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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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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1월 20일 (수)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기획복지)
  2. 1. 202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6. 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보고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6. 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보고(연수구청장제출)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11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하신 일들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심사와 1건의 보고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을 상정합니다.
   계획안을 제출하신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장혜숙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장혜숙입니다. 
   연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과 추진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 재산관리팀 민경미 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 제갈윤 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이창수 과장입니다. 

(1. 202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장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혜숙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폐지안을 제출하신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입니다. 
   항상 연수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주시는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김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장현희 위원입니다. 그전에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도 폐지의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지금 폐지 이후에 보니까 2018년까지 활동 사항이 모니터단이 없었고, 그 이후에 10월에 제정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회의”에서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모니터단은 그전에 몇 명이었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2018년 3월에 45명이었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구정혁신자문단은 몇 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지금 구정혁신자문위원은 16명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폐지를 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2022년에 했으니까 한 2년 못 되게 활동을 했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2018년도 이후에 지금 활동 실적은 별도로 없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거는 그전의 활동이었고, 지금 구정혁신자문회의 운영 조례가 있어서 했잖아요. 지금 성과가 조금 차이가 날까요, 내용이나?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구정혁신자문혁신회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현희 위원  네, 비교를 하자면.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구정혁신자문회의는 지금도 분과별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공약사항이나 재정, 경제 분야나 미래, 전략, 균형 발전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분과 회의나 전원 회의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구정혁신자문회의가 많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성과 있나 그게 궁금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 분과 일례로 들면 저희가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나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들에 대해서 분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시고요. 제안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서 많이 반영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반영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물론, 100%는 아니지만 반영이 돼서 많은 성과도 있다면 그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니까 칭찬을 드리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가 구정 모니터를 아까 말씀하신 2018년도에 시작을 해서 운영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윤혜영 위원  그러면 몇 년을 활동하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2014년도 7월부터 1기 모니터링단 위촉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2018년도까지 했고, 그러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국민 제안 규정이나 인천시에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으로 한꺼번에 인천시에서 각 구·군 공감참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거라는 뜻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인천시에서 각 구·군에 전달을 해서 참여단을 동시에 같이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은 구별로 활동을 하고, 전체 회의는 인천시를 통해서 같이 하기도 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러면 정책참여단이랑 구정 모니터단은 역할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시에서 운영하다 보면 시장이 중심이 될 테고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 모니터단의 역할을 보면 주민의 여론을 제보하거나 생활 불편 사항을 발굴하거나 구정 발전에 대한 제안이나 건의를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도 생활밀착형 정책 제안이나 모니터링, 지역 자치의 실정에 따른 나눔이나 봉사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물론 자기 생활 주변에서 해서 보고는 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도 같이 공유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구도 같이 공유가 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명칭에서 하는 역할이 구분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 모니터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모니터단은 뭔가 잘하는 거는 칭찬을 할 것이고, 뭔가 잘못돼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뭔가 개선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정책참여단이라는 거는 되게 비판적인 거라기보다는 정책의 발굴이라든가 뭔가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강해서 그러면 사실은 물론 이게 비활성화돼 있는 거를 없애는 것도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런 역할도 뭔가 모니터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이거를 대신해서 구정혁신자문회의 그리고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충분히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폐지를 한다고 보면, 지금 저희 구에서는 모니터의 역할은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단 운영은 저희가 의회에도 의정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윤혜영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 구도 구정 모니터를 활용하고 있었지만,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이후에는 활동 실적이 없었고...
윤혜영 위원  왜 그런데 실적이 없었을까요? 의지가 없었던 거는 아닌가요?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거는 저희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지금 생활공감 모니터단이나 다른 모니터단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이 모니터단에 들어와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른 회의나 이런 거에 중복되시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공감 모니터단이나 구정혁신자문회의나 이런 거로 제안을 하실 수도 있고, 국민신문고라는 전국적인 제안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거나 불편 사항에 대한 제보를 할 수 있는 길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제안 이유와 이 내용들을 보다 보니 뭔가 조금 방향성이나 범위가 달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정 모니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 연수구에 중점을 맞춰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들여다보고 지적할 사항이나 제안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이거로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의 단위는 혁신자문회의와 공감정책참여단 이 부분들은 지금 생활불편 현장보고는 직원들 위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생활불편 현장견문보고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견문보고를 한 상황이고요.
