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2월 7일(금)
장소 : 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
-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의회사무국)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장현희 의원 등 3명 의원 발의)
-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정수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성민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 6.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의회사무국)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박민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눈도 많이 내리고 날이 많이 추운데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과 규칙안 3건에 대한 심사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눈도 많이 내리고 날이 많이 추운데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과 규칙안 3건에 대한 심사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민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 주체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로 생각이 돼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본 조례는 윤혜영 의원께서 설명도 하셨지만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근간을 마련하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윤혜영 의원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5조에 보면 제5조제1항에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의 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의회겠죠?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하는 것이 되겠죠?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윤혜영 의원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5조에 보면 제5조제1항에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의 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의회겠죠?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하는 것이 되겠죠?
○윤혜영 의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매우 좋은 조례라고 보이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종합검토 결과에 보면 9세부터 24세 이하까지라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우리 유치원부터 그런 거 선별 없이 많이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도움은 됐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턴가 3학년부턴가요? 대상이 이렇게 좁혀지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이게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라 하면 9세부터 만 24세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너무 어린아이들은 와서 그냥 시설 견학 정도고 저희가 윤혜영 의원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거는 그래도 자기 주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시설 교육이 아니라 여기에서 연수구의회 내지는 지방자치 전반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관심이 있는 내용들을 정책 제안도 할 수 있고 조례 제안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만 9세 정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청소년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건 참 좋은 저긴데 조금 욕심이랄까요? 왜냐하면 이런 청소년들이 보는 시각과 또 성장한 어른들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를 건데 이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안제도나 아니면 우리 의정모니터단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이들의 저기도 이게 조금 더 뭐랄까 디테일하게 반영되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걸 참작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윤혜영 의원님, 말씀.
○윤혜영 의원 잠깐 제가 보강 말씀 좀 드리면 국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에 견학프로그램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짧은 시간, 정말 와서 둘러보고 가는 게 너무 아쉬웠고 실제로 저희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친구들이랑 각 학교의 이런 동아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의회를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하고 저희가 본회의장 그리고 저희 회의를 한번 경험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심도 깊게 잘하고, 제가 어저께 5분 발언에서 말씀한 것처럼 참여 욕구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주고자 함이고 이거와 더불어 기존에 저희가 진행하던 견학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개가 병행하면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서 잘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 이번에는 운영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하고 어떤 연계 특혜 뭐 이런 것은 없나요? 이게 활성화되려면 아무래도 학교하고 특혜 어떤 이런 것도 연계가 되면, 그래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윤혜영 의원 특혜라기보다 원래 저는 저희 의회에서 주관하는 이런 어떤 정책 대회나 그런 걸 명시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저희 제7조, 제8조에 보면 수기 공모 등 수료증 발급 그리고 이렇게 홍보 그 안에 보면 뭔가 이렇게 좀 더 진흥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그거에 대한 포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걸로 좀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려면 제 생각엔 이제 학교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특혜가 되면 더 활성화되고 법적 근거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까 질의시간에 질의했던 내용은 위원장이 자구수정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 취지에 맞는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전에 말씀 주신 어떤 그런 자구수정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윤혜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 우리 연수구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부터 이런 의회 시스템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정말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어떤 그런 소양을 가지는 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아, 토론 종결 안 했죠, 제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전에 말씀 주신 어떤 그런 자구수정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윤혜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 우리 연수구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부터 이런 의회 시스템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정말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어떤 그런 소양을 가지는 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아, 토론 종결 안 했죠, 제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민협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본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시달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과 부합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게 투명하고 주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께 제12조 전체 안 중에 기존하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바뀐 내용의 비교 설명을 부탁 좀 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전에는 공무출장계획서가 이제 계획서가 되면 그거를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그리고 공무국외출장을 갔다가 와서 심사결과보고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규칙 표준안에 의해서 여기 제12조를 변경한 건데요. 그거는 공무출장계획서가 수립이 되면 그걸 누리집에 올려서 10일 이상의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의견이 수렴된 거를 심사위원회에 같이 상정해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 걸로 변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공무출장계획서를 그냥 수립해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만 받았다면 변경되는 거는 누리집에 그 계획서를 올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 열흘간의 수렴 기간을 둬야 되는 게 바뀌는 겁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안에서 보면 의회의원과 소속 공무원을 분리해서 규정하고자 이제 이게 전부개정 하는 사항인데 그 내용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심사, 공무원들이 공무국외출장을 갈 때는 똑같이 지금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는 건 동일한데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의원의 공무국외출장하고 공무원들이 갈 때는 심사기준이 공무원들이 해외 갈 때에 대한 심사기준은 정확하게 규칙이나 지침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저희들의 행정적인 처리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는 공무국외출장을 갈 때도 뒤에 이제 장현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갔다 와서 의원 공무국외출장은 누리집에 올려서 주민 의견이 수렴이 돼야 되지만 공무원 출장은 의견 수렴이 없거든요. 