연시킬 수 있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부위원장 김국환  지연이 검증이 안 됐다니까요. 검증된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검증이 됐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검증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냉각 효과는 있기 때문에 리튬배터리는 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열을 급냉각을 시켜주는 배터리가 인근에, 소화기가 주변에 있어야만 그래도 초동 조치를.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실험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검증된 것들이?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뭐냐면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열 폭주 전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배터리가 불이 났을 때 열 폭주 현상으로 전이될 때까지 시간을 폭주 현상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을 어느 정도 계측한 자료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지금 방금 전에 소방기술연구원에서 했다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거는 국립소방연구원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연구원에서요? 지금 다른 전문가 기관에서요. 정말 전기차의 화재는 냉각에 대한 방치밖에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정 하고 싶다고 하면 하나만 해가지고 소화기 1대만 사가지고 실험을 해봅시다. 해보고 난 다음에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돼야지 4억 3천만원 투자해가지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가 배부하려는 소화기가 냉각 효과가 있는 소화기를 배부하겠다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증에 관한 것은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서 KFI 거기에서 입증된 제품은 없는 게 맞습니다, 지금. 하지만 행안부에서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과장님,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저도 조례 뭐냐 우리 전국에 서초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관악구, 강남구, 대전 동구, 부산시, 충북, 충청북도 이 사례들을 다 받아봤어요. 근데 화재진압용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저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튼. 저희들이 위원들이 안전에 대한 거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것을 하고 싶다는 얘깁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는 화재가 났을 때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프로세스라든지 시스템을 갖춘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 프로세스들을 예를 들어서 충전하는 데 90% 이상 하면 과열되기 때문에 그런 방지라든지, 그다음에 방어벽이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일단 우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는 이제 방화벽이라든지 스프링클러보다 가장 빠른 게 여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소화기를 미리 구입을 해서 전기 전용 주차장에 선제적으로 배치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물론 그렇겠지만 전국적으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가 한 돈 100만원가지고 투입한다면 당장 한다지만 그래도 우리 연수구에 매일 그렇기도 그렇고 국장님 계시지만 예산이 없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내가 처음에 구의원 될 때 1억 8천만원 가지고 얼마나 난리입니까? 공무원들이 작은도서관 인원들 다 조정하고 시민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왕이면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검증된 것을 하려고 하자 이겁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세워진 예산이 662개라는 산출 개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파악한 예를 들면 공동주택단지 별로 몇 개가 가게 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181개 단지가 있고요. 저희가 충전시설이 3,312개가 있습니다. 충전시설 20%로. 
윤혜영 위원  전체가 3,312개가 있다는 뜻입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거기에서 20%를 잡고 662개를 산출했고요. 그리고. 
윤혜영 위원  20%?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충전시설에 관한 거니까 단지에 어떤 충전시설은 4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충전시설은 8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래서 가장 장소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단지 기준으로 봤을 때 181개 단지에 2개씩 하고 나머지. 
윤혜영 위원  181개 단지에 단지별로 2개씩.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예, 그리고 이제. 
윤혜영 위원  그 2개는 어떻게, 좋아요. 어떤 한 아파트 특정 아파트에 2개가 배치가 돼요. 그 2개의 선정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아파트 경우에는 각 단지별로 충전시설이 있거든요. 구청에서 배부받은 거는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가면 되는 걸까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윤혜영 위원  불이 우리가 예를 들면 저희 구청에서 지급한 소화기가 있는 그 지역에만 불이 날 거라는 보장은 없을 테고. 어떻게 선정해서 소화기가 가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소화기는 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윤혜영 위원  이동하는 시간이나 소방차가 출동하는 시간이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충전시설에 소화기를 배치를 하고 단지별로 소화기를 분산 배치를 해놓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충전시설에 따라서 나머지를 비례해서 더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정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민방위 훈련으로 인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 후에 회의 속개는 2시 30분부터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잠시중지)

(14시 32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세요. 
윤혜영 위원  급하게 빨리했네요. 
○위원장 김영임  이어서. 