윤혜영 위원  이거는 업무적인 부분이라 제외를 한다면 오로지 연수 구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범위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얘기를 하고 나서 계속 보다 보니 이게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는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주체의 마인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이게 구에서 모니터단을 뭔가 잘 운영하려고 했는데 참여하는 모니터단들이 의지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우리는 그냥 연례적으로 모집을 하고 형식적으로 계속 지내왔기 때문에 점점 참여하는 분들의 의지조차 없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단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 주체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는 단체도 있고, 비활성화되는 단체도 있는데요. 저희 구정 모니터단의 명단을 보면 보통 동·단체에서 활동하셨던 분이나 이런 분들이 대다수인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온라인이나 다양한 참여 경로로 모니터단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거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다양한 모니터와...
윤혜영 위원  너무 다양한.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신문고나 다른 생활공감 견문보고나 공감정책참여단이나 기존 유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 더 확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단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윤혜영 위원  실제로 연수구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어떠한 제안이나 이런 불편함이 들어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몇 건이나 있어요, 한 달에?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제가 국민신문고 전체 총괄을 안 해서 그 건수는 다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알기로, 일반적으로 국민신문고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역할을 수행은 할 수 있지만, 일반 구민들, 국민들이 국민신문고를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 이거를 제안을 해야 되겠어.” 하고 자연스럽게 떠오르기까지는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과정이라고도 저는 알고 있고, 국민신문고라는 거는 최후의 보루라고 저는 들은 기억이 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국민신문고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이제 저희가 답변을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정 모니터에 대한 위원들을 보면 재차 말씀드렸지만, 단체 위원들이랑도 중복이 되고요.
윤혜영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보통은 통장 회의나 주민자치 회의 때도 건의를 계속하고...
윤혜영 위원  잠시만요. 지금 구정 모니터단의 역할을 국민신문고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필요하다 그러면 구정 모니터와 국민신문고가 거의 대등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구정 모니터단에 어떤 강도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역할이, 국민신문고하고 대동소이한지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에 원래 모니터의 역할을 보면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한 발굴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나 국민신문고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법·부당 사례도 다른 저희 과 예를 들면 보조금에 대한 위법·부당에 대한 사례나 이런 거는 저희 보조금관리위원회나 예산낭비센터나 이런 데에 할 수 있고요. 구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도 구정혁신자문회의나 저희가 제안·제도나 국민신문고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혜영 위원  왜 제 대답을 돌려서 그 말씀... 그 말이 아니라 구정 모니터단의 역할과 국민신문고의 역할이 같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정 모니터단이 없어지면 물론 여기 중복돼 있는 이분들은 여기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정말 여기에서 정말 여기에서 역할하고 싶었던 분이 “어, 이거 대신해서 국민신문고로 하면 돼”라고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강도나 이분들이 하는 제안이 같은 라인에서 이해가 될 수 있냐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듣기로 한 부서에 국민신문고에서 뭐가 들어갔을 때 어떠한 제안이나 민원이 들어갔을 때는 처리 과정이나 굉장히 디테일하고 업무상 부담이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은지를 여쭙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가 구정 모니터로 들어온 민원이나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민원이나 어차피 총괄 부서에서 받고, 해당 사업 부서로 전달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걸 채택을 할지, 불채택을 할지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신문고든, 구정 모니터든 어떤 형식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윤혜영 위원  결론은 똑같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직원의 부담에 대한 경우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별 차이가 없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윤혜영 위원  그러면 향후 저희 구에 대한 어떤 제안들은 국민신문고가 많이 활성화돼서 그쪽을 통해서 많이 개선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뭔가 모니터단이라고 할 때는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느낌은 비판의 소리가 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구정혁신자문회의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통해서 비판의 소리가 일단 실적이 없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향후라도 어떤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거를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 이런 형태로 저는 약간 비추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구정혁신자문회의는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이 많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생활공감정책참여단조차도 어감에서 주는 뜻과 그리고 하는 역할들이 같이 뭔가 참여한다는 것, 비판의 소리를 내겠다는 그런 단체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우리 구정에 대해서 어쩌면 쓴소리가 될 수 있었던,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게 국민신문고라는 거를 찾아야만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직관적으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국민신문고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잘 듣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이거를 폐지 함과 동시에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잘 이해시키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 말씀대로 구정 모니터가 폐지된다고 해서 그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주실 제안이나 건의 사항이나 생활 불편에 대한 발굴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제출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이게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례가 물론 만들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뜻을 가지고 만든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번쯤은 비단, 구정 모니터단뿐만 아니라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거 통과를 시키고 시행하고 있을 텐데, 너무 쉽게 결정을 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는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한번쯤은 포기하기 전에, 처음에 취지대로 이게 저희가 잘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한번쯤은 다시 한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다음에 그것도 아니라면 이런 절차를 밟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지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저희가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해서 폐지 조례를 올린 사항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네,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상위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올린 조례로 알고 있는데 전부개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거?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능법으로 2022년 7월에 전부개정이 됐고요. 저희가 사이버 업무, 안보 업무 규정이 2024년도 3월에 개정됐습니다.
