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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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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자치도시)
  2.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지룽시간의 우호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MOU체결 보고안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코튼우드 하이츠시간의 우호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MOU체결 보고안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5년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안
  12. 11. 2024년도 연수문화재단 제5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
  13. 12. 2025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연수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민협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6.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지룽시간의 우호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MOU체결 보고안(연수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코튼우드 하이츠시간의 우호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MOU체결 보고안 (연수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1. 10. 2025년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12. 11. 2024년도 연수문화재단 제5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연수구청장 제출)
  13. 12. 2025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 보고안 4건입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보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안을 제출하신 김승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도로 10개소가 지금 큰도장지구 4개소하고, 간도장지구 6개소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 기간이 결정일은 2006년이에요. 2006년이면 2026년이면 이제 20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이제 2006년도에 결정고시가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았을 때 실효가 됩니다. 따라서 2026년도, 그러니까 20년 이전에 사업계획을 하는 것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냥 미집행으로 이렇게 놔둬져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은 이제.
최숙경 위원  계획이 1단계고, 2단계고 이렇게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관리만 지금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10년 되고 또 이제 20년까지 되면 실효되고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계획은 이제 보고자료에도 있다시피 2026년도 1단계 계획은 반영이 돼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큰도장지구에 있는 도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구월2지구 공공주택지구에 포함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월2지구 공공주택지구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어서 만약에 이게 지구계획이 최종 확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전면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도에 하반기쯤 가면 큰도장지구에 있는 이 도로에 대해서는 폐지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계획 승인을 위해서 지금 인천도시공사에서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지구 지정은 됐고 그다음 절차인 지구계획 승인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는데요. 내년도 10월쯤에 지구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계획이 승인이 되면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도로라든가 다른 시설들에 대한 것들은 전면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도장지구에 있는 그 시설들은 폐지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반영을 하되, 내년도에 가서 지구계획 승인 여부에 따라서 폐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할 거냐. 이거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큰도장지구 4개소 같은 경우 구월지구로 지정이 돼서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는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길 하셨고 그러면 지금 간도장지구 4개소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오영근  건설과장 오영근입니다. 간도장지구 지금 6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소3-3호 도로하고, 3-6호 도로가 지금 실효가 2026년도로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실시계획인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래서 3-6호선에 대해서 또 3-4호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시비 50%, 구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시비 보조를 요청을 했는데 3-4호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 심의조차 가지 못해 일단 그게 배제가 됐고, 3-6호선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시 예산부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다른 구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업비가 3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시 예산부서에서 심사과정에서 배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실효 시기가 지금 임박해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다시 이거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 실효 중이라고 얘길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3번, 4번, 6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연도 수가 지금 10년은 됐는데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확보가 안 되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그냥 실효시켜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영근  거기가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간도장지구 같은 경우 교통편이 불편합니다. 취락지구로 해가지고 GB에서 해제가 된 사항에서 거기가 도로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주들도 사실은 지역 주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빨리 개설을 해 달라는 요청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은 해제보다는 존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일단은 실효 시기가 임박한 시설부터 도로 개설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2개소 지금 동춘동 관련해서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동춘동 사회복지시설.
최숙경 위원  2개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최숙경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사회복지시설 2개소 동춘동 일원 등 도시계획이 들어간다고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사회복지시설이 총 이게 2개소가 있는데요. 동춘동에 1개소, 선학동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선학동에 있는 1개소는 선학동 유휴지 저희가 조선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입지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설 결정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동춘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민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춘교회 측에서 민간에서 제안해갖고 노인복지시설을 짓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동춘동 산55-20 어디라 그랬는데 어디쯤에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치는 동춘2구역 서해아파트 인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동심원하고 명심원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바로 뒤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시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도시계획 해서 이거를 하겠다는 소린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일단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시설 결정을 해놓고 그 사업에 대한 시설을 건립이라든가 운영은 민간에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사항 중에서 선학공원에다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건 그린벨트 지역이 지금 해제돼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아닙니다. 여기는 GB가 해제되지 않고요. 공원 같은 경우는 GB 해제 없이 공원으로 시설 결정이 중복 결정이 가능한 곳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래서 지금 현재 7쪽에 나와 있는 선학어린이공원은 이미 GB가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미 1966년도에 선학어린이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애초에 조성하기로 했던 계획 중에서 재검토돼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해서 공원 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런 거는 폐지하겠다고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재검토 기준에 적용되는 부분들은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 재검토 결과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겠다는 그런 기준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정리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남아 있는 금일 보고안은 이 안건에 대해서, 여기 담겨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존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2028년도 이후에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나 봐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서둘러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선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1966년도에 이제 시설 결정이 되고 거기는 우리가 구에서 직접 시행할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남동구에 남촌동이 남촌산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촌산단을 시행하면서 GB 해제를 할 경우에는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그 인근에 공원이라든가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연수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선학어린이공원이 약 한 1만평 정도 되는데요. 남촌산단 거기 GB 해제하면서 훼손지 복구 대상으로 저희 선학어린이공원을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동구에서 내지는 남촌산단주식회사에서 훼손지 복구 사업 차원에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협의 과정에서 저희 연수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옥련동 302번지 일원에 송도역삼거리 주차장 거기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송도역삼거리 주차장 공사를 포함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양해를 해 준다면 이거는 사업계획은 우리 해당 교통행정과 팀장님 있으니까.
