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0월 17일 (목)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기획복지)
- 1.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 8.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 1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보고안
-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5.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7. 202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연수구청장제출)
- 8.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10.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1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 1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보고안(연수구청장제출)
-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장현희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시 03분 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일교차가 커졌습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등 18건의 심사와 1건의 보고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일교차가 커졌습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등 18건의 심사와 1건의 보고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장 김영임 김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각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10분을 지켜주시고 팩트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볼 수 있게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각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10분을 지켜주시고 팩트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볼 수 있게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하는 것은 제2청사 쪽으로 가는 그쪽 얘기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제2청사랑 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로 2군데 이전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시설관리공단 무상허가 동의안 때문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수익 사업이 있는 것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공단에 수익 사업은 있습니다. 저희가 공단의 수입 사업으로 경영 수입이 2024년도 2회 추경 기준으로 135억원 정도가 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145억원 정도가 있다고요, 수익 사업으로?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135억원 정도로 경영 수입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조례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수익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무상으로 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
○부위원장 김국환 수익 사업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무상으로 한 거지만, 수익 사업이 발생하는데 이걸 우리가 무상으로 해 준다는 것도 좀 그렇다고 봐야 되겠는데.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은 자치단체 수탁사업으로 업무 경영을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거는 연수구에서 공기업으로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공유재산법이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수익 사업이 발생해도 무상으로 할 수 있다, 돼 있다, 이거죠. 조례상에?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공기업법에 따른 공사나 지방공단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는 관련 법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용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청학동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사무실과 창고로 쓰인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3명이 상주를, 이게 지금 3층 건물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창고 공간이 필요했다는 뜻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체육사업팀의 일부 국제언어체험센터에는 직원 3명과 거기가 비품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윤혜영 위원 지금 비품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지금은 국제언어체험센터와 여러 가지의 사업소로 분산돼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가 공실이 난 경우라서 거기에 한꺼번에 효율성 있게 보관하고자 합니다.
○윤혜영 위원 거기가 3층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세 분이 계시는 곳이 1층이라고 봐도 두 층이 비어 있게 되는데 그 두 층을 다 이렇게 창고로 쓰게 된다는 뜻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사무실과 창고로 쓰려고 하고 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의 면적으로 보면 크게 보이시겠지만, 거기에 구조상...
○윤혜영 위원 건물은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건물은 되게 비효율적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 말이 아니라 저희가 선발돼 있는 그런 비품들을 모아서 창고로 쓸 때 그 2층의 규모가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이거를 다 쓰게 된 건지, 그 스토리를 알고 싶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비품의 양이 어느 정도의 지금 양이 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왜 그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여기가 이제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들이 쓰던 공간인 거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 공간이 새로운 청사로 옮겨지기는 했지만, 그게 접근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거기를 늘 오던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공간적으로 효율성이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서 창고로 쓸 수밖에 없다고 고민하기 전에 거기 오던 아이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는 청학동행정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윤혜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따라서는 어차피 국제언어체험센터에 강의실이나 이게 부족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체육사업팀이 부득이 이전하게 된 상황이라서 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로 이용을 하였고요. 청사 재배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부서 내 전체 재무회계과에서 전체 어떤 활용 시설로 쓸 것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판단하에...
○윤혜영 위원 그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잘 쓰시고 계시겠지만, 그 공간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사람들의 다양한 동아리의 목적으로 쓰고 있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이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물론 다른 공간이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가라도 맞지만, 저희가 그런 거를 고민함에 있어서 기존에 쓰던 사람들이 그런 요구조사는 없었는지 왜냐하면,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농악을 하시는 분들 등등 여러 공동체들이 거기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일시적으로 모두 다 청학동행정복지센터에 수용이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활동하던 공간들을 저희가 필요한 만큼 쓰고 나서 혹은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가 청학동행정복지센터로 빠지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에서의 검토를 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이용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셨다고 하고 이용을 많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행정복지센터와 언제든지 대관이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저희가 모든 주민을 위원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모든 주민들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무실을 내준다거나 이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차피 전체적인 판단하에 국제언어체험센터에서...
○윤혜영 위원 지금 산재돼 있는 그런 비품들을 사실은 그게 수급이나 이동 동선이나 이런 것도 고민이 돼야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한곳에 모아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공단에 주된 역할이 하자보수나 민원인의 편의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비품들이 여러 시설이나 기관에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지러 가는 이동 거리나 시간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경우에 따라서 그게 관점에 따라서는 산재돼 있을 수도 있는데 접근성에 따라서는 그게 오히려 퍼져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 다 따졌을 때 한 곳에 비품들이 모아져 있는 게 훨씬 저희가 공단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더 효율적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 부서와 공단은 그렇게 판단해서 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가 2청사 현장답사를 하고 와서 많은 거를 느꼈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보니까 거기 공간이 매우 좁더라고요. 물론 2청사가 여유롭게 지은 공간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시설관리팀들이 지금 현재 보고에 의하면 견인보고사업까지 13군데로 나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2청사에는 행정직, 사무직만 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2청사에는 지금 본청은 6층에 있는 팀과 미추홀타워에 공원녹지팀에 있었던 부분해서 총 34명이 이동하게 됩니다.
○장현희 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나 사무직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방제실이나 종량제 봉투는 기존 그대로 우리 연수구청에서 있게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방금 보고에 의하면 뭐든지 예산에 있어서 물론 계획을 하겠지만, 평생학습관도 거기 들어가서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전에 평생학습관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제가 알기로는 8천여 만원 정도가 들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보면 지금 원도심보다 앞으로는 저쪽이 더 늘어날 건데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진다고는 보이기 어렵지만 평생학습관을 더 늘리지는 못해도 줄여서 온다는 거는 예산보다 효율성을 더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행정의 모든 부분을 다 만족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구청의 판단하에 지금 평생학습관을 이쪽으로 제2청사가 건립이 되면서 평생학습관을 이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는 교육지원과에서 적절히 판단하에 이전하는 거로 판단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현희 위원 총체적으로 보면 예산에 비례를 해서 청사도 옮기고 시설관리공단도 옮기는 거를 우선 그게 기본적으로 배제돼 있는 거잖아요, 현재. 그런데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예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긴다는데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거 같고, 그다음에 어제 또 현장에 가서 들었지만 거기다 주차장이 무인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물어봤어요, 현장에서. 여기가 지금 무인으로 하고 인원이 지금 15군데라고 했던가요, 우리 주차장이? 15군데를 지금 돌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상주해 있는 그분들은 어디에 상주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시설관리공단 주차환경팀은 저희가 연수체육공원에 궁도장에 우선 주차환경팀은 있고요. 일부는 저희가 송도 제2청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장현희 위원 뭐냐 하면 동선이 말이죠. 여기 있다가 동선이 애매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원도심과 송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한다는 게 딱 보니까 2청사가 큰 건물 사이에 임시 정부 텐트에 불과하지 않을 정도로 좁아요. 그런데 거기에 실효성을, 또 그다음에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평생학습관도 그렇게 축소해서 옮겨오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팀들도 행정직만 왔지만 현재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그 공간도 물론 체육시설팀이니까 장비니 공구니 여러 가지가 해야 되겠지만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상주 인원은 3명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오히려 거기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공간이 1, 2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를 조금 더 파악이 된 다음에 업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가 공실이 생기면서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결과 그 공간을 쓰겠다고 하는 부서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산업팀이 국제언어체험센터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쪽으로 옮겼던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에서는 어차피 예산이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모든 주민한테 만족을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많은 부분 저희 부서나 해당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현희 위원 아무튼 이 계획 세운 거는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나뉘는 거잖아요, 살림이. 2청사하고 여기하고 나뉘는 가운데서 조금 더 깊이 되지 않는, 현장방문 가기를 참 잘했다 싶을 정도로 어제 많은 거를 보고 느꼈거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렇게 큰 정말 어떻게 보면 살림을 나눴을 때 거기에 몇 개 과가 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지금은 국제도시국 4개 과랑 시설관리공단이랑 평생학습강의실 일부 이용하는 인원들이 배치되게 됩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제일 가서 먼저 물어본 게 민원여권과도 그쪽에 많이 제2청사 외국인 동포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물어보기는 했는데 이제 차차 거기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금씩은 이동할 계획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저번에 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송도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인구상으로나 면적상으로 보나 솔직히 송도 쪽에 더 많은 인원이 배치돼야 하는 거는 수치상으로는 사실이나 저희가 공무원에 대한 정원은 2027년까지 동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우선 저희가 송도 주민에 대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재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요. 별도 근무 장소에 시설관리직 98명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보면 연수구청에서 34명인데. 감시실을 만든다는데 감시실은 어떤 감시실을 한다는 거죠? 화재라든지?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시실이 어디, 어느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조례안 검토에 16페이지 보면 『별도 근무 외 시설관리직 98명이 근무한다』 돼 있는데 34명 중에 감시실, 방제실, 휴게실 이런 데 되어 있거든요. 감시실이 화재나 안전에 대한 어떤 감시인지, 인적관리 감시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감시실 같은 경우 화재나 안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방제실에 대한 부분은 옆에 있지만 그런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게 감시실로 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부위원장 김국환 어감이 감시실이라고 하면 인적관리 감시도 있고 주민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좀 제목을 바꾸든지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참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감시실에 대한 명칭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이전 예산에서 저는 붙임2로 들어와 있는 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안전감사실, 여기는 또 ‘감사’네요. 감사실에 이게 지금 시설안전관리공단 사무실 이전 소요 예산에 따로 인터넷전화 라인 이전 공사 이런 게 따로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새로 건물을 지어서 이전을 하는데 이런 인터넷 회선이나 이런 게 각 부서별로 따로 들어가는 건지, 아예 저희가 건물을 세팅하는 초기에 그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부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대한 부분은 공단의 별도 정상적 위탁사업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인터넷전화 라인 이전 공사나 통신요금이나 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되어 있는데 제 말은 지금 별도로 쓰고 있던 공간에서 지금 이제 합쳐지는 공간으로 이사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건물 안에 인터넷 라인은 제가 상식이 틀렸을 수 있는데 한 라인으로 세팅이 돼서 이게 뭔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거기 들어가는 각 부서별로 인터넷 라인을 따로 뽑아서 예산이 지급이 되는 건지 저희가 그것도 어떻게 세를 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어서 들어가는 그런 데는 일괄적으로 통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된 건지 궁금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예산은 구본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체가 KT통신요금으로 나가고요.
