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6월 16일(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자치도시)
-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폐지조례안 2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제정 조례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폐지조례안 2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제정 조례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도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도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의정활동가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이 조례 자체가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참고자료 보니까 인천시 타 지자체 입법 사례를 쭉 지역별로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체가 이렇게 왜 오래 걸렸을까요, 규칙으로 제정하기가?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건 먼저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건 행정 쪽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근데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규칙 개정 계획이나 또 여러 가지 위원회나 또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칙을 담았지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일단 저희가 과거에는 이게 위원회가 열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상설화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셨었는데 재난 업무 담당 국장 안전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했고요. 그리고 세부 좀 다듬은 상태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5년 동안 이게 열려있지도 않고 이게 지금 거의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폐지에 대한 이런 사항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 관련해서 지금 2021년부터 다 조례로, 2019년부터 조례가 된 거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이런 건데 그거 관련해서 좀 꼼꼼하게 이 조례가 폐지될 건 폐지되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조금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들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긴 했습니다만 늦었지만 실정에 맞게끔 불필요한 조례들은 삭제되고 개정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제가 조례에 관심을 갖고 계속 지적을 드리지만 이 조례가 지금 폐지되지만 제가 이 조례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의 목적이,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재해법 제4조제5항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엉뚱한 조문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쓰고 있었다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4조제8항으로 수정이 됐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조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것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위원회 자체도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가 아니고 중간에 바뀐 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2017년도부로 해가지고 명칭을 바꾸라고 법령엔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이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도 현재까지 유명무실하게 가지고 있다가 지금 폐지 단계까지 온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관심을 갖고 계속 불필요한 조례는 찾아서 정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니, 과장님은 그냥 오셔서 잘하고 계시다는데 아무튼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영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김도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영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김도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신 김정복 교통행정과장을 대신하여 제갈윤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신 김정복 교통행정과장을 대신하여 제갈윤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제갈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담당 제갈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재로 대신 제안 설명드립니다.
항상 연수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주시는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연수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주시는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고요. 이제 이 조례가 시 준공영제가 운영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 조례 제정될 때 자체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로 광역버스 손실에 대한 지원이 들어갔던 부분이었죠? 이게 사실 어떤 재정적으로 좀 구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추진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재원조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다만, 지금 시에서도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사협의는 됐다고는 하는데 파업의 여지도 계속해서 있고, 이게 매해 버스기사들의 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시에서도 부담이 늘어날 텐데 다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재정적인 부분은 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버스에 대한 불편이 사실 이게 특히 송도에 굉장히 가중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도 그런 준공영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주셨던 내용이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가까이서 가장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 우리 기초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모니터링해 주시고, 사실 출근길에 나가 보면 정말 광역버스 타는 게 전쟁을 거의 불사하거든요. 그래서 탑승도 어려운 그런 요즘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주셔서 저희 구의 의견도 시에 잘 전달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잘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잘해 주시고 있지만요.
○교통행정담당 제갈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분들 의견을 지속적으로 저희도 올댓송도라든지 이런 카페에서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안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면 광역버스 신규노선안 신청하라 하면 저희가 주민분들 의견 모아서 시내버스 노선 주민들 편하게끔 노선이 개선될 수 있게 하고, 광역버스 같은 것도 신규 노선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의견을 지금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민협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제갈윤 알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광역준공영제 사업이라는 건 정부가 공영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운행하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보니까 인천광역시 10개 운수업체에서 28개 노선을 지금 하고 있다는데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 지금 몇 개?
○교통행정담당 제갈윤 저희가 M버스는 총 4개의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4개 노선이고요?
○교통행정담당 제갈윤 예.
○최숙경 위원 4개 노선이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 이렇게 공영으로 가는 거죠?
○교통행정담당 제갈윤 저희가 그러니까 그중에서 비수익 노선만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수익 노선에 관해서는 재정 지원을 따로 하진 않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2024년 10월 15일에 인천광역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2024년도면 작년이잖아요, 10월인데 그래도 우리가 빠른 편이죠? 어차피 다 폐지해야 되는 거니까.
