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07월 03일(수)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자치도시)
-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 2. 연수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3. 청학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 2. 연수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연수구청장 제출)
- 3. 청학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연수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4명 의원 발의)
- 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 8.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시작)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대 후반기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보현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자치도시위원회가 되도록 주어진 소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대 후반기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보현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자치도시위원회가 되도록 주어진 소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1명을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1명일 경우 이의 유무로 의결을 하고, 추천된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표결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부재 시 위원회 의사진행 등 직무를 대행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1명을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1명일 경우 이의 유무로 의결을 하고, 추천된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표결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부재 시 위원회 의사진행 등 직무를 대행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박민협 위원 후반기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께서 박정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수 위원님을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정수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인사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수 위원님을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정수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인사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제9대 후반기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자치도시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과 각종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과 각종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의사일정 제2항, 연수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청학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취안을 제출하신 김인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안을 제출하신 김인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 주택과장 김인수입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연수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청학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저희가 연수1동하고 청학동이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금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주택과장 김인수 예, 지금.
○최숙경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택과장 김인수 주민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 6월에 최종 선정이 돼서.
○최숙경 위원 아, 그러게 주민자치회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주택과장 김인수 예, TF팀을 구성해서 저희 관하고 같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저희가 2023년부터 2025년해가지고 12월까지 이런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면 중간보고회만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정비계획 용역이 1월부터 착수를 해서 올해 12월에 완료됩니다.
○최숙경 위원 아, 12월에요.
○주택과장 김인수 그 사이에 이제 세부사업을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절차에 의해서 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이 절차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절차에 의해서 차곡차곡 잘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김인수 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최숙경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연수1동하고 청학동이 이렇게 주민자치회랑 연계해서 시 공모를 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떤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됐는지?
○주택과장 김인수 인천시에서 인천형 저층주거지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노후도시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합니다. 인천시 주거정책과에서 한 11개 정도를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2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2개소가 다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인천시에서 보니까 10개 도시가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지금 두군데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김인수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는 정비사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청학동이라든가 연수1동 위치가 청학동은 안골마을 청솔공원 쪽 그쪽 방향인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쪽하고 여기는 연수1동 같은 경우에는 문남어린이공원 그쪽 이제.
○주택과장 김인수 예, 거깁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이 부근에 저희가 항상 지켜보면서 연수구에서 우리 함박마을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비슷한 이런 형태로 이뤄지는 형태를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 저층 주거환경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 인천시에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근본적인 걸 이제는 생각을 바꿔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이게 이렇게 보면 연수1동도 그렇고 안골마을 도시재생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쪽에 안골마을 도시재생하고 지금 이 사업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죠?
○주택과장 김인수 안골은...
○부위원장 박정수 사업은 다른데 그런 행태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주택과장 김인수 안골마을하고 함박마을은 국토부 뉴딜사업이라 그래서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고요. 이 행복마을은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연수구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국토부가 됐든 인천시가 됐든 우리 국가 예산을 쓰는 건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도 대충 보면 연수1동도 한 30억원 이상을 이렇게 쓰고, 우리가 지금 청학동도 한 20몇억원, 24억원 이렇게 쓰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항상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도시에 항상 페인트칠을 덧칠하고 우리 정말 이런 생각하면 꼭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이 생각나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데에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좋은데 이런 사업에 좀 체계적으로 우리 근본적인 거 원도심에 대한 해결할 점을 찾아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매칭 사업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저희가 이제 주민하고 많이 협의를 했고요. 저희 연수1동하고 청학동은 마을에 꼭 필요한 시설 그 시설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이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주민자치 쪽하고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는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김인수 주민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마을에 꼭 필요한 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우리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조건부로 선정이 됐네요. 조건부는 어떤 걸로 해서 조건부로 선정이 된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주택과장 김인수 이거는 이제 주민 동의율인데요. 주민 동의 3분의 1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동의율이 현재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 동의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첨부해서 추가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특별나게 보니까 저희 연수구하고 남동구가 지금 조건부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의아했었거든요. 그러면 동의...
○주택과장 김인수 당초에 계획안이 올라가서 선정이 됐는데 주민들의,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
○최숙경 위원 3분의 2.
○주택과장 김인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동의가 필요해서.
○주택과장 김인수 그런 거를 충족해서 제출을 하고 최종적으로 6월에.