○윤혜영 위원 그런 잠시만요. 그러면 총액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산을 시킨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거기 대로 있고, 여기는 또 이전 비용이 들어서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여기는 인터넷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송도국제도시국에 지금 부서 생기는 거는 정보팀이나 통신팀이나 해서 전화나 통신에 대한 설치는 별도로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행정망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통신시설은 별도 라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윤혜영 위원 행정망이 아니어서 그렇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랑 같은 행정망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행정망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총액 예산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의 회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예산이라는 뜻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공단에 대한 부분은 전화나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나 망 구성에 대한 거는 별도 예산 편성을 해서 공단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26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임의원등6명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기획예산과장 김혜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국한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연수구의회 의원 위원회가 제출한 안건 및 의장이 제출하는 주민청구 조례안까지 확대하는 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일정 금액 미만에 경우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대한 위반 사항이 없으며 의안 제안에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운영에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본 의원과 김혜영 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는 본 의원과 김혜영 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일부 올라왔는데요. 개정안을 보니까 국장이 단장·국장으로 늘어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제3조에는 9개 부서』 9개 부서인가요, 과장님? 연수비전추진단하고, 국제도시국하고, 기획경제국,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건설교통국, 자치행정국, 감사실, 홍보, 소통실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4급이 7명에서 9명으로 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지금 연수구 공무원이 총원이 몇 명이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정원 1,009명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1,009명 중에서 그러면 제2청사가 생기고 이전되면 향후 인원이 추가 또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국이 옮겨가면?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부위원장 김국환 아마 일이 적든 많든 간에 하다 보면 그 일이 여기 업무나 거기 업무랑 똑같아지거든요. 그런 일은 발생 안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저희가 2022년 수준에서 2027년까지 정원은 동결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2027년까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2027년까지 1,009명으로 운영을 되게 됩니다. 인력, 정원은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매년 일반직 공무원의 1% 이상, 저희가 10명 이상을 신규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고 폐지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부서에서는 인력을 빼서 신규 행정 수요에 업무하는 부서에 재배치는 하는 사항이 조직관리지침에 의무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송도관리단 쪽에 일부 폐지되는 사업이거나 축소되는 사무에 대해서 인력을 빼서 송도국제도시국에 인력을 더 재배치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공무원조직으로 여기 본청하고 제2청사는 2027년까지는 관계없이 운영한다 이거죠, 그렇게 보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정원의 1,009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변동이 없이 가고, 그다음에 비용추계 면에서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발생할 것 같아요, 송도로 제2청사가 운영되면?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지금 비용추계서는 인건비 부분에 대한 4급 2명과 5급 2명 늘어나는 인건비 비용추계만 해서 한 1억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체적인 운영 경비에 대한 비용은 지금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요구를 받아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쉽게 말해서 2024년도 살림한 비용이나 살림살이가 2개 늘어도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죠, 더 늘어나지 않다고 생각하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조례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이고요. 가급적 공공부분 인상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비용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경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늘어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그때 이번 정례 간담회 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자세히 봤더니 첫 번째, 1차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 2022년 9월이었고요. 그리고 2차가 2023년 1월이었습니다. 4개월 만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2023년 5월에 제출했으나 철회됐습니다. 어쨌든 이건 철회된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것도 4개월 만이었고요. 그리고 6개월 뒤인 2023년 11월에 제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다 통과했습니다. 물론 잡음이 있기는 있었지만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이런 것들이 변경됐을 때 제가 저희가 이걸 통과를 안 하면 일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집행부에는 그거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밑그림을 그렸을 거고 앞으로 나아갈 구정 방향을 정했을 테니까,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잦은 변경에 불만도 있었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지만 별문제 없이 잔소리는 있었지만 어쨌든 통과되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이형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관리지침에 따라서 2022년-2027년까지는 정원이 동결이고요. 1년에 한 번씩 일반직 공무원 1%를 하는데.
○이형은 위원 과장님, 제가 조직관리지침을 어제 정독했습니다. 개요 보면 추진 개요가 『지방단체 별로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 후 신규 행정 수요 및 현장 서비스 분야 등의 활용』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조직적 재배치를 의미하는 거지 뭘 자꾸 신설하고 폐지하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조직 재배치를 하려고 하면 조직 재배치랑 행정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 대응을 위해서, 쇠퇴 분야의 인력을 감축해서 신규 행정 수요 및 행정 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이 자주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민선 8기에는 2022년도 10월 12일과 2023년도 3월, 올해 2024년도 1월 8일로 한 번씩만 이루어졌습니다, 조직개편은. 그리고 또 말씀하신 조직개편에 대해서 계속 의결을 해 주셨다고 말씀드려서 말씀드리는데요. 조직의 설치 근거는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자치단체 사무와 법령에 위임된 사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하니까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도 자치단체장이 갖고』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형은 위원 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법에 근거한 상항에 『자치단체에 권한에 속하는 사무임』을 다시 말씀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조금 이번에 이해를 안 됐던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복지교통국이 신설된 지 얼마나 됐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2023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3년 11월이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지금 연임하고 있는데 저는 있는 내내 이걸 보면서 저희가 그때 그랬어요. 복지랑 교통이 같이 가는 게 맞냐. 저희가 엄청 말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가야 한다고 하셔서 갔는데 또 분리가 되네요. 국제도시국, 기획경제국,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그리고 드디어 교통이 다시 건설교통국으로 빠집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때 복지교통국을 신설해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반년 만에 뒤집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진단 후에 어떤 특정 부서의 기능이 줄었는지, 신규 소모가 늘었는지, 왜냐하면 조직진단은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매년 조직진단을 실시합니다.
○이형은 위원 네, 그걸 바탕으로 이게 매년하는 건가요, 조직진단을?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1% 이상 인력 재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을 통하지 않고는 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게 이제 할 때마다 진단을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간소하게 할 때도 있지만 크게 개편할 때에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같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최초로 부서를 다니면서 조직상담을 한 후에 조직진단을 해서 부서 분석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실시했던 상황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진단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조직개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게 저희한테 문서로 혹시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진단에 대한 결과나 저희가 부서에서 어떤 업무가 필요하고 어떤 게 감축돼야 하는 상황임은 나와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일단 그것도 같이 저희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원래 조례 개정에서는 『민선 8기 구정 운영 방향 실현을 위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저희 최근에 있었던 2024년 1월 8일 자 조직개편 이후 혹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올해 조직상담과 조직진단과 부서분석을 통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요. 국에 대한 설치는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제도시국을 설치한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형은 위원 2청사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이 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 제2청사 건립을 해서, 송도에 계속 꾸준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개발 수립에 따른 신규 행정 수요에 대한 요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또 행정 서비스 도입에 대한 송도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권이나 세무, 가족관계등록 등에 대한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요구는 있었고요.