윤혜영 위원  윤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끊기긴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계속 화재가 났다는 시점부터 모든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큰 시각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제품의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제품 때문부터가 이게 모두 일어난 것인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화재가 나면 안 되는 배터리가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건데 물론 우리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먼저 그런 불량 배터리에 대한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왜 리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부터 국가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어떤 불이 났으니 불을 끄기 위한 이런 정책보다는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그리고 기존에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가장 화재에 대해서 전문가인 소방청이나 이런 연계시설들, 기관들과 어떤 협조하에 우리가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주민들의 안전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사이에 좀 더 안전성이 확보된 이런 소화기가 나와 준다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지금부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질 테고 국회에서도 지금 8월부터 발의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9월에도 대책이 나올 거라고 보도가 있는 것도 봤거든요. 물론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선제적 대응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급할 필요가 있나 하는 얘기를 반복적이지만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칫 아까 드리다 만 이야기는 저희가 큰 예산을 들여서 결국은 각 아파트 단지별로 2-3개가 가게 된다면 거기 있는 어떤 지역, 자칫 이걸로 인해서 또 주민 간의 불화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돼서 어디에 배치가 될 건지 그런 결정까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건 아닌지 조금 더 밀도 있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저희가 단지별로 2개씩은 배치하고 나머지는 충전시설 규모에 따라서 비례적인 측면에서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배부 계획은 가고. 
윤혜영 위원  추가 배치 계획은 또다시 예산을 세우겠다는 뜻입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지금 662개에서 남은 게 지금 181개 단지니까 2개소면 한 360개 정도 되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 비례적으로 배치하겠다. 예산을 여기 예산으로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윤혜영 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에 합당한 개수를 채워나가겠다는 뜻이네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평균 같은 경우 전체 개수 대비 단지로 보면 3.65 이렇게 되는데. 
윤혜영 위원  결과적으로 소화기를 세워 나가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뜻이다,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희는 우선적으로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윤혜영 위원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맞습니다. 잘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아까 앞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들 어떤 구멍이 뭐냐 하면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없어야 된다는 뜻이고, 우리가 지금 급하게 사려고 하는 그게 검증이 그런 제품은 없다는 한 멘트가 있고 검증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얘기에서는 검증하는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갖춰진 게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3자가 하나도 안 맞는 거거든요. 검증을 한 데조차 검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검증받았다는 게 제대로 검증된 건지 그리고 실제로 또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또 꺼지는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꺼지는 영상은 어떤 거냐 하면 배터리만 노출돼 있는 거예요. 전기배터리를 밖에 놔두고 얘가 발화했을 때 소화기가 끄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끄는 거랑 저희가 차체 내에서 발화했을 때 끄는 거는 상황적으로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거를 또 배터리를 끄는 거는 소방관이, 훈련된 소방관이 방재복을 입고 끄는 거고 지금 우리는 이걸 나눠줄 테니 불이 나면 초동대처를 주민들이 하세요. 라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다른 얘깁니다. 오히려 주민들을 더 불안전한 곳으로 내모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한번쯤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계속 우리 위원들과 우리 집행부의 반응이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위원님,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 의회나 저희 집행부에서 염려하는 것 그리고 걱정하는 것은 아마 한결같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안전 문제이고 그것도 안전을 들여다보게 되면 현재 산업이 확장되고 있는 전기차 특히 배터리 화재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특별하게 이견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전에 다소 말씀이 나왔던 사항 중에 보면 지금 이제 예컨대, 이제 환경친화적 자동차 촉진법에는 위치에 대한 것들이 국회에서 의원 발의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건축법에는 방화 구역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발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에는 스프링클러라든가 방화벽, 질식소화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소방시설법에는 전용소화기, 전용소화기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펌프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요. 재산안전기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시설 점검이나 보험 같은 것들 앞서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현재 입법 중에 그러니까 의원 발의된 중에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관리법에는 배터리의 어떤 외산이냐 국산이냐 부분도 공개하는 부분들 중 의원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 과정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워낙 긴 시간들을 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의원분들이 발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각 전기차나 충전기에 대한 기준이나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지 지원에 관한 것은 특별하게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친환경자동차에 관련된 조례를 담고 있고 그리고 또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원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확정적인 원인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아침에 오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과충전 문제라든가 생산 단계에서의 불량 그리고 또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충격에 의한 불량도 화재 원인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교육 문제도 아침에 말씀하셨는데요. 9월에 이제 주택과에서 각 아파트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어떤 대피요령이라든가 소화기의 사용 요령 그리고 과충전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증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들여다보니까 인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능에 대한 효과에 대한 것은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조달청을 들여다보게 되면 A제품은 그냥 사용설명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소화기보다 뛰어난 표면 장력을 가지고 있어 리튬 위험 배터리 화재 진화에 효과적인 비전도성 수계형 강화액 A, C급 소화기 그리고 다른 B제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발생 시 초기에 불을 진화할 수 있는 소화장치’라고 제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증은 된 게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품을 구매할 예산이 담긴다면 제품을 구매하는 단계에서는 분명히 성능 검사도 해보고요. 