○교통행정담당 제갈윤 그렇죠. 조례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요. 시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복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최숙경 위원 그렇죠.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규 노선에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제갈윤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M버스가 4개 노선이 있고, 이게 비수익 노선이 있고 수익 노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비수익 노선을 이제 지원하는 거 같은데 수익 노선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교통행정담당 제갈윤 수익 노선 M6405라고 지금 올댓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배차가. 그거 같은 경우만 지금 수익 노선이고요. 나머지 3개는 비수익 노선인데 지금 준공영제 통해서 다 시에서 이제 부족분에 한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보면 우리가 이게 M버스가 보통 송도에서 출발하는 게 거의 있어요. 원도심에서 지금 이렇게 출퇴근하고 하고 하는 걸 지원하는 건 지금 노선이.
○교통행정담당 제갈윤 없습니다. M버스는 따로 없고요. 직행버스 빨간 버스 보셨잖아요. 그것만 원도심에서 가고 있고, 저희가 말하는 M버스는 송도 쪽하고 강남이나 이런 서울역 쪽으로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지금 우리 연수구민이 이용하시는 데 이런 게 계속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불편하고 아침 시간에 몰리는 시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그게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좋아질 수 있나요? 노선을 늘린다든가.
○교통행정담당 제갈윤 노선을 늘리는 걸 우선은 시에서, 저희가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는 있거든요. 저희가 연두방문이라든지 시장님 오시면 시장방문 통해서 계속 의견을 내고 있고요. 불편한 노선 같은 경우는 계속 편하게끔 바꿔 달라고 의견을 내고 있고요. M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꾸준히 이제 1년에 1번씩 수요조사가 내려오거든요, 대광에서. 그런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내서 노선이 선정되는 걸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리고는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연수구에 살면서 정말 제일 문제가 교통인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제갈윤 감사합니다.
○기형서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 조례가 지난 8대 의회에서 연수구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자고 만든 조례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싶은데 부서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교통행정담당 제갈윤 저희도 솔직히 이게 저희 구 조례로 다른 곳에는 할 수 없었던 비수익 노선들이 운행을 함으로써, 물론 불편함은 있었을 거예요. 주민분들이 100% 만족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해소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례로 주민들에게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조례 목적에 맞춰서 목적을 달성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시에 준공영제 조례 제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이 조례가 폐지되고 있는데 하여간 조례를 발 빠르게 또 정리하신다는 차원에서도 잘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료 위원들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송도 쪽에서 운영하는 M버스들이 대체적으로 다 비수익 노선이어서 업체들마다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저희도 듣고 있는데 M640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이 거기는 나는 저기잖아요, 노선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수익이 난다는 거에 반대급부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요새는 입석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노선 중에서 이게 한 세 정거장 정도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주민들이 탈 수가 없는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차를 임시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광역버스 아닌 관광버스도 M6405라는 번호표를 달고 운행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서도 의견들을 개진해 주셔가지고 증차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료 위원들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송도 쪽에서 운영하는 M버스들이 대체적으로 다 비수익 노선이어서 업체들마다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저희도 듣고 있는데 M640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이 거기는 나는 저기잖아요, 노선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수익이 난다는 거에 반대급부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요새는 입석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노선 중에서 이게 한 세 정거장 정도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주민들이 탈 수가 없는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차를 임시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광역버스 아닌 관광버스도 M6405라는 번호표를 달고 운행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서도 의견들을 개진해 주셔가지고 증차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담당 제갈윤 저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전세버스 투입으로 시에서는 조금이나마 주민분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또 하반기에 신설되는 노선들이 있죠?
○교통행정담당 제갈윤 저희 하나 노선 저희가 작년에 신청해서 이번에 가결돼서 빠르면 12월.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담당 제갈윤 차근차근 된다면 12월이고요. 아니면 조금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거 노선도 허가는 떨어진 것 같고.