그 차이만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의장님께서 바쁘신데도 대표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조례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가지고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는 조례로 방향을 잡아서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면 우리 국외출장 준비할 때마다 항상 언론이나 주민들로부터 색안경을 쓰고 보아왔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조문과 관련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제9조제7항에 보면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는 것이 이전에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자가 간사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이게 바뀌게 돼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저희가 공무국외출장 담당자가 간사가 되는데 전에는 운영위원회에 전문위원이 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팀장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간사를 그렇게 구분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 업무가 일반 직원이 하게 되면 의정팀에서 할 수도 있고 의사팀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례를 바꿀 수가 없어서 담당하는 팀장이 간사는 하되 그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표현한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이후에 지금 다룰 의회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거기서도 보면 이번에 전문위원이 별도의 조직으로 이렇게 되는 거와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은 사무기구와는 별개의 기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바뀐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국환 위원 김국환 위원입니다. 제12조 보면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전 50일 이전에 이렇게 의장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긴급으로 갔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근데 긴급이라는 거는 이제 만약에 집행부나 그런 데서 할 때는 이거랑 상관이 없고요. 이 공무국외출장은 저희 의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의결을 받아서 추진하는 때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김국환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년 계획을 세우지만 긴급할 때가 있어요. 후반기 때 갑자기 외국을 다녀와야 되겠다,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일 때는 꼭 50일을 지켜야 되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그러니까 50일을 좀 못 지키더라도 10일 이상의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김국환 위원 지켜야 되죠, 그거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이건 행안부 지침이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그렇습니다.
○김국환 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이어도 우리 조례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행안부 지침은 되도록 따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주민들의 외유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운영하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운영이 될.
○김국환 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그렇습니다.
○김국환 위원 긴급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일부 전체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한 서너 명만 또 다녀올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그런 지침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알겠습니다.
○김국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공무국외출장의 어떤 투명성 강화라든지 신뢰도를 높여 주시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공무국외출장의 어떤 투명성 강화라든지 신뢰도를 높여 주시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현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민협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정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정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민협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규칙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정수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본 규칙은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운영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 김국환 위원입니다. 안 제4조에서 포상에 보면 포상금 60만원을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연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상점마다 다 가능하나요, 연수구 어느 상점이라도?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이게 저기.
○김국환 위원 현금이 아니라 또 상품권 안 받는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상품권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카드로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온누리상품권하고 연수사랑상품권, 사실 연수사랑상품권은 생소하거든요, 주민들이?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근데 지금 저희 출산 장려, 보건소에서도 연수사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의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은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등록, 우리 5개 상점가 등록된 곳에서 그거 등록된 업소에서만 지금 그게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종이로 사용된 온누리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그걸 말씀드리고 연수사랑상품권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국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민협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성민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성민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민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규칙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성민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현 규칙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규칙으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주요 내용에서 지금 이 개정규칙안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결국엔 의회사무국장의 직무대리에 대한 규정인 것 같은데 기존에는 우리 이제 5급 공무원이 담당을 하셨던 부분에서 담당, 그러면 결국 운영위원회 팀장님이 우리 국장님 다음 순서로 그렇게 업무를 본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제가 휴가를 가거나 출장을 갔을 때 저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의정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사실 위원회 소속으로 위원회 사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무기구와는 약간 별개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복무나 이런 거는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지만 그리고 저희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국장의 대직은 전문위원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민협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준애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언제나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는 박민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정팀장은 공석인 관계로 조승환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유진명 의사기록팀장입니다.
이선학 의정홍보팀장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정팀장은 공석인 관계로 조승환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유진명 의사기록팀장입니다.