한성민 위원  어쨌든 사이버 업무 관련된 것까지 해서 한꺼번에 올렸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정 조례안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주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현행에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에 대한 것을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으로 용어를 정비한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실행계획에 대한 내용이 현 조례에 들어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시행』이 기존에 있었는데 삭제한 이유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제7조에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이라고 명기가 돼 있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 제7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삭제하였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요? 이게 기존에 그렇다면 지역정보화 이름이 지능정보화로 바뀌었다는 건가요, 단순히 이름만 바뀐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바뀌면 가장 많이 바뀐 거는 지역이, 지능으로 문항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지금 상위법을 보게 되면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 아니고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능정보화하고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요. 같은 건데 용어만 이렇게 쓰는 부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지능정보화기본법에 저희도 지능정보에 대해서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능정보기본법 정의에 지능정보화란 정부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 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해서 다른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 활동을 효율화, 고도화하는 것을 지능정보화라고 하고요. 지능정보사회는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산업, 경제, 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고 정의에 되어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결국은 같은 얘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이제 유사한 개념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위법에 이렇게 있어도 저희 지방 조례에도 이 부분이 포함이 돼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종합계획에 따라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돼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조례에도 상위법에 있지만 추가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 법에는 실행계획에 대한 수립·시행이 명기되어 있지만, 조례상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용어도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능정보화하고 지능정보사회가 같은 거라고 하면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맞추는 것도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이후에 추가 토론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국환 위원님?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뀐 것이 상위법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보니까 바뀌는 것이 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를 지능정보화 조례 지역하고 지능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합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혜영  저희도 지역하고 지능이 무슨 뜻인가를 저희도 고민하고 찾아봤습니다.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는 없지만, 지역정보화가 이제는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4차산업혁명에 따라서 지능정보화사회로 가고 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서 지역정보화 해서 명칭 자체가 지능정보화로, 그래서 지능정보화기본법에 전면 개정된 사유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죠. 지역은 옛날에 특정 지역이나 지리적 범위, 물리적 위치나 한계, 그다음에 도시, 국가 이런 것들인데, 지능으로 바뀌는 것이 문제해결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인공지능 시대가 되니까 지능으로 국가에서 바뀐 것 같아요. 한성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도적으로 정보화 분야를 지능정보화로 수정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바뀔 것은 지역에서 정보로 바뀐 것은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용어도 변화해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위원들간 협의가 필요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한성민 위원님의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능정보화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정보화 사업에 효율적 추진과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능정보화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조에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조문을 추가하고 그 밖의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수정하고, 법 체계 향상을 위해 용어의 통일, 띄어쓰기 등의 정비를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정 사항은 수정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배부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국환  제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제정한 위원님 계시므로 한성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를 만들 시에는 중요한 문구가 빠져 있어서 그러니 조금 신중하게 다뤄주셔서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조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국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에 대한 위반 사항이 없으며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촉진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치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김국환 의원님과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구 관내에 장애인 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해야 하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몇 개나 되나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관한 전체적인 기업에 관한 통계는 전체 장애인 기업 2022년 기준으로 소상공인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16만 4,6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윤혜영 위원  전국에 16만.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전국에.