○부위원장 박정수  예.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담당 정재욱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장 정재욱입니다. 송도동 30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저희 구에서 송도역삼거리 건너편 쪽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신규 주차 수요 때문에 주차 수급률도 안 좋기 때문에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지금 용역을 발주하는 단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PQ심사라고 해서 그 진행 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시비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매칭 사업으로 해서 내년 2025년 시비 7억 6천만원 정도를 지금 가내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약 한 100면 정도가 들어가고요.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입체화 사업을 통해서 건물식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면적은 1,100㎡로 약 한 300평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거기다가 입체화를 통해서 최대한 주차 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런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년차인 1단계 계획 사업비가 230억원으로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 가장 많은 시기인 거죠. 그러면 이에 대한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차수별로 해서 1단계, 2-1단계, 2-2단계 나눠서 단계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일괄로 정하진 않고요. 각각 시설별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해서 저희도 자료를 받아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담당부서에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예산 계획이라든가 사업 계획들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혹시 그런 재원 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런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계획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 우선순위 자체를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일부는 어떤 주변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서 당초의 계획과는 또 달리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용도 변경이나 어떤 복합적인 활용방안도 고려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시 또 상황 여건 시 어떤 변화에 따라서는 시설에 대한 변경도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보고드린 미집행시설 총 16개에 대해서는 금일 정례회 시에 보고하는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내년 이맘때 또 정례회 시에 보고를 할 때에는 그 1년 사이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재원 문제 아니면 또 시설에 대한 존치 여부 문제 각종 여러 가지 변화 여건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내년에 만약에 보고를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변동의 소지는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남촌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보고 때도 제가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추진하는 부서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때 안 계셨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연수구 의견, 아까 기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남촌산단은 사업 진행 여부를 따라서 거기서 훼손지 복구 대상이 우리 연수구에 일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선학어린이공원이 되겠는데요. 인접해서 우리 또 선학어반포레스트, 지금은 이제 한마음공원으로 개명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마음공원이 내년서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고려해서 연계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몇 차례 남동구하고 남촌산단주식회사 측으로 몇 차례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연계돼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이게 보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민 수용성 문제도 있고 인근 상권 관련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박종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보니까 종량제봉투 종량 규격 및 용도에 따라서 봉투 제작 시에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나 규격에 보면, 인터넷에 보면 종량제봉투를 만들 때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어 썩지 않아서 한번 묻으면 그 땅은 영영 쓰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 식물 성장을 방해하거나 바다로 유입해 해양 생태계를 망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나 아니면 어떤 걸 재질이나 이런 거를 구청장이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은 우리가 시행규칙에서 ‘구청장으로 정한다.’라고 바꾼 이유는 종량제봉투를 바꾸는 데 있어서 전화번호라든가 부서 명칭이 바뀌었을 때도 그런 사소한 것도 시행규칙으로 개정을 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같은 거를 해소하고 절차를 간소케 해서 신속하게 종량제봉투 이런 걸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어려운 거였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지금 어쨌든 매스컴에 나온 거 보면 종량제봉투를 만들 때 온실가스가 배출돼서 썩지 않는 이런 한번 묻으면 이렇게 된다고 쭉 나와 있는데 재질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돼서 혹시.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재질의 문제는 아니고요. 재질은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재질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랬어요? 어쨌든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건지 그거 관련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제작하는 데 어려움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소한 것도 바꾸려 그러면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니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간소화하기 위한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우리는 어쨌든 이런 거에 관련해서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질에 관련돼서는 상관없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그런 절차 간소화하고.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 재질은 어떤 재질로 지금?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제가 그거는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담당 김형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장 김형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질이라든가 그런 규격 같은 경우는 종량제 지침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모든 지자체가 그건 동일하게 지키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안에 문구가 들어가는 게 시시각각 바뀔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수거업체 전화번호가 들어간다거나 업체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재질이라든가 그런 건 생분해성 재질을 다 쓰고 있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봉투 구입자들의 환불 요구 시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를 또 환불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가 돼서 그랬나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다 문제점이 있고요. 일반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는데 판매소가 폐업을 했거나 또는 봉투 산 사람들 영수증이 없어서 교환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시설안전공단에서 환불할 수 있도록 이건 주민 편의성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항을 조례에 넣고자 개정을 한 겁니다.
최숙경 위원  아, 이게 판매업소를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이제 이게 봉투 구입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언젠가는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관련해서 또 환불 조치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이사를 간다든가.
최숙경 위원  아, 이사갈 때?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산 곳에 가서 환불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판매소가 폐업을 했거나 또는 본인이 산 영수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할 때. 그런 게 없다 그러면 판매소 환불 자체가 안 됩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봉투를 사놓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사를 간다든가 했을 때 또 사용하고 저긴데 그렇게 많이 남아서 또 환불 조치하고 이러는 거는 어쨌든 관련해서 또 환불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는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이런 환불 개선이나 또 행정절차, 아까도 저는 이제 여기 보면 종량제봉투 등의 종류 규격이나 용도의 재질이나 규칙 같은 걸 정한다 그러셔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재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환경오염에 저기되는 거가 문제가 있었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아까 얘길 했었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문구나 이런 거 때문에 바꾸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형서 위원인데요. 이번에 하여간 과장님 진급되시고 처음 이제 이런 심의하시네요, 그렇죠?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번 조례의 핵심이 제13조제3항이 규칙으로 돼 있는 것을 구청장으로 바꾸면서 간소화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굳이 바꿔서 간소화되는 저기가 뭐가 있을까요, 차이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규칙에 제3조에 보면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등 관련해가지고 이런 스티커 제작에 ‘구청장이 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런 사항들에 어떻다 하고 별표에다도 잡게 돼 있는데 그냥 여기서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구청장이 한다.’라고만 바꾸면 이거 너무 간소화가 되는 게 아니고 절차가 모든 게 생략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은 절차는 생략되는 게 아니고요.
