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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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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4년 12월 03일(화)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 5분자유발언(박정수 의원)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13.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202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18.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3. 2025년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안
  26. 24. 2025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안
  27. 25.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8. 26. 2024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9.  27. 제2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 5분자유발언(박정수 의원)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협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13인의 의원 발의)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현희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협 의원 등 11인의 의원 발의)
  7.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성민 의원 등 11인의 의원 발의)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기형서 등 7인의 의원 발의)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13.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4.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5.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16.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7. 15. 202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연수구청장제출)
  18.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9.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0.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1.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협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23.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4.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5. 23. 2025년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26. 24. 2025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27. 25.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8. 26. 2024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9. 27. 제2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박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단 분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구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준애입니다. 
   제2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이형은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윤혜영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 8건, 기획복지위원회 8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여 20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고, 3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2024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박정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존경하는 42만 연수구민 여러분, 박현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련1동, 동춘1·2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박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연수구의 해묵은 숙제인 송도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지연과 오염토 방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도테마파크는 연수구의 경제와 문화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으로 테마파크 조기 조성은 민선 8기 연수구청장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영주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여전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임기를 시작하던 2022년부터 송도테마파크와 관련한 5분 발언을 여러 차례 했지만 사업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오염토 정화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영주택은 2015년 송도유원지 대우자판부지를 매입한 이후, 2020년까지 도시개발과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9년이 넘도록 부지를 허허벌판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연수구가 2018년 12월에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두 차례의 고발 조치와 벌금형으로 이어졌습니다. 3차 명령 이행 기한인 2025년 1월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부영주택은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이행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부지의 토양 오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환경적 피해를 초래하며,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심지어 부영주택이 사업을 미루는 이유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송도테마파크 조성과 주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오염토 정화 작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저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영주택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부영주택은 연수구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고, 오염토 정화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십시오. 아울러 우리 구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연수구는 인천시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부영주택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 주십시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영주택에 대한 법적·행정적 대안을 강구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다면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선이행 방식을 검토하는 등 사업 진행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환경정책자문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화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주십시오. 환경정책자문단을 중심으로 부영주택이 현장점검과 문서 요청에 협조하게끔 노력하고, 자문단의 활동과 성과를 공개하는 정기적인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향후 계획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송도테마파크는 연수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이자,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자부심이 담긴 공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연이 아닌 실행이 필요할 때입니다. 연수구와 인천시가 함께 협력하여 송도테마파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수구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 구청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2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부영 테마파크 토양 오염 정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박정수 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영의 테마파크 부지를 도시계획을 할 때 제가 시에서 이것을 옵션을 걸었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흥분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부영에 많은 서운함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의 권한의 그 한계에 있어서 저는 ‘아주 구청장이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까지도 깊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심지어는 2021년 4월 15일 토양 오염도 공개를 요청했는데 이 또한 하지 말라는, 비공개하라는 걸로 또 소송을 제기합니다, 구를 상대로. 결국은 저희가 이겨서 우리가 공개를 합니다. 뭐든지 다 어떤 행정명령에 따라서는 고발과 또 대법원까지 거쳐야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현실에 행정의 한계성을 저는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래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부분 저는 실제 이 땅을 묶었고,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 땅에 대한 옵션을 걸었던 사람으로서, 또 구청장으로서 이 땅에 대한 효율과 이 땅을 지켜내야 되는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한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시의 행정명령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라, 안 하는 거 없습니다. 모두 다 해봤습니다. 또 두 번째, 환경정책자문단을 지금 만들어서 해봐라, 이것도 제가 서둘러서 만든 겁니다. 이것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이번에 기자회견도 하고 만들고 했는데 뭐 듣는 사람이, 들을 귀가 없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원님들 지금 이렇게 계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우리 박정수 의원님이 제 기억에는 유일한 것 같은데 뭐 혹 다른 분이 계셨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청장으로서 이제 우리는 42만 연수구민을 위해서, 아니 나아가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시간초과-마이크꺼짐)
○의장 박현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27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위원회별로 심사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협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13인의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현희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협 의원 등 11인의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9인의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10인의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성민 의원 등 11인의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기형서 등 7인의 의원 발의) 
○의장 박현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민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민협 의원입니다. 
   제26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여섯건과 규칙안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여섯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공무원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일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운영 경비에 대한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행규정으로 하여 일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연구활동비 지원 기준을 신설하고 연구활동비 부당 사용에 대한 환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규정을 강화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 등을 마련하여 전부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직제 및 분장사무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규칙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회의록의 종류와 공개 시기를 신설하여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명시하고 방청 관련 내용을 개선하는 등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해촉 및 기피, 회피 사유를 신설하는 등 자문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고자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박민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5. 202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연수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임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구정 모니터단의 활동 부재와 유사 기능을 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연수구 관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용어와 인용 법규명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활성화로 구민의 응급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은 2025년도 중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정의와 조례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의 완결성과 법체계 향상을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김영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을 원안대로 동의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5년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안 
24. 2025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안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재단법인 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정보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보현 의원입니다. 
   제26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여섯건과 동의안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여섯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환불 방식 개선과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 및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분뇨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제자문관의 운영과 지원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송도3동 관할 구역에 첨단산업 클러스터 C, 11-2공구의 지번을 편입하여 별표를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최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사항을 추가하여 일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안과 2025년 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출연금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정보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재단법인 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6. 2024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은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수정1차 예산안을 포함하여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2024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이형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제2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26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10시에 시작하여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그 밖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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