윤혜영 위원  네.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중에 중소기업으로만 봤을 때 1만 5,937개 업체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연수구에는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연수구는 저희가 통계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 최근에 연수구 장애인 기업 현황 중에 뭐가 있냐 하면 공동구매종합정보시스템에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의하면 46개소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46개.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장애인 기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장애인 기업은 이제 보통 발달장애인 지체, 시각, 청각장애, 지적장애, 뇌병변 이렇게 있는데, 가구원 중에 특히 아동도 있지만 부모들이 그 기여를 하고 있을 때.
윤혜영 위원  가족 중에.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장애인이 있어도.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그런데 등록이 돼 있어도 장애인 요건에 합당하게 등록이 돼 있는.
윤혜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떤 기업에서 장애인 기업으로 이렇게 전환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조금 더 이런 혜택도 있고 하니까 장애인의 고용을 일정 부분을 늘려서 거기에 어떤 조건에 합당하게 되면 장애인 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조건이 합당하면, 조건만 맞다면 가능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활성화 촉진 조례의 취지가 자녀 돌봄을 해야 하는데 자녀가 장애인일 때 예를 들어서,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기여를 함에 있으면서도 기업을, 경제 활동을 못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는 이런 취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돌봄에 관련된 그 지원이 이 안에 들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경제산업과장 신긍우  더 디테일하게 세부 계획을 추후에 가져가서 들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로 인해서 연수구에 이런 기업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고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그 기업이 어떤 혜택을 받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돌봄의 영역까지 확대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조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국환 의원님, 신긍우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직원분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회의)

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보고(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주요검토에서요. 안 제14조제1항에서 3항까지 보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팀장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각 동에 둘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거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간사 역할을 담당 팀장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구에 있는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구의 사무국을 말씀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부위원장 김국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장현희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보니까 타 지역은 지금 작년 2023년부터 이게 시행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인천시 전체가 2023년부터 사무국 운영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저희가 조례 일부개정이 늦어졌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는 구도 있기는 합니다.
장현희 위원  이거는 잘한 것 같고요. 그러면 명칭부터가 문구 변경이 연수구 지역사회보장 사회복지협의체였는데 이제는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뀐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비용추계를 보니까 사무국에 그동안에는 간사가 전혀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2022년도까지는 인건비가 간사 한 명이 추계가 돼 있었던 거고요. 2023년도부터 사무국 운영으로 변경이 되면서 팀장 1명, 간사 1명 해서 이렇게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이 사무국에서 이제 우리 동을 또 관장하게 되겠나요, 모든 업무를?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동·지역사회협의체가 하부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면 사무실 어디에 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지금 현재는 구청 7층에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기만 바뀌네, 어떻게 보면. 간사를 사무국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간사 1인에서 사무국 2인으로 변경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렇죠, 이 내용이. 사무국장, 팀장을 간사로 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 이거를 토대로 해서 시행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화춘입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이화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이게 개정이 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되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 이전에 또 바뀌면 개정이 되어 가겠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전에 어떤?
○부위원장 김국환  2029년 이전에?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2029년 이전에 연장할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다시 5년 이내로 연장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제25조제3항에 보면『위원을 호선하게』돼 있잖아요. 위원들은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15명 이내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연수구 의회 의원은 몇 명으로 하나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연수구 의원님은 지금 1명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1명. 그러면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기획복지 위원님은 안 되고 자치도시 위원님으로.
○부위원장 김국환  전문가가 하려면 기획복지 위원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런데 제척사항에 그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국환  제척사항에 돼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렇죠, 같은 위원회는 이제 위원님을 위촉할 수 없는 제척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거 조례에 돼 있냐고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일반적으로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양성평등 이런 거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들어갔었는데 문화복지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야 전문성이 있어서 하는데.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저희가 이제 의회사무국에 추천해 달라고 하면 여기서 자치도시 위원으로 추천을 해 주시는...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네.
○부위원장 김국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거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금 기존에 조례가 2029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인가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처음 개정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거는 아니고.