기형서 위원  그럼 어딘가에 그 내용들이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구청장이 정한다 그러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뭘 근거로 제작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근거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은 구청장 방침으로 정하는 거고요.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조례가 여기서 조례에서 다 담지 못한 부분은 규칙에서 상세하게 지금 담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생뚱 잘라가지고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일단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기형서 위원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자체적으로 간소화라는 부분이 너무 생략되는 거다라고 해석이, 이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에 못 담으니까 규칙으로 정하게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규칙에서 쓸 수 있는 거는 가격에 대한 부분밖에 없어요, 지금 규칙에는 상세하게 내용들을 정리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가격에 관한 거는 우리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조례에 담아놨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니, 조례에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던데?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아니요. 종량제봉투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색상, 재질만 규칙으로 정하고요. 종량제봉투 가격이라든가 대형폐기물 가전 같은 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여기에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판매소 지정 운영, 판매는 또 규칙으로 정한다고, 가격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서 지금 그러면 제작에 대한 거만 구청장 규칙을 안 쓰고 다른 것들은 규칙을 쓰고 있는 그런 저기가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량제봉투 제작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지만 종량제봉투에 대한 가격 그런 거는 전부 다 조례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승현  도시관리국장인데요. 제가 한말씀드리면요.
○위원장 정보현  국장님,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승현  어차피 규칙은 저희 의회에 안 거치고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아마 규칙조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팀장이 얘기했듯이 어떤 업체 전화번호 하나 바뀌는 거조차도 그거를 규칙으로 해갖고 집어넣는다는 건 조금 과하지 않은가 해갖고 표지에 도안이나 이런 전화번호 같은 거까지 규칙을 통해서 하는 거보다는 청장님 방침으로 우리 내부 방침으로, 어차피 내부 방침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간소화하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재질이나 이런 것들은 다 환경부 지침을 따르는 거고, 공통적인 거고 아마 도안 같은 거는 각 구마다, 각 시도마다 좀 다릅니다. 픽토그램이라 그러나요? 그림으로 요새는 많이 해가지고 간략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략하게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편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환불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52쪽 제16조 개정안을 보면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대행자가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환불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대행자라는 건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환불이 지역에서 안 되는 사람이 시설관리공단까지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우리 연수구청 지하1층에 공급판매소가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연수구 원도심만 갖고 얘기하면 쓰레기봉투가 전부 다 동일합니까?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하죠?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동일합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각 동에 판매소가 1군데만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 군데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여러 군데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를 누가 화폐처럼 위조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다른 판매소에 가도 자기가 가져온 양에 따라서 환불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더 소비자도 편리하고 우리 과장님 측면에서 편리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를 가짜로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환불하러 오지는 않을 거니 아니에요. 판매소가 각 동에 여러 군데 있는데 동일한 제품이고, 그렇죠? 우리가 생산자가 시설관리공단이니까 그러면 다른 판매소에 가도 영수증이 없어도 물건 확인하고 이렇게 대신 환불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그게 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판매소에서 환불하자는 거고요.
편용대 위원  아니,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연수1동에 어디 몇 동에 살고 있는데 거기 판매소가 갑자기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동에 판매소가 있으면 교환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종상  근데 본인이 판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또 현실적으로 환불 안 해 주고자 하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송상근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보니까 2017년 수수료 조정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 하수처리 몇 군데나 돼요? 지금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현재는 2,700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연수구가 2,700개 정도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인천광역시에서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이 들어가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각 구마다 수수료가 다르고 당초에 요금과 산정 요금 증감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몇 톤 정도가 분뇨가 들어가는 거예요? 각 구마다 이렇게 산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연수구는 얼마 정도 산정이 됐었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가좌처리하수장으로 들어가는데요. 한 120톤 정도가 저희 쪽으로 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120톤밖에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쿼터가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우리 연수구가 한 몇 번 정도로 해서?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저희가 좀 적은 편에 속하고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정화조 숫자가 많다 보니까 거기가 저희보다는 한 3배 정도 많은 쿼터가 있고, 한 총 2천톤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배정 받은 게 한 120톤 정도.