그리고 그전에 만약에 인증품이 나온다고 하면 인증품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지금 이 시점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또 우리 연수구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벌어졌지만. 그래서 이렇게 시급하게 정말 번외로 소집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오고 가고. 검증되지 않은 거를. 지금 이게 전액 구비 아닙니까? 진짜 몇 천 만원도 아니고 몇 억원씩이 들어가는 건데 국회에서 이게 예산이 거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이런 거가 확정이 되면 분명히 예산은 반영되리라고 보여요. 그때는 매칭으로 해도 그동안에 교육을 하고 있는 동안에 시기적으로 통과돼서 예산이 내려오면 더 정말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검증된 걸로 구입해도 늦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우리 국장님 말씀 또 과장님 말씀 충분히 들어보고 또 우리 위원들 얘기를 하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국회 저기가 결정 난 뒤에 해도 그렇게 늦지 않으리라고 보여요. 아마 금년 안에는 그게 예산이 세워지고 반영이 되리라고 보이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게 좀 더 위원님들이 거의 의견은 개진했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잘 들었고요. 판단은 저희 위원들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더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법률들은 지원이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들이고요. 이미 지원에 관한 것은 현재 저희가 조례가 갖고 있는 그리고 그 모법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원에 관한 것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저도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예, 신긍우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국회에서 발의된 저희가 법률안을 확인해봤는데 소방용수시설이라든지, 수조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부분이 의원 발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상에 우선 설치하는 의원 발의가 돼 있는데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 법률안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중앙에서 지원계획이라든지 그 전에 단 며칠이라도 단 1건이라도 초기에 대응할 수 있을 때 소화기 자체가 냉각을 위한 소화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단 1건이라도 일실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윤혜영 위원  추가 질의 하나랑 재무회계과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는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올리는 그런 사안을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에 있는 시설이 그대로 올라오게 되면 충전시설은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건가요?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일단 여기 먼저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기차 충전기를 지금 저희가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들을 이제 할 거잖아요, 통과되고 나면. 그러면 그 시설이 그대로 이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충전시설이 낙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새롭게 거기에 또 예산이 투여가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충전기 같은 경우는 완속과 급속이 있는데요. 그것이 또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소위 내구연한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게 5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과된 것은 급속으로 바꿀 거고요. 
윤혜영 위원  충전기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계약기간이요. 
윤혜영 위원  아, 계약기간.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된 것은. 왜냐하면 지금 화재가 발생되는 빈도로 봤을 때는 완속이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윤혜영 위원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과충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그래서 만약에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은 그냥 이전해서 설치할 거고요. 그렇게 진행. 
윤혜영 위원  실제로 저기 부산 지역에 보면 80-90%가 충전되는 그런 충전기를 다 바꾸고 있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새로 우리가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혹시 완속에도 그런 옵션이 가능하다라면 그걸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급속으로 가는 데 80-90%로 간다는 전 이제 그렇게 자료를 봤거든요. 더 디테일한 거는 더 잘 아실 것 같지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저희가 전용충전시설은 어떤 기준 자체가 100세대 이상 50면 이상일 때 지상이냐 지하냐가 사실상 시설 규모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렸을 때는 공동주택 특성상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가 엄청나게 크니까 이전에 관한 부분을 저희 구에서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전기차 자체가 충전량을, 배터리 충전량을 조절할 수 있는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과충전 방지 기능 탑재된 게 있더라고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런 기능을 전기차를 운전하신 분들이 충전 양을 자기가 80%나 90%를 설정을 하는 인지가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윤혜영 위원  맞습니다. 그런 어떤 교육적인 캠페인적인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어느 지자체에는 시간이 지나고 과다하게 완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지급하는 매기는 그런 또 제도를 운영하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전기차를 구입했을 때 사양상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을 먼저 고지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 사용자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거기가 가장 우선일 것 같고요.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을 옮길 때 그런 게 감안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지상으로 노출된다고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같이 이렇게 고열로 올라가는 이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 못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그거야말로 미리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지하에 있으니까 위험해서 다 지상으로 올려라. 지상으로 올렸더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또 이렇게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야말로 선제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재무회계과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가 송도관리단이 이제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원래는 임시청사였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게 송도관리단 청사로 바뀌었는데 4월 1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청사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이거 하나랑,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옮겨가는 송도관리단 이 청사를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더 확장하면서 송도관리단, 시설안전관리공단, 평생학습실 그리고 대회의실 이렇게 많은 우리 기관들이 같이 쓰게 됐습니다. 평수를 보면 평생학습실이 66평이라고 돼 있고요. 대회의실이 72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지점은 지금 글로벌캠퍼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실의 규모를 같이 파악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이 106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주차 대수인데 그에 준하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토털 지금 원하는 송도관리단, 시설안전관리공단, 평생학습관과 관련된 직원들이 갔을 때 점유되는 주차 면수는 몇 면이 되는지 직원들이 몇 명일까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직원은 송도관리단 38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윤혜영 위원  38명. 그런데 제가 듣기로 지금 여기에 추가적으로 과가 더 갈 수도 있어서 그게 논의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예,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최소 송도관리단이 38명 이상이 쓰게 되는 거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내부 상주 인원은 38명 정도로 보입니다. 
