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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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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0월 17일(목)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자치도시)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한 권고안 소명보고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4년도 연수문화재단 제3차 제4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 2.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한 권고안 소명보고(연수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6. 5. 2024년도 연수문화재단 제3차 제4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연수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시작)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3건과 보고안 2건입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보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피영미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보니까 저희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소통실 업무와 무관한 이런 조례다 해가지고 이 조례가 바뀌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구정 홍보 업무를 전체적으로 이게 전면 다 개편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홍보 매체에 또 추가로 저희가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매체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타 지자체보다도 많고 그런 조례에 담지 못했던 홍보 매체를 새로이 근거 법령을 또 다 여기에다가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게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미디어 육성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전면 개편하게 된 폐지를 하게 된 그런 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미디어 육성 업무가 사실은 저희가 2022년 7월에 조직 개편되기 전에 마을자치과에서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하고 조직 개편이 되면서 마을미디어,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업무가 일부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고 일부 업무는 저희 홍보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업무가 일부 폐지되고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지적이 된 부분이고요.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은 새로이 전부 개정하는 조례에 다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주민 불편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지금 현재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콘텐츠 참여자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 부분, 콘텐츠 제작비용이라든지 교육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저희 공공기관 예를 들면 구청에 있는 그런 방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 개정하는 조례에 담아서 주민분들이 큰 변화 없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주민 불편사항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형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언급은 하셨지만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 그게 언제 생긴 지 아세요, 제정이 언제 됐는지?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2018년 12월 27일자로 제정이 되고 공포된 걸로 돼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 시기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그 시기에 제정된 조례가 지금 어찌 보면 조례 중에서 최단기간에 생겼다가 폐기되는 이런 사례가 되는데 폐기 자체, 불필요한 조례를 폐기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항상 조례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례는 과감히 폐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 왔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올라가면 사실 그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사실은 처음에 제정을 했을 때 굉장히 구청에서의 입장은 더 적극적이었고 이랬는데 그것이 단기간 내에 폐기된다는 것은 행정이 물론 시대에 맞춰서 변화돼야 되는 면도 있지만 이것은 꼭 그렇게만 다 적용해서 “다 잘하셨습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이게 지금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도 지금 현재 만들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 앞선 조례에서는 그 내용이 위원회 설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변화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사실은 저희 미디어 육성 조례에 위원회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위원회의 그런 안건 발생 빈도라든지 민간위원의 참여의 필요성 그런 게 적다 보니까 사실은 임기가 끝나고 재위촉을 안 하고 비상설화로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이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에도 위원회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사실은 위원회가 유사 중복된 위원회도 많고 저희가 이 조례에서 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위원회까지 열어야 되는 그런 빈도보다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들어 전문기관에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또 근거를 했고 정말 전문기관에 외주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다 뒀기 때문에 위원회 규정까지 굳이 둘 필요가 있나 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조례를 만들 때 좀 더 내실 있게 현실적인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조례하고 조금 어긋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것 중에 뒤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의 예산도 홍보소통실하고 중복돼가지고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홍보소통실로 모든 연수구의 홍보가 집약돼서 이루어진다면 전반적인 업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최대한 홍보는 관리가 일원화될 필요는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의 대단위 주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홍보실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앞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부서하고 할 때도 협의, 협력을 하고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홍미실에서 또 추진을 해나가도록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담은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이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운영을 안 한다는 이유로 폐지하고 또 통폐합하는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번에 조례안에 그런 목적과 이런 의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지만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모쪼록 주민 불편이라든지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한 권고안 소명보고(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한 권고안 소명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안을 제출하신 김승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보고 건인데 이에 관련해서는 청담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여기 올라온 거죠? ○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결정일이 2004년인데 사업 기간이 2024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까지잖아요, 20년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 결정이 2004년도 9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20년이 지나는 2024년도 금년도 9월이면 자동 실효의 대상이 맞는데요. 도시계획시설 사업 중에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 토지에 대한 권원이 사용에 대한 확보가 되었을 경우 그럴 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어서 지난 정례회 시 때 유지권고안 이걸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장기미집행에 관련돼서는 여기 들어가지 않았던 사항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도 정례회 시에 장기미집행은 2년마다 주기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작년도 12월 정례회 시에 저희가 장기미집행 총 13건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중에 이 청담공원 내용이 있었는데 청담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당시 이제 교통행정과에서는 어차피 금년도 9월이면 실효 대상 임박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주차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시급성을 후순위로 이걸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지 쪽으로 검토를 보고를 해드렸는데 최종 의회에서 권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난 확보들을 위해서는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최종 유지권고안이 저희한테 이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다시 소명보고를 드리는 거는 그 권고안에 따라서 저희가 유지 보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수반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거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교통행정과장 김정복입니다. 저희 주차장이 저희 연수구 소유로 있는 주차장, 청담공원이 연수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이 현재 조성되어 있지 않은데요. 조성을 하게 된다면 지금 대체적으로 90억원에서 한 100억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다른 주차장 건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아서 예산 구 재정 상황을 봐서 지금 계획은 현재까지는 주차장 건설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주차장으로 존치해 놓고 수요가 발생하고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저희가 그 후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게 계획은 없는데 존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존치하는 것도 어떻게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지금 도시계획법상 저희가 작년 11월에는 의회에 보고할 때 폐지 검토를 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존치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권고안이 왔어요. 그래서 그 권고안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유권이 확보가 되고 도시계획시설이 됐을 경우에는 실효가 되지 않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실효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라면 저희가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주차장으로 영원히 존치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 수요가 발생하고 우리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계획을 잡아서.