최숙경 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저희는 BTL 사업을 해가지고 정화조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딱 정해 주기를 연수구는 120톤 들어가고 또 각 구는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구마다 다 다른데 이거 관련해서 적정한가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저희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140톤 정도로 20톤 정도 더 증가될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솔직히 물량이 부족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모든 구들이 다 부족한 사항이고, 지금 저희도 신청하게 되면 한 3주 정도 후에나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1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좌처리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좌처리장의 증설이라든가 그런 게 수반돼야 이런 것도 같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한계가 있으니까 각 구마다 또 이렇게 배분이 돼서 들어가는 거는 이해가 가고,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지하 작업 할증료라는 게 이게 생긴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일반 펌프로는 지하1층 정도의 정화시설이 가능한데 지하2층같이 더 원거리에 있는 부분들은 가압펌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펌프 사용량에 대해서 할증료가 붙은 거고요. 지금 서울시나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할증료가 또 붙고 있고, 야간/휴일 그런 할증료들이 다 적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인천시에서는 이 기구에 대해서만 할증료를 적용하도록 산정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할증료를 했는데 지하 작업할 때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지하2층 이하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가압펌프, 펌프를 한 번 더 사용하게 된 사용으로 그거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최적의 현실화 방안을 모색한 거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분뇨수집 계획 처리 이거는 지금 원도심에만 하고 있으신 거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원도심에서 하고 있고 송도 같은 경우는 건설현장이라든가 그런 임시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이제 원도심에도 그나마도 정화조가 있는 곳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니까 옥련동 같은 경우에는 상가나 일반주택 같은 데 정화조가 다 있을 거고 그다음 나머지 아파트가 많은 데도 舊아파트, 오래된 아파트기 때문에 정화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편용대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양이 인구수가 지금 원도심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한테 설명 들었듯이 정화조 사용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죠? 추세가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근데 인구하고 좀 별개인 부분이 지금 BTL 사업을 해가지고 정화조가 없어진 거지 인구 부분하고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도심도 정화조를 사용하지 않고 하수관로?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예, BTL 사업이 돼 있는 데는 그냥 직관으로 해서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거를 그렇게 하면 정화조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정화조를 다 철거한 사항입니다.
편용대 위원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유도할 수는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정화조 부분은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뭐라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 조금.
편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화조 사용 없이 그냥 직관으로 그렇게 하면.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상 BTL 사업이라는, 구간별로 만드는 거라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계획한다든가 임의로 저희가 정화조를 철거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가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리고 지하 작업 할증료 팀장님한테 설명 들을 때 지하1층 같은 경우에는 가압펌프를 기존에 보유하지 않은 업체들은 그걸 렌털을 해서 그걸 사용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근데 갑자기 업다운 하면 사실은 주민들도 여러 가지 물가가 높고 여러 가지 인상안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조정 가능성은 없는 거고 인천시에서 다른 군구 똑같이 다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통합 수수료로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인천시는 다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될 사항입니다.
편용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용역 결과라는데 인천광역시 하수과에서 용역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작년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작년 5월에 이루어졌고 이게 결국은 보니까 우리 아까 2017년도 이후에 인상이 없어가지고 우리 지금 업체 이제 경영 개선 그런 목적으로 인상하는 요인이 제일 크네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물가상승률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래서 보면 우리도 지금 동춘동이라든가 이쪽은 BTL 사업이 좀, 이게 옥련동도 일부 된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협조사항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인천광역시도 보면 원도심 위주로 이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질 부분인데 하여간 용역 결과 이게 업체들 경영 개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건 인천 강화, 옹진을 제외하고 전체 이제. 이게 그러면 산정이 될 때 인천시가 표준이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혹시? 각 군구 자치단체 임의대로 단가 조정이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용역 결과는 인천시에서 총괄로 하게 돼 있고 저희 실제적인 금액 같은 게 조례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조절은 할 수 있습니다만 시나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통합 수수료로 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판단한 사항이어서 저희도 지금 통합 수수료로 지금 조례개정안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이게 인상이 되잖아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송상근  지금 홍보 기간을 가져갖고 내년 7월 1일자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최숙경 위원  아, 7월 1일자로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승현 도시관리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민협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민협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상 총무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치상입니다. 먼저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해당 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조례는 연수구 공무원의 복리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본인 생일이 속하는 달에 생일특별휴가를 하루 부여하여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사항에 대해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 의원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수 위원입니다. 박민협 의원께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 또 공무원들의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냈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연수구 공무원들의 생일이 해당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민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윤치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십니다.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외교류도시와 적극적인 우호 증진을 위해서 교류 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제6조 국제자문관 운영에 운영 근거라든가 위촉 대상 여러 가지, ‘구청장이 위촉토록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제자문관 이게 우리 연수구에 언제 이렇게 생겼죠? 처음 우리 도입된 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치상  만들려고, 지금. 지금 자문단을 위촉하려고 지금 조례에 개정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제가 봐도 우리가 내실 있는 교류 사업을 위해서 이런 게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국외교류도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이렇게 여러 군데 새로운 곳을 추진하고 있고 정말 이게 어떤 게 내실이 있는가. 정말 와닿은 게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이런 국제자문관을 두더라도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우리 연수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문관들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국제자문관 운영에 있어서 국제자문관을 둬가면서 우리가 국외 여러 가지 민간외교관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제교류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도 있고요. 지금 지자체마다 충청도, 서울 같은 데는 전직 외교관들이 여기 들어가서 영입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 말고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국제자문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총무과장 윤치상  예, 저기 어쨌든 필요성이 있냐는 말씀에는 이게 담당자들끼리 메일로만 주고받다 보면 제대로 된 의사소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현지 거주하시거나 국내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그쪽 국가하고 친밀하거나 뭔가 그쪽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들하고 저희가 의사소통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하면 보다도 더 심도 있는 내실 있는 국제교류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문관을 이번 조례 개정에 넣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충청도 국제관계대사라고 그쪽은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촉직 일반인이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국제자문관을 뒀는데 총 18개국 39개 도시입니다. 국제자문관이 한 60여명 됩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올해 서울 중구에서, 서울에서는 처음 했고, 의왕시도 관련 조례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쭉 찾아보니까 어쨌든 충청도, 제주도, 서울시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인천시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좋습니다. 국제 교류해서 우리가 내실화 있게 하는 거 10년 동안 이게 허송세월로 해갖고 계속 안 되어 있다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국제자문관을 둬 가면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의문이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보니까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하시게 되면 진짜 제대로 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해외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문관을 둘 수 있다.’라고 지금 조례를 만드셨는데 이번에 제가 동행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보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굳이 자문관을 둘 필요가 있겠나. 이건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 자문관이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에 따라서 복수로 두게 되는 건가요, 자문관을?