○최숙경 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어쨌든 조건부로 해서 해갖고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선정이 된 거죠?
○주택과장 김인수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최숙경 위원 하고 있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인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비계획안이 고시되면 바로 사업을.
○최숙경 위원 진행할 수 있도록.
○주택과장 김인수 내년부터 이제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전반기에 이어서 하반기도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그냥 의견을 드리면 연수1동과 청학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인 만큼 아까 조건부도 얘기를 했는데 조건부보다도 주민설명회 같은 걸 아까 9회 정도 실시하셨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주택과장 김인수 연수1동 같은 경우 주민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니까 워크숍, 주민간담회 이런 걸 총 합해서 9회 정도를 저희가.
○기형서 위원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지금 다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죠?
○주택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앞으로도 이게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마을을 가꿔 나가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용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연수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학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시고 또 위원님들 말씀대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그리고 안전한 동네를 조성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연수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학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시고 또 위원님들 말씀대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그리고 안전한 동네를 조성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님들께서 지금 위원회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 여러 가지 큰 사안에 대해서 세세하게 모르시는 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행복마을 가꿈사업이라든지 뉴딜사업 그런 도시재생 사업 등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각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기형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기형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하는 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된 사항이 없고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의원님과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의원님과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임대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변경되는 것 같은데 이게 상위법은 보니까 2021년 7월 27일에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개정이 됐는데 계속 지금 있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저기 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인수 예.
○최숙경 위원 별 저기가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관련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어떤 경감사항의 필요함을 느껴갖고 요청사항이 있어갖고 지금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군구에서도 3개 구는 반영이 된 사항이고 나머지 구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반영이 안 됐어도 어쨌든 이 상위법이 있어서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아직 처리는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사업부서에서는 정확한 규정이 있기를 원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지금.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2021년 7월 27일에 됐다고 그래서 조금 의아했었거든요.
○주택과장 김인수 좀 늦은 바는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형서 의원님, 송상근 환경보전과장님, 문승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형서 의원님, 송상근 환경보전과장님, 문승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강경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강경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다른 특이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청학동 신청사와 송도5동 신청사가 새롭게 지어진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크게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다른 특이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청학동 신청사와 송도5동 신청사가 새롭게 지어진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크게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강경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강경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후반기도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뵙게 되었는데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전에 결산검사 때도 여러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에서도 참 곤란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제안제도가 왜 활성화되지 않냐.”라는 질의가 계속 있고, 과에서는 “계속 단순 민원 위주로만 제안이 들어온다. 그래서 선정할 마땅한 제안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계속 충돌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번 조례 개정은 대부분 거의 상위법 따라가는 부분이 내용이 주된 내용인 거죠, 과장님?
이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전에 결산검사 때도 여러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에서도 참 곤란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제안제도가 왜 활성화되지 않냐.”라는 질의가 계속 있고, 과에서는 “계속 단순 민원 위주로만 제안이 들어온다. 그래서 선정할 마땅한 제안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계속 충돌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번 조례 개정은 대부분 거의 상위법 따라가는 부분이 내용이 주된 내용인 거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그렇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제안대상이 “구민”에서 “구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제2조제2항에 공모제안 그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인 “공모제안”은 삭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따로 사례가 없거나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특별하게 공모로 할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안제도를 다 제출해 주시기 때문에 굳이 따로 공모제안이라고 두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내용이 아니어서 저희가 그냥 이거는 삭제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항상 제안제도는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따로 무슨 분야로 해서 제안을 받는다든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박민협 위원 특정 주제를 정할 것 없이 전체적인 행정 분야에서 제안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돼서 삭제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여기는 이제 기존에는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밝혀서 반려할 수 있다.”