윤혜영 위원  38명. 그러면 기본적으로 70명, 80면은 그냥 직원들이 쓰게 되는 거다, 그렇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직원 숫자로 보면 그렇긴 하지만 송도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지금 현재 파악했을 때 인근에 있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평생학습실과 관련해서 상주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거는 저희 관련 부서에다 자료를 받아봐야겠는데요, 평생학습관은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60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는 게 대외실도 같이 평생학습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면적은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아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민원인들에게 노출되는 민원인들에게 전용으로 내어줄 수 있는 주차 면수는 몇 면인지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따로 민원인 전용으로 해서 주차구역을 몇 면 사용한다 그런 거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최대한 직원이랑 민원인이랑. 
윤혜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송도관리단 제가 알기로 송도관리단이 청사가 이쪽으로 새로 저희가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청사를 임시로 짓고 청사로 운영을 하다가 새롭게 지어서 1년 반의 공백을 두고 새롭게 지어서 옮겨지는 이런 선례가 많이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한 번 여쭤봅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1년 반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윤혜영 위원  새롭게 건립되는 데는 저희가 어쨌든 임시라는 말을 뺏지만 단층으로 지금 임시적으로 쓰게 되는 10년을 쓰든 5년을 쓰든 쓰게 되는 이 청사인데. 향후 제대로 된 청사를 짓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네,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게 짓게 되면 그만큼의 일적인 공백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나요? 같이 병행하면.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 자리에 건물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은 공백이 생깁니다. 
윤혜영 위원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다 와 있는 우리 송도관리단, 시설관리공단 이분들은 다 어떻게 또 하게 되나요, 1년 반?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게 저희한테 소유권 넘어오는 게 일단 28년 이후고요. 
윤혜영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때까지. 
윤혜영 위원  이런 선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제대로 청사를 짓는다면 제대로 지어서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것 또한 사실은 굉장히 급하게 짓는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를 급하게 짓는데 여기 다른 곳에 있는 우리가 비싼 월세를 내고 있는 데가 있어, 여기 다 모여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쓰고 있다가 어, 이거 이제 우리가 다 넘어왔으니까 건물 새로 지어야 해. 그러면 다시 이분들이 빼야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대한 플랜이나 실제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이렇게 지어지는 경우가 있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혜영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다른 시도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들여다 봐야 되겠는데요. 
윤혜영 위원  그러면 저희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런데 저희 연수구는 있었습니다. 현재 이 위치에. 
윤혜영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군부 당시에 이제 샌드위치 파는 데를 가건물로 해서 보건소가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보건소가 있고 그랬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현재는 우리 재무회계과장님. 
윤혜영 위원  옛날 지금 말씀하신 이전 연수구의 사례는 그때 당시 상황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우리가 왜 이런 선택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오히려 지금 상황이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서 재무회계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매입이 금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28년도까지 5개 연도 저희가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윤혜영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러면 정작 토지의 권한은, 등기는 이제 28년도 이후에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본건물이 지어질 수 없습니다. 가설건축물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견고하게 건물을 지어서 장기간 쓰려고 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반드시 지어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써야 하는 건지 만약에 쓴다면 정말 우리가 원래 필요했던 송도관리단이 앞으로 계속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미추홀 청사가 여러 가지 열악해서 옮긴다는 거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간 불안정한 공간에 다른 곳에 있는 이런 시설들까지 합해서 쓰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중간에 또 일적인 공백이 생길 텐데.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위원님 그런데 일단 저희한테 소유권 넘어오는 게 5년이고요. 각종 행정절차를 하는 데 3~4년은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그렇게 보면. 