○총무과장 윤치상  복수, 단수 저희가 정하는 건 없습니다. 1인 이상 될 수도 있고요.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지금 인원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안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치상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거는 현재 자매결연도시에 상인회라든가 그런 관련 명예 영사로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한분 정도씩은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없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래서 필요하신 분 한분 계시고, 저래서 필요하신 분 한분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조직 자체가 지금은 자문관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자문단으로 지금 이게 커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좀 더 명확히 담으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그렇게 대규모로 국제교류자문단까지 구성할 저기는 없습니다, 사실은.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다시피 국제자문관 제도를 도입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입되는 배경이나 목적에는 어떤 기존에 국제교류 사업에 국내외 교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에 도움을 받고 또 자문을 받고자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어떤 부분에서 과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윤치상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담당 실무자하고 그쪽 교류 담당자하고 이메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어쨌든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근데 그게 어쨌든 메일이 안 오고 그러면 상당히 그냥 또 이제 시일이 흐르고 또 제대로 의사가 전달됐는지도 과정도 파악하기 어렵고 근데 중간 매개체로서 중간에 전문가나 관계되신 분들이 한인회나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중간에 개입하시면 보다 더 소통이 원활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민협 위원  소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추진을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국제자문관의 어떤 자격 요건을 봤을 때 구의 국제교류 업무에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한 사람, 그 밖에 국제 관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자격 요건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판단하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신청을 하셨을 때 전문성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저희가 공무원을 임용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쪽 해당 도시와 연관성이 있으신 분들, 한인회나 상인회 그쪽분들하고 그런 분들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위촉이 되게 되면 실제로 어떤 저희 사업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자문 형식으로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과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참고 정도 하는 정도로?
○총무과장 윤치상  그렇죠. 참고하는 정도.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앞으로도 또 국내외 교류도시 사업 추진할 때 어떤 성과 창출에 있을 때 이분들의 자문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알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제가 지금 하나 의문사항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교류도시가 꽤 있잖아요.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가 이렇게 하나가 되면 계속 한 사람씩 자문관이 바뀌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뽑아야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필리핀에 관련돼서 자문관이 있다 하면 그 필리핀에 대해서만이지만 미국이나 또 어디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윤치상  인천시 예를 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개국 39개 도시가 자매우호도시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약 60여명의 자문관이 활동하세요. 근데 해당 도시별로 있는 거지 어떤 분이 이 도시, 저 도시 이렇게 자문관 역할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뽑을 때 그러면 자문관을 뽑을 때 여러 명이 뽑히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윤치상  한 도시별로 그렇게 여러 명까지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한 도시에 한 사람을 하더라도 지금 뽑는 거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인원을 제한을 안 두시고 그냥 하신 거잖아요. 몇 명이라는 거를 인원을 제한을 안 두셨잖아요.
○총무과장 윤치상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도시별로 아마도 2명이 넘지는 않을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꽤 우리도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윤치상  근데 도시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뭐.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막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면,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좀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2명 이상은 안 하신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룽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여기 들어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협약을 맺는 거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지룽시 쳐보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관련된 국가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도 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자문관을 지금 한사람, 저는 이렇게 자문관 해가지고 도시마다 한 사람씩 저기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두 사람도 될 수 있고 어쩌면 또 세 사람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치상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운영하시는 데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편용대 위원입니다. 국제자문관은 연수구에 거주하는 분이 아닌 해외에 해당 도시 유력인사도 국제자문관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치상  거주지와 상관없이요. 연수구에 거주하실 수도 있고 그쪽 해당 도시에 거주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편용대 위원  해당 도시라는 건 해외 해당 도시요?
○총무과장 윤치상  예.
편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기형서 위원님이나 최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원 제한에 관해서 조금 고민해 주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윤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1명을 초과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인력 풀도 많지가 않고요.