○이형은 위원 그거에 대한 조직개편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그거 이외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국이 바뀌면 저희 상임위가 맡아야 되게 거는 또 달라지겠네요. 교통이 이제 빠지는 거죠? 저희는 또다시 교통행정과나 이런 것들은 안 보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상임위 조정은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조정해서 운영될 거고요. 위원님께서 국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국 설치는 자치단체장이 정치적 의지나 정책적 판단하에 따라서 바꾼다는 말씀드리고요.
○이형은 위원 자꾸 얘기하시는 게 어떻게 들리냐면 자치단체장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자꾸 들려요, 저한테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어쨌든 저희가 상담과 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시에 조직을 개편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에, 저희가 임의대로 국을 설치한 거는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은 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이렇게 할 거니까 통과해 주세요’인 거지. 저희가 의결·부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인가하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보면 이제 비용추계도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급하게 붙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테이프로 붙여서 생겼는데 인건비에 대한 거 나중에 붙은 거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같이 제출하지 못해서 나중에 붙여진 상황입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그때 비용추계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서요. 그리고 저는 인건비 말고도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계속 안내도도 바꿔야 하고, 부서 안내도 교체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그런 거에 대한 잡비용은 어떻게 책정되고 있고, 매번 조직개편을 할 때 얼마나 발생했는지 따로 추계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를 승인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형은 위원 승인 말고, 앞으로 추계 말고요. 이제까지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안내도 교체나 여러 가지 이동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교체 비용을 다시 되돌려서 볼 수는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그거는 예산을 뽑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형은 위원 그게 혹시 가능하게 오늘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그게 명확하게 구별이 돼서 시설관리 유지 비용이나 표지판에 대한 변경 사항이나 이런 비용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지는 저희도 한번.
○이형은 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붙임1 자료에 보면 민선 8기 조직개편 현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10월 그리고 3월 그리고 2024년 1월 8일에 이제 주요 부서가 개편들이 일어났어요. 1월 8일에 주요 부서가 경제산업과가 신설되었고, 체육청소년과 신설되었고, 치매정신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는 맥락을 쭉 보면 이런 부서의 어떤 그런 수요조사와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1월에 개편이 되었어요. 내년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실 때 제가 각 부서별로 업무의 고충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 저는 그 조사를 한다는 거를 잘 몰랐었는데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보니까 제가 귀가 솔깃했던 게 이 부서에서도 아마 그런 고충이나 내용들이 충분히 나왔을 테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이게 내년에 이 부서도 뭔가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빠진 건지, 내년 개편에 어떤 목적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건지, 향후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상담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의 다양한 직렬이 있습니다. 행정직을 제외한 각 직렬이든, 공업이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일하는 방식이나 조직 문화, 복무환경 다 개선할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상담을 받는데요. 이게 계속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저희가 한정된 정원하에 조직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부서 하나 힘들지 않다고 하는 부서는 솔직히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해졌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 했으니까 제가 한번 볼 테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약간... 업무분장을 보다가 제가 궁금했던 게 주민복지국의 업무사무분장을 보면 저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업무분장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빠진 계층이 있습니다. 저희 주민에 청소년은 안 들어가나요? 청소년은 유독 체육청소년과로 분리가 돼서 자치행정국으로 빠져 있어요. 이렇게 이원화됐을 때 저는 궁금한 게 그 앞에 어떤 조사에서 분석된 자료가 혹시 있는지, 그걸 감안하기에는 아직 미약해서 내용이 그냥 별반 수정이 필요 없다고 느끼신 건지, 그래도 주민복지에 대해서 일관성으로 유지할 때 있어서 생애주기별, 세대별의 그런 일관성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유독 청소년 이 세대만 이렇게 빼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했고, 혹시 내년 개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고려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국별 분장사무만 간략히 기재가 되어 있고요.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혜영 위원 체육청소년과는 자치행정국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상에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 말은...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행정기구 설치 조례 모든 내용을 지금 다 담을 수는 없어서.
○윤혜영 위원 그러기는 한데. 청소년 업무는 청소년과가 전담을 할 테잖아요, 그렇죠?
○기형서 위원 네.
○윤혜영 위원 그런데 그 부서가 국에서 유독 이 세대별로 주민복지국에는 사회복지를 기준으로 호국보훈, 보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다 있습니다, 어린이집까지. 유독 청소년만 빼서 자치행정국으로 가 있어요. 그것도 체육이랑 묶어서 그런데 이렇게 신설된 목적이 뭐냐 하면 주요 부서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서 올 1월에 신설이 됐단 말이죠. 거기에서 어떤 효능감이 있었는지 굉장히 저는 궁금하고, 혹시 그 사이 저희가 분석할 때 문제점이 도출된 거는 없는지 유독 이게 주민 복지는 그래도 전 세대별로 일관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유독 이것만 빠져서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동감하고요. 세대별 아우르는 전체적인 출생부터 어르신까지 전체적인 주기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명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윤혜영 위원 저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그 세대. 사실은 청소년들이 학업 때문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생각 외로 이런 행정이나 이런 거에 관심 많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게 물론 그 담당하는 교육청이 있지,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만 해야지, 이런 맥락으로 저는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주민복지국의 한 맥락 정도는 담겨 있지 않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생애주기별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담을 수 있는지는 저희가 규칙상에 넣을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가 지금 명칭에는 묻혀 있지만 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가 합쳐진 과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1월 8일 자로 경제산업과와 일자리정책과가 통합해서.
○윤혜영 위원 아까 말씀들어 보니까 송도에도 일자리는 일부가 세분화돼서 송도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송도 국제도시국에 저희가 송도에 사토리오스나 롯데바이오 등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취업 등이 있어서 송도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에 관련된 업무들은 송도정책과의 분장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이런 기구를 설치하는 목적과 기능을 살펴보면 큰 테두리는 일의 어떤 기능의 명확성과 독창성, 계속성을 고려하기 위함인데. 이 경제산업과 안에 일들은 사실 저도 놀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일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농축산 어업을 기본으로 해서 반려와 일자리, 경제와 관련된 모든 연수구의 업무를 경제산업과 안에 다 두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는 당연히 아실 테지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경제산업과가 종류가 많고 농축, 수산업까지 다 아우르는 문제고.
○윤혜영 위원 물론 제가 잘 아실 테지만 반려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 경제산업과를 많이 콘택트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많은 업무 중에 유독 어떤 경향에 따라서 업무가 몰리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의 일은 부서가 2개가 합쳐지면서 더 일은 많아진 형태에서 특정한 업무의 일들이 예를 들면, 반려동물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이 지금 빠진 상태에서 충원이 안 되고 있고 행정인력들이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업무들이 최근의 반려동물 이슈와 함께 굉장히 과하게 많이 몰리는 거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할 때 나온 거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최근에 반려동물 증가로 인해서 자치단체에서 부서를 신설한다거나 팀을 신설하거나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1월 8일 자로 동물보호팀을 신설했고요. 반려동물에 대한 업무는 다들 아시겠지만, 정책수요나 시스템에 대한 구축 부분이나 계속 확대돼야 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인력에 대해서 저희도 봤는데 저희가 원래 경제산업과에 행정수의 7급으로 1명이 정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그런데 올해 지금 공고를 했는데 아직 채용이 안 돼서 지금 11월에 2회 추경을 인천시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면 그 인력을 받아서 할 생각이고요. 그전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의사로 있었던 적이 2020년-2023년까지 수의가 있어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산업과 일자리청책과가 통합이 돼서 업무가 과중하지 않냐고 말씀을 하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송도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의 업무는 가지만 경제산업과에서 인력을 빼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산업과의 업무를...