윤혜영 위원  아니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전부터 양성평등기금 조례는 쭉 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조례가...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 조례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존속하고 5년마다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부서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개정하는 상황을 보니까 뭔가 딱 틀에 갖춰서 상위 기관에서 뭔가 내려왔을 때, 변동이 있었을 때 그거에 타깃을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그리고 그 외에 단어에 관한 어문에 관한 그런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양성평등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뭔가 빨리 개념들이나 정책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되게 사회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실 때 단순하게 기금 이외에 저희가 지금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셨는지, 저희가 그래도 조례라는 게 필요에 따라서 하기도 하지만, 개정할 때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훑어보시고 이렇게 뭔가 하는 과정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그렇죠. 저희가 어쨌든 양성평등기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사유는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거에 의미를 두기는 했지만, 감사 사항에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용어 정비라든가 전반적으로 수정할 것은 다 수정한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지적된 사항에는 업무에 관한 것들 외에는 없었다는 뜻이다,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양성평등위원회에 심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시 지적 사항이 이제 위원회 설치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전에는 양성평등 정책 밑에 조문이 있었는데, 설치 규정에 설치하는 조문에 딱 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을 반영하였고 일부 알기 쉬운 법령이나 어문 정비 관련된 사항도 같이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다 점검은 한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그때 이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봤을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양성평등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어쨌든 구정에서 추진하는 전반적인 사업이 거의 다 해당이 되고요. 양성평등 기금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어서 일반 회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서...
윤혜영 위원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이 되게 의미 있는 사업들인데 관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 늘 하시는 사업들만 한정해서 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혹시나 이번에 이렇게 어쨌든 기금에 변화가 있는 상황이니까 올해 똑같은 그런 사업들을 할 텐데.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출산에 관련된 사업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 주셔서 내년도 양성평등기금에는 저희가 크지 않지만, 출산보육과랑 협의를 해서 출산장려 사업을 하나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비영리단체나 이런 공모 사업을 안 했었는데 다시 비영리단체나 법인을 대상으로 관련된 공모 사업도 진행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윤혜영 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아동과장 이화춘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화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정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본 조례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활성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응급상황 대응능력 강화 및 응급의료 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박계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생명을 위해서 참 좋은 조례 같은데 우리 김은수 소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수료해서 주민들한테 발급하는 그런 과정도 있나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김은수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는 주로 AED관리자들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하면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데 발급증을 드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전에 보면 의용 소방대인가?
○보건소장 김은수  네.
○부위원장 김국환  거기서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50명씩 각 동에 해서 수료증을 2년 단위로 발급을 해 준 게 있거든요. 저도 몇 시간씩 받아봤는데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매스컴에서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를 살렸다는 내용이 있어서 확산이 됐거든요. 보건소에서도 이런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은수  심폐소생술 교육은 안전관리과랑 저희랑 두 군데에서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에서 시키는 거는 주로 AED관리책임자를 중심으로 시키고 이제 원하는 주민이 있으면 원하는 주민도 시키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면 가서 일반 사람이 배우고 싶다면 가서 교육도 좀 해 주나요?
○보건소장 김은수  저희가 AED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들도 원한다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원도심에는 소방서가 없잖아요, 연수구 원도심에는. 원래 소방서가 있으면 소방서에서 그런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앞으로 소방서 설립이 되면 아마 그런 교육도 학생들이라든지, 어른도, 주민들도 할 거예요. 없을 때는 보건소에서 좀 그런 것들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은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과에서 각 주민 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시키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의원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심폐소생술 교육이 일정한 인원이 차야  30-50명이 차야 개설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조례를 만들었던 거고, 다행히 저희 구에서 이 조례하고 구정질의한 덕분에 각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행정복지센터에 5명까지, 5명이어도 저녁에 개설을 해서 작년에 정말 실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수료증하고 자격증은 조금 다른 문제라 그거는 소방안전원을 통해서 의용소방대원 조금 더 전문적인 과정이라 그렇게 하는 거라 알고 있고, 가벼운 수료증은 한번 고려를 해보셔서 그런 어떤 성취감, 이런 거에는 한번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은수  가벼운 수료증은 수료를 하면 저희가 드리는데 아까 자격증을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윤혜영 의원  맞습니다. 자격증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자격증보다 교육 몇 시간 이수했다는 그 수료증이더라고요. 주민등록증처럼 생겨서 조그마하게.