편용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경청을 해보면 저도 좀 의문이 많이 드는 조례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인원 측면 그다음에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조건이라든지 아예 여기 선임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마땅한 기준이 없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에서 다들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우려를 표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자격요건 중에서 친밀하거나 거기 지역과 조금 지인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가지고 상당히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임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최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타지역 서울 중구입니다. 전직 대사 외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외교관들 또 전직 대사들 이런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가 많이 있고 또 인적 네트워크가 더 두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 것만큼 세밀하고 또 치밀한 그런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윤치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리고 사실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항공료랑 체제료, 국제회의 수당, 세미나 수당 이런 것들이 지급됩니다, 조례상에 보면. 그러면 단순히 회의 수당 7만원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 수당으로 이런 거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과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구비 또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인 만큼 철저하게 우리가 계획 수립하고 또 자격요건도 까다롭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연계해서 생각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려가 되는 것은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베트남 푸꾸옥 연수구 해외 출장 관련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땅한 기준이 없이 지역경제인들과 함께 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자꾸 이게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사항이 증폭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기형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본 조례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해당 부서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의 역할이라고 보이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본 조례는 그냥 취지에 맞도록 원안 가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께서 방금 조례의 취지나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이번에는 가결해 주고 다만, 이번 회의에 언급된 그런 우려사항들을 부서에서 꼼꼼하게 관리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박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기형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표하고요. 민선8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환점을 도는 시기인데 사실 이게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밖엔 사실 민선8기에서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선9기라든가 그 후를 또 도모하고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제대로 된 국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총무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지룽시간의 우호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MOU체결 보고안(연수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코튼우드 하이츠시간의 우호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MOU체결 보고안 (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지룽시 간의 우호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MOU 체결 보고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코튼우드 하이츠시 간의 우호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MOU 체결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안을 제출하신 윤치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십니다.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누차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호교류 협력 추진을 위해서 양국 자매도시를 많이 만들고 계신데 양국 간 이게 서로 다른 예를 들어서 문화·스포츠·사회계, 여기에서 나와 있는 ‘사회 분야를 접하므로 사회 이해를 증진하고 행동의 폭을 다양화하고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렇게 보고서에 기록돼 있는데 부디 이렇게 좀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가 꼭 뭐 학생들 이렇게 해서 몇 명 보내고 그런 정말 안타까움이 좀 많습니다. 문화교류라든가 스포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제대로 된 교류가 돼야 되는데, 사업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 어학연수도 아니고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 챙겨 주시고 앞으로 우리 점진적으로 어디가 되든 실질적으로 기존에 우호도시 같이 돼 있더라도 실제적인 교류가 되지 않는 그런 도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MOU 체결을 하는 것도 좋고, 기존에 교류도시로 갖고 있는 그런 데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계속 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있는 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잘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오늘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총괄적인 사안들 잘 수렴하셔가지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끝으로 우리 총무과장님이랑 그리고 자치국장님께 제가 감사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1층 출입문에 최근에 출입시스템 리더기 설치가 됐습니다. 지난 회의 때 제가 불편사항을 직원들과 함께 수렴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잘 작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우리 직원들도 아주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강경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이게 조례안은 보니까 첨단산업 클러스터 11-2공구 매립 지적공구 등록 완료에 따라서 진행하는가 봐요. 지금 이게 송도3동 관할구역으로 편입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편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는데 지금 송도가 보면 5개 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으로 많이 동이 이상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걸 저는 상황하고 별개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거기 인구가 더 증가됐을 때 항간에 7개 동으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앞으로 조정될 여지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현재 인구로는 분동 가능성은 없고요. 향후에 지금 송도6공구나 11공구에 지금 입주 예정에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동이 바뀌거나 이제 그럴 일은 없겠네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지금 현재는 송도4-5동이 분동된 게 최후의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송도4동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아마 2027년 정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6만명 정도 인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때 정도에 고려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송도4동 인구가 송도3동보다도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구 증가 추이를 보면서 분동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저는 이제 그래서 송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 동 위치도 그렇고 이게 좀 중구난방으로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원도심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이런 게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조금씩 보여가지고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도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안 제3조 보니까 ‘적용범위를 주최, 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를 옥외행사 안전관리 대상으로 추가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저기한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법 개정이 올 3월에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법 개정이 일어난 이유가 핼러윈데이 때 그 많은 사고가 발생돼서 그때 핼러윈데이가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였거든요. 근데 관에서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법에서 이거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게끔 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제6조하고 제7조도 안전관리계획을 하고 또 안전관리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 관련해서 그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이것도 저희가 1천명 이상 되는 축제 같은 경우 안전관리심의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 점검을 나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옥외, 주최 없는 행사라 할지라도 다수가 모이는 행사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점검을 나간다는 뜻입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신설된 게 있잖아요. 신설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앞에서 다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부여한 사항이고요. 이에 따른 점검과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을 조례에 담은 겁니다.
최숙경 위원  안전이 가장 중요한 이런 시점에서 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시 일부개정조례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거라고 전 생각하고요. 열심히 해 주시고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편용대 위원입니다. 151쪽 보시면 제6조 안전관리계획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 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는 안전관리계획의 제출 의무를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강제성이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다른 조례는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조금, 그러니까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안 하면 보조금을 지급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사항입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교부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표현도 가능한데 꼭 ‘하여야 한다.’ 조금 말이 너무 강한 표현인 것 같아가지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안전은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조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편용대 위원  가령 보조금 지급 대상 기관이나 단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도 포함될 것 같고요. 문화원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행정복지센터도.