에서 “종결 처리”로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러면 반려가 되면 그게 보완이 돼서 재심사가 이뤄지거나 했던 부분을 이제는 종결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제안을 하신 분들이 보통 반려로 오기보다는 그 제안이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반려라는 자체가, 제안에서 반려라는 자체가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려라는 게 없고, 이 제안이 채택이냐 불채택이냐로 종결 처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16조에 보면 단서 신설된 내용 중에 하나가 “다른 기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시상 또는 부상을 받은, 상여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타지자체에 제안자가 제안해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이 좀 이 제안제도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좀 허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중복돼서 사례가 지급됐던 사례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 구에서는 없었는데 이게 중복 지급이 되면 타 지자체에 다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가지 제안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 지자체마다 다 저기 지원이 이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은 좀 과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 제안도 지금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거나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채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불채택인데 상여금을 또 지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모쪼록 제안제도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 제안제도가 제안하시는 분들도 행정에 있어서 양질의 제안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공무원분들께서는 더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제안 같은 경우도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 이게 잘 유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15조제2항과 그 밑에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조금 안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제15조제2항.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기 이 제안제도를 잘 내신 분들에 대해 제15조제2항은 제안제도를 내신 분에게 구청장상도 줄 수 있고 이런 정부 표창 규정에 의거해서 상을 줄 수 있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 모범공무원 표창을 줄 수 있다. 이 내용이고요. 제4조에 제4항에 제3호는 원래는 제안자들이 본인의 인적사항을 다 알리시고 저희한테 제안을 하셔야 되는데 알린 인적사항이 전화번호나 이런 게 맞지 않아서 본인에게 통지가 불가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거를 시상을 못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제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익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안을 익명으로 했을 때는 시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최숙경 위원 그래요? 이런 경우가 있나 봐요, 이런 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그냥 제안제도는 지금 국민신문고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서면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쓰고 전화번호 써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고 낼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전화번호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워낙 제안제도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조례가 보니까 일부개정이 아니라 거의 다 상위법에 의해서 바뀐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제안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도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도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입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차별적 용어를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인감증명서 같은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하는 그런 조례 개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차별적 용어를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인감증명서 같은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하는 그런 조례 개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윤은선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윤은선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은선입니다.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하반기에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 특히 이제 이번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로 이제 바뀌어서 요새 시기적으로 점점 급증하는 민원인에 대한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서 담당자들이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런데 그거에 대한 조례를 상세하게 지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셨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하나 지적을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제6조 같은 경우에 지금 항 신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호로 담아내서 내용들을 명시했었는데 이번에는 항이 추가되는데 그거에 따른 다른 조에서 인용을 하는 부분이 잘못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9조에 이번에 이제 조례 범위에는 벗어나 있지만 보통 이제 저희가 조례 심의할 때는 개정되거나 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갖곤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법 조항 인용이나 법령 인용할 때 오류는 잡아줘야 된다라는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9조제1항에 “구청장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 제1호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는 조문이 “제6조제1항 제1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호가 추가된 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보면 제9조에 제2항에도 “제6조에 제2호”가 “제6조제1항 제2호”로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11조에 가서도 제11조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6조 제3호”에 따른 이렇게 인용되는 부분이 “제6조제1항 제3호”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지 하나 지적을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제6조 같은 경우에 지금 항 신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호로 담아내서 내용들을 명시했었는데 이번에는 항이 추가되는데 그거에 따른 다른 조에서 인용을 하는 부분이 잘못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9조에 이번에 이제 조례 범위에는 벗어나 있지만 보통 이제 저희가 조례 심의할 때는 개정되거나 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갖곤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법 조항 인용이나 법령 인용할 때 오류는 잡아줘야 된다라는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9조제1항에 “구청장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 제1호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는 조문이 “제6조제1항 제1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호가 추가된 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보면 제9조에 제2항에도 “제6조에 제2호”가 “제6조제1항 제2호”로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11조에 가서도 제11조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6조 제3호”에 따른 이렇게 인용되는 부분이 “제6조제1항 제3호”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윤은선 저도 그 부분을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감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가서 다시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좀 전에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보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한 토론 의견 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한 토론 의견 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잠시중지)
(11시 04분 다시시작)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기형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9조제1항 내용 중 “제6조 제1호”를 “제6조제1항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내용 중 “제6조 제2호”를 “제6조제1항 제2호”로 수정하며, 제11호 제2항 내용 중 “제6조 제3호”를 “제6조제1항 제3호”로 한다.”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기형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회의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7월 5일, 핵심사업 추진상황 보고 연석회의를 위해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기형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9조제1항 내용 중 “제6조 제1호”를 “제6조제1항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내용 중 “제6조 제2호”를 “제6조제1항 제2호”로 수정하며, 제11호 제2항 내용 중 “제6조 제3호”를 “제6조제1항 제3호”로 한다.”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기형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업무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회의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7월 5일, 핵심사업 추진상황 보고 연석회의를 위해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