최숙경 위원  어쨌든 주차장 문제가 우리 연수구에는 굉장히 큰 시급한 문제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이렇게 다시 또 살아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승현 국장님과 김승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윤치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이번 축제 때도 노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조례안 보니까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적용되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구수정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상위법 법령 개정에 따라 저희 자치단체법도 똑같이 반영해서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보셨을 때 실제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이라든지 어떤 실제로 복무하는 환경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왜냐하면 보니까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연가가산 개정하고 특히 시간외근무수당 대신해서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공무원분들의 어떤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총무과장 윤치상입니다. 유사경력 부분에 인정되는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그전에보다 유사경력에 대한 휴가 일수를 그전에는 2년 미만에서 5년까지 확대한 거고 연가가산도 2일에서 3일로 확대한 거라 기존에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 유사경력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고, 시간외근무의 연가로 전환하는거는 저희도 아직 개정 전이라 한번 실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직원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 그거 외에도 지금 장기재직휴가나 새내기휴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지금 활발하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도 하고 추이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박민협 위원  직원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정되는 것은 참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직원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의견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도 많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례나 이런 부분 살펴볼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알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박민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인데 지금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개정조례안이 되면 전국 공무원들 이게 지금 상위법에 따라 거의 유사하게 지금 이게 개정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치상  약간 시기상의 차이지만 상위법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가 다 개정하는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복장이라든가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들의 연가가산 특히 이런 부분들 출산까지 해서 전반적인 상위법에 따라 이제 이렇게 반영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지금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복지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리라 믿고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잠시중지)

(10시 51분 다시시작)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도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호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당연직 위원을 더 확대해 나가는 조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거기에 따라서 보니까 조직 개편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조직 개편이 아직 안 됐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올해 1월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올 2024년도 거?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최숙경 위원  근데 지금 그거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걸 안 하고 있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놓쳤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이걸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쨌든 늦은 감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조직 개편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변경이 되면 그거에 관련해서.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조례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건 상관없어요? 이번에 조직 개편이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조직 개편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또 저기 관련되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 조례안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이건 확정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만약에 또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때는 기획실에서 일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만약에 이거를 안 하고 그때 가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 이게 했다가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저희가 실수로 해서 놓친 거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반영을 해야 된다고.
최숙경 위원  2024년도 거를 해야 돼서?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조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게 놓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긴 한데 지금 총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현재 저희가 송도소방서가 2017년에 생겼고 앞으로 2027년에 연수소방서가 생길 예정이고 송도경찰서 같은 경우는 자꾸 민원인이 생겨가지고 개청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두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최숙경 위원  두분이?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최숙경 위원  2명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분들도 다 들어와 있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지금...
최숙경 위원  2024년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지역경제과에 문화체육과 이렇게 해서 다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안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현재.
최숙경 위원  안 들어와 있어요? 위원회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들어와 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은.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위촉직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위촉직으로?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최숙경 위원  위촉직으로?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최숙경 위원  당연직은 그때는 어차피 조례가 저기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조금 굉장히 큰 미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조례를 위원회에 있어서 이렇게 안전관리과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안전도시 이런 거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의 이런 거를 놓쳐서 위촉직으로 있었긴 있었지만 그래도 당연직으로 조직 개편해서 해야 되는 거 갖다가 이렇게 놓쳤다는 거에 대해서는 큰 실수를 하신 것 같네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금이라도 또 하니까 저긴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최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장선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송도 같은 경우 경찰서가 예를 들어 신설되거나 우리 지역에 소방서가 이제 신설되거나 그러면 매년 우리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기관장이 인천공단소방서장, 연수경찰서장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장, 경찰서의 장으로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이번 이제 개정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개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예.