편용대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동 행정복지센터도 자체 축제를 하기 때문에 행사 때문에 거기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니까 또 동에 여러 가지 유관단체들도 다 해당이 될 수 있네요, 보조금이 나가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동 유관단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행사하는 건 주민자치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자치회에서 동 축제를 하게 되면 그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용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유관단체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안전관리계획의 제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교부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표현이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강제조항이 아니고 재량으로 해버리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 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조항으로 해서 안전에 더 확실하게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도 점검 나가서 좀 더 주민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고 행사를 즐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편용대 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안전관리계획 제출을 안 했다 그래가지고 보조금을 지급 안 한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표현이 조금 너무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동에서 유관단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 저희 부서에서 잘 알려드리고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게 보니까 2022년도에 10.29 이태원 참사 직후에 제가 본 위원이 대표발의 제정했던 조례입니다. 이번에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 상위법령이 부재한 상황으로 포함시키지 못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맞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근데 이제 이번에 상위법이 제정이 되고 이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상위법 개정되고 최근에 매뉴얼도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방금 편용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게 우리 구 단체라든지 관련된 기관에서 어느 정도 짜인 기관에서는 이런 걸 충분히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지만 그 외에 주민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한 번도 세워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부서에서 신경 쓰셔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잘 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5년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전현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문화재단 관련돼가지고 내년도에 증액되는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거의 3억 2,600만원이면 한 25% 정도 증액되는 건데 증액요인이 뭔지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지금 일단 내년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예정자가 지금 현재 4명이 복직 예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복직일에 따른 월할 계산을 해서 인건비를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퇴직급여하고 연금부담금이 증가된 금액으로 해서 3억 2,600만원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정원이 지금 24명인데 현원이 22명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네 분은 지금 정원 외로 해가지고 현원이 26명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포함입니다.
기형서 위원  22명에는 그분 4명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정원은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실제 근무는 현재 열일곱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기형서 위원  17명이 현원이고, 24명 중에서요. 정원 24명 중에서 17명이 현원이고, 그럼 아까 정원 외라고 5명 말씀하신 게 이분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잠깐만 제가 좀, 정원은 24명이고요. 현원이 22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2명이 적은 건데 22명에는 육아휴직자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운영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어느 부분이 축소되고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문화예술교육은 숫자상으로 보면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이건 줄어든 게 아니라 올해 문화예술교육을 해서 연세대하고 제휴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고요. 또 아트플러그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아트캠프라는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 2개 사업을 합쳐서 지금 보면 159쪽에 14번에 꿈꾸는 예술 캠프 신규사업 있잖아요. 여기로 이동을 한 겁니다.
기형서 위원  아, 이쪽으로 편성됐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실질적으로 줄어든 건 아니고 분리해서 따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문화재단에 관련돼서는 열심히들 노력하시고 하지만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내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그 부분이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결과물로 보여주시는 2025년도가 됐으면 좋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도 연수문화재단 제5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보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연수문화재단 제5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안을 제출하신 전현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영 과장님과 최재용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증액된 6,940만원은 축제기간 중에 이렇게 기부 받은 그 금액이죠?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이번 능허대축제 앞두고 저희가 기부 받은 금액입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2025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보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안성순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91억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91억원은 확보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100억원을 하려면 한 9억원 정도가 필요한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88억원이 순자산으로 저희가 예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금액은 사업비입니다, 사용 못 한.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88억원 정도밖에, 지금 88억원은 확보가.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88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 한 12억원 정도가 지금 1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출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장학기금으로 지금도 이렇게 많은데 꼭 100억원이라는 숫자를 해가지고 출연하는 이런 동기는 어떤 거죠?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학재단 출범 기금 목표액이 100억원이었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자수익이 한 2억 5천만원 정도로 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는 학생들 수가 100명 정도로 해서 공고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한 20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이는 저희 연수구에 그만큼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학생들한테 올해 다 주지는 못하고 당연히 자격조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한 1억 7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학금 수여뿐만 아니라 장학사업, 이제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라든가 언어적으로 해외에 우리 학생들을 보냄으로써 그런 장학사업도 펼칠까 지금 생각 중이기 때문에 장학기금의 증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요청을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자수익이 2억 5천만원 정도 나와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예.
최숙경 위원  1년에?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8억원일 경우.
최숙경 위원  8억원일 경우에?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장학금 수여하는 게 대학생들한테 장학금 수여하죠?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초등, 중·고등, 대학 다 해당이 되는데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어쨌든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초·중·고를 다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거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어쨌든 초등학교 때부터라도 학생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게 저희 장학재단의 목표이기 때문에 모두 합해서 복지 쪽은 전부 해당이 되고요. 초등학생은 특기 분야 그리고 중등도 특기 그리고 고등도 특기, 복지 쪽은 초·중·고가 다 복지랑 특기가 해당이 되고요. 대학생들은 학업우수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비율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금 복지 쪽이나 특기하고 대학교 장학금으로 해서 나가는 거는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저희가 비율은 20명, 20명 해서 비슷하게 잡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복지 쪽도 이번에 한 40명 정도 아니다 한 60명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한 40명 정도 지급을 지금 하게 되고요. 대학생의 경우는 한 20명 정도 학업우수자한테 장학금을 주려고 했는데 8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저희 연수구에 학생 수가 많고 모두 성적도 우수한 학생들이었는데 다 지급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조금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한 20명만 주고 나머지는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20명, 20명으로 해서 나갔고 올해는 대학생은 40명으로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장학재단의 취지가 뭔지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나 이런 거에 체계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운영할 수 있도록 역할 잘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저번에 만났을 때도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지만 출연금을 이자 부분으로 장학재단을 100% 운영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88억원에서 100억원이 되면 이자가 현재 2억 5천만원에서 한 3억 5천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3억 5천만원까지는 아니고요. 3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출연금이 이자도 중요하지만 민간기탁금을 보면 또 말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정말 2019-2021년이랑 나머지랑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예.