이선학 의정홍보팀장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국환 위원 김국환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회 작년부터 활성화 많이 됐잖아요? 연구회를 꼭 3팀만 왜 이렇게 고집하는지 그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아니요. 3팀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한 연구단체에 3인 이상이고, 한 의원님당 2개의 연구단체에 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3개는 아니고요.
○김국환 위원 그런데 2024년에도 3팀, 이번에도 3팀 그러잖아요. 실제 이제 활성화되려면 한 5팀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원 비례해가지고. 근데 왜 작년에도 보면 그걸 억압한다는 이런 게 있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좀 위원들이 연구단체를 끌어나가는데 좀 하게끔. 처음에는 좀 미흡하겠죠. 그렇게 좀 이렇게 활성화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책 용역비 쓰는 거.
그다음에 정책 용역비 쓰는 거.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연구개발비.
○김국환 위원 개발비 쓰잖아요. 우리가 쓰는 비용 말고 그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고. 정책비를 처음에 연구회 계획서를 쓸 때 내는데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그렇진 않습니다.
○김국환 위원 아니, 정책.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김국환 위원 용역비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어떤 주제를 잡아가지고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원인 분석이나 현상 파악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연구회가 안 되니까 정책 용역을 줘야 되겠다 이랬을 때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2-3개월 이렇게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계획서 할 때 정책 용역을 두니까 그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례 좀,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조례를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아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물론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연구용역, 용역을 꼭 할 필요가 있을지는 활동을 하시다가 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위원님 1인당 500만원씩 정책 용역비는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상.
○김국환 위원 그거는 세미나나 간담회나 토론회 하기 위해서 위원들끼리 하는 거고. 정책은 그 세미나, 연구회에서 의원들 역량으로 도저히 못 하는 것을 전문 학교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전문기관에 주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전문기관에 주는 정책연구용역비가 1인당 500만원씩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세 분이면 1,500만원이고 네 분이면 2천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비용들을 위원님들이 단체 구성하실 때 최소 2천만원이 있어야 용역을 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시는 거인 거고요. 구성은 꼭 3-4단체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국환 위원 제가 이제 질의하는 내용 중에는요. 뭐냐 하면 그 정책연구비를 처음에 연구회 계획서를 쓸 때 그거를 쓰라고 이렇게 주는데 그게 테마를 주제를 잡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회를 들어가면 원인 분석도 하고 현상 파악도 하잖아요. 그 테마를 잘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역량으로 부족하니까 대학 교수라든지 산업연구회라든지 전문가를 도입해서 줘야 되겠다 이럴 때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난 불합리하다 이거죠. 지금 현재는 처음에 연구회 계획서 쓸 때 같이 줘요. 의정팀장님, 그렇게 안 하나요? 내가 2년 동안 계속 보니까 그렇게 주니까 이것 좀 불합리하다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수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 다른 연구용역은 다 줄 필요는 없어요, 팀마다. 우리 팀에서는 우리끼리 충분히 해도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정수 위원님도 상가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것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현상 파악도 해야 되고 원인 분석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건 우리끼리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알겠습니다.
○김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수 김국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연장선에서 저도 지금 이렇게 연구단체 심사기준이라든가 심사위원회 이렇게 보면 우리 지난해에 했던 결산이랄까 그런 부분도 좀 이게 너무 심사기준이 좀 과하다 할 정도로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사실. 우리 연구단체를 어떤 그걸 하든. 지금 그리고 우리 사전에 의회에서도 그러면 심사위원들과 조금 어느 정도의 그게 조율이랄까 어떤 사전에 그런 얘기가 가든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연구단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는 연구가 필요한지 이게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 그 예산이 적절한 데 사용되고 있는지도 위원님들이 사용하는 거를 위원님들이 심사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외부 인사가 와서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사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하라고 저희가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이런 취지를 가지고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사전에 설명은 드리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지금 그런 어느 정도의 설명을 드리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연수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반쪽이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이제 송도 우리 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우리 원도심에 이게 국한된 또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심사기준에서도 참 애매한 지점들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조승환 주무관님께서 아마 이제 올해부터 우리 의정팀장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본격적으로 지원하시게 될 텐데 어떻게 올해 포부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조승환 주무관님께서 아마 이제 올해부터 우리 의정팀장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본격적으로 지원하시게 될 텐데 어떻게 올해 포부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조승환 주무관 올해 한 해도 위원님들 잘 보필하고 의회사무국 잘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2월 14일, 본회의 종료 후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2월 14일, 본회의 종료 후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