윤혜영 위원  제가 그 기간, 쓰는 기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지금 잘 짓고 있습니다. 대충 짓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는 다 감안해서 예산을 거의 33억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견고하게 잘 짓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당연히 견고하게 잘 지어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지으니까 기존에 다른 데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까지 굳이 거기 다 한 곳에 몰아야 되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불가피하게 또 다른 공백이 생길 게 뻔한데. 그렇게 공백을 감안해 가면서까지 기존의 다른 곳에 어렵게 안착한 시설들을 여기에 합류하는 게 맞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평생학습관. 
윤혜영 위원  맞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그 관련 부서와 여러 가지 상황을 맞춰서 잘 협의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거기를 이용하시고 계신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지가 됐습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그거는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한번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도 입장마다 관점마다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가 굉장히 만족해 가면서 거기가 글로벌캠퍼스 내에서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아주 좋아하시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거기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계시고 공간을 아주 잘 쓰고 계시는 분들이 갑자기 여기 9월 되면 문 닫는대요. 이제 사용을 못 하게 된대요. 이런 식의 얘기들을 굉장히 저만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지 하는 얘기를 저는 끊임없이 드리고 싶고 가능하다면 국장님 이하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한 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학습기관이기 때문에 학습기관은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맹모삼천지교 이런 말도 있죠. 평생학습을 글로벌캠퍼스에서 하게 되는 곳은 거의 송도가 유일하다고 봐도 저는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굳이 저희가 이 앞에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세울 때 한 단체의 워크숍 비를 1천만원, 1천만원까지 저희가 결정을 했었습니다. 1년 임대료 9천만원 정도를 비싼 임대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를 빼서 우리가 이쪽에 이전하는 게 과연 주민들의 만족감에 어느 정도 역량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은 공간 다른 곳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은 평생학습이 저희가 임대로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 문제도 함께 고민을 했었고요, 초기 단계에서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청사 내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보다는요. 
윤혜영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제대로 짓고 나서 그때 와도 늦지 않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토지매입 과정의 시간들이라든가 혹은 각종 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시간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한 10여 년 이상의 시간들이 경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크게 고민. 
윤혜영 위원  청사로 와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의 평생학습의 취지에 맞게 우리가 단순하게 평생학습 1시간을 위해 가지만 그 나머지 인프라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 공간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가는 그 지점은 그냥 쇼핑 공간이 있는 그냥 코너에 있는 한 공간이거든요, 저희 관에 있는. 똑같이 평생학습을 하러 간다고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 굉장히 다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1년 평생학습을 위해서 그 정도의 월세가 과연 비싸기만 한 걸까 하는 의문을 한 번 제기. 저희 지금 소화기 예산으로 4억원 이상을 세우는데.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금액으로만 판단했던 거는 아니고요. 예컨대. 
윤혜영 위원  교육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또 있으십니까? 
   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국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얘기 듣고 집행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든 소화기를 하려를 하는 것 같고 의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외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해외 사례도 2021년부터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우리는 2024년부터지만 독일같은 경우는 콜럼버크시 내원베르크시에서도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지하에 주차금지, 화재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다음 벨기에도 그렇게 벨기에도 폭스바겐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철근 구조물로 만든 벽체를 많이 한 것 같고 미국도 그래서 구조물이 떨어진 데다 이렇게 하고 해외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돼서 전 세계가 움직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다 보니까 이게 꼭 소화기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을, 구민들의 안전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화제 약제를 분사된다든지 새로운 방향으로 사람이 끄는 것보다. 소화기 1대당 몇 리터 정도 들어있죠, 양이? 액체가?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4리터 정도 들어 있어요. 
○부위원장 김국환  4리터 정도지. 분사가 한 35초 정도면 분사가 끝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확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열화상장치 아까 우리 조례 때도 나왔지만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충전율 90% 이하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질식소화덮게라든지 방화벽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일단 위험하니까 뭐라도 구비해보고 뭐라도 해보자는 식은 나는 적극 반대합니다. 이럴 때는 국·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정말 안전에 대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연구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구민의 세금을, 혈세를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앞서 말씀하신 시설에 관한 것은 저희가 공공주택관리 조례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조례보다도 지금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소화 뭐냐. 소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시설 부분을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TF팀이라든지 연구해가지고 정말 이것이 우리 세금을 투여해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우리가 보장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해보고 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물론 그게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부위원장 김국환  시간적 3개월 이전에, 그 이전에도 몇 년 동안 우리가 전기차 썼지 않습니까? 3-4개월 못 기다립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 내려오기 전에 이게 아마 국회법이 발의되고 하게 되면 국·시비도 내려올 거고 조치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안 늦었다 이거죠. 단지 3-4개월 죽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발의된 내용들은요. 제재나 시설에 관한 것들이 발의가 돼 있지 지원에 관한 것이 발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또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그 국회도 주차장법 일부개정하고 친환경법 제가 다 포함했어요. 촉진법에 법률에 대한 거 자동차관리법 그다음 관리하는 법률 이 내용에 일부개정에 추가가 될 겁니다, 아마.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위원장 김국환  전기 뭐냐 특별법에 들어갈 거고 이런 법률이 지금 많은 계류가 돼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사안들이. 