○윤혜영 위원 일부를 덜어주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반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송도 업무랑 송도관리단? 제2청사의 업무가 나누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지금 현재는 한정된 자원으로 송도에 반려동물에 대한 팀이나 인력 지원은 솔직히 지금은 어려운 거로 보이고요. 향후 추가 계속 저희가 정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정원이 증가되는 상황이 되거나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장현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내용 면에서 보면 물론 우리 연수구가 인구가 늘어나고 또 행정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2청사가 들어서게 됐죠.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앞에서도 조금 염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세무2과만 통폐합해서 원도심에 두고 송도 2청사로는 그냥 거기도 합쳐서 옮기나요? 세무1, 2과가?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본청에 있는 세무1, 2과를 합쳐서 본청에 세무과 하나, 송도의 세무과 하나로 이원화하게 됩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세무1과, 2과가 있었는데 같이 합쳐서 본청에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서도 합쳐서 가나요? 어떻게 보면 업무가 똑같을 건데.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지금 원도심에 세무1과를 말씀을 드리면 재산세팀 같은 경우는 원도심에 있는 재산세 2팀과 송도 업무를 담당하는 재산세 1팀이 있어서 본청에서 다 근무를 했다면 송도 제2청사가 생기면서 송도에 있는 재산세 1팀과 다른 취득세나 다른 조사하는 팀들이 송도 세무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보니까 국제도시국에 보니까 송도민원팀이 따로 신설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행정이 민원에 의해서 많은 일인데. 조금 더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원팀에 의해서 본청하고 일이 왔다 갔다 해야 하나요, 업무가?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송도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권신청이나 세무,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업무로 가족관계등록이나 여권, 세무 업무를 보강을 해서 지금 국제도시국에 인력을 배치하는 상황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저쪽은 2청사는 대충 몇 명이나 가나요, 우리 직원들이?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직원들이 지금은 8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요? 아마 업무가 폭주 될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로는. 그다음에 비전전략실이 연수비전추진단으로 개편했는데 보니까 송도자유구역청 협력업무 강화를 위해서 한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연수비전추진단이 설치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의 현재 비전전략실이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공공건축물 건립에 너무 국한되어 있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이 연수구 개청 30주년이기도 하고, 비전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비전을 정립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핵심전략사업과 함께 송도국제도시의 정책적 지원이나 원도심과 송도의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경제청과 연수구와 6·8공구 이관이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업무의 한계들이 있고요. 또 송도특별자치구 설립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원도심에서는 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의 특정 과제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수비전추진단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장현희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그동안 비전전략실에서 브리핑을 받아보면 진짜 건설국인가 할 정도로 늘 새로 신규 사업하는 거에 대한 거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송도가 특성이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게 연수구 업무하고 경제구역청 업무하고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우리 주민들도 그걸 굉장히 혼돈스러워 하는데 그러면 비전전략실도 송도로 가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지금 비전전략실은 송도의 업무와 원도심의 업무를 아울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송도정책과에서 송도의 정책을 했다면 정책을 하기에는 인원이 한계가 있어서 민원처리 업무에 급급했던 상황이라서 연수비전추진단을 설치해서 연수구 원도심과 송도에 있는 정책개발을 하고, 비전추진단은 지금 사무실 재배치에 대한 부분은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장현희 위원 지금 여기 브리핑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경제구역청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거로 보인다 말이죠. 그러면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송도민원팀이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민원에 의해서 업무를 하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거에 의하면 연수비전추진단은 송도로 가야 한다고 보이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사무실 배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락 10월 19일에 이사를 하고 어차피 조직개편이 되면 그 안에 1월 1일까지는 다 배치가 되는 상황이고요. 부서 재배치에 대한 사항은 지금 계속 부서랑 재무회계과랑 사업부서랑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조금 더 신속하고 편안하고 조금 더 누리는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송도 2청사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업무 홍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연수구에 대한 홍보, 더구나 국제도시라는 거에 걸맞게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요. 민원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특히나 업무분장한 것도 홍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주민들이 알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장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잦은 조직개편이 사실 원래 취지였던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민들이 급변하는 행정변화를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는 우려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2청사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쨌든 타당한 이유로 업무분장을 다시 하고 조직 재배치를 다시 한다고 하시니 이 다음 조직개편은 언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 어차피 인력 재배치를 1% 이상하게 돼 있어서.
○이형은 위원 인력 재배치는 사실, 저도 인력 재배치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인력 재배치를 다시 하라는 게 조직을 개편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나요? 제가 아무리 행정 읽어봤거든요, 제가 중앙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여기는 재배치를 하라고 돼 있지 조직, 분석, 진단 이런 거는 나와 있기는 하지만요. 계속 말씀하시는 조직개편을 해라는 의무 사항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재배치 부분이 크게 봐서 조직개편에 대한 의미인 거고요. 어차피 부서에서 부서로 인력이 감소되거나 증가되는 사항에 국에 대한 변경 상황이 생겼으면 저희가 조례상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정원조례에 변경이 가는 상황이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서 해야 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1% 이상이 10명 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 소관에 대한 부서의 변동 사항이 생기거나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직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형은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개 정도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저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분 봤을 때 직급 체계 때문에 4급이 승진되면서, 4급으로 승진되면서 하위직 승진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맞습니다. 상위직이 승진을 하면 하위직도 승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공무원 승진이 다른 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 연수구가 많이 늦은 편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타 구랑 이제 정확히 분석을 해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2018년부터 코로나에 의해 들어온 직원들이 한 250명 정도로 인원이, 9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그 위도 승진에 대한 정체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저희가 상위 직급과 6급 이하에 대한 승진 인원을 어느 정도 높여서 하위직 직원들이 승진 기회를 높여서 공무원들의 동기부여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다른 타 구 저희가 이제 연수구밖에 모르니까 타 구랑 비교했으면 좋겠는 게 이런 승진이 얼마나 늦은지 이런 거랑 그리고 다른 구는 조직개편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이 두 가지가 조금 궁금해요. 혹시 가능하시면 인천시 내에서 비교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인천시 자체에서는 지금 구 별로 조직개편 한 사례도 있고 지금 준비 중인 구도 있습니다. 그거 타 구에 대한 사례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기진작이라는 명목하에 무한으로 상위 직급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올해 초 기준 인건비는 초과됐죠? 그래서 초과근무 통제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기준인건비는 보통 행정안전부에서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준인건비가 통보가 되고 있고요.
○이형은 위원 내년 거는 아직 안 나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지금 9월 말이라 아직 결산이 되지 않았고 초과될지는 모르고요. 저희가 2023년도 기준으로는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이형은 위원 아직 초과되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이형은 위원 기준인건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2024년 기준인건비는 내려왔고 이제 2024년도 기준인건비 편성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결산 시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 봐야 기준인건비를 초과했는지 그 범위 안에서 썼는지는 나타나게 됩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기준인건비 대비 지출 현황 제출 가능하실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인건비에 대한 지출 현황은 총무과에서 받아서 제출 드릴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기준인건비는 공무직에 대한 퇴직금이나 연금부담금보존금 이런 것들은 나중에 결산 시 제외를 해서 기준인건비 범위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거까지는 안 되고 매월 월급이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하니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직개편 자체가 어느 정도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지고 합리적인 개편안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들 행정 불편은 당연히 일단은 없어야 될 거고 심지어 일을 하는 핵심 인력이 조직 구성원인 저희 공무원분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런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단순히 제가 보기에는 부서명이나 조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행정적으로 저희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그 방향을 잘 모색해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개정안이 도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개편안을 보면서 기대했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송도관리단에 대해서 조직을 개편할 때 보건소에 대한 거는 혹시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상담은 전 부서에 보건소까지 다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고 보건소가 전체 정원 외에도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무자나.
○윤혜영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이제 처음에 송도에 이주를 해 왔을 때 지금 송도건강지원센터 그곳에 보건 지속 인력으로 거기에 의원이 계셨고, 기본적인 예방접종과 활용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송도 특성상 외국에서 드나드시는 분들도 많고 기본적인 예방접종 업무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치매정신과, 정신과가 특화되면서 거기에 그 업무가 강화되고 건강지원센터가 되면서 그런 보건 업무는 없어졌거든요. 실제로 그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기본 옛날 정보를 가지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의료 대란도 있고 여러 가지 등을 봤을 때 오히려 이 업무가 좀 더 강화돼서 더구나 송도는 아이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뭔가 더 확산되어 가야 하는 시점인데. 어느 순간 이 업무는 없어졌고 건강지원센터의 개념만 남아 있어서 그게 굉장히 아쉬웠었거든요. 실제로 서구의 예를 보면 건강지원센터가 3개라고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6개까지 확대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조건의 비슷한 규모의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보건소 업무가 유독 연수구가 많이 기울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드시 송도에는 뭔가 보강되어야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의사가 송도에 배치됐다는 것은 혹여, 코로나 시절에.
