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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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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0월 17일(목)

장소 :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4년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4명 의원 발의)
  3. 2. 2024년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박현주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09시 30분 시작)

○위원장 박민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과 보고안 1건입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4명 의원 발의) 
○위원장 박민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기형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민협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민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의회사무국장 박준애입니다. 의회 회의 일수 확대 의견에 동의하고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기형서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  김국환 위원입니다. 조례 변경이 안 제2조에서 이제 임시회를 100일 정도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례회 45일, 임시회 55일 해가지고 100일 정도. 인천시에서는 몇 번째 정도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100일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남구 그러니까 미추홀구를 제외한 8개 군·구가 전부 100일 이내로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임시 조정하는 것도 인구수와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것은?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김국환 위원  없고?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예.
김국환 위원  자체적으로.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자체적으로 의원님들의 회의 일수.
김국환 위원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예,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는 겁니다.
김국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지금 뭐 기형서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하신 내용이 행정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모쪼록 적절한 시기에 우리 인천광역시의 8개 군·구가 이미 100일 이내로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한 2군데 정도가 아직 이렇게 100일에 못 미치는 회기 일수가 있네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우리 또 연수구도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이 개정 조례안을 회부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바람직한 조례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100일 이내로 이걸 다 채우지 않고 긴급 회의도 가능한 거죠? 이 일수 안에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예, 100일 이내에서 저희가 연간 회의 일수를 결정하고 거기에 이제 여분의 일수를 좀 뒀다가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금년도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때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을 잘 적절하게 발의한 조례라고 생각돼서 좋은데 사례로 보면 타구에 이렇게 100일 이내로 했던 거를 다 채워서 하는 경우가 있었던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타 군·구 인천시 내 군·구를 확인해 보면 100일 이내로는 되어 있지만 보통 85-90일 사이 정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임시회를 할 수 있도록 한 10-12일 정도는 여분으로 남겨두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  국장님, 우리 참고자료에 보니까 인천시 회기 일정이 쭉 나오네요. 거기 보니까 연수구는 총 10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수하고 상관없이 나눠지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예, 다른 데는 한번 회기일을 15일 이내로 한다.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임시회의는 5일도 가능하고.
김국환 위원  100일 이내에서 나눠서 이렇게 하면 되죠?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100일 이내에서 나눠쓸 수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그래서 옹진군 같은 데는 6회밖에 안 하고 중구는 7회, 동구도 7회 우리가 제일 많네요, 그래도? 일수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회기 일수는, 예.
김국환 위원   회기 일수는, 총 회는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예.
김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우선 기형서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취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도 충분하게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 인천시 자치구의회 회기 운영 현황 확인해 보니까 남동구하고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회의 일수 연장 가능 여부에 동그라미 표시뿐만 아니라 남동구는 120일까지 연장 가능 그리고 옹진군은 10일 이내 연장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타구긴 한데.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100일 이내로 한다. 그렇지만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둬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 100일을 다 사용하고도 회의를 해야 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쭉 회기를 봤을 때 100일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단서 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추후에 혹시라도 이번 조례가 제정된 후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추후에 논의돼도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긴급하게 의회에도 한번 소집이 됐었고 특히 저희가 회의 일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회기 일정 같은 경우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부분에서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감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박현주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위원장 박민협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민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외 출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에 자세히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출장을 다녀오신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분들께서는 습득한 지식을 관련 분야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또 연수구의회 공무출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민이 모두 열람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10월 18일, 9시 30분에 시작되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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