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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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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6월 17일(화)

장소 :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4.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09시 33분 개의)

○위원장대리 기형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이 사정 있으셔서 제가 먼저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후에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 및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형서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기형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하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기형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관련해서는 기형서 의원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박정수 위원  질의가 전혀 없이는 좀 그렇고, 이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연수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게 조례 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연수구 공직자도 이런 또 조례를 만들어줬고 또 연수구의회 직원들의 이런 편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좋은 시기에 잘 제정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기형서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기형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국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형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기형서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기형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환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보니까 입법이라든가 법률고문, 직무 범위의 역할을 이제 구체화하고 지금 고문의 정원 확대, 지금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이런 그 안 제3조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3명에서 5명으로 이렇게 확대했을 때 뭐 어떤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이게 저희가 고문이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으로 나눠지는데요. 현재 입법고문 한 분이고, 법률고문 두 분이신데 저희가 법률적인 것은 어떤 특정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이나 이런 게 서로 상이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다수결의 의견을 채택하기 위해서 홀수로 보통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5명 이내로 해서 법률고문을 3명으로 하고 입법고문은 이제 추후에 적정한 시기에 1명 더 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형서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회의중지)

(09시 44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민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위원장 박민협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준애입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해 연일 힘써 주시는 박민협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민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  김국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출 집행률 보니까 전체 91%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예. 
김국환 위원  이 정도면 살림 잘했다고 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저희가 의정활동 지원비에서 조금 의회비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요. 여비에서 국외 국제화여비가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거기서 좀 큰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국환 위원  그러니까 의정활동에 보면 국내여비가 12.9% 집행됐고, 국제화여비에서 30% 정도 이게 상당히 적잖아요. 국장님 이런 것들은요. 비회기 때 우리 직원들 국내라든지 이렇게 비교시찰 보내세요. 위원들뿐만 아니라 의회 직원들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비용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아니요. 그거는 의원님들 여비기 때문에 직원들이 쓸 순 없고요. 
김국환 위원  이게 의원들한테만 쓰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예. 
김국환 위원  그럼 상임위에서도 국내 시찰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꼭 국외에만 할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예, 국내여비도 있고 국외여비도 있어서 상임위별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국내여비가 12.9밖에 지금 집행률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적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것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줘야지 위원들은 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의총 할 때 이런 얘기해 주면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어디 비교시찰 한번 가야되겠다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알겠습니다. 
김국환 위원  하여튼 불용액을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6월 26일 본회의 종료 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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