○윤혜영 위원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그런가요? 문자를 정확히 기억을 잘 못했고요.
○윤혜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장기적으로는 지금 건강생활증진센터로 기능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2의 보건소마저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할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한번 드려다 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사실은 저희가 임시 청사가 아니라 제2청사라는 명칭을 했을 때는 반드시 같이 고려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못지않게 그 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치매정신건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출산 이런 거에 대해서 방점을 뒀을 때는 그런 부분의 인프라는 미리미리 조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구나 치매정신과, 저희가 이제 이형은 위원이 대표해서 저희가 정책연구를 한 결과 혹은 내용들을 봐도 왜 치매와 정신과가 같이 묶여 있나도 굉장히 의문스럽고 왜냐하면 치매는 치매대로 정신과는 정신과대로 이게 명칭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특히 송도 지역에는 세대별로 아우러야 하는 정신건강의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침 저희가 연구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이게 단체장의 관심 유무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선순위에서 누락이 된다면 담당 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앞으로도 조직진단에서 계속 이루어지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조직진단의 빈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사 2022년도에는 2회 정도가 이루어졌죠. 민선 7기에 1번 이루어졌고요, 연초예요. 그리고 8기가 들어서 1번 이루어졌고요. 시기적으로 특별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 한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요. 다만 금년도에는 마치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건 내년 1월을 맞춰서 조직진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빈도는 조금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조직진단의 빈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사 2022년도에는 2회 정도가 이루어졌죠. 민선 7기에 1번 이루어졌고요, 연초예요. 그리고 8기가 들어서 1번 이루어졌고요. 시기적으로 특별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 한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요. 다만 금년도에는 마치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건 내년 1월을 맞춰서 조직진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빈도는 조금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빈도가 중요한 것보다 그 빈도의 목적이 더 중요하겠죠. 목적이 뭔가 연수의 발전을 위한 거라면 그 발전을 위한 항목에 누락됨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담당 국장님은 그 부분을 살뜰하게 챙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환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보니까 눈에 띄는 큰 특징이 국이 늘어났다는 점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국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24년도 3월 29일에 개정이 됐고요. 그전에는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기준이 아예 5개 이하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29일에 그거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 인력 재배치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담이나 조직진단이나 이거는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거치면서 국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 검토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한성민 위원 말씀해 주신 내용 들어보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닌데, 지금 우리가 3차 조직개편이 있었던 것이 2024년 1월 8일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에 대한 규정이 개정된 게 3월 29일이고 시기적으로 상위법이 개정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3차 때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입법예고가 된 상황에서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대한 부분은 공표가 돼야지만 저희가 시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죠, 물론 그렇겠지만. 방향성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시기를 조금 늦출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도 상위법 동향에 대해서 항상 파악을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몇 달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시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예산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나 너무 잦은 조직개편이라 말씀을 하셔서 시기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서 조직개편 시기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민 위원 국을 늘릴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간단한 질문도 또 한 가지를 드리자면 지금 기존에 비전전략실이 연수비전추진단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혹시 비전전략실에서 비전추진단이 아니고 앞에 연수 자가 붙었는데, 추가로 붙게 되었는데. 여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수비전략실이 저희가 공공건축물 건립이나 구 핵심 전략 사업이나 프로젝트 사업들을 추진했고요. 송도관리단에 송도정책과에서 송도에 대한 정책 부분을 책임을 졌다면 송도관리단에서 정책 추진하는 데 인력도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미래 전략에 대한 부분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전에 대한 새로운, 건립에 대해 새롭게 하고 정책적 지원이나 원도심과 신도심 상생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수비전추진단이 원도심과 송도를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진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한성민 위원 앞에 ‘연수’자를 붙였다는 얘기는 송도뿐만 아니고 원도심과 같이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전전략실 사업 중에서도 연수체육센터 같은 원도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전략실에서 비전추진단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우려가 많으신데요. 기구 설치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을 잘 고려해서 조직개편을 잘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중지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되게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우려가 많으신데요. 기구 설치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을 잘 고려해서 조직개편을 잘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중지 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잠시중지)
(11시 38분 다시시작)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위원장 김영임 신긍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위원장 김영임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과 추진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 재산관리 민경미 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정복 과장입니다.
주택관리팀장 이문학 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과 추진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 재산관리 민경미 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정복 과장입니다.
주택관리팀장 이문학 팀장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청학동에 466-10번지에 소방서부지 이게 처분이 되면 소방서는 계획대로 설립이 가능하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일단...
○부위원장 김국환 소방서 설립 때문에 처분하는 거죠?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전미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전미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전미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전미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류제환 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 류제환 팀장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안 제5조 송달 방법』에서요. 30만원-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물가 상승분 때문에 그런 건지, 지방세 기본법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것입니까?
○세무1과장 전미선 지방세 기본법에 상위 법령에, 지방세 기본법에 체납세액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0만원-45만원으로 상향이 되어서 우편 송달을 이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지방마다, 전국적으로 똑같다 보면 되죠?
○세무1과장 전미선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전미선
○위원장 김영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원안동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미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원안동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미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이영미 세무2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이영미 세무2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영미 세무2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연수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대폭 늘었네요?
○세무2과장 이영미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외부는 자격 기준이 있나요?
○세무2과장 이영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세무사나 회계사, 변호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렇게 전문가가 필요한 지금 사항이죠, 그렇죠?
○세무2과장 이영미 일단은 외부 위원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랑 같이 병행하고자 합니다.
○장현희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내부 위원이 5인이었는데 내부 위원은 3인으로 축소가 됐고 외부를 올린 상황이죠?
○세무2과장 이영미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잠시중지)
(13시 04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이 조례 변경된 것이 인천시 조례하고 같이 동일하게 가기 위해 하는 겁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가 인천시 1억+ i dream 사업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서 제안설명 드린 것처럼 각 공고에 조례로 배정되어 있는 출산 장려금 정책에 대한 일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조례가 지금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전체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좀 늦었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누차 얘기를 하고 보면 인천에서 하는 출산 1억+ i dream이 일반 구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표로 만들어서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시간되시면 각 부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엊그제 뉴스 한번 보셨나요? 출산 장려 아빠 휴직에 대한 거. 보신 사람 있어요, 우리 팀장님이나 누구? 아빠 휴직을 정부(안) 같아요. 뉴스에 잠깐 나오는 것이 나도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아빠 휴직을 제대로 안 쓰면 엄마 휴직의 급여를 다 안 주겠다’는 안인 것 같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국환 어제 뉴스에 나온 것 같아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부위원장 김국환 좋은 제도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한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아빠들의 육아를 많이 장려하는 거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실제로 저희가 나가 봐도 이전에 비해서는 많은 아빠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보기 좋은 부분인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육아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분들이 엄마들도 그렇지만 애만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보장을 해 줬을 때 이분들이 실제로 어느 특정 기간 동안 육아를 함에 있어서 이분들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게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정책에 맞춰서 이를테면 엄마들 기준에서 본다면 이게 성별을 나눌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엄마들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출생을 해서 육아를 하는 엄마들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로 알아요. 엄마들의 무슨 이를테면 수유부터 단계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정책과 더불어서 저희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아빠들, 처음 아빠인 아빠가 육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름의 준비를 많이 하겠지만 또 어떤 관에서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가끔씩 학교에서 보면 학부모 모임을 하거나 이럴 때 되게 머쓱머쓱하면서 아빠들이 한두 분씩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거를 잘 못 보듬어주면 그분들이 나름 소외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이렇게 뭔가 틀을 만들어주고 나면 이분들이 육아의 공간에서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거를 만들게 될 텐데 실제적으로 관에서도 이런 조례와 발맞춰서 보건소, 건강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담당과에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보니까 가족센터가 있더라고요, 연수가족센터.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틀이 맞게 같이 나란히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러한 사업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부모 교육이라든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모의 태도, 아동학대, 그리고 또 아이와 같이 놀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
○윤혜영 위원 그런 거는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러한 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와 보건소가 출생, 육아, 교육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아이들을 가졌을 때 임신에 어떤 산모의 자세 이런 생기기 전부터의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윤혜영 위원 그런 거는 제가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조금 서로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생겼고, 정책적으로도 이게 받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면 거기 사회 구조상 관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교육적인 거나 환경 조성에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같이 발맞춰 가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가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혹 이런 제도가 생겼네 하고 정말 그냥 상황에 맞게 육아를 하게 되는 아버지가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게 이런 좋은 제도와 좋은 프로그램이 병행해서 나간다면 빨리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아빠 휴직 장려금지원 조례가 보니까 안타깝게 저출산을 그렇게 염려하면서도 지방자치에서는 30개밖에 없네요, 보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이 조례를 하는 말씀...