○교통행정담당 제갈윤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선정하고 이러는 행정을 빨리 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제갈윤 노력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지금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재정 지원이 어느 정도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지금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재정 지원이 어느 정도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교통행정담당 제갈윤 예.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과거에 재정 지원이 연도별로 얼마 정도 있었는지 노선별로 데이터 혹시 있나요?
○교통행정담당 제갈윤 갖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그거 정리해서 1부씩 자료 좀 배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담당 제갈윤 예.
○위원장 정보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승현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우리 제갈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승현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우리 제갈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윤치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윤치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치상입니다. 연수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된 것 같아요. 휴가 같은 것도 그렇고 출산 시에 기간을 늘려주는 것 같아서 이건 지금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그게 굉장히 이슈화돼 있고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비율이?
○총무과장 윤치상 연수구 저연차 공무원들 퇴직 관련해서요?
○부위원장 박정수 예.
○총무과장 윤치상 관련해서 제가 미리 통계를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 2017년부터 2022년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일환에서 공무원들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보면 2018년도에 75명, 신규 임용이. 2019년에 174명, 2020년 101명, 2021년 102명, 2022년 72명 그 뒤로는 좀 줄어들었는데요. 그때 인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전보다 배 이상, 3배 이상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전에도 퇴직은 좀 있었습니다. 평균 10명 들어오면 1명 정도는 퇴직이 있었는데 인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들어왔던 2019년 174명이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입사 인원 중에 31명이 지금 퇴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는 어쨌든 많이 들어온 비율에도 같이 연동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이게 우리 인천시 지자체별로 10개 군구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걸 봐도 우리 1년에서 5년 미만의 새내기휴가라든가 이런 기간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짧은 느낌이 있어요. 이제 이번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서 하여간 적절한 이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어떤 특정사항을 지적을 드리려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는 사실 직원들 공무원들 복무하고 직접 연결되다 보니까 조례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윤치상 예.
○기형서 위원 이거야말로 어느 시기를 놓치지 말고 거기에 맞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처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너무 그동안 조례가 이게 일부 개정되면서 삭제되고 뭐 이렇게 추가되고 하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선 다음에 이 조례를 정비할 때는 한번 전체적인 조례를 점검하셔서 전부개정을 하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하는 사항도 어쨌든 상위법 개정사항도 반영을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타이밍을 잡아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여기 조문들이 중간에 삭제되기도 하고 이런 사항들로 하면서 이런 게 연결이 모호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정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예.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연차 공무원들 사기진작 여러 가지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새내기휴가 이걸 지금 더 확대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치상 예.
○편용대 위원 과연 이걸로 사기진작이 될까요, 저연차 공무원들?
○총무과장 윤치상 글쎄요. 일부분.
○편용대 위원 3일에서 5일 이틀 늘어나고, 그렇죠? 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에서 10일인데 사실은 물론 이것도 공무원분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사기진작이나 이런 어떤 복리 증진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시적인 이런 것보다도 총무과에서는 정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 근무환경 개선이나 또 불편한 점이 없는지 파악하셔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런 효과보다도 정말 저연차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하셔가지고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많이 관심가져서 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저연차 공무원 복리 증진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관심을 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개선 의지를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결과의 원인들은 사실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공직사회의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경직된 조직문화, 각종 민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런 등의 다양한 이유가 산적하고 다 결합이 돼서 이런 원인들을 통해서 결과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비단 어느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있는 문제였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을 이탈하는 걸 우리가 막고, 관련 부서장으로서. 또 공직생활에 저연차 공무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부서의 책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 많이 위원님들께서 주셨는데 이런 의견들을 잘 수렴하셔가지고 또 앞으로도 책임 있는 부서장님으로서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에 경청을 해 주시고 또 고심해서 개선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저연차 공무원 복리 증진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관심을 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개선 의지를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결과의 원인들은 사실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공직사회의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경직된 조직문화, 각종 민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런 등의 다양한 이유가 산적하고 다 결합이 돼서 이런 원인들을 통해서 결과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비단 어느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있는 문제였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을 이탈하는 걸 우리가 막고, 관련 부서장으로서. 