○부위원장 박정수  제가 그게 지금 이번에 놓쳤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또 이제 연수구도 전체적인 그게 바뀌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게 바뀌어야 되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기관장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위원을 위촉하는 기준이 소방서, 경찰서 그리고 교육청 이 세 기관만 대상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군부대장이 있고요.
○위원장 정보현  군부대장이요? 그러면 이렇게 네 기관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저희가 위촉직 중에서 가스공사라든가 아니면 전기안전공사라든가 그런 분들 전문가들도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당연직은 이 네군데 그리고 위촉직은 그보다 조금 더 다양하게 임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맞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하는 시스템의 근거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우리 부서에서도 물론 노고가 많지만, 하는 업무도 많고. 그치만 제때 챙겨야 할 것은 챙겨야 하는 것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이런 법령이 개정될 때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4년도 연수문화재단 제3차 제4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연수문화재단 제3차, 제4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안을 제출하신 전현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영 과장님과 최재용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능허대축제를 통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또 문화재단에서 대표님, 과장님 그리고 많은 직원분들께서 애써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덕분에 굉장히 또 구민들도 많이 즐기시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되었던 것 같아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캔버스 in 연수 예산이 이제 기존에 2천만원이 세워져 있다가 변경 사유에 보니까 홍보소통실에 있는 사업과 유사성을 사유로 이번에 삭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홍보소통실과 사업의 유사성 때문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예산이 세워질 때도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캔버스는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좋은 시설이어서 저희 재단에서 올 초부터 드림캔버스 활용해서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 저희들이 기획을 하다가 될 수 있으면 많은 연수구 주민들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들을 제작해 보자. 다양한 직업, 다양한 부류 그리고 연수구에서 오래 산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인터뷰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 보자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드림캔버스 관리를 맡고 있는 홍보실에 가서 저희들 계획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그쪽에서 뒤늦게 저희가 말씀을 들었던 게 홍보소통실에서도 그와 어느 정도 상당히 유사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홍보소통실 예산이 사실 저희보다 훨씬 그런 면에서 많기도 하고 전문성도 더 많이 있어서 그렇다면 괜히 저희들이 만들어서 비슷한 사업을 또 하는 게 그게 마땅치 않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홍보소통실하고 얘기하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랑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그 예산은 그쪽 방향으로 하는 것은 홍보소통실이 하도록 하고 저희는 그 사업을 다른 데 활용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합창제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는 몇 군데 의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차라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구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돌린 겁니다.
박민협 위원  중복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합창제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였나요? 지난해인가 올해에도 연수구에서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이 추진이 됐다가 이제 취소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그때 진행됐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 가족합창대회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조금 위원님들의 어떤 우려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어떤 이번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서 대체되는 사업이 또 합창제가 등장한 것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신규사업이나 어떤 대책 대안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알겠습니다. 가족합창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있었는데 평가가 많이 엇갈리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괜찮았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셨고 많이 부족했다고 하는 분도 계셔서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번에 하는 합창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냥 가족합창제 이런 것이 요즘같이 이렇게 핵가족화되는 시대에 가족합창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아마추어 활동을 하고 있는 합창단들을 대상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발표 공간을 많이 원하고 있고 해서 그리고 또 합창이라는 게 다른 장르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합창제하고 좀 다른 유형으로 아마추어 합창단들의 경영대회를 열되 좀 이렇게 그야말로 순위를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구민들이 모여서 즐기는 그런 형태로 하면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구에다 말씀을 드렸고 구에서도 괜찮은 판단이라고 인정을 해 주셔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창제 좀 열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송도 쪽 주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박민협 위원  예, 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추어 합창단의 참여와 또 어떤 그런 구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합창제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드림캔버스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일단은 중복성과 또한 구에서 진행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는 예산이 변경이 됐지만 사실 또 홍보소통실에서 진행하는 부분과 또 이런 저희 연수구의 문화를 담당하는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저는 또 그런 거는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구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그런 행사 주말에 영화나 이런 거 상영할 때도 SAC on SCREEN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콘텐츠나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내년도에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을 전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 중에 상당 부분들을 짧은 동영상 제작해서 올리고 있는데 가능하면 드림캔버스를 최대한 저희들도 많이 활용해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구의원 편용대입니다. 문화재단 기부금 수입을 보니까 기업명에 인천종합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2023년도에도 인천종합에너지가 기부금을 낸 적이 있나요? 지금 2024년도 거 아니에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이번에.