○장현희 위원 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가 전국적인 개수는 모르지만, 인천시에서는 2개구 빼고는 전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미추홀하고 부평이 지금 시행 조례가 없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다 하는데 어쨌든 인천에서는 우리 연수구가 그래도 출산율이 제일 높은 편이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제일 높지 않고요, 출산율은 이제 서구 쪽.
○장현희 위원 서구가 더 많아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게 연도마다 다르긴 하는데.
○장현희 위원 평균 나이는 가장 젊은 우리 연수구가 됐고, 출산율도 높다고 제가.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올해는 저희가 알기로는 중구가 더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출산율이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지원 현황 같은 것도 파악을 해 봤어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인천시 내에서 지원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현희 위원 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저희가 3-4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원 저기가?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아니, 출산.
○장현희 위원 출산율도 그렇고 아빠도 지원 조례도 하지만, 현재 우리가 모든 출산의 장려금 있잖아요. 시에서 이제 1억원으로 책정되기 전에.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게 지급되기 전에는 군을 빼고는 저희가 가장 높은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가 아빠 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현황에 보면 현재 서너 번째지만 지금 출산율이, 지원도 좀 앞서가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지원이라 하면 현금성 지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장현희 위원 네, 현금성으로 50만원?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현금성 지원에 대한 거는 앞서 얘기한 것이지만 인천시 전체적으로 1억+ i dream 사업으로 이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다른 인프라나 이런 부분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거고, 출산 장려에 대한 지원정책은 이렇게 동일하게 가는 거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1억+ i dream으로 가지만 연수구에 대해서 연수구만이 조금 더 많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어떤 계획 그런 거?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런 대책은 이제 물론 저희 구에서도 한다고 하면 있지만 이게 결국 다른 구로 갔을 때는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군·구와 상관없이 이 부분은 동일하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한 부분으로 이 정책이 시행되는 거라 저희가 추가적으로 장려금을 더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게 지금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네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받고 있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장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의안 및 보고안을 제출하신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및 보고안을 제출하신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이번에 신규 위탁 자료를 보니까 3군데가 규모가 큰 틀에서는 비슷해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정원이 럭스오션 같은 경우는 70명, 아크베이는 58명, 레이크 4차는 59명 이렇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원하는 정원을 두는 건가요? 이게 약간의 그런 규율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건 아니고요. 규모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보육실의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윤혜영 위원 보육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러니까 반이 있습니다. 0세 반, 1세 반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면적이 같더라도 국공립 럭스오션이 70인 거는 공영면적은 좁고, 방의 면적이 넓어서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더 많은 것입니다. 저희가 한 방에 들어가서 보육할 수 있는 면적이 2.64인데. 그 방의 면적이 조금 더 넓은 곳은 이렇게 면적이 들어가는 거고, 그 외의 아크베이 같은 경우는 면적 있더라도 58명인 거는 공영면적이 58명이 조금 더 공영면적이 넓게 생활하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공영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각 아이들이 보육실에 있다가 나와서 같이 쓰는 거실 같은?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거실이나 유의실이나 아니면 교사실이나 조리실이나 이런 면적이 조금 넓은 경우라고.
○윤혜영 위원 그거의 탄력성에 따라서 정원의 어떤 많고 적음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온 규모에 따라서 면적이 산정됩니다.
○윤혜영 위원 그게 우리 자체 기준인 거예요, 아니면 나라에서 국공립이라는 틀을 결정할 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렇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윤혜영 위원 그러면 이 정도 규모일 때는 정원이 몇 명에서 몇 명까지 가능하다는 그게 있을까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보육실 면적에 따라서 정원 산출을 한 겁니다, 도면상에 나와 있는.
○윤혜영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 거는 같은데, 상황적으로 그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똑같은 거진 비슷한 공간에서 하나가 작으면 하나가 클 텐데 그러면 그 인원이 총 양의 인원, 움직이는 인원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다르죠.
○윤혜영 위원 인원이 배치되는 공간이 다르고, 조금 크기가 다르다는 뜻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움직이는 인원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70명이 움직이는 공간과 50명이 움직이는 공간이 각자 흩어졌을 때와 다시 나왔을 때 그 공간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이게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가장 중요한 거는 보육실의 면적입니다.
○윤혜영 위원 보육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보육실의 면적이 지금 인원이 적은 곳은 조금 적은 곳이고, 상대적으로 조리실이나 유의실 같은 공영면적이 넓게 뽑았을 때에는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게 된 것이고.
○윤혜영 위원 저희가 예를 들면 장려하는, 예를 들면 이 평수에 이런 보육실에는 약간 표준안 같은 그런 거는 없나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방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거는 그분들의.
○윤혜영 위원 제가 이거 한 아파트의 진행 과정을 보니까 초기에 나왔던 내용과 저희 관에서 나가서 한 번 지적을 당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들이 약간의 어떤 변동이 있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변동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조금 수용인원이 아무래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보육실의 면적을 늘리려고 장려를 하고.
○윤혜영 위원 그러면 하나의 보육실에 최대 인원이, 정원이 몇 명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거는 연령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윤혜영 위원 연령대는 당연히 다를 텐데. 방금 말하신 것처럼 어떤 평수 대비 우리가 정해진 보육실에 최대한의 정원은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러니까 저희가 1인당 2.64㎡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윤혜영 위원 아, 면적으로 보는. 1인당 2.64㎡.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 면적에 수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그렇다면 2.64의 부분에서 몇 명이 가능한지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윤혜영 위원 내가 이해력이 조금 딸리네요. 따로 한번 얘기를 듣기는 해야겠다. 그러면 지금 평균이 이 정도 인원이 들어간. 지금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이 송도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정원이 평균적으로 50-70명 이때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입주하는 그 아파트의 공영면적의 어린이집을 좀 더 넓게 했다고 하면 면적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면적을 작게 잡으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연차적으로 저희가 개소식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걸 찾다 보니까 나름 엄마들 사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장단점을 블로그를 많이 보게 됐어요. 대부분의 장점들은 나라에서 운영하니까 신뢰도가 있고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인데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정원에서 발생하는 대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궁금한 거는 국공립어린이집이어서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용하는 부모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말 운영이 가능하고, 야간에 약간 탄력적으로 돌봄이 가능하고, 긴급 돌봄의 부담이 없다라는 적어놓은 거를 봤어요. 이런 게 저희 관에서도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겠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야간 돌봄은 국공립이 아니더라도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전부 이용이 가능한 사항이고.
○윤혜영 위원 비용이나 이런 상황들이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보육료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님.
○윤혜영 위원 그런가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보육료는 딱 지정된 저희가 금액을 받기 때문에 민간이라고 해서 더 받고, 국공립이라고 해서 덜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아무래도 보조금과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런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민간은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에 여파를 받을 수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을 학부모님들이 고려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따로 봬야 할 것 같습니다.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연수구에서 출산보육과가 제일 민원이 많은 거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글쎄요, 그렇다고 저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부위원장 김국환 제가 보기에는 출산보육과가 제일 민원들이 많고 업무량이 많은 거로 생각해요. 제가 시에 있을 때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요구하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고생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연수구에 총 몇 개가 됩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60개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60개 정도. 원도심은 몇 개 정도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원도심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20개 내외, 19-20개 정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신도심이 나머지?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원도심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아무래도 이제 500세대 이상 국공립 설치 기준이 2019년에 법이 있다 보니까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가 거의 송도 쪽에 많고, 원도심에는 동춘1동을 거점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신축 아파트 쪽은 늘어나고, 원도심 그러니까 구도심, 원도심 쪽들은 조금 줄어들고 노인 인구들이 많아지니까.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아무래도 입주가 신규가 줄어드니까요.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위탁 기간이 끝나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기간 돼서 끝나면 국공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래서 저희가 변경 재위탁 지금 보고안에 들어간 부분은 위탁 기간이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하고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 기간이 종료하면 다시 저희가 재위탁 변경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재위탁이 안 되는 건도 있습니까, 연수구에서?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제가 있을 때는 재위탁이 안 됐던 부분은.