또 공직생활에 저연차 공무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부서의 책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 많이 위원님들께서 주셨는데 이런 의견들을 잘 수렴하셔가지고 또 앞으로도 책임 있는 부서장님으로서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에 경청을 해 주시고 또 고심해서 개선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전종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전종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이 본 조례는 보니까 인천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청소년재단인 것 같은데 우리가 청소년재단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5개 시설을 2개의 민간위탁을 법인에다가 시키고 있는데요.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어떤 청소년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또 하나는 연수구 지역 특성에 맞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각 시설 간에 중복 사업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청소년 수련 활동이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청소년재단을 설립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설명 들었고요. 지금 청소년재단 설립 추진에 있어서 지금 추진사항에 어디까지 지금 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크게 두 부분으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기관 설립 절차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법인 설립 절차를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3월 말에 인천시 2차 설립 협의를 기관 설립 협의 절차가 인천시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제정된 이후에 법인 설립 절차를 마지막으로 이행하게 되면 이제 온전히 청소년재단이 기관이면서 출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 거죠.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조례만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가장 중요한 조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곧바로 법인 설립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최숙경 위원 또 밟아야 되고, 근데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우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온 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청소년 설립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인천연구원에서 추진했고요. 참고적으로 종전에는 연수구에서 이제 다른 연구기관을 임의로 설정해서 할 수 있었지만 지방출자출연법이 강화되면서 인천연구원에서 용역을 시행했고, 인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할 때 여러 가지 설립에 필요한 의견이라든가 저희가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제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1개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9개는 거의 대부분 충족이나 일부 충족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두 부분은 공무원 정원에 대한 절감 부분 그러니까 감축 부분하고 그다음 기본재산이 너무 적다. 기본재산이 당초에 저희가 1천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출자금도 기본재산에 대한 출연금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을 해서 전부 다 충족을 했고요. 저희가 타당성 용역 할 때 내부 구성원과 연수구민에게 한 700여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7.7%의 아주 높은 비율로 해서 연수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런 의견을 보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타당성 용역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아까 2가지 거기에 충족이 안 돼서 그거에 대한 거를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러면 여기 다 포함이 돼서 들어간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조례는 기본적으로 재단 설립 운영에 의한 기본사항을 제정하는 거고요. 실제 이제 운영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정원을, 그러니까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현재 본청이 일부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재단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사무 이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공무원 정원 감축을 한 1명 정도 할 거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감축된 인원은 청소년재단에 파견을 보냄으로써 청소년재단의 설립 초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본청과 또 대의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그쪽에 전환 재사용할 그런, 그러니까 인력 운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설명은 잘 들었고요. 재단을 통해서 청소년 정책의 추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단의 운영 투명성 확보 또 재정 건전성 유지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향후 저희가 출연안 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예산 관련해서 의회에 여러 가지 안을 제출할 계획인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재정적인 거나 이런 게 의회에 먼저 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최숙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청소년재단 설립 절차상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 1차, 2차 이런 기관 설립 절차에 따라서 이게 기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하여간 조속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지금 이게 보니까 우리 위탁법인이 2곳이 있잖아요. 종료 기간도 그게 거의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은 푸른나무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4개 시설은 지금 가톨릭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은 2026년 12월 31일이 계약 종료이고요. 나머지 시설은 올해 말까지 계약 종료일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지금 그 시점도 잘 맞추신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게 조속하게 인천시 최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으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는 거기 때문에 잘 그걸 해 주시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위치는 송도에 청소년수련관 그쪽으로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송도5동 사무소 옆에 위치,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차질 없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부위원장 박정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이거 어떻게든 청소년재단 설립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랑 푸른나무재단 2개에 청소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민간위탁시설 5개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해서 전체 일반직이 29명 그다음에 무기 계약직이 3명 기간제근로자가 16명 해서 총 현재 48명 근무.