윤혜영 의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왕이면 그게 누적해서 저는 이게 횟수가 중요... 그러니까 반복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안 한 거보다 한 번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됐을 때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중요해서 그게 계속 이 사람은 몇 번을 한 사람이다 계속 누적하는 기록을 해 주면 그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동기유발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은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받으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받는 게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고려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저희도 작년에 의원님들 몇 분 받으셨잖아요, 심폐소생술이. 그렇지 않아도 교육 날짜를 정해서 그때 한 번씩 다 받으셨던 것 같은데, 동절기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그때는 한정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 조례가 되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 범위가 늘어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이거를 교육 횟수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가 1년 내내 이걸 할 수 없고, 저희가 계획을 잡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거로요.
○위원장 김영임  분기별로?
○보건행정과장 박계정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직원이 한 사람이 1년 내내 이 교육에 매달릴 수 없고 단지, 이 조례를 개정하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다른 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는데, “AED교육을 안 하는 데가 있다.” 그러셔서 심폐소생술 교육 때에는 같이 항상 AED교육까지 같이 해 주는 거를 의무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활성화 지원 체계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영 의원님, 박계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직원분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김형기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형기입니다. 
   먼저 의정 업무에 힘써 주시고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님을 비롯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임  김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금연지도원분들은 몇 분이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지금 11명 계십니다.
윤혜영 위원  11명. 이게 동별 분포가 따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아닙니다. 동별은 없고 그냥 저희가 위촉해서 하신 분들이 지금 11명이고, 이제 그분들을 4개 조로 나눠서.
윤혜영 위원  4개 조로 나눠서.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동으로 나아가서.
윤혜영 위원  이게 약간 동별 구분도 필요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러니까 동으로 나눠서, 그분들을 4개 조로 나눠서 동으로 묶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활동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하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주간 하루, 야간 이틀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주간 하루, 야간 이틀.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야간 이틀.
윤혜영 위원  주말, 평일 나눠지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래서 화, 목, 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화, 목, 토.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래서 화요일은 주간에 하고 목요일, 토요일은 야간에 합니다.
윤혜영 위원  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이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분들한테 가서 과태료 부과.
윤혜영 위원  과태료 부과.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단속하는 업무를 합니다.
윤혜영 위원  굉장히 힘든 역할을 하시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렇죠, 욕도 많이 먹고.
윤혜영 위원  많은 게 발생할 수 있겠네요. 이분들의 연령이나 성별 이런 거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남자가 많으시고요.
윤혜영 위원  그래야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여성도 두 분 계십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이분들이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인원이 모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래서 저희들이 힘든 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조례에는 4만원, 6만원이라고 박혀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예산 범위 내로만 바꿔서 내년에는 10%라도 올려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윤혜영 위원  굉장히 불쾌한 일도 많이 생기겠네요,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렇죠.
윤혜영 위원  인원이 너무 작은 건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는 이게 지금.
윤혜영 위원  많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1천 개소당 1명을 지금 하는 거가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서.
윤혜영 위원  1천 개소당 1명.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사실은 1천 개소라는 게 밀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범위일 수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렇죠.
윤혜영 위원  그러면 송도에 예를 들면 타임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나가기는 할 텐데, 언제쯤 혹시 나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거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분들이 어떤 드러나는 복장을 입고 다니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네, 조끼를 입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조끼 없이 활동을 하니까 다툼이 많고 그래서 이제는 조끼를 주어서 그걸 하면 미리 담배 피우시다가도 끄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금연지도원도 중요한데, 사실은 금연 역할을 보니까 금연지도원 이해가 돼요. 그런데 흡연을 하는 사람을 금연하게끔 만드는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렇죠.
윤혜영 위원  그러면 명칭도 사실은 한번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면 할 수 없는데 올바른 흡연 문화를 좀 정착시키는 그런 역할도...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저희 보건소는 어찌 됐든 금연을 권장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한테 등록을 하셔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런 역할까지 하시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아니요, 아니요.