○부위원장 김국환 없다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작년에 저희가 가정어린이집 규모의 구도심에 있었던 해방글 하나는 재위탁을 저희가 종결을 했습니다. 그쪽은 워낙 정원 충족이 되지 않았고 충분한 보육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연장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에 재위탁을 하지 않고 종료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종료를 하면 어린이집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렇죠, 종료가 된 거죠.
○부위원장 김국환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국공립어린이집의 소유가 저희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더 이상 종료된 거고 저희는 그 자산을 재무회계과에 반납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쉽게 말하면 지원금이 안 나오니까 폐업을 한다든지 다른 거...
○출산보육과장 이영숙 그러니까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은 거죠, 개인단체에다가.
○부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원안동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원안동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숙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잠시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현희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현희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제정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김정복 교통행정과장 김정복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인천시 자치구 중 중구, 서구, 계양구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기본 지원 내용이 시비로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별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장현희 의원님과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장현희 의원님과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가 늦은 감이 있죠, 조례가?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인천시가 조금 늦은데, 인천시 안에서는 조금 괜찮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인천시가, 서울이 제일 빨랐고 그다음이 인천시인데. 저도 조례를 인천시에서 이렇게 볼 때 반납하면 지금 10만원 정도 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네.
○부위원장 김국환 물가 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금액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돈을 받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반납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소정의 약간의 기념품 비슷한 개념으로 드리는 거지 금액을 20만원 드렸다, 30만원 드렸다 해서 이렇게 반납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죠.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실제 면허를 반납하면 영원히 운전을 못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인천시에 있을 때 이걸 제가 최초 조례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30만원을 주자해서 조금 늦어서 서울시보다 늦었던 거예요, 일주일이. 그런데 지금은 물가 상승률도 높았으니까 우리 자치구라도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서 문의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 부분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중구, 서구, 계양구도 저희가 제정하려는 조례처럼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시작한 구도 있고, 올 초에 시작한 구도 있는데 현재 그 구들도 시에서 지원하는 10만원 외에는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상황을 봐서 타 구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시의 재원이나 우리 연수구 재원을 봐서 상향할 수 있으면 상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2019년도에 제정이 됐으니까 그때 당시하고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때도 물가 상승률에 비례하자 그리고 어르신들이 한 번 반납하면 영원히 못 하니까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잠시중지)
(14시 08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박계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박계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가 조례 전부개정하는 게 수가를 올리기 위함인가요, 목적이?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게 타 시구 분이 저희가 수가가 낮기 때문에 연수구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이야기인 걸까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저희가 그동안에는 수가를 조례로 정했었습니다. 이전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간염 검사나 간기능 검사 요일 일반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비가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에 연수구 관내 주민일 경우에는 100/50 그다음에 관외 주인일 경우에는 100/70을 적용해서 저희가 검사 비용을 받기로 한 사항입니다.
○이형은 위원 아까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타 시구랑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벌써 타 시도나 타 군·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검사 비용을, 수가를 요양 급여 비용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차이가 검사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거는 2배, 어떤 거는 3배 그 정도 납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어떻게 징수하고 있다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서면으로 혹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알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그거 말고도 하나 또 궁금한 게 지금 보니까 특수임무유공자에 관련된 것도 지금 이번에 추가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원래 이전 조례에, 면제 대상에 그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형은 위원 있기는 있었는데.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어떻게 추가된 건가요? 원래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변동이 된 건지?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단체 설명하는 법률에 따른 그 사항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연수구는 이 항목에 해당되는 단체가 어디일까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네?
○이형은 위원 이거에 해당되는 단체가 어디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특수임무유공자단체가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관련 단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거를 조례 항목에 추가했으면 어떤 단체가 해당이 됐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특수임무유공자단체라고...
○이형은 위원 그리고 몇 분이 계신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국가유공자 예우.
○이형은 위원 이 단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인원도 딱 정해져 있고 늘어나지 않고 계속 줄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복지 같이 하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제 생각에는 몇 분이 지원 대상이신지 충분히 파악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면제 대상이 워낙 많아요.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5.18 유공자 예우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이형은 위원 5.18 말고 국가유공자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다음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그쪽도 면제 대상이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이형은 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이번에 수정된 항목에 관한 것만 궁금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러니까 지금...
○윤혜영 위원 몇 분이 대상이신지, 연수구 안에서.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몇 분이나 되는지는 파악을 못 했고.
○이형은 위원 그러면 그거 파악해서 서면으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제3조 증명발급 수수료에 보면 각종 증명서 수수료는 건강진단서, 그다음에 건강진단서 영문, 증명서 재발급, 흉부 결핵 검진 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영상사본 교부』이것만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 조례에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뒤에 별표에 있는 진단서가 포함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수수료는 관계법규에 따라 징수한다』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관계법규는 어떤 것이 관계법규의 뜻입니까? 관계법규는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이런 것도 따르고, 그다음의 고시에 대한 포괄적인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로 돼 있거든요, 법규라는 것은. 그래서 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행정명령이라든지, 법률 집행, 위반 규범을 이렇게 둔다는 광범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계법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관계법령으로 바꾸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죠. 관계법령은 법적 기준이지만 법률 명령을 의미하면서 법규보다는 좁은 범위에서 의미를 뜻하는 거잖아요. 구민들한테 좁은 범위에서 법령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위원들 잠깐만요.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위원들 간 협의가 필요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위원들 잠깐만요.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위원들 간 협의가 필요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잠시중지)
(14시 20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제3조3항을 관계법규』를 “관계법령”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의 토론 의견 개진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국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시죠, 수정·동의.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국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시죠, 수정·동의.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 운영상에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내용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제3조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제4조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그 밖의 조문에 적합한 용어를 정비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다만, 수정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정리하여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정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정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조례 개정안은 헌혈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원래 헌혈 공가라는 게 없었던 게 신설되는 사항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저희가 조례에는 있지 않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었습니다.
○이형은 위원 네, 원래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수구가 4시간 휴가인가요? 하루?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하루 공가로.
○이형은 위원 하루 공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네.
○이형은 위원 실제로 어느 정도 쓰이고 있나요, 통계적으로?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통계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정보현 의원 위원님 제가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요. 헌혈 공가 우리 연수구에서 사용 현황은 2022년도에는 5명, 2023년도에는 19명, 올해 2024년도 8월 초 기준으로 12명입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원래 쓰시고 있었던 건데. 조례안에만 추가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정보현 의원 기본적으로 조례안에 담아져 있지 않다 보니 조금 더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이형은 위원 조례안에 들어가는 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비용추계서 제가 어떻게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회 헌혈자랑 생애 첫 헌혈자한테는 소정의 기념품이 특별하게 따로 나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다른 데 보니까 마포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처럼 1만원짜리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이렇게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비용추계서 제가 어떻게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회 헌혈자랑 생애 첫 헌혈자한테는 소정의 기념품이 특별하게 따로 나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다른 데 보니까 마포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처럼 1만원짜리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이렇게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저희가 이제 헌혈하시는 분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혈액원에서도 기념품...
○이형은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일부 더 지원을 하는 방향인데요. 저희가 헌혈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지역상품권이나 아니면 지역화폐로...
○이형은 위원 가장 흔한 케이스가 수원도 그렇고, 마포도 그렇고, 온누리상품권 1만원이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네.
○이형은 위원 저희도 그거랑 같게 갈 건지, 아니면 저희 지역화폐로 갈 건지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건 아직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역화폐 아니면 온누리상품권 둘 중 하나로 결정할 겁니다. 1만원.
○이형은 위원 1만원이 나가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네.
○이형은 위원 그거는 나가는 거고 그거 말고 생애 첫 헌혈자랑 다회 헌혈자한테 따로 기념품이 또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이게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중복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헌혈을 하신 분들은 혈액원에서 주는 기념품이나 저희 온누리상품권 둘 중의 하나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다회로 하시는 분은 저희가 지금 비용추계를 보시면 500만원인데 아직은 기념품을...