○부위원장 김국환  이렇게 말하기 전에 TF팀이라도 결성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정말 우리가 지켜줄 수 있나 이랬을 때 하는 게 저는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국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국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통국 차례입니다.
   먼저 이주영 복지교통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연수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정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복지정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복지정책과장 김정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미경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화춘입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출산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얼마 증액이 됐죠? 오늘 추경에 올라오는 게. 지금 없죠? 18억 8,4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정도가. 국장님 소관에 전부 해서 왜 이렇게 성립전 예산들이 추경에 갑자기 들어왔나요? 이번 임시회의는 전기차 때문에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성립전 예산이 엄청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 이유가 왜 그러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예상이 되면 그 전에 반영하지 못했던 예산, 성립전 예산은 바로 다음 추경에 바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나 국비로 내려온 예산들이 일시적으로 저희가 부정기적으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 추경 반영 전에, 반영 후에 내시가 내려온 부분으로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다음 추경에 했을 텐데 이번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게 긴급을 다퉜던 겁니까?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요. 추경이라는 거는 정말 긴급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건데. 긴급한지 안 한지 혼동이 오는 거예요. 정말 해 줘야 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이주영  아니, 위원님. 제 말씀이 그러니까 저희가 긴급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은 부정기적으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연말에 내시서에서 오면 본예산을 세우는데. 이거는 그 후에 저희가 지난번이 추경이 10월에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저희가 추경 반영 전에 그 바로 그 순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 추경 성립전 경비라는 거는 그다음에 추경이 있다면. 
○부위원장 김국환  18억원 정도가 세우기 전에 몇 개월 내려왔다, 이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주영  그렇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게 믿어도 되고요. 내가 한번 파악을 해볼게, 해보고. 지금 국장님 소관에 1년 예산이 4,932억 63만 4천원이 편성이 돼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주영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저는 왜 질의를 그렇게 했냐면요. 기업 같으면 매년 1년 농사를 11-12월 세워서 1-11월까지 해요, 이렇게. 기업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들어오지 않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은 보면 추경에 그냥 추경이라고 하면 정말 아까도 안전을 긴급을 요하고 초를 다투고 구민들이 정말 필요한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심심하면 들어오는 거야. 정말 긴급은 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진급도 하셨으니까요. 각 과 이렇게 잘하가지고 1년 농사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게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미경 과정님한테는 사할린동포 건강지원비 이거 지원하는 거 생명 늘어서 지원이 들어갑니까, 원래? 처음에 할 때는 사할린동포들이 올 때에는 한 80세까지 살 거다 계산했는데 수명 연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이 부분은 사할린동포회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종사자에 대한 인원이, 1명 늘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김국환 위원님 선상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주일 전에 북콘서트 사할린동포회 눈꽃이야기 가서 보니까 저도 전에 6대 때도 복지위원회고 이번에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일하는데 그때보다 많이 인원이 돌아가시고 줄었는데 인원은 늘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올해 초반에도 66명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최근 73명까지 늘기는 했습니다. 다시 또 귀국하신 분들이 있어서요.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현재는. 
장현희 위원  다시 외부에서 들어오셨나보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경  90명 정원인데요. 60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또 많이 입소를 하셔서 73명입니다, 현재는. 
장현희 위원  그래서 이게 1명 예산이 늘어났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교통국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 및 계수 조정을 비공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잠시중지)

(15시 32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토론 및 합의된 계수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 내역입니다. 경제산업과 107쪽,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소화기 지원, 일반 보조금, 사회 보장적 수혜금, 소화기 구입 지원 4억 3천만원 중 4억 3천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편성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조정 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 179쪽,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유탁사업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유탁사업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519만 2천원 중 519만 2천원 전액 삭감입니다. 삭감액은 조정 특별회계 예산비에 편성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 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으로 더 이상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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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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