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장소 : 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
-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협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현희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협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 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 7.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성민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 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기형서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박민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6건과 규칙안 2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6건과 규칙안 2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민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고 별표5의 경조사별 휴가 일수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한 개정안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고 별표5의 경조사별 휴가 일수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한 개정안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협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혹시 우리 산하기관들 예를 들어서 노인인력센터라든지 우리 연수구하고 관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서 특별 경조사 휴가 쓰는 데 복무규정은 어디에 맞춥니까?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글쎄요. 그거는 집행부.
○김국환 위원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집행부 소관, 시설마다 다르긴 한데요. 보통은 노동청에서 하는 휴가 기간을 활용하고요. 저희랑 같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엊그저께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다른 데서 결혼 날짜 보통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휴가를 쓰는데 그거를 쓸 수가 없다, 휴일이라.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래?” 저도 모르니까 총무과에 아마 복무규정들이 있으니까 “복무규정을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 했는데.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글쎄, 그거는 저희랑 연관된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재단하고 시설공단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김국환 위원 그러게 거기는 자체적으로 된 규정이 없는 모양이에요, 조례 같은 것들이.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거기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규정이 있을 거예요, 시설마다.
○김국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 본 조례안은 적절한 시기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 같은데요. 직원들 사기 진작, 복지 증진 도모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서 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민협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정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정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박정수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조례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박정수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조례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민협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현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현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장현희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장현희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 연구용역비 활동비를 500만원까지 올리는 것 늦었지만 참 잘한 것 같아요. 앞서 2년 동안 우리가 해 봤지만 연구용역이 부족해가지고 토론회라든지 간담회 또 주제 발표할 때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잘했다고 보고요.
국장님, 혹시 연구정책용역에 관한 심사는 지금 우리 연구회 할 때 바로 받는데 바로 받는 것이 원칙에 안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용역을 줘야 할지 안 줘야 할지도 모르고 무조건 다 올리잖아요. 1-2개월 연구용역을 해보고 의원들이 이거를 연구용역을 줘야 될 것 같으면 그때 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규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혹시 연구정책용역에 관한 심사는 지금 우리 연구회 할 때 바로 받는데 바로 받는 것이 원칙에 안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용역을 줘야 할지 안 줘야 할지도 모르고 무조건 다 올리잖아요. 1-2개월 연구용역을 해보고 의원들이 이거를 연구용역을 줘야 될 것 같으면 그때 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규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꼭 연구용역을 줘야 될지 안 될지는 연구단체가 구성되고 활동을 하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차를 두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국환 위원 그러니까 연구위원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 연구위원이 벅차다, 이거는 외부 용역을 줘서 해야 되겠다 하면 한 2개월 후에 받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알겠습니다.
○김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좀 더 내실 있게 활성화되는 그런 개정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좀 더 내실 있게 활성화되는 그런 개정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상위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한 조례안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상위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한 조례안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협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김국환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김국환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김국환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김국환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보면 너무 자주 위원회별 변경이 잦은 감이 좀 있고, 사실 우리 연수구의회에서도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가 거기 상임위원회별 이게 맞는 우리 그걸 좀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한번 이게 또 바뀌고, 우리가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과가 또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보면 자치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설안전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와도 업무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게 맞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개수 맞추기에 급급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이번에 위원회조례 변경되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국의 명칭이 변경되고, 국 안의 과가 분리되고, 국에서 다른 국으로 과가 이관되고 이런 거 때문에 변경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기획복지위원회가 지금 현재 부서로 치면 20개이고, 자치도시위원회는 23개가 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 한쪽 위원회에서 너무 많이 하게 될까봐 구립도서관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기획복지위원회로 이관된 거고, 나머지는 지금 국의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국별 분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설안전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와서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투표를 해서 거기에 그냥 기획복지위원회에 있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끼리 협의가 되면 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안전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와서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투표를 해서 거기에 그냥 기획복지위원회에 있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끼리 협의가 되면 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저는 이게 좀 업무하고 상임위가 연관성이 꾸준하게 맞아야 된다. 우리가 위원회가 길어져도 그게 큰 시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생각을 할 때 앞으로 심도 있게 더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래도 저희 상임위원회가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번에도 변경이 있었고 이번에도 또 저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임위가 어느 정도 고정이 돼야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좀 더 전문성도 생기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 주시고 그런 의견들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래도 저희 상임위원회가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번에도 변경이 있었고 이번에도 또 저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임위가 어느 정도 고정이 돼야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좀 더 전문성도 생기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 주시고 그런 의견들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건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요. 위원회가 이제 바뀐 거는 어쩔 수 없는 집행부, 우리 위원들끼리 심지어 투표를 할 정도로 결정이 난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위원회가 바쁘면 부서에서 최소한,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위원회가 위원님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많이 자리 이동을 하면 그 업무보고를 미리 와서 좀 바뀐 위원님들에게 부서에서 와서 기존에 했던 거나 신규나 그런 거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보여요. 근데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가 몇 번 궁금해서 개별 통지를 해서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또 업무 파악도 어느 정도 되었는데요. 그런 거는 우리 위원들보다 우리 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제 말에 이의가 있으신가요? 토론이기 때문에 이건 알고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박민협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한성민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한성민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민협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기형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기형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기형서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11월 29일, 9시 30분에 시작되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하신 기형서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11월 29일, 9시 30분에 시작되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