○이형은 위원 기념품이 뭔지는 안 정해졌나요? 어떤 기념품인지?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이제 1만원 이내에서 기념품을 제공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통일해도 되는 사항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거는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냥 2개 달아놓은 건가요? 뭐가 될지 몰라서?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뭔지, 원하는 게 이게 아직까지는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이형은 위원 높은 확률로 상품권일 것 같기는 한데.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주지 않고 있는데 그걸 더 많이 원하시면 아무래도 그쪽 상품권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념품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기념품으로 지원을 하는 쪽을 방향을 잡을 거고요.
○이형은 위원 왜냐하면 기념품을 할 거면 기념품에 대한 제작이나 주문이나 이런 게 따로 필요하니까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이게 선택인 건지, 아니면 관내 생애는 따로 다회라는 것도 사실 다회의 기준이 몇 회인지, 이런 거는 자세하게 제가 알 수 있는 게 이 비용추계서만 봐서는 없거든요, 금액만 나와 있고.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다회 같은 저희가 보통 3회 이상씩 잡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3회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다회가?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현재에는 저희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다회로 보고 될 수 있으면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지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회 헌혈자랑 1번 하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서 그렇게 하면 다회라고 해서 주고, 그러면 1번 해도 주고, 다회의 의미가 뭔지. 과장님이 잘 숙지가 안 되어 있으신 거 같으신데, 정보현 의원님 혹시 설명.
○정보현 의원 일단은 조례안에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담았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서에서 이 조례안이 확정되고 추후에 예산이 편성이 된 다음에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주셨다시피 다회 헌혈자와 관련해서는 조금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조금 많이 하는 그런 기준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그거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요. 조금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그다음에 기념품 이것에 대해서 단순 현물 지급이나 이렇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사회적 경제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거까지 다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형은 위원 그러면 기념품보다 진짜 지역화폐를 하는 게 더 맞는 얘기인 것 같네요.
○정보현 의원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 돼서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사실 동구나,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인천에 이 5-6군데 이 정도만 해도 현재 시행 중입니다, 행정 사업을 아시다시피.
○이형은 위원 네.
○정보현 의원 그런데 500만원 이상에 1천만원, 1,500만원, 2,3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의 규모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업의 결과나 효과도 좋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연수구는 조금 늦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하게 될 거 같고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지역화폐라든지, 온누리상품권은 우리 연수구 안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헌혈자, 처음하는 것에 또 큰 의의가 있고, 많이 하는 분에.
○이형은 위원 추가로 뭐가 지급이 돼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추가로 기념품이 나가든 아니면 금액이 다르다거나 왜냐하면 똑같이 첫 회라고 해서 또 1만원, 또 해도 1만원이라면 사실 별 차이가 없게 느껴져서 제가 보기에는. 첫 회랑 다회 강조를 주셨으면 거기에 따른 차별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의원님, 자료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면 저희 연수구 1년 헌혈 몇 명이나 하나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의원님, 자료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면 저희 연수구 1년 헌혈 몇 명이나 하나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저희가 2020년도에는 9,006명,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만 2,705명, 2022년도에는 2만 4,722명, 2023년도에는 2만 3,449명입니다. 이게 해년마다 굉장히 많이 증가 추세...
○이형은 위원 코로나 이후로 많이 다시 늘기는 했네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네,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분들 중에 500만원만 지원이 나갈 수 있는 거네요? 2만명이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러니까 이제 지원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이형은 위원 저희가 하는 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저희는 지금 예산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500만원이니까, 500명에 대한 것만 지금 나갈 수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선착순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렇게 될...
○이형은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만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정말 사실 이건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 이제 비용추계가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쨌든 지금 보면 추세가 늘어나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어쨌든. 헌혈하신 분들이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말의 조금이라도 정말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상위법 인용 조항에 따라서 제2조제2의 혈액관리법 2조2항 제4조3항의제1항을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그 조항이 바뀌었는데 그게 지금 이거 개정하면서 그걸 적용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장현희 위원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정보현 의원님, 추가 설명 부탁드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정보현 의원님, 추가 설명 부탁드겠습니다.
○정보현 의원 아까 이형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회 헌혈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자료를. 연간 전혈 5회까지.
○이형은 위원 3회 아니고 5회네요.
○정보현 의원 예, 5회까지. 5회까지만 다회 헌혈자로 취급하고...
○이형은 위원 전혈만 포함인가요?
○정보현 의원 일단은 보통 다들하고 있는 사안들이 그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또 대상자가 줄어들기는 하겠네요, 전혈 대상이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수고하셨습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위원들간 협의가 필요하여 회의를 잠시 5분간 중지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위원들간 협의가 필요하여 회의를 잠시 5분간 중지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잠시중지)
(14시 39분 다시시작)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장현희 위원님이 수정 사항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은 종료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종료하고,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장현희 위원님이 수정 사항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은 종료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종료하고,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정안을 제출하신 김형기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을 제출하신 김형기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혹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러면 바우처 사업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예, 뭐라고요?
○이형은 위원 바우처 같은 느낌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바우처는 아니고요.
○이형은 위원 독점 지급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지금 현재 바우처는 서울시만 산후조리원 외에 산후조리 비용으로만 지금 지급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역화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형은 위원 저희는 지역화폐로.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지역화폐로.
○이형은 위원 그러면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똑같이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은 사실 같은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렇죠, 같은데. 저희가 산후조리 이용처를 제안해서, 제안해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산후조리원뿐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쓸 수 있게.
○이형은 위원 산후조리원만 되는 게 아닌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산후조리비용.
○이형은 위원 아, 비용에다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전체적으로 다.
○이형은 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에 관련된 거를 다 여기서 지역화폐로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일괄 50만원씩 지원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되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50만원이요.
○이형은 위원 50만원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네.
○이형은 위원 그럼 저희 지금 이번에 비용추계서 보니까 2천명 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지금 산모를 2천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2천명이 지금 저희 예상되는 추청치에 근접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작년에 2,002명여 됐으니까.
○이형은 위원 작년에 2,002명이었구나.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올해는 2천명으로 이제.
○이형은 위원 만약에 이게 우려되는 게 예전에 아빠 휴가 지원금 때도 원래 예상했던 만큼 예산을 짰는데 그것보다 많이 추가가 돼서 급하게 막...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러면 혹시 모자르면 추경 때.
○이형은 위원 미리 추경...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이건 정말 좋은 조례로 생각되는데요. 방금 답변에 작년에 2,200명 정도인데, 지금.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2,002명, 2명.
○장현희 위원 2,002명 금년은 더 줄어든다고 예상되죠?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결혼, 혼인 건수도 늘고, 출산도 늘고 있고, 지금 저희도 0.73이거든요, 지금 평균이 0.72인데 그래서 일단은 평균보다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현희 위원 제가 지금 처음 드린 거는 아닌데 우리 구청장님의 처음의 공약은 산후조리원을 구립으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추세에 따라서 이제 요양원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신 조리용 비용 부담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1인당 산후조리원 보통 사설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지금 인천시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3만원, 그리고 연수구가 한 363만원, 그리고 경기도가 333만원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 산후조리원비가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1,7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가장 저렴한 데는 충북청주가 160만원대도 있고.
○장현희 위원 연수구, 그러니까 인천에서 이제 연수구가 그래도 모든 것이 물가가 싸지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렇죠.
○장현희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은 자부담 비용이 훨씬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렇죠.
○장현희 위원 산후조리원을 구립으로 한다에 비해서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저희가 이제 청장님 공약사항 건으로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건립을 검토했었는데 건립 비용도 80억원 들지만 매년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예산에 구 재정에 많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냥 산후조리 비용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인천시도 공공산후조리원 추진하다가 지금 마음편한조리 비용으로 지금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타 구에는 지금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남동구하고 웅진군인데요. 남동구는 취약계층만 해서 1인당 150만원 그것도 이제 산후조리원비용만 그래서 가능했고, 옹진은 다 가능한데 거기는 인원수 출생아 수가 50명, 60명밖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현재는 남동구하고 옹진군에서 지금 시행 중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우리 연수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원해 주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저희는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 지원입니다.
○장현희 위원 소득에 관계없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조금 차별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없지 않아 들어요, 지금. 사실 다문화 아이들도 국적을 옮겨서 어려운 계층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고민해 보면 그런 차별화를 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는 게.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해서 지금 인천시에서 아까 마음편한조리 그게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150만원씩 그건 또 시 80, 구 20 해서 별도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예요, 지금 폭이 또 좁습니다.
○장현희 위원 우리 연수구도 하여튼 조금 고려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비전전략실, 감사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비전전략실, 감사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