편용대 위원  2019년에는 500만원, 기탁금이. 2020년도는 1천만원, 2021년도 1천만원. 딱 무슨 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민간기탁금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연수구에 이런 연수큰장학재단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려면 이런 기부금제도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정말 구청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기복이 이렇게 심한 거보다는 항상 매년 꾸준하게 기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아니, 그런데 2019-2021년에 비하면 2022-2024년은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되든 연수큰장학재단의 유지나 발전을 위해서는 좀 이렇게 큰 언듀얼레이션이 없이 꾸준하게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잘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수고하십니다.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연수큰장학재단 출연금 이렇게 2016년도부터 2023년까지 쭉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걷는 사람 있고 또 쓰는 사람도 따로 있고. 참 이런 이게 반복적인 그게 돼가지고 아쉽게 생각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게 무슨 목표치만 100억원에 거기에 타깃을 걸고 이걸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지역에 구의 우수인재 발굴 양성하는 그런 사업은 정말 좋죠. 많이 해 주면 해 줄수록 더 좋은데 우리가 그만큼 지금 다른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현금 출연을 해서 이렇게 그게 꼭 필요한가 그런 의문은 들고요. 어떻게 보면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이런 장학재단의 본 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하고도 사전미팅 때도 지금은 사실 대학생들도 그렇고 장학제도가 굉장히 좀 예전하고는 다르게 잘돼 있고, 초·중·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교육 이런 사업에서는 많이 잘돼 있어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굳이 이런 교육 사업에 너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그런 반대 의견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저희는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부서로서 당연히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어린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장학금이기 때문에 미룰 수 없는 사업이다. 저희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학재단 기금이 다른 인천의 다른 구에도 다 장학재단이 있는데 저희 연수구가 교육의 명문도시라고 하지만 장학기금 자체가 다른 구에 비해 적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하셔서 현명하게.
○부위원장 박정수  저는 뭐 거기 근본적인 우리 구 지역우수인재 그런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우리 장학재단을 제대로 하려면 기부금 같은 거를 많이 발품을 팔든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지역에 우수인재가 많듯이 우리 지역에 우수기업체도 많습니다. 개인한테 어떤 기부금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에 여기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데 많은 기부금을 어떻게 기부를 받는 형식을 취해야 되지 않나.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저희가 기부금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어서 기부 행위에 대해서 그런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만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탁금이라는 게 많이들 해 주시는데 그 기탁금만으로는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부디 우리 지자체장이 바뀌었을 때도 또 이런 급락이 심하지 않게 담당 부서로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저희 위원님들하고 질문이 좀 중복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전체 우리가 지금 1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는데 지금까지 출연금이 내년도 12억원까지 추가가 되면 92억원이 구청에서 출연한 금액이 되고, 나머지 8억원이 민간기탁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수 위원님도 좀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이거 바로 전의 안건에 대해서 문화재단의 증액 부분이 “6,940만원이 축제를 위한 돈이죠?”라는 아주 생뚱맞은 질문 하나 하고서 끝난 적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더 구에서 장학재단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다면 우리가 그냥 행사성으로 끝날 수 있는 기업의 이런 기탁금 이런 것도 여기에 많이 포함시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있거든요. 물론 아까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기탁금을 받는 데 제한도 있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충분히 그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과들은 달라지지 않았겠냐는 생각도 드네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그런 점을 반성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신 가운데 저도 이런 거를 기금으로 해서 재원 자체가 구 출연금 민간기탁금 기금 수익 이자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 이외에 아까도 보면 몇십 명이 신청을 했는데 40명밖에 안 주고 이렇게 되면 막 이렇게 된다고 얘길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서 기금이 있으니 지금 재단에서 출연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이거 왜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그거 그냥 놔두고 그렇게 하는지 난 좀 이해가 안 가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기금은 쓰게 되면 기금이 줄면 저희 이자소득이 줄기 때문에.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자는 지금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모자란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를 기금으로 해서 이자로만 사용할 게 아니라 이것도 좀 출연해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100억원 목표보다도 계속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뭐하고 있고 계속 아이들은 신청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못 나간다 얘기하시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 그런 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기금은 조성을 해서 저희가 이자소득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세월이 계속 흘러도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수한 학생들한테 순서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꼭 그렇게 안 줬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당장 학교를 못 다니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금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기금은 기금을 형성해서 이자 사업으로 해야 계속 우리 후대 자자손손 이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하는 데는 진짜 굉장히 다른 구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워서 애들 공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도 이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먼저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기탁금 들여갖고 6,900만원을 그렇게 해서 그냥 쓰고 했는데 그런 거를 활용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조금 의미를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아쉬운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걸 떠나서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나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변화가 될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또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100억원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또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재단이 해야 되는 일이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장학재단 사업 하고 설립하고 이런 전반적인 취지에는 모두 긍정적이세요. 변함이 없으신데 다만 이런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 또 12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우리가 1번에 현금 출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 재정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기에 부담이 많이 되시는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재원을 마련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 우수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들에게서도 어떻게 또 민간기탁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기금운용 방식에 좀 다각화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안성순  저희도 이제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직접적으로 기부금품모집 홍보행위가 불가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법령상의 그런 제한 때문에 어려운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치만 그 밖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보다 더 나은 그런 기금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과 안성순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11월 29일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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