윤혜영 위원  그거는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것도 별도로, 금연 상담원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6개월 동안 계속 관리해 드립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에 한번 따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를테면 타임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요즘 굉장히 젊은 분들이 나름 핫플레이스예요, 거기가. 이 학생들이 주로 많이 몰리는 시간이 금요일 저녁, 토요일, 목요일도 요즘은 그렇기는 해요. 그 특정한 시간, 보통 제가 느끼기로는 8시, 9시, 10시 이 무렵인 것 같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뭔가 서 있어야 하는 구역 있죠. 예를 들면 횡단보도 대기 구역, 그리고 뭔가 상가 구석구석에 흡연을 딱 하기 좋은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거의 눈밭이에요, 거기가. “와, 이거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그 시간대가 어느 정도 음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편하게 흡연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음주를 하면 흡연이 더 당당해지고, 그런 어떤 타인의 시선은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하게 되더라고요. 서로 오히려 경쟁적으로 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이분들이 저희도 그렇지만, 올바르게 흡연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흡연 자체가 나쁜 거기 때문에 숨어서 안 된다고만 하지 그런데 다들 흡연하는 인구는 예를 들면 50% 이상 파이가 있다고 본다면 그분들한테 너희들는 이런 불편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런 꽁초들, “피는 거는 좋아, 피는 거는 자유야.” 그러면 피고 나서 어떤 에티켓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을 계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 그거를 상가인들이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렇죠.
윤혜영 위원  사실은 흡연자가 그걸 치워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벌금적인, 징벌적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항상 서로의 불쾌감을 야기하니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거는 사실 이분들의 역할은 아니고 우리 관에서 해야 하는 스스로 해야 하는 거지만, 관에서 조금 이끌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래서 지금 그런 거에 입각해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노인 일자리로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78명 계세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에티켓이나 이런...
윤혜영 위원  그분들이 에티켓을 어떻게 전달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담배를 그렇게 피지 말라는 계도 활동도 하면서 이제 그런 꽁초 버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도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조금 다른 방향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도 고민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모르지 않겠지만, 정말 심각하다고 느껴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가족들도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술 먹으면 저래도 돼.” 하는 자연스럽게 학습의 공간이 되는 것 같아서 저거를 저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가장 우선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장현희 위원입니다. 지금 궁금한 사항은 거의 들었는데요. 금연지도원 자격 기준이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금연 교육을 4시간 이상 수료하신 분이거나.
장현희 위원  그 교육은 어디서 시키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잠시만요. 한국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장현희 위원  뭐냐 하면 이 기준을 받고 온 사람 한에서 뽑게 되나요, 선정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렇죠, 면접을 봐서 위촉을 합니다, 저희가.
장현희 위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대충 궁금한 사항은 많이 풀렸어요, 풀렸는데. 노인 일자리에서 어르신들이 그분들도 공원 지킴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 일할 때 명칭들이 공원 지킴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굉장히 타이틀이 많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주로 낮에 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렇죠.
장현희 위원  흡연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군·구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하니 예산 비용추계를 보면 똑같아요, 앞으로도 똑같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려는 것까지는 좋은데, 낮에는 주로 그분들을 위주로 하고, 제가 그래서 지도원 자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녁 시간에 우리 동료 의원도 지적하듯이 주로 청소년들이 학교가 끝나서 동별로도 문제지만, 사실 청소년이 몰려 있는 데가 거의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저녁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거는 우리 금연지도원들이 하시고, 낮에 하는 거는 우리 서로 협업을 해서 공원이라든가, 외진 곳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야간만 3일을 하면 좋은데.
장현희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간 4시간은 4만원, 그다음에 야간 4시간은 6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예산이 저희가 잡은 게 주간 1회, 야간 2회로 해서 지금 이렇게 잡은 건데, 지금 예산 자체도 작년보다 또 올해가 소폭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예산이 가능하면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유동성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하던 분들이 기간제죠, 솔직히?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아닙니다. 위촉인데 2년 단위로 해서 위촉합니다.
장현희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희망하면 다시 재위촉인가요, 아니면 끝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그렇죠, 면접을 봐서 뽑죠, 공고해서.
장현희 위원  공고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중·장년 층에서도 희망하는 일자리이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녁을 주로, 지금 여성이 두 분?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네.
장현희 위원  이분들도 야간 근무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같이 똑같이 합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어떤 사례는 없나요? 충돌해서...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충돌 사례는 여성분들은 거의 없고요. 남성분들...
장현희 위원  오히려 남성분들.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사이에서 이제.
장현희 위원  여성분들운 그냥.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부드럽게 하시니까.
장현희 위원  그런 면에서는 또 여성분들이 낫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형기  네.
장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1월 29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시작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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