○편용대 위원 맞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이분들 중에 이직을 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현재 제가 전해 듣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청소년재단이 설립이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많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일 잘하시는 분들은 벌써 이직을 했고 또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직원들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은 들으신 게 없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현재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전에 인천을 둘러싸고 있는 김포라든가 시흥이라든가 부천은 전부 다 청소년재단을 가지고 있는데 시흥 같은 경우에 초기에 그런 어떤 고용 불안이라든가 아니면 업무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안을 느꼈다고 그런 과정에서 이직이 좀 일부 있었던 것으로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 전라남도, 충청남도 합쳐서 청소년재단을 갖고 있는 데가 약 한 32군데가 있는데 시흥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다른 데 좀 알아보니까 수원, 충북 그다음에 구리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을 설립을 해놓고 운영에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사람이에요, 근무자들. 그러면 혹시 우리 같은 경우 청소년재단이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지금 가톨릭아동재단이나 푸른나무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지금 현시점에 있는 분들과 우리 청소년재단 이걸 운영했을 경우 인건비 차액이 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현재 조금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다만 이제 각 직급별로 타구라든가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여가부에 있는 권고안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금이 각 직급별로 어느 직급은 좀 많고 어느 직급은 적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 얘기가 벌써 조금 지금 근무자들한테 얘기가 이렇게 돌았나 봐요. 그래서 급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다른 데, 다른 곳을 지금 알아보는 그런 현상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새로 출범하는 청소년재단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도 필요하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방안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유경험자가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여기 보면 안 제13조에 보면 공무원의 재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 설립 시에 집행부에서 공무원을 파견합니다. 그렇죠, 파견되죠? 그거는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지면 파견하는데 이럴 때 공무원의 입김이 청소년재단의 고유의 어떤 색깔을 그걸 침범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공무원들이 조금 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다만 청소년재단에 직원을 파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재단이 설립됐을 때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아까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공기관이 됐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 위상이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사항이 따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는 업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파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지금 기존에 청소년 민간위탁 시설에 근무하는 분 중에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훌륭한 인재 베테랑 같은 인재는 저희가 앞으로 우리 청소년재단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하시면 미리 확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꼭 좀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제 방에 왔을 때 같이 고민하던 부분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박정수 위원이 질의했듯이 청소년수련관이 사실은 송도5동 동사무소 옆에 거기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원도심에서 거기를 가려는 청소년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고민하고 계시지만 마을버스나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것도 꼭 좀 고민하셔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가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체육 행사로도 바쁘실 텐데 우리 재단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그리고 또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도 굉장히 밤낮 없이 업무에 매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좀 전에도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개 시설에 대해서 재단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예정으로 알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겠지만 특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용 안정성이나 그런 어떤 서비스의 연속성이라든지 접근성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또 필요할 것 같다고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에 있던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의 체계화의 연계를 통해서 어떤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런 아까도 말씀 많이 주셨지만 인력 전환될 때에 고용이나 복지 같은 면에서도 좀 어떤 그런 차별성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에 제가 볼 때는 설립됐을 때 어떤 그런 운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외부 평가나 어떤 시민참여 모니터링 같은 거 시행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좀 전에도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개 시설에 대해서 재단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예정으로 알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겠지만 특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용 안정성이나 그런 어떤 서비스의 연속성이라든지 접근성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또 필요할 것 같다고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에 있던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의 체계화의 연계를 통해서 어떤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런 아까도 말씀 많이 주셨지만 인력 전환될 때에 고용이나 복지 같은 면에서도 좀 어떤 그런 차별성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에 제가 볼 때는 설립됐을 때 어떤 그런 운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외부 평가나 어떤 시민참여 모니터링 같은 거 시행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미처 그런 부분까지는, 현재 이제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 할 때도 그렇고 수요자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모니터링의 결과가 시설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런 