편용대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도 인천종합에너지가 기부금을 냈습니까?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연수재단 기부금품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보면 “기부금이란 재단이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종합에너지가 지금 우리 송도 쪽 주민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내년도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편용대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송도해변축제 개최라고 되어 있거든요. 송도해변축제 주최가 문화관광과입니까 아니면 연수문화재단입니까?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주최는 연수구청이 하고 있고, 주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주최는 연수구청이고, 실무를 맡고 있는 주관을 저희 재단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아, 그러니까 주관은 문화관광과고 실무는 재단이 맡고 있어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주관이 저희 문화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주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고요. 주관은 연수문화재단입니다.
편용대 위원  저희 사업비가 4억원인데 시비 지원이 얼마입니까?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2억원입니다.
편용대 위원  그럼 50%, 50% 하고 있습니까?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편용대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주요업무계획 때 다시 한번 질의.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편용대 위원  그리고 조금 보다 보니까 임직원 퇴직급여 예산 조정에 보면 변경사항에 보면 퇴직급여 적립액 부족에 따른 인건비 조정. 재단 직원 퇴사로 인한 해당 인건비 기본급 감액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 표현이 맞습니까?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말씀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지금 저희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퇴직자들에게는 퇴직 직전 3개월치 급여의 평균치를 낸 다음에 그거를 근속연수만큼 곱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입사할 때보다는 퇴직할 때 급여가 대게 더 높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낸 돈보다는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됩니다. 그런데 2023년에 저희 재단에서 8명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적립금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7천만원 이상.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 적립금에 미치지 못해서 그거를 채워 넣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래 올해 인건비로 쓰려고 받아놨던 예산 중에 일부를 쓴 건데요. 그거는 올해 직원이 4급 직원과 7급 직원이 1명 퇴사를 했는데 그 급여로 사용해도 그러니까 퇴직급 적립 급여로 사용해도 되는가를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고요. 행자부에서 퇴직금도 인건비의 일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돌려서 채워 넣은 겁니다.
편용대 위원  예산을 전용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뭐 그렇습니다. 항목으로 그걸 또 그런데.
편용대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전용했다 그러면 되지 해당 인건비 기본급을 감액했다. 이 표현은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어느 조직이 직원 퇴직급 부족에 따라서 인건비의 기본급을 감액했다? 저는 이런 조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이번 이 안건을 보니까 3차, 4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인 것 같은데 이번에 2024년도 3차 추경 예산 변경 건하고 이런 걸 가지고 2025년도 것도 예산 편성인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해 주셔서 그런데 저는 자료 요청 좀 하려 그래요. 그래서 2025년도부터 2024년도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현황에 있어서 사업별 예산 증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보고 싶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앞서 다 질의를 드려가지고 간단히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일단 드림캔버스 예산 관련돼가지고 앞서 이제 홍보소통실에도 그런 지적을 드렸는데 국장님, 저희 쪽에 이게 이제 기획예산실이 저희 상임위 소속이 아니어서 직접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예산이나 업무적인 면은 부서 단위로 이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책임지고 중복성을 피해 가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 회의 시나 이럴 때 의견을 전달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예산 아니, 저기 기부금 받은 그러 관련해서도 동료 위원이 말씀을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간 그 부분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4차 잠깐만요, 갑자기 보려니까. 4차 업무회의 중에 보면 사업이 송도역사 관련 비용이 1억 얼마가 지금 문화재단으로 잡혔어요. 이게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저희가 송도역사 복원 사업은 구청이 한 거고요. 복원을 한 뒤에 관리한 거를 저희가 맡기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역사 복원한 뒤에 그것 시설관리를 하려면 인력도 채용해야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대략적인 추산을 지금 한 것이 한 1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업무 편성되는 게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예. 위탁을 주는 거죠,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센터 같은 것도 다 위탁 운영하고 있듯이 송도역사를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자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다시피 지금 문화재단에 업무 유사성과 중복성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 사실 문화관광과라든지 홍보소통실 그다음에 연수문화재단, 연수문화원 이 세 파트가 각기 다른 목적과 의의를 가지고 설립된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사업들도 유사하지 않게 각각의 특성에 맞게 운영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이렇게 예산이 아깝게 낭비됐을 때도 대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준비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과 대표이사님께서는 위원님의 아까 요청하신 자료 충실히 작성하셔서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 최재용 대표이사님과 전현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10월 18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구정질문 처리결과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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