어떤 이런 시설 운영 관련해서 협의체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기본적으로 각 시설이 각 시설별로 시설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단이 운영이 되면 여러 가지 경영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같이 구성원하고 협의를 해서 또 타 사례도 한번 찾아보고 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또 8공구에 완공 예정인 우리 수련관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사무실이 입주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좋은 시설에 입주하는 만큼 그런 기능적인 연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용률 향상에도 제고가 되고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또 8공구에 완공 예정인 우리 수련관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사무실이 입주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좋은 시설에 입주하는 만큼 그런 기능적인 연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용률 향상에도 제고가 되고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박민협 위원 그리고 어떤 예산 같은 경우에도 구의 어떤 지원 예산도 있겠지만 어떤 시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후원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 부분은 현재 아무래도 민간 법인에다가 각 시설별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인천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인근 지자체 시흥을 비롯해서 김포, 부천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32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독립적으로 재단이 갖춰지게 되면 여러 가지 국가 지원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순기능의 하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모쪼록 그런 예산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점이 없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겠다 조례가 이제 목적에 되어 있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복해서 말씀 안 드려도 잘 질의드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쓰시고 하실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조례 제4조에 보면 『재단의 기본재산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수구의 출연금하고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밖의 수입금이라는 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부금이나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을 얘길 한다면 재단 자체가 지금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설명해 주실 때 보면 시설에 들어오는 수영장 이걸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문에다가 그냥 출연금하고 기타 수입금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재단의 수익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원 이것도 언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기본적으로 기본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법인 설립 단계에서 1억원으로 아까 말씀드렸고요. 재단을 운영하면서 각 시설별로 운영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재단 고유의 수입은 그다음 연도 세입에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청소년수련관도 수영장을 운영할 텐데 저희가 예상되는 기대 수입은 한 5-6억원 정도 지금 옹암체육센터하고 시설 규모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는 저희의 세외수입으로 잡히지만 기본적으로 재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기본 세입예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세입예산을 재단 거를 좀 더 비교 분석해 보고 그다음에 세출 수요도 비교 분석해 본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하는 부분까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본재산은 한번 묶이게 되면 그걸 어떤 운영자원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출연기관을 만들게 되면 의회에 출연동의도 다 받아야 되고 안정적으로 또 조례에 운영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본재산은 저희가 이제 혹시라도 연수구가 재정상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할 경우에 그 부분을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는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세입이 있으면 그거는 당해 연도 세입·세출의 원칙에 의해서 잘 판단해서 예산의 운용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저희가 이제 연수구에 문화재단 이후로 청소년재단이 지금 생기게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우려는 좀 적잖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지적됐던 부분 중에 지자체나 기업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성, 책임 이런 걸 따진다면 고용승계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재단으로 인해서 지역의 그러한 책임감이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민하셔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고용 승계 안정성 문제라든지 임금 문제 다양한 우려를 제기해 주셨고 기존의 연수문화재단의 운영 현황들을 봤을 때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많은 우려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안도 많이 주셨는데요. 외부 평가라든지 시민 참여, 수요자 중심 모니터링 그리고 외부 예산 확보 이런 등 다양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인천시 최초로 설립되는 청소년재단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체육청소년 과장으로 부임하시고 지금 한 1-2년 지났는데 그동안 이 업무 계속 열심히 추진해 오셨잖아요. 제일 전문성 있으시고 제일 관심이 많으신 만큼 또 재단을 통해서 청소년 정책이 여태까지는 좀 산발적이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우려사항이라든지 제안 같은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 들으시고 지속적인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회의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6월 17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고용 승계 안정성 문제라든지 임금 문제 다양한 우려를 제기해 주셨고 기존의 연수문화재단의 운영 현황들을 봤을 때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많은 우려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안도 많이 주셨는데요. 외부 평가라든지 시민 참여, 수요자 중심 모니터링 그리고 외부 예산 확보 이런 등 다양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인천시 최초로 설립되는 청소년재단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체육청소년 과장으로 부임하시고 지금 한 1-2년 지났는데 그동안 이 업무 계속 열심히 추진해 오셨잖아요. 제일 전문성 있으시고 제일 관심이 많으신 만큼 또 재단을 통해서 청소년 정책이 여태까지는 좀 산발적이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우려사항이라든지 제안 같은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 들으시고 